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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사회의 고령화문제와 해결방안을 논하시오가. 고령화(사회)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 특히 그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일 때??고령화 사회로 규정나. 고령화의 원인1. 출산율 저하(1970-4.5명=>2000년-1.47명 30년 동안 1/3로 감소)1) 출산율 저하의 원인- 만혼화경향에 의한 변화=>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이 출산율 감소- 초혼연령은 남자 25.4세, 여자 21.6세(1960년) => 남자 29.3세, 여자 26.5세(2000년)로 높아짐- 여성의 교육열,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자아성취 욕구 증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인 불안정2. 평균수명 연장- 한국인의 평균 수명 : 1971년에 62.3세-> 2000년에는 75.9세로 13.6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30년에 81.5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1) 평균수명 증가 원인- 의료수준 향상과 영양상태 개선 => 사망율 감소- 국민의료보험/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 혜택의 증대다. 고령화의 진행상황- 한국은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 2026년에는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1. 국민연금 문제 -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방법- 고령화의 진전이 기존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수급구조를 악화- 2047년이면 연금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2. 독신노인 증가(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노인 여성의 40%이상이 성인기의 3/1을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65세 이상 여성의 52%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남성의 14%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은 젊은이 9명 중 1명 꼴- 2019년 부양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높아질 전망- 장기요양시설 부족3. 청년실업의 문제(노인의 일자리 부족)- 근로자 평균 연령이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가속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직 신규 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고용악화의 악순환 초래- 산업현장의 고령화는 고용안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 인력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뤄지지 않음 => 기업이 정체, 젊은이들의 취업기회가 봉쇄=> 청년실업 유발4. 결식노인의 증가- 하루에 한끼만 먹는 노인이 전체의 4%, 두끼를 때우는 노인이 10%, 전국적으로는 42만 여명의 노인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산-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 가족의 부양 기능은 갈수록 약화마.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1. 건강에 대한 대책- 노인 건강검진 실시, 치매연구 센터 설립 => 각종 교육, 연구, 상담, 치료를 병행
    사회과학| 2007.08.29| 2페이지| 1,5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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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사회문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한국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일명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건너오는이들 중에 꽤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26만 1천 여명의 수준인 불법체류자가 바로 이 땅.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인간이하의 대접과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장애자까지 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폐단위가 높은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불법체류가 쉬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 노동을 한다.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수당이 굉장히 높은 산업을 택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듯 하다. 그들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산업'에 불법 고용된다.즉 불법체류자 때문에 취직이 안되네 뭐네 하는 말들은 근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어쨌든 불법체류자들은 힘든 직종 속에서도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 3세계 불법 외국인이라는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까지 노동을 한다.'불법체류자' 말 그대로 '밀반입'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인간이하의대접과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 얼마전 한 중국동포가 사장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 자살하는 일이 벌여졌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기 전 그의 회사에 나쁜 놈 김 아무개 천벌을 받는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 고 적어놓았다고 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갖은 모욕과 부당 대우를 감수하며 각오하고 온 한국에 왜 그들이 자기를 저버렸을까...불법체류자가 무조건 잘못이 없고 고용주는 죄인이라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이러한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고용자들의 범죄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죄유형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폭력조직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다.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며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범죄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1999년 555건에서2000년 640건 지난해 8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또 중국동포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적발건수도 1999년 371건 2000년 524건난해 570건으로 늘고 있고 올 7월까지 449건이 적발됐다.또한 범죄유형도 강도, 절도, 폭력 등이 크게 늘어 흉포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폭력조직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의 폭력조직 '삼합회'가 미주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헤로인 밀매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활용하면서 국내 마약조직 등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고 또 '흑사회' 등 조선족 폭력조직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불법체류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부가 2000년 8월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용허가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정기국회 상정이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확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다.우선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중 불법체류자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전현상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외국인고용의 정책적 근간인 '외국인 연수제도'를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이라는 당정협의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는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결론짓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정책적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그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1993년)'→'외인 근로자 취업 연수제도(1998년 4월)'→'외국인 근로자 고(2000년)'로 변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즉 저임금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발생된 잉여부분을 고용분담금으로 부과, 근로복지증진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또한 외국인력 정책총괄기구로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기구가 전담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정부가 맡아 하게 되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사용한다. 이밖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총 사용기간은 총 2회 6년 등으로 설정된다.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업계가 고수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와‘연수취업제’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취업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관리아래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97년 말 도입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 총 1,724명이 합격, 772명이 연수취업자로 전환됐다.이러한 내용에 대한 주요 논점을 정리해보기로 하자.첫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으로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으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급료가 대폭 오르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존립이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제품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의 의견으로는 '능력이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을 두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의 70%라면 내 외국인간 30%의 임금격차를 두는 것은 국적차별이 아니다. 지금도이미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수준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또 외국인근로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불을 우려하고 있으나 연수관리비, 이행보증금, 이탈방지를 위한 각종 수당이나 숙식제공비용 등 부대비용은 폐지되므로 임금항목을 재조정하면 부담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이 합법화되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풍부해져 사업주는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및 송출 비리는 줄어들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반대의 의견으로 연수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의사소통부진, 작업처리의 미숙 그리고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부도덕성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체벌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연수생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틀 속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감독관청 또는 검찰 등에의 고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부터 발생한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와의 임금격차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공급초과 현상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권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문제로 귀결된다.그리고 찬성의 의견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는 노사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상이한 문화간의 접촉에서 비롯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다. 인권 침해는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 문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나 산업연수생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송출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는 '제도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은 연수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장에 투입되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수생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각종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고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연수생도입이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송출비리가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셋째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노사분쟁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우선 반대의 의견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새로운 노사문제의 대두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집단행동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연대하거나 국내 인권단체와의 연계 등 공동투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단체행동은 국내근로자들의 노사관계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 노사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은 향상된 단체교섭력을 이용하여 더 이상 3D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다 소득이 높은 향락유흥업소나 서비스업체 등으로의 전직 투쟁을 할 수도 있다.찬성의 의견으로는 노동3권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입국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2회까지만 연장(최장3년)하도록 하면 집단 행동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사업주의 경우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계약연장 없이 출국 조치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주어진 취업가능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귀국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집단행동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다. 이는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허용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집단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사례를 통해서도 확있다.
    사회과학| 2002.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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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현대사회와 여가 평가B괜찮아요
    현대사회와 여가현대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그 변모에 미처 적응의 자세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위기의식에 휩싸여 번민하는 것이 현대인의 실질적인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 인간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여가선용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다시 말해서 산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불연속성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과거를 돌이켜 보거나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좌표를 엄정하게 설정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 인간이 자기를 적응시키기에 무리를 가져오며 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또한 언제나 불안과 초조, 공포와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방황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정상적인 자기위치를 발견한다던가 자기인격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다이와 같이 현대사회를 통하여 여가는 생활교육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활동보다 건전한 활동으로 유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여가란 개인적 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개발하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예를 들면, 예술작품의 창조나 실내에서 정신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편, 여가헌장 제 4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가시간에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스포츠, 지적활동, 연극, 무용, 사진예술, 미술, 음악, 과학, 공예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공부와 수면, 학교생활 이외에 평균 3∼4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의미를 상실한 채 그 시간을 유효하고 다양하게 보내는 방법 또한 찾지 못하고 집안 일이나 오락실, 텔레비전 시청, 잡담 등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의 회(이하 특위)가 발족하여, 3차례의 워크숍과 근로 시간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는 2000년 10월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기본 합의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하고 실제 사용 일수를 확대시키며 ▲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 뒤 노사정 위원회는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연·월차 휴가(연차는 해마다, 월차는 월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는 휴가) 제도와 근로 수당 할증률(연장·야간·휴일의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급여에 더 얹어 주는 금액의 비율), 생리 휴가, 주휴(한 주에 한 번 있는 휴가. 여기서는 주로 일요일을 가리킴) 제도, 근로 시간 제도 탄력화(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탄력 근로제라고도 한다.), 주 5일 근무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 월차 휴가를 연차 휴가로 통합한 뒤 15∼25일(현행 연·월차는 22∼32일)까지 부여 ▲ 주휴는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 ▲ 초과 노동 시간 한도는 3년 간 주당 16시간(현재 12시간)으로 연장 ▲ 연장·야간·휴일 근로 때의 수당 할증률(현행 50%)은 첫 4시간분에 대해 25% 적용 ▲ 탄력 근로제는 3∼4개월(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 시기는 금융·보험, 공공 부문은 법 시행 뒤 3개월,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년,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년, 20명 이상 사업장은 4년 이내로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000년 기준으로 2,474시간(주당 47.5시간)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1,957시간, 일본 1,868시간, 독일 1,580시간, 프랑스 1,634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흔히 경쟁국이라고 부르는 대만조차도 2,285시간이라고 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22일에는 은행권이 단체 협상을 통해 올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도 모기업인 은행권과 함께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외환·비씨 카드 등도 노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주 5일 근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LG·현대 카드 등 재벌계 카드사들은 모기업이 아직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주 5일 근무제는 신용 협동 조합, 보험 등 제2금융권과 대기업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 기관의 경우는 지난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여, 이미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중소 기업은 납품 기일을 지키기 위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소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결국 중소 기업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전 사회로 확대되기 전에, 중소 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게 될 고통을 사전에 막는 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4. 외국의 사례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부터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며, 우리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년 현재,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대기업의 경우 85.1%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 밖에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이하인 국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뒤 빈부 격차 심화 등 개방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해 1995년부터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고 한다. 결국 서구 선진국은 고용 창출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권은 국제 사회의 비판과 국민의 불만 해소라는 동기가 작용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윤소현〉테마 1. 주 5일 근무제, 생활을 바꾼다우리 나라는 그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 시간을 유지해 왔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좋은 집을 갖고 좀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내달려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주말은 턱없이 짧게만 느껴졌고, 심지어는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시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마 2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주 5일 근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자.1) 달라지는 생활 환경마침내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방 자치 단체 등 공직 분야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노사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기에 자극받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도 협상을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사회비용은 평균 7.2% 증가하게 된다. 그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문화 활동 : 쉬는 날이 많아지면 먼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늘어날 것이다. 그 동안 일요일 하루 여가는 그야말로 혼자 푹 쉬는 것이었다. 2001년 통계청 조사(중복 응답 허용)에 따르면, 일요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시청’(62.7%)이고, 그 다음이 ‘휴식·수면’(50.7%), ‘가사’(33.5%), ‘사교 활동’(22.8%), ‘가족과 함께’(22.8%)의 순이었다. 하지만 삼성 경제 연구소가 2001년 3/4분기 소비자 태도 조사에서 주 5일 근무에 따른 휴일 활용 방안을 물은 결과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따라 공연·전시회 등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테마 파크 등 놀이 시설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술·문화 체험, 외식, 레저 스포츠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도시 근교의 나들이 코스도 활발히 개발될 것이다.문화를 즐기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삼성 경제 연구소는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전통 문화 탐구, 조류·생태계 관찰 등의 복합 체험형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 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월수입은 현재 수준에 못 미치는 대신 여가 기회는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가 활용 방식이 ‘금전(金錢)형’에서 ‘시간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초기에는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많은 돈을 쓰면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행·예술·문학 등을 차분히 즐기면서 여가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 :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은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율 학습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학생들은 쉬는 토요일을 활용해 학교와 지역 사회 시설에서 제공 있다.
    사회과학| 2002.12.02| 10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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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사회] 주5일 근무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아침, 저녁으로 한낮의 따뜻한 햇살을 무색케하는 찬공기는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지났음을 알게 해준다. 더욱이 올 가을은 유난히 짧고,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고 한다. 가을은 풍성하고 윤택함을 우리모두에게 말해주지만, 겨울은 풍성하고 윤택함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를 구분하려한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정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이 레포트를 작성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법개정시 현재와 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다. 근로기분법 제 49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 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골자를 갖춘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999년 초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을 주장 및 요구하였고, 이에 수차례의 노사정회의와 정부의 중재가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사간의 뜨거운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표류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간의 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5일 정부입법안 5단계를 발표하고 이를 나누어 실시한다고 하였다. 주5일근무제에 관한 사항은 천3백6십만 4천274명(2000년 통계청 발표)에 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나는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 그동안의 경과 추이, 그리고 주5일근무제의 주요쟁점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짚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려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것이라고 전망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47시간('01년)으로 OECD국가중 최장이나, 생산은여전히 낮은 수준※ 미국('00 : 1,877시간), 일본('99:1,840시간), 독일('00 : 1,480시간), 대만('99:2,285시간)※ 시간당 부가가치(ILO, '98년) : 미국 $31.97, 캐나다 $25.73, 일본 $20.81, 대만$15.84, 한국 $11.78○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의 계기※ '01.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의 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근로자의 33%가 토요일을 자기계발에 사용하였다고 답변- 이와함께 기업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효율적 인사·노무관리체계 정립, 자본투자 증가 등 경영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증가 예상※ 과거 근로시간 단축시('89∼'91 : 48→44시간) 연평균 생산성이 12.6% 증가하여 시간단축이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9.0%)보다 높게 나타남※ 삼성테스코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4%가 주5일제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답변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성의 비중이 큰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한 운용으로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고령자 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기대됨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이 비례하거나, 물적 자원의 규모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아닌,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근로시간 단축과801,797..225140체코..1,9891,9952,0142,0181,922240125핀란드1,6661,6871,6721,6731,6381,616202163프랑스1,5431,5011,5011,499....187176독일1,4941,4331,4271,4151,4001,384173192헝가리1,7101,7861,7881,7951,7951,766221144아이슬란드..1,7901,7621,8101,8201,779222143이탈리아1,5991,5771,5591,5541,5271,543193172일본2,0641,8911,8711,8401,8531,836230135멕시코..1,9781,9421,9761,9351,915239126네덜란드1,4331,3551,3401,343....168197슬로바니아..2,0171,9981,9841,9861,993249116스페인..1,7491,7671,7531,7531,757220145영국1,7041,7021,7031,6951,684..211154미국1,8201,8321,8331,8281,8181,805226139한국2,5142,4362,3902,4972,4742,44730659 (85)-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2를 재구성.- ( ) 수치는 주 40시간 근무로 주 4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만약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실제노동시간을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일은 총 306일에 달한다(2,447시간/8시간=306일). 즉, 근로기준법에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가 행한 노동일은 연 306일에 이르고, 계산상 연 휴일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만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도 8시간 노동일 기준 휴일수는 85일에 불 과하다.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휴일수는 135일나 되며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멕시코도 126일나 되어 실제 휴가일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3)휴가사용 촉진방안 - 2주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 할증률을 인상한 바 있다.○ 자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ILO 조약도 할증률 인하의 주장의 근거와는 아무 관계없다. 우선 ILO 조약 은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 제30호). 또한 ILO 조약 30호는 본 조약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도 본 조약에서 정한 조건보다 짧은 최장노동시간 혹은 더 높은 초과임금률을 정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한에 추가되어 야 하며 그 제한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ILO의 25% 조항을 근거로 초과노동할 증률을 낮출 경우, 오히려 ILO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ILO 기준을 근거로 초과임금 할증률 을 낮추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6)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 정부안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원칙만을 법 부칙에 명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임금보전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보전이 어렵게 된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보전 원칙을 근거 로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임금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보전을 확보할 조직적인 힘을 가지기 어려워 임금보전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나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 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무노조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6)유급일수, 선진국 휴일수○현재 휴일수91(1년근속 근로자)~101일(10년근속 근로자)=휴일 52일 + 공휴일 17 + 월차12일 + 연차휴가10일 이상(1년에 1일씩 추가)※여자근로자는 103~113일(유급생리휴가 12일)※약정휴가 약10일은 미포함(창립기념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예비군.민방위훈련 등)○노사정위원회 안 총휴일수 : 136(1년근속 근로자) ~ 143일(21년근속 근로자)=휴일 104일 + 공휴일 17일 + 휴가 15~22일(3년마다 1일 추가)※약정휴가 약 10일은 미포함(창립기념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예비군.민방위훈련 등)○선진국 평균 총유일수 : 연간 126.8일※일본 129 ~ 139, 프랑스 145(세계최고), 영국 136, 독일 137~140미국 120~150(약정휴가포함), 대만 107~130일, 홍콩 102~109일2)연월차 휴가 - 연월차휴가 통합, 근속연수에 따라15~22일부여(1년 근속자 :15일, 3년 근속마다 1일 가산)노동계가 주장하는 15~25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일수가 일본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의 휴일수보다도 많아지므로(136~146일) 수용불가3)생리휴가 - 폐지○ 현행 유급생리휴가는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따라서 무급생리휴가도 수용할 수 없음. 생리휴가(12일)를 무급으로 존치할 경우(노사정위 합의대안), 여자근로자의 총휴가일수는 148~155일로 증가○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일의 일당을 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가일수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모성보호법 제정시, 정부는 이미 생리휴가 폐지를 약속 하였음4)임금보전 - 임금보전 법제화 반대, 단축분 4시간분 임금보전, 기존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 금지○경영계가 노사정위 협의과정에서 약속한 임금보전의 범위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감소하는 4시간의 임금(무급주휴로의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 포함)에 한정○법(근로기준법)에 임금보전 을 부기한다면, 노동계는 이를 4시간분(주44시간→
    사회과학| 2002.11.29| 15페이지| 1,000원|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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