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통 제Ⅰ 행정통제의 중요성①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 오늘날 행정은 치안과 국방, 외교업무의 수행등과 전통적인 기능에서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까지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②오늘날 행정영역은 수 많은 재량행위와 가치배분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행정영역의 확대는 행정관료의 전문화를 야기하면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의 상대적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행정을 통제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능력부족, 시간비용의 한계가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③행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할 경우, 행정관료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집단화될 수 있으며 이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체계내의 하위체계들의 기능조정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Ⅱ 행정통제와 행정책임①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②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이다. 행정은 담당주체인 공무원이 주어진 법규와 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목적 추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③행정담당자가 지향하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 부른다.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궁극적다. 그리하여 상직무죄, 하직유죄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그 자체가 통제대상이다.따라서 행정이 이념적으로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등을 지향한다면 통제대상의 적용우선순위 역시 그러한 이념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서 벗어나는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②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통제의 적정화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하여는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지만, 자칫 중앙통제가 강화되면 지방의 자율성 및 창의성 보전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에서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율적 통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내부에서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통제의 효과면에서나 지방의 자율권 보장면에서나 바람직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지방의회, 주민, 지역의 단체에 의한 내부통제가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독립단체는 아니며 따라서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중앙통제를 방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통제보다는 입법통제를 우선하되, 행정통제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감사보다는 사안별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Ⅲ 평가1. 평가의 의의①행정통제에는 일탈행위(deviation)를 발견해내기 위한 평가행위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시정조치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평가시점 또는 평가시점 이전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기 쉬우나, 평가대상이 되는 일탈행위는 과거 및 현재 시점의 것 뿐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②이는 통제의 목표가 시점을 막론하고 행정을 국민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일탈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세가지 조건 중에서 책임성은 정부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국민의 저항권은 정부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민주주의는 책임성을 핵심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이해가 된다. 한편, 궁극적인 행정책임의 대상은 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책임을 묻는 통제주체는 대통령, 국회, 이익집단, 정당, 법원 등이 된다. 다만, 이들의 통제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②책임성의 의미는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등과 같은 諸행정이념을 포괄적으로 축약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책임성은 조직의 목표, 정책, 또는 법규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다만, 책임성의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책임성에 내포된 모든 이념이 언제나 획일적으로 평가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행정관료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책임성의 내용 또는 우선순위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평가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 위주의 평가는 개발연대에는 타당한 접근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민간부문의 능력이 향상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효율위주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가 역시 효율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주성, 형평성과 같은 기준에 보다 초점을 두어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요망된다 하겠다.3. 평가의 객관성①평가의 핵심은 객관성 확보에 있다. 객관성이 미흡한 평가의 강행은 피평가자의 사기저하 또는 반발을 일으켜 행정성과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후속 시정조치 조차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 학연, 지연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 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매우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및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평가는 각 부처로부터 중립적 관계에 있는 총리실에서 총괄하여 관장하되 시정조치는 각 부처로 하여금 분산처리하는 것이다. 시정조치를 각 부처에게 담당시키는 이유는 실제 집행업무는 해당부처가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는 시정조치의 진행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평가부서와는 별도로 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피평가자와의 유대관계의 절연을 위하여는 평가전담기관이 독자적 공무원을 보유할 것이 필요하다.셋째, 평가기준 및 결과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기준 및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평가주체는 외부로 부터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비공개의 경우는 그러한 노력의 유인이 없어진다. 공개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공개 즉, 사후적 공개는 물론이려니와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전적 공개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평가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따른 외부통제효과가 강화되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넷째,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주체는 권력자이며 피평가자는 피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평등 권력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부당한 억압의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대등 관계를 희석하기 위하여는 피평가자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의 부여이다. 이의제기절차가 정당하게 확립될 경우, 평가자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 임하게 되고, 피평가자는 보다 평등한관계에서 평가에 임하게 됨으로서 평가는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Ⅳ 통제방식1. 기본방향①평가의 결과 일탈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과중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업무의 분담 및 계열화를 통하여 중복된 통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셋째, 통제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공익 혹은 민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계서제를 기간으로 하고 있는 행정의 특성상 통제는 민익보다는 통제기관의 의사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제의 기본목적이 어디까지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조율하는데 있음으로 통제 역시 민익확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넷째, 통제방식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통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통제방식의 우선순위는 다음 단락에서 논의한다.2. 통제방식의 우선순위①통제방식은 통제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된다.②통제의 대상측면을 기준으로는 행태적 통제와 제도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③이들 두 기준을 조합하면 네가지 유형의 통제방식--①외부적·제도적, ②내부적·제도적, ③외부적·행태적, ④내부적·행태적--이 산출된다.④여기서 주요한 관심은 이들 방식유형간의 우선순위이다.첫째, 그 효과에 있어서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가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통제는 자체평가의 경우에 있어서의 긍정적 평가경향 및 외부에 대한 방어본능 등에 따른 한계를 고려할 때, 외부통제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할 것이기 때문이다(Burns et al, 1994).둘째,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통제방식이 행태변화에 초점을 둔 통제방식보다 효과면에서 우월할 것이다. 이는 행태의 변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제도화수준이 미흡한 우리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통제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cf, Yates, 1982; March & Olson, 1989). 물론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행정국가하에서 외부통제의 효과성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Schachter, 1997).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 아의한다.
행정철학 - Report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목 차 >Ⅰ. 서론Ⅱ. 적자정부의 실태와 문제점1. 공공부문의 과도 팽창2. 조직 및 기구의 낭설3. 공기업의 비효율성4. 4대 공적보험제도의 방만한 관리5. 정부규제의 증가Ⅲ. 적자정부의 해결방안1. 정부규모의 감축2. 규제 철폐3. 4대 공적보험의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4. 경제적 선택 결정 중시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0세기 초반의 세계대공황은 국가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대공황 이전의 대부분의 서구사회의 정부의 역할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눌려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정부의 사회의 각 부문에 있어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면 이에 따라 정부의 형태는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의 이양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정부는 세계대전과 이후의 냉전체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해 왔었다.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과 함께 X비효율성 등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들어 다시 작은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른바 신공공관리론 및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 이론에서는 큰 정부가 가진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부의 역할에 관한 고찰을 하게 된다. ‘작지만 강한 정부(small but strong government)'로 대변되는 이 이론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의 개념이다.이 Report의 발단이 되는 한국외국어대학 최광 교수의 “적자정부 막는 헌법 조항 만들자)”라는 기사 역시 이상에서 설명한 정부 규모의 흐름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최광 교수는 이 기사에서 국가채무를 GDP의 어느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헌법으로서 규제하자고 보고 있다. 이 Report에서는 헌법 시 심각한 수준에 있다. 2004년 11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일만 잘하면 된다고 피력한바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만들어 진 각종 위원회가 모두 1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달 2.6개꼴로 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이중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회의 한 차례 없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가 가지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형태의 위원회 조직의 낭설 역시 국가 재정을 갉아 먹는 장애로 지적된다.3. 공기업의 비효율성언제부터인가 정부와 공기업은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되고 있다. 고액연봉에 정년보장 등 꿈의 직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을 앞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현 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21만 3000여명에서 2006년 말 23만 8000여명으로 4년간 12%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공기업의 빚은 같은 시기 194조 9000억 원에서 295조 8000억 원으로 늘어 무려 101조원(52%) 증가했다. 바야흐로 공무원 공화국, 공기업 공화국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공기업의 취지가 민간의 효율성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와 같은 수치는 그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잘 말해준다.민간부문이 시장기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 계속 수행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정부실패로 인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공기업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은 유능하고 역량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4. 4대 공적보험제도의 방만한 관리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는 매우 짧으며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의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시의 사정복지과가 통폐합된 경우나 인력이 감축된 경우 기초보장업무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거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국 읍, 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시, 군, 구청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800여명의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상담원 그리고 시, 군, 구 사회복지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군, 구 사회복지관의 공무원 수는 대체로 대도시의 경우 25~40명,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경우 15~20명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50% 이상 확충되어 2002년 7200여명의 정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의 과다 및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5. 정부규제의 증가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ㆍ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규제란 규제의 주체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순수경쟁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 기능을 최대화 하고, 정부는 치안, 국방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하지만 독과점 시장의 형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발생, 공공재 생산의 곤란, 위법? 탈법한 행위들의 만연으로 인해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규제는 민간부문을 구성 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부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부규제를 극대화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간부문의 경제운영 능력도 향상됨으로써 오히려 공공부문의 능력을 능가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의 효율성은 민간의 효율성을 따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기업의 공사화,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적 정부활동의 공사화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가능했던 것도 집행업무의 독립행정법인화, 우정사업의 공사화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공무원에서 제외됐던 것에 기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을 대상으로 공사화를 추진할 경우 정부규모를 가시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가령 현재 정부기업 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를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2006년 연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의 7.2%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과 정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공기업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도 차기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공기업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활동을 중단한 채 지배구조 혁신에만 힘을 쏟았다.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 진행됐던 다수의 공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공기업 민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금융공기업과 에너지분야 공기업을 꼽을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소유 금융기관이 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전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 중단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전력그룹사, 한국가스공사,정부규제 철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여 왔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성장에 혈안이 되어 노력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성장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분배의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의 효율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과도한 규제의 요건을 조목조목 따져 민간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3. 4대 공적보험의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1998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대 사회보험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30인 이내의 위원 및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당초 급여, 재정분야를 통합한 4대 사회보험 행정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어 4대 보험 가운데 기능적으로 비슷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각각 통합하고 통합분야는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및 관련 전산망 통합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 방안은 현행 사회보험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보험업무와 국민연금업무를 각각 통합하고 징수부문은 완전 통합하여 국세청에 위탁하거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현재에도 그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통합의 기본방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즉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및 상호보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의 사보험적 성격을 탈피시켜야 한다.현재 다른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존의 평균 있다.
Ⅰ. 서 론2006년 10월 25일 데이빗 프랭클이 감독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우리나라에 개봉했었다. 원작은 로렌 와인스버거가 지은 소설로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가장 많이 회자된 작품으로 꼽힌다. 영화는 말 한마디로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세계 4대 컬렉션의 스케쥴을 바꾸는 여자, 반드시 그녀가 도착해야 패션쇼가 시작되고, 표정 하나만으로도 유명 디자이너들을 가슴 졸이게 하는 여자, 몇 마디 코멘트로 무명 디자이너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바꿔놓는 여자. 패션계의 막강한 권력자이자 미국 지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만 읽어보고도 탐욕스러운 현대인의 물질만능주의, 명품이라면 한달치 봉급을 홀딱 털어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현대의 여성들처럼 명품을 향한 악마와도 같은 욕망을 뇌리에 스치게 한다.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과시적 소비문화이다. 영화에서는 프라다라는 명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을 트렌트화하는 시키고 있다. 필요에 의한 상품의 소비를 넘고 가격과 기능이라는 요소까지 넘어선 상품의 소비는 자신이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명품의 가치를 일치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과시적 소비문화인 것이다.구찌, 프라다, 샤넬, 페르가모, 루이뷔통... 이런 단어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로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는 잘 몰라도 부와 사치의 상징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 화려하다는 백화점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바로 이들 브랜드의 매장들이다. 이 곳에서 사람들은 그 상품들을 보며, 사며 그리고 꿈을 꾼다. 멋진 가방과 지갑, 그리고 시계를 차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듯 하다.명품은 과거에는 상류사회의 귀부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판매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명품계라는 것이 등장했다. 자신의 일정명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직장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명품계는 이제는 일반 주부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들에게 명품을 하나 사는 것은 유토피아에 일시적으로나마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회일탈행위까지 생기고 있는 문제는 한국의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본문에서는 이러한 과시적 소비의 일환인 명품 열풍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왜 명품 열풍이 일어나고 그것이 과시적소비와는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Ⅱ. 한국사회의 특성과 명품열풍의 원인1. 명품의 정의명품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먼저 명품은 일반적으로 사치재와 동일시된다. 사치재와 관련하여 효용성에 입각한 초기 경제 이론을 살펴보면 필요재와 사치재는 필요와 욕구(need and want)에 의해서 규정지어졌다(Baxter, 1988).베르너에 의하면 사치는 양적 사치와 질적 사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양적 사치는 재화의 낭비를 말하며 하인이 한명이면 충분한데도 백명을 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적 사치는 보다 좋은 재화의 이용을 의미하는데 이 질적 사치로부터 파생된 것이 사치품이며, 이는 세련된 재화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치품이 명품으로 불리는 것이다. 명품의 특성을 베르너의 사치의 감각화를 통해 설명을 해본 다면 명품은 먼저 세련된 재화인데, 세련화란 한 물적 재화를 만들어 낼 때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것, 더 많은 노동을 재료에 침투시키고 재료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위스 시계와 같은 명품의 대부분이 수공업 제품이라는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 한국사회의 특성과 결부된 명품열풍우리 사회에서 명품열풍은 사회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따로 구분해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결부된 관계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명품이 인기를 갖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 소유욕구의 재생산명품구매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구매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로 새로운 명품,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만족감과 희열도 잠시, 다시 다른 명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나간다. 즉, 명품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할 때 자신이 원하는 명품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줄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 소유하게 된다면 다른 소원은 없을 것이라고 까지 생각한다. 이 수준이 라캉이 말하는 ‘상상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기쁨의 수준이 ‘상징계’이다.) 이는 하나의 명품을 사면 다른 하나의 명품을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과정을 설명해준다.보들리야르의 설명에 따르면 ‘수집물 통일의 원칙’은 명품중독을 잘 이해시켜 주는데, 즉 명품을 한번 사게 되고 그 상징을 즐기게 되면 다른 평범한 제품들을 사지 못한다는 것이다. 힘들어도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야만 한다.2) 일치의 욕구명품이 한국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한국사회의 특징인 ‘일치의 욕구’에 기초한 사회성원들의 인식과 행위를 들 수 있다.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사는 한 주부가 반상회에서 새로운 냉장고를 산 집들이 늘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안사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해서, 결국 ‘적어도 남들처럼’은 사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냉장고를 구입하는 패턴과 같다는 것이다. 계층이론에서 설명하는 준거집단이론에 의하면 중류층은 인식과 행위를 자신이 속해 있는 중류층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한국사회의 중류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대신 소수의 상류층이 그들의 준거집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3) 과시의 욕구명품에 대한 열기의 원인으로는 과시의 욕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지 사람들이 소비를 과거보다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사회든지 성원들간의 경쟁이 존재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경쟁이 소비양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간의 경쟁에서의 승패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느 곳의 집을 샀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소비사회에서의 이러한 소비중심적 행위와 사고는 전통사회에서 강조하였던 ‘적정한 수준’의 소비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소비는 자신의 계급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이데올로기로도 여겨졌었다. 나에게 적정한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반발이 이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계속 넘어서게 하였다.개인은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며,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인식된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감독해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개인은 그러한 행위를 위하여 자신에게 재화를 제공한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에 과거에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로만 충분하였지만 이제는 재화의 소비를 통해 자신을 꾸며야만 하는 것이다.베블린의 설명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대규모 사회에 적합한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이 대부분 서로 간에 익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주는 것은 재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도시와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 이런 과시적 소비, 명품소비가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과거에는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를 밖으로 내보이는 데에 소극적이었지만, 현대에는 부를 소유하고 있고 사회적 명예도 바란다면, 반드시 그 부를 밖으로 내보여야 한다.상류가 아닌 이들에게 상류적 이미지를 과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명품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자신이 명품을 입고 나갔을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동경에 찬 시선을 느낄 때 말할 수 과시의 욕구로 지적한 조사대상자가 있었다.4) 미적 욕구명품을 구매하는 원인으로 또한 제품에 대해 느끼는 미적 매력을 들 수도 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품구매를 생각하지 않고 명품을 하나의 멋진 예술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명품에 대한 열기는 좋은 예술작품에 열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명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다. 그것을 만든 일급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그들만의 독특함, 개성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창출해낸 작품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5) 가치상승 욕구명품을 구매하는 이들 중에 비상류층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명품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재화의 측면이다. 즉 개인의 가치보다 재화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때 그 개인이 그 재화를 구매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그 개인은 재화의 가치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그 재화의 가치만큼 높아져 보일 것이라고 믿게 된다. 상류층을 준거집단으로 하려는 욕구가 강한 비상류층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욕구는 달리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이다.한국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 못한 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강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남들로부터 본인의 가치가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 즉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으뜸이라고 평가하는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으뜸가는 가.
탄핵제도와 공직자윤리Ⅰ. 서탄핵제도를 공직자윤리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서는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것은 기존의 탄핵제도와 공직자윤리를 결부시킨 연구가 흔치 않은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번 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고 파악한 결과,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토대로 전개시키는 것이 탄핵제도를 공직자윤리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쉽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전개시키기 쉽다는 측면에 기인한다.따라서 이번 ‘행정윤리론’ 수업의 과제는 이러한 관점과 입장에서 전개시키고자 한다. 먼저 탄핵제도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파악하고, 공직자윤리 관점인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 행정윤리모형에서의 공직자의 정치체제 유지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국민적 입장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Ⅱ. 본1. 탄핵제도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및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로 정의된다.우리나라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 탄핵소추 -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 탄핵의 효과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이처럼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2. 공직자윤리탄핵제도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입장과 공무원의 정치체제 유지 및 국민 에 대한 책임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조성하는 행위,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이거나 특정인의 지휘하에 있는 신분관계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국민에 대한 숭고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대통령에 줄 세우기하고,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으로 구분하여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을 양성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대우를 규정하는 직업공무원제에도 배치되는 태도이며, 공무원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가 아닌 특정 정파나 특정인에 대한 예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법무부장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률을 가장 잘 알고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는 취하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시험을 거쳐, 법관과 검찰, 변호사 생활을 오래도록 한 장관 등이 헌법에 무지한 국민보다도 헌법을 더 훼손한다면, 어떻게 헌법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이 대통령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각료, 공무원, 국민 모두인 것이며, 자신의 소견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면 자신의 소견과 다르면, 언제든지 세력을 규합해서 헌법무효화에 나선다면,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정부가 영속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낙선 대상자 208명 명단 발표 -2004 총선시민연대가 6일 부패, 비리행위와 선거법 위반행위, 탄핵안 찬성 등을 이유로 낙선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한 후보 100명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총선시민연대는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며'라는 글을 통해 '3.12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민의를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이들이 더 이상 정치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을 정치현장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총선시민연대는 앞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낙선운동 펼침과 동시에 참여 단체의 홍보물과 회원 모임 생활 현장에서 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명옥 기자 2) 공무원의 정치체제 유지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대국민적 입장- 열린우리당 152석 '압승'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이 맞붙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강력한 '집권여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13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이 열리게 됐다.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서 129석을 얻었고, 또한 비례대표 득표도 38.3%로 23석의 의석을 얻어 원내과반수(152석)를 무난히 달성했다.이영섭 기자 앞의 기사는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된 기사로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탄핵안에 찬성한 16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17대 총선에서 낙선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며,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탄핵심판론을 지지하며 원내과반 의석수를 만들어 주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한 재신임을 얻었다고 평가된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이라는 점과 국회의원은 정해진 임기 내에 헌법에 의한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정치체제 하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결정이 이렇듯 낙선대상자로 만들고 열린우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탄핵과 관련된 과정과 그 이유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두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가장 심각” - 여성개발원 2000명 설문조사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차별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차별 실태 및 차별 해소에 대한 의식 등을 구체화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7.6%)을 꼽았고, 학력이나 학벌 차별(21.6%), 외국인 노동자 차별(10.6%), 가난한 사람 차별(7.9%) 등을 다음으로 꼽았다.또한 차별의 경험 형태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은 장애인 차별(51.6%)과 성차별(24.1%) 영역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20.3%)과 연령차별(20.1%) 경험의 호소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목격한 차별 가운데에는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의 응답비율(33.9%)이 가장 높아 차별의 심각성 인지도에서나 경험 실태에서 장애인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차별 대상으로 재차 확인됐다.Ⅰ. 서 론행정과 문화 - Report우리사회의 또 다른 폭력 “장애인 편견”위 글은 2006년 1월 20일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의 취재 글이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장애인 차별이었다.러시아에서 귀화한 박노자 교수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에서 그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낯선 타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폭력, 대결의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매우 심각한 것 역시 사실이다. 명백한 인종차별인 피부색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 또는 편견으로 일관된 것적인 차별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완화방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장애인에 대해 배타적인 우리문화의 실태와 원인1.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인 우리문화 (경험적 내용)나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애인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 기회라는 것은 내 주위의 환경적 요인이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찾고 만들어 낸 기회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특히 정신지체 장애자)을 위한 봉사활동,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해 왔었다.고등학교 2학년 가을,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다니던 친구의 누나를 따라 ‘장애인 가을 농촌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장애인 농촌봉사활동’은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주관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농촌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종의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첫 번째 목표가 장애인들의 재활이고 두 번째 목표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셋째가 봉사활동인 것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인원은 동일하고 한명의 일반인이 한명의 장애인의 선생이 되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는 것이다.처음으로 참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이 단지 친구들과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는 시도였었다.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그때의 첫 만남은 쉽사리 잊혀지질 않는다. 대구역에서 처음 장애인을 접했을 때의 내 생각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때까지 정신지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처음 접한 그들의 인상이 나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다. 특히나 나의 짝은 나이가 마흔은 훌쩍 넘어 보이는 아저씨였다. 정신지체 1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북 의성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어렵사리 말을 건네어 보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들뿐이었다.이렇게 시작된 장애인 농촌봉사활동에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 4년 동안 여름과 가을에 참석하였고 수능을 치기 5일전에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의 나의 꿈을 접고 대학 진학을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지를 따 버린다던지... 몇 번이고 다시금 이야기를 해도 쉽사리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다를 게 없었다. 싫은 것이 있으면 싫어하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욕심도 부릴 줄 알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기도 한 그들은 단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의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그들은 의식적으로 장애우라는 말을 싫어한다. 어쭙잖은 지식으로 장애우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를 다니는 누나가 살짝 다가와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장애우라는 말을 싫어하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은 장애우라는 허울뿐인 말보다 실제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실 내가 하던 장애인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편견도 무척 많았었다. 농번기 때나 한창 수확 중일 때 농촌을 찾아가지만 농민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일을 잘 맡기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고생해서 키운 작물이라는 면에서는 백분 농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장애인들이라는 이유로 소일거리조차 맡기려 하지 않는다. 사정사정해서 일하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장애인들이 비록 일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볼 때에 문제는 일을 못 한다는 것보다 장애인이라는 편견에 그 이유가 있었다. 내가 처음 장애인들을 대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들도 똑같이 느낀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군대를 가던 그 해 여름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장애인 농촌봉사활동을 마감했다.장애인을 대한 제도나 정책은 중요하지가 않다. 장애인에 대해 일반인, 즉 비장애인이 가지는 인식의 문제가 더욱 문제이다.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원인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이슈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문제이다. 장애인이 한 사회 안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렇지 못한 나라들보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장애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경제 발전의 기술과 민주주의의 방법만이 아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경제나 정치나 문화 발전 못지않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다는 사실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적 태도의 전환으로부터 가능하다. 한국에 헬렌켈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로 인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다.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사람의 행동과 태도란 사회적 통념과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사회적 통념과 규범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전통과 가치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흥미 있는 것은 대체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문화와 규범이 형성되어 온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 비해, 오랜 역사 동안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에 속하여 그 영향을 깊이 받아 온 동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장애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해 왔고 그들에 대한 선행을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한 기독교적 입장이 서구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 주었다.역사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지닌 채 해방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다.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교리를 가진 기독교가 들어와 한국의 현대사와 사고방식의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100년 만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신자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 각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일은 심지어 기독교에서조차 불교와 유교적 발상과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역시‘우리’라는 틀을 깨뜨려 버리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역시 그 원인이다.)Ⅲ.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해결방안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제도적인 내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편견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편견이란 잘 통제되지 않는 많은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재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또한 그 나름의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1) 지식의 향상. 즉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교육하고 계몽해야 할 필요성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들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2) 상호작용의 증진. 이것은 장애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늘여줌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고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해 알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시기부터 장애인 아동과 비장애인 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게 하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진다.3) 행동변화의 강화. 이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떠한 제도적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를 처벌한다든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경험하도록 봉사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Allport는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해결책과 상호작용적인 해결책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는 법이 강제적으로 행동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결책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