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은 대등한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기업 쪽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음이 보통이다. 그래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석원칙에 견주어 특유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약관규제법은 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이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인 은행과 예금주, 차주, 보증인 등의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약정은 서면으로는 물론이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구두에 의한 개별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업자의 담당직원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해주어 고객이 그것을 믿고 계약한 경우에 그러한 설명은 개별약정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개별약정 우선원칙은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과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와 상충되는 약관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조항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약정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약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사업자와 고객간에 별도의 합의로 개별약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되었던 약관조항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개별약정 우선원칙은 거래상대방에게 위험성이 있거나 분쟁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공동명의 예금공동명의 예금이란 예금명의인이 2인 이상인 예금, 즉 예금주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금을 말한다. 공동명의 예금은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함에 따라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함으로서 생기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의 인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금융거래에 있어 공동명의예금은 이례적 거래이고 실무상으로는 가능한 한 공동명의예금을 피하고 단독명의예금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공동명의예금으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간 공동명의예금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특약의 내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거래에 있어서도 공동명의 예금주와 은행간에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약체결시 공동명의예금주간에 공동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하고 은행과 특약하는 것이라면 공동명의예금의 소유형태를 준합유 관계로, 단지 인출만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명의예금을 하고 은행과 특약을 하는 것이라면 준공유 또는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여기서 말하는 준합유 관계란 2인 이상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합유하는 것을 말하며, 준합유설은 공동명의예금의 소유형태를 채권의 준합유로 보아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처분할 수도 없고, 또한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채권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준공유설이란 공동명의예금주는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동명의예금주 사이에 공동환급특약이 없는 한 서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지분의 청구도 자유롭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에 따른 지급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예금주들은 예금의 분할을 행하지 않는 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전원이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다.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관계란 공동예금주의 예금채권은 일반적으로 분할채권이고 단지 공동명의 예금주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 특약에 의하여 공동예금주 상호간에 단독으로는 분할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구속을 받는 동시에, 은행도 이러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해 주는 것에 의하여 이러한 특약에 구속되어 단독예금청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명의예금 계좌개설의 목적이 동업이라면 준합유 관계임을 명시하고, 계좌개설의 목적이 동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 인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러한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또한 예금의 지급청구는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되, 이러한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동명의 예금주 중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각자는 이의가 없기로 한다.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자 또는 그 승계인은 분할청구나 단독지급청구는 하지 않는다.그 밖에도 필요에 따라 압류 있을 때의 처리방법이나 금융기관에서 상계하고자 할 때의 처리방법 등을 특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54" 의사표시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정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을 말한다.사단은 결합체와 그 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하여 결합체가 그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단일체로서 나타나고, 개개의 구성원은 그 결합체의 구성분자로서 결합체 속에 흡수되어 개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구성원의 교체에 상관없이 사단은 존속한다. 각종 사교단체, 종중,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사단의 행동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도 사단 자체에 귀속하며 사단의 구성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는 사단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란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975" 법인이 아닌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07"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22" 물건을 소유하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322"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즉, 사단의 자산이나부채도 모두 사단자체에 귀속하고 구성원은 배당을 받거나 사단 소유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사단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 소유형태인 것이다.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단체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능력이 있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 능력도 부여되어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단 자체를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52075"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도 총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권, 채무를 비롯한 각종의 재산권도 이를 준총유 하는 것이 된다. 준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즉, 총유는 집합체로서 물건에 대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94405" 소유권을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6607"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인데 비하여,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332" 준총유는 소유권 이외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598" 재산권을 준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소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라 할 경우 이 사단의 채무는 사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채무는 총유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다.따라서,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재산이며, 각 구성원은 소정의 부담금만 납부하면 그 이외에는 개인재산으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수신거래도 그 대표자와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그 대표자와 거래하는 때에는, 그 예금은 사단의 준총유 재산이 되므로 그 관리, 처분은 대표기관이 맡아서 하고 그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1.개요1995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정장 폐기물을 유해성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2.유해폐기물의 관리-지정폐기물의 대표적 처리방법종류처리방법폐산폐알칼리반응(중화)폐유폐유기용제폐합성고분자화합물소각 및 고온열분해,정제 및 재활용폐농약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소각 및 고온열분해오니(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고형화 및 안정화폐석면매립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고형화 및 안정화,소각 및 고온열분해3. 유해폐기물의 특성①부식성 (Corrosiveness)? 강산 (pH 2이하), 강알칼리 (pH 12.5 이상)? 55℃에서 연간 철을 6.35 mm 이상 부식시키는 액체②인화성 (Ignitability)? 쉽게 인화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 알콜 함유량이 24 %이하인 액체로서 착화점이 60℃ 이하인 액체③반응성 (Reactivity)? 폭발과 같은 갑작스런 반응을 일으키는 폐기물? 폭발하지 않고도 불안정하여 쉽게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물과 결합하여 폭발가능한 혼합물을 형성하는 물질? 제한된 공간 내에서 폭발 물질이나 가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 표준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는 물질? 폭발성 물질④독성? 물에 유독한 물질을 상당한 농도로서 배출하는 폐기물, TCLP test4.폐기물별 처리법1)폐유유류에는 광물유와 동식물유지가 있고 광물유는 연료유계, 윤활유계, 세정유계, 특정폐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발생원별로 보면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있다.폐유 중에서 양질의 것은 가솔린 스탠드계의 것으로 함수율이 적은 윤활유계 등이 있고, 중질폐유는 기계유, 절연유등 공장에서 배출된 기름이며 절삭유, 압연유 등과 같이 수분이 많고 수용성의 것은 저질폐유로 구분된다.폐유는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윤활유계 폐유와 같이 정제하여 재이용하거나 소각하여 여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수분 등 여러 가지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리된 폐수가 슬러지는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재상공정에 사용되는 폐유의 종류는 폐유압작동유, 폐열처리유, 폐불수절삭유, 폐압연유, 폐세척유 등이다. 각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가스는 활성탄 흡착탑을 통과시켜 대기 오염은 방지하고 부산물인 폐백토, 증류잔사, 폐액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보내져 완전 처리하여 2차 공해를 방지한다.재생유는 폐유발생회사로 보내져 갱유용 또는 보충용으로 사용된다. 그 외의 용도로는 절삭유로 사용되고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재생유는 B중류 상당의 연로용으로 사용 된다2)폐유기용제폐용제류는 주로 도료와 도장공업에서 배출되며 유지공업이나 고무공업, 플라스틱 공업, 드라이클리닝, 금속세정, 석유공업, 필름, 의약품, 농약을 생산하는 공장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된다. 폐용제나 도료의 종류나 성질은 용해해서 혼입되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용제는 유기용제와 무기용제로 대별되는데 유기용제는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고 휘발성이며, 가연성물질이 많고 다른 물질을 용해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하며 어떤 종류의 것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을 침식하는 성질이 있다.처리방법으로는 주로 자원의 절약과 공해방지의 관점에서 회수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회수법은 증류에 의해서 용제를 회수한 후, 잔사는 소각 처분한다.그 밖에 용제를 사용하는 공정 중 발생하는 용제증기를 포함한 공기에서 용제를 회수하는 방법에 활성탄을 사용해서 흡착 회수하는 흡착회수법이 있다.3)폐산폐산은 제동, 산화티탄공장, 화학섬유공업, 염료공장, 금속표면처리시설 등에서 주로 산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및 산세공정등에서 배출된다. 폐산의 성질은 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다른 산이나 염류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산성이 강한 경우는 농산물, 수산물에 피해를 줌과 동시에 시설, 기물을 부식시킨다.폐산의 처리는 여러 가지 회수법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①진공증류법감압 하에서 폐염산을 가열 비등시키고 물과 함께 HCl을 방출시킨 후 이것을 냉각 응축시켜 염산을 회수한다.②황산치환법폐염산에 황산을 첨가하여 FeCl2를 FeSO4로 전환하고, HCl을 유리시켜 폐산액 중의 모든 HCl을 회수한다. 초고순도의 염산을 회수할 수 있다.③스프레이 배소법폐산을 가압한 스프레이 노즐에서 안개모양으로 분산시켜 약 800℃로 가열한 배소로 중에 공급되어 그 중의 수분과 HCl분을 증발시킨 후 HCl을 물에 흡수시켜 약 18~20% 의 염산으로 회수한다.④확산투석법이온교환막을 사용하여 2실로 칸막이가 된 실의 한쪽에 폐산은 밑에서 위로 보내고 반대쪽 실에 청정수를 위에서 밑으로 보내줌으로써 농도차를 구동력으로 하여 폐산의 HCl을 물로 이동시켜 회수하는 방법이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설치장소가 적으나 HCl 회수율이 낮아 80~90%의 회수가 한계이어서 나머지는 중화처리가 필요하다.4)폐플라스틱폐플라스틱은 고분자물질에 가소제, 산화방지제, 충전제를 첨가시켜 만들어진 복잡한 물질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의 대부분은 도시 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열가소성수지에 속하는 PE, PP, PVC는 가공성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한 것들로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UF, PF 등은 열경화성수지로서 건재, 기계부품 등 내구소비재로 사용된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PE, PP, PS는 발열량이 약 10,000kcal/kg으로 높은 편이며 용융이나 연소가 쉽다. PVC, PVD는 염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각이나 열분해 시에 염화수소를 발생시켜 노의 부식을 초래하며 질소를 함유하는 PUK, UF 및 MF는 연소 시에 질소산화물을, 그리고 PUK을 열분해할 때는 유독성의 HCN이 생성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플라스틱은 특성상, 재생하여 성형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가스화하여 에너지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이용이 가능하다.5)맹독성 물질①유해성PCB류와 dioxin 류를 다량 함유한 맹독성 물질의 처리는 정상적인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의 영역을 벗어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완벽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인체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지방에서 잘 용해되어 생체내에 농축된다.-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생물체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준다.-세포질 내 효소작용을 억제한다.-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한다.-면역성을 감소시킨다.-광합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작용을 방해한다.PCB의 유해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②처리기술PCB류나 dioxine류의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용매추출을 비롯한 일부 방법은 효율적인 분해를 위하여 독성물질을 농축시키는 전처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a.용매추출PCB류나 dioxine 류의 전처리에 널리 응용되는 용매추출은 이들을 파괴하거나 반응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용매에 화합물을 농축시키는 것이다. 전기 절연유나 물속의 PCB류를 추출하는데 PEG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조작은 소삭에 앞서 전처리로 이용된다.b.자외선 복사PCDD류의 광분해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아전달막에서의 분해-유기수소 공여체의 존재-자외선광연구에 의하면 이 공정은 탈 할로겐보다 링을 파괴시키는데 효과적인데 많은 성공사례가 있으나 적당한 파장범위에서 수소공여체가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폐기물 자원공학(Refuse Derived Fuel)폐기물 고형화1.개요고형화는 폐기물을 고체로 경화하는 성질을 갖는 물질과 혼합함으로써 형성되는 고체 구조 내에 폐기물을 고정시키거나 포획시키는 기술이다. 이차 보관 용기 없이도 임의로 형성된 고화체 상태로 운송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는 단일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형화는 일차적인 목적으로 독성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안정한 물질로 변화시켜 용출을 억제하고 토양 개량, 매립에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를 갖게 하는데 있다. 고형화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고화된 폐기물이 외부의 물로 용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화된 폐기물과 외부에 존재하는 물의 접촉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며, 용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의 화학적 조성을 조성한다. 그밖에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은, 수질오염을 제외한 장기적인 환경 악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형화의 목적 및 효과최종 처분을 위한고형화ⓐ유해물질을 일정량 초과하는 고형폐기물 또는 슬러지를 정화제 또는 안정제를 투입, 물리?화학적으로 고정화?안정화시켜 자연계로의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효과-폐기물의 취급을 용이하게 한다.-폐기물의 표면적 감소, 용출 특성 감소-폐기물 내 오염물질의 용해도를 낮춘다.-유해물질의 독성을 저하시킨다.-부피의증가로 인한 운반비용이 증가된다.재활용을 위한고형화ⓐ고형화의 목적이 재활용을 위한 것이라면 최종 처분을 위한 고형화일 때 보다 더 놓은 압축강도와 더욱 낮은 용출특성을 요구하게 된다.ⓑ재활용의 일례-슬러지 및 소각재를 이용한 토질 개량재 생산-매립장의 복토 및 지반 개량재 생산-블록 및 콘크리트 제품-소각재를 이용한 노반재로 및 용융 슬래그(slag) 생산-기타 소성 2차 제품 등2.처리공법현재 이용되고 있는 안정화?고형화 또는 고정화법은 다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시멘트를 사용한 고형화?석회 또는 다른 포졸란을 이용한 고형화?역청, 파라핀, 폴리에틸렌과 같은 열가소성을 이용한 폐기물 고형화?열경화를 이용한 폐기물 고형화?불활성 피막을 이용한 폐기물의 미세 캡슐화?화학 물질 첨가를 통해 시멘트 반응을 유발시켜 처리하는 방법?이산화규소와 폐기물을 용융시켜 유리를 만들어 고형화하는 방법위의 방법 중 처음 두 가지 방법이 대부분의 무기성 폐기물에 적합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 처리법은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혹은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하는 폐기물 등 처리 곤한 한 폐기물에 주로 이용된다.①시멘트를 이용한 고형화이 방법은 주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최종 고형화물의 물리적 특성 개선 및 용출량감소를 위해 여러 종류의 첨가제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유해 폐기물은 물, 무수 시멘트분말과 함께 슬러지 상태로 혼합된다. 안정화 기구는 규산염과 물의 수화 반응 생성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규산화칼슘 수화 반응으로 겔이 형성되어 부풀어 오르고 , 이 겔은 수화 반응생성물과 규소 섬유가 서로 엉킨 상태의 시멘트 매트릭스를 형성한다.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시멘트 고형화를 방해한다. 망간, 주석, 구리 ,납 등의 용해성화합물은 고화 시간을 연장시키고 물리적 강도를 크게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유기물, 실트. 점토와 같은 불순물도 고화 시간을 크게 지체시킨다. 이러한 불순물과 200번 체를 통과할 수 있는 미립자로 이루어진 불용성 물질은 보다 큰 입자 표면에 부착되어 폐기물과 시멘트의 결합을 약화시키기도 한다.기초적인 공법에 변화를 주어서 폐기물의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은 시멘트의 수화 반응 및 경화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물은 양생을 방해한다. 액상 혹은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플라이 애시와 같은 흡수제를 주입하여 시멘트 첨가에 적합한 컨시스턴스에 도달하도록 한다. 산성 폐기물 처리 시 종종 직면하는 문제는 시멘트가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시멘트 경화가 시작하는 pH11에 도달하기까지는 주입한 시멘트는 폐기물 내의 산소를 소모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에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먼저 석회나 플라이 애시를 주입하여 폐기물을 농축시키고 pH를 7이상으로 상승시킨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고화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게비로 최소한 10%의 시멘트가 필요하다.벤토나이트와 같은 점토는 양이온 교환 능력과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유기화합물과 쉽게 반응한다. 따라서 약 5%의 염기성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무기성 폐기물의 고형화 에도 점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형태의 점토가 있지만 양이온 교환 능력이 충분히 큰 점토가 고형화에 적당하다.질석(Vermiculate), 몬트모릴로나이트 점토(Montmorillonite) 등은 약 130~150meq/100g clay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고형화에 이용된다.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와 같은 경화제는 점토의 겔(Gel) 형성 능력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포획하고 굳히는 능력을 가진 물리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형성한다. 따라서 폐기물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하여 흙과 유사한 고형화물로 전환되는데 이는 물에 잘 용해되지 않으며, 심각한 정도의 오염물 용출 없이 물을 재흡수 하는 해면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②석회를 이용한 고형화석회와 포졸란성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폐기물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고정화할 수 있는 시멘트성 구조체를 형성한다. 포졸란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상온에서 물이 존재하면 석회와 결합하여 시멘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안정하고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정의된다.화산재, 화산진과 같은 천연 물질뿐만 아니라 연소된 점토 또는 이판암, 폐유, 모혈암, 연소된 가스 또는 몰타르, 플라이 애시 등과 같은 인위적인 물질도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고정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졸란은 플라이 애시와 시멘트 킬른더스트이다. 이들 두 물질은 그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형화법은 혼합처분의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석회-포졸란 반응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이론은 포졸란 반응이 염기 이온성분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제올라이트 화합물과 매우 비슷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염기 교환 능력은 고정화 과정에서 석회를 비롯한 다른 독성 금속 이온과의 결합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또 다른 해석은 주로 포졸란 반응이 시켄트 수화 반응에서와 같이 수산화삼칼슘의 수화물이라 불리는 새로운 수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이다.이러한 반응의 결과 폐기물 입자가 주로 겔 구조체 내에 미소 캡슐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③열가소성 캡슐화열가소성 물질은 가열, 냉각에 따라 가역적으로 연화 경화될 수 있는 유기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중합체는 대체로 선형 구조를 가지나 일부는 비선형 구조를 가지며, 유기 용매에서 팽창하거나 용해되기도 한다. 열가소성 물질에는 아스팔트, 역청,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랜, 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스팔트와 역청이다.캡슐화 기술에서 폐기물은 건조되거나 높은 고형물 농도를 갖도록 탈수되어야 하며, 이 상태의 폐기물을 높은 온도에서 (주로 100℃)혼합한다. 일부 공법은 액상 폐기물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물질과 혼합한 후 온도를 상승시키는 동안 수분을 증발 제거하기도 한다. 혼합은 연속식이나 회분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모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황을 물리적 강도와 구조적 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캡슐화된 구조체에 혼합하기도 한다. 액 60%까지 황으로 대체한 황/아스팔트 혼합물은 배기가스 폐기물, 정유공장 및 석탄 가공 공장 폐기물과 같은 2차 공급원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황가용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비용절감형 공법이다.④열경화를 통한 미세 캡슐화열경화성 물질은 가열하면 고체로 경화되지만 일단 경화되고 나면 가열, 냉각을 반복하여도 항상 경화된 고체로 존재한다. 미세 캡슐화 공법은 폐기물 표면에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현장 중합화이다. 유기 단일체를 폐기물과 완전히 혼합한 후 촉매를 주입하여 중합 반응을 일으킨다. 교차 결합은 폐기물의 pH, 함수율, 구성 이온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교차 결합되어 굳어진 교화체는 열에 안정하지만 유기용매에는 용해된다.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유기 중합체는 유레아포름알데히드, 폴리에스터, 폴리부타디엔, 페놀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에폭시 수지 등이다.⑤거대 캡슐화거대 캡슐화는 기본적으로 불투수층 혹은 덮개로 처리되거나 되지 않은 폐기물을 봉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