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호제도1. 서설1)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개인상인, 회사, 기업이 자신을 동일성을 위해서)* 상호보험회사 :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회사, 상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회사, 상인으로 취득한다.)* 대한적십자사, ~~~사단 : 상인이나 회사가 아니다.2) 상호와 다른 개념- 상호 :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다. (상법에 규정)- 상표 : 상품의 동일성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다.(상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규정)특허청에 등록, 유지하기 위해 유지료를 주어야 한다.- Domain name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을 찾아가는 이름이다.- 상호라는 것은 상인, 회사가 평생 명예와 신용을 쌓아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상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적인 이익과 동일성을 위하여 사용된다.2. 상호설정의 원칙1) 상호설정자유주의 : 영미, 상호를 영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2) 상호진실주의 :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상호가 영업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3) 절충주의 :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상호설정 자유주의를 취하나 상호진실주의도 취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합명회사의 경우 자연인의 이름을 상호로 쓸 수 있으나 이름이 상호가 된 사람이 퇴사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3. 제한1) 회사는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기하여야 한다. (주식, 유한, 합명, 합자) --- 개인영업과 조직적인 회사기업의 구분2)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3) 부정목적 사용금지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4)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정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특별법의 제한1) 은행권이 아닌 이상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2) 보험법에 의한 설립이 아닌 이상 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3) 신탁업법, 시설대여 산업법4) 명의대여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5.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1) 목적 :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를 보호한다.(주지상호, 주지상표)2)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이라 하며, 행정 단속법규의 성격을 가진다.3) 유형 : 제조, 판매, 수입, 수출4) 결과 :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Ⅱ상호단일의 원칙1. 의의 :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용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2. 회사 : 회사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3. 개인사업, 기타법인 : 수개의 각기 독립된 영업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4. 지점 :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를 표시한 때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Ⅲ 상호 등기1. 개인상인, 자연인 ; 상호를 등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상대적 기재사항)등기시 상호의 보호를 강화, 등기시 상호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에도 등기 하여야 한다.2. 회사1)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사항 중에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2) 절대적 등기사항(설립등기) : 정관에 상호가 반드시 등기Ⅳ 상호권-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격, 인격권- 상인이 평생을 두고 신용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상호나 상표의 재산적 가치는 상당하다.- 인격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환가가 가능하다.1. 의의1) 상호사용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인은 타인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였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계속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적극적 권리)- 상호사용의 방해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상호전용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타적, 소극적 권리이다.2. 요건1) 동일 유사 상호의 사용-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루 수 있는 상호에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포함된다.(유사상호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유사상호를 사용했을 때 작용권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사용 불가능-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등기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영업의 송호를 사용하지 못한다.2) 부정한 목적- 성명권 또는 상호권의 침해의사가 없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일반 공중에게 동종영업의 타인의 동일상호로 오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것.- 그 전에 존재한 상호가 갖고 있는 신용 및 경제적 가치를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3) 손해를 받을 염려- 타인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미등기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4) 입증책임- 미등기 상호의 경우 위 요건의 입증책임은 상호권자에게 있다.- 등기상호의 경우와 달리 미등기 상호의 경우에는 상호권자가 부정한 목적 및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현대 산업과 아무 관계없는 A가 현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흥의 이름과 자격을 모용하여 1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후 B에게 교부한바, B는 다시 이 수표를 500만원으로 고쳐서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는?”1. 서설위 사례는 위조와 변조에 대한 문제이다. 처음 현대 산업과 아무 관계없는 A가 현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흥의 이름과 자격을 모용하여 1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은 위조의 문제이고, B가 다시 이 수표를 500만원으로 고쳐서 C에게 배서교부한 경우의 경우는 변조의 문제이다. 여기서 위조와 변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권한없는 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어음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언하면 어음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僞作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어음의 僞造·變造의 문제이다.. 형 법 :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이 다루어질 뿐이다.. 어음·수표법 : 외관과 진실이 상반한 경우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것인가, 진실한 채무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양자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2. 僞造와 變造의 意義(1) 僞造. 의의 :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僞作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作出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권한 없이 어음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發行·背書·保證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다.. 발행의 어음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의 위조라고 하고, 發行·背書·保證 등의 위조의 경우를 어음행위의 위조라 하는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어음면에 假設人을 지급인 또는 수취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또는 白地式背書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은 위조가 아니다.. 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한다든가, 타인으는 것,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말소하거나 변경·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사항 위에 인지를 붙여 기재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변조는 위조된 어음에도 할 수 있으며 변조된 어음에 재차 변조하는 것도 가능하다..변조란 권한 없이 내용을 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음행위자의 동의를 받아 개작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다. 그러나 그 변조된 내용이 이미 어음행위를 한 타인의 의무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어음행위자가 타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자시의 어음행위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행해진 타인의 의무내용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면 역시 변조가 된다.3 위조는 어음행위(어음채무)의 주체를 위작하는 행위임에 대하여, 변조는 어음행위(어음채무)의 내용을 위작하는 행위이다.(4)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무권대리 : 기명날은인 자신의 것으로 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것이다.. 소수설·일본판례 : 권한없이 직접 타인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자(無權代行者)가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고, 자기를 위한 의사로 행위한 때에는 위조라고 한다.. 다수설 : 기준을 어음상에 대리자격의 표시가 있는가 없는가에 구하여, 권한없이 대리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대리이고,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는 위조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위조의 경우에는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고, 위조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어음상의 기재에 나타나지 않음에 반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를 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면에 나타나게 된다.(5) 변조와 어음의 毁滅. 변조 : 변조후에도 어음요건이 구비되어 어음 자체는 유효하다.. 훼멸 : 어음의 내용을 변경한 후에 어음요건이 결여하게 되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6) 변조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변조 : 이미 기재을 발생한다고 한다.ㄴ. 최근의 다수설은 독일의 통설·판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위조의 추인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서 위조자를 無權限使者로 보아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무권한자에게도 준용할 것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이 기관에 의한 어음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사후에 추인을 하면 권한의 흠결이 보충됨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권대리와 어음의 위조는 대리방식을 취하느냐 대행방식을 취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고, 대행도 대리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위조의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ㄷ. 위조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는 근거에서 대체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원용한다. 위조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음채무를 귀속시키는 외관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공통되고 위조에 해당하는 기명날인의 표현대행을 표현대리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임을 감안할 때 표현대행이 아닌 대행, 즉 위조를 무권대리에 비견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ㄹ. 추인은 위조자 또는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한다. 누구에게 하든 추인의 효력은 어음관계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ㅁ.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위조당한 자가 위조어음임을 알고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ㅅ.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잇다.2) 표현책임과 신의칙상의 책임ㄱ. 어음의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적법한 대리행위로 믿고 그 믿음에 과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표현대리로 보아 본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이와 같이 어음의 위조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즉 위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出損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어음(수표)취득의 대가인 현실적 출연액 또는 할인액이므로 변경 후의 판결이 정당하다.ㄷ. 어음행위중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여 溯求權을 상실한 때에도 배서의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부정설 : 어음소지인의 손해를 소구할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본다.. 긍정설 :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가의 상시로 풀이하고 있다.이것은 어음의 위조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은 어음금청구가 아니므로 소구권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고, 또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위조가 없었더라면 대가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어음의 위조와 대가의 상실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최긍 긍정설을 채택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종전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즉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삼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의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액면금이 아닌 할인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견해이다.(僞造者行爲設). 생각하건데,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권대리와 위조는 권한없는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 대행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고,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동일하므로 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 . 어떻든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무권대리와 위조를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즉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본인의 표현책임,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똑같이, 어음의 위조에 있어서도 피위조자의 추인,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의 본인이나 피위조자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도 같다. 그리하여 위조이든 무권대리이든 모두 무권한자의 행위인 점에서는 같고, 따라서 그 구별은 법효과상으로는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잇다.4) 위에 말한 어음상의 책임 외에 어음의 위조자가 형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3) 僞造어음 위에 어음行爲를 한 者의 책임. 위조어음상에 진정하게 어음행위를 한 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그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위조의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던 마찬가지이다.(4) 僞造의 證明責任.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자기의 기명날이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어음소지인)의 主張事實에 대한 積極否認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어음所持人證明說). 이 것은 연속된 배서 중의 하나가 위조된 경우에 그 위조배서의 피위조자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背書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다.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제기사의 중요성신문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각종 정보는 하나의 가치로서 인식되는 탓에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보는 곧 돈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대인들은 정보, 즉 돈을 구하기 위해 신문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대중 매체인 신문을 보게 되면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바로 경제기사의 비중이경제기사는 돈이다.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증시 동향, 재테크, 국가경제 동향, 세계경제 동향 등이 나타나 있다. 아예 경제 전문지들이 등장해 현대인들의 경제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정도니 현대인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일상생활에서 경제 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 가고 있다. 신문의 1면에 경제뉴스가 등장하는 빈도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물론, TV뉴스에서도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련 뉴스를 별도로 방송할 정도이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제 환경이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제 관련 기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경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경제 환경이 이제는 일반인과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사를 읽으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기사를 읽다 보면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Ⅱ 경제 신문경제기사경제면에 매일 다양한 기사들이 실리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신문을 보게되면, 기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거나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은행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타금융기관은 통화당국과 예금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자금 조달 및 운용형태에 따라 개발기관과 투자기관, 저축기관 그리고 보험기관으로 구분된다. 개발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장기설비투자 또는 수출입과 같은 특정부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소요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의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투자기관은 주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저축기관은 민간의 장기여유자금 유치 또는 사채자금의 제도 금융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신탁,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만이 보험기관으로서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는 손해보험이 위험의 보장을 주된 업무로 하는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된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통화지표 편제를 위해 통화창출 기관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통화금융기관과 비 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다. 즉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이라 하고 그 이외의 금융기관을 비 통화금융기관이라 한다. 통화금융기관은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앞에서 살펴본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 M1, M2 등의 통화지표들은 이들 기관들의 금융상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 나라 통화지표는 이와 같은 통화 또는 비통화 금융기관의 분류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함으로써 편제한다. 즉 통화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차대으나 이러한 공급수준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의 흐름과 수급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의 국민경제활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수학공식처럼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통화공급목표만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부터는 통화공급목표를 운영함에 있어 월별로는 분기통화목표를 사전에 공표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과 수요를 예방하고 적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통화 공급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통화 관리방식이 활용되는데 그 적용형태에 따라 크게 직접 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은 은행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자금의 각 공급경로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직접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경로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운용되어온 직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으로는 정부부문이나 해외부문에서 시중을 돈이 많이 풀려나가는 경우 민간부문의 통화공급을 억제하여 이를 중화시키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민간신용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실시되었다. 한편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은 은행을 통하여 풀려 나가는 자금의 공급경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구를 통하여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통화공금만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려는 통화관리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관리수단인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 정책의 운용목표인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간접규제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인 본원통화와 통화총량사이에 일정한 승수관계 즉 일정소를 통하여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규공개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그리고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공모의 방법에는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매출하는 모집과 기존 대주주의 소유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구주매출이 있다. 우리 나라의 주식발행시장은 19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강력한 기업공개 및 자본시장육성책 추진과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크게 활기를 보이다가 1990년~1992년 중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식발행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주식발행도 다시 증가하여 1996연중에는 그 규모가 5조 3천억 원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채권발행시장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공채, 특수채 및 회사채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공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추진 또는 재정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1종, 2종), 양곡채권, 국채관리기금 채권등의 국채와 상수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공채 등의 지방채가 있다. 특수채는 특별법에 이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 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누어진다. 종래에는 보증사채의 발행액이 월등히 많았으나 최근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외에는 일정조건하에서 발행기업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발행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첨부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기예금금리 등에 연동되어 있는 변동금리부사채, 등 새로운 종류의 채권발행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주식유통시장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상장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과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최저거래단위 미만의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이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가 종전에는 . 단 전화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장내거래를 해야하며 5000만원 미만의 첨가소화채권중 당원분과 전월 분에 한하여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거래시장의 변화 (장내거래 : 장외거래)62.4:37.6(1997년 -> 1:99(1988년)우리 나라의 채권시장은 현재 99%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규모 기관매매) 1950-60년대 : 주로 정책적 투자재원 조달 목적1970년대 이후 : 기업자금 조달시장으로서의 채권시장 형성1980년대 이후 : 중장기 투자자금조달시장으로 정착됨(예) 채권의 발행한도 확대, 조건부 채권 매매의 제도화, 신종사채의 개발, 자율적 채권발행실시1980연말 이후: 채권발행의 종류 및 발행조건 다양화 ->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 증가(예) 금리자유화 추세, 자본시장개방 대비 제도 정비채권의 종류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공채, 특수채 및 회사채로 나뉜다. 국공채는 정부 및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추진 또는 재정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결손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에는 국민주택채권(1종,2종), 양곡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등이 있으며, 공채에는 상수도 공채,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공채, 등의 지방채가 있다.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개발 채권, 기술개발 채권, 전신전화채권등 공사채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 외국환 금융채권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가 있다. 채권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은 회사채이다. 회사채는 기업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에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발행조건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붙어 있는 보증사채와 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사채로 나뉘어 진다.화사채회사채란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에 의해서 부담하는 채무로, 기업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