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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방안Ⅰ. 서 설 Ⅳ.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 전 해결과제Ⅱ.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Ⅴ. 결 어Ⅲ. 피해자변호인의 구체적 권한범위Ⅰ. 서 설형사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은 가해자, 즉 범죄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벌적인 행사를 할 것인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행사로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은 물론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단지 조사의 대상으로서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늘날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입법화 되어 피해자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지원 활동도 더욱 다양해 졌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지원제도나 법률상의 피해자 지위강화조치가 있다고 해도 그 수혜를 직접 받고 법률이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권리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내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물질적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한다. 범죄피해 후 평온상태를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는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피해자 피해자변호인 제도의 도입1. 피해자변호인 제도의 필요성형사변호인 제도는 신체가 구속되어 있거나 법률적 문외한으로써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이들을 보조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보통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법적 전문가인 검사의 상대방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 및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사와 대등한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법률적 문외한이기 마련이다. 모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 대해 다른 소송당사자들은 결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상이론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의 범행유발 내지 범행기여를 주장허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교체라는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기도 한다.) 검사의 경우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가라기보다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의자의 유책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언의 객체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보호와는 오히려 거리가 있는 증언을 요구하기도 한다.) 성범죄의 경우 책임추궁의 성격의 질문, 피해자의 진실에 불신을 가하는 지적들이 이루어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시 한 번 떠올리는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재판과정은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법률적 지식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법관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인 피해자진술권을 포기해 버릴 수 도 있는 것이다.이렇게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적여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절차관여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피해자의 정보획득과 관련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어진 각종권한을 고지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소송기록열람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타 유럽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절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다.일본의 경우도 피해자 참가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국비로 피해자 참가를 위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국선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소송참가제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상 개인의 참가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사선변호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자가 자력의 어려움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둘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 국선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없고,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에 따른 조치에 관한 법률(‘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에 따른 조치에 관한 법률’이 본 제도시행과 함께 법률의 제목이 변경되었다. 이하‘보호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보호법 제 5조 내지 제 12조)을 두어 대상사건 및 자력의 요건 및 선정절차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참가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형사재판절차에 실효적인 참가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적극적인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의 하나로써 형사소송법 제 163조의 2에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신문 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신뢰관계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이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피해자가 증인으로서 그리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신문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증거보전 후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청구(형소법 제 221조의 2)에 의한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고,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피해자변호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대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2. 공판단계에서의 권한피해자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신청권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아닌 자가 증인인 경우나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도 공판절차에 출석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출석한 피해자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때는 -실체진실발견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였거나 입증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증인신문절차를 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절차외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조치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증인(피해자)에 대한 재판장의 인정신문 시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문내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생활 및 인격침해로 이어지는 폭로성 신문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효과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빈곤한 피해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른바 국선 피해자변호인의 역할을 맡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책으로 무임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중에 일부분)을 사용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피해자변호인의 수급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사피해자변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일정부분 변호사의 의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현재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변호인에 대한 변호활동도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충원시대에 로스쿨 졸업이후 피해자변호활동의 의무적 수행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판?검사 임용 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한다.)피해자 변호인 제도가 역기능적인 결과를 야기할 우려도 없지 않다. 피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집단간의 역동적 관점에서 볼 때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의 약화를 가져오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을 소송상의 불평등에 대한 위험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는 형법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을 수 도 있다.따라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보호의 진공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려차원이라고 설정하는 우리의 전제에서 볼 때, 피해자변호인의 임무는 순수한 방어 임무, 법원과 검찰에 대한 통제임무 및 조언임무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수 보조자의 역할로 제한되면 피해자변호인의 함이다.
    법학| 2010.12.07| 10페이지| 2,000원| 조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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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일본경찰과의 비교중심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일본 경찰과의 비교 중심으로-Ⅰ. 서 설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Ⅱ.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의 일반적 논의 Ⅴ. 피해자 대책의 개선방안Ⅲ.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Ⅵ. 결 어Ⅰ. 서 설형사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은 가해자, 즉 범죄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벌적인 행사를 할 것인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행사로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과정은 물론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단지 조사의 대상으로서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늘날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입법화 되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지원 활동도 더욱 다양해 졌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수사기관에서도 수반되는 현상이 되었다.수사기관에서도 경찰은 피해신고, 진술정취, 피의자검거, 피해의 회복, 경감, 재발 방지 등에서 범죄피해자 등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그런 만큼 범죄피해자 등은 경찰에 대한 요구가 많고, 경찰의 대응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경찰을 신뢰하여 회복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배려가 부족한 진술청취 등으로 2차적 피해를 이행됨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사건에 대하여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사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다. 처벌이 국가의 관심사가 되고 형사절차가 국가와 범죄자간의 법적투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뒷전으로 밀려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협조해야 할 의무만이 강요될 뿐,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은 거의 무시되었다.)최근 들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피해자 대책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신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뻔한 사람이 그 피해자를 살상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사실을 제보한 피해자 등이 형사소추절차와 언론보도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심문과 사실 확인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의 노출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피살당하거나 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당장에 부양가족의 의식주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보호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발생과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형사사법기관의 방심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업 활동에 지장이 야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잦은 출석요구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거나 생업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자상담체제의 정비1) 피해자 등을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피해자 등이 범죄로부터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심리학적 입장에서 전문적인 상담활동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증대사건의 발생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상담기술을 사용하여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던 것을 참고로 하며, 앞으로 많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소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심리상담자를 배치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와 민간상담자를 연결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상담체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2) 각종 피해상담창구의 확충경찰에서는 피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도부현경찰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용전화(#9110번)를 설치하고 전화에 의한 종합적인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3)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부담경감1) 지정피해자 지원요원 제도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계획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즉 피해자를 접하게 되는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이에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사관과는 별도로 지정된 경찰관이 피해자에의 동행, 청취, 설명 등 사건발생 직후 위기개입을 하는 ‘지정피해자 지원요원제도’가 전국의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여 경찰서에 피해자지원 담당 계를 두고, 사건을 담당하는 과원 중에서 적임자를 피해자 지원요원으로 지정하며, 매일 숙직시간에도 숙직자 중에서 피해자지원요원을 지정해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제도가 운용됨으로써 피해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이 실시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의 경감과 회복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2) 을 감안할 때 여성경찰관에 의한 범죄수사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경찰본부의 성범죄수사지도계와 주요경찰서의 성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여성경찰관의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성범죄가 발생장소에 수사를 담당하는 성범죄사사원으로서 여성경찰관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3) 성범죄피해상담창구의 설치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성범죄피해와 수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성범죄피해자 상담 코너’ 등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여성경찰관 등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4) 증거수집 시 배려성범죄피해의 경우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 의복 등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멸실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거체취는 피해 직후에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직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증거채취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채취를 행할 수 있다는 설득 및 채취요령을 정하는 것 외에, 채취에 필요한 용구, 피해자 의류의 보관에 대한 갈아입을 옷 등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실제상황을 재현할 경우, 대역인형을 사용하는 등 사건의 재현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2) 피해소년의 보호)범죄, 이지매, 아동학대 등에 의한 피해소년의 정신적 데미지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1) 소년상담창구의 운영각 도도부현 경찰에 소년상담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다.2) 소년서포트센터의 설치각 도도부현 경찰에 소년서포트센터를 설치해서 소년 피해자 중에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년의 특성, 심리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가진 소년보도원이 피해소년이 평상의 생활을 되찾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3)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아동상담소에 조속한 통보, 아동상담소 소장의 지원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을 하고 평상시에는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확인 및 추가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과 자문 민간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3. 피해자 서포터 제도피해자서포터란 경찰관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 평상시에는 형사활동 등에 종사하다가 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전담하여 신변보호?초기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사부서와 지구대 각 반별로 1명씩 경험이 많고, 모법적인 직원을 선정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하는 강력범죄현장에서부터 접촉창구를 일원화 하여 피해자조사, 의료 및 상담기관연결, 신변보호 및 사후 재 피해 방지 등을 담당한다. 평상시 서포터는 형사활동 또는 지역경찰 활동 등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대책관 및 관내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다. 범죄피해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현장에 임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응급조치 필요시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동행후송조치 하며, 피해자에게 명함 및 피해자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관할 내 상담기관?의료기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사후 피해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원하며 피해자의 귀가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피의자 검거 여부 등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조치한다.)4.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배포 및 운영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지침으로 하달하고 있다. 간단하게 제 1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개념 및 심리상태를, 제 2장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제 3장에서는 수사 단계별 피해자 보호 지침, 제 4장에서는 범죄유형별 피해자 보호지침을, 제 5장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피해자 보호사례를 기술하고 있다.(1) 피해자 통지제도범죄수사규칙 중 개정규칙 제 10조의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를 살다.
    사회과학| 2010.12.07| 8페이지| 3,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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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 무도가 스포츠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20세기말부터 인류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새로운 21세기의 변화 양상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난 세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모든 분야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회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 다가오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속속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하나 둘씩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 분야 중에는 무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무도는 점점 사회 환경이 좋아지면서 스포츠 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도라는 이미지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무도는 무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무예와 무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 경기의 총칭이라 일컬어진다. 무도와 스포츠는 정의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본 론이 단원에서는 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정신수양이나 이 정신수양에 맞물려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1. 정신 수양 문제무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 수양에 있다고 하겠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인데,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이러한 정신 수양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도장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고 생활할 것인가? 를 머리 속에 그리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데,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는 단지 그 운동이 재미있어서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 수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 무도를 배우는 본인이 '아 이 운동은 무도이기 때문에 예의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본인의 깨달음이 필요하겠고, 도장에서는 극기에 대한 예, 사범에 대한 예, 상우 간에 예 등 을 관원들에게 주의시키면서 정신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겠다.2. 상업성 문제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두 번째가 상업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무도장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무도장들이 화려한 간판들로 치장되어 있다. 또한 길거리에 전단지가 널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도장들이 관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도가 지나친 부분들이 있는 실정이다. 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시민들은 단순히 땀을 흘리고 즐길 기 위해 무도장을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도장들은 이러한 시민들을 끌어 모이기 위해 광고를 하는 형편이다 .요즘은 관원을 끌어 모이기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려주면서 선물로 유인하는 무도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모은 관원들을 무도도장에 맞는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레크레이션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유치원 초, 중학생들을 위한 무도장들의 상책이 아닐까 싶다. 요즘은 만약 정식으로 운동을 가르치면 관원이 없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도장들은 무도가 스포츠 되어가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무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도장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3. 무도의 질 저하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세 번째가 무도의 질 저하이다. 예전의 무도는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연습에 연습을 통하여 해왔던 운동이었다. 허나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모든 시민들이 접하게 되고, 또한 운동의 연습량이 줄어들면서 무도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 무도인 들은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초인과 같은 힘이 있었으며, 기술 또한 많이 계발하였다. 그러나 스포츠 화 된 무도는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장에서의 운동지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4. 규칙 등의 제약요인 발생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네 번째가 규칙 등의 제약요인 발생이다. 자기단련과 정신수양이 주된 목적이었던 무도일 때는 지금처럼 많은 규칙들이 있지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 화 되면서 각 무도마다 규칙과 규정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규정·규칙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무도가 획일화 되가는 느낌이 든다. 또한 자기 자신만의 무도 연마 또한 없어진 듯 하다. 이러한 문제는 딱히 해결하기보다는 무도를 연마하는 사람과 지도자가 스스로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5. 승, 패 집착무도가 스포츠 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다섯 번째가 승, 패 집착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무도가 스포츠 화되어가면서 많은 규칙·규정들이 생겨났다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규정과 규칙들로 무도는 많은 시합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다. 많은 시합들이 벌어지면서 무도인 들은 무도인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 패 집착이다. 대표적인 스포츠인 야구 나 축구에서는 심판 판정 시비에 흥분하여 심판을 폭행하고 상대방 팀과 서로 싸우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무도 시합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다. 승, 패 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무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무도인 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예체능| 2003.12.17| 3페이지| 1,000원| 조회(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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