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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계열] 여러가지 사회문제
    빈곤의 정의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의 그것은 다르고,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사회의 그것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빈곤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가 어렵다. 빈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충분한 것일까의 빈곤 개념의 커다란 쟁점이다.-절대적 빈곤 : 고전적인 빈곤 개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또는 영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상대적 빈곤 : 개념은 불평등의 개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소득, 교육, 원력, 기회 등이 박탈되어 있는 빈곤이다.-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 빈곤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빈곤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빈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은 경제성장의 정도, 또한 한 나라의 국부와 독립적으로 사회구조, 특히 불평등의 정도 및 사회보장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빈곤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이다.빈곤의 원인1)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2) 경제 개발 시대의 폭발적인 도시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절대 빈곤의 배경--> 산업 시설의 부재, 취약한 농업 생산력, 인구 과잉 등으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여있음.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 위주의 경제 개1997년 이후: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빈곤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 이후의 빈곤이 과거의 빈곤과는 그 원인과 양상이 판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신빈곤’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구조 조정, 사회복지의 축소->고용의 불안정, 임금 삭감, 근로 조건의 악화)② 산업 구조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분절 구조③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로의 빠른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역할변화와 혼란 등.)빈곤의 실태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양상은 과거 절대 빈곤의 시대와 달리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노동 빈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이 새로운 빈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오래도록 드리울 것이다.1)주거 조건 : 도시 빈민들이 빈민촌의 불량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빈민촌의 저렴한 집값 및 방값 때문이다.2)취업 및 소득 문제 : 도시빈민 계급의 취업은 주변적 부문, 즉 도시 비자본주의 부문에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3)교육문제 : 학력의 경우 도시빈민에 관한 조사이든, 영세민에 관한 조사이든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빈곤대책예로부터 빈곤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빈곤을 자유로이 개개인에게 방치하지는 않았다. 빈곤대책이 단순히 빈곤층에게 소득이나 현물급여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복지적 효과를 통하여 경제력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빈곤대책은 결코 민간에게 의존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경제력 및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사회에 의해 빈곤대책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성불평등의 정의남성과 여성의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 현상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자영업 혹은 고용주의 형태로 경제 생활에 참여하고 생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다수가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각기 특정한 직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성별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의사, 변호사, 판사, 교수, 엔지니어 등의 직업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간호사, 단순 사무직, 미숙련 노동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직종별 성 분리 현상은 대체로 보수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의 경우 남성들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성불평등은 가부장제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회 현상이다.성불평의 실태일에 대한 보상은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전체 산업의 남성 월평균 임금이 86만8천원인 반면에, 여성 월평균 임금은 49만 1천 원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의 57%에 머물렀다. 이것은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89%에 달하며, 유럽의 경우 대체로 80%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인데 보수가 높은 일은 남성들이 하고 보수가 낮은 일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 노동에 대한 임금은 남성 노동에 비해서 매우 낮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낮은 임금이 단순히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더구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진에서도 여성들은 크게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은 많은 경우 남성들이나 여성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문화적으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강력한 가부장제로 인하여 여성들의 위치는 이른바 이등시민으로 인식되. 또한 양성성의 개발도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의 극복 방안으로서는 가족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법의 활용, 교육 기회의 실질 보장, 여성의 기술 교육 향상, 고용 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의 개편, 호주제 폐지, 여성기회의 확대, 출산휴가에 대한 법개정 등의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성(性)관, 가족관, 사회관을 포함하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청소년비행의 정의일반적으로 비행이란 일탈 또는 범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비행과 일탈이 더욱 유사한 개념이고 범죄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가출들은 비행 또는 일탈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 법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 관습등 사회의 규범화된 제반가치‘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거나 좁게는 소년법정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청소년비행의 원인(1) 청소년의 내부 심리적인 면비행 청소년은 자기내부의 자극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이 되거나 문제를 자기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밖으로 돌려 자기욕구나 갈망을 주위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와 사회 때문이다"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그들의 탓이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기합리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남을 원망하고 곱지 않은 시선은 항상 외부를 향하고 있다. 진정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2) 청소년의 외부 환경적인 면범죄비행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자라온 환경 소질 및 개인의 환경적응의 방식을 통해서 체득된 인격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 비행과의 연관에 있어서 환경과 소질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병존시킬 수 없으며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는 기본인식이 있어야 한다.청소년비행의 실태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부모의 권위 및 자녀에 대한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체 발육이 왕성하고 정서적으로 변동이 심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비행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해이고 지속적인 병폐를 낳게 된다. 계속되는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일반 인구에서의 흡연율은 다소 둔화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의 담배 흡연율은 증가추세에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또 그밖에 청소년들의 자살과 약물남용, 성일탈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청소년비행의 대책지역사회의 전략 - 사회적, 직업적 교육과 통합하여 지역사회 자체 내의 예방적, 치료적 프로그램 개발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약물남용의 문제점과 그의 증상을 미리 알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장려, 사회적인 정책이나 법률의 정비, 지역사회의 상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여러 단체가 관여하는 네트워크 확립 등이 중요한 실행과제가 된다.부모나 가족의 전략 - 가족, 동아리, 단체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용기를 북돋워준다. 스포츠, 취미활동 중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준다. 자녀에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래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엄격한 행동의 제한사항을 설정한다.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미리 알게 해주어야한다. 대화방식에서 절대적이고 단정적인 말을 피한다."- 할 수 있다" 또는 "-이 좋을 것 같다"는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선택을 허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친다. 스스로 결정 내리는 방법을 터득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긍정적인 행동변화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심으로써 강화시켜준다.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제공해야한다. 부모가 정직한 태도로 "나도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지만 어렵더라"라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분명한 행동과정.
    사회과학| 2004.12.14| 7페이지| 1,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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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아동문제 행동의 판단 기준
    아동 문제 행동의 판단 기준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도나 상담의 경우, 아동 자신이 본인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상담실이나 치료실을 찾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부모나 교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판단이 과연 정확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은 정상-비정상 , 적응-부적응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정상이란 다른 대상과 차이가 없는 보통인 상태, 즉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상-비정상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부터의 이탈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비정상의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첫째로 통계적 기준이다. 평균적인 것을 정상으로 보고, 그 기준의 범위에서 이탈하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둘째, 가치적 기준이다. 아동의 성장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가치적 기준의 관점에서 정상-비정상 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의학적 기준이다. 심리적인 이상을 신체적 이상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검사 방법을 통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의사들간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 이상이 바로 의학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상과 이상의 판단이 어렵고, 그 경계선을 긋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이런 방법이 만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넷째, 일상적 생활 기준이다. 그 개인의 지금까지의 생활, 즉 행동이나 태도, 발달의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이나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발달적 기준이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예를 들어 몇 세가 되면 무엇이 어느 정도 발달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발달 검사 등에 나와 있는 검사 항목은 발달의 일정한 순서라고 하는 기본적 틀에서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은 시간적으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부적응 행동에 대한 판단시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든지,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는 적응-부적응에 대한 내용이다. 적응이란 생태학에서는 생체가 환경에 대해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부적응이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반항, 회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부적응감과 부적응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부적응 상태가 되면 아동은 부적응감을 느끼거나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 부적응감이란 본인의 의사나 욕구가 사회로부터의 기대나 요구와 맞지 않거나 다양한 갈등, 위화감, 소외감, 열등감 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또 인간이 반드시 부적응을 느낀다고 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아동의 경우는 부적응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부적응 행동이 실마리가 되어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일시적인가 장기적인가의 문제이다. 부적응의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 행동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본인의 자기 치유력이 강하거나 문제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이고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다른 다양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치료 대상의 행동이 된다.
    인문/어학| 2004.06.12| 1페이지| 1,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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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방향사회복지는 사회에 대한 복지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는 변화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복지의 모습도 달려져 왔다. 사회복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행정의 기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자원동원 행태의 변화, 전달체계의 변화, 전문직의 행정관리 역할증대, 다전문직의 조직 환경 등이 대표적인 실천환경의 변화들로 나타난다.첫째,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자원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Fundraising등의 벤치마케팅 등을 이용한 민간 영역으로의 지속적인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그러한 정책 의도들이 적절히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민간 사회복지조직들도 생존을 위해 자원을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 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은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의 정부라는 단일 창구에 의한 자금 확보에서부터, 다양한 자원 출처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비영리조직에서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준비영리조직으로서 Fundraising 등의 벤치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부각시켜서 지역사회에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즉, 살아남는 행정이 필요해지고 있다.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체계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다른 분야에서는 행정, 경영의 정보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변화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계로 유지된다면 정보화시대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회복지는 여러 경로로 전달되어 하나의 체계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다. 복지 인프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여러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정보통신 기반 설비를 의미한다. 정보화를 바탕으로 체계가 통합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즉, 전달체계의 정보화로 인해 통합창구가 설치되고 온라인 상담이나, 종합적 서비스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이 용이해 질 것이다.셋째, 사회복지의 분야별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의 부족이고 전달체계 역시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용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업무과다로 인해서 이직율이 높은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체계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각자가 맡은 사회복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과다 현상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세분화되어져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넷째,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분산을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상으로는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수혜자를 중심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외에 노동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들 기능이 행정자치부의 일반행정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의 복지서비스 체계는 사회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수혜자중심으로 분산된 서비스가 아닌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위해 서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을 하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보건부와 복지부의 업무를 분리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복지와 보건이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다. 보건소는 주요대상이 저소득층 및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의 전문적 영역을 내세워 사회복지의 전문영역과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분리시켜야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행정 체계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복지행정 체계를 갖추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단일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주축으로 복지에 대한 행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12| 3페이지| 1,000원| 조회(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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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 평가B괜찮아요
    나의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의 애정 표현 방법이나, 아니면 행동, 말, 데이트 방법 등이 사람마다 아주 천차만별일 것이다. 나 역시 사랑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느낌이 있다. 내가 생각한 사랑은 어느 한가지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 아닐까 생각된다.요즘 TV를 보면 성형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온다. 또 취업에 낙방한 사람들 중에 10%는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외모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코 오똑하고, 쌍커풀 진하고 얼굴 갸름하고, 피부 하얀 여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자들 또한 단지 힘 쌔고, 남자다움이라는 관념은 무너진 지 오래다. 남자들도 피부관리하고, 성형수술하고, 세련된 남자, 잘생긴 남자, 근육질의 남자, 요즘 용어로는 얼짱, 몸짱 등이 인터넷과 TV 등의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다. 세상의 흐름이고, 또 사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성형수술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 주위의 경우만 해도 안한 사람보다 한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이다. 솔직히 세상 사람 모두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을 할 것이다. 나조차도 돈만 많다면 바로 성형수술을 했을 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했을 것이다. 좀더 멋있어 지고 싶고, 좀더 주목받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사랑은 단지 이러한 외모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외모를 중시하여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경우는 나만의 사랑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먼저 사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생각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불신한다면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불신이라는 상황 아래에서는 사랑이 결코 자리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서로를 얼마나 믿으며 사랑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행복지수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을 믿으면 여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의지하거나 위기를 넘겨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불신이 커진다면 그 사랑은 금방 반토막이 날 것이 분명하며, 이끌어 간다 해도 매일매일 근심, 걱정, 의심 등으로 사랑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믿음과 더불어 희생 역시 사랑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생각된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하여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자식을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의 희생,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고 끝내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 이처럼 사랑이란 비록 자신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이 온다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목숨을 위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또 사랑이란 배우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받아들이는 것, 즉 앞의 두 가지를 포함하여 상대방을 얼마나 믿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최대한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면 애정표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 점점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섹스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끝을 섹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난 섹스란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섹스는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동물은 단지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부로 성행위를 하지만, 사람은 종족 번식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성행위는 종족 번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섹스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동거를 하는 연인들이 굉장히 많다. 대학생의 자유로움이 한 몫 하기도 하겠지만, 독립을 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지 동거를 대학생들에게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대표적 예가 대학생이지 많은 연인들이 동거를 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된다.먼저 동거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외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이란 항상 초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처음에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동거를 하여 시간이 흐르다보면 동거도 결혼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초심을 잃기 쉬워진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비교하고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요즘 연애인들을 보면 보통 5∼6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다 2∼3년 지난 후에 이혼을 했다고 나온다. 역시 대부분이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다. 물론 동거를 한다고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독립하여 살아가는 커플들에게는 동거를 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또 동거를 하게 되면 무분별한 섹스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무분별한 섹스로 인해 낙태와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맺을 때에는 아니 결혼한 부부도 계획에 없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동거로 인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버려 끝까지 독신으로 살아가려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거의 경우 결혼처럼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회과학| 2004.05.20| 3페이지| 1,000원|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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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가A좋아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란?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8. 12. 28. 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은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범죄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 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 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1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 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2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 지하철 극장등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3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함.4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 록 함.5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현재 2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1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 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2 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 장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 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3 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4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 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동 시설의 설치 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다.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함.2 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3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 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함.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5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신설함.6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 이외의 종사 자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는 업무상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의 겸 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며, 기본재산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 강함.7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함.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함.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2 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 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3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4 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5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3호]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카메라 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전에 단속된 자에 대하여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2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제14조의2).3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 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 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 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간 등 치사상(형법 제301조)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상해란?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2조,305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강제 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한다.{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강도강간(형법 제339조)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 있다.
    법학| 2003.12.17| 11페이지| 1,000원| 조회(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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