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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분석
    최정일 의 “ 증권시장의 기본적/기술적 분석을 읽고.. ”1.증권분석의 체계경제분석 경제환경분석기본적 분석 산업분석기업분석 질적분석증권분석 양적분석추세분석기술적 분석 패턴분석시장특성분석처음에 증권 분석이라는 수업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막연히 “ 아~~ 이 수업을 듣게 되면 나중에 주식에 대해 뭔가 알 수 있겠다”는 그 막연함 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단순하게 생각 했던 그런 나의 무지도 차츰 시간이 지나며 쉽게 말하면 도박을 하더라고 이길 확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 개인적 생각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해준 내용도 좋았지만, 수업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방대한 내용을 다 전해주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교수님의 안타까움도 읽을 수 있었다.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 새로이 알게된 기법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경상학도로서 증권에 대해 무지했던 나로서는 무척이나 보람찬 수업이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경영학도로서 누군가 증권에 대해 물어온다면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대답할 자신감이 생겼다.이번 수업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용돈을 아껴 주식 투자를 한 번 해 보려고 한다.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실려고 애쓰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기본적 분석경제분석산업분석기업분석- 국외의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동향- 경기전망- 산업경쟁- 산업성격- 산업내외의 경쟁상태- 진입장벽- 업계에서의 경쟁적지위- 성장잠재력 / R&D 능력- 경영조직 / 경영진 자질- 재무상태1. 기본적 분석의 일반과정2. 기본적분석 체계? 거시방식 (Top-Down Approach) : 경제분석 ? 산업분석 ? 기업분석? 미시방식 (Bottom-Up Approach) : 기업분석 ? 산업분석 ? 경제분석-가는방법으로 개인투 자가에게 보다 일반적인 방법.- 주가반영정도와 속도가 빠른 미시적 정보에 보다 비중을 둬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수 있다 는 잇점은있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결여될 경우 투자손실의 위험도 큼.♣ 기술적 분석1. 기술적 분석의 정의주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즉 어느 투자자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을 팔고, 또 다른 투자자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 결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나는 주가 그 자체를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것이다.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매매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시세 흐름과 그 패턴을 파악해서 졍형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우량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의 주식 매수.부실한 기업의 주식 매도.고점-매도.저점-매수.작전주, 세력주-저가매수.우량주-매수 장기투자산업의 해단기업의life cycle-회사의 연혁 등 공개된 정보, 미공개 정보3. 기술적 분석의 종류(1) 추세분석추세분석은 주가가 일정 기간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한 기법이다. 주가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 움직임을 도표화하면 상승이나 하락 또는 수평중에서 어느 하나의 추세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세선이란 한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보합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새로운 추세선을 형성한다. 추세분석은 이롸 같이 변화하는 주가의 움직임으로부터 추출되는 추세선을 관찰하여 주식의 매매시점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2) 패턴 분석패턴 분석은 추세선이 변화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주가 변동 모형을 미리 정형화 해 놓구 실제로 나타나는 주가 움직해석하는 방법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대양 흑점 이론, 엘리뇨 현상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구상의 온도가 높아지고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농산물 가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선물시장 및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한 현상들을 미리 예측하여 주가 및 선물 가격의 엄직임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외에도 주초 효과, 주말 효과, 휴일 효과, 연초 효과, 연말 효과, 각 계절별 랠리 현상 또한 여성들의 치마길이에 따른 주가 예측 등이 모구 구조적 이론에 속한다.(5) 심리적 분석법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고자 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 기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본 결과 70~80% 이상이 주식시장에 참여해 주식 매수를 원하면 매도시점으로 판단하는 분석 방법이다. 반대로 70~80% 이상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위해 주식 매도를 원하면 매수시점으로 판단하는 분석 방법이다.4. 기술적 분석의 다양한 지표? 거래량(Volume)투자 결정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표이다.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거래량은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 겨루기로 나타나는 결물이기 때문에 시장의 실체라 할 수 있다.해석1. 거래량은 가격흐름 뒤에 숨어 있는 투자자의 거래욕구에 대한 강렬함이나 절박함의 척이므로 시장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지표이다. 따라서 추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량은 증가한다.만약 거래량이 추세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면 거래량은 추세역전현상(Divergence)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세전환이 임박해 있다는 신호이다.2. 거래량은 추세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주가패턴이 진정한 패턴의 형성인지 속임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이중 천정형의 경우, 첫번째 정점의 거래량이 두번째 정점보다 많다든지, 헤드앤쇼울더(Head & Shoulder) 패턴에(Moving Average)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하루하루의 주가흐름은 매우 불규칙하지만 이러한 일일주가를 며칠동안 묶어서 평균주가를 구하면 일시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비정상적인 시장흐름을 바로 잡아 시장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다해석1. 지지와 저항 : 이동평균선은 일정기간의 평균적인 매매가격 이므로 상승추세에서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며, 하락추세에서는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2. 이동평균선의 배열 : 주가의 상승추세에서는 주가 > 단기이동평균선 > 장기이동평균선의 순서가 되는 정배열 현상이 나타나고, 하락추세에서는 주가 < 단기이동평균선 < 장기이동평균선의 순서가 되는 역배열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따라서 주가 사이클을 놓고 볼 때 정배열 전환 -> 정배열 -> 역배열 전환 -> 역배열 -> 정배열 전환으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변화하므로 이를 매매에 이용할 수 있다. 즉 정배열 전환시점에 매수하고 역배열 전환시점에 매도하는 방법이다.3. 이동평균선의 교차 :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Golden Cross) 매수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Dead Cross) 매도하는 매매기법 이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였다 함은 최근의 가격추세(단기이동평균)가 그 동안 하락하던 가격의 큰 흐름(장기이동평균)을 전환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질적변화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교차시점이 중요한 매매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투자심리도(Simrido)12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이용하여 시장의 인기, 즉 과열 및 침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특히 시장분위기에 있어 심리적인 과열상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지표의 특징이다.해석통계적으로 보면33.3 ~ 66.6% (전일대비 상승일수 4~8일)의 빈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투자심리선 지표가 75% 이상이면 투자환경이 밝고 매입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경우이므로 이때는 매도시점이 되고, 25이고 Accumulation/Distribution 값이 상승하면 주가는 곧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고, 주가가 상승 추세이고 Accumulation/Distribution 값이 하락하면 주가는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것이다.? ADX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ADX는 주가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추세의 상대적 강도를 의미한다.]해석ADX는 Divergence를 기초로 한 지표를 활용하여 매매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ADX지표가 신고가를 형성하지 못하면, 주가의 상승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도신호)- 주가가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ADX지표가 신저가를 형성하지 못하면, 주가의 상승여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수신호)? ADXR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Rating)ADXR은 ADX의 이동 평균값이다.해석ADXR은 ADX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추세의 강도를 의미한다.ADX가 ADXR을 상향돌파하면 매수신호, 하향돌파하면 매도신호로 해석한다? Average True Range (ATR)ATR은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의 정도인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는 지표이다.해석주가가 급락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ATR은 높게 나타나고, 주가가 급속히 변동하기 직전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어 온 경우 ATR 값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Binary Wave바이너리 웨이브는 스티븐 B. 아첼리스가 기존의 지표를 가지고 새로 만든 지표이다.즉 바이너리 웨이브는 MACD, 지수이동평균, ROC, 스톡캐스틱 총 4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만든 지표이다. 각각 지표의 상태에 따라 값을 -1, 0, 1 값만 가지도록 하여 바이너리 웨이브값이 -4 에서 4 까지만 표현되도록 한 것이다.해석 ]이 지표의 해석 방법은 바이너리 웨이브 값이 0선을 상향 돌파시 매수, 하향돌파시 매도
    경영/경제| 2004.05.13| 8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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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의 불법행위 유형과 근절방안 평가B괜찮아요
    #노동자측 불법행위 유형1.쟁의 행위2.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3.쟁의 행위의 정당성4.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1)파업2)태업3)사보타이지4)생산관리5)피켓팅6)직장점거5.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사용자측 불법행위 유형1.부당노동행위의 의의2.부당노동행위의 유래3.부당노동행의의 유형1)불이익 취급2)비열 계약3)단체교섭의 거부4)지배개입 행위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노사의 불법행위 근절방안(노사화합을 위한 방안)1.참여정부가 생각하는 노사관계의 상2.불법행위 유발구조의 개혁안3.노동자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노사의 불법 행위 유형과 근절방안? 노동자측 불법행위 유형1. 쟁의 행위쟁의 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의 집단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를 근로자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유기적 관계없이 사용자와 다툰다 하더라도 쟁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종업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둘째,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가 어떠한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이를 곧 쟁의행위라 할 수 있다.즉 쟁의 행위는 흔히 단체교섭의 유리한 전개를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널리 근로자측이 의도하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하므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도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셋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여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있다.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생산과정과 직장의 평화를 말하므로 이러한 것이 특징, 즉 사회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보장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되거나 헌법유보가 될경우, 당해 행위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서 구할 거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역시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현실속에서 논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출된 법규범이나, 당대의 사회구조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4. 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1) 파 업근로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할 의무가있는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파업"으로 불림.정당성 판단쟁의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달리 위법요소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정당한쟁의수단으로 평가됨.그러나 파업시에는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라는 소극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보다사용자에 대응하는 집단시위, 사물놀이 등 여러 가지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는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다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함.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 시한부파업 등 파업형태의 선택은 파업지도부의결정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파업의 규모에 의하여 정당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님.헌법 재판소의 결정⇒ 단순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해 형법 제 314조 적용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 헌재는 파업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 필연저긍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 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하고 있다.그 이유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다는 견해로서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펴는 대항책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무시하고 고정적으로 정당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은 노사대등의 입장을 상실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강경한 설득 또는 집단적 시위가 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③ 판례대법원은 '피켓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해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협박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절대적 평화적 설득론에 입각하고 있다.④ 검토판례의 태도대로 평화적 설득론에 입각한다면, 사용자에 의한 대체인력의 투입 등 파업파괴자나 쟁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해 피켓팅은 무력한 것이 된다. 따라서 폭행 및 적극적 협박은 부정되더라도 스크럼이나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실력행사는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 내지는 해고, 민?형사상의 문책, 중간 관리자에 의한 쟁의행위 중지의 종용 및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등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생산이 공공재에 준하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대체인력의 투입 및 사용자측에 의한 파업탈퇴 초래 등을 통한 파업파괴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피켓팅의 적극적 인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6) 직장점거직장점거의 의의이는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직장점거는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수단이자 피켓팅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직장점거의 정당성① 유형㉠ 제 1유형: 통상 파업에 부수하여 대체 노동력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방위, 단결의 유지, 강화 필요에서 파업 참가자가 직장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거장소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대체노동을 저지하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간섭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수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2. 부당노동행위의 유래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도이고, 최초에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며 사용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지배 차별대우, 산업발전의 위협등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 히틀러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균형을 취하고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 추가하였다.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농 조합법에서 미국의 테프트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정하였으나 10년 후인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 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미국의 와그너 법을 추종하는 상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만을 신설 ,확대하였다.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예를 들면,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주변 근로자들에게 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위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경우, 장시간에 걸친 교섭으로 심신이 피로하여 정상적인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교섭사항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등이 있다.사용자가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회사의 대수롭지 않은 내부 사정을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는 것 조합원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조합원과 교섭하는 것 문서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행위등도 부당노동행위이다.(4) 지배개입 행위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따라서 실제적인 결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주요 형태로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한 비난이나 반 조합적인 언동, 조합간부의 매수감시, 특정 노조의 차별대우, 조합대회의 출석방해감시 등을 들 수 있다.다만, 조합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자제를 호소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노동조합의 주된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경비원조가 아닌 것으로 본다.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1)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조합활동의 방해를 제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침정착시킴
    사회과학| 2003.10.30| 22페이지| 1,000원|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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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론] 철도파업 평가A좋아요
    철도파업경영학과 3학년 1998109013 김의환목차◈ 철도파업의 배경 ◈ 철도파업의 전개과정(파업일지) ◈ 주요쟁점(노조측입장/정부측입장) ◈ 4.20일자 합의의 구체적 내용 ◈ 6.28 철도 파업 ◈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 유럽의 공공부문의 파업규정 ◈ 파업의 해결과 문제점 ◈ 맺음말배경◈6/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 시설 공단법” 국회통과 ◈정부와 노조간의 입장차이 ◈핵심쟁점철도파업의 전개과정(파업일지1)2002.11.26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중노위 쟁의 조정대상 아니라고 결정 12.16. 철도노사 단체교섭 진행 2003.2.19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4.2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4월20일 파업계획 발표 4.18 정부 노동관계장관 회의/대국민 담화문 발표 철도노조 철야 농성 4.19 제 12차 본 교섭 4.20 노사 합의 / 파업철회철도파업의 전개과정(파업일지2)4.30 청와대 철도구조개혁 토론회 6.2 철도개혁법 입법 공청회 6.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개혁 3법 발의 6.16 (4.20)합의 성실이행 촉구, 철도노조 6.28 총파업 결의 6.19 철도발전기본법,시설공단법 국회 건교위 통과 6.25 노·정 간담회,의견 접근 실패 6.27 국회 법사위 관련법 통과 철도노조 파업강행 선언 정부, 공권 력 투입-파업 '원천 봉쇄' 방침 발표철도파업의 전개과정(파업일지3)6.28 4시 철도노조 파업 돌입, 참여정부 첫 경찰력 투입 강제해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선언 6.29 정부, 22시까지 파업노조원 업무복귀 명령, 징계 대상자 선별 6.30 파업쟁점 '철도구조개혁법' 국회통과, 정부 미복귀자 8029명 징계절차 착수 7.1. 철도청 624명 직위해제, 16시 파업철회 선언주요 쟁점(노조측 입장)①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중단과 7~8월 노정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법 입법 ② 4·20 노정합의 파기 책임자 처벌 ③ 4·20 노정합의에 의한 공공철도로의 개혁 추진 ④ 철도노동자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방지와 동종업체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주요쟁점 (정부측 입장)4월 합의후 노동계도 참석한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개최했고 철도청,정치권이 노조와 여러 차례 직·간접적 대화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 실질적 노조의 관심사 : 공무원 임금 승계/고속철도 부채 정부 인수 ► 공적 연금 원칙 훼손 불가(예외인정 불가),국민연금법과 연계하여 추진 ► 국민부담 증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4.20일자 합의의 구체적 내용기관사 1인승무를 시행하지 않고 해고자 45명을 기능직 10급으로 신규특채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공동노력 철도구조개혁 관련 ► 사측 해석 : 운영부문 공사화 해석 ► 노조측 해석 : “대안을 노사 공동으로 모색” 새로운 불씨의 여지 남겨…. 철도청의 민영화 추진 여부 ► '철도공사'를 만드는 방안 등 민영화 외의 대 안 추진6.28 철도 파업①논란의 쟁점 ►정부가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논의가 있었는지 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철도 노조 VS 파업참가자의 대량징계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하는 정부6.28 철도 파업② 철도노조측 주장 ► 4.20 정부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철도구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을 중단하라” 주장 ③ 철도노조측 요구 ► 철도산업기본법안에 ♦ 4.20 합의 성실 이행 ♦ 노사합의에 따른 철도구조개혁 투진 ♦ 특별법 형태의 공사법 제정 ♦ 철도공기업 노사정 공동 이사회구성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6.28 철도 파업 ④ 정부의 입장노조측 주장 1.합의문 관련 : 졸속으로 철도 개혁 입법을 '날치기'로 추진 2.공무원 임금승계 : 공사로 바뀌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일정기간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구 3.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 건설부채를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면 투자가 어렵고 요금인상이 불가피정부의 입장 1.합의문 관련 :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 2. 건교부는 공적연금 원칙을 훼손할수 있기 때문에 수용불가, 국민연금법을 개정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 3. 정부가 인수하면 결국 국민부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6.28 철도 파업⑤ 정부의 대응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 경찰력 투입 = 업무복귀 명령 = 전원 중징계 방침 발표 = 징계 절차 착수 이 같은 정부의 일련의 대응은 철도노조로 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정부는 파업 진행 과정에서도 정부가 먼저 대화 를 제의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막후대화 가능 성을 배제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성과60~70년대 : 조선공사,해운공사,대한항공,한국기계 등 항공,제조,운수 분야의 11개사 추진 80년대 초반 :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추진 87년 : 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대규모 주식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 미흡 93년 : 58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으로 실패 96~97년 :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특별법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진정한 민영화에 실패유럽의 공공부문의 파업 규정 ` (이탈리아,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공통점(공공부문 파업관련 규정) : 파업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부 문을 명시하고 제한하는 경우 ► 최소한도 명시 X ► 민간부문의 관련규정이나 자율 단체협상의 대상 ◈이탈리아:'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수호와 핵심 공공부문 종사자 파업 관련법' ◈프랑스 : 치안과 국방 및 주요 행정직들에 한정 ◈독일 : 공무원에 한정(헌법 수호의무를 갖는다) ◈스페인: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부문(필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파면 가능) ◈영국: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부문 합법화파업의 해결과 문제점참여정부의 노동정책기조 변화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 ► 노조원들에게 큰 부담 정부의 강력 대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 철도 시설공단법 국회통과 ► 노조 균열 조짐 ⇒ 선파업-후대화 라는 악순환의 고리 끊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노동 정책 기조맺음말“밀어붙이기식 정책입안”이 가져온 대란 관련 당사자의 지속적 대화 의지력 부족 파업의 가장 중요한 이유 - 민영화 에 반대 파업의 정당성 문제 – 국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정부의 대응 – 향후 노조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3.10.30| 17페이지| 1,000원| 조회(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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