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식당 이용 실태 파악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조사일자보고서 작성연도설문의뢰고객참여자학번학과제출일담당교수제2절. 목차제1절. 표제 (title page)------------------- 1P1. 조사제목2. 조사일자3. 보고서작성연도4. 설문의뢰고객5. 참여자제2절. 목차 (table of Contents) ------------- 2P제3절. 본 문 (body of report) -------------- 3 P1. 조사 목적 ------------------------ 3 P3. 조사 방법---------------------- 3 P4. 자료수집 방법------------------------ 3P5. 분석방법 ------------------------- 3 P6. 조사결과 ------------------------- 4 P제4절. 조사 결과 요약 (summary) ------------ 19P제5절. 결론 및 제언 ------------------- 20P제6절. 부록 (설문지 첨부) ------------ 21P제2절. 본 문1. 조사목적**대학교 학생식당에 대한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인구통계적인 조사.학생식당 이용 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학생식당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관한 조사.재 방문 의사에 관한 조사.2. 조사의 방법작성한 설문지를 이용, 설문조사 방법에 의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3. 자료 수집 방법.설문지 작성은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식당서비스에 관한 논문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작성된 설문지를 학생회관 앞에서 조사대상자에 맞는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년 **월 **일 하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4. 분석방법.(1) SPSS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맞는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2) 인구통계적 특성의 항목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3) 신839문항4 (양)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61문항5(다양성)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54문항6(식기청결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7문항7 (식당청결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6문항8(시설만족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8문항9(영업시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60문항10(위치)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56문항11(대기시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53문항12(친절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7문항13(영양상태)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2문항14(주방청결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44문항15(단체식사환경)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파값은 0.855 으로 나타났습니다.위의 15개 문항들 중 문항4, 문항9 같은 경우 이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가 각각 0.861, 0.860으로 Cronbach 알파값 0.859보다 신뢰도 값이 높아지므로 문항4, 문항9는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사용하였습니다. Cronbach 알파값은 0.859로 0.6이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3)타당성 검정만족도 요인 항목 분석설명된 총분산성분초기 고유값추출 제곱합 적재값회전 제곱합 적재값전체% 분산% 누적전체% 분산% 누적전체% 분산% 누적15.25935.06335.0635.25935.06335.0633.25321.68521.68521.66311.08846.1521.66311.08846.1522.71618.10639.79131.50910.05856.2101.50910.05856.2102.46316.41956.2104.9966.64162.8515.9786.51869.3696.8445.62574.9947.7174.77879.7728.5863.90883.67니다대립가설: 남자와 여자의 음식만족도는 다르다.귀무가설: 남자와 여자의 음식만족도는 같다.음식만족도에 대한 검정을 하기전에 두집단의 분산이 서로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대한 검증(등분산이 가정됨)이 이뤄져야 한다. Levev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이 같은지를 검정할 수 있다. 등분산 가정은 Levene의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큰 경우에 성립한다. 위의 표에서는 Levev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 값이 0.398로 0.05보다 크므로 등 분산이 가정된다. 따라서 윗줄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T-검정 결과를 이용하면 된다.등분산이 가정될 때 T값은 0.796이고 유의확률은 0.428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받아드릴수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음식만족도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대립가설: 남자와 여자의 식당환경만족도는 다르다.귀무가설: 남자와 여자의 식당환경만족도는 같다.식당환경만족도에 대한 검정을 하기전에 두집단의 분산이 서로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대한 검증(등분산이 가정됨)이 이뤄져야한다. Levev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두집단이 같은지를 검정할 수 있다. 등분산 가정은 Levene의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큰경우에 성립한다. 위의 표에서는 Levev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 값이 0.092로 0.05보다 크므로 등분산이 가정된다. 따라서 윗줄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T-검정 결과를 이용하면 된다.등분산이 가정될 때 T값은 0.855이고 유의확률은 0.395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받아드릴수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식당환경만족도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5)분산분석학년에 따른 만족도요인기술통계평균표준편차표준오차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최소값최대값성분간분산하한값상한값시설청결만족도1학년192.7368.38616.088592.55072.92302.003.252학년262.8462.74859.146812.54383.14851.004.503학년342.9191.78509.134642.64523.19301.254.754설3 : 시설청결만족도는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칠것이다.모형 요약(b)모형RR 제곱수정된 R 제곱추정값의 표준오차통계량 변화량Durbin-WatsonR 제곱 변화량F 변화량자유도1자유도2유의확률 F 변화량1.420(a).177.151.94344.1776.869396.0001.937a 예측값: (상수), 식당환경만족도, 음식만족도, 시설청결만족도b 종속변수: 재방문의사3개의 독립변수 집합과 종속변수간의 다중상관계수 R은 0.420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관성을 보이며, R제곱 값은 0.177로 나타나 3개의 독립변수가 현재급여의 변화량을 17.7%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분산분석(b)모형제곱합자유도평균제곱F유의확률1선형회귀분석18.34236.1146.869.000(a)잔차85.44896.890합계103.79099a 예측값: (상수), 식당환경만족도, 음식만족도, 시설청결만족도b 종속변수: 재방문의사회귀방정식의 유의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종속변수의 평균분산(평균제곱)= 6.114 이며 설명할 수 없는 잔차의 평균분산(평균제곱)이 0.890으로 나타나 그 비를 구한 F=6.869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회귀식의 유의확률(p)이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회귀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계수(a)모형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t유의확률B에 대한 95% 신뢰구간B표준오차베타하한값상한값1(상수)1.476.5182.853.005.4492.504시설청결만족도-.103.157-.073-.655.514-.414.209음식만족도.550.148.4133.723.000.257.843식당환경만족도.155.176.091.879.382-.195.504a 종속변수: 재방문의사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도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 주는 회귀계수표를 보면 각각 비표준화 계수 B의 의 유의확률이 상수(0.005), 시설청결만족도(0.514), 음식만족도(0.000), 식당환경만족도(0.155)으로 상수와 음식만족도만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족 요인을 찾아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생식당 주간이용횟수와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생식당이용횟수와 재방문의사는 성별이나 용돈, 차량소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고려요인(식당업체환경, 편의성, 음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을 막론하고 음식에 관한 요인(음식맛의중요성+가격+다양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만족(시설청결만족도, 음식만족도, 식당환경만족도)도 또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항목에 관해서는 3가지 만족도 항목모두가 보통 이하로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를 통한 재방문의사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음식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학생식당은 학생들이 학생식당 이용 시에 학년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음식에 관한 요인. 즉, 음식의 맛의 향상과 가격조정, 그리고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요구되며 조사된 3가지 만족도(시설청결만족도, 음식만족도, 식당환경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특히 만족도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음식만족도에 관한 항목들(음식 맛 + 음식 질 + 가격 + 음식영양상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 되며 세부적으로는 가장 큰 고려요인에 해당하는 음식 맛과 가격은 그에 따른 만족도가 학생들의 **대학교 학생식당 재방문의사에도 영향을 끼침으로 가장 큰 주의와 개선이 요구됩니다.설 문 지안녕하십니까?본 설문지는 “**대학교 학생식당 이용만족도 파악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입니다.본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E 3
Title:히잡사용기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과목명 :교수님 :이 름 :전 공 :학 번 :학 교 :제출일 :기사:3개 첨부-파키스탄계 여성, 미국 공항에서 치욕적인 수색 당해-[GEOreport (지구촌을 여는 인터넷 신문 2002.1.22)]▲ 카우카브 ⓒ ACLU미국 시민권자인 한 무슬림 여성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강요에 의해 옷을 벗고, 모욕적인 몸수색을 당해 이 여성과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이 지난 17일(미국 현지 날짜 16일) 공항 보안요원들과 일리노이주 방위군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ACLU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사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마르 카우카브(22)는 지난 해 11월 7일 오헤어 공항에서 보안요원들에 의해 인종 및 종교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카우카브는 “보안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로 검색한 결과, 금지된 어떤 물건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히잡(hijab 무슬림 여성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덮어 쓰는 의상)을 벗을 것을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항 내 한 사무실로 끌려 간 후 여성 보안요원들이 스웨터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가슴과 겨드랑이 등을 수색하는 등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카우카브는 공중 앞에서는 히잡을 벗을 수 없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여성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히잡을 벗겠다고 보안요원에게 답했다. 이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종교적 믿음에 따라 불가피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보안 요원은 방위군과의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카우카브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중 앞에서 히잡을 벗으라는 요구를 반복했다.“그 보안 요원과 방위군은 카우카브의 신앙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히잡을 벗도록 한 데에는 어떠한 보안상의 타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색은 그녀가 아무런 반응 없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히잡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수색은 전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보안 요원은 어떠한 밀수품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처음 금속 탐지기 조사는 밀수품이 숨겨져 있다는 어떤 증거를 보인 적이 없다. 수색을 계속하고 확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ACLU가 지적했다.보안 요원은 수색을 끝내고 나서 카우카브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두려움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카우카브는 “히잡은 무슬림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의상으로,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이 사건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특히 아랍권 외국인 및 무슬림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사건은 또 ACLU가 지난 17일 현재까지 9.11 테러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해 온 1백여 건의 공항 검색 관련 인권 침해 사례 중 ACLU가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니캅 착용 이유로 여교사 해고-[런던 AP.AFP=연합뉴스 (2006.11.25 11:14)]이슬람식 얼굴 가리개 니캅을 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당한 영국의 무슬림 보조교사가 24일 해고됐다.영국 북부 듀즈베리의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커클리즈카운슬은 무슬림 영어교사인 아이샤 아즈미(23)씨를 고용한 학교 당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즈미씨와의 고용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성공회 계열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온 아즈미씨는 올해 초 수업중 니캅을 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당한 후 종교적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심판소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 달 패소했다.고용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아즈미씨가 주장한 세가지 피해 중 두가지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다만 학교당국에 의해 희생물이 됐다는 점만 인정해 학교측이 아즈미씨의 "정서적 상처"에 대해 1천파운드(약 18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아즈미씨는 니캅 착용이 문제가 되자 남자 동료 직원들이 없을 때 학생들 앞에서는 벗을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4명의 무슬림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로 52명이 희생되면서 영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영국 사회 동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히잡과 부르카, 니캅 등 이슬람 여성들의 무슬림 복식 허용 문제로 논란이 확산돼왔다.아즈미씨 정직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달 초에는 법정에서 한 무슬림 변호사가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가리개를 벗도록 한 판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왔다.이 문제는 정치권에도 비화돼 지난달에는 잭 스트로 전 외무 장관이 자신을 방문한 무슬림 여성에게 니캅을 벗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토니 블레어 총리도 이런 복식은 "분리의 표시"라고 말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유럽 각국에서 히잡 금지 논란 확산-[중앙일보 2006-11-20 06:01]올해 초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를 비하하는 만평 사태로 곤욕을 치른 유럽이 다시 히잡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17일 거리. 학교. 기차. 버스.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 2004년 프랑스가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상징을 학교에서 금지한 이후 가장 강력한 '반 이슬람' 조치다.부르카 금지법=네덜란드 정부가 금지한 이슬람 여성 복장은 '부르카'다. 눈 부위까지 망사로 돼 있어 착용자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는 가장 엄격한 이슬람 복장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 복장의 착용을 금지했다. 착용자의 신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새 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유럽 내 인종차별적 강경우파를 의식한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거세지는 반이슬람 정서=이슬람권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유럽에서는 현재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9.11 테러에 이어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발생해 52명이 목숨을 잃은 7.7 테러는 유럽인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2005년 9월 덴마크 신문의 마호메트 만평 게재, 올 9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슬람 성전 '지하드' 비하 발언 등으로 이슬람권과의 충돌도 발생해 왔다.이 때문에 유럽 각국은 이슬람 과격사상을 차단하는 노력을 벌였고 이념은 물론 복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3월 영국은 학교에서 전신을 가리는 질밥(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10월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나서 "차도르(이란 여성의 전통복장)는 격리의 상징"이라고 발언했다. 독일 등에서도 여성 이슬람 복장을 입은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으로 논란이 일었다.이슬람권 강력 반발=개인의 종교 성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복장을 규제하려는 유럽의 움직임에 이슬람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허용해 왔던 것을 갑자기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이슬람 공동체는 17일 성명에서 "네덜란드 거리에서 부르카를 착용하고 있는 이슬람 여성은 50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부르카 금지법은 이슬람 이민사회 전체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중동권에서도 눈만 내놓는 니카브 등에 대한 철폐 주장이 일고 있다. 튀니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달 히잡 착용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집트의 파루크 후스니 문화장관은 16일 "히잡 착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이슬람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은 즉각 파루크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히잡과 히잡 관련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다. 그것은 히잡을 쓴 말레이시아 여성이 한국의 아이돌 스타를 보며 열광하는 모습과 엄격한 회교국가인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우스꽝스럽다..불편해 보인다.. 불쌍하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여성들은 단지 히잡을 착용하고 있을 뿐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소하고 특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히잡에 대한 편견과 이슬람국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될 것이다. 히잡을 쓴 여성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며 이슬람국의 강요와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한없이 가여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아랍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기 전까지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슬람과 히잡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매스컴에서 비춰지는 이슬람은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명예살인으로 여성을 거리낌 없이 죽이며 여성교육을 금지하고 히잡을 강제하는 행위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탈레반 등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만행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슬람의 근본적인 정신과 다르다. 오히려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겼으며 여성에게도 상속과 재혼이 허락되고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을 배움을 통해 알게 되었다.또한 히잡에 관한 기사를 모으다가 알게 된 사실은 여전히 과거 서구에서 시작된 히잡에 대한 편견과 공격이 현재에도, 선진국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히잡은 억압과 퇴보의 상징이며 여권의 신장을 위해선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서구국가에서 히잡착용금지법안을 확정 짓고 히잡착용이 마치 범죄인양 취급하고 있다. 또한 히잡 착용을 금지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억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견해를 마치 정의인양 여기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오만과 독단적 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Ⅰ.서론1)여성기업의 정의2)여성 기업 현황3)여성기업 지원의 필요성Ⅱ.본론1)여성기업의 경영실태2)주요 경영지표3)최근 2년간 자금사정4)여성기업의 생존전략과 지원정책Ⅲ.결론시사점 및 향후 과제Ⅳ.참고문헌Ⅰ.서론1) 여성기업의 정의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 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한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여성경제인”으로 정의한다.2)여성 기업 현황①「2003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약 1,146천개로 2001년에 비해 7.5%P(80,421개) 증가하였으며, 전체사업체중 여성사업체의 구성비 또한 35.0%에서 36.0%로 1.0%P 증가하였다.②1,146천개 여성사업체 중에서 순수영리사업체는 약 1,111천개로 2001년에 비해 7.2%P 증가하였으며, 전체 순수영리사업체 중 여성이 대표자인 순수영리사업체의 비율은 37.7%로 0.9%P 증가하였다. 여성사업체 현황구 분전체사업체수(A)여성사업체수(B)비율(B/A)전체사업체수2001년3,046,5541,066,01935.0%2003년3,187,9161,146,44036.0%순수영리사업체수)2001년2,814,5611,036,98136.8%2003년2,944,9931,111,46137.7%※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③여성사업체 종사자954,650.3716,080.16(단위 : 만원)※ 출처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4)③여성기업이 가진 부채규모는 평균 3,572만원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가 각각 11,876만원, 10,857만원씩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 규모별로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약 69,395만원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자산 및 부채 규모(2004년 기준)④경상이익 규모는 전체 평균 1,629만원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375만원, 제조업이 3,754만원, 기타 업종 1,639만원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 및 경상이익 규모(2004년 기준)2) 주요 경영지표①여성기업의 수익성 면에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은 ‘00년, ‘0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22.7%로 낮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1%로 나타났다.②여성기업의 안정성은 부채비율 49.8%, 자기자본 비율 62.3%로 나타났다.-「2002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中, 2003년 5월)에서 중소제조업의 안정성 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73.67%, 자기자본비율이 36.54%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안정성이 중소제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음.③여성기업의 활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 회전률은 1.2배로 ‘00년, ‘02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여성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1인당 매출액(생산성)은 2,87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단위 : %, 배, 만원)구 분수익성안정성활동성생산성자기자본경상이익률매출액 대비경상이익률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회전률종업원1인당매출액2000년2002년2004년34.025.422.717.613.119.143.064.349.850.542.162.31.91.91.23,3734,8002,873※ 출처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4)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 추이[수익성] [안정성] 2004년 업종별?종업원규모별 주요 경영지표구 분것에 비교할 때 영아보육, 연장보육 등의 질적인 보육대책의 충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보육소의 양적 확대의 경향은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73년 이후 아동출생수의 감소의 영향으로 보육소의 입소조치 아동수가 감소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보육소의 양적 확대라는 과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의 증가, 취업시간의 다양화, 유아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핵가족화, 지역공동체의 약화 및 형제수의 감소 등에 따르는 가정 및 지역의 보육기능의 약화에 의해 다양한 보육욕구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육소는 질적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에 제시되었듯이, 특정한 해의 연령별합계출산율)의합인 합계특수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2.00이었는데 1970년 2.13으로 약간 상승하였다.(후생노동성,2001). 10년 후인 1980년에는 1.75로 상당히 낮아지다가 1990년에는 1.54로 대폭 감소하는 1.54쇼크 가 발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져서 2000년에는 1.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0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일본의 출생수, 합계출산율, 여성취업률(1950~2003)연도출생아수합계출산율전체 근로자 중여성근로자 비율19502,337,5073.65-19551,730,6922.37-19601,606,0412.00-19651,823,6972.1431.719701,934,2392.1333.219751,901,4401.9132.019801,576,8891.7534.119851,431,5771.7635.919901,221,5851.5437.919951,187,0641.4238.920001,190,5601.3540.02003-1.29-(단위 :명,%)※ 출처:厚生勞動省,「厚生勞動白書」,2001, p.53, p322(1950~2000년). 2003년:뉴시스, 2005.8.25일자일본 정부는 소자녀화의 요인으로 결혼관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에의 부담, 취업과 일을 양립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의심사를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집근처의 보육소로 지정을 해 준다. 보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계로 소득에 따라서 월 납부액을 정해 준다.Ⅳ) 정책 및 향후과제일본의 보육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달리 보육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일본의 보육정책 중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주요정책은 우선 노동력의 감소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매우 신속한 보육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시적인 관점에서 보육문제에 접근하여 저출산문제, 노동력의 수급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여성이 사회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육에 대한 재정적 정부지원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했다. 보육비 지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보육의 지원 수준과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일본의 보육정책은 공공의 부담약화, 시장의 보육에의 개입 증가, 개별 보육비 상승 등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시장이 어떻게 보육에서의 역할과 재정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적적한 가격으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②스웨덴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그 특유의 평등과 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보육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여느 국가들이 정부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저비용, 정부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가족의 폭넓은 선택 등의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하기도 한다.▣개방유아원(open preschool)비취업 부모가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집단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나 모자보건서비스와 같은 공공단체의 협력으로 집과 같은 곳에서 운영되며, 대부분 무료이다.▣놀이센터(leisure-time centre)아동의 학교 수업 전후나 공휴일에 부모가 직장을 가야 하거나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 아동의 학습이나 놀이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다. 1년 내내 운영되며 부모의 스케줄에 맞추기 때문에 운영시간은 다양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시설을 초등학교와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개방여가활동시설(open leisure-time activities)그리 보편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놀이센터와 가정보육시설의 대안으로 10~12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임연진, 동서울대학 아동보육과 교수,「스웨덴과 일본의 보육」)Ⅳ) 정책 및 향후과제스웨덴 사회정책은 가정과 일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양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휴가/휴직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하려는 것도 스웨덴에서 돋보이는 정책 목표이다. 또한 노동권을 중시하면서, 부모권 역시 지원하고, 휴가이용과 고용지원위에서 성 평등을 추구하는 등, 명시적이고 다각적인 목표를 병행하여 추구하고 있다.현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한국에서는 포괄적인 가족관련 급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선택조합을 개발해 온 스웨덴의 사례에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서비스 급여 종류만큼 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여성고용의 안정적 기반 마련◈비정규 고용형태의 문제점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고용 조정 시 일차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전반적인 여성고용구조의
목차서론1. 고객만족경영은 왜 필요할까?2.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본론1. 고객만족경영의 정의와 이해2. 고객만족경영의 방법론3. 고객만족경영원칙4. 고객만족경영전략의 기법(6시그마)- 성공사례분석-실패사례결론- 고객만족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시사점Ⅰ서론◇ 고객만족경영 왜 필요할까?마케팅의 역사를 살펴보면 생산 우선 시대, 판매 우선 시대, 마케팅 우선 시대, 그리고 최근에 고객중심시대로 발전되어 옴을 알 수 있다. 마케팅의 대가로 꼽히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을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고 유지하고 키우는 과학과 예술"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제품 판매 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객 지향적 사고는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만족시킴으로써 기업/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고객 지향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고객의 구매이고, 신규 고객의 최초 구매보다는 기존 고객의 반복구매가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 지향적 마케팅, 고객만족 마케팅 활을 펼침으로써 만족한 고객의 반복구매와 더불어 충성도를 제고하고 충성도가 높아진 고객의 구전, 즉 추천에 의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실제로 비즈니스 위크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객만족 지수(CSI)가 '1' 증가할 때마다 9,400만$의 수익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래의 기업위주 사고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과 고객만족경영만이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임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도의 산업화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혹은 재고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 관심도 없으며 규정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7) 책임회피어느 부서에 전화를 걸면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로 돌려줘 버리고 자기는 모른 척 하는 태도이다. 더욱이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관한 전화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고객은 참고 있을 뿐이다. 각 기업의 내부에서도 이처럼 참고 있는 내부고객 및 조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면 외부고객들에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늘 가까운데서 쉬운 것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곧 혁신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고객이 없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3. 고객만족 경영 방법론가. 고객만족 경영 구성 요소고객만족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 상품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상품과 브랜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요소가 상호 결합되어 고객만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점포 분위기와 종업원의 서비스, 그리고 애프터서비스 등이 고객만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이미지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즉 사회공헌도와 환경보호 정책 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보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바디샵”의 사례에서 그런 것을 이미 살펴 본적이 있다.나. 고객지향 경영 이념과 문화 정착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념과 문화에 고객우선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호성에 그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문화와 경영이념에'고객지향'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최고경영층이 솔선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특히 마케팅이나 영업,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부서만이 아닌 생산과 연구개발 부서 등 전 부서가 고객만족 (고객 지향)의 경영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고객의 기대 수준 관리고객의 불만은 절대적인 품질이나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면, 보상과 인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들은 보상과 인정의 활용 면에서 자주 오류를 범하는 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불공평하고 부족한 보상과 인정이다. 어떠한 보상 및 인정제도도 종업원의 눈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쳐져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의 경우 부서장이 편애하는 직원에게 보상 및 인정이 돌아가며, 부서별 나눠 먹기식이 되곤 한다. 이 경우 보상 및 인정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팀워크 및 조직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수단이 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고객만족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개인 및 팀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과 인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만족경영의 실천결과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조직구성원에 의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경우 고객만족경영의 지속적인 성공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모든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는 칭찬받으려는 열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인정과 감사 표명이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기업의 관리자들은 대개가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들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을 내어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고객만이 아니다. 고객을 유치하고 끌어들이는 종업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경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부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감사 역시 함께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수단인 보상과 인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매개역할로 삼고 종업원들이 고객만족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되는 보상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품질 교육과 훈련은 직원이 작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개선할 요구를 느끼고 실행하게 하는 지식과 숙련을 의미하고 경영지식은 업무 전개, 그룹 단위 의사소통, 의사결정, 전략 등에 관한 기법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기본 지식 외에도 품질지식, 경영 지식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본지식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만족경영과 관련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맥도날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한 전 종업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맥도날드에서는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기업들은 고객만족 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고객만족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대고객서비스 마인드를 변화시키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며 행동변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실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⑥ 고객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라!조직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업무 흐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프로세스(process)라고 한다.고객만족을 강조하는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은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없이 “인사 잘하라”, “전화 좀 잘 받아라”, “친절하게 하라” 만을 강조하며, 이것이 고객만족경영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둔 채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고객만족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고객만족경영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세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단계 1 :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한다.프로세스에는 사업의 핵심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 프로세스는 회사에 따라서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며 그 중요도 또한 천차만 진료안내 명함 제작ㅇ 재원/퇴원 진료비 안내 ARS시스템 운영ㅇ 퇴원환자 전화방문ㅇ 상호칭찬하기, 찬찬찬 릴레이 실시ㅇ 외래 신용카드 확대 적용12)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환자중심의 병원,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라는 타이틀에서부터 고객을 위한 병원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고객의 소리라는 항목의 제공을 온라인 상에서 24시간 내내 받고 있어, 병원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실패사례사례1. McCormick의 실패미국에서 100년 동안 100여 가지의 양념을 생산하여 왔던 McCormick 이라는 기업은 1980년 중반까지도 ‘Make the best. Someone will buy it (최상품을 만들어라, 누군가가 그것을 살 것이다.)’ 라는 좌우명으로 생산 지향적인 경영방법을 견지하여 왔다.창시자의 이러한 좌우명에 맞춰 이 기업은 제품종류를 다양화하고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넓은 판매대에 진열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판매된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그 기업은 1980년과 1984년 사이에 매출이 20% 가량 하락하였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까지 하락하였다. 이렇듯 시장판매에 실패한 이유는 이 기업이 소비자의 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직장업무에 지친 맞벌이 주부들이 사용하기에 간편한 양념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리하기에 불편한 양념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판매에서 실패한 것이다.사례2. Levi Strauss, J.C.Penney의 실패담미국에서 리바이스(Levi’s) 청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유명도를 이용해 리바이스는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Levi’s 상표를 붙이면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청바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바지, 고급자켓, 스키복 등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작이었다.소비자는 ‘Levi’s = 청바지’ 라는 의식만 있을 뿐 Levi’s 이니까 자켓이나 스키복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또한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유형1)규범적 부분-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으로 임금, 임금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상여금지급,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 재해보상의종류 및 그 산정, 누진퇴직금의 지급협정, 정년제에 관한 협정이 있다.◆ 강행적 효력: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하는데 이를 ‘강행적 효력’ 이라 한다.◆ 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적 효력은 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 또는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체협약과 다른 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효한 것이며, 이를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이라고 한다.2)채무적 부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며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단체교섭의 임금지급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조항, shop조항, 단체교섭의 절차.인원 등에 관한 조항,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이행: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요자 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는‘자기의무’와 ‘영향의무’로 구분된다.◆ 자기의무와 영향의무: 자기의무는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뭉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의무는 노동조합이 그의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경우노조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충을 포기단체협약이나 법규상의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를 발동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 의뢰부당노동행위의 종류불이익대우불이익대우의 원인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가입하려고 한 것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불이익대우의 유형-해고는 불이익 대우로서 가장 전형적인 불이익 대우의 형태이며 전근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계약갱신거부, 고용거부, 차별승급, 강등 및 복지시설의 차별적 이용, 공장폐쇄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불이익 대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내지 반조합적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황견개약조합조직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하여 혹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합에 가입한자는 그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어용조합을 만들어 새로 공용되는 자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를 그 조합에 가입할 것 등의 내용을 갖는 계약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반드시 문서로서 체결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불이익 대우는 종업원이 된 자의 노동 3권에 대한 보장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황견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권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런 반조합적 조건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종업원으로 된 후에는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도 황견계약으로 보아야 함.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임으로 황견계약이다.단체교섭권의 거부단체교섭의 법적 의무노동조합측으로부터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단체교섭의 대상강제협의사항, 임의협의사항, 협의금지사항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단체교섭의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는 조합측의 교섭담당자의 수가 부당하게 많다거구매 또는 불이용을 행하는 단체적 실력행사를 의미(보이콧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강력한 통제력과 근로자들의 연대적 공동체 의식이 충분해야 한다.)피켓팅-동맹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서 동맹파업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두, 문서, 통보 등 비폭력 방법에 의거해야 함생산관리-근대적 파업행위에 하나로서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휘 명령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일체의 운영을 접수해서 노조의 의사대로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준법투쟁-준법적인 노동행위가 생산성 저하, 경영성과의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조기출고, 정시운행, 잔업, 휴일근무등 거부사용자측의 쟁의행위직장폐쇄-사용자의 유일한 쟁의행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방법과 직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를 직장에서 축출해버릴 뿐이고 해고하지 않는 형태직장폐쇄의 근거노사대등설-노사간의 형식적인 대등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근로자에게 쟁의행위를 인정한다면 사용자에게도 당연히 대항수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대항행위설-실질적인 노사의 대등, 형평이라 관점에서 직장폐쇄의 합법성을 찾고자 하는 견해. 근로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한다면 그 대항행위의 한도 내에 직장폐쇄는 당연히 면책 받아야 함한계기업의 사회적 책임의무에 의한 한계첫 번째 의무: 적어도 기업은 존속되어야 하며 중단할 수 있으며 계속 유지되며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두 번째 의무: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종업원 후생복지세 번째 의무: 이해관계 조정자들의 이해조정 책임의무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의무는 모든 법이나 제도에 우선해야 한다는 기업윤리 경영적 가치기준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산업평화를 이루는 무기로 합법화 될 수 없다.경영참가제도의 분류1)자본참가- 근로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건강관리 등의 도입문제 등이다.5)여가시책:여가시책을 위한 쟁점-여가를 위한 완전주휴2일제, 연차유급휴가 및 하기 특별휴가,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여가활용과 개발 대책을 위한 쟁점-레크리에이션 활동 촉진, 스포츠시설 및 종합복지관의 건립 등 여가시설 확충6)상해재해대책: 법정의 재해보상제도, 생명보험, 연금보험, 업무상 재해 위문금 취급규정 등 법정재해보상제도, 사망 퇴직금, 상병결근기간, 휴직기간의 연장재형제도, 장기결근이나 휴직하는 경우 신분보장과 생활보장, 심신장애자 아동양육보조제도, 육아육영연금제도 등의 도입권장7)노후대책: 정년연장, 촉탁제도, 재취직제도, 고령화 현상의 대책문제가 쟁점8)공제시책: 종업원 자주적 공제조합제도, 급부제도, 대부제도 및 대형구판장 확대9)지적 향상을 위한 시책: 문화활동의 참가권장, 능력과 자질향상의 지원확대, 정보사회에 대응등 직장생활의 다양화10)생애교육시책: 자기개발, 직업이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적 지도 유도, 노동가치관을 통한 인간형성에 주력하도록 지원복지후생관리의 방향적정한 수준의 유지모든 종업원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경비부담에 알맞으며 동종산업이나 지역 내 동일업종 기업에 비해 차등이 없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합리적 조정 및 관리기업내의 복지시설이나 제도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그것과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결여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노사협력의 운영복지후생관리의 방향은 협력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협력성의 원칙이란 복지후생의 시설이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다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근로생활의 질 향상복지후생관리는 단순히 은혜적 조치가 아닌 노동력 재생산의 원동력이며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민주화의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노사관계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집단 간 갈등요인상호의존성-두 집단의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상호간의 협조와 정보의 제공, 동조 혹은 협력행위를 요하는 정도한정된 자원에 대한 상호의존성모든 조직은렵다. 그러므로 퇴직면담제도의 도입은 정년퇴직자 면담부터 일반퇴직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퇴직자 면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경영정책과 경영전략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방이나 험담, 결점은 퇴직 면담제도에 기본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민원조사관 제도의 도입-민원조사관은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종업원들이 적절하게 불평을 얘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불만토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다.갈등해소 방안개인간 갈등에 대한 해소방법해소방안내용경제 혹은 경합갈등당사자들 의견에 타인이 지지하는 방법회피협상이나 타협을 회피하는 방법편의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타협타인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타협을 제안제휴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내지 지식을 제공하며 갈등을 해소하도록 고무하는 방법대면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만나게 하는 방법완화갈등문제를 하찮은 문제라고 강조함으로써 은폐시키거나 해소되기를 바라는 방법강압강압적인 방법으로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 즉 권한과 지위가 있는 상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조직 집단 간 갈등해소 방법비개입적 방법-갈등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이 파국적이지 않기를 바라거나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관련된 집단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무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문제해결,설득, 협상, 정치적 타결 등의 과정사용개입적 방법-증상처리법: 무마와 강압 등으로서 갈등의 증상을 처리하는 방법. 무마는 갈등을 통제하고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도록 갈등을 빚는 양측에 보상을 주는 방법, 강압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서 갈등 양측에 법을 주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갈등을 억누르는 방법-갈등완화시책: 갈등을 어느 수준이나 범위에 한정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여 갈등을 봉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갈등원천제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중심인물을 제거시키는 것, 때로는 유용노사갈등의 요인과 문제임금문제, 근로조건 개선문제, 부당노동행위문제 노동조합관련문제노사갈등 해소방안노사간의 직접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