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정서법 4대 규정의 분석- 문제점 찾아보기 -{< 목 차 >1. 머리말2. ‘다만’의 남용3. 통일성의 결여4. 중복조항의 비효율성5. 로마자표기법의 한글복원성6. 통시성의 반영7. 맺음말1. 머리말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매우 편리하게 간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을 비롯한 4대 규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한글은 생활에서의 편리함과는 다른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그 이유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행 맞춤법 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한글 규정의 난해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을 사용하는 대중의 올바른 어휘 생활을 권장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맞춤법 규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2. ‘다만’의 남용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다만’을 “규정의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제시할 경우 사용했다.” 라고 설명한다.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정의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 바로 ‘다만’ 조항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 원칙인 규정에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예외 조항은 상대적으로 우리말에서 적은 양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맞춤법 규정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글 맞춤법에는 규정에 적용되기 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보통보다 예외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우리 정서법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 중 한 사례인《표준어규정》 제 2부 표준발음법 제 5항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ㅛ ㅝ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다만 2. ‘예, 례’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계집 [계ː집/게ː집] 시계[시계/시게]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늴리리 늴큼 무늬 띄어쓰기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주의[주의/주이] 협의[혀비/혀비]위에서 보듯이, 조항 규정에 대한 예외가 더 많아 원칙인 규정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다만’이 남용된 조항의 경우, 읽고 쓰기 쉬운 한글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원칙인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배우는 이에게 혼란을 일으켜 국어정서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위 제 5항의 경우는 ‘다만3.’ 조항이나 ‘다만 4.’조항을 굳이 제5항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제 6항으로 분리하여, ‘ㅢ’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는 것이 다량의 예외로 인한 혼란을 막고, 규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겠다.3. 통일성의 결여한글 맞춤법의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조항은 표의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표음주의를 반영하는 우리 맞춤법의 원칙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맞춤법 규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예들을 위한 설명 규정을 중심으로 표음주의에 적용되지 않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예외 규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 맞추어 한글 맞춤법 「제 3장 소리에 관한 것」을 통해 대부분의 조항들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예들을 위한 설명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표음주의 원칙의 통일성이 결여된 조항들이 나타난다.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산뜻하다 잔뜩다만, ‘ㄱ, ㅂ’받침 뒤애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국수 깍두기 딱지제 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계수(桂樹) 혜택(惠澤) 사례(謝禮) 계집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제 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위에 제시된 제 5항과 제 8·9항을 비교해보자. 제 5항은 표음주의 원칙 하에 제시된 규정으로, ‘다만’을 통해 표음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제 8·9항의 경우 표음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을 각 항목으로 규정하고, 제 8항의 경우는 소리대로 표기되는 예를 ‘다만’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맞춤법을 설명하는 규정 방식 내에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일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국어 정서법 규정의 통일성을 실현할 방법이겠으며, 특히 제 1항에서 제시한대로 ‘소리대로’ 표기하는 표음주의 방식에 맞춰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 8·9항과 같은 사항을 ‘다만’을 활용 해 예외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겠다.4. 중복조항의 비효율성국어 정서법은 일반 대중들의 올바른 어휘 생활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법 규정의 수는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만약, 동일한 사항을 여러 가지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대중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맞춤법에는 동일한 단어들이 두 가지 조항을 통해 설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다수의 조항으로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다. 하나의 조항만으로도 어떤 단어를 충분하게 적을 수 있거나 맞춤법의 규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면, 나머지 조항은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일 뿐이다.다음의 예들은 동일한 단어의 표기가 두 가지 조항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것만 적용하더라도 표기가 가능하다.제 6항 ‘ㄷ, ㅌ’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굳이 같이 끝이 맏이제 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제 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제 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제 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제 6항의 경우 ‘소리대로’ 표기에 해당하는 예를 설명하는 「제 3장 소리에 관한 것」에 실린 규정이고, 나머지 제 14·19·20·22항은 「제 4장 형태에 관한 것」에 실린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에 관한 조항과 형태에 관한 조항의 구분을 통해 규정에 관한 설명의 합리성을 유도한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소리에 관한 규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예외적인 조항은 형태에 관한 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제 6항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 정리의 통일성을 결여하며 제시된 항목인데, 이는 제 14·19·20·22항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경우 제 6항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 중복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맞춤법 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5. 로마자 표기법의 한글 복원성로마자 표기법은 기존의 전자법 대신 전사법을 새로이 택하고 있다.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3장-제1항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그러나, 전사법은 발음에 따른 표기를 함으로써 국어의 철자를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즉, 발음에 따른 표기를 함으로써 이형동음어의 로마자 표기는 현 규정에서는 동일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 원래의 어형 표기를 반영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로 와 종노 에 있어서, 둘 다 Jongno 로 표기함으로 인해 종로 와 종노 를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이는 물론 효과적인 발음의 실현을 획득하지만, 로마자를 읽는 대상인 외국인이 우리 고유의 어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