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일반학우용 ) 형○ 과 제 명 : 관심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내용 소개 및 향후 개정 및 추가될내용에 대한 생각 장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들어가며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법제의 주요내용2.1 정의2.2 개설2.3 내용2.4 변천과 현황2.5 의의와 평가3. 지자체조례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4. 법/조례의 재정 및 개정 필요 내용5. 참고문헌-----------------------------------------------------------------------------------1. 서론 (들어가며)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본 내용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사회보장법의 각론 중 공공부조법의 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법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요하게 와 닿는 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은 최저생계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표현을 들었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나 실업급여 등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COVID19 관련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2. 본론 (법제의 주요내용)2.1 정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2 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2.3 내용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2.4 변천과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3. 지자체 조례 (강남구를 중심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강남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하위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4가지 케이스에 관한 조례만이 편성 되어있다.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생각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내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등록금(한 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및 교육 관련 경비.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9. 자산형성저축 지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4. 법/조례의 재정 및 개정 필요 내용법은 꼭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규정이어야한다고 혹자들은 이야기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계층이 구분지어질 때 사람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법이라는 것이 구체화되면 사람들의 활동을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게 되는 악 효과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법일지는 모르나, 지자체의 조례의 경우 그 내용이 상위법에 비하여 부실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강남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약자를 돌아보는 여유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그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많은 지표들을 논할 때 우리는 OECD 평균을 제시하고,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즐기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자는 그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저 생활의 수준을 평가하는 듯하다.# 2020 교육급여 수급 선정 기준, 법제처 4)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법이 네덜란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화란이라는 나라는 자유분방하고 무법천지 같은 느낌이 강할 것이다.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도박’, 구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느냐, ’평균‘생활의 보장하느냐의 차이이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적게 버는 사람(GNP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그 차익만큼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외국인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던 학생에게도 이법은 동일하게 보장되었다. 거지도 의사도 최소한의 수입을 가져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공동체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법체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3,346.3달러이다.3) TV뉴스나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뉴스는 즐비하였으나, 지금의 젊은 층들을 보면 1인가구를 기준으로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가진 사람이 흔치는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들을 지원해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칙/조례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위의 표와 같이 최소한을 벌어야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상위에 명기된 예시를 보면 마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기 보다는 연명을 위한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수준이 된다. 또한 그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COVID-19로 말미암아 재난긴급지원을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다르게 긴급구호에 관한 법제에 해당하지만, 이 논의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최소수준의 범위는 작년 소득이 기준이 되지만, 긴급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평균 혹은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민기초생할보장에 관하여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달 부과되는 세금을 기본으로 매달 사람들에게 평균이라는 단어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긍정적 가능성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살아야하는 사람의 탄생이 아니고, 삶에서의 여유, 여유 속에서 찾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지난 역사 속다.
【서식 1】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장애인복지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장애인활동 지원법- 목차 -1. 서론1.1 장애인의 정의1.2 장애인의 비율1.3 장애인활동지원1.4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자격1.5 문제점2. 본론2.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의 확대2.2 활동지원금의 확대 요구2.3 활동의 제한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1.1 장애인의 정의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척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1)1.2 장애인의 비율장애인의 정의에서 살펴본 봐야 같이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계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선척적 장애인은 약10%에 지나지 않고, 약 90%가 후천적 중도장애인이라고 한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조 사고로 매년 약 6만 명이 장애인이 된다고한다.1.3 장애인활동지원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1.4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자격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3)1.5 문제점2018 WHO의 세계 수명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3위로 평균 83.01세(남자 80.50세 여자 85.74세)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하고 있다.4) 위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사회참여 연령은 해를 더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1.4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자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제도는 만65세를 마지막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본론2.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의 확대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은 대부분이 후천적 중도장애인이다.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기도 하고, 시력과 청력을 읽기도 하니 중도장애인의 고통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고, 가장인 경우 가정 경제가 휘청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중도장애인의 경우 시각과 청각, 언어의 감각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척적 장애인과 다른 점이 많다. 중도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또한 고령이 되면서 관절이나 시력, 청력 저하로 장애인 등급을 판정받을 확률이 늘어만 가고 또한 실제 장애인이 되는 고령자가 많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되어도 숨겼지만,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다보니 스스로 장애 판정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문제는 장애인활동을 지원해주는 법에서 제안하는 연령이 문제라고 생각한다.2.2 활동지원금의 확대 요구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신청가격은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명시되어있다. 기존에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다 도래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활동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갱신이 된다. 이러한 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1.2에서 다룬 중도장애인의 문제이다. 고령이 된 후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금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기본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다.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된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허점에 관한 많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고, 문재인대통령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아직은 뾰족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시점이다.고령이 된 후 시력의 상실, 청력의 저하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으로 재가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재활교육 등의 욕구는 만족시키지 못한다.2.3 활동의 제한많은 중도장애인의 경우 시력만 상실했을 뿐, 인지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나,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이동권에 불편함이 있을 뿐 그 이외의 부분은 사회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 중 활동지원금이 보장해주는 만65세를 넘어선 사람들의 경우는 재가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을 참여하고, 복지관 등을 왕래하며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사회적 효용을 인정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2.4 장애인활동지원법 연령의 확대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말할 때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입시켜보면 ‘cradle to cradle’이라고 표현 할 만큼, 복지라는 개념은 확대되고 있다. 마치 인간의 수명이 확대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확장되고 포괄적인 복지에 대하여 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간의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인생 2모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은 노년 혹은 은퇴 후의 또 다른 삶을 영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선천적 / 후천적 장애를 겪게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법에서 제안하는 은퇴연령이 아닌 은퇴 후의 또 다른 삶을 영위할 기회를 주는 광범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식 1】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역사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사회복지 역사에서 인상 깊은 장면 소개 및 교훈------------------------------------------------------------------------------------ 목차 -1. 서론2. 본론2.1 뉴딜정책2.2 경제공황2.3 첫 번째 뉴딜정책2.3.1 은행과 금융개혁2.3.2 경제법(균형예산 정책)2.3.3 농업지원2.3.4 금주법 폐지3. 인상깊었던 점4. 시사점5. 참고문헌-----------------------------------------------------------------------------------1. 서론 (들어가며)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몸이 불편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적 지원을 사회복지라고 말하였다면, 현대에는 공적 부조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시스템적 지원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에 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사회 안전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추대되고 있다. 과거의 경우 개인적 인지조화의 문제였기에, 개인 혹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다가, 현대에는 국민개개인의 경제적,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신변의 안위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부모님 세대는 현재의 세대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현 세대들은 그에 비하여 물질적 풍요에서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가난 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 혹은 게으름으로 치부되었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 또한 강하다. 2020년 현재 경제적인 소강과 더불어 COVID-19 사태까지 겹쳐서 사회/경제적인 추락에 이르는 현 상황을 혹자들은 대공항에 비유하기도하며,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조짐 또한 있다. 이러한 시점에 특정 소득집단에 국한되었던 국가의 부를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혁이되었던 뉴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뉴딜정책은 1930년대 세계 대공항으로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의 타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서 한국의 현 상황과 맞물려 어떠한 교훈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2. 본론2.1 뉴딜정책뉴 딜(New Deal)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1)2.2 경제공황1929년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시가 총액은 40%나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전세계는 대공황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게 되었다. 1933년이 되자 시가총액은 1929년의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과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은행들도 파산했다. 농부들의 소득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32년에는 미국인 4명 당 1 명 꼴로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생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의 농부들이나 임금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2)2.3 첫 번째 뉴딜정책2.3.1 은행과 금융 개혁루스벨트는 은행가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인 1933년 3월 2일에 루스벨트는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 구에서 모라토리엄과 은행 규제를 선언하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루스벨트는 모든 은행에 1933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명령하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은행 폐쇄 조치를 유지시켰다. 후버 정부 때 대강의 내용이 만들어졌던 긴급은행법 입법안은 3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입법안은 같은 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이 되었다.3) 긴급은행법에 따라 연방의 자금 지원과 재무부의 감독 아래에 건전한 은행 영업이 재개되었다. 이후 3일 동안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의 4분의 3이 영업을 재개하였다. 축적되어 있던 수십억 달러의 통화와 금이 한 달 동안 이들 은행으로 흘러 들어와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었다. 1933년 한 해 동안 소형 지역 은행 4,004개가 파산당하거나 대형 은행에 합병되었다. 이들 소형 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액의 85%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뉴딜에 반대하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치료'로 질병이 더 악화될 뻔했다"라고 평했다. 이와 같은 '치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회는 1933년 6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세웠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5000달러까지 보증해 주는 예금 보험을 제공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으로 파산이 염려되는 은행에 예금을 찾으려고 몰려드는 현상은 사라졌다.2.3.2 경제법(균형예산 정책)예산 관리자(Budget Director) 루이스 더글라스(Lewis Douglas)가 기초한 경제법(Economy Act Agreement for Purchasing Goods or Services)은 1933년 3월 14일에 통과됐다. 이 법은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퇴역 군인에 지급되는 연금의 40%를 삭감하여 연방 "정기"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새로운 대통령 루스벨트가 이처럼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 것은 더글라스와 같은 균형예산 지지 강경파에게 환영받았다. 루스벨트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게 상여금을 주기로 하는 상여금법(Bonus Bill)도 강력히 반대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1936년 상여금법을 통과시켰다. 1936년도 선거 직전에 참전군인 4백만 명에게 재무부는 15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4)2.3.3 농업지원루스벨트는 농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농업이 번영해야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농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산물 생산량을 조절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켰다.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근거하여 1933년 5월 농업조정국이 설립되었다. 이 법은 주요 농민 단체, 특히 미국농업국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고 농무부 장관 헨리 월리스(Henry A. Wallace), 농업경제학자 렉스포드 턱웰(Rexford Tugwell), 루이스 그레이(Lewis C. Gray), 조지 픽(George Peek) 같은 농업 관련 인사들의 토론 내용도 반영했다. 이때 이후로 연방 차원의 농산물 생산량 규제는 조금씩 변형되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농업 보조금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2.3.4 금주법 폐지1933년 3월 23일 볼스티드법(Volstead Act, 금주법) 개정안에 서명해 술의 제조와 판매를 임시로 합법화했다. 수정헌법 제18조(금주법의 헌법적 근거)를 정식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21조는 1933년 2월 20일 연방 의회에서 제안돼 이미 입법 과정에 있었고, 대다수의 주가 이를 비준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수정헌법 제18조와 금주법은 폐지됐다. 금주법 폐지로 주 정부와 도시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얻었고, 루스벨트는 금주법에 반대하던 도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뉴딜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6)3. 인상깊은 장면뉴딜정책은 정책의 우수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판단이 새로운 세계로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한 인간의 의지가 이 끌어내는 나비효과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접근방법은 참으로 인상이 깊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긴 호흡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권이 끝나기전 정권의 영위를 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한국의 정치와 문화, 복지 등은 한국 전쟁 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국 또한 새로운 명문이 필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으로 접근하는 모습 등은 깊은 인상을 준다.
【서식 1】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1. 사회적 위험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정의하라2. 코로나19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것이 왜 사회적 위험인지를 서술하라3.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정부와 시민의 대응방법을 논하라.------------------------------------------------------------------------------------ 목차 -1. 서론2. 본론2.1 사회적 위험2.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2.3 코로가 19와 사회적 거리두기2.4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대응방법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최근 위험(risk)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는 자연재해 관련위험, 건강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등이 대표적이다. Beck(1992)은 위험을 재앙(disaster)과 비교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1) 즉 위험은 ‘불확실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라고 정의된다.2) 한국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부상에 따라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4%가 우리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 위험으로 실업 및 빈곤,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먹을거리 위험, 노후불안, 대기 및 수질오염, 급격한 기고 있다3).2. 본론2.1 사회적 위험위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7년까지 대체로 평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계급과 계층의 양극화, 신빈곤 계층의 등장, 노동시장의 왜곡,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실업의 대중화,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3).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사회적 위험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속의 인간들은 점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개인들이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며 더욱 의존적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원인은 주로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량실업, 직업병, 환경오염, 교통사고, 노후빈곤과 같은 현상은 산업화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4). 즉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층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이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것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제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해체, 젠더문제, 돌봄문제 등 기존의 산업화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이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데 이는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에서 사회성원들의 일상적 복지와 안전을 보장(social security)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의 취약한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형태의 위험들이 나타났다6). 사회적 위험의 부상에 따라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후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7). 현재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 사회의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사회적 보살핌의 부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근로빈민층 확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다양한 위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생계위험과 사회해체 위험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함께 건강악화, 자살충동,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서구와 는 달리, 두 개의 위험 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중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2.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과 노동가능성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은 전후 복지정책으로 사회성원들에 대한 일정정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가능케 한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특징은 현재의 복지정책으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15).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특정한 위치를 유지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과 관련되며 보살핌 책임으로 인하여 임금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되는 위험이다.즉 이러한 노동시장의 접근성은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 생산인구의 감소추세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이며 두 번째 영역은 전통적 가족의 틀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서 서구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부각되지 않았던 노동자층에서의 고용불안정, 저임금과 불투명한 직업전망(poor career prospect and pay)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 세계화, 빠르게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기술혁신 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고용과 빈곤 양자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구성하는 핵심층으로 부상하였다. 즉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문제, 안정되고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임금고용, 사회보장 유지문제, 유동적인 시장에서 적당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에서의 문제가 야기된다.플라니(Polanyi)는 개입국가의 탄생이 금세기 대변환을 이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1929년 대공황에서 보듯이 국가개입 없이는 시장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자본주의발전은 기존의 자족적시장의 원리를 여지없이 붕괴시켰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개인주의적 국가로 국가의 성격전환이 필수가 된 시기이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장애인 등을 위한 단편적 금전적 지원이라면 21세기 사회복지의지 포괄하는 위험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2.3 코로가 19와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여기에 ▷행사·모임 참여 자제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m 이상 거리두기 ▷악수는 팔꿈치로 대신하기 등도 권고된다. 또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다양화한 유연근무제와 집에서 회사 일을 하는 재택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도 주말 종교행사(예배·미사·법회 등)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집회를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8)이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말마다 사람이 붐비던 다중이용시설은 한산해졌고, 대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집에만 머무르는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무인점포와 온라인 유통 등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사람들의 외출이 줄면서 많은 상점들이 큰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월세를 낮추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는 새로운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각기 자신의 나라들의 빗장을 걸고 있다.과거 전통사회와 현대의 산업화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이다. 전통사회라고 부르는 과거의 경우 농경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 마을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동체의 사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염병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가면역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경제의 중심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중심에 있다.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재화를 제공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 재화를 교환하는 행위를 함에
【서식 1】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와 인권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목차 -1. 서론2. 본론2.1 단일문화 사회 VS 다문화 사회2.2 다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2.3 과도기적 문제점2.3.1 복지영역에서의 차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3.2 병역 의무에서의 차별2.3.3 노동분야에서의 차별2.3.4 교육에서의 차별3. 결론3.1 앞으로의 과제4. 참고문헌-----------------------------------------------------------------------------------1. 서론해외를 나가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의 이민사회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피부색, 생김새, 언어, 문화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서로 어울려 사는 모습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다문화 /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것이 향상된 문화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우매한 생활권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처럼, 글로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현대의 사회에는 외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소중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한국/한국사회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 본론2.1 단일 문화 사회 Vs 다문화 사회단일문화사회 : 하나의 인종, 민족,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다문화 사회 : 한 국가나 사회속에 복수의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공존하는 사회 1)우리는 예로부터 교육을 통하여 ‘한국은 단일 민족의 국가다’라는 것들을 배워왔다. 이러한 교육의 근본은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과거 농경사회의 생각이 인입되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정말 단일민족일까?과거 이란의 구전이었던 “쿠쉬나메”의 필사본이 발견된 적이 있다.그 내용 중 “7세기 중반, 페르시아가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왕자 아비틴은 부하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던 중국은 아비틴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들은 신라도 망명을 떠났다. 다행히 신라왕은 아비틴 일행을 환대했고, 이후 아비틴은 신라공주인 파라랑과 함께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 페르시아를 공격했던 이슬람 군대를 물리쳤다.: 2)이 뿐 아니라 이븐후르다르베의 ‘도로왕국 총람’에도 “중국의 저쪽에 신라라고 불리는 금이 풍부한 나라가 있다. 그곳에 진출한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돌아올f 생각을 아니한다.” 라고 전하고 있다. 3)이러한 학술적 문구들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박연폭포의 ‘박연’, 하멜표류기의 ‘하멜’ 등 우리는 과거부터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다문화 사회였다.2.2.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2016년 한국관광공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00만명에 달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수만도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실제로 명동이나 인사동, 이태원에 나가보면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관광객인지 국내 체류인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만큼 우리와 소통하고 어울려 사는지 궁금하다. 피부색, 언어장벽, 문화적 아리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TV에서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비정상회담’ 이나 ‘77억의 사랑’등의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이 초기에 한국에 적응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고수해 온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은 이미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우리는 다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뿐이지만, 우리의 다문화적 성향을 가속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사회에 이민 와서 정착하는 국제결혼 배우자들이 대표적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이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주저 없이 결혼이민자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가끔 놀랄 때가 있다.둘째, 정주의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정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주정책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는 미등록 형식으로 사실상 정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정주하고 정주의 의사가 있다면 이는 다문화인이라 할 수 있다.셋째, 화교는 매우 특별한 다문화인이다. 냉전이라는 역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만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다. 해년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넷째, 중국동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출신의 동포를 들 수 있다. 특히 재중동포의 경우최근 취업방문비자(H5)를 통하여 한국에서 취업이 용이해지고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중국동포들은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다문화인 이었다. 한국 민족으로써 중국 국적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지켰기 때문이다.다섯째, 일부에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탈북자도 다문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은 경제격차를 넘어서 교육체계, 사고방식, 언어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마지막으로, 상기 다문화인의 자녀를 들 수 있다.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다문화인이면 그 자녀는 다문화가 불가피하다.2.3 과도기적 문제점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을 살펴보고자 한다.2.3.1 복지영역에서의 차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한민국 국민은 소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러한 법제도의 지휘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산 60-70대 화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자녀가 없고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100년을 산다해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적법이라는 또 다른 법제가 얽혀있긴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 나라에서 삶을 영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 수 요소라고 생각한다.2.3.2 병역 의무에서의 차별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받고 일정 등급이상이 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어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민자의 경우와, 혼혈인일 경우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받아주질 않는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경우,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죽마고우들이 다 받는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멀지않은 나라인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혼혈 뿐 아니라 이민자의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큰 온도의 차이가 있다.2.3.3 노동분야에서의 차별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임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5대 보험료에 있어서 한국에서 고용과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보험은 그리 많지 않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직급여 자체를 받기 쉽지도 않으며, 실직하면 일정 기일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그들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목적의 한국행이라고 할지라도 연차를 더해가며, 자식들의 교육 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장기체류 혹은 이민을 고려하는 외국인들 처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