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본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땐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는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서는 알겠더군요. 이 책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고 무엇을 일깨워주는지를.. 소설을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보는 내내 답답하고 6.25전쟁의 이모저모가 생각이 나서 한자 한자 집중해 읽지 못하고 그 문맥 그 문장이 무슨 뜻일까 의미를 생각해보다가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훌훌 읽어버리고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라던지 신천양민학살, 노근리양민학살, 그리고 6.25와 황석영에 대해서 나온 기사 사설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황석영작가가 진보평론의 인문산책/ 삶과 글쓰기 이었습니다.)황석영작가의 글을 읽어보면 과거를 기억함에 있어 다시 되풀이 하지 말고 그 시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해와 화해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민족 간의 정을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가 각자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손을 잡으며 함께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처음 6.25전쟁 시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신천군 내 반동들을 처형사건,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었고. 유엔군이 들어오자 이제는 이들이 빨갱이사냥을 시작하여 복수를 하고, 중공군이 밀려오자 다시 반동숙청이 진행되었고 게다가 슬픈 현실은 미군이나 중공군이 죽인 것보다는 신천군 내 살던 사람끼리 죽이고 또 죽인 것입니다. 작가도 신천리 양민학살을 미군의 학살보다는 민족내부의 사건으로 사회주의자나 빈민층과 우익기독교 끼리의 이데올로기 싸움,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양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이 피를 피로 씻는 보복, 어느 인터뷰에서 작가는 민간한 사안이니 소설화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처일수록 짚고 넘어가야 화해와 상생이 된다는 신념에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즉 작가는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를 모두 무서운 질병인 ‘마마’ ‘손님’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이 소설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비극을 상기 할 수 있었습니다.일제 강점기가 지나가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사상도 작품상 글을 인용하자면 각각하나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 6.25, 그리고 현대 우리 삶에 악이 되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다 손님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근대사의 제 생각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초,중시절때는 단지 북한이 악당 이였고 고등학교때는 북한은 우리 민족, 미국이 악당 이였다가 군대를 갔다 온 지금은 다시 북한은 악당 미국은 우리 편이 되어있습니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그렇게 생각을한거고 고등학교 때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오노사건 이라던지 효순이 미순이 그리고 역사적 비극에 반미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갔다온 지금은 군대에서의 교육에 의한 반북, 침미 생각을 지니고 있고요. 소설과 상관은 없지만 세뇌교육이란 참 무서운 것이라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다시 북한에 대해 좋은 감정 그리고 미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생각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6.25 이 단하나의 사건만 되돌아보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분수 있었습니다. 사상의 대립 속에 분단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전쟁으로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또 이렇게 분단의 현실 속에 저희는 살아가는데요. 전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이도 어느 하나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광복이후 두 사상의 대립 속에 지도층은 좌익과 우익의 합작보다는 자신들의 사상을 고집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권력을 지키려 했고 한민족의 분단만은 막아야 했던 그때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북은 남에 무력통일을 시도했고 남은 유엔에 도움을 청했으며 유엔군의 주축인 미국은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막아내고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지 간에 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피비린 내나는 참극도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에서의 미국의 이익에는 2차전쟁이후 남은 무기들을 소비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시험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보루를 획득하고 우리나라를 미국이 원하는 체제로 흘러가게 만들며 자본적으로는 미국에 종속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미국에 신 식민지화, 반미 등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압록강까지 미군이 올라왔을 때 중공군의 개입에 의한, 1년 안에 좋든 싫든 통일로 이어지고 전쟁이 끝날뻔한게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한강이 남으로 후퇴를 하고 3년간의 전쟁 끝에 이도 저도 아닌 휴전으로 끝났다는 게 더 비극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서 중국은 그때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받지를 않습니까? 그때의 역사에서 충분히 중국의 자국 이익에 의해서도 우리민족은 상처를 받았고 사상적 대립에 민족에 아픔에 중국과 미국 둘 다 개입을 했는데 우리는 반미만 외치는 것일까요. 중국이 지금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반중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때 진정한 역사의 객관적인 진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그때의 자국민의 사상이 나라에 끼지는 영향을 고려해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진정한 역사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지 지금은 우리나라는 먼 고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청나라(중국) 몽고 일본 러시아 미국등 여러 손님들에 의해 피를 흘렸지만 그 아픔을 등지고도 굳건히 버티는 우리민족의 현실이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대견하기도 합니다.
증오범죄의 사전적의미를 들어보면 소수 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 예를 들어 나치주의자, 큐클럭스클랜(KKK)등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공통적으로 증오범죄는 대개 잔혹성과 집단성이 있으며 이 범죄에 대해 미국에선 지난 91년부터 증오범죄를 공식범죄통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증오범죄란 비단 다른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며 현대사회의 범죄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와 더불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유영철의 연쇄살인 또한 증오범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수업시간에 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트럭 뒤에 매달고 달려 그를 죽인일이라던지 집단이 모인 곳에서의 총기난사등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몇 년 전 국내에서의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또한 한 사람의 살의가 백수십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우리사회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범행동기는 단순한 ‘혼자죽기 싫어서’ 이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넓게 퍼져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 그런 방화가 우울증 탓이라면 전 세계 버스나 지하철이 과연 남아날까요. 그 사람은 살인자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범죄로써는 며칠 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자상을 가한 지충호 씨가 수감생활에 대한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원한을 범행 동기로 삼았다는 것 또한 가의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 또한 인과관계와 그 동기가 분명한 일반 범죄는와 달리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와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증오범죄의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사회생태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에서 증오범죄의 발생원인 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공간적 환경이 범죄를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특정 공동체, 지역, 이웃의 병리적 조건(pathological condition)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는데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범죄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며,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환경의 한 현상으로써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현대사회의 묻지마 범죄란 사회적인 병폐가 낳은 또 하나의 신종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경쟁사회 패자에게는 추락만이 남아있고 승자에게는 보상이 너무 큰 그런 승패의 결과로 인한 격차와 빈부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한번 패배하면 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 사람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증오를 가슴에 품고 복수를 꿈꾼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범죄들이 이러나도록 유발하는 게 아닐까요.하지만 이 범죄에 있어서 형사 사법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오는 대부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므로 대부분의 범죄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 넓게 본다면(광의) 어떤 식으로든 편견, 선입견 등의 증오라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예)) 따라서 증오는 범죄의 동기는 될 수가 있지만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형벌권, 사법권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범죄에도 보복범죄, 증오범죄와 같은 것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며 이 증오라는 사람의 감정을 개념으로 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의 이해를 끌어당기기도 부족한 면이 있고 판사의 개인적 재량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그 감정이 잘못 표출되어 나타났을 때 형벌을 가해야지 증오로 인한 범죄를 한 법안에 묶는 다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차◈1.환율의 정의2.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1) 페그제도(peg system)ㅇ단일통화페그제도(peg to one currency)ㅇ복수통화페그제도(peg to SDR or currency composite)(2) 제한적 변동환율제도(limit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ㅇ공동환율제도(limited flexibility with respect to cooperative arrangement)ㅇ특정통화제한 변동환율제도(limited flexibility with respect to single currency)(3) 신축적 변동환율제도(mor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ㅇ관리변동환율제도(other managed floating system)ㅇ독립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 system)표(1)-환율제도별 채택국가수 추이표(2)-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비교3. 우리나라의 환율제도(1) 환율제도 변천 추이(2) 현행 환율 결정 체계1.환율의 정의우리는 흔히 外換(foreign exchange)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외환이란 외국의 화폐를 의미한다. 그리고 換率(exchange rate)이란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로서, 일국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외환의 가격이다. 예를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7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700원을 주면 1달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원화로 표시한 외국화폐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즉 자국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 즉 자국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에 700원이던 환율이 750원이 됐다면, 그것은 환율이 오른 경우이다. 이 때 달러화는 增價된다고(appreciate) 하고, 원화는 減價된다고(depreciate) 한다. 반대로 환율이 $1에 650원이 되었다면, 그것은 환율이 내린 경우이며 달러화는 급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되는데 IMF는 現行 國際換率制度를 환율 움직임의 신축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1) 페그제도(peg system)ㅇ단일통화페그제도(peg to one currency) : 미달러화 등 단일특정통화에 자국통화를 연동ㅇ복수통화페그제도(peg to SDR or currency composite) : SDR 또는 교역량을 고려한 통화바스켓에 자국통화를 연동(2) 제한적 변동환율제도(limit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ㅇ공동환율제도(limited flexibility with respect to cooperative arrangement) : ERM과 같이 참가국간 환율변동은 제한하고 비참가국 통화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ㅇ특정통화제한 변동환율제도(limited flexibility with respect to single currency) : 특정단일통화에 대해서만 환율변동을 제한하고 여타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환율변동을 허용(3) 신축적 변동환율제도(mor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ㅇ관리변동환율제도(other managed floating system) : 환율변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ㅇ독립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 system) : 환율은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 (이론상의 자유변동환율제도에 가장 근접)ㅇ특정지표기준 변동환율제도(more flexible arrangement adjus- ted according to indicators) : 특정지표 등을 토대로 환율을 미리 설정하고 동 수준을 유지-- 제한적·신축적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ㅇ주요통화의 환율변동성 증대에 따른 자국통화가치 안정화방안의 일환-- 한편 90년대 들어 국제외환시장의 환율움직임 불안,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경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환율대 도입 등 국제통화제도의 개혁논의 활발ㅇ美 국제경동할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할 것을 제안환율제도별 채택국가수 추이 (표-1)1*************① 단일통화페그제도815752515044② 복수통화페그제도193742423422고정환율제도 소계(①∼②)100(81.1)94(67.1)94(63.9)93(61.2)84(50.3)66(36.7)③ 공동환율제도7889910④ 특정통화제한 변동환율제도-+| 111)-+-+| 341)-+7444⑤ 관리변동환율제도20212344⑥ 독립변동환율제도12204454⑦ 특정지표기준 변동환율제도446532변동환율제도 소계(③∼⑦)22(18.9)46(32.9)53(36.1)59(38.8)83(49.7)114(63.3)합 계(①∼⑦)1*************7180주: 1) 1981년까지 특정통화제한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독립변동환율제도를 총괄하여 기타 환율제도로 구분2) ( )내는 전체합계에 대한 비중(%)자료: IMF,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각호--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대외불균형시 불가피하게 정부개입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환위험이나 환투기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대외불균형이 환율변동으로 조정되어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되지만 환율변동위험과 이에 따른 환투기가 성행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비교 (표-2)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대외불균형 해소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환율변동에 의해 대외균형 달성. 다만, 수출입가격탄력성이 작을 경우 환율변동만으로는 대외균형 회복이 어려우며 환율변동폭이 클 경우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 해외요인에 의한충격 흡수해외요인에 의한 충격은 고정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정에서 국내에 파급되어 물가와 소득에 영향해외요인은 환율변동으로 흡수되어 국내경제가 보호됨- 환투기와 환위험일반적으로 환위험이나 환투기가 감소하나 환율조정이 예상될 경우 한쪽 방향으로의 환투기 발생 가능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과 환투기 성행- 정책수단통화정책의 독자성 유지3. 우리나라의 환율제도(1) 환율제도 변천 추이(가) 고정환율제도 (45.10 ∼ 64.5) : 원화의 對美달러환율을 고정(나) 단일변동환율제도 (64.6 ∼80.2) : 공정환율의 유동화, 실세화를 목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키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 (80.3 ∼ 90.2) : 단속적인 평가절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원화환율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도입ㅇ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환율결정과정의 미공개로 정책당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 초래(라) 시장평균환율제도 (90.3 ∼ 현재) : 대외적인 환율조작 오해를 없애고 환율의 시장기능을 높이되 외환시장의 기초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감안,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시행ㅇ동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단기금융시장과의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환율의 시장기능이 높아지는 한편 환율조작 시비로 인한 통상마찰요인도 완화되었음(2) 현행 환율결정체계ㅇ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이 매일 산정되고 이를 기초로 은행간매매율의 일일변동허용폭 및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이 결정되고 있음(외국환관리규정에 근거)* 기준환율 : 외국환매매중개기관(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의 장이 전영업일에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된 원화대 미달러화 현물환율(Value Tomorrow)을 거래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우리나라의 환율결정방식구 분내용 및 외국환관리규정상의 관련 조항기준환율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된 원화의 대미달러 현물환(Value Tomorrow)거래의 환율을 거래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재정환율미달러화이외 통화 대 원화환율로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기타통화(현행 28개국)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하여 산출외국환매매율외국환은행간에 외환을 매매하는 데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2.25% 범위내에서 결정대고객매매율외국환은행이 고객과 거래할 때 적용하융기구와의 거래 등에 적용*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선물환율선물환(forward) 거래시의 약정환율은 계약 당시 거래대상통화의 거래기간별 은행간 선물환율 또는 거래대상통화의 실세 현물환율에 거래기간 동안의 해당통화간 금리차를 반영하여 산출된 선물환율을 기준으로 적정범위내에서 결정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해방 이후의 고정환율제도(1945.10-1964.5.2)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3-1980.2.26),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27-1990.3.1)를 거쳐 1990년 3월 1일부터 현행의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천되어 왔는데 이 기간중 환율제도의 변천은 환율변동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왔다.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기간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 1949년 6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또 2차례에 걸친 통화개혁(1953년 2월, 1962년 6월)으로 대미달러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다.그러다가 1964년 5월 3일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이전의 복수환율체계를 단일화하면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단일환율로 정리는 되었으나 그 단일환율이 자유로이 변동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외환사용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환율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환율의 미조정(fine tunin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4차례에 걸친 큰 폭의 환율인상조치가 있었다. 즉, 1969년 11월 3일(291.40원→304.35원으로 4.4% 인상), 1971년 6월 28일(328.15원→370.80원으로 13.0% 인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