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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 무역대금결제별 분쟁사례
    무역대금결제별 분쟁사례● L/C를 이용한 대금결제-부실 L/C 개설은행의 결제대금 송금거부국내J사는 캄보디아의 R사와 오토바이 수출계약을 맺고 Pacific Commercial Bank를 통해 L/C를 개설했다.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L/C도 순조롭게 네고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자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확인결과 수입상은 은행에 전액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은행이 자금난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KOTRA 무역관장의 이야기로는 캄보디아 은행중 상당수가 돈세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어서, 신용장 개설시 은행의 신용도와 재정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후진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수령시는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개설은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 서방은행의 확인(Confirmed L/C)을 요구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L/C조건 수입후, 대금결제 거부비디오폰과 CCTV등을 제조 수출하는 J사는 최근 알제리의 B사와 만불이 조금 넘는 수출계약을 진행하였다.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항공으로 선적하고 신용장은 At Sight였지만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심 결제를 의뢰하고 대금이 지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략 10일 후면 입금이 되는데 거래은행에 문의를 해 보아도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급히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재차 대금지급이나, 아니면 선적서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바이어측에서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전문만 보내왔다.암담한 현실앞에 기댈 수 있는 것은 거래은행밖에 없어 대금지급 촉구를 부탁했지만 추심네고라 자기들은 개설은행에 대해 아무런 강제의무가 없다고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편 선적이라 화물이 벌써 오래 전에 화물이 바이어 손에 들어가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잘 알지 못하는개월 후 대금결제 조건인 15만불 규모의 Usance L/C가 도착했고, 선적과 은행 네고도 일정대로 이뤄졌다. 그런데 첫 번째 선적품의 대금결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보다 훨씬 큰 1백2십만불 규모의 두 번째 신용장이 동일은행을 통해 개설되었고, 바이어는 하루가 멀다하고 선적을 독촉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미심쩍어진 K직물은 바이어에게 제 3국 은행의 L/C 확인을 요구했고, 바이어는 유러카리비안 은행을 통해 confirmed L/C를 보내 주었으나, 그 은행은 국제은행리스트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은행임이 밝혀졌다. 결국 K직물은 우루과이 KOTRA무역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루과이 유령은행을 통한 사기행각이 차례차례 밝혀지기 시작했다.KOTRA 현지 무역관의 현장조사 결과, HKBP 은행은 우루과이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으며, Findermar 사가 Paper 상으로 운영하는 유령은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일련의 사기건으로 Findermar사의 사장은 현재 우루과이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Under-value한 물품대금 차액의 결제거부건축자재를 생산하는 F사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O사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았다. 중국에 있는 O사가 서울의 무역회사 앞으로 개설한 마스터L/C를 근거로 Local L/C 거래를 하자는 것이였다.그리고 원금액대로 하면 관세가 너무 높으니깐 오더금액의 50%로 선적서류을 맞추고 나머지 차액은 서울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직접 현금을 준다니 별 의심없이 첫 번째 거래를 진행했고 5천만원 상당의 대금은 무사히 결제되었다. 문제는 두 번째 거래에서 부터였다. O사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로컬L/C거래(현금은 중국에서 물품수령후 받기로 하고)를 진행했고 선적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O사는 50% 현금지급분 결제를 미루며 불량품이 실렸다고 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F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수 있음을 시인하고 향후 거래관계를 고려 즉시 교체해줄 인은 추심은행이 인수인도조건(D/A:Document against Acceptance)과 지급인도조건(D/P:Document against Payment)의 At Sight와 Usance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도조건은 추심은행이 어음지급인에게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무역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상은 대금을 결제 받는 조건이다. 즉, D/A는 수입상이 신용이 있는 경우의 추심조건으로 B/L을 포함한 추심서류 등을 인수와 상환으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한편, 지급인도조건은 수출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무역서류와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즉, D/P는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하여야만 B/L을 포함한 추심서류를 인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대금의 지급과 서류의 인도가 동시 이행관계가 있는 거래이다.일반적으로 D/A와 D/P의 지급(어음)조건에는 D/A, Usance와 D/P, At Sight 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D/P에는 D/P, At Sight와 D/A, Usance가 있다. 전자는 은행이 서류를 받는 즉시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즉, 보통 이해하고 있는 D/P, At Sight이다. 그러나 D/P, Usance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D/P거래에 있어 D/P, Usance를 이용하는 이유는 D/P, At Sight거래에서 수입상이 서류도착 즉시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자금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추심서류가 일찍 도착하고 물품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수입상은 물품도착제기 또는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기관인 상사중재원의 알선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출상은 상담한 결과 분쟁해결수단중의 하나인 중재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상사중재원의 알선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본 상담사례는 무엇보다도 분쟁해결조항인 중재조항 삽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50% 외상수입후 잔금 결제거부:D/A어망을 제조 수출하는 J사는 모로코에 체류하는 한인 K로부터 수출주선 제의를 받았다. 선원출신이라 어망을 취급하는 모로코 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커미션 5%를 지급해 주면 수출을 주선해 줄수 있다고 했다. 불황이라 수출할 길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J사로서는 K씨는 구세주와도 같았다. 가격조건은 50%는 At Sight L/C로 하고 나머지는 D/A조건으로 계약했다. 8만불어치의 물품이 모로코에 도착했을 때쯤, 결제일만 기다리고 있던 J사로 급한 연락이 왔다. 모로코 수입상이 색상이 변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잔금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J사로서는 품질만큼은 자신하고 있던터라 품질불량을 주장하는 K씨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어쨌든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물품을 반송해주면 대체품을 보내주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K씨의 말은 더욱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관에서의 문제와 창고료 등의 제반비용 때문에 반송은 불가하니 잔금 50%는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상식밖의 주장에 화가난 J사가 대금을 지급하던지 물품을 반송하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다.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 그동안 모로코로 출장도 갔다 왔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지쳐버려 더 이상 싸울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아 대금회수는 포기해 버렸다.원양선원 출신의 일부 중개인들은 현지 수입업체(자기들이 상당부분 투자한 합작회사라고 소개)를 전면에 내세워 첫거래는 T/T베이스로 거래해 신뢰감을 준 후, 현지 거래관행을 내세우며 D/A를 제안하여 수입하고는 차일피일 잔금 결제를 미루고 하자물품의 반환에도 응하지 불하고 기계를 반송하고 말았다. 다행히 지사가 있는 관계로 기계자체는 지사 소재지에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 처분할 수 있었지만, 바이어에게 약점을 잡힌 대가를 톡톡히 치른 후였다.중국 특유의 무역관행에 따라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과정중에 편법을 써서 통관하기로합의하는 수가 빈번하다. 그러나 나중에 바이어가 이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치거나 더 나아가 대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겠다고 나설 때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적법한 거래만이 수출대금회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T/T방식의 대금결제 계약후 대금결제 거부국내 P사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2만 5천개를 레바논 G사에 2회에 걸친 T/T 결제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로 1만 2천개를 선적하였고 G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대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송금해 왔다. 1차분을 송금 받은 P사는 2차분 선적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2차 선적분의 경우 P사가 포장료 절감을 위해 항공운송 위험물 Cargo선적 포장 최대치인 1,000g/C.T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치를 훨씬 넘는 3,300g/C.T로 화물을 포장하여 발송한 것이 화근이였다. 베이루트 공항에서 포장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통관 지체되면서 물품이 납기예정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다. 수입상 G사는 처음에는 지연도착과 통관에 발생한 추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수출대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P사가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과오로 인한 추가비용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하자, 이제는 라이터에 불량품이 많고 납기지연으로 인해 판매시즌을 놓쳐 버렸다는 등 다른 이유를 들면서 대금지불을 고의적 회피하였다. 다급한 마음에 P사는 G사가 주장하는 불량품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라도 송금해 달라고 재차 제의하였으나 G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일년이 지나가도록 수출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불제라는 거래조건 때문에 바이어에게 책을 잡혀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 다.
    경영/경제| 2003.04.12| 8페이지| 1,000원| 조회(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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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우위]경쟁우위,비교우위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기업이 보다 경제적인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의해 경쟁자보다 유리한조건으로 제화나 용역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업에 체화된 제반 인적·물적 우위요소1)기술적 우위요소·신제품 개발능력과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능력·생산공정상의 기술적 우위·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기타 오랜 기간 동안의 생산활동을 통해 기업조직이나 기술인력에 체화되어 있는무형의 자산(intangible assets)2)인적 자본의 우위요소·노동자의 숙련도·경영자의 경영능력, 신상품 개발이나 시장개척에서 발휘하는 진취성과 혁신성·경영자와 노동자에 체화된 학습곡선(learning by doing)3)비용상의 우위요소·저가인 원자재 또는 정부의 정책금융 같은 유리한 생산요소에 대한 특혜적 접근·다양한 제품계열화에 의해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구현한다면 생산이나유통 그리고 마케팅상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 초래4)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란 비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어떤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최소효율생산규모(minimum efficient scale:MES)를 가진기존의 대기업만 생산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면 이 최소효율생산규모에 못 미치는 생산규모를 가진국외기업은 비용면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5)기업조직과 정보관리상의 우위요소(경영기술상의 우위)·일본의 종신고용제나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 내부조직이나 고용제도에서남다른 효율성, 구성원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요소가 될 것이다.·세계시장에서의 뛰어난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임.6)제품차별화(differentiation of product)우위·소비자의 특정상품에 대한 선호나 신뢰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광고에 기인하며, 차별화된 제품의수요곡선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 되므로 케이브스에 의하면 독점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1)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 의한 우위요소·값싼 원자재의 풍부한 부존·생산성에 비해 값싼 노동력·자본시장의 발달에 기안하는 저렴한 자본비용2)정부정책에 의한 우위요소·비교우위를 상실해 가는 재래산업에 대한 효울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은 동산업에서의 구조조정비용을
    경영/경제| 2003.04.12| 1페이지| 1,000원| 조회(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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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전자무역 대금결제 평가B괜찮아요
    전자무역에서의 대금결제 유형1. 볼레로* 볼레로의 기본개념Bolero Project(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 1994년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Bolero Operation Ltd :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 설립목표 : 범세계적으로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 활동 및 현황 :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무역서류 전반에 걸친 전자화를 추구- 1995년 : 법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 완료- 1999년 : 전 세계 18개 국가에 대한 법률 분석을 완료하고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 현재 상용서비스를 추진 중* 볼레로의 사용절차Bolero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업무 처리절차는 크게 사용자 등록절차와 무역거래 처리절차로 구분사용자 등록절차(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하나. 사용자가 공개키 비밀키를 작성하고 공개키를 R/A로 송부공개키(Public Key)⇒ 사용자의 진정성 검증 비밀키(Private Key)⇒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 증명둘. R/A는 사용자 ID와 공개키를 결합시켜 이를 C/A로, 사용자에게는 IC카드 발급 및 송부셋. C/A는 R/A로부터 받은 사용자ID와 공개키에 디지털서명하고 공개키에 대한 증명으로서 S/R로 송부넷. S/R은 공개키 증명서를 등록 저장, 사용자는 R/A로부터 받은 IC카드에 자신의 비밀키를 내장*무역거래 처리절차하나. 사용자가 송신PC나 단말장치를 통해 C/R 앞으로 메시지 발송비밀키가 내장된 IC카드를 사용 ⇒ 자동적으로 디지털 서명이 작성되어 UN/EDIFACT형태로 변환된 메시지에 첨부둘. C/R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S/R상에서 찾아 메시지 및 사용자 확인이 공개키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이 첨부된 메시지를 확인공개키 증명서상의 자료에 의거하여, 요구한 처리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을 확인셋. 확인절차 이후 : 메시지 DB의 갱신Club 이 중심이 되어 출자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 기능별로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정보흐름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둘. 메시지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RSA방식의 디지털 서명을 메시지 전송에 채택 사용자 시스템의 접속에도 IC Card를 활용하여 안정성 강화셋. 다자간 권리의무관계 정립각국의 전자상거래 법적 환경 정비가 진행중이나 모든 국가의 무역거래가 법적으로 불안정하다 는 법적 공백에 대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자 당사자간에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 체결 교환약정을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로 전환한 "Rule Book"을 도입함으로써실용화 가능성 증가*전망-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관심은 있으나 아직 방관자세를 견지- 금융기관들이 자체 전산망을 볼레로 시스템에 연결하는 움직임은 2001년 초 이후에나 발생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Bolero서비스에 대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 국내 볼레로 프로젝트 참여 및 대응 : 한빛은행 선두- 국제적 동향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같은 아시아 주요 무역강국의 관련 업체들은 이미 볼 레로 연합회에 가입했으며, 일본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2. Trade card* 트레이트 카드의 기본개념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하는 사업으로서, 세계무역센터협회가 발의하고 현재 트레이드 카드사가 추진중- 추진배경 :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점검에 따르는 하자비율이 8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감소의 필요성 증대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점검절차의 자동화가 필수- 발전현황 : 시범 거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한국과 홍콩을 시범이행국가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 트레이드 카드의 처리절차- 수입업자 : 금융기관에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청은행 :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신용공여한도 설정-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무역거래조건을 협상 및 합의- 수입업자는 POPFI를 작성해서 디지털 서명을 첨부- 비- 보험회사와의 업무를 처리, 화물을 선박회사에 인도- 선박회사는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서류 초안을 발급이 과정은, Trade Card의 통신망에서가 아니라 당사자간 EDI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운송주선인은 전자서명된 최종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Trade Card 시스템이나 EDI를 통해 Trade Card SA로 전송 Trade Card SA는 운송서류를 비롯한 다른 전자식 서류들과 POPFI1)POPFI란? - Purchase Order/Pro Forma Invoice(구매주문서/견적송장)의 약자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전자거래계약서를 대조 점검하여 서류가 일치하면 신용공여기관에게 대금지급을 할 것을 수권하고 만일 기한부지급인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지시를 보류전자식 운송서류 및 보험증권을 수입업자에게 전송하면 신용공여기관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수입업자는 전자식 운송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도이후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신용공여기관에 상환하면 거래한도가 회복* 트레이드 카드의 특징하나. 당사자의 계약을 중심둘 관련서류의 전자화 및 일치성 점검의 자동화 가능전자적 방식인 POPFI라고 불리는 정형화된 형식 적용 ⇒ 이와 같은 정형화된 형식의 전자적계약서는 사실상 SWIFT와 같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용되고 있던 방법이며 향후 무역거래의전자화에 따라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측셋 신용장을 배제은행은 단지 신용 공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제까지 신용장을 통하여 향유하던 무역매매에서의 중심적 지위는 당연히 위축되리라 예측넷 소규모 제품 거래운송물품을 대표하는 서류로서 선하증권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운송 중 전매를 하지 않는 소규모 제품 거래가 주된 대상⇒ 현실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본지사간 거래 등이 활발한 대기업들이 신용장방식의 결제를 회피 하는 반면,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의존하는 중소규모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호응이 예상* 트레이드 카드의 전망온라인 국제무역 거래 네트워크로서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liance Engine과 금융결제 플랫폼을 이용⇒기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절차 수행이 가능해져 비용 절감Trade card 시스템Bolero 시스템메시지 표준UN/EDIFACT표준화 추진중메시지 보안RSA방식의 디지털 서명RSA방식의 디지털 서명상업화 목표L/C방식에서 벗어난 무역거래의 전자화전자식 선하증권 구현 및 무역서류 전자화주요 서비스 대상중소 무역업자선하증권 거래 관련자우리나라 참여여부LG, SK, 조흥은행한빗은행무역매매에서의 역할전자적 계약의 확인, 계약 이행여부확인대금 지급의 결정전자서명의 인증, 무역서류의 관리통신방법의 제공주요 추진 체제WTCA, Trade card 社SWIFT, TT ClubL/C와 일치성 확인Trade card SA의 컴퓨터에 의한 자동수행종이에 출력하여 점검, 전산개발 선택사항비용절감L/C 관련 비용 절감선하증권 지연과 관련한 비용 절감서비스 특징L/C 없이 무역거래 수행선하증권의 전자화URLwww.tradecard.comwww.bolero.com3. 그 외 결제 유형1) ESCROW service에스크로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유통회사, 상사 등이 판 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제3자로서 상품과 대금의 수수를 중개하는 결제방법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결제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2000년 가을부터 경매 사이트나 e 마켓플레이스 에서 잇따라 도입되어 왔다.에스크로(Escrow)란 제3자에게 맡겨 일정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날인증서」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보급했다.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할 경우 가장 불안한 것은 상대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금을 보냈는데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상품을 보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등의 불안함이 생기고, 결국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판매자, 구매 자 쌍방의 불안이나 위험을 배제하고. 게다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누군가가 중개 서비스 회사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면 구매자는 현물 을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판매자도 확실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에 있어서 상품의 수수나 대금 결제의 위험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장점이 매우 크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은 BtoC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BtoB 쪽이 활용의 기회가 많 다. 예를 들면 e 마켓플레이스에는 많은 판매자, 구매자가 참가하며, 거래액은 BtoC와 비교 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상품을 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거꾸로 대금을 보 냈는데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의 신용력을 제3자가 보증하는 여신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보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신을 받는 기업이 사전에 정밀 조사를 받 을 필요가 있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라면 필요성이 생길 때 마다 이용된다.단 이 서비스에는 현재의 상습관과 정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전술한 서비스의 흐름에서 명확해졌듯이 구매한 기업은 중개 서비스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습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말결산의 다음달 20일 지불」이라는 후불 형식으로 결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거래를 할 경우만 선불이라는 것은 왠지 불편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 중 한 기업인 오릭스 社는 e 마켓플레이스의 특징이나 취급 상품, 업계의 상습관 등에 따라 매우 치밀하게 결제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판매 기업에서 구매 기업으로 상품이 도착한 시점에서 오릭스가 판매 기업으로부터 외상채권을 사들이는 형식으로 상품의 대금을 지불한다. 오릭스 는 판매 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대금을 회수한다. 구매측 회사에 대한 여신 부담은 오릭스가 떠맡는 형식이다.2) 신용카드 결
    경영/경제| 2003.04.01| 7페이지| 1,000원| 조회(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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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