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모든 NGO 활동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NGO는 최소한의 요건 ①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 ②의사결정의 자율성, ③정부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 ④비 영리성을 갖춰야 한다. 결국 각국의 NGO는 그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2. 유럽의 NPO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복지국가 : 18,19C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축적의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자 국가는 시장의 자본축적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이중적 기능을 요구받음↓1960후반 새로운 사회운동의 물결1970년대 심각한 경제침체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한계가 표출됨.↓-신자유주의 :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려 함.↓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 홈리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보호해야 되는 과제가 제시됨.↓이에 따라 유럽 시민사회에서는 참여, 자치, 자발적 봉사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결론 : 그러나 유럽 각국의 NPO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시민사회에서 민간조직은 자발성(voluntary)과 비 영리성(Non-Profi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영국의 Voluntary Sector- Voluntary Sector - NPO 부문을 일컫는 말. 영국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공익신탁을 만들어 박애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산계급 이상의 사람들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일반화되었던 것이 NPO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 채리티 제도 - 영국은 NPO가 고유의 법인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목적이 빈민구제, 종교진흥, 교육진흥과 같은 공익성이 인정되면 준정부 기관인 채리티위원회(Charity Commission)로부터 채리티 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신청이 인정되면 채리티 기관주었는지, 또 공직자와 정부 기관의 사기와 성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 시민참여의 질적 수준1)시민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과 2) 성공적 시민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정신의 교육 (citizenship education)* 엘리트주의 (elitism)* 기술적 복잡성 (technological complexity)* 재정 (financing)* 정부기관의 행동 (government agency behavior)* 대표성 (representativeness)제 2장. 시민참여란 무엇인가시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시민참여의 규범적 차원초기 로마시대에는 시민이란 최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갖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시민권 가치는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영국의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정부를 바꾸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부여받았다.시민참여와 유사 참여와의 구분시민참여는 개인을 국가보다 강조하는 반면, 정치참여는 국가를 개인보다 강조한다.대중참여는 시민참여와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대중참여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중에 포함시킨다. 둘째, 대중참여는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기관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시민참여의 유형시민운동은 시민에 의해 주도되는 상향적 시민참여이며, 시민개입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적 시민참여를 의미한다.- 시민운동 : 시민들이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시민개입 : 정책결정, 사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정부주도의 시민참여- 선거참여 : 법에 의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활동- 의무참여 :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시민참여의 주회단체들의 국가개혁에의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은 일부 지식인들의 열정에 힘입은바가 컸다. 하지만 자체 조직 안에 영속적인 연구, 조사 기능을 가능케 하는 기구, 재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큰 틀의 개혁과제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추출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중, 장기적인 연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며, 또 종래의 시민, 사회단체와는 별도로 전문가들의 집합소로서의 민간 싱크탱크가 만들어져야 한다.시민,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기존 정당체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혁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정치체제를 올바로 기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 사회운동의 발전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것이다. 국가적 개혁의 견인차는 대통령도 아니며 정부, 여당도 아니다. 바로 국민 자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여 정책대안을 만들고 소리 높여 고창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시민단체 들이다.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미국인들이 비영리기관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비영리 부문은 점차 대중들의 사회복지 요구를 사이에 두고 비영리그룹과 정부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복지국가의 미국적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비영리 부문은 무엇인가비영리 부문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비영리부문을 말하는 용어도 너무나 방대하고 성격규정에 있어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다. 결국은 자선과 비영리부문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이 이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선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간 혹은 가치있는 재화 등을 기부하는 것이지만 비영리부문 자체는 공공의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일련의 조직 및 기관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자선이나 자선적 기부는 민간 비영리기관 수입반드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영리 조직의 범위는 NGO의 활동 범위보다 넓다. 비영리부문에는 공익이 아닌 조직구성원의 상호부조 등에 그치는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법인 또는 공공법인 모두가 이글에서 말하는 비영리부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법인 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성이 특히 높은 공공법인은 많은 경우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됨으로써 이 글에서 의미하는 비영리 부문에 속하지 않는다.Ⅱ. 비영리 부문의 유형분류방법 : 공공의 이익 / 조직 구성원만의 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조직* 재원조달 조직 : 후원조성, 비영리조직에 분배* 종교조직 : 특정종교집단이 비영리조직의 운영 주체가 되어 자석, 박애, 사회복지 사업등을 행함* 서비스제공조직 : 수혜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치활동조직 : 이념(주의) 주장을 펴거나 캠페인 활동, 로비Ⅲ. 비영리부문과 정책정책을 통해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정책의 일정부문을 맡아 정책 집행에 관여하기도 한다.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비영리부문의 역할1)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의 비영리부문의 역할- 문제제기자 및 정보 생산자의 역할- 이슈확산자로서의 역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그러므로 비영리부문이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가 정책의제화 되게 할 수 있다.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비영리부문의 역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과 아이디어 개발, 창안- 정책목표의 결정과 수단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3)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비영리부문의 역할- 정부정책집행의 협조자, 동반자의 역할- 정책 수단의 실험자로서의 역할4) 정책평가 단계- 평가자로서의 역할- 정책감시자로서의 역할비영리 부문과 정부의 역할1) 비영리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정책 수단으로서의 비영리부문 - 다원화 사회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영리부문의 보완적, 보충적 역할 의미2) 비영리부문으로 주로 빈곤퇴치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민운동이나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나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비정부 조직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비정부 조직들의 활동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맞물려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비정부 조직들 사이의 관계는 협조적이며, 비정부 조직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정부 조직들이 참여하는 보건 프로젝트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4)지배적 관계는 합의형 비정부 조직을 비수용적 국가가 지배하는 유형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 경우 비정부 조직들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반관변 단체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치 체계 하에서 비정부 조직들의 자율성은 크게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비정부 조직이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형식적일뿐 국가주도형 정책 결정과정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비정부 조직은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 부문의 하부조직이다.비정부 조직이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비정부 조직의 속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비정부 조직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 또한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20세기 들어서 비정부 조직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로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해결 방식에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새로운 비정부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갈등형 비정부 조직들이 제시한 문제제기가 점차 국가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국가된다.
Ⅰ. 서한국은 1960년대 이래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해외 차관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 의존해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와 시중 상업은행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민간 간 관계는 약화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으며, 97년 외환위기는 이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정부와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국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인구나 소득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SOC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나아가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이 제정된 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통하여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통돼 운영중인 민자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우면산 터널 등 모두 8곳에 달한다. 또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인천공항),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용인간 도로 등 6곳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등 11 곳은 추가로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무려 25개의 민자 도로가 건설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구분시설종전 35개 시설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 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2005년 1월 법개정으로 추가된 9개 시설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산업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서 44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국내 민자사업 대상은 그 동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산업경쟁력,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주 대상으로 해왔으나, 2005년 1월 민투법 개정과 함께 학교, 자연휴양림처럼 국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추가되어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의 유형 혹은 추진방식은 건설, 운영의 주체와 준공 시 해당시설물의 소유, 관리운영권의 귀속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고시 혹은 민간이 사업 제안시에는 해당 민자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이 열거하고 있는 추진방식은 크게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방식이 있으며, 기타 민간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한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하고 있다.[표 :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내용]구분주요내용1999년민자사업기본계획- 수입보장기간 : 제한없음- 보장률 : 90%(고시사업), 80%(제안사업)2003년민자사업기본계획- 수입보장기간 축소 : 15년- 보장률 축소· 고시사업 : 90%(1~5년), 80%(6~10년), 70%(11~15년)· 제안사업 : 80%(1~%년), 70%(6~10년), 60%(11~15년)· 50%미만 수입보장 배제- 통행료 상한 설정(대체도로의 2.0배 이내)- 제 3자 공고기간 확대(60→90일)-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재무적 투자자 배점기준 상향(1%→5%)- 제안사업의 차순위 평가자에게 제안비용의 일부 보상가능- 전문기관 수요검증 및 교통량 추정결과 실명제2004년민자사업기본계획-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자기자본비율 25%→20%(50%이상 출자시)- 자금재조달지침 제시· 자금재조달 이익을 정부와 50 : 50으로 공유- 도공 설계VE 제도 도입- 평가점수 일정수준 미만시 부적격 처리2005년민자사업기본계획- 사업추진절차 간소화(실시계획 승인기간 6개월→3개월)- BTL 사업 시행지침 추가- 출자자 지분 5% 이상 변경시 주무관청 사전승인- 평가방법 개선· 1단계 : 적격성평가(정성적), 2단계 : 가격 평가(정량적)2006년민자사업기본계획- 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축소· 민간제안사업 : 폐지· 정부고시사업 : 75%(1~5년), 65%(6~10년), 보장기간 15→10년2.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1) 민간투자사업 규모(정부전체)민간투자사업의 투자액 규모를 보면 ’98년 0.6조원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2.8조원으로 그 규모가 4.7배나 확대되었으며, 국가전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4.7%에서 ’06년 18.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05년부터는 BTL 방식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다.2) BTO사업 현황BTO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00원3) 비용의 산출(1) 건설비건설비는 크게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경우 정확한 잠재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세금이윤,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제적 비용을 사용하였다. 한편, 공사비의 연차별 투입은 연도별 세부항목별 건설비를 산출하여 집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마창대교 건설 사업비 내역구분연장(km)건설비(백만원)보상비(백만원)총공사비(백만원)비용1,650213,2161,992215,208[표] 연도별 사업비 투입내역년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합계사업비(백만원)1,11117,22929,85870,10396,907215,208(2) 유지관리비도로의 유지, 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도로 유지관리비 산출은 과업노선과 유사한 기존 도로의 원단위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본 과업노선의 경우 교량구간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 원단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유지관리비를 연도별 세부항목별로 산출, 집계하여 사용하였다.[표] 연도별 유지관리비 산정결과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148.*************.5330379.5445.6511.5577.5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0231,1121,237.51,3531,468.51,600.6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1,600.51,600.51,600.51,600.51,600.51,600.51,600.51,600.51,600.51,600.54) 편익산출(1) 차량운행비 절감- 차량운행비는 링크상에 부하된 교통량에 따라 그 링크에 대한 평균 운행속도를 결정하고, 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를 계산하여 이의 총합으로 산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개선대안에 따른 차량운행비 절감분은 기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통행료 수입과 대비하여 보면 2015년에는 238억원, 2025년에는 482억원, 2035년에는 913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전체 통행료 수입을 포함하고도 30년 간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1조 4,304억원에 달하게 된다.2. 마창대교 사업의 한계점1)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에 있어 위험계량화의 문제공공투자 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FM 분석을 한다. 적격성 여부는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량적 VFM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준거사업으로 활용하여, 이 준거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필요한 총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새롭게 추정된 수요 등을 산정하여 정부 실행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PSC로 수행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민간이 제안한 민간투자대안(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VFM 비율은 PSC 정부 부담액의 현재 가치에서 PFI 정부 부담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PSC 정부 부담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적정한 정량적 VFM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PSC와 PFI 대안 간의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건이 되도록 비용조정 및 위험의 계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마창대교의 PSC 산정에서는 보험료 산정을 제외하고는 위험 비용에 대한 산정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 지침에는 위험의 계량화가 명시되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위험이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계량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비용의 산정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위험요소는 사회적 할인율이나 수익률 등의 항목에.
목차● 서론- 이 소논문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폐지 논란 제시- 전개방향 제시● 본론1.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과 대립양상①사건의 발단과 전개②청구인들의 주장③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군인들의 주장④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2. 사이버 상에서의 군병역법 논쟁① 사이버상에서의 남녀 대립양상②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성3. 왜 사이버 상에서의 남성의 폭력은 여성을 향했는가?- 세가지 이유 제시4. 여성운동의 딜레마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②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5. 징병제의 대안 모색① 남녀공동 병역의무② 대체복무나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③ 모병제로의 전환● 결론- 군병역법 폐지의 필요성-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양성평등 시대.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가?-군가산점제 폐지와 군병역법 문제에 대하여...-정경학부 2004150191 서유진? 글을 시작하며...21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많은 동창이 군대에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머리를 짧게 깎아 어색해진 그들을 배웅하며 어떤 아이들은 부둥켜안고 울고, 다른 아이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2년 뒤를 기약했다. 어렸을 때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존경하는 국군아저씨.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로 시작했던 나의 편지의 수신인이 나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되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1학년 혹은 2학년 학기수업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지원하게 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이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1953년 이래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에서 북한과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의 초반에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군대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며, 매년 군부대 앞의 진풍경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통과의례처럼 여겨져 왔다.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었던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임을 밝히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3.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군인들의 주장)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 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또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하여 60만 명의 장병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따라서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4.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1)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이를 특별한 희생 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해가 필요하다.①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불이 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이를 큰 범 위로 확장시키면 노동자와 여성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여성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을 지배한 유교윤리에 기초한 여성억압 사상과, 사회 생활하 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엄연히 잔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② 여성의 출산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여성의 출산은 선택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다른 개인적인 선택과는 달리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선택이다. 과거에는 없는 자원에 지나치 게 많은 인구가 국가정책으로까지 감소해야할 사회문제였지만, 현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로 1억명이 넘지 않는 인구의 부족을 꼽을 만큼 한 국의 주요 자원으로 꼽힌다. 또한 인구 보존뿐 아니라 넓게는 인류의 존속 문제와도 관련 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문제는 단지 한 가정 내의 선택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해해 서는 안 된다.③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앞서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복무를 특별한 행위로 여기지 않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신성한 의무의 수행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군가 산점제’를 그 보상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공무원시험에 한하며 다른 응시자의 희생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 외에 ‘군필자 우대’조항이나 호봉제 도에서 2년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 등이 있지만 역시 군복무의 직접적인 보상이 되진 않 는다.④ 시민 = 유권자 =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내놓은 현재의 군가산점제는 국가 방위라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비슷한 연령의 여성들의 희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것도 애초부터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다들 아는 바처럼 평균점수가 거의 비슷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다하더라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되기 일쑤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만이 국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군대에서의 경험 자체가 현재의 군대 체제를 자연적인 것으로 믿게 만들고, 국가에 대 한 비판의식을 거세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다. 그 리고 수많은 반공교육과 정신개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에 대해 보다 근 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를 말 그대로 "국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남한 역사상 군대는 폭압적인 정권의 가장 효과적인 동원수단이었다. 군대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도구였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논리를 각인시킴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할 능력마저 거세시켜 버리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둘째, 그러나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했다기보다는 피해의식에 대한 자발적인 합리화의 과정일 수 있다. 길게는 2년 2개월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되는 상황에 놓여 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제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믿고, 사나이의 우월감에 도취된다. 그리고 그 시대를 모 맥주 광고처럼 인생의 한창기로 회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데올로기의 하나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을 몸이기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여성의 음주나 흡연은 아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바로 이와 같이 여성은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존재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막 족쇄를 풀어내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을 찾기 시작한 여성들을 족쇄를 채워 다시 가둘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논리는 여러모로 무익한 주장임에 틀림없다.둘째, 여성의 출산이 국가에 종속된 것이라면, 이는 역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국가에 종속된 것인가? 여성이 국민 자격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로 출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극단적으로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역할, 즉 충성스러운 제국의 신민(臣民)을 낳아줌으로써 국가에 기여했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예를 들어 우에노 치즈코는 2차 대전 당시 가해 국가였던 일본이나 독일의 출산 정책을 검토하면서 출산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고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일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세계 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러 나찌는 혼인 연령 남녀비의 불균형으로 '아리아 인종' 여성들에게 결혼 난이 일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해 '미혼모'를 권장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친위대와 같은 나찌 엘리트와 미혼 여성의 '불륜을 권장하는' 주장까지 포함하였다… 나찌는 '열등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해 '죽음의 공장'을 만들었지만 논리적으로 그들의 우생 사상 배후에는 출산 품질관리를 수반하는 '재생산 공장'의 가능성이 상정되고 있다.")2.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한편 남성 네티즌들의 극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여자들도 군대에 가서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못 가게 해서 안 간 거지, 가기 싫어서 혹은 능력이 모자라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어떤 진지한 문제의식을 이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찾아서...Ⅰ. 들어가는 말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곧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즉 세상에 대한 의견이나 해석에 있어 어느 누구도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볼 수 없기에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칼 포퍼는 격동의 20세기를 지배하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의 저서「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구상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그가 말하는 열린 사회란 합리적 방법의 특성 즉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는 사회로 제도는 자유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한 열린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정의, 평등주의, 이성에 대한 신념, 자유에 대한 사랑의 이념에 의존해 판단한다고 하였다. 즉 열린사회는 이상적인 민주사회와 거의 일치한다.그는 서양 철학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플라톤과 헤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혁명사상가 마르크스의 권위나 인기에 주눅들지 않고 이들 세 사람의 이론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적발하여 철저하게 공격한다. 이러한 그의 논쟁술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어 보인다. 그는 ‘우리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인물에게 맹종하는 타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그의 신념에 따라 그의 주장에 대한 완전한 ‘반증’은 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그 약점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판을 수용해 맹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열린사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완전한 세계에 가깝게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Ⅱ.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1. 포퍼가 지향하는 열린사회포퍼는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사회(open society), 마술적 사회나 부족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라 정의한다. 즉, 열린 사회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승인에 기초한 사회가 바로 그가 말하는 진정한 열린 사회인 것이다.2. 포퍼가 생각하는 열린사회의 적들. 포퍼가 지향하는 열린 사회의 최대의 적은 역사주의라 불리는 신탁(信託)의 철학이라고 포퍼는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역사주의란 역사적 예측이 사회과학의 기본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목적은 역사진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율동이나 유형, 법칙이나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회과학의 한 접근법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주장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방법론적 전체주의(方法論的 全體主義:methodological holism)라 불리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포퍼의 규정에 따르면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등이 대표적인 역사주의자들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전체주의 방법론으로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구성원인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전체가 존재하며, 이것은 개체주의적 방법으로는 파악될 수가 없다. 둘째, 이런 사회전체의 발전법칙들이 존재하며, 이런 법칙들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이러한 방법론적 원리에 따라 사회전체를 통제하거나 변혁하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 가능하다.그러므로 포퍼에 있어서 역사주의란 전체론(holism), 역사적 법칙론(historical law), 유토피아주의(utopianism)를 합쳐 놓은 사상인 것이다. 포퍼는 소위 위 셋을 가리켜 열린 사회의 적으로서 규정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3. 포퍼사상의 방법론포퍼는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이고 그 후에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은 더 바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모든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Marx)의 역사이론은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라 예언에 가깝다.여기서 드러나 접근이다.사회의 공동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포퍼의 열린사회를 전제로 하며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가 잘 조화되며 운영되느냐 하는 것 역시 열린사회의 관건이다.1.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회사회와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한다. 포퍼는 모든 개인이 이성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론이나 논의과정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가난하며 무능력하며 애초에 참여 의사가 없는 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다른 어떤 자유나 권리보다 생존의 문제, 즉 먹고살기에 급급하다. 김소진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는 무지하고 무능력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소위 밥풀때기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들이 시민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 의사표출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을 위해 포퍼는 경제적인 자유에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자비에 호소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단순한 개입에서 나아가 이들의 참여와 의사표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과, 그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 NGO 활동을 통한 이해대변 등 다각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또한 나아가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열린사회로 나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개인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사회의 토론과 비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하에, 인터넷에 의한 개인과 공동체와의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2. 사회자본이 확충된 사회사회자본(Social capital)기초를 놓아주게 하는 이 사회자본의 유용성은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결속력은 자신의 선진기술을 가난한 나라로 전달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로 나타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자본이 학연, 지연 등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난다.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사회자본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묶는 힘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사회자본은 국내외적으로 결속을 만들어내며, 자유의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자본을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와 제안은 진정한 사회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3. 관용의 정신이 보편화된 사회인디언의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다.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understand)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사람을 이해(understand)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under-stand) 그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용의 정신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관용이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립 불가능한 존재들 사이에서도 조화와 평화적인 공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인지적 태도를 의미한다. 관용은 차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통합된 삶,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화된 삶, 자율권을 존중하고 허용하는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관용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해 왔으나 이제 관용은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모해야 한다.Ⅳ. 내가 생각가는 열린사회의 적파레토(Pareto)와 모스카(Mosca)는 계급적 지배현상과 관련시켜 인간사회의 불평등함을 강조한다. 두 학자는 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라서 모든 사회구조는 필연적으로 피라미드식 계층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와 조력자이지, 권력의 핵심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 아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열려있는' 사회를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앞서 말했던 김소진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입성이 누추하고 행동이 거친' 밥풀때기들은 열사를 위한 투쟁의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나, 밥풀때기들, 사수대 학생들, 일반 시민들, 대책위 관계자들, 백병원 환자들, 그리고 그들 앞에 방패를 두른 전경들이 공존하는 공간을 사회라고 말할 때, 그들을 시민이라 칭하고 사회라 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급이나 종족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신화가 더 이상 개인에게 굴레가 되지 않고 개개인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대책위 사람들은 이 투쟁의 공간 속에서 관념적 이성의 실천을 꿈꾼다. 이때의 이데올로기는 특정사회 속에서 정치적 계급적 신념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칼 포퍼가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된 사회 속에서 밥풀때기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투쟁과 지향하는 사회는 밥풀때기를 위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의 조직이 꾸며지고 그에 걸 맞는 규칙과 체계'를 세우면서 그들은 억압을 동반한 또 다른 배제의 정치권력, '이데올로기의 신화니 이성적 원리니 하며 거창하게 빚어내는 사회'를 생산해낸다. 이러한 자기 모순을 내포한 실천은 공허한 흥분에 지나지 않고 거짓진실을 위한 과장된 위장에 불과하다. 거창한 민주화니 열린 사회를 외치지 않더라도 밥풀때기 그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역사가 있고 삶이 있다.열린 사회라고 말하면서도 내부로부터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회는 또 하나의 억압이 될 수 있다. 열린 사회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지배-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 사람들마다의 고유한 삶이었던 것이다.2. 상호 불신을 재창조시키는 메카니즘한국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해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 노동자, .
Ⅰ. 들어가며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했다. 또한 교과서 채택률 65%를 차지하고 있는 동경서적과 오사카서적 등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본문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 3월 9일 있었던 외무부 장관은 독도에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의 발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데는 의문이 없다 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즉,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외교와도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영유권 주장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문제가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정책 문제를 설정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제각기 바라는 목표가 다르고 그렇게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상태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정책 문제로 삼는 것이 적절한 가 에 대해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정책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확보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조직화하여 실현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러한 적절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둘러싼 상황,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원인, 둘러싼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 한다는 무주지 선점 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따름시네마현 고시 제40조1905년 2월 22일고시 제 40조를 통해 독도를 시네마 현의 소관으로 결정한 위의 내용 공시.센프란시스코 조약1946년 1월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 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음.이승만 라인 선언1952년 1월 18일이승만 대통령이 해안 주권은 선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핵심은 독도가 무주지였는지 의 여부이다.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독도는 1600년경 즈음부터 일본인이 조업행위를 하던 섬이며 공식적으로는 1849년 프랑스의 리앙크루 호에 발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05년의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한 것은 당시 국제법상으로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현재 상태는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는 것이 된다.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한다. 많은 사료와 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으며 조선시기 공도정책 역시 통치방법의 하나였을 뿐이며 수토관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해온 고유영토라는 것이다.또한 1905년의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결정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대한제국정부에 그런 사실을 조회 또는 통고하지 않았고, 일본 관보 나 중앙 신문에도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은 겨우 시마네현의 관리용 현보 와 지방신문에 고시하는 형식만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적 비밀조처 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당시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군이 한반도에 불법 상륙하여 한반도를 사실상 군사 점령하고 있었고, 모든 일을 군사상의 비밀로 처리했으므로 그에 관한 일은 당시 대한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파생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다른 영토 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또다른 어떠한 정치적 복선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든다. 그것은 한국이 평화선 을 선포한 이래 이를 에워싼 양국 간의 어업분쟁에 있어서 이를 일본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독도문제를 하나의 외교적인 흥정거리로 내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또는 일본이 종전 후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군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재군비의 방향으로 국민의 여론을 이끄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독도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8) 윤병익(1984), 논문「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 연구」, 23∼35쪽.어느 국가나 자국 정치 세력의 확대 근거지로서 주변 도서 영유에 문제가 발생되면 자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야기하게 마련인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독도와 같이 동해 지배상 매우 중요한 영해와 영토에 영유권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위엄이나 국민감정은 극도의 분노를 유발하고 이는 정치, 행정가들에 돌아갈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일본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근처 연안 어민의 어로권을 둘러싸고 독도 문제를 하나의 외교적 흥정거리로 내세워, 정치적인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부탁하고자 제의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자국의 입장을 한국의 입장과 대등한 평면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의를 거부할 것을 예상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의가 일본측에는 있는 반면, 한국은 그 성의가 없다는CIA)의 독도에 대한 3년간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2002년 CIA 국가정보 보고서, 2004년 CIA 국가정보 보고서, 2005년 CIA 국가정보 보고서에 소개된 독도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 CIA가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한국보다 일본의 주장에 보다 근접해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http://www.prkorea.com/자료실{ⅱ)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호주의 견해붉은 색 : 한국 측푸른 색 : 일본 측(단위 :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호주 역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영토상의 독도주권"이 외국인들의 "인식상의 독도주권"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다.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는 상황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영토상의 독도주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인식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인식의 맥락과 원인을 찾아야 된다. 한국민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인터넷 상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이성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정책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각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응에 합심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고려하며 그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독도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려야 한다.5. 국제법적 맥락1.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근대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방법으로 선점, 시효, 할양, 정복, 첨부 등이 제시되었다.{12) 이한기, 『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pp.307~323 참고.일본이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부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 부탁을 무시해 버리면 ICJ의 재판관할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사국 중 일방이 재판에 대한 목적이 아님에도 본의 아니게 안전보장이사회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국제재판정에 서게 된 사례를 보게 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 하는데 성공하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최소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정은 가능하게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여 ICJ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기도를 차단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Ⅲ.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없이 정책문제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정체성이 없는 정책문제가 되고,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해서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의 정당성 확보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 서 제시한 다섯 가지 맥락의 차원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밝혀보자.1. 역사적 차원역사의 사료를 근거로 했을 때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부분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사료는 고 지도에서부터 관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독도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의 영토로서 인정받아 왔고, 일본 역시 이러한 사실에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측 자료에 대해 일본이 사료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조선 태종 17년부터의 공도정책 이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 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도정책 은 그러한 영토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일제의 불법 침략행위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영토에 대한 일종의 주권 행위이다. 또한 삼국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