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사 지 원 서사진(3cm × 4cm)*최근 6개월 이내성명(한글)지 원 분 야(한자)주민등록번호(영문)연 령만 세본적주소전화휴대폰E?mail학력기 간학 교 명학 과(부) 명졸업구분학 점소재지고등학교전문대 (주, 야)/대학교 (주, 야)대학 학과(부)/복수전공 : 부전공 :대학교(편입) (주 ,야)대학 학과(부)/복수전공 : 부전공 :대학원/경력사항회 사 명근 무 기 간최종직위담당업무연 봉퇴직/ 이직사유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외국어종 류TEST명점수 / 급구체적인 구사정도자격면허종류취 득 일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사회활동활 동 종 류활 동 기 간주 요 활 동 내 용(해외연수 등)∼∼가족사항관 계성 명연 령학 력직 장직 위동거여부병역필, 미필, 면제복 무 기 간역 종군 별계 급병 과면 제 사 유기타 사항종 교취 미특 기시 력신 장체중혈액형보 훈 대 상좌: , 우:대상, 비대상자 기 소 개 서1.MBC희망직종지원동기 및 입사 후 구체적으로 하고싶은 일, 비전등을 기술해주세요.(900Byte 이내)문화방송 MBC는 새로운 소식들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정보제공을 하며 국민의 생활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자 새로운 시도로 방송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이에 저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MBC와 함께 방송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당당히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활에 늘 함께 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의 경우 과거 반듯한 모습으로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달해 주는 앵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재는 많은 오락프로그램들을 통해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끼를 발휘하며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틀에 박혀있는 이미지가 아닌 국민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때문에 뉴스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와 광고모델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꿈을 향해 전진해온 2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시오.2.MBC가 본인을 뽑아야하는 이유를 다른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지식,특기등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1000byte이내)저에게는 친화력, 순발력, 추진력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친화력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하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이점으로, 방송을 통해서 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과의 신뢰감의 형성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국민이 생각하는 MBC의 이미지 또한 더욱 친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더불어 순발력은 자신을 희생하여 문제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진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으로 방송의 완벽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다방면의 지식이 풍부한 지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학구열로 다져진 모습은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방송을 통해 지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이라 자부합니다.3. 학창시절 또는 사회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념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900 byte이내)어릴 적부터 유난히 마이크를 좋아했던 저는 학창시절 소풍과 야영활동 등에서 사회를 담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방송부로 활동해 온 저는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의 소식과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반 활동을 한 저는 학우들에게 알찬 정보와 즐거운 방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방송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나운서의 자질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휘력과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높이고자 국어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학창시절 방송반의 일원으로 꾸준한 교내 방송활동의 참여를 통해 아나운서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4.다른사람과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사건-원인-과정-결과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대학시절 친구의 추천으로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연기에 대한 소질 보다는 대중앞에 서야 되는 방송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친구의 제한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저는 함께 연기를 하는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저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여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를 했던 저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잦은 다툼으로 마음까지도 상해 갔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방법을 통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호흡을 맞춰 나갔으며, 이런 노력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진 공연을 성곡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을 끝마친 후 공연을 준비하는 2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입 사 지 원 서지원파트성명한 글주민번호영 문생년월일한 자휴대폰자택번호현주소이메일성 별신상명세신장체중혈액형시력결혼여부종교주거사항보훈대상취미특기컴퓨터사용능력 (상·중·하)워드엑셀PPTHWP인터넷타수학력사항학력사항재학기간학교명전공졸업구분소재지경력사항경력사항근무기간직장명부서명직위담당업무퇴직사유어학 및 자격 면허어학종류작문회화독해자격면허취득일자격증명인증기관년 월년 월년 월가족사항 및 병역가족사항관계성명연령학력근무처 및 직위동거병역사항구분군별계급기간면제사유상기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자 기 소 개 서성장과정"어떤 일을 하던 모든 일에 의미를 가져라"는 말씀으로 험난한 세상살이에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던 아버지는 제게 있어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개인 영업을 하시며 항상 사람간의 관계를 강조 하시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고자 노력하며 살아 왔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주저하고 있을때 마다 언제나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려는 태도를 꾸지람하셨으며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과감해지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성격 장단점저는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뒤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며,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한 편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는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학창생활또는경력사항대학교 입학 후 축구동아리인 cours 에 가입하여 활발한 동아리 활동속에서 친목과 체력을 다졌으며, 힙합동아리 SoulPump 창설맴버로서 책임감과 도전정신을 배웠습니다.졸업과 동시에 여러 사회활동 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지원동기및입사 후 포부제가 귀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때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재능도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노력에 의해서 갖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쓸 것입니다. 가능한 만큼 많이 보고 많이 배우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Ⅰ. 서 론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한국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출산되는 아기 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하루에 4천 명, 초단위로 본다면, 20초에 한 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낙태를 할까?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해 본 경험이 있다다. 특히, 임산부(첫임신) 낙태 경험도가 46.6%나 된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7%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매년 낙태가 증가하면서 낙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20조가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향후 낙태러시가 우려된다. 국내외 낙태 실태 및 관련 법 경우임신이 계속되면서 어머니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임산부 혹은 태아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신체적·정신적인 유전자의 결함으로 아이가 심하게 고통을 받아 극심한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명의 의사가 소신껏 진단한 다음 인공중절의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위급한 경우에는 두 의사의 의견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는 반드시 병원이나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3) 유럽의 경우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서구 여러나라들은 임신 2개월∼3개월까지의 초기에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임산부나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책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아일랜드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임산부 본인은 물론 시술자나 동조자, 그리고 시술의 시도나 미수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엄격한 법규제의 결과, 유럽의 인근 나라들 중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임신 100건당 5.9%) 낮다.덴마크는 학교 교과과정 중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연간 체계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부터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가 대부분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가 불법적인 시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일본의 경우임신 23주까지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허용하며, 임산부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긴급피난 등 형법상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도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낙태(인공임시중절수술)가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5) 중국의 경우중국에서는 모든 핵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오직 1명의 자녀, 즉 '하나만 낳기' 라는 정책으로 낙태가 강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나친 인구 밀도와 인구 팽창률 때문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6. 낙태에 있어 태아에 관한 논란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최근 들어 낙태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낙태 반대 세력과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로 출산과 낙태에 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낙태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후 이뤄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낙태문제가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 된다.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터툴리안은,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하였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이며 카톨릭 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던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어거스틴은 불임수술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유아 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안이기도 했으며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사상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바르트는 낙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한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틸리케도 한계상황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창조의 질서로서 낙태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위의 각 주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입장 차이이다. 개신교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종교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문화와 역사의 변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 사상가들로부터 볼 수 있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인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1) 유전학파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산부의 자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환영받을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2) 사회결과학파사회 도덕적 정책에 관한 사회의 요구의 관점에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플라톤의 국가, 스파르타의 어린이 훈련, 영화 "Hand-made"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사회에 대한 적합 부적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 중절의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유산은 임신 7개월 이전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 해당한다.미국에서는 최종 월경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의 모자보건법 시행세척에 따르면 임신 28주까지를 임신중절로 허용하고 있으나 보통 유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기준은 태아 체중이 500g 이하인 경우를 유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성건강 또는 태아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유산을 요청할 경우를 선택적(selective) 혹은 자율적(voluntary ) 인공유산이라 말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1991).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7.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1)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낙태를 허용하는 측은 "선택 우선론(proto-choice)"의 입장에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 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타났다.
목 차Ⅰ. 논점의 정리Ⅱ. 발기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1.발기인의 지위(발기인조합의 구성원 ?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2.발기인의 행위의 효과(귀속관계)3. 발기인의 자격이 불명확한 경우(사례의 경우)4. K의 계약이 설립중의 Y회사의 기관으로서 체결되었다고 보는 경우의 문제점5. K ? X간의 계약의 효과의 귀속관계Ⅲ. 발기인의 권한1. 발기인조합의 목적과 K의 계약행위의 성질2. 설립중인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권한3. K의 조립계약의 재산인수계약의 여부의 문제Ⅳ. 결론K는 거리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던 중 영업이 잘 되자 이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하고 회사설립을 모색하던 중 X를 만나 회사를 설립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수도권과 경기 지역 가맹사업 독점권을 줄 테니 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X는 K에게 회사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2억원을 주었고, K는 이 돈으로 (주)토스트월드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주)토스트월드의 대표이사로는 K의 처인 A가 취임하였고 (주)토스트월드는 수도권 및 경기지역 가맹사업을 본사 직영으로 하려 한다. X는 Y[(주)토스트월드]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Ⅰ. 논점의 정리1. X의 계약이 Y회사 발기인대표 내지 설립중인 Y회사의 기관의 자격으로 체결되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발기인의 자격을 검토하여야 하고2. Y회사가 설립중인 회사인지의 여부와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가 문제되고3. 이 계약이 Y회사설립의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가 또는 개업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4. X와 K의 계약에 있어서 K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Ⅱ. 발기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1.발기인의 지위(발기인조합의 구성원 ?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설립을 뜻하는 자들이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이 발기인조합의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고 있 사단으로 보고, 법인성은 없으나 앞으로 성립될 회사의 전신으로서 이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고 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설립 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으나 회사의 설립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행위능력을 가지며, 따라서 그 범위내의 발기인의 행위는 설립 중의 회사의 행위로서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회사에 그 효력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와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가 창립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설립 중의 회사가 창립됨으로써 소멸하거나 설립 중의 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 양자는 별도로 병존하는 것이다.(4) 다만 설립 중의 회사의 구성원이고 집행기관인 발기인과 발기인조합의 조합원은 인적 범위가 같다. 또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 주식의 인수 ? 설립사무의 집행 등은 설립 중의 회사로서는 그 근본규칙의 규정 ? 설립행위 ? 기관의 활동 등이 되지만, 발기인조합으로서는 조합계약 이행행위가 되는 것이다.(5) 이리하여 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조합원 및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위를 겸위하는 셈이 되는 것이며, 그의 행위도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와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에 따라 그 결과의 귀속이 같지 않고, 발기인 개인명의의 경우와도 물론 다르다.2.발기인의 행위의 효과(귀속관계)발기인의 행위는 위에서 보다시피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 및 ㉢발기인 개인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에 따라 그 효과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1) 첫째,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발기인의 대리권한에 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효과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하게 되지만 그의 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를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한 경닌 것이므로 그 효과는 당연히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그러나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특히 정관에 기재된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를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성립 후의 회사가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판례와 통설의 견해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의 행위는 발기인의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성립 후의 회사가 새로이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추인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하급심판결에는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에 관하여 성립 후의 회사에 의한 추인을 인정한 것도 있다.(3) 끝으로 발기인이 개인명의로 한 행위는 당연히 그 효과가 발기인 자신에게 귀속되며, 이것을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 ?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3. 발기인의 자격이 불명확한 경우(사례의 경우)(1) 발기인의 행위는 그 자격에 따라 효과의 귀속관계가 달라지므로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자격에서 하는가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사례에서 K는 Y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표로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기인대표라 할 때는 발기인 중에서 업무집행자로서 선임된 자로서 보통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동시에 발기인조합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명의에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에 의한 것인가 또는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하여진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점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2) 그러나 사례에서 K와 X간의 계약에는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으며, 발기인대표라는 표시도 없다. 그러므로 발기인 K는 X와 계약의 형식면에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셈이 된다.(3) 만일 발기인대표나 발기인조합을 대리하여 발기인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설립 중므로 문제가 될 것이다.4. K의 계약이 설립중의 Y회사의 기관으로서 체결되었다고 보는 경우의 문제점(1) 발기인 K와 X와의 계약이 설립중의 Y회사의 기관의 자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설립 중의 Y회사가 창립된 이후의 계약이라야 한다. 설립 중의 회사의 창립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작성시가 아니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 때에 사단의 구성원이 일부나마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은 모집설립의 경우는 법정사항의 기재가 요구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하게 되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단순히 서면에 의하여 인수할 것이 요구될 뿐이다. 사례에선 발기인 K와 대표이사인 A가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발기설립의 경우로 보여진다.(3)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인수청약절차가 모집설립의 경우에 비하여 간단하므로 설립등기 직전에 요식절차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인수 이전의 구두에 의한 인수청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K와 X와의 계약 이후에 주식의 서면인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구두로 인수키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K의 계약당시에는 설립중의 Y회사는 아직 창립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4) 이상과는 달리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를 정관작성시로 보는 경우에는 K의 계약은 당연히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된 이후의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논의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설립중의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한 때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전이 된다.5. K ? X간의 계약의 효과의 귀속관계(1) 이상을 요약하여 발기인 K가 X와 체결한 계약의 효과의 귀속관계를 보면 첫째, 이 계약상의 K의 자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에 결국 발기인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또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자격의 어느 것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K ? X간의 계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행위기 후에도 당연히 Y회사에 귀속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위의 대금채무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설립등기 후 Y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절차가 있는 때 Y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다.Ⅲ. 발기인의 권한1. 발기인조합의 목적과 K의 계약행위의 성질발기인 조합은 원래 회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행위, 예컨대 영업행위나 개업준비행위는 원칙적으로 발기인조합의 대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사례에서 K의 계약은 그것 자체가 회사설립절차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Y회사의 설립목적이 프렌차이즈사업이므로 이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회사가 성립되어도 자금이 없으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설립에 직접 필요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성질은 개업준비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인용한 견해에 따르면 그 계약은 발기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된다.2. 설립중인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권한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 효과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되는데, 어떠한 행위가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는가에 관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회사설립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이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고, 거래행위로서는 개업준비행위 가운데 정관기재 등의 정관조건(상법 제 290조 3호)을 구비한 재산인수만이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설, 회사의 설립에 법률상 ? 경제상 필요한 행위가 모두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며, 위의 경우보다 넓게 보는 설, 위의 두가지 행위 이외에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나, 다만 재산인수는 남용방지의 필요상 특히 제한한다고 보는 설, 모든 종류의 행위가 모두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설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이상의 어느 이론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발기인의 권한에 광협의 차이가 생기게 되나, 설문에서 K의 계약을 개업준비행다.
[조세법] 국세부과의 원칙I. 서설1.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2.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됨3.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함.4.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됨.II. 실질과세 원칙1. 의의(1)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인정하는 원칙(2)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평등주의 실현.2. 실질의 의미(1) 경제적 실질론(가)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2) 법적 실질론(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법대 법형식으로 봄.(나) 법셩식에 불구하고 법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진실한 법률행위도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이를부인하므로 법적 실질론과 같은 법리로 안 봄.3. 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내용(1) 사실인정기준(가)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표 계산시 과세물건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2) 세법해석기준: 세법 해석은 문언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함. 명문규정은없지만 선언적 확인적 규정.(3).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규정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 법인세법에 의한 실질과세의 규정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5) 법인세법상에서 살펴본 실질과세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때에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규형식이나 명의·외관 등과 그 진실·실태·경제적 실질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사실의 회피 또는 허위표시등을 통한 조세의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과세요건의 사실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를 충실히 고려하고 실질에 따라서 해석, 판단 또는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는 동시에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의 발생과 그 귀속에 관하여 실질소득과 그 과세대상자를 가려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을 법인세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6) 소득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회사의 주주로 명의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7)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않다.4. 예외(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나) 명의신탁 증여추정(다)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마) 소득처분에 있어서 상여 간주(바) 제조의제5. 국기법규정을 실현시킨 규정(가) 접대비란 접대비, 교재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금액을말한다.(나)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무관지금의 대여액을 말함(다) 증여의제, 부가세 재화의 공급의제 규정등.(라)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세를 적용6. 결론(1)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2)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게 된다.(3) 따라서 실질개념은 법적실질로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적용.III. 신의성실 원칙1.의의.(1) 신의성실원칙이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의무이행 또는 의무수행 시 신의를쫏아 성실히 해야 한다.(2) 이 원칙은 과세권자, 납세자 쌍방에 요구됨2. 요건(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 표명이 있고(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 없고(3)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4)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시3. 효과: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됨4. 결론(1)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므로조세법률주의와 모순(2) 신의칙은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큰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한해 적용 (3) 꼭 신의칙은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