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론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능력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취급을 달리하였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유동적 무효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행위를 되살릴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 또 같은 소송행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생기기 때문이다.Ⅱ.미성년자의 소 제기와 취하1. 총 설1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미성년자가 제기한 소는 우선 무효이고, 따라서 소의 제기가 무효라면 소송계속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의 취하를 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2또한 소의 취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지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 자체는 다시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로서 무효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발생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대처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2. 미성년자의 소 제기소 제기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것은 소송성립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고,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 소송능력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면서, 또한 소송요건이기 때문이다.다만 소 제기 과정에서는 소송능력이 없었으나, 뒤에 법정대리인이 나타나 지금까지 무능력자가 수행한 소송행위를 추인하거나 또는 무능력자가 소송능력을 취득(예를 들어, 소송진행중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된 경우)하여 지금까지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는 보정이 된 것이다.3. 소송계속의 여부미성년자의 소 제기 시에도 소송계속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앞에서 미성년자의 소 제기는 소송요건을 결하므로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러한 소제기 행위는 무효인데 반해 소송계속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비록 소송요건은 결하지만, 무효인 소 제기에 있어서도 적법하지는 않지만 소송계속은 생긴다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이론 을 근거로 한다.4. 미성년자의 소의 취하소송계속이 인정될 때, 그 다음의 과정으로 소의 취하가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의 취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자 보호의 견지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이 경우 미성년자의 소 취하 행위 자체도 소송능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무효로 하여야 하지만, 부적법한 소송계속의 소멸을 위하여 구태여 소송능력의 구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소 취하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Ⅲ.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과 미성년자의 항소1. 총 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무효인 소송행위의 축적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 소송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항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것은 미성년자를 판결로부터 구제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2. 미성년자인 사실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미성년자 본인이 패소한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설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이 경우 미성년자를 패소판결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에 대하여 상소·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단 판결 후라도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상소나 재심의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반면에 미성년자가 승소한 경우에 있어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는 승소자 측의 능력의 흠결을 주장하여 상소나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 이유는 소송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미성년자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반대 당사자로부터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이에 의하여 취소 당한다면 무능력자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완전능력자가 상대방의 무능력을 이유로 자기의 패소결과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승소한 미성년자도 또한 상소나 재심 등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3. 미성년자의 항소미성년자인 것을 간과하고 법원이 내린 본안판결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제기한 항소는 인정된다. 이는 항소를 인정함으로서 이 항소를 통하여 항소를 인용하고 능력흠결을 간과한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를 항소심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패소의 제 1심 판결로부터 미성년자를 구제하고 이로써 소송능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헌법적 고찰▶Ⅰ.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군사분계선북방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조항과 남북한분단 및 북한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조항은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이 양립할 수 없슴(상충관계).[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Ⅱ. 헌법조항인 영토조항 과 평화통일조항간의 해석에 대해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1. 학설대립 : 1)영토조항우위론 2)평화통일조항우위론 3)양조항등가론2. 헌재판례 :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 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임을 비추어,...( 헌재1997.1.16.[92헌바 6등(병합)] )◀북한의 헌법▶Ⅰ. 序일반적으로 공산권헌법은 초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법이론에서의 법의 기능을 경시한 데에서 벗어나 점차 공산권헌법이론의 발전을 통해 헌법의 기능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역할 - 당과 정부의 정책을 옹호,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의 진압적 역할과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조직운동적, 사상교양적 역할.Ⅱ. 北韓憲法의 發展1. 臨時憲法-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초안채택, 제5차회의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함. (1948. 7. 9)2. 人民民主主義憲法-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제정, 공포한 첫 정 식헌법. (1948. 9. 8)3. 社會主義憲法-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채택. (1972. 12. 27)4. 우리식 社會主義憲法-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개정. (1992. 4. 9)5. 金日成憲法-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개정. (1998. 9. 5)Ⅲ. 北韓憲法上 部門別 憲法秩序1. 政治-1 주체사상에 입각한 계급노선을 견지, 사회주의노선을 유지. 2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로 인민대중중심의 인간관에 바탕한 주체사상에 입각. 3 인민민주주의독재강화 4 전체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 강조,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 가운데 사상혁명 강화에 중점. 5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조항 6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조항 7 98년 헌법은 서문 신설.2. 經濟-l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로 규정.2 개인소유 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바꾸는 등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 3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 4 대외무역을 국가 또는 사회 협동단체가 함으로 교역확대 및 활성화 모색. 5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 운영의 장려를 규정. 6 농업정책의 현대화. 7 특허권 보호 규정.3. 文化-의무교육의 발전, 선진과학기술 도입, 신과학기술의 개척으로 과학기술제고, 사회교육 강화, 근로자들의 모든 학습조건 보장, 환경보호조항,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4. 國防-4대 군사노선(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5.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부문에 해당하는 조항들로써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 집회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 청원, 휴식에 대한 권리,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저작권, 남녀평등권, 인신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 규정. 98년에는 공민의 거주,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1-◀북한형법 반세기▶Ⅰ.서론1950년 3월3일 제정된 북한 형법은 1974년과 1987년 두 차례의 큰 폭의 개정 후 현재에 이름.1995년에도 형법에 약간의 수정과 보충이 있었다고 전해짐. (개정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Ⅱ. 북한형법 제정전의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초기의 법 실현해방당시 시대적 과제를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으로 규정했던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일제 식민지 법제는 인민들에게 민족적 계급 예속을 강요한 가장 악랄한 파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완전히 폐기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다.1.식민지 법제청산과 법실현1)남한-미군정 행정적·법적 진공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식민지 법제를 대부분 유지2)북한-:1945년 11월16일 제정·실시된 북조선사법국포고 제2호에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실시된 제반 악법과 규정은 영구히 효력을 상실하며(제 2조)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질서 및 법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선포-:기존의 형사볍령을 거부한 가운데 어떠한 성문적 기준도 없이 인민 들이 혁명적 법의식 에 입각한 적극적인 법적 실천을 감행2.형사 법령의 특징1) 일제잔재청산 및 봉건적 관계청산- 친일파·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2) 토지개혁-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률3)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 및 남녀평등권의 확립- 북조선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Ⅲ. 1950년 형법제정과 그 특색1.형법제정의 의의소련의 입법과 실무를 참작하여 내각이 제출한 형법전 초안을 으로 채택- 1950년 3월 3일이형법전은 성취된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지키면서 사회주의로 진전하기 위한 프롤레타 리아 계급의 무기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함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1)형벌불소급의 문제 - 북한형법 제 17조의 반대해석과 제 60조2)유추해석의 문제 - 북한형법 제 9조※사형조항 -50여개, 절대적 사형조항-9개 (상당히 중형주의에 입각한 형법임)Ⅳ. 주체권력의 확립기- 1974년의 북한 형법1.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 막스-레닌주의 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화2.개정형법의 특징 : 1)반혁명 범죄와 일반범죄, 군사상 범죄의 엄격한 구분2)사회주의 범무생활과 법질서 준수의 강조Ⅴ. 1987년 개정 형법의 배경과 특징87년 북한 형법의 개정은 74년 제1차 개정보다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 이 개정은 1991년까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아 대외선전용 여부와 실제 시행여부 의심·지적.1. 총론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편 의 삭제와 다소 완화된 표현과 직접적 인 정치적 표현의 삼가2. 종전의 반혁명 범죄에서 반국가적 범죄로 명칭변화 이와 함께 조문이 16개에서 12개로 축소와 법정형의 상당한 완화3 .유추해석의 제한을 새로 규정 (제16조)4. 행위시법 주의와 신법 우선주의를 규정 (제8조)5. 교화노동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이름을 바꾸어 자유형을 단일화함-2-(사형, 노동교화형,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정지형)6.사형을 선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삭제 (제42조)7.반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됨 (제37조)Ⅵ.맺음유추해석의 제한, 형벌의 완화 등 형식적 법치주의에 근접하는 일부내용의 변경, 그러나 북한체제는 김일성의 신적 권위를 차용하면서 지금도 자기 정당화를 모색. 형법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제1의 수단, 즉 북한형법은 권력체제를 떠받치는 법적 수단.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외부를 향한 개방을 위하여 형법의 강화보다는 완화 지향.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북한의 체제의 요구에 의하지 않는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북한형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임.◀북한민법고찰(재산관계법)▶Ⅰ. 序 -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사거래 주체간의 법률관계를 규제 라는 측면에서 규범화.Ⅱ. 北韓民法의 意義 및 特色1. 의의 - 가치법칙과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적용을 고려함과 관련한 재산적 관계 및 인격적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당사자고 나서는 경제관계분야 규제.2. 특색-1 국가, 기관, 단체, 공민의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의 법률관계 규율(제2조)2 여려 경제관계 망라3 혼인 등의 가족관계는 가족법에서 규율, but 상속도 가족법에서 규율Ⅲ. 北韓民法의 發展1. 해방직후 조선민사령 실효선언2. 1950년 민법 제1초안, 1958년 민법 제2초안3. 1986년 민사규정(중앙인민위원회정령, 1986. 1. 30)4. 199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전, 가족법전 제정(9.5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4호, 10. 24 결정 제5호) -- 이중 민법전은 4장 271개조 구성Ⅳ. 北韓民法의 基本原則1. 재산관계에서 社會主義的經濟制度 강화(제1조) 2. 生産手段의 사회주의적 소유(제3조) 3. 사회주의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제259조등) 4. 民主主義中央集權制(제4조) 5. 集團主義原則(제8조/제9조) 6. 공민에 대한 봉사(제6조/제7조) 7. 社會主義的法性(법은 당정책 실현수단에 불과, 제26조/제28조)Ⅴ. 北韓民法의 構成과 內容1. 구성 - 제1편 一般制度, 제2편 所有權制度, 제3편 債權債務制度, 제4편 民事責任·民事時效2. 주요내용(1)일반제도-1)법률관계의 당사자(국가-제18조,법인,합영회사-제11조,공민-17세완전행위능력,제20조)2)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의 경우, 불법적인 원인(제26조) -> 이득의 국고귀속(2) 소유권-국가소유권(광범위하게 무제한적으로 인정, 제44조), 협동단체소유권(과도기적 소유형 태), 개인소유권(소비재정도의 개인소유만 인정, 제58조-생산수단소유의 금지)(3) 계약-계획적계약 : 당사자쌍방이 계획과제에 의한 계약체결(4) 민사책임-재산책임에 한정, 과실(허물)의 입증책임 가해자에게 부담(제241조)-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제250조), 위험책임(제255)Ⅵ. 南北韓單一統一民法典에 대한 考慮1. 契約에 있어서 약자보호-북한의 계약원칙은 근로자의 물질문화수요충족(평등의 입장)- 북한의 시효제도,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Ⅳ.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s)1. 소개국제소비자연맹은 여러 국가의 소비자단체들이 모여 1960년에 영국 런던에 그 본부를 두고 국제소비자연합의 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mers Unions : IOCU)으로 탄생하였다. 초기에 여러 나라의 소비자단체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을 기르는 것이 소비자단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국제소비자연맹은 차츰 공산품, 식품, 건강과 의료, 환경, 유지가능한 소비(과소비방지), 국제무역규정,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목소리를 강화시켰고,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국제소비자연맹은 회원 단체와 보편적인 소비자운동을 강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와 관계된 중요정책들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약자이며, 소외당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데 이바지하려고 노력한다.국제소비자연맹은 전세계의 소비자그룹과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으로, 현재 123개국 약 271개의 소비자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그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지역사무소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아시아), 칠레 산티아고(라틴아메리카), 잠바브웨 하라레(아프리카)에 있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 협회(Australian Consumers Association)의 회장인 Louise Sylvan이 국제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 있다.2. 국제소비자연맹의 회원국제소비자연맹은 정식회원(Full members), 제휴회원(Affiliate members), 제휴정부기관(Govermaent Affiliate)의 세 가지 회원 자격이 있으며 이는 모두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정식회원은 국가적 위치에 있고 폭넓은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양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되지 않고 범위가 지역적이며,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독립적이며 비정치적인 소비자조직을 말하며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휴정부기관은 소비자조직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단체나 공인기관이며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국제소비자연맹은 다른 독립적인 소비자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연맹으로 약 70년 전에 세워지고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원으로 450만 명의 소비자를 둔 미국 소비자연맹 조직이 있고, 두 번째로 세계의 빈곤국가에 식품과 물 및 다른 기본적 구호를 제공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개발 및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다. 또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정부부처로 확립된 공정거래위원회나 주요경쟁위원회와 같은 제휴정부기관 등이 있다.일반 소비자단체는 국제소비자연맹에 가입하기 위하여 2년이상 국제소비자연맹에 인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서가 제출된 후, 국제소비자연맹 최고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국제소비자연맹 지역사무소에 의해 만들어진 지원서의 충족요건을 그 단체가 모두 갖추었는 지 6개월 동안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그리고 제휴회원단체(Affiliate members)는 적어도 2년동안 제휴회원단체로 있어야 정식회원단체(Full members)가 될 수 있다.3. 조직국제소비자연맹은 약 75명의 국제적 범위의 직원들이 있으며, 그 조직은 CI총회(General Assembly), CI협의회(Council), CI대표(Executive),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그 밑에 각 지역사무소(아프리카 : 잠바브웨 하라레, 아시아 :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라틴아메리카 : 칠레 산티아고)와 거래 및 경제에 관한 사무소(본부 : 영국 런던)를 두고 있다.세계총회(World Congress)는 3년에 한 번씩 전세계 국제소비자연맹의 회원단체들을 모아놓고 열리며 여기서 선출되어진 협의회(Cuncil)에 의하여, 국제소비자연맹은 운영되어진ncil)는 8개 단체의 대표(Executive)를 가지고 감독과 이사의 역할을 한다. 모든 지역기구들은 각 지역에서 협의회와 대표를 구성한다. 국제소비자연맹의 직원들은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을 통해 위원회와 대표에 그 의견을 전달한다.4. 소비자의 권리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제도, 정보 등의 확립을 통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로서 1) 기본적 요구의 만족을 위한 권리 2) 안전할 권리 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 들을 수 있는 권리 6) 바로잡고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 7)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8) 건강한 환경에 살 권리를 통하여 기업체 및 정부에게 인정되어지고 이해되어짐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윤리적이며, 건전한 소비와 생산활동으로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소비자의 책임).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및 그것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은 빈곤의 근절, 합리적인 정치, 사회정의와 인권의 존중,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실현, 환경보호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3. 사업활동(Campaigns & Programmes)가. 식품(Food)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삶과 관계된 것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 요소이다. 국제소비자연맹은 식품검사, 생물공학, 유해물질 사용과 주의를 포함한 식품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캠페인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은 유엔산하 식품표준을 제공하는 Codex Alimentarius와 협조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2002년 1월부터 실시한 식품안전, 식품검사, 생물공학, 지속가능한 식품보호와 소비에 관한 세계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 (global Food and Nutrition Programme)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나. 무역 및 경제(Trade & E), 및 기타 국제·국가기관에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은 많은 무역관련지역을 조사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성공적인 것으로 EU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들(71 African, Car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 ACP)간 교섭한 무역협정서에 새로운 소비자보호협의회를 포함시킨 것이다.다. 공공시설(Public Utilities)에너지, 물, 전신전화 등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중시설은 그것의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국제소비자연맹은 그것의 민영화과정에의 참여, 모니터링, 규정에 대한 간섭 등을 통하여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한다. 소비자변호활동, 연구계획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그 공공시설의 규정들에 대한 소비자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증가시켰다. 또한 공공시설이 서비스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 건강(Health)국제소비자연맹은 필수적인 약의 합리적 사용, 건강보호서비스의 국제적 수준향상, 환자의 권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유아용 식품회사와 담배회사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남용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왔다.마. 환경(Environment)국제소비자연맹은 미래의 소비자들의 수요는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많을 것임을 예상한다. 국제소비자연맹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협의 및 비준 등에 대하여 다루는 UNEP, OECD, CSD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체에 소비자의 관심을 표명한다. 1999년, UN 가이드라인은 국제소비자연맹의 요청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바.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전세계국가들이 국제소비자 연맹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공식적·비공식적 프로그램을 그들의 학교교과과정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학생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하는 교사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사.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국제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재화의 안전과 그 사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sation : ISO)와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hecnical Commission : IEC)의 많은 산하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있다. 20년 동안 국제 표준 회의에 전문가를 참석시킴으로써 국제소비자연맹은 자동차안전, 노소를 불문한 가전제품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아. 소비자보호와 법률(Consumer Protection and Law)국제소비자연맹은 1960년대 초부터 UN과 그 산하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85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UN가이드라인(UN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이 UN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국제소비자연맹은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지에서 소비자보호법률 모델(Model Consumer Protection Laws)을 제시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입법화되었다.자. 전자거래(E-commerce)국제소비자연맹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운동의 최전방에 서 있다. 그 일례로, 전자거래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OECD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인터넷 쇼핑, 인터넷 거래분야에서의 사생활보호와 대체성의 문제 등과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하여 소비자의 확실한 보호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다국적기업들이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국제소비자연맹은 수년간 활동하여 왔다. 국제소비자연맹의 소비자헌장(Consumer Charter for Global Business)은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윤리적 계약, 공정한 경쟁, 제품의 완전성, 충분한 홍보, 정보와 라벨의 표현, 소비자배상에다.
Ⅰ. 서무자비한 탄압과 독재의 상징이었던 팔레비는 1979년 1월 16일 국왕의 전용기에 몸을 싣고 망명길에 올랐고 그 후로 보름만에 78세의 호메이니는 15년 간의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민중이 테헤란으로 몰려들어 호메이니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했다. 팔레비에 의해 그 동안 국외 추방되었던 호메이니는 망명지인 파리에서 고국의 지지자들에게귀국 의사를 알렸다.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한 호메이니는 철저한 반미정책을 취했다. 왕정 붕괴 후 연일 벌어지는 반미시위 속에 수 십 만 명의 이란 지식인 및 부유층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란을 빠져나갔다.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미국은 그 후로 지금까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는 2중 봉쇄정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부시행정부에 의해서 이란은 북한과 함께 악의 축 이라는 이유로 군사공격 위협까지 받고 있다.Ⅱ.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신정정치1979년 팔레비 왕조의 종말에 이르는 동안에 반왕정 운동은 비조직적이고 다양한 사상으로 무장한 반정부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 시작되었다. 결국 팔레비 왕조의 퇴각에 이르러 반왕정 연합이 해체되었고 여러 파벌 중에 호메이니와 그의 추종자들인 이슬람 강경 보수파가 혁명의 최대 수혜자로 등장하게 되었다.혁명의 성공은 외세의 영향을 차단하고 군주제 통치가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영구히 종말은 고하면서 이란정치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500년 간의 군주정치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세기 초 입헌혁명에 비해 군주제 자체를 붕괴시킨 이슬람 혁명은 이란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대한 사건이다.호메이니의 혁명 구호는 독립과 자유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건설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로 혁명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고 국민투표를 거쳐 4월 1일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다.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은 이후 중동 지역에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함하는 국가사상을 제창했다. 새 사상은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하층은 물론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혁명 수비대는 지주편이었고 이슬람 공화당 역시 노동자 조직에 파고 들어 위로부터의 이슬람 사상을 주입시켰다.이란-이라크전은 울라마 강경 보수파에게 권력의 독점과 사회의 이슬람화에 좋은 구실이었다. 모든 세속법은 불법으로 되었고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종교 의상만을 입어야 했다. 또한 전비를 충당하고 군수품을 수입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목적으로 이란은 공식 OPEC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생산을 줄임으로 이란 원유를 보존하고 서방과의 교역을 줄인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강경 보수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신세대, 지식인, 여성의 대부분과 이란 내 순니파 출신의 독실한 무슬림이다. 이들은 이후 이슬람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정권의 반민주성은 반이슬람적이라고 보았다.신권통치가 10여년이 지난 후에, 군주제주의자들은 이란에서 군주제의 재건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투데당, 페다이얀, 무자헤딘 게릴라가 군주제 부활론자보다 더 활동적임에도 이슬람 정부를 전복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슬람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공산주의 인사들을 처형했다. 무자헤딘은 이슬람 정권의 지도자 암살에 힘을 쏟다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지도자인 마수드 라자비는 이란의 적대국인 이라크와의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이라크로 이동해서 이라크와 함께 이란에 대항했다. 그러나 이는 이란 국민 대부분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반감을 샀다. 군주제 부활론자들은 미국의 지원을 바랬고 투데당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들의 후원자를 잃었다. 이렇듯 이슬람 공화국의 반체제세력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힘과 인기를 잃었다.이슬람 공화국은 혁명 후 권위주의와 민중주의체제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어느 정도 형식적 정치참여 통로가 열려 있으나 이슬람 독004년 2월에 부시는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이란 및 북한을 양대 무법국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원리주의라 하는 용어 자체도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용어로서 일부 무슬림들은 이 용어를 이슬람에 적용하는 것은 서구의 지적 제국주의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모든 면이 불변의 진리인 코란과 이슬람법 샤리아에 일치하는 움마, 즉 이슬람 공동체 국가건설을 위한 운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1. 원리주의 운동과 호메이니 사상70년대 말 이란혁명은 이미 입헌혁명 속에서 배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양대 이데올로기주의자 즉 비종교적 입헌주의자는 근대 서구화를 추구했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순수한 이슬람으로 되돌아가 이슬람 국가 움마를 회복하고자 원했는데 후자가 승리함으로 이슬람 혁명으로 명명되게 되었다. 팔레비조 50년 동안 많은 영역에 침투된 서구 잔재를 일소하고 이슬람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헌법과 이슬람 국가를 창설함으로써 세속화된 이란을 이슬람화 시켰던 것이다. 팔레비 정권이 무슬림 국가인 이란에 대한 강요된 근대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서구화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슬람으로 되돌아가 이슬람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로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전통과는 다른 부분적인 원리주의라 할 수 있다.2. 시아주의와 이란 이슬람 원리주의의 사상적 기원무함마드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헤지라는 이슬람 원년으로 움마, 즉 이슬람 공동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 후 무함마드의 사후 후계자 계승문제로 움마는 분열되어 이슬람 세계를 순니파와 시아파로 양분시키고 말았다. 메디나 이슬람 공동체의 대다수 원로들에 의해 3명의 칼리프, 즉 무함마드의 계승자들이 선출되고 최후로 656년에 알 리가 선출되었다. 이 4명의 칼리프는 순니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정통 칼리프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알리의 추종세력, 즉 시아는 무함마드의 혈족으로서 유일한 학파로 사파비 국가 멸망기인 18세기에 우세했다. 이 무렵 사파비 왕조는 경제가 불안하고 교역의 쇠퇴로 결국 당시 군 지휘관인 나디르 칸에 의해 다시 서서 이란의 통일을 유지하고 군사적 승리를 쟁취했다.이 기간동안 이란의 성직자들에게 이슬람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권력을 가져다 준 두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나디르 칸이 순니 이슬람을 재확립하려 하자 울라마 즉 성직자들이 제국을 떠나 성스러운 도시인 나자프와 카르발라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란의 세속지배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민중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디르 칸의 사망 후 권력 공백기간에 성직자들은 권력의 공백을 메웠다. 우술리 학파가 득세하여 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성직자들은 군주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란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우술리 학파는 아흐바리 학파에 대항하여 비록 신앙의 기초가 코란과 전승에 있다고 해도 박학한 무즈타히드의 교리해석은 평신도 무슬림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어느 한 무즈타히드가 자신보다 더 박식한 다른 무즈타히드를 따라야 한다는 관념이 생겼다. 여기에서 더 발전되어 모든 이마미 시아 무슬림을 구속할 수 있는 파트바, 즉 공식적 법적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르자에 타클리드가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비공식적인 성직자의 서열제도와 조직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순니 울라마의 권위보다 시아 울라마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맘의 부재시 이슬람 공동체를 인도할 가장 적임자는 코란과 하디스에 정통한 이슬람 법학자들이므로 실제 세속적 통치자도 자신들의 통치규범을 따르는 한에서만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바로 여기서 마르자에 타클리드 즉 유일한 따름의 원천이라는 사상이 나온 것이고 결국 법학자들이 궁극적으로 국가 통치상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호메이니의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론으로 공식화된 것이다.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사상은 온건주의 울라마 및 지식인 입헌주의자의 반대에 부딪쳤다. 따라서 그 당시 현하여 이란의 민족성을 강조했다. 근대 개혁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인 레자 샤의 등장으로 1930년대 종교계 울라마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전통적 이슬람 신학교 대신에 서구식 교육으로 개혁하고 샤리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이슬람법을 밀어내며 세속화를 시켰다. 차도르를 금지시키고 서구 의복을 입게하는 등 울라마를 분노케 했다. 그 후 1940-50년대 울라마는 정부의 무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했고 차도르를 착용하도록 하는 파트바를 포고했다. 하급 성직자들은 바자르 상인계층과 동맹하고 원리주의 정당을 결성하여 이슬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갔다. 1942년 테헤란 대학에서의 페다이야네 이슬람 행동주의자에 의한 국가원수인 샤 암살 미수 사건은 그 후 곧 최고위 성직자 부르제르디가 테헤란 근교의 성도 콤에서 2000명의 대규모 성직자회의를 서둘러 소집한 원인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콤회의는 울라마의 정당가입 및 정치 개입을 금하느 확고한 불간섭주의의 원칙을 채택했다. 비슷한 시기 민족주의적인 원리주의 정당은 울라마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촉구한 고위 성직자 카샤니가 이끌었던 무자헤디네 이슬람으로 1950년대에 바자르 상인조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0년대 초기부터 울라마는 정부의 토지개혁안 및 여성 참정권에 항의했다. 또한 바자르에 기반을 둔 이슬람민족당이라고 불리는 정당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었다.국내적으로 샤는 자신의 정권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농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했으나 울라마는 이를 비난했다. 새 법안에는 투표자가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없었고 코란 대신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holy book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2-63년 샤 정권에 대한 반정부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3년 6월 무하람 애도의 달에 호메이니가 샤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 울라마는 종교적 의식에서 정치적 반대로 돌아섰다. 당시 무명이었던 호메이니는 1961년 마
Ⅰ. 서론1. 각 사회의 정의 개념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고대 희랍시대 이래 지금까지 많은 석학들이 탐구해 왔지만 아직도 만족할만큼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매우 난해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종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항상 불변의 의지{)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Ⅱ-Ⅱ, Q.58, A.1 ;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rans, Summa Theologica, vol.2(New York: Benziger Brother Inc., 1947), p.1434.라고 정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만 관념되어 있다. 법과 정의의 관계에서 법은 여러사회에서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잠비아 등의 경우는 법정을 관할하는 부서를 ministry of law 라고 하지 않고 ministry of justice 라고 한다. 로지족에서는 최고 재판관인 왕이 정의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고 과거 체코에서는 법 자체는 정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법과 질서라는 개념은 수용하기 힘들었다. 다시 말해 법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법준수는 전혀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카파우쿠파푸아인(kapauku papuans)은 정의를 우타-우타 (반-반) 라고 했고, 잠비아의 로지족은 정의를 투켈로라 불렀으며, 이들의 재판관은 자신들의 법정이 정의나 도덕을 확립하는 법정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소라는 견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2. 정의에 대한 諸 학자들의 견해정의가 인간뿐 아니라 사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 플라톤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은 자체의 적합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란 그 영역에 순응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의 특정한 기능에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는 확정할 수 없다며 평등이란 항상 현존하는 불평등을 추상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Gustav Radbruch, Vorschule der Rechtspilosophie Dritte Auflage(Heidelberg: Verlag Scheler, 1948)고 하고 정의는 합목적성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카임 페를만(chaim perelman)도 정의는 일정한 규범의 적용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하고 일정한 규범을 적용하는 차원에서의 정의, 즉 형식적, 추상적 정의에 있어서의 하등의 자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규범의 확립이 선결 문제이며 또 이것은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또한 가치판단은 정의적 성질의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므로 필연적으로 구체적 정의는 자의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상대적이라고 한다.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항상 불변의 의지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고 하는 습성이었다.이렇듯 정의는 아주 복잡한 개념 범주이고 또 그것은 절차적 성격 및 실체적 성격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란 용어가 아주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포스피실은 카파우쿠 파푸아인과 비슷하게 정의를 사실들의 정의와 법의 정의로 범주화시켜서 다양한 정의체계들에 의미있게 적용시켰다.Ⅱ. 본론1. 사실들의 정의카파우쿠족의 경우는 특정 소송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중대한 보충적 수단이 있다. 권위자가 분쟁의 현장에 등장하여 여러 시간 동안에 소송 당사자들의 말다툼과 주장들을 경청한 뒤 비로소 이 족장은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반대 심리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공식적 질문에 의하여 끌어낸 증인 및 소송 당사자의 증언을 처음의 논쟁 중에 나온 진술들과 비교할 수 있다.이로서 증인이 글러크만이 명명한 분별 있는 인간(reasonable man) 혹은 분별있는 간통자, 도둑 등의 틀에 박힌 행위라는 수단을 통해 재판관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 사실상 동일한 현상이다.카파우쿠족에서 강제력에 의해 자백을 얻어내는 경우는 전혀 없지만 피고가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공개적인 자백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고 고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나 연맹의 영토 밖으로 도주하는 것은 원고가 법정에 제기한 고발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 의제 되어졌다. 또한 고발당한 사람이 감정에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의 증언으로 간주되며 때로는 이것이 수긍되어 기소가 중지되기도 한다. 만약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 현장의 조사, 범죄의 주체에 대한 수사, 분쟁의 원인이 된 재산에 대한 수사, 범인이 진흙땅이나 부드러운 땅 위에 남겨 놓은 흔적들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방식인데 바로 초자연적인 힘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초자연적 힘이 사실적 증거를 들어 내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대개 시죄법(ordeal) 이나 신탁(oracle) 혹은 자기 저주(self-curse)의 형태를 취한다. 시죄법에는 독을 삼키거나 벌겋게 달군 쇠를 핥는 것, 끓는 물에 들어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불 속으로 걷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구토를 하지 않거나 물집이 생기는 것은 유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초자연적으로 끌어낸 증거를 채택하는 여러 부족들의 경우 이러한 초자연적 증거는 세속적 증거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후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초자연적으로 끌어낸 증거가 반드시 미개사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완화될 여지가 있지만, 자백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곧 물증이 없고 실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자백에 무게를 둠으로써 소송상의 편의를 고려한 듯하여 오히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인상이 깊다. 반면에 세속적 경향을 가진 카파우쿠족은 세속적인 증거에a. 판결에 있어서의 정의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려면 재판관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법규정을 그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자신의 법지식을 이용해야 한다. 르웰린과 호블은 원시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구분한다. 이들이 말하는 원시적 정의는 현행의 관행에 기초한 주장의 올바름을 의미하여 법적 정의는 새로운 사건에서도 이미 이전에 공적으로 행해진 바를 반복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주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시적인 민족의 경우 만약 형식적 정의라는 말을 법적 정의로 사용한다면 선행 판례에 대한 논쟁은 이들에게 항상 중요하고 의미 깊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된다. 글러크만은 로지족의 경우 두 가지의 행동 기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분별 있는 인간이라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곧은 인간이라는 기준이다. 곧은 인간이라는 기준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이상이고 분별 있는 인간이라는 최소한의 허용 기준과 곧은 인간이라는 이상적 기준 사이에 위치한다면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부족사회나 현대 문명사회나 개별 소송 사건에 대한 판정은 추상적인 규정들의 느슨함을 통해서나 규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왔다. 추상적 규정들이 담긴 법전들의 느슨함은 시간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는 단어들의 원문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에서 그 규정들과 개념 정의들은 아주 엄격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아주 상대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주어진 소송 사건에 재판관이 정의를 주입시킬 수 있다. 물론 개개 소송 사건에서 정의를 너무 강조하면 한 사회 내 에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초래되어서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카파우쿠족, 샤이안족, 그리고 로지족에서는 범죄자를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인간. 즉 전인(whole person)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의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Pospisi지 않다고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가치 척도라고 규정하였다.전통적으로 서구 문명에 있어서 실체적 정의에 대한 사유나 철학적 설명 그리고 저작들은 수천 년 동안 단 하나의 이론 즉 자연법 이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 로마의 원시적 자연법론서부터 중세 기독교적 자연법론, 인간의 이성에 기초를 두고 인간을 신뢰한 근대적 자연법론 등 자연법 이론의 영향은 여러 국가들의 지역적인 법체계들에 국한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민족의 법의 기초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내적 및 국제적인 법적 문제들을 조정하는 사법 체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이론적 공식이 되었다. 그러나 나치에 의한 극단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형이상학적, 추상적 논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자연법론이 현대에 등장하게 되었다.ㄴ. 절차적 정의요제프 콜러(josef kohler) 는 법이나 정의와 같은 사회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 사회에 대한 연구를 받아들였고 시간과 장소가 바뀜에 따라 정의의 기준과 법이 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형이상학적이고 가치론적 측면을 제외하고 형식적이고 논리적 방법론으로 실정 법규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 법 개념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법실증주의적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ㄷ. 제도적인 법적 기초 조건들에 의한 정의실행 가능한 법적 기초 조건을 만드는 데는 법이 시행해 주기를 시람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주장되는 모든 것들이 이 가치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미스와 로버츠는 이 가치들을 실제적인 법적 판결들로부터 추출하였다. 호블의 법적 기초 조건들과 스미스와 로버츠의 법적 가치들을 비교함으로써 여러 판결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법에 깊이 스며 있는 원칙들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가장 중대하고 기본적인 법적 기초 조건 가운데 일부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