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윤*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행정법]행정상의 쟁송
    Ⅰ. 序행정상 쟁송이란 행정작용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때 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유권적으로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때에는 행정상의 감독수단으로서 이를 시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완전을 기살 수 없다. 따라서 행정상의 범률 관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에 따라 일정한 재판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정쟁송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1. 행정심판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한다. 행정소송이 정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행정심판에는 당사자쟁송과 항고쟁송이 있는데 전자는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경우 그것을 판정하는 쟁송으로서 재결신청이 있고 후자는 행정처분이 있은 뒤 그것의 위법 부당을 이루요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쟁송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1) 이의신청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절차를 말하며 이는 재결쳥이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2) 행정심판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청의 상급감독청 또는 특별한 재결청에 대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이 처분청 자체에 대한 것인 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접상급행정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행정심판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행정소송(1) 의의행정소송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이를 심리 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심판기관은 지위의 독립성을 가지는 법원이며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과 구두변론 등 정식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그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경우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행정소송은 법의 지배에 의한 행정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촉구하는 기능하며 행정작용에 대하 권리구제의 주된 방법이 된다.(2) 행정소송의 특수성행정사건에 관한 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까닭에 행정소송법을 달리 제정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1) 개괄주의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열기주의가 아니고 널리 모든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2)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게 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절차화하고 있다.
    학교| 2006.10.09| 2페이지| 1,500원| 조회(233)
    미리보기
  • [한국역사]기록문화의 진수 : 조선왕조실록 평가A좋아요
    Ⅰ.序역사란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과거의 조상들의 삶은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성공의 노하우를 익히고 실패의 아픔을 느끼며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투하시키고자 한다. 역사가 그리도 중요한 것이라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다행히 우리의 선조들은 역사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 가장 필요한 기록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왕조실록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왕조가 남긴 세계 최고의 기록이라 불릴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인 실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Ⅱ. 조선왕조 실록1. 실록이란고려에 이어 조선도 역시 새 왕이 즉위하면 앞선 왕의 행적에 관한 실록을 편찬했다.실록은 완성된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기록이자 자료이다. 실록 편찬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의 『무제실록』이 그 당초이다.실록 편찬은 그 임금이 죽고 난 뒤에 시작한다. 먼저 상급 관리자와 사관이 구성원이 되어 실록청을 차리고 사초와 시정기 이외에 상소문과 편찬 문서 또는 개인 문집 등에서 관련이 있는 자료를 널리 수집한다. 실록청 안에 별도로 도청都廳을 두고 그 아래 방房을 두었다.일단 각 방에서 맡은 내용이 완성되면 도청에 넘기는데 이 원고를 초초初草라 부른다.도청에서는 초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태거나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수정을 가하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이 중초를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과 당상이 맡아 수정을 한다. 편찬 기간은 최소 1~2년에서 최고 10여 년 까지 걸린다.실록이 완성되면 하나의 행사를 치른다. 인부가 동원되어 자하문 밖 차일암에서 사초와 시정기, 초초, 중초, 정초(正草 : 마지막 인쇄 원본) 등의 원고를 냇물에 빠는 일이었다. 종이를 빨 때는 올이 촘촘한 가는 채를 이용해 먹물을 뺐는데, 이를 세초洗草라 한다. 세초 작업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조선왕 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미 인정받은 셈이다. 그런데 1997년에 유엔(UN)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그 의미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Ⅲ.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1. 춘추관(1) 춘추관의 역사많은 사람들이 춘추관하면 조선시대를 떠올리는데 사실 고려시대부터 존속하였다. 단지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일 뿐이다. 그리고 춘추관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 부터이다. 그전 고려시대는 문한서 또는 예문춘추관으로 불리었다.(2) 춘추관의 업무이것은 조선의 춘추관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아무래도 역사적 활약이 잘 나타난 시점이 조선이기 때문이다. 춘추관의 사관은 8명으로 이들은 관품은 낮으나(정6품에서 정9품 사이) 왕의 행차, 신하와의 면담, 조회의 참석 등 왕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들은 사초를 작성하고 민심을 기록하였으며 왕의 행동을 일거수 일투족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작성되었다.(3) 춘추관의 직급춘추관은 다른 관청의 직원들이 업무를 겸직하였으므로 따로 관리들이 없었다. 우선 대표인 영사는 영의정이, 그리고 감사는 좌,우의정이 맡았으며 그 외의 관직도 역시 다른 관청의 관리들이 함께 맡았다. 지사(정2품)와 동지사(종2품)가 각각 2명씩, 또 수찬관(정3품)과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종5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기사관(정6품~정9품)이 있는데 보통 조회시에 왕의 맞은편에서 붓으로 기록을 하는 사람들관직에 첫 발을 내 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들로 기용되었다. 이들은 젊고 패기가 있었고 자신이 연 마한 학문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의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사 관은 후세에 기록을 남긴다는 임무를 띠고 있어 모두 겸직이었다조선초기 사관으로 활약했던 민인생과 태종이 벌이는 한바탕 설전을 보면 재미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 사관들이 직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를 엿볼수 있어 가슴이 뭉클해 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기도 한다. "태종실록"에서 뽑은 내용을 그래도 옮겨보면,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도승지 박석명이 말리면서 말했다. "어제 홍여강이 섬돌 아래까지 들어왔었는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일전 같은 속이면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마는,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었다." 어제 동료 사관이던 홍여강이 편전 입시를 위해 갔다가 쫓겨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민인생은 직접 들은 전지가 없다는 이유로 끝가지 우겨 마침내 뜰로 들어왔다. 그러자 결국 태종이 귀찮은 듯이 그를 보고 한마디 하게 된다. "어찌하여 사관이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민인생이 당당하게 대답한다. "전일에 문하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윤허하였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목소를 조금 높여 다시 명령한다.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자 민인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지듯 물었다. "미록 편전이라 하더라고 대신이 일을 아뢰고 또 경연을 강론하는데 신과 같은 사관이 들어죄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그러제서야 태종은 민인생을 달랠 심산으로 웃으며 말했다. "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속이니 들어지 않는것이 가하다.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이말은 결국 태종이 사관들의 편전 입시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비록 편전이라 할지라도 정사를 보고 경ㄷ연의 강론이 있는 사관들을가문 심사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뤄졌는데, 후보자로 뽑힐 때 일차적으로 조사되었고, 대간이 서경할 때 다시 한 번 조사되었다.사관은 선하고 악한것과 사악하고 바른것을 엄정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자이니 그 임무가 크고도 무겁다 그러니 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얼마나 까다롭겠으며 임용절 또한 얼마나 엄격하겠는가.태종 17년에 정해진 임용조건을 우선 보기로 하자.예문관과 춘추관 당상관들이 전 현직 문관 출신으로 참외(6품 이하) 내에서 직품이 합당한 자를 모아 경사에 막힘이 없고 제술에 능한 자를 시험으로 뽑을 것.친족, 처가, 외가에 모두 흠이 없는 가를 뽑을 것.한 자리에 세사람을 추천하여 이조에 서류를 보내면 이를 계문하여 제수할 것.위에서 보이는 내용은 그후 조금씩 수정되어 조선의 사관 선발 제도로 정착해 갔다.사관의 직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단연 우리의 눈길을 끈ㄴ 것은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하는 일이다. 또 우리에게 낯익은 업무는 항상 임금의 좌 우에서 열심히 뭇을 놀리는 것이 떠오를 것이다. 임금의 곁에 항상 시종하는 관료는 매우 우대받는다. 그러면에서 본다면 승지나 사관이나 마찬가지이다. 승지는 왕명 출납을 담당하기 대문에 업무상 왕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사관의 직무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와권과 충동ㄹ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지와 사관이 있게 마련이이지만 처음부터 확립된 제도는 아니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와의 좌 우에 사관이 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돋보이는 것중의 하나였다. 입시는 8명의 한림들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근무하게끔 되어있다. 국왕과 신하들이 모이는 조회에 해당하는 조참과ㅑ 조계에 입시하는 것은 물론이요 유교 경전이나 역사를 강론하는 경연이나 그밖의 여러 정사에 까지 사관의 입시영역을 넓혀갔고 급기야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정청에까지 입시했던 것이다. 이렇듯 모든 정사에 참여해 보고 들은 바를 기록살의례들- 과거급제자의 등수와 인원수- 관직제수자 중에서 고관 현직의 명단, 왕의 특명으로 임명된 사람들, 관직 임 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각 관청에 내려진 명령문서이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시정기는 3년마다 인쇄하여 춘추관, 의정부, 사고의 세 곳 에 나누어 보관했다.Ⅳ.조선왕조실록의 보관과 수난사1. 실록 보관의 의의(1) 당대적 의의실록의 보관은 실록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후세 사람들이 보라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겠으니 보관하여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유교사회에서 역사의 전수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공자나 맹자와 같은 고대 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요순임금이나 걸왕, 탕왕 등의 선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유교에 있어 ?과거?는 행동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선례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 논리보다는 고대의 성인군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상황대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이와 같이, 실록은 선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조선의 사관들이 방대하면서도 정교한 기록을 해야 했던 이유도 좀 더 많은 선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모두 불타버린다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조선왕조가 왜란 후의 재정적 궁핍 속에서도 실록 출판 사업에 힘을 쏟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 인할 것이다.(2) 현대적 의의우리는 고대에 비해 조선 시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비교적 근래의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실록이 전해지지 않아 조선 시대를 추정해야 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미술?공예?종교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정교한 정보가 기록된 역사서는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 사람의 자기희생을 통해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 오늘날까지 실록이 보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한편되었다.
    인문/어학| 2006.06.18| 12페이지| 1,000원| 조회(517)
    미리보기
  • [법학]민법상 물건
    < 민법상의 물건 >Ⅰ. 序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리 지배가 가능하고 물건으로서의 독립된 존재를 가진 자연인 이외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민법상의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1. 유기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물건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는바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질을 말하고 무체물은 전기 열 빛 음향 항기 에너지 전파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태는 없고 관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민법상의 물건은 사람이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2. 비인격성인 물체인격절대주의를 주장하는 근대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체 또는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3. 독립성인 물체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필요로한다. 물건의 독립성은 물리적인 형태에 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사회경제상의 거래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 스스로의 권리인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4. 물건의 분류(1)동산과 부동산① 부동산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라 함은 지면을 말하고 적어도 정핟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 지중의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자체를 이룬다 토지는 시의 토지대장에 등록되고 범원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일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개수는 필로 계산한다.한편 토지의 정착물이라함은 건물 수목 다리 도로의 포장 담장 둑 등 과 같이 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분리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며 사회관념상 그러한 상태로 이용되고 거래가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맗낟. 그러나 판자집, 가식중의 수목,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기계등은 정착물이 아니된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로마법에서 시작되었으며 구별의 중요한 이유는 그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데에 있다.
    법학| 2006.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592)
    미리보기
  • [경제법]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Ⅰ. 序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조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생성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는 기업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중화학, 조선, 철강 등 특정분야에의 집중적 투자라는 측면과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선별지원 및 대외경쟁압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경제시책의 추진등 복합적인 용인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결과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중심을 야기시켰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1인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권화되어 기업집단의 전문성 저하와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또한 계열회사에 대나 내부거래를 통한 시장의 내부화 등 경쟁제한행위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국민경제의 장기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등을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전제가 되는 기업집단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기업집단1. 기업집단의 의의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전술한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한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투자 등 주요 30위인 기업집단까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규모를 달리 하고 있다. 즉 상호줄자와 채무보증의 금지는 2조원 이사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총액의 제한은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은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그리고 당해 그리고 ③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된다.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비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 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되어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그 통지를 받을 당시에 이미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또는 계결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한다.① 상호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혹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동 규정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간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간은 지정일 또는 일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등의 종료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Ⅲ.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독점규제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간의 주식의 상호보유의 모습에는 직접적 상호보유 환산형 상호보유 복합형 상호보유 등이 있다.1. 연혁이러한 상호주보유는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한 정부의 기업공개촉진책에 따른 기업공개 과정에서 주식의 위장분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1982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즉 동법 제189조는 “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를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상 상호주보유의 제한은 공개기업간의 직접적 상호보유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상호보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한편, 1984년 3월에 개정된 개정상법은 상호주보유의 제한을 비공개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즉 개정상법은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관계에 이르지 않는 회사간의 주식의 상호보유에 관하여는 단지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다. 이때 자회자의 범위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식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식이 소유되고 있는 의제자회사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주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식이 소유되고 있는 의제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나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여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와 회사의 권리를 샐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는 그 주식을결권이 없다. 그리고 개정상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회사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한근거이와같은 상법상의 상호보유의 제한은 대기업들이 기업확장의 과정에서 기업 상호간의 출자를 통하여 실제로 투입된 자본보다 훨씬 많은 명목상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금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초래된 자본의 공동화 현상에 기인한 기업의 재무구조의 부실화와 주주총회결의의 왜곡 등을 방지하여 일반주주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사업상 상호주보유의 제한은 회사간의 직접적인 상호보유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산형 복합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들간의 상호주보유를 규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열회사들간의 상호출자는 비록 기업집단을 형성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 원인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촉진하는 수단은 되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3. 독점 규제법상의 규제독점 규제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가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예외①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②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런데 상호출자의 금지는 원래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상 경쟁질서의 유지를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그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최고한도는 1992년 동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자기자본의 200%로 되어 있었으나 1996년 개정에서 100%로 인하되었다. 그리고 1998년의 개정에서는 신규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2년 3월 31일까지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다.그 이유는 계열회가간의 채무보증이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나아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금융기관까지 부실화 시키는 등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무보증은 계열회사들을 거미줄처럼 얽어 놓음으로써 계열회사의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IMF도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요구한바 있다.독점규제법은 채무보증의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기 위하여 1998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채무보증 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기존채무는 2001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1년 개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가에 대한 채무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2. 채무보증의 의의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② 보험법에 의한 보험회사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④ 종합금융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여신에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3. 예외채무보증의 전면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폐해가 없는 채무보증은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①.
    경영/경제| 2005.12.11| 8페이지| 1,000원| 조회(514)
    미리보기
  • [상법]어음위조의 효과
    어음위조의 효과갑회사의 경리과 직원 을이 회사의 영수증등을 작성 교부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태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갑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이 경우 갑회사와 을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Ⅰ. 문제의 소재위 사례의 논점은 첫째 을이 영수증 등의 작성을 위하여 보과하고 있던 회사대표자의 인장으로 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어음발행의 위조로 되는가이며둘째, 위조로 된다면 그 위조의 입증책임은 주가 지는가?셋째, 피위조자인 갑회사는 어음상 책임을 지는가?넷째, 위조자인 을도 어음상 책임을 지는가 등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어음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어음위조의 의의어음의 위조는 어음상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는 것이다.위사례의 갑회사의 경리과 직원을은 단지 회사를 위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영수증 등을 작성 교부할 권한만 가지는 사용인으로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으며 또 회사의 영수증 등의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하고 있던 회사 대표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을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위조이다.Ⅲ. 어음위조의 입증 책임1. 학설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 피위조자입증책임설에 의하면 피위조자인 갑회사가 배서 위조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지인입증책임설에 의하면 갑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고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가 위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2. 판례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피위조자가 위조된 사실과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한다고 하여 피위조자입증책임설을 취하였으나 1993. 8. 24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소지인입증책입설을 취하였다.3. 검토배서연속의 어음소지인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어음채무자에게 전환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음소지인과 어음채무자간의 관계로서 예컨대 위조 무권대리 또는 의사무능력 등에 의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위조자는 아무 입증책임을지지 않는다.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위조자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고 그 배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은 어음소지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Ⅳ. 어음위조의 효과1. 피위조자의 책임(1) 원칙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도 어음상 책임을지지 않는다.그러므로 위사례의 피위조자인 갑회사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도 어음상 책임을지지 않는다.(2)예외①피위조자가 어음의 위조를 추인한 경우 ② 피위조가에게 표현책임이 있는 경우 ③ 피위조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④ 피위조자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도 예외로 책임을 진다.① 추인에 의한 책임추인에의한 책임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그러나 어음의 위조는 피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위조자의 어음행위도 외관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권대리와는 달리 완전히 무효이브로 어음의 위조에는 추인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어음의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더라도 무효행위릐 추인이 인정되고 다만 학설에 따라 추인의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나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어음행위능력의 존부는 추인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또 지급제시기간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은 큰차이가 없다.② 표현책임어음의 위조의 경우에 표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ⅰ위조자에게 대행권이 있는 것과 같으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ⅱ 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외관을 부여하여야 하며 ⅲ 어음취득자가 그 외관에 관한여 선의이어야 한다.③ 사용자책임피위조가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ⅰ피위조자와 위조자간에 사용자와 무용자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ⅱ 무용자의 어음의 위조가 그 사무이행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ⅲ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제3자의 손해와 어음의 위조문에 인과관게가 있어야 하고 ⅳ 제3자가 어음의 위조에 관하여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한다.여기에서 무용자의 사무이행은 객관적그올 행위의 외형상 사무의 범위내하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④ 신의칙상책임피위조가의 어음위조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위조가가 어음상 책임을 진다. 예컨대 피위자의 어음위조의 항변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경우이다.2. 위조자의 책임어음의 위조의 경우에 위조자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나 어음상의 책임도 지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성설이 대립되고 있다.(1) 어음상의 책임외관상 어음의 무권대리와 어음의 위조는 다를 뿐만 아니라 위조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위조자를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산 것이 아니므로 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부정설)위사례의 을은 어음위조자의 책임에 관한 긍정설에 의하면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책임을지나 부정설에 의하면 어음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3) 민사 형사상의 책임위조자는 어음의 위조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지고 또한 어음의 위조가 발행에 관한 것이면 유자증권위조죄로서 도 그것이 배서 인수 보증에 관한 것이면 기재사항위조죄로서 처벌된다.
    법학| 2005.12.11| 4페이지| 1,000원| 조회(672)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9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