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委巷 詩人 洪世泰1. 委巷文學중인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부각된 신분이다. 지배층 내부의 경쟁이 지위 분화를 촉진해 의(醫), 역(譯), 율(律), 산(算), 역(曆)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관을 중인이라고 일컬으면서 사대부와 엄격하게 구별하게 되는 변화가 조선후기에 일어난다. 기술관의 지위가 지방 향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중인에 그 둘을 함께 포괄하였다. 집권층인 사대부는 중인의 지위를 격하시켰지만, 중인 스스로는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력을 쌓아 세습하는 한편 지위에 따르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돈을 모아 사대부와 대항하면서 상승운동을 하였다.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고, 상업이 발달하자, 벌열에 속하지 않는 사대부는 몰락의 길에 들어섰으며, 신분제가 흔들리고, 상업이 발달하자, 위항인들은 직책을 이용하여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모으고, 몰락한 사대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지위를 차지해서 스스로 선비로 자처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벌열 집권층과 집적 연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이 문학의 판도를 적잖게 바꾸어 놓았다.위항인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지위상승을 꾀하는데 따르는 위신을 갖추고자 하여, 시집을 펴내 사대부로의 정신적인 지향을 실현하는 한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세계를 개척하기도 했다. 관심을 한문학으로 한정하고, 광범위한 독자를 얻을 수 있는 상업적인 문학에는 힘쓰지 않았으니 한계가 있다 하겠으나,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구비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문학담당충의 확대를 정당화하고, 과거를 보아 진출하는데 소용되지 않는 대신에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자는 문학을 정착시켰으니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항인문학은 사대부문학과 시민문학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 중간적 형태로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의 특징을 그 나름대로 잘 나타내주었다고 할 수 있다.최초로 여항문학에 관심을 기울인 구자균은 여항문학을 ‘평민문학의 발흥’이라는 근대지향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담당층과는 상이한 용어를 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생계를 이어갈 호구지책을 마련할 길이 달리 없어 주어진 관직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홍세태는 출사하기 이전에는 의식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궁핍에 시달려 거의 죽음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는 김창흠과 여항의 부호인 임준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관직에 나아감으로써 호구지책은 마련되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여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역과에 합격한 그 당시, 곧 17세기 말엽엔 사행(使行)의 기회를 이용하여 대외무역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역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관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사행의 혜택이 주어진 것도 아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대부의 후광을 입은 소수의 역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는 역관의 직역도 얻지 못하고 하급직을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부(致富)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 굶어죽을 위기에서만 벗어났을 뿐 출사 후에도 그의 경제적 형편은 여전히 궁핍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그는 경제적 궁핍과 함께 가정적 불행도 아울러 겪었다. 그는 8남 3녀의 많은 자제를 두었지만, 그들은 어릴 때 죽거나 장성해서도 홍세태 자신보다 먼저 죽어 결국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젊은 시절 8남 1녀를 연이어 잃은 그는 만년에 두 딸을 얻어 아들이 아니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지극히 사랑했다. 그러나 두 딸마저 시집간 후 죽어버린다.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했는데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효성이 극진한 두 딸이었기에 그의 슬픔은 남달랐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1721년 울산감목관에서 물러나던 해에 두 명의 동생까지 연이어 잃었다.이처럼 홍세태는 한미한 신분, 경제적 궁핍, 가정적 불행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내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았다.3. 洪世泰의 文學觀본격적으로 홍세태의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바탕이 될 수 있는 홍세태의 문학관을 살펴보자. 조선전기의 문학사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載道論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배하고 있었던 주자학의 교조적인 측면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고 실학이 부상하였다. 경제적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문학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특히 이시기에는 中人과 庶民이 문학담당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종래의 문학활동이 양반과 사대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제 중인과 서민들에 의해 그들의 의식과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등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인들은 양반사대부만큼은 아니지만 직업적으로도 서민에 비해 높은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양반사대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학활동에 일종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들의 문학을 사대부문학에 포함시켜 연구해서는 안 되는 차이점을 가진다.문학사상적 측면에서는 조선 전기의 문학관은 조선의 건국 개념인 주자학에 바탕을 둔 道文一致이다. 도문일치의 문학관은 조선 전기 載道論으로 자리를 잡았다. 재도론은 문에 있어서 ‘道本文末’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문을 도의 부수적인 것, 또는 도에 종속적인 수단으로 본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학사상도 여전히 재도론이 시대를 좌우하고 있었으나 주자학이 시대를 담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문학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문하그이 목적은 사람의 기질의 성을 교화시켜 본연의 성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으로서의 정을 꾸밈없이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天機論, 個性論이 등장하였다).앞서 언급되었듯이 중인들의 문학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洛下詩社를 시작으로 松石園詩社, 西園詩社, 七松亭詩社 등을 결성하여 한시를 창작했고 海東遺珠와 같은 공동 시집으로 묶어내었다. 이들은 한시뿐만 아니라 국문시가에도 관심을 보여 시조집 등을 편찬했고, 傳 및 소설을 창작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傳記集으로 편집하였다. 홍세태를 비롯하여 鄭來僑, 이경민, 장지완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또한 중인문학은 대체로 육가잡영의 시인들-金孝一, 崔大立, 鄭禮男관은 극히 소수였고 홍세태는 역관이었으면서도 매우 가난했다. 49세 때 지은 이라는 시에 이 같은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祭先無力奈家貧 너무 가난하여 부모님 제사지낼 힘마저 없자不惜銀尖賣興人 당신은 은비녀 아까워하지 않고 남에게 팔았네我自感君誡孝意 내 저절로 당신의 효성스러운 뜻에 감동하고 보니此生虛作丈夫身 장부의 몸으로 헛되이 살았다네)그는 경제적 궁핍과 함께 가정적 불행도 아울러 겪었는데 8남 3녀의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모두 어려서 죽거나 장성해서도 먼저 죽어 결국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1692년에 아들 금아를 잃고 라는 시를 지었다.去年今日爾在抱 지난해 오늘 너는 내 품에 있었건만今年不見我心搗 올해엔 볼 수 없어 내 마음 방망이질하네寒天淚盡南郭雪 남쪽 성곽엔 눈이 내려 추위에 눈물도 말랐는데長夜魂歸北邙草 긴긴 밤 네 혼은 북망산천 풀이 되었겠구나人生百歲不爲多 인생 백년이래야 많은 것도 아닌데父子四年會莫保 아비라고 아들을 4년도 못 보살피다니悲來欲置難遽忘 이 슬픔 빨리 잊기는 어려워白屋靑燈使人老 초가집 차가운 불빛이 나를 더욱 늙게 하네)이렇게 그는 자식의 갑작스런 죽음에 헤아릴 수 없이 비통한 심정에 잠기고 평소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게 한으로 사무쳐 슬픔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어 만년에 얻은 두 딸마저 시집간 후 죽어버린다. 과 에 이러한 그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는 자녀들만 잃은 것이 아니고 1721년에 두 명의 동생까지 연이어 잃었다고 한다.내가 살 날이 오래 남지도 않았는데어쩌다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나외롭게 이 한 몸만 남긴 채나의 골육들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갔구나이제 또 두 아우를 잃고 통곡하니슬픔과 괴로움이 간장을 찢네삼 년 동안 영남 바닷가에 붙어사느라고한번 헤어진 게 영 이별이 되었네이 목숨 끝날까지 다시는 못 보게 되었으니땅속에서 모일 날이나 기다려야지병들고 시든 이 몸을 돌아보니후손 이을 뒷일도 실오라기처럼 위태하구나비록 어린 조카 아이가 있다지만조상들의 자취를 이을 수 있을는지괴롭게 부닥치니 마음과 일이 어협은 그에 대해 “입만 열면 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의 文才를 극찬하였다 한다. 그는 시를 짓는 것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을 사로 인식하고 선비가 이 세상엣 태어나서 군자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군자의 도에 뜻을 둔 선비로서 세상에 자신의 뜻을 실현해보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주자학에 바탕을 둔 신분이라는 굴레 속에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선비로서 군자의 도를 펼쳐보기를 바랬던 홍세태는 현실의 신분이라는 모순 속에서 심한 괴리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심신이 불편할 때 이러한 시로써 자신의 문제를 달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隅川이라는 시이다.나그네 시름은 말할 수도 없어라나그네 떠도는 생활, 어찌 이리 고달픈지다들 나를 비웃네, 무엇하느냐고쟁이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 신세산 넘고 바다 건너 저 먼 곳에는즐거운 땅이 있다고 일찍이 들었었지시 외우며 탄식하나니어찌 옛날만 그러했으랴?영웅이 때를 못만나면품덤불 신세도 달게 여겨야지이 몸 행색이 뿌리 뽑힌 쑥 같아서바람에 날리는 대로 발 붙일 곳 없어라저녁 나절 수평촌에 잠드니초가집만 두세 채새벽 별빛이 비출 무렵에나그네들 일어나 서로 이야기 하네“이른 길 가려면 앞길을 조심하세산이 깊어서 시랑이 범들이 많다네“)이 시는 32세 때 작품으로 자신의 신분이 쟁이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직에 나가지도 못한 묘한 위치에 있다며 한탄한다. 사실 조선후기 중인이라는 위치는 평민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이지만 사대부들로부터는 천민취급을 당하여 묘한 위치였다. 홍세태는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분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자신은 항상 선비로서 군자의 도를 걷겠다는 마음가짐이 다음 시에서 나타난다.嫩竹몇 자 안되는 어린 대나무지만구름도 넘어설 뜻을 이미 지녔네몸을 날려 용이 되리라평지에 눕지는 않으리라)이 시는다.
우리나라 문자체계의 장단점1. 문자란?⑴ 문자의 정의▶문자(文字)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규약적, 인습적, 시각적 기호체계이다. 즉, 문자는 어떤 개념을 시각적 기호로 표상(表象)한 것이다. 한글, 한자(漢字), 로마자 등이 문자에 해당한다.⑵ 문자의 특성▶문자의 특성은 음성 언어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문자는 후대에까지도 보존되어 후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조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또, 사람들은 음성언어보다 문자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문자는 음성언어에 영향을 끼치고, 음성언어도 문자에 영향을 끼친다.⑶ 문자의 종류▶문자는 단어의 소리와 뜻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나타내는 것인가에 따라 표의문자(表意文字, ideogram)와 표음문자(表音文字, phonogram)로 나뉜다. 표의문자는 단어의 음과 뜻 중에서 뜻을 나타내는 기능이 강한 문자로서, 이것을 ‘뜻글자’로도 일컫는다. 표의 문자에는 그림문자, 상형문자(象形文字, hieroglyph), 단어문자(단어문자, word writing)등이 있다. 표의문자의 장점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단점은 배우기가 힘들고 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표음문자는 단어의 음소나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로스, 이것을 ‘소리글자’라고도 일컫는다. 표음문자는 음절문자(音節文字, syllabic writing)와 음소문자(音素文字, phonemic writing)로 나뉜다. 표음문자의 장점은 배우기가 용이하고 쓰기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점은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자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그림문자이고, 가장 짧은 것은 음소문자이다. 단어문자의 예로는 한자를 들 수 있고, 음절문자에는 일본의 ‘가나(假名)’와 사이프러스(Cyprus)문자가 이에 해당하고, 음소문자에는 한글, 그리그문자, 로마자, 몽고?만주문자, 키릴?러시아 문자 등이 있다.⑷ 차자표기(借字表記)▶차자표기란, 다른 나라의 글자를 빌려서 음성언어를 표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訓民正音)창제 이전에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漢字)의 음(音)과 훈(訓)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차자 표기법에는 향찰(鄕札)표기법, 이두(吏讀)표기법, 구결식(口訣式)표기법 등이 있다.① 향찰(鄕札)표기법 : 향찰표기법은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차자 표기법이다. 이것은 우리말의 어순(語順)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고, 즉 실사(實辭)-체언, 용언의 어간, 부사, 감탄사-는 주로 한자의 훈(訓)을 빌려서 표기하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 즉 허사(虛事)-조사, 어미-는 한자의 음(音)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구조를 그대로 놓아두고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서 우리의 음성언어를 표기하는 것이다.② 이두(吏讀)표기법 : 이두표기법은 국어의 어순에 따라 실사(實辭)는 한문으로 적고, 허사(虛事)인 어미와 조사만 한자의 훈(訓)과 음(音)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이다. 이두문(吏讀文)은 실용문이면서 창작문의 성격을 띤 문장이다. 이두(吏讀)는 '이서(吏書), 이도(吏道), 이토(吏吐)‘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③ 구결식(口訣式) 표기 : 구결(口訣)은 ‘입겾’의 차자 표기이다. 이것은 한문(漢文)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사 구조상 한문의 구절(句節) 사이에 들어가서 문맥을 밝혀 주는 국어의 문법 형태소이다. 구결은 한문을 그대로 두고 독해(讀解)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곳에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만을 한글로 적거나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2. 우리나라의 문자⑴ 한국의 문자▶한국어는 일찍부터 문자로 기록되어 왔다.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것은 1443년(또는 1444)년이다. 이때부터 한국어는 완벽한 음소문자(phonemic writing)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그 이전에도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한자(漢字)를 들여와 썼고, 그 한자에 의한 문자생활을 상당히 활발한 수준으로 영위하였다. 한국은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민족이다. 즉 독일의 J.Gutenberg가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1440년 경보다 훨씬 이전인 1234년에 금속활자로 책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문헌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때의 활자는 한자였고 글은 한문이었으나 다시 말하면 당시의 한국의 문자언어는 음성 한국어와는 동떨어진 한문이었으나 이처럼 일찍부터 활기를 띠었던 문자생활을 하였던 것이다.이처럼 활발한 문자생활은 그것이 비록 한자에 의한 것이었어도 한국어의 기록에도 기여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인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하는 수단을 개발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향가라는 형식의 한국어 시를 전부 이 방식으로 표기법으로 저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이른바 이두로서, 한국어는 이두에 의해 기록된 것을 계산에 넣으면 일찍이 5세기경부터 문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이두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많지 않다. 전면적인 모습으로 한국어가 기록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한글이 창제된 15세기부터라고 보아야 한다.한국어는 그 계통이 확고히 밝혀진 언어는 아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교착어(agglutinative langaug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고립어(isolating langauge), 굴절어(infletional langauge) 및 교착어로 나눌 때 한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에 속한다. 어간에 굴절접미사들이 규칙적으로 결합되는 언어이고, 또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다. 한 단어 안에서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결합한다. 이른바 두음법칙(頭音法則)도 있다. 단어 첫머리에 ‘ㄹ’음이 올 수 없으며 자음이 두 개나 그 이상 겹쳐올 수도 없다. 관계대명사가 없고 접속사가 없다. 동사가 의미를 취하여 인구어(印歐語)의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처리할 일을 담당한다. 특히 부동사(副動詞)를 이루어 접속사가 할 일을 한다. 이상과 같은 한국어의 특징은 그대로 알타이 제어에 적용된다.⑵ 한글에 대하여한국은 고유한 문자 체계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소문자(音素文字), 즉 자모문자(字母文字)로서 글자 모양도 개성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거니와 그 제자(制字)의 원리에서부터 그 운영방식까지 세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① 한글 자모 : 한글 자모는 기본 자모 24자(자음 14자, 모음 10자)와 그 기본 자모들을 조합하여 만든 복합 자모 16자(자음 5자, 모음 11자)가 있다.② 한글의 조합 : 한글은 일반 자모문자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것과는 달리 음절 단위로 묶여 철자(綴字)되는 매우 특이한 문자다. 몇 자모를 묶어 다시 한 글자 모양으로 묶는 방식을 흔히 ‘모아쓰기’라 부른다. 이것은 [훈민정음](1446)의 규정에 따라 한글 창제 직후부터 시행되어 오는 방식이다. 한글은 이처럼 음절 단위로 묶여 쓰이기 때문에 그 묶인 것 하나하나를 한 단위로 여겨 그것들을 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x) ㄴㅏㅁㅜ → 나무ㅂㅗㄹㅣ → 보리③ 한글의 역사 : 한글은 그 탄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자다.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 12월 조에 기록이 나온다. 세종 25년은 1443년에 해당된다. 12월이라 한 것은 음력이므로 1444년을 걸친다. 중심 인물은 세종이거나 혹은 당시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느 쪽이든 한글을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는 문자임은 틀림이 없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20세기에 와서야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처음으로 쓴 것은 1913년으로 추정되며 1927년에는 ‘한글’이란 제목의 잡지까지 출간되어 차츰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한글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간행된 [훈민정음]에 비로소 나타난다.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명령을 받고 한글에 대해 한문으로 자세히 해설을 붙인 책이다.④ 한글의 제자원리 : [훈민정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해설을 한 부분은 첫머리의 제자해(制字解)부분이다. 여기에서 한글 자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언어학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상세하고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다. 한글 자모 28자는 각각 뿔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기본자를 먼저 만든 다음 나머지는 이것들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식의 이원적인 체계로 만들어졌다. 자음 글자 17자는 먼저 기본자 다섯 자 ㄱ, ㄴ, ㅁ, ㅅ, ㅇ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모음 글자 11자는 먼저 기본자 세 자를 만든 다음 나머지는 이것들을 조합하여 만드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본자는 ‘ㆍ, ㅡ, ㅣ’이고 나머지 여덟 글자는 이들을 결합시켜 만들었다.
Ⅰ. 사범대의 역사와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광복 이후에 정규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사범대학이 발족되었는데 1946년에 국립 서울대학교 안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병합하여 사범대학을 설치한 것이 그 시효가 되었다. 또한 대구사범학교를 모체로 1951년 경북사범대학이, 1954년부터는 공주사범대학이 4년제 국립사범대학으로 개편 운영되었다. 사립의 사범대학 역시 종합대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독립된 단독의 대학으로서 설립 발족되었다.그리고 2년제 사범대학도 설립되어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62년 교육대학이 발족되자 4년제 사범대학으로 승격되거나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이후 모든 사범대학은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사범대학 이외 중등교원의 양성과정으로 1955년부터 일반대학에 교직과제도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교원을 메우기 위해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12개에 이르는 교원임시양성소가 운영되다가 1958년 모두 폐지되고 사대와 교직과의 2원제가 지속되었다.1961년 5. 16군사정변 이후 대학 정비의 일환으로 일반대학(문리과대학)과 중복되는 대부분의 사범대 관련 학과를 폐지하고, 이들 학과의 교원양성을 위해 문리과대학을 마친 다음 서울사대 부설 교원연수원에서 1년 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일반대학의 교직과는 1962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1년제 연수원은 폐지되고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다시 부활하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증가되는 중등교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사립 사범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교육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원양성 및 교원재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대학원이 설립되게 되었다.그런데 사범대학에서는 실업계 교원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에는 모든 실업계 대학 졸업생에게 준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였으며, 1963년부터 대학에 실업교육학과를 두기도 했다. 그 후 1965년에는 교직과목의 이수 없이 일반실업계 M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및 교육방법과 실습에 역점을 두며, 학생들은 1차년도부터 늘 현장과 긴밀히 연결된다. 학교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익히는 감성 연수, 관찰 연수, 동반 연수, 책임 연수 등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IUFM에서의 2년 교육기간 중 1/3은 연수 및 그에 대한 준비와 분석으로, 나머지 2/3은 교과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성된다.IUFM 1년차 교육은 선택이며, 개인적으로 혹은 대학, 고등사범학교에서도 교원임용고사 준비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및 실습, 임용고사를 대비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1차년도가 끝나면 등록시 선택했던 임용고사를 보게 된다.IUFM 2년차 교육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교직 희망자에게 의무적이며 수습교사 신분으로서 급여를 받는다. 교육과정은 현장 책임 연수, 연수 논문 작성, 모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4. 교원임용과정① 초등교원(유치원 및 초등학교) 임용과정IUFM 2차년도 전문 교사 교육을 마치면, 연수동안 행했던 과제 및 실습, IUFM 수업, 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소속 학구의 초등교원으로 임용된다. 「1989년 교육법」에 의한 교육개혁 이후 초등교원은 종래의 ?Instituteurs?에서 ?Professeurs des Ecoles?(PE)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PE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2~11세 아동을 가르치게 된다.② 중등교원 임용과정초등교사와 마찬가지로 IUFM 2차년도 전문 교사 교육을 마치면, 연수 동안 행했던 과제 및 실습, IUFM 수업, 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그런데 학구별로 조직되는 초등교원 임용고사와는 달리, 중등교원 임용고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국가고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리 수에 따라 임용되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프랑스 전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미국1.대학의 교원양성과정전통적으로 교원은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다.유사자격자의 정규교사전환 프로그램은 부족한 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학교에서 교사도우미(teacher aide, teacher assistant)로 활동하는 사람은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교육에 성실하게 임할 의지를 갖고 있다.?독일독일학교 교사의 임용은 2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임용과 계약직 교사로서 임용되는 유형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국가 공무원의 임용과정과 같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계약직 교사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와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므로 이 계약에 따르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보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공무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아 하자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와 계약직 교사간에는 대우와 근무 조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국가공무원인 경우 책임과 자율성이 주어지는 대신 후생복지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오히려 계약직보다 못하다. 질병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비를 자신이 선불하고 국가에 신청하여 75%만 지원 받게 된다. 그래도 독일의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계약직 교사는 그 대신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으므로 결코 불리한 신분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모든 교사는 학교단위로 공개전형 과정을 통하여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다. 모집 공고는 전국에 일간지를 통해 공표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심사 받는다. 평교사나 교장 임용을 위하여 학교단위에 인사위원회가 임시로 결성되어 운영된다. 시 교육청의 인사담당 국가공무원, 임용될 학교의 교장과 동일 교과의 교사 소수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교장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주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인사가 참여) 모집에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으로 3배수를 1차로 뽑고, 이들을 집단 면접을 통 자연계열의 지원자는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은 도외시 한 채, 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되고, 문과 계열의 지원자들은 법관이 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대학 지원자들의 지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전국의 대학에서는 내신성적 3등급 이하의 수험생들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해가 갈수록 지속되고 있어서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사 지망자들의 질은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에게서 지도 받는 학생들의 학습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해마다 떨어지는 교사 지망자들의 질이 그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교직으로의 유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질 높은 지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결국 과거 1990년 헌법 재판소의 국립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의무 발령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통하여 그 해결 방안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으로 되었지만, 그 판결 이전과 이후의 교직 지망자들의 수준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육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범대의 문제점은 90년대 위헌 판결이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미래의 학생 수에 대비하여 적정 규모로 양성해야 하는 교원의 수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양성하고 있어서 중복 양산되는 교사의 수가 넘치는 것은 물론, 과거 대학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으로 별다른 시설의 보완 없이 인가를 남발하여온 사범대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국 종합대학 내의 사범대학들은 그 특성이 무시된 채, 거의 똑같은 형태의 학과가 중복 설치, 운영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 볼 때, 복수 및 부전공의 이수기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임용고사는 합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이러한 현실과 입학 및 졸업 년도에 따른 복수 및 부전공 이수 여부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교사 임용고사에서의 복수 및 부전공의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셋째,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범계 졸업자와 비사범계 졸업자 사이의 가산점 차이는 형평성 측면에 문제점을 제기할 만 하다. 응시지역 소재 중?고교 및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도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다.넷째, 사범계열 졸업자는 대학 내 석차에 의해 점수화하고 비사범계열 졸업자는 1차 시험의 석차에 의해 이를 점수화하는 대학 성적 반영방법의 차이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Ⅴ. 사범대 가산점의 폐지를 가져온 원인과 과정, 찬반 양론 입장들과 근거들1. 원인과 과정교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서울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얻지 못해 탈락한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한 소송이 계속 되어왔고, 이로 인해 가산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역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험요강에 가산점 규정을 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윽고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증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역의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는 일부 특정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국회 교육
공교육의 위기우리나라에서 공교육위기, 학교교육 붕괴, 교실붕괴라는 말은 비단 최근에 와서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이인규의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에서는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와 학생간의 문화적 세대격차가 심해지고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욕상실과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수업, 벗어나고만 싶은 학교 수업,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말이 통하지 않는 현상 등을 가리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과 가치의 성격 변화를 말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통일되고 압축적적인 형태의 지식을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하던 시기에서 지금의 지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학교 지식의 유용성을 위협한다. 두 번째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세대 차이를 들고 있다.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겪은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주류문화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은 세대차를 넘어서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나타난다. 셋째로 교육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강남의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덜 하고, 실업계나 가난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볼 때 교육경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교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재구조화운동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과,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과 같은 노력이나 아니면 아예 학교붕괴자체를 인정하고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정원의 글에서는 학생들이 부정하는 것은 학교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업, 별 다른 원칙도 없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면서 지키기를 강요당하는 학교규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재미있고 내용 있는 수업”이며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한 교사와의 신뢰로운 만남이지만 이는 이제까지 학교교육이 추구해 온 것이면서 동시에 이루지 못한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학교조직은 교육의 본질 보다는 조직의 안정적 유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학교 밖 교육기회가 다양화 되는 가운데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육적 효과를 고민하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학교의 위기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학교붕괴의 원인 분석을 세 분류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거시적 맥락에서 학교가 갖는 사회적 효용성 상실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 사회가 최종학력 졸업장이 갖는 가치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세대 차 혹은 청소년 문화와 학교문화의 충돌로 보는 견해는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오는 지적 산물을 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기성세대들과 관계 맺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촌지추방, 교원 정년 단축 등과 같은 교육개혁정책들이 교사의 권위를 실추하고 체벌금지와 같은 정책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학교 안의 경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붕괴라고 규정짓고 그에 합당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학교 수업과 수업 밖 공감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과연 붕괴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 사실 붕괴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교육 체제 내에서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특징은 항상 존재했으며 지금의 위기는 학교체재의 위기로 보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내용으로 다가가야 하며 학교 밖 교육기회가 다양하고 풍부해지므로 상대적으로 학교가 갖는 지위가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교육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목 차제 1 장 서론1. 노년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 2 장 노인과 노년기의 의의1. 노인의 개념2. 노년기의 특성3. 노년기의 발달과업4. 노인들의 교육욕구제 3 장 노인의 성격유형1. 노인의 성격특성2. 노년기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연구3. Shanan의 성격유형제 4 장 노인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1. 노인 교육의 개념2. 노인 교육의 필요성3. 노인의 학습 능력 및 이론제 5 장 노인교육 실태 조사1. 노인교육 및 운영현황2. 문제점과 발전 방향제 6 장 결론 및 제언제 1 장 서론1. 노년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altes & Schaie의 연령별 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정신기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각만큼 쇠퇴하지 않으며, 노인과 젊은이의 점수차이는 연령차이보다는 주로 세대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성격이 사회통념상 의존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또한 노인교육의 주체가 되는 노인의 특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년기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7가지는 다음과 같다.① 우울증경향의 증가 ②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③ 경직성의 증가 ④ 조심성의 증가⑤ 의존성의 증가 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⑦ 성 역할 지각의 변화인간의 발달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발생되는 심신의 양적,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자기 인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체의 성숙이나 생물적, 사회적, 심리적인 발달욕구와 사회, 문화적인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발달과업이 형성된다. 따라서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노인의 발달과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발달과업수행을 통해 개개인의 노년기 적응을 위한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E. Erickson이 말하는 자아통합감에 다다를 수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개체의 성숙이나 생물적, 사회적, 심리적인 발달욕구와 사회 문고 인색하고 싸우기 좋아하며 권위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슬픔과 우울증으로 정신의학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3)노년기의 특성1)체력이 노쇠하는 시기로 자꾸 피로감과 여러 가지 노환을 수반하게 된다.2)수입원을 상실하는 시기로 경제적인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사회에 빼앗기므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3)배우자 및 친구들과의 사별로 인한 불안한 시기로 고립하게 된다.4)영아기적 유사성을 가지며 자식에 의존하기 시작한다.5)매사에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3. 노년기의 발달과업발달과업이란 개인의 생애 중 어떤 특수한 시기에 나타나는 과업으로 주로 문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와 문화는 각각 자기의 의무를 지위의 유기적 연관에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 해당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대를 수반하게 되어 나이에 따라 지위와 역할도 달라진다.이처럼 인생의 각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학습을 잘하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진다.우리나라 노인들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1)지적 영역1)세대 차와 사회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2)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을 학습해야 한다.3)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동향을 알아야 한다.4)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2)정의적 영역- 인간의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은 정서 및 의지와 관련되는 것1)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며2)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3)정년퇴직과 수입감소에 적응하기4)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5)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6)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3)사회적 영역- 대인관계, 교우관계에서 학습할 내용1)동년배 노인들과 친구하기2)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3)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 노년기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연구인간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성격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격유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즉, 성격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개인이 가진 소질적인 성향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반응하는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 즉 ‘성격’이란 개인의 모든 특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결정하고, 그러한 시도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결정하고, 그러한 시도에 의해 변화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많은 연구자들이 노년기의 성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노인의 성격유형 분류에 많이 이용되는 Erickson(1963)의 성격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성격이 몇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에 있다. 그는 인간의 전생애를 8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이룬 노인은 자신의 지나간 일생에 대체로 만족하며 후회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이 이룩한 일과 자신의 삶의 행운에 대해 감사한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존재가 후손이나 자신이 이룩해 놓은 창조적 업적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며 행복하고 심리적인 안녕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하며 심한 절망감에 빠지며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희망했었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미련이 남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외부 세계로 투사한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한 경우 노인성 정신병(senile), 우울증에 걸리게 되며 매우 심술맞고 과대망상의 증상을 초래한다고 한다.둘째, 오선미(1990)는 Reichard의 노화과정에 따른 적응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성숙형은 특이한 증세가 없어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아통합을 이루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이것은해서이다. 인간 수명의 연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한 인간의 여가 시간은 점차로 증대외고 있다. 평생동안의 순수한 여가시간 중 노인들에게서 보내어지는 시간을 흥미있고 보람되게 보내어 고독감을 일소하고 건강을 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넷째,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인교육은 필요하다. 노인에게 물질적인 조건(잘먹고 잘입는 육체적인 만족한 조건)과 사회적 생활과 활동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써만 삶의 만족감과 인생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 정신적인 안정,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필요한 것이다.헌법 32조2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배려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은더욱 강조·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모하기 때문에 종전의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 또는 청·장년 시절에 경험했던 생활 상식만으로는 당면한 노년기 생활을 영위하는데부족함을 느낌·전통적인 의식구조를 지니는 노년층은 현대 젊은이들과는 심한 가치관의 차이가 생성되었고 또한 생활양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서 노인들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편 감수?노인교육은 ① 노인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시키고,② 이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한다.3. 노인의 학습능력 및 이론노인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학습능력이 없 다는 편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학습은 인간의 신체적 성숙으로 일어나는 연습이나 경험을 통한 정보나 기술을 습동법 제 2조 제 3항에 따라 “노인교육 시설도 사회교육 시설에 속한다.”는 유권적 해석이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법체제의 구비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도관련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대학부설로 운영되는 노인학교와 사회교육원 교육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 별다른 지도 감독과는 관계가 없는 현실이다.(2)보건복지부의 노인교실 운영지침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학교를 여가복지시설로 간주함에 따라 노인학교에 관한 지도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전됨에 따라 노인학교 운영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1998년 평생교육법 시안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한다고 하였고, 교육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노인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노인교양증진 교육,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교재의 발간 및 활용 권장, 지역사회 선도역할 강화, 미풍양속 선양 사업전개 친목활동 전개 등을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추가되도록 권장하였다. 노인복지법 제 20조 ①의 2에 의하면 노인학교를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 12조 ②항은 재정 지원 사항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1997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른 노인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의 골격만 세워졌을 뿐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러한 것은 노인학교가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 규모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