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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증대 방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증대방안 강남동부권 발표자 : 이현호 ( 송파 ~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의 현시점 신청여부별 참여증대 전략 규모별 참여증대 전략 용도별 참여증대 전략 마치면서 ... C o n t e n t s ... Happy Songpa ~!사랑은 눈으로 - 셰익스피어 강남동부권 이 뽑은 가슴이 벅찬 문구 .. 보지 않고 되어 있다 . 그래서 날개 달린 마음으로 본다 . 큐피트는 장님으로 Lovely Songpa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의 현시점 2007 2008 2009 2010 1,018 1,878 2,493 2,289 2011 2,396 2007 ~ 2010 년에는 교통수요관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 2011 년 TDM 참여율은 예전보다 감소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수요관리 참여증대가 촉구됨 . 이러한 현상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 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자료제공 : 엑스아이티 (XIT) 연도별 수요관리 참여현황 Dream Songpa ~!원인 1. 추가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담당자의 소극적인 홍보 원인 2. 적은 부과액 부담금에 대한 인식 ( 관심 ) 부족 원인 3. 무조건적인 참여증대를 위한 주먹구구식 접수 원인 4. 지나친 제약과 자료요구 참여율 감소의 원인 Green Songpa ~!I T raffic D emand M anagement 신 청 여 부 별 참 여 증 대 전 략 정겨움이 가득한 강남동부권Ⅰ .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체 담당자들이 TDM 참여를 꺼리는 이유 ?? 담당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담당자가 얻는 혜택은 ?? 전혀 없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 소유주와 담당자가 일치하는 경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소유주와 담당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교통카드 지급 등 혜택부여 신규참여시설 활성화 전략 Dynamic Songpa ~!Ⅱ . 면제시설 참여 유도 대표적 면제시설 교회 성당 법당 학교 연구기관 박물관 유발부담금 부과 !! 참여유도 !! Beautiful Songpa ~!에너지 절약 참여 혜택 빠른 교통 맑은 환경 추천인 제도를 통해 . . . 교통수요관리를 아세요 ?? 참여하시면 좋아요 ~ 지금 참여해 보세요 ^^ Ⅲ . 추천인 제도 추천한 업체 : 부담금 추가경감 추천받은 업체 : 수요관리 참여 Fighting Songpa ~!Ⅳ . 차별화된 전체설명회 매년 같은 내용 으로 같은 시설 을 대상으로 전체설명회 개최 참여율 증대에 한계 노출 !! 다각적인 방향으로 차별화된 전체설명회 개최 필요 !! 외부강사초빙 참석시 T- 머니 증정 추첨을 통하여 경품 증정 참여시설 담당자가 감축프로그램 이행방법 발표 수요관리 롤모델 (Role Model) 선정 Clean Songpa ~!기존참여시설 재참여 전략 Ⅰ . 문자전송 서비스 전체설명회 개최안내 앞서가는 송파 , 당신을 담습니다 . Challenge Songpa ~!구지선님 . 7 월 23 일 오후 3 시 송파구청 4 층 대강당 에서 교통수요관리 전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통전문가도 초청하고 , 푸짐한 경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통행정과 ( ☎ 2147-3128) 문자 서비스 문자서비스 적용 방안 시행령 , 조례 등 법개정시 .. 집중관리시설 간담회시 .. 교통수요관리 전체설명회시 .. 이행계획서 및 경감신청서 제출기간시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 변경시 .. 기타 교통정책에 관련된 정보제공시 .. Digital Songpa ~!Ⅱ . 우수기업 담당자 표창장 수여 표 창 장 OO 기업 사원 O O O 위 사람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교통량을 감축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 2010 년 11 월 8 일 송파구청장 박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담당자 !! 그들의 용기를 북돋을 방안은 ?? 우수기업체 담당자에 표창장 수여 및 경품 증정 ( 다만 , 경품에 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 가장 많이 경감받은 시설 교통량감축에 상당히 기여한 시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설 기대효과 ~! - 시설주의 관심 증대 - 담당자의 사기 진작 - 타시설 담당자 자극 Best Songpa ~!Ⅲ . 신청프로그램 100% 달성시 감사서신 전달 지난 1 년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신 조도형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 앞으로도 서울시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담당자가 신청한 프로그램을 100% 달성시 감사서신을 전달하는 방안 !! 서울시정임을 감안하여 시장명의의 서신을 보낼 것 !! 감사서신과 함께 서울시에서만든 소정의 상품 (USB, T 머니 ) 전달은 필수 !!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막무가내로 신청하는 행위 방지 오로지 신청한 프로그램만 딱딱 점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는데 기여 No.1 Songpa ~!Ⅱ T raffic D emand M anagement 즐거움이 가득한 강남동부권 건 물 규 모 별 참 여 증 대 전 략대형시설 참여증대 전략 Ⅰ . 광고업체 등을 활용한 홍보전략 이들 업체를 좀 더 의미있게 활용한다면 ... 서울시에 대형 전광판만 수십여 개 이들 업체는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형시설 .. 대형시설 대중교통이용 홍보 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교통수요관리 홍보 구청 교통수요관리 참여증대 다양한 구정홍보 의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광고효과분석을 통해 유발부담금 경감율 결정 ~ Play Songpa ~!Ⅱ . 대형시설물 누진세 적용 대형시설 (10,000 ㎡ 이상 ) 에 단계적 누진 적용방안 마련 누진세 적용 방안 교통수요관리 경감율이 낮을수록높은 세율을 적용 최대 40% 까지 누진세를 적용하여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전략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 ( 현재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제안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누진세 최초부담금 X 누진세율 참여촉진 ~! 경 감 율 60% 이상 60% 이하 40% 이하 20% 이하 0% 누진세율 - 10% 20% 30% 40% 성실이행 ~! Soulful Songpa ~!소형시설 참여증대 전략 Ⅰ . 홍보 전단팀 구성 교통수요관리 홍보로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도 ... 일종의 비즈니스 이자 마케팅 .. Success Songpa ~!달력 , 노트 , 볼펜 , 휴지 , 포스트 잇 등등 교통수요관리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 생산 홍보의 품격화 전략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한 홍보전략 (Enjoy the Wait) Passionate Songpa ~!A-2 P A-1 P P B-2 P Ⅱ . 카풀 알선회사 연계 프로그램 개발 추진 규모가 작은 기업체에서 카풀을 .. 그것도 20 대 이상이 카풀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 카풀 알선회사를 늘리고 ,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기업체에 소개 Design Songpa ~!항목 소형차 승합차 경차 시간요금 ( 시간당 ) 1 시간 3,000 원 4,000 원 2,500 원 3 시간 2,500 원 3,500 원 2,200 원 6 시간 2,000 원 3,000 원 1,800 원 거리요금 ( 거리당 ) 100km 미만 200 원 300 원 150 원 100km 초과 150 원 250 원 120 원 Ⅲ . 종사자 카쉐어링 (Car-Sharing) 참여 전략 카쉐어링 ?? 자동차를 빌려쓰는 제도 중의 하나 .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며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차를 갖다 주는 식으로 장기간 동안 이용한다 .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나 짐을 옮길 때 등 규모가 작으면서도 종종 하게 되는 일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렌터카와 비슷한 점은 빌려주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관리하며 정비 보수 등을 개인이 할 필요가 없다 . 운행 중 기름이 다 떨어져 넣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개인이 기름을 넣지만 빌리는 요금 안에 기름값이 보통 포함되어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Driving Songpa ~!Ⅲ T raffic D emand M anagement 건 물 용 도 별 참 여 증 대 전 략 행복이 가득한 강남동부권판매시설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구매고객 : T- 머니 지급 자전거를 가져온 구매고객 : 포인트 적립 서울시 전 지역 무료배송서비스 안내방송 을 통해 홍보효과 발휘 Romantic Songpa ~!의료시설 대중교통이용자 : T- 머니 지급 자전거이용자 : 포인트 적립 셔틀버스 운영 택시쿠폰 지급 Longing Songpa ~!숙박시설 업무택시 를 이용한 고객 유치 택시쿠폰 지급 Sweet Songpa ~!업무시설 대중교통의 날 지정 의무화 추진 주차장유료화 : 단계적으로 요금 상향 조정 Active Songpa ~!서울시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웃는 그날까지 우리 강남동부권 담당자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Announced by 이현호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1.11.29| 28페이지| 3,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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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방법 및 경감현황 완벽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의 아바타(Avatar )!! 바로 「교통수요관리」입니다!!워〃크〃그〃룹〃회〃의최근에 부쩍 관심이 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는 인간의 교통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통행행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다. 교통수요관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승용차부제운영, 주차장유료화, 자전거이용, 승용차함께타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의 경감현황과 경감방법을 중점으로 논의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과제이다.“책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동사형인간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땀의 중요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는 고민의 중요성, 현장행정을 통한 발전된 업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담당자들은 이러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테마에 맞게 기업체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거침없이 기술하였다. 또한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2주전부터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잦은 연락으로 의견교환을 하기도 했다.1Written By이러한 경감방법에 대한 논의는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어떤 주어진 매뉴얼 없이 각 자치구 나름대로 교통수요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위임사무에 벗어난 처사로써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주어진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각 자치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규정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융통성 발휘에 대한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다.머리말에 적혀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아바타(Avatar)!! 바로 「교통수요관리」입니다.”라는 문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교통수요관리’. 즉, ‘교통유발부담금’의 “분신”이 ‘교통수요관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고민 중에 나당 동의 부제운영 시설물을 점검(월1회 점검)방안2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처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고용(부제운영 단속반 구성)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요일제 점검시에도 의문점이 생긴다. 2006년 6월 12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요일제 실시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은 교통수요관리 대상인 1,00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공공기관은 1,000㎡ 이상의 시설이든 이하의 시설이든 교통유발량은 비슷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송파구 주민센터 네 곳의 하루 민원발생량과 주차대수를 들 수 있다. 가장 객관적인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자는 각 동에서 올린 통계자료(월별 민원현황 등)를 근거로 작성하였다.공공기관의 수요관리 현황 연번시설명연면적주차면수일평균민원수일평균주차대수수요관리대상여부1방이1동 주민센터1,313.79㎡7면100여명30여대대상2방이2동 주민센터957.05㎡14면300여명50여대미대상3잠실2동 주민센터1,748.97㎡17면200여명70여대대상4잠실4동 주민센터1,321.34㎡20면150여명90여대대상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요관리 대상시설이라 할지라도 교통유발을 그리 발생하지 않는 경우(?방이1동주민센터), 대상시설이 아님에도 교통유발을 발생하는 경우(?방이2동주민센터), 대상시설이고 교통유발을 발생하는 경우(?잠실2동주민센터, ?잠실4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이 유발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요일제 점검은 1,000㎡ 이상이든 이하이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통제는 승용차요일제 담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먹구구식으로 참여율만 높이는 것에 있다. 참여율에 급급하기보다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교통량감축과 환경개선에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판별하여야 하며, 지침을 강화하여 ‘자율규제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도 따지고 보면 탄력적인 ‘규0위의 표를 토대로 결국 ‘요일제’와 ‘5부제’는 경감율, 통제방법 및 현장점검방식이 거의 같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ㆍ폐합하여 재탄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판단된다.현행 승용차요일제(20%), 승용차5부제(20%)개선방안 승용차선택적요일제(20%)- 전자태그부착차량 : 선택적요일제 적용- 전자태그미부착차량 : 끝번호요일제 적용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수정될 경우, 차량수용에 대한 폭이 넓으므로 경감율을 약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앞서 언급하였던 현장점검이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대로 두기로 하겠다.? 월요일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많기 때문이며, ? 금요일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주말여가 활동으로 인한 차량이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요일별 전자태그 발급비율(2010.5. 송파구 기준)종사자 승용차이용제한은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에 종사자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조직 내에서 관련사규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제제를 하기 때문에 2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용도’에 따라 경감율을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판매시설이든 업무시설이든 종사자의 승용차이용제한은 교통량감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감율을 굳이 구분하여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필자의 입장에서 교통수요관리의 프로그램 참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친 제한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판매시설의 경우 수요관리에 참여하더라도 시차출근제에 참여할 수 없고, 종사자 승용차이용제한의 경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이와 같은 시설이 시차출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승용차이용제한의 경감율마저 낮추는 것은 수요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처사밖에 안된다.판매시설 등의 종사자 승용차이용제한 경감율을 업무시설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함50,00030,000510020,00023,000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비교무료주차면수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행기준에는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소유승용차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웹이나 센터프로그램에 기업체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무조건 무료주차로 되어버려 시설물담당자와 자치구담당자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끝으로 주차요금수준을 10분당, 시간당만으로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경감산정을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차장유료화의 근본 취지는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무료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경감산정 역시 주차장유료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주차요금수준에 따라 경감율의 차등을 둘 뿐만 아니라 무료주차시간이 얼마인지까지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한다.방안1 무료주차시간에 따라 경감율 차등(0분/20분/40분/60분)주차요금수준무료주차시간≥70%≥80%≥90%≥100%0분15%20%25%30%20분이내10%15%20%25%40분이내5%10%15%20%60분이내3%5%10%15%방안2 무료주차시간에 따라 경감율 차등(0분/30분/60분)주차요금수준무료주차시간≥70%≥80%≥90%≥100%0분15%20%25%30%30분이내10%15%20%25%60분이내5%10%15%20%방안3 무료주차시간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추가 감면무료주차시간이 있는 시설최고 20%까지 감면무료주차시간이 없는 시설최고 25%까지 감면(5% 추가감면)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자전거이용은 상당히 좋은 감축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전거이용을 굳이 종사자의 몇%라는 참여비율로 경감율을 산정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에는 ‘No’이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서울아산병원(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 그곳에는 자전거보관소도 상당히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는 문구를, 하단에는 자전거이용에 걸맞은 사진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바로 아래 서울시 로고를 넣어 서울시 정책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고안1 소속과 종사자이름을 넣는 방안 고안2 종사자이름과 넘버링을 넣는 방안제공된 자전거이용자 명단을 받은 구청 담당자는 기업체에 스티커를 교부하는 동시에 현장점검시 스티커의 갯수로 실제이용자를 판별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하도록 한다.끝으로 겨울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겨울철에 자전거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분기에 경감을 해주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필자가 아주 추운 겨울날, 자전거로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겨울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이용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자전거를 타도록 권장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자전거이용시 ‘겨울철(12월~2월)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두거나, 자전거이용에 대한 점검은 3분기(봄, 여름, 가을)만 하도록 해야 한다.대중교통의 날은 기업체에서 월 1회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ㆍ퇴근시 종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행기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경감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운영횟수에 따라 경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한 횟수별로 경감율을 차등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행기준에서 월 2~3회의 경우, 3%감면이라고 규정한다면 어느 기업체나 2회를 실시한다고 할 것이다. 3회를 실시하면 미이행시 적발가능성이 더 높고 이행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므로 경감율이 같다면 당연히 월 2회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떻게든 3회로 유도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맺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감율을 다음과 같이 다.
    생활/환경| 2010.06.05| 20페이지| 3,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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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완벽정리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감면받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워크그룹회의 개최결과Designed by LHH~♡2다시 시작된 강남동부권 워크그룹회의!!0.5점이란 가점에 야심(?)을 품은 우리 담당자들은 한번 더 엄청난 결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거창하게, 좀 더 신경써서 워크그룹회의를 계획했으며 그러기까지 상당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워크그룹회의 당일이 되었다.버스를 타고 온 강남구.. 업무택시를 타고 온 송파구.. 지하철을 타고 온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저마다 타고 온 교통수단은 달랐지만 모두 교통량감축에 일조하는 행위였음은 분명했다.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강남동부권 담당자들은 항상 열의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단순히 열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의견을 도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필자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교통유발부담금이란 어떠한 시설이 차량의 유인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이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도로변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 시설물별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다를 것이고, 또한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도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교통유발부담금의 근본 취지는 무분별한 시설물들로 인하여 기존 도로의 혼잡이 악화되는 것을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량의 이용을 억제하여 한정된 도로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1990년 1월 13일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하는 교통유발시설물로 하여금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사회비용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량 유입 증가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징수한 부담금을 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법상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등기권자인 소유자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대부분 세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상 시설물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년 구상청구권이 신설되어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체납과 불납결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또한 임차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도록 약정한 사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물론 이 판례는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이지만 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시설물을 점유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도로교통을 유발시킨다는 점과 임차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의 규모, 영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에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도록 약정한 것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0.1.11 선고 99나35890 판결)판결 :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약관의 효력 ? 유효필자가 여러 조문를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002년 전부개정되면서 우리가 이토록 주장하던 사안이 법조항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제13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제14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교묘하게 바뀌면서 우리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구상권제기를 야기하고 말았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문 비교제13차 ‘도시교통정비촉진법러한 세일이 교통정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세일기간 때에는 강력한 규제를 하여 교통유발을 감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령 세일기간동안에는 강력한 부제운영을 하도록 한다. 요일제, 5부제, 10부제 등 서울시의 백화점 나름대로 부제운영을 하도록 하고 스티커가 붙은 간부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부제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세일행사에 앞서 백화점의 “전품목 세일(~60%)이라는 문구 하단에 세일기간에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부제운영을 실시합니다.”라는 문구와 같은 홍보가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바탕으로 백화점 세일기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진다면 교통량감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료배송시스템구축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승용차를 가져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야 한다.또 다른 방안으로는 세일기간 중에는 주차요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일기간에는 약 2~3배정도 높은 주차요금을 매겨 소비자의 차량진입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일정금액이상의 구매고객에게는 ‘주차장무료’라는 조건도 세일기간동안은 효력이 없도록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다만 백화점측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구매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 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상당의 T머니카드를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무료배송시스템구축과의 연계시스템은 필수적이다.(개선안 1) 백화점 세일시 강력한 부제 운영(개선안 2) 백화점 세일시 주차요금 상향조정물론 일부 백화점에서 상당부분 반발이 예상되지만, 앞서 말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개선안) 규제사항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적용규제사항 미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 10% 가산적용‘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부과금액을 매겨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서 언급했던 ‘단위부담금’을 물가상승률에 반영함과 동시에 부과대상면적을 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대형 건축물의 증가는 건물주변 도로의 교통환경을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이는 곧 강한 자(대형기업체)에는 더욱 강하게, 약한 자(중소기업체)에는 더욱 약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이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준금액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바닥연면적(3,000㎡이상)과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10면이상)를 단위부담금 기준액으로 설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도심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250만원)에 따라 1,2,3급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한다.바닥연면적이 1,000㎡의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매우 작은 반면에 10,000㎡의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기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단위부담금 기준액 비교 지역단위부담금 기준액(1㎡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설물의 바닥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1㎡당 350원서울특별시-700원: 바닥연면적 3,000㎡이상이고,부설주차장 10대이상인 시설물-350원: 바닥연면적 3,000㎡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부산광역시-700원: 연면적 3,000㎡이상이고 주차장면수 10대이상이면서15개동의 공시지가가 250만원 이상인 곳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부과대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단위부담금(1㎡당)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교통유발계수 작성을 위한 명확한 방법과 규정이 없다.2000년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과대상 시설물이 부설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시설을 함으로 인하여 승용차 통행을 추가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부과대상면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교통유발계수 적용 대신에 주차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논문과 학술자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다.이는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중 주차장축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담금의 산정방법에 교통유발계수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의 견해로는 시설물의 주차수용가능여부와 주차장유료화여부, 주차장요금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아 주차유발계수를 설정한 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현행)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개선안 1)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X 주차유발계수(개선안 2)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주차유발계수)개선안1은 교통유발계수와 주차유발계수간의 차이가 명확하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담이 되는 산정방식인데 반해, 개선안2는 교통유발계수와 주차유발계수간의 갭이 없어 명확한 부담금 산정이 힘든 단점이 있으나,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덜 된다는 이점이 있다.위의 그림은 각 자치구들이 ‘교통혼잡 완화대책’을 위한 인센티브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미흡하면 타이타닉호처럼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 ‘2010 인센티브 평가항목’은 어느 하나라도 만만한게 없을 뿐가!!
    생활/환경| 2010.06.05| 14페이지| 3,000원|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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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완벽정리
    Edited by LHH~♡1워.크.그.룹.회.의 개.최.결.과프 롤 로 그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00% 절세전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의 성장은 그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60~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제 고속 성장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이 눈에 뛸 정도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도시는 점차 거대화됨에 따라 주택, 환경, 범죄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도시문제 가운데서도 교통문제는 도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교통수요관리”이다.교통수요관리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언 15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반복하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지난 말부터 우리 강남동부권 워크그룹회의 담당자들은 수많은 논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제도의 논점인 승용차 이용을 감축할 수 있을까?”라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둘씩 꺼내게 되었다.이번에 실시된 워크그룹회의는 어떤 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졌으며, 결정적으로 0.5점의 추가점수는 자치구 담당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들어가기 전에..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프롤로그들어가서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배경교통수요관리 제도의 현 시점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Special Case - 적극적 홍보전략에필로그들어가서..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배경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는 도로시설의 부족을 가져왔으며, 도로건설로 인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잠재된 교통수요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하철, 대중교통 등의 투자재원이 부족해 호불호(好不好)로 나뉘는 이유는 뭘까?먼저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만은 교통유발계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업체의 용도에 따라 유발계수를 달리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데, 교통유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두 번째로 모든 기업체가 일률적으로 수요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승용차로 먹고 사는 기업체가 승용차의 입장을 제한한다면, 파산을 스스로 자처하는 길이 될 것이고, 버스나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은 작은 기업체에 승용차 제한을 요구한다던가, 통근버스운영을 요구한다면, ‘지나친 자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서울시)와 기업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다.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도적 접근(외적접근)교육, 복지, 문화, 청렴 등 모든 면에서 상위 1위에 랭크되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우리 담당자들의 입장이다.자주 바뀌는 규정이나 서울시 입장이 자치구 담당자들을 늘 곤란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의 도입과 점검기기의 변화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다분히 보여준다.먼저 교통량감축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감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최대 100% 경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상’이라고 내세우는 구체적인 근거는 2007년 조례개정시 경감비율의 확대를 단순히 90에서 100으로 숫자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100% 경감을 위한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한 기업체의 담당자에게 홍보를 하던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00%까지 경감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100% 경감되는 기업체는 몇 군데가 되나요?”라는 물음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론상,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업무택시제,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면 100%가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재정적 문제이다. 설치비용이 감면받는 세금보다 많다면 어느 기업체든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 뿐만이 아니다. 한 기업체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다. 꼭 자전거보관대를 최소 10대 설치해야만 경감이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 기업체는 종사자가 20명도 되지 않았고 자전거이용자는 5명밖에 되지 않아서 자전거보관대가 10대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다. 결정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다 보관대 10대를 설치해봤자 전액을 경감받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했었다. 사실 그 기업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자전거이용에 대한 경감은 최소 5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10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셋째,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납부 중심의 제도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수요관리 참여가 가능하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수요관리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소유주가 여럿인 오피스텔은 수요관리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 규모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아니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수요관리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깨지지도 않은 그릇을 수리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소유자 납부의 법칙을 깰 수 없다면,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통수요관리는 소유건물의 기업체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고지서 안내문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수요관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부분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안내 문구는 없다. 이는 강남동부권뿐만 아니라 몇몇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객관적인 사실이다.어느 부분에도 수요관리에 대한 안내문구는 없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업체들이 이미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주십사하는 코멘트가 달린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가 전제조건일테지만,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대한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통계학적 접근25개 자치구의 교통수요관리의 참여율은 현재(’10.3.10 회의자료 기준) 17.2%로써 약 2,40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청비율인 21.5%보다 저조하게 보이지만 이 데이터는 단순히 25개 자치구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대상시설의 편차가 큰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하여 참여율을 계산해 보면 22.3%로 작년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이렇게 데이터가 달라진 이유는 모든 자치구를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Outliner자치구까지 모두 통계대상에 넣게 되는 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Outliner가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내린 결정인 셈이다.‘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100%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 대상시설이 1,000개가 넘는 자치구(Outliner)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위수’라는 통계방식을 사용해야만 옳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참여 실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시스템적 접근(내적접근)점 검 기 기 편캠사진 화질 및 해상도점검기기(모바일PC;타블렛PC;UMPC)를 사용해본 담당자들은 이미 경험해봐서 알테지만, 캠화질이 정말 좋지 않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보다 훨씬 해상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사물의 구분조차 힘들 정도이다. 현장점검시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담당자가 그곳에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민원제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만약 민원제기가 들어올 경우 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근거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난공되기는 하지만 100% 성공적으로 설치하기가 드물며, 문제발생시 A/S가 되지 않는다.Vista와 XP운영체제의 비교(송파구 UMPC 기준)운영체제부팅속도프로그램 실행시까지 시간체감속도Window Vista1분 32초3분 29초3분 / 5분이상Window XP53초1분 47초1분 / 2분이상키보드 등 편의성점검기기를 이용하여 타이핑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불편하다!!" 이러한 말을 꺼내는 이유는 키보드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아무리 타이핑을 잘 치는 고수조차도 '독수리타법'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키보드의 폭이 워낙 작아 프로그램의 암호를 입력하거나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때 정말 불편했다.화면터치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본래 의도는 키보드 대신 화면을 터치하여 편하게 사용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화면의 터치가 잘 먹히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현장점검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속도’와 ‘편의성’이 모두 배제된 셈이다.사용시간점검기기의 표준형배터리 스펙상 3시간 30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필자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사용시간은 1시간 41분(화면밝기, 음량 최대시)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고진샤 코리아 측에서는 대용량배터리를 판매(무려 129,000원)하고 있으나, 대용량배터리 역시 현장점검시 역부족이었다.표준형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의 비교 연번종류SpecRating사용시간메뉴얼상실제1표준형배터리3Cell Li-Ion2600mAh3시간 30분1시간 41분2대용량배터리4Cell Li-Ion5200mAh7시간3시간 17분무게이 기기는 다른 노트북에 비해 798g(배터리포함)이라는 무게와 작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점검시에는 짐이 되고 있었다. 실제로 이 노트북은 현장점검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 이 노트북은 실제로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인터넷을 위한 사용자를 위해
    생활/환경| 2010.06.05| 18페이지| 3,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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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벤션] 주변 경쟁국의 컨벤션 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 비교분석 및 한국 컨벤션 산업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제시 평가A좋아요
    LG Global Challenger 2005참조그림 : 홍콩 컨벤션센터(HKCEC)팀 명Gate of One응 모 분 야경제경영분야탐 방 테 마컨벤션활성화조 원함 연 진이 은 상탐구주제주변 경쟁국의 컨벤션 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컨벤션 산업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제시컨벤션센터 개선 및 활성화방안 【】 Gate of One우리가 이번 탐방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컨벤션 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컨벤션 산업의장기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주변 경쟁국의 컨벤션센터 및 관련 기관을 탐방하여한국 컨벤션센터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탐방 계획서 구성Ⅰ. 들어가는 말Ⅱ. 컨벤션 산업의 개념 및 특성Ⅲ. 컨벤션 산업의 파급효과Ⅳ. 우리나라 컨벤션 현황 및 문제점Ⅴ. 경쟁국의 컨벤션 활성현황 (일본, 싱가포르, 홍콩)Ⅵ. 탐방의 대상 및 구체적 계획Ⅶ. 마치는 글Ⅰ. 들어가는 말흔히 ‘컨벤션은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컨벤션 산업이 회의장시설은 물론 관광·레저, 숙박, 식음료, 교통 등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개최된 컨벤션은 총 9,259건이다. 이중 우리나라는 134건을 유치하여 세계 18위, 아시아 3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지역 내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8.8%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은 107건의 컨벤션을 개최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컨벤션 도시로 부상했다.최근 정부는 관광 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는 외래 관광객 800만명의 유치를 목표로 관광업계에 대한 세금, 금융지원, 국제회의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는 컨벤션 산업을 21C의 고부가가치 신종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션 시설을 하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둘째로는 21세기 지식집약형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환경파괴가 없는 무공해산업이다.셋째로는 종합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PCO(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관련 업계와 회의시설 및 사회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협력을 필요로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산업이다. 넷째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되는 산업으로 회의의 유치는 개최지의 안정성, 환율, 독특한 문화유산의 발굴, 문화체육행사의 개최여부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섯째로는 아이디어 중심의 산업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전시회,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여섯째로는 컨벤션의 성공적 유치개최를 위해 개최국가의 모든 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Ⅲ. 컨벤션 산업의 파급효과컨벤션 산업은 1차적으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산업, 전시관련 산업을 지칭하나, 다양한 연관 산업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각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부가가치 산업이다. 즉, 컨벤션 산업은 관광 ? 레저산업, 숙박 ? 유흥 ? 식음료산업, 교통 ? 통신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는 종합서비스 산업이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지식기반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의 핵심인 것이다.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국가 홍보는 물론 해당 지역 및 관련업계는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 각국에선 컨벤션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1. 정치적 효과(1) 국제적인 인적교류 증대 및 상호이해 증진GNP의 성장률 및 무역량 등의 국제적인 물적 교류에 비해 국제적인 인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상호이해의 부족으로인한 경제적 마찰의 원인이된다.(2) 평화 통일의 외교 정책 기여외화획득-고용 증대-세수입 증대-최신 정보, 기술 입수-국제수지 개선-물가상승과 부동산 투기-향락 유흥업소의 성행-비전문가 파견으로 인한 참가비용 낭비및 소득 없는 회의 참가사회문화-지역문화의 발전-도시 환경의 개선-시민의식의 향상-국제친선의 도모-지방의 국제화-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치안유지 강화로 경찰의 업무부담 증가관광사업-양질의 대량 외래관광객 유치-비수기 타개책-체재일수 연장-지역이미지 제고-인구 밀집현상-관광상품의 상업화-관광지 집중현상에 따른 교통, 소음,오염 등의 공해문제-호텔 객실의 block예약으로 일반관광객의 이용불편(관광성수기)자료 : 최승희, 한광종(1997) 국제회의 산업론Ⅳ. 우리나라 컨벤션 현황 및 문제점1. 국내 컨벤션 개최현황200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컨벤션은 총 294건으로 전년대비 2건 증가에 그쳤으나 외국인 참가자수는 전년에 비해 약 7,000명이 늘어놨다. 이는 컨벤션 1건당 외국인 평균 참가자 수는 138명으로 역대 최고치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한 관련회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컨벤션 개최현황(건, 명)연도개최건수외국인 참가자수건당 외국인 평균참가자수199724830,*************22,72585199928734,*************33,*************40,625138자료: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개최현황 각년호.지역별로는 서울이 196건을 개최하여 66.7%를 차지하였고, 제주, 부산, 대전, 경기 등상위 5개 지역이 86.1% 차지 지역별 컨벤션 개최현황(건.%)서 울제 주부 산대 전경 기기 타계건수196(66.7)19(6.5)14(4.8)13(4.4)11(3.7)41(13.9)294(100.0)주: ( )내는 구성비자료: 한국관광공사개최장소별로 보면 개최건수는 호텔이 135건(비중 45.9%)으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참가자수는 컨벤션센터가 19,908명(비중 49.0%)으로 가장 많았고 건당 463명의 외국인이참가함 장소별 컨벤션션 산업의 전문인력 배출이 시급하다.넷째, 국제경제기구나 국제스포츠기구의 고위직에 진출한 한국인이 매우 적어 컨벤션 유치 마케팅이 불리하다. UN 분담금 비율이 1.86%에 달하지만 2002년 말 현재 UN 사무국과 29개 산하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정직원은 157명(전체의 0.75%)이고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18명에 불과하다.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회의의 국내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회의의 유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컨벤션 산업을 말할 수 없으며, 다양한 성격의 국제회의가 국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 촉진제도와 국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폴, 태국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국제회의 유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민 ? 관합동의 컨벤션 뷰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 내에 컨벤션 전담부서인 컨벤션 뷰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회의 유치단계에서의 지원책이 극히 미흡하고,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계상품과 이벤트, 특별 숙박요금의 적용 등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민간기관에서의 국제회의 유치활동이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컨벤션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법률도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법률'과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법률'로 나누어져 있어 컨벤션 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정책 내용과 지원기준 등이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다.Ⅴ. 경쟁국의 컨벤션 활성현황컨벤션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개최지이지만 최첨단 컨벤션 시설 건립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시아지역의 국제회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은 전통적으로 컨벤션 산업 강국으로 2001년 기준으로 일본 2백15건(세계 12위) 중국이 1백59건(16위)을 기록, 세계 18위인 한국nal Forum의 방문을 통하여 서울의 COEX와 비교 지방 자치제로 인한 도쿄의 컨벤션 산업의 전략을 알아보고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⑵ 치바시의 Nippon Convention Center: 일본 최대 종합 컨벤션 센터Address : Nakase 2-1, Mihama-ku, Chiba City,261-0023 JapanTel : 043-296-0001 FAX:043-296-0529Name : Kazuo SugiyamaE-mail : ncc@m-messe.co.jp? 특 징 : 1989년 설립된 마쿠하리 멧세는 21만평방 헥타르의 거대한 부지에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마쿠하리 멧세 호텔’, 3개의 시설로 구성되어있는 일본의 대표 복합 컨벤션 시설로 지역 컨벤션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지자체,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 등에서 출자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구성한 제 3섹터의 성격을 지닌다. 주요 업무로는 회의장 관련 정보 제공 및 예약, 숙박 관광 음식 등에 관한 정보제공, 후원명의, 환영행사, 시장 환영서신의 제공, 환영간판, 환영배너 등 설치, 관광 팜플렛, 가이드 북 등 제공, 관광시설 요금 할인 티켓 제공, 언론매체와 협력, 개최경비지원 (조성금의 교부, 단기 운영자금의 대부), 기타 유치 및 운영 관련 등이 있다. 이 곳은 나리타공항과 도쿄 국제공항 사이에 위치하여 국제 컨벤션 개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탐방계획 : 복합 컨벤션 시설을 대표하는 마쿠하리 멧세의 탐방을 통해 지역유치 방안과 컨벤션뷰로 업무를 조사한다.⑶ 요쿠하마 MM21(Minato Mirai 21):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교류 거점으로서 복합 컨벤션센터Address : Queen's Tower C11F 2-3-5Minato mirai, Nishi-ku, Yokohama,Kanagawa 220-0012 JAPENTel : 045-224-2200E-mail : bsf@mby.co.jp? 특 징 : 1984년 7월에 설립된 요쿠하마 MM21은 일본 정부와 요코아
    사회과학| 2005.06.14| 19페이지| 2,000원| 조회(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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