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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현행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좋아요
    현행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회사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법인세,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법인세 등의 과세제도의 개요납세의무자과세대상 소득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완전분할)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특례(불완전분할)(法法 48 및 81)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특례(法法 47)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1. 분할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특례 (法法 17Ⅳ 및 46)2.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法法 49)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1.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法法 16Ⅵ, 所法 17②Ⅵ)2. 불공정분할합병에 따른 익금.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 및 증여의제(法令 11Ⅸ 및 88①Ⅷ, 相法 38)3.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法法 16Ⅱ, 所法 17②Ⅱ)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1. 불공정분할합병에 따른 익금.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 및 증여의제(法令 11Ⅸ 및 88①Ⅷ, 相法 38)2.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法法 16Ⅱ, 所法 17②Ⅱ)Ⅱ. 현행 과세제도우선 분할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인적분할시: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특정 사업부의 자산,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주주들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며, 분할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반환받게 된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다.우선 분할법인은 완전분할시에는고, 불완전분할시에는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다.주주 중 개인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주주의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다.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다.2) 물적분할시: 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특정 사업부의 자산,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동일한데,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가 발생하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받은 자산은 시가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무로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러한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각종 조세에 대한 과세이연규정을 두고 있다.분할에 대한 조세지원은 아래요건을 충족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분할대가의 액면가액기준계산 또는 과세이연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고②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종전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③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이중 ③요건은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과세시에는 부적용)이제 분할관련 조세지원책을 대상별로 3구분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1) 분할법인에 대한 지원(1) 분할 후 소멸하할대가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81)(2)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분할대가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48)(3)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함으로써 과세이연한다.(법인세법§99)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원(1) 분할차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되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17)(2) 분할평가차익중 토지와 건축물분에 대하여는 각각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함으로써 과세이연한다.(법인세법§46)(3)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119①,120①)(4)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등의 승계는 가능하다.(법인세법시행령§85②)3)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지원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은 제외)의 주주가 의제배당계산시에 분할대가 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한다.(법인세법§16)Ⅲ. 현행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우리나라 분할관련 법인세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문제현행 세법에서는 분할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9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지분계속조건을 요구한 것은 당해 분할거래로 구 주주에 대한 현금유출의 비중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과세 분할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계속요건에서 분할대가중 지분비율이 80%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대상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 경우 주식이외의 현금 기타 자산을 교부받은 주주는 그 부분에 한하여 과세받게 된다.2) 분할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문제갖춘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추후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각할 때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하는 소위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다.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분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술한 요건 ①중 사업경과기간을 5년으로 장기화하지 말고 합병처럼 1년으로 단축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조건 ③의 승계사업 계속요건을 배제하는 문제, 예컨대 당해 자산 매각 대금을 부채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말것인가의 논란(실제 매각이 실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계속 이월인정하는 모순있음)이 있다.3)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현행 법인세법상 분할법인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분할법인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신주 및 분할교부금 등) - 자기자본」으로 계산되는 청산소득금액 산정시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만일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적인 분할교부금으로보고 분할대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신설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흡수분할합병의 경우)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포합주식을 추가적 분할대가로 보는 것은 현행 실정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거래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하는데 대응한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전부와 상장주식의 대량거래(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1%이상 양도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아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분할등기전 2년이내 거래한 모든 포합주식에 대하여 일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한 구법인세법보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4)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의 비과세전환문제전술한 바와 같이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한편 동 법인의 주주에게는 개별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초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조치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서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분할법인이 징수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요건구비시 액면가액기준으로 분할대가를 계산한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49 전단)상 전부 비과세되면서 기업에만 과세되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5) 과세이연(이월과세)의 면세전환문제현행 세법상 합병과 분할의 조세지원은 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자산이전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IMF체제와 같은 비상사태 아래에서는 평소의 경영전략상 구조조정과 달리 세금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보다 전액면세조치로 다소 불공평한 측면이 있더라도 세부담을 배제해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고, 둘째, 단순 분할의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22)상 납세의무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를 부여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추후 부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6)포괄적인 검토요건의 결여우리 나라의 현행세법에서는 회사분할 등 구조조정의 형식요건(수량적 요건)을 전술한 바와 같이 95% 내지 100%로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적용에 있어 적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며, 다른 한편 포괄적인 검토요건은 결여.
    경영/경제| 2005.06.09| 6페이지| 1,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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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적조세] 최적조세이론 평가A좋아요
    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 효율성의 측면뿐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 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도 문제.- 램지(F.Ramsey), 보아뙤(M.Boiteux) 등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적 최적조세이론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 ‘최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 전통적인 최적조세이론이 추구하고 있던 바는, 조세수입 요구가 일정한 크기로 주어졌을 때 최소한의 효율성 상실만을 가져 오면서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탐색.- 효율성만으로는 최적조세가 될 수 없고 분배상의 공평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싹트게 됨. 이에 따라 분배적 측면까지 감안된 최적조세이론이 등장하기 시작. 그러나 아직도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최적조세이론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 만약 조세의 부과가 비효율성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면 효용가능경계가 종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 위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효율적 조세구조를 파레토효률적 조세구조(Pareto efficient tax structure)라고 부름.-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서 파레토효율적인 조세구조 그 자체를 찾기 어려움. 개별적인 조세를 놓고 볼 때도 제한된 환경하에서 중립세(lump-sum tax)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가 좀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성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전체의 조세구조가 파레토효율성을 갖는 경우는 더구나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 전통적인 최적조세이론은 최선의 방책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선의 방책(second-best solution)을 찾는 데 주력.- 최적조세이론은 크게 보아 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중립세가 될 수 없음. 소득세와 물품세가 부과될 때 각각 두 개씩의 효율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 두 조세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지를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음.- 그 뿐 아니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 상품에 각각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물품세체제에 비해 우월하다는 보장도 없음.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통적 견해는 엄밀한 논리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 현대적 시각 : 앳킨슨-스티글리츠(A.Atkinson and J.Stiglitz)는 어떤 종류의 조세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냐라는 물음을 선별의 이론(theory of screening)과 결부시켜 고려. 정부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분배하고 싶지만 능력이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음. 따라서 어떤 관찰가능한 특성을 대리변수(proxy)로 선정하여 이를 선별수단(screening device)으로 삼아야 함. (ex. 소득, 임금률, 소비의 수준 및 내용)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적조세.- 능력에 대한 선별의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1) 어떤 특성이 좋은 선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2)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 최소한의 교란.3) 행정비용을 극소화.-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이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선별의 수단 노릇을 하는 경우. 소득은 능력의 지표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납세자의 다른 특성이 더 좋은 대리변수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조세제도에서 소득을 능력의 지표로서 삼는 관행을 유지.(2) 소득세와 지출세-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제도는 소득세가 직접세체계의 중심적 위치 차지. 소득세를 지출세(expenditure tax)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은 교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은 교란하고 있음. 소득세는 현재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은 물론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도 교란하게 되나, 차선의 이론에 의하면 지출세가 반드시 소득세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 즉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지출세가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이론적 근거는 박약. 결국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출세를 옹호하는 논리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공평성의 측면 : 칼도(N.Kaldor,1955)는 노동 대가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보다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말. 또한 스스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관점에서도 지출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그러나 칼도가 제시하고 있는 공평성의 근거는 그다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공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제와 지출세제를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소득세가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음. 모든 면에서 똑같고 오직 저축의 성향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소득세제 하에서는 저축성향이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내게끔 되어 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세보다 소비세가 더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실.-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제와 지출세제를 비교한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출세제 쪽이 약간 더 우월하다는 인상을 받음. 그러나 이 차이가 실제로 조세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관건이 될 만큼 현저한 것은 아님.- ‘20년 주기설’ → 30년대에는 미국의 피셔(I.Fisher). 50년대에 들어 오면서 영국의 칼도(N.Kaldor). 70년대에는 영국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그리고 이 때의 조세수입은.- 만약 쌀에 부과되는 물품세를 단위당 1원 올려 ()원으로 만든다면?초과부담의 증가분- 세율 상승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증가는 Xt원인데, 이것을 한계조세수입이라고 부를 수 있음. 세율상승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이 한계조세수입으로 나눈 비율이 바로 한계초과부담.- 쌀에 대해 부과된 물품세의 세수 1원당의 한계초과부담은,- 옷(Y)에 대해서도 지금 본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이 물품세체계로부터 나오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한계초과부담이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함.→- 조세제도로부터 나오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에 똑 같은 비율의 감소(equiproportional changes in quantities demanded)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정해야 한다는 것. (모든 세율이 동일한 물품세체계가 반드시 최적일 이유 없음) → 램지규칙(Ramsey rule).- 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요량은 보상된 수요양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의.- 램지규칙을 (보상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포함한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음. 우선 쌀에 대한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라 하면,는 조세부과로 인해 쌀 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을 의미. (세율 tx는 조세에 의한 가격의 상승비율) 따라서는 앞에서 본 식의 좌변과 같은 내용.- 옷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 램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음.→이것이 바로 역탄력성규칙(inverse elasticity rule).-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것.- 역탄력성의 규칙은 각 상품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최적조세의 규칙이라는 점에 주의. 또한 순전히 효율성의 측면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 콜렛-헤이그(Corlett and Hague)는 여가(leisur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분배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음. 그러나 조세가 부과될 때 생겨나는 분배적 귀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는 최적조세모형의 설정이 바람직.- 분배적인 고려를 가미했을 때 앞에서 본 단순한 램지규칙에서 얼마간 멀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진다는 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어느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듬. 다음과 같은 요인들 고려 필요.1) 어느 정도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전제하느냐?2)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비패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3. 최적소득세의 이론-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그가 직면하게 되는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 올라가는 성격을 갖는 조세제도를 루진적(progressive)이라고 부름.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성을 정의하기도 하나 평균세율에 입각하여 누진성을 정의하는 접근법이 보편적.- 어떤 소득세제도가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방법이 제시.1) 소득수준이 올라갈 때 평균세율이 어느 정도로 빨리 올라가는가를 관찰하고 더욱 빨리 올라갈수록 누진성이 크다고 보는 방법.2) 소득에 대한 조세의 탄력성을 재고 이것이 클수록 더욱 누진적이라고 보는 방법. (조세의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1% 증가할 때 조세부담이 몇 % 증가하는가를 의미)- 이 두 가지 방법은 때때로 누진성의 정도에 대해 상당히 다른 평가.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소득세부담을 현재의 수준에서 20%씩 증가 가정.의 값은 예전보다 20% 더 크게 되는 반면,의 값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선형루진세(linear progressive tax)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한계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누진성을 보이는 특성 보유. 조세부담액(T)과 소득(Y)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T = - S + tY(모든 사람에게 S만큼의 정액증여를 해준 다음, 번 소득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것.
    경영/경제| 2005.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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