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9116 사회과학부 최병기Ⅰ. 서 론아동기 때의 발달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는 이런 중요한 아동기 때의 발달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아동 발달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사례는 나 자신과 나의 남동생으로 나와 동생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금의 나와 나의 동생은 성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릴 때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는 없었다.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 동생의 어린 시절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나와 동생의 아동기 특징을 이론적 측면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례개요이 사례의 대상자는 나 자신과 나의 남동생으로 주로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통해서 나와 동생이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와는 약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나의 아동기 특징과 동생의 아동기 특징 등을 알 수 있었다.1. 개인력① 나: 나는 지금 만24세의 남성으로 1980년 9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보통의 정상아로 태어났으나, 영아기 때 자주 아파서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영아기 이후 에는 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별 다른 문제 없이 성장하였으나, 아동기 시기에 부끄럼을 많 이 타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는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으나 또래들 사이에서 리더라기 보다는 주로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체적으 로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② 어머니: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직접으로 양육하신 분으로 우리들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다. 직접 우리들에게 모유를 먹이고, 언어습득에 도움을 주는 등 영 아기부터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는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는 결혼 후 4년 만에 나를 낳게 되었기 때문인지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였고, 동생을 낳 은 후에도 나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지 않았다. 아마 동생은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는 반 면에 나는 자주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다.나와 동생이 유아기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 형편은 그다지 넉넉한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가끔씩 경제활동을 하신다고 나와 동생을 이웃집에 맡겨놓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것 때문인지 애착형성에 있어서 격리불안과 낯가림을 많이 나타내 었다고 한다.Ⅲ. 아동발달 이론 및 사례 적용1. 태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모의 영양상태모의 영양상태는 태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내환경이 된다. 모체의 영양이 부족하면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높고, 발육이 늦으며 신체적으로 기형이 될 확률이 크다.⇒ 어머니의 영양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2) 모의 질병모체의 여러 가지 질병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이되거나 출생시 태아에게 감염된다.⇒ 어머니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태아를 출산 할 수 있었다.(3) 모의 정서상태임신중 모의 정서상태가 태아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한 공포, 불안 등 모의 강한 정서적 경험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모의 혈액을 통해 태반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심한 정서적 충격은 일시적으로 태반에 혈액공급을 차단시켜 태아에게 산소결핍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태아의 신체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출생후 잘 울고, 잘 놀라는 등 정서적 불안정을 보일 수건강한 우리들을 출산하셨다.(6) 환경공해최근에 각종 환경공해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들이 출산한 시기는 1980년대로 한참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하던 시기로 아직 환경공해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기로 특별하게 환경공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한다.2. 신체 및 운동기능의 발달(1) 이행운동 발달출생에서부터 약 1년 반 사이에 영아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부터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놀라운 이행운동의 발달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이행운동기능은 일정한 계열적 순서를 따라 발달한다. 0개월-태내자세, 1개월-턱을 든다, 2개월-가슴을 든다, 3개월-닿고 놓쳐버린다, 4개월-받쳐주면 앉는다, 5개월-무릎에 앉고 물건을 잡는다, 6개월-높은 의자에 앉고 매달려 있는 물건을 잡는다, 7개월-혼자 앉는다, 8개월-도와주면 선다, 9개월-가구를 짚고 일어선다, 10개월-긴다, 11개월-잡아주면 걷는다, 12개월-의자를 잡고 일어선다, 13개월-계단을 오른다, 14개월-혼자 선다, 15개월-혼자 걷는다2세 이후부터 걸음마기에 들어서면서 이행운동 기능은 급격하게 발달한다. 2세경까지는 급하면 술취한 사람처럼 뒤뚱거리며 걷던 유아가 3세가 되면 선을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도 있게 된다. 4세경에는 두 발을 모으고 뜀뛰기를 할 수 있고, 한 발로 뛸 수도 있으며, 달리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안정된다. 5세가 되면 유아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민첩한 운동기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태어났을 때 나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3.2kg로 태어났으며, 동생은 나보다는 좀 더 건강한 상태로 3.4kg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이행운동 발달에 있어서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신체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해 동생은 비교적 이행운동 발달에 있어서 빨리 발달했다고 한다. 혼자 스스로 걸게 되는데 보통의 아이들보다감각운동기는 0~2세 사이의 시기로 대상에 대한 외현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감각운동적 도식의 상호통합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지며 대상영속성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이다. 전조작기는 2~6세의 시기로 표상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내재적 사고가 가능하나 자기중심성, 비가역성 등의 한계를 지니는 시기이다. 구체적 조작기는 6~12세 시기로 가역적 조작의 획득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감각운동기 때 대상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는데, 이 때 나와 동생은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면 울곤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4세가 되면서부터는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씩 안 보이더라도 울지 않고 잘 놀았다고 한다. 전조작기 시기에 아동들은 가상놀이를 하게 되는데 나와 동생 역시 가상놀이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나는 주로 아빠의 역할을 많이 하였다. 또한 전조작기 아동의 특징의 하나인 자기중심성에 있어서도 나와 동생은 자기가 보고 느끼는 위주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끔씩 어머니가 우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 조작기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로 체계적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서열개념과 공간개념에 있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덧셈과 뺄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4.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아동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중요한 인지적 수단이다. 또한 언어는 다른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나아가 언어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통제하는 정서적 창구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구사능력은 아동기 발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은 매행동유형 또한 출생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아기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자지러질 듯 울지만 어떤 아기는 아주 느리고 순한 울음소리를 낸다. 어른이 안아주면 좋아하고 달라붙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혼자 놀기를 더 선호하는 아기도 있다. 이처럼 정서적 표현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영아의 성격의 개인차를 기질이라 부른다.뉴욕 종단적 연구모형에서는 3개의 기질유형으로 식별하고 있는데, 첫째, 순한 아동은 수면?음식섭취, 배설 등의 일상생활습관에 있어서 대체로 규칙적이며, 반응강도는 보통이다. 새로운 음식을 잘 받아들이고 , 낯선 대상에게도 스스럼없이 잘 접근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대체로 평온하고 행복한 정서가 지배적이다.둘째, 까다로운 아동은 순한 아동과 정반대이다. 생활습관은 불규칙적이며 예측하기 어렵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이나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강도는 강하다.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고, 낯선 사람에게 의심을 보이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늦다. 크게 울거나 웃는 등 강한 정서가 자주 나타나며, 부정적인 정서도 자주 보인다.셋째, 더딘 아동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고,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는 까다로운 아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까다로운 아동과 달리 활동이 적고 반응강도 또한 약하다. 수면?음식섭취 등의 생활습관은 까다로운 아동보다 규칙적이지만, 순한 아동보다는 불규칙하다.⇒ 기질적 유형으로 볼때 나는 순한 아동에 가깝고, 동생은 까다로운 아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데 있어서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키웠던 반면에 동생은 아주 까다로워서 키우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 있어도 그다지 울음 같은 것을 내지 않았지만, 동생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울어버렸다고 한다. 또한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나는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런 대꾸없이 그 일을 있다.
실버 에이전트(9조)◆사업개요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각기 노인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된다. 그런 노인들 중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노인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노인들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종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목표에이전시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보다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성장을 전년대비 10% 이상을 달성한다.창업소요자금합계 : 736,500,000원대도시의 중상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모집입지형태200,000,000원30평(오피스텔 건물의 5~6층의 30평으로 사무실을 임대)사무실 임대료5,000,000원액자, 주방용품(그릇, 잔), 책상, 의자책상, 의자, 용품300,000,000원TV광고, 신문광고, 전광판 등광고비200,000,000원보증보험8,000,000원공기정화기, 컴퓨터, 전자제품일체내부시설3,500,000원전면 돌출 외 기타간판15,000,000원목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기타 안전시설인테리어5,000,000원지역권보장, 오픈행사, 전단지, 명찰, 명함, 유니폼 , 비품, 판촉물상표사용 및 오픈행사지원금액세부내용구분대상고객55세에서 75세 사이의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500명 모집 회원제로 운영(연회비 2000만원)직원 관리각 서비스별(건강, 자산, 문화체험, 여가, 장례) 전문 직원 1명씩 배치 한 명의 매니저에 25명의 고객관리 ⇒ 매니저 수 20명 직원 수는 약 30명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개별화,비밀보장,자기결정권, 상담사회복지 기술고객을 즐겁게 대하고 친구가 되기, 전화예절을 지킴, 고객방문시 웃으며 최선을 다하기친절교육고객을 완벽히 파악, 시간약속을 지킴, 진행상황을 알려줌,고객의 욕구와 관련된 책을 읽기.고객관리 방법고객관리초청공연, 파티제공, 기념일이벤트 제공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 더 나은 서비스개발, 고객들의 의견반영 (설문지, 면담)서비스 품질 향상*공격적 마케팅으로 서비스 단가를 저렴하게 하여 고객확보 *생일, 기념일에 카드보내기 *전화, 문자 등 지속적 관심보이기고객관리 및 확대신문, 인터넷, TV, 방문홍보창업 예상수익30억원소 계1인당 600만원씩 연 30억원500명전국단위 규모의 여행사문화체험 및 여행소 계수익률 0.5%씩 약 5000만원100~300명부동산 컨설팅업체부동산 임대사업수익률 0.5%씩 약 5000만원100~300명전국단위 규모의 은행금융상품자 산 관 리20억원소 계1인당 100만원씩 연 5억원200~300명뷰티샾아로마테라피1인당 200만원씩 연 10억원500명스포츠센터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1인당 100만원씩 연 5억원500명고객거주지 인근병원영양상태 및 식사관리건 강 관 리수익내역지출내역예상인원연계기관항 목15억원순수익11억원소 계연 4000만원기타경비10억원직원 연봉연 6000만원임대료운 영 비사망자 발생시1인당 1000만원씩 지원장례전문기관장 례25억원소 계연 6억원100~200명연예정보회사사교활동연 6억원100~200명스포츠센터스포츠연 2억원100~200명문화센터게임연 2억원100~200명문화센터교양연 5억원100~200명문화센터관람 및 감상연 2억원100~200명문화센터학습활동연 2억원100~200명문화센터창작활동여 가 생 활프 로 그 램 1. 건강관리영양상태 파악, 식사관리 운동관리-헬스, 레크레이션, 실버댄스 스트레스 해소법, 아로마테라피2. 자산관리금융상품-은행예금, 신탁, 채권 부동산 임대사업- 금리변화에 대응3. 문화체험과 여행가족여행, 효도관광, 테마여행4. 여가활동#창작활동- 작곡, 창작, 사진, 자수, 요리, 꽃꽂이, 목공예 #학습활동-독서, 토론, 조사연구#교양-다도, 악기 #관람, 감상-음악, 연극, 영화, 미술 #게임-장기, 바둑, 당구, 마작, 핀볼, 트럼플#스포츠-수영, 등산, 낚시, 볼링, 탁구, 골프, 테니스 #사교활동-파티참석, 데이트, 친구들과의 만남5. 장례장례식 전문기관과의 연계고객 : 박주열 70세7052504940현재상황: 외로움을 가지고 계시며,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혼자살고 있음. 자식들 중 아들 3명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딸은 지방에서 거주 하고 있음. 건강상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취미·특기: 독서, 음악감상 희망하는 일: 스포츠댄스, 악기연주(드럼), 피부관리평일 일정표종교활동17:00 ~ 18:00초청특강16:00 ~ 17:00다과15:00 ~ 16:00드럼14:00 ~ 15:00점심식사12:30 ~ 13:30이동11:00 ~ 12:30국선도09:30 ~ 11:00휴식08:30 ~ 09:30독서, 개인시간07:30 ~ 08:30아침식사06:30 ~ 07:30기상06:00 ~내용시간주말 일정표파티 (회사 자체에서 주선하는 만남의 자리)14:00~점심식사12:30 ~ 13:30이동11:00 ~ 12:30뷰티샾09:30 ~ 11:00휴식08:30 ~ 09:30음악감상07:30 ~ 08:30아침식사06:30 ~ 07:30기상06:00 ~내용시간당뇨식단 :열랑 1800kcal귤1개사과 ½개배추김치배추김치배추김치오이생채양상추 샐러드해파리 냉채콩나물 무침김 구이호박나물불고기 (쇠고기 40g)갈치조림 (갈치 50g)계란찜 (50g)대구매운탕 (대구 50g)순두부 찌개 (순두부 200g)시금치 된장국우유1개 (200m)보리밥 1공기 (210g)보리밥 1공기 (210g)보리밥 1공기 (210g)간식저녁점심아침{nameOfApplication=Show}
1999109116 사회과학부 최병기Ⅰ. 서 론산재보험법1. 의 의1) 개 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2) 산업재해의 특성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1)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화① 입법의 필요성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손해의 회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3)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 1994년 12월 22일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노동부(노동보험국과 지방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동법13-14조, 동법시행령 5조, 30조, 동법 6조의 2, 1999. 12. 31 신설 2000. 7. 1 시행 참조-(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① 보험관계의 성립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 개시일에, 적용제외사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연적용사업에 속하던 사업이 그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도급 또는 동종사업의 경우 누가 그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때 도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된다().② 보험관계의 소멸보험관계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등에 소멸된다.① 사업의 폐지 : 업무상 재해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② 보험계약의 해약 :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다만 보험관계의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년도가 종료한 때에나 할 수 있다.③ 보험관계의 소멸통지 : 위, 이외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1) 개념과 의의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되고 있다.②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산재보험법 제38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③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④ 기준임금제도구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월임금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⑤ 최고·최저보상제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법에서는 최저보상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9. 12. 31. 개정 시에는 최저보상제도와 함께 최고보상제도도 함께 규정하여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동법 38조 6항, 1999. 12. 31. 개정. 2000. 7. 1 시행-(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급권의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있다.(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O 상무이사로 각각 재직중이었던 점, 이사 OOO는 학생 신분으로서 비상근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위 3인에 대하여는 2002. 6. 27.부터 2002. 6. 30.까지 급여 책정 및 지급이 되지 않았고 2002. 7. 1.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위 3인(OOO, OOO, OOO)은 2002. 6. 3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다. 또한 2002. 6. 27.부터 2002. 6. 30.까지 임원 4명중 3명은 (주)OOOO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였고, 실제적인 근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단순히 법인설립등기만을 보고 2002. 6. 27.자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명부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 OOO, OOO은 모두 OO도 OO시 OO면에 소재한 (주)OOOO의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임이 확인된 점, 위 OOO, OOO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마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OOO, OOO는 모두 청구인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상근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청구인 회사는 2002. 6. 27. 법인을 설립하여 합자회사 OOOO으로부터 버스운행노선 및 차량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2. 6. 30.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버스노선 인수를 위한 준비작업 역시 사업진행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법인체로서 사업 진행을 개시한 시점인 20을 지급하였다.(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36만 6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사유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보험적용대상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전체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그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여 분리된 경우라 할 지라도 분리된 사업부분이 분리 이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됨으로써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장한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규정 비교분석Ⅰ. 들어가며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잡은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 그리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과 민주주의의 고귀함이 역사적으로 혼합되면서 나타난 소산인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은 사회복지법에 의거한 것이라면, 결국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의 일반화와 보편화의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의 생성과 발전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특정화된 개개인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제한에 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Ⅱ.사회복지법의 개념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는 사실 은연중 개념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과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사회복지법은 또한 매우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이다. 이 생존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생존권의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시행령), 규칙(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그러나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 조항의 법적 효력, 즉 헌법상에 생존권 조항이 갖는 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은 생존권의 실현에 관건이 되므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로 남아 있다.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되고 있다.1) 프로그램 규정설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2) 법적 권리설(1) 추상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한다. 이 추상적 권리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2) 구체적 권리설법적 권리설 중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대상자(요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바로 그 상태에서 급여지급을 종결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생활을 유지케 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확보케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급여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 내용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아야 하며, 중복된 급여를 지양해야 한다.(2)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사회복지급여는 그 가정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위험공동체를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간접으로 발생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금지당하게 된다.(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현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이거나 혹은 아니라도 특정의 고의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수급권을 제한한다.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내용에는 다시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① 목적있는 자해행위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행위(목적 있는 자해행위)이다.② 고의의 범죄행위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의 범죄행위 수행으로 인하지역으로 하여 전국 약 964만 명(약 241만 세대)의 도시지역 자영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예컨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한 국민계층간 평등주의 목표와 사회통합 목표의 달성 미흡,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방만함에서 오는 행?재정적 낭비, 그리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 제공의 약화, 특히 고령자의 증가와 의료보험료의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약점을 해소하고,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 공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규정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44조 (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머니투데이 2005.02.24 (목)]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급여를 정지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황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규정은 일시적으로 수용기간 보험급여를 기각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령 수용자들이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황씨는 지난해 5월 사기죄로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에 지병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정지한 것은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의 사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 4항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제한하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중복된 급여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급여를 받는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복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Ⅵ.국민기초생활보장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실이다.
공공부조법사회과학부 최병기제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1.공공부조법의 의미 1)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공공부조법에 내재하는 중요한 원칙은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하여 원조함으로써 해결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다. 2)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대표적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2. 공공부조의 특성 1)공공부조의 특성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 제도 ③ 재원조달을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 ④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2)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권리성 강함권리성 약함수급권의 성격적정선사회적 최소한급여수준보험료일반조세재원기여금 등자산조사자격요건국민전체소수의 빈곤계층대상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무차별평등(평등주의)원리보편주의선택주의이념방빈, 사전적 대응구빈, 사후적 대응목적사회보험공공부조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특성 ①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2. 입법 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층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2)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간주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3) 보충성의 원리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 하는데 보충하는 하는 역할 (4) 타법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보법 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5) 자립조장 원리 – 자활과 자립은 동법의 급여원칙 임 (6) 무차별 평등원리 –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2) 급여 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권 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2) 급여의 개별화 –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세대단위 급여 –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신청주의 급여 –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 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3) 수급권자와 수급자 (1) 개념과 범위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수급자 – 기초생보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ㄱ. 급여변경의 금지(동법 제 34조) ㄴ. 압류금지(동법 제36조) ㄷ. 양도금지(동법 제36조) ② 의무 ㄱ. 신고의 의무(동법 제 38조)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보장시설 –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 보장위원회를 둔다.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② 시·도 및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4)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 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5)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 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6)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7)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6)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 수급자를 대상으 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4) 급여의 결정 –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 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급여의 실시 –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권자에 대한 급 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6) 급여의 변경 –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 급여의 중지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7) 보장비용 (1)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① 보장비용 ㄱ. 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ㄷ. 제반 급여실시비용과 자활공동체 관련비용 ㄹ. 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부담구분 ㄱ.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ㄴ.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ㄷ.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 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ㄹ.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4) 반환명령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8)권리구제 : 이의신청제 3절 의료급여법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특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됨. 2) 연혁 표 9-5 참고3. 내용1) 적용대상 (1)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 (2) 수급권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3) 적용배제수급권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4)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 (5) 의료급여증의 부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실시기관 (1) 의미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 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2) 보장기관 -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 수·구청장이 행한다.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의료급여심의원회를 둔다. (4) 의료급여기관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5)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①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보장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 대불과 상환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독촉 대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의료급여기금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6)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법 15조 (2)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동법 16조 (3)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 동법 17조 7)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권리이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이다.8)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보장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