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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과 흑 - 쥘리엥 소렐의 인물 분석
    쥘리엥 소렐, 그는 이전 소설들의 주인공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대의를 품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인색했으며,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온 몸을 가식으로 도배한 옹졸한 사내이다. 하지만 쥘리엥 소렐, 그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나 ‘가난’이라는 적(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지,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는지 소설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쥘리엥 소렐의 삶을 다루기 앞 서 소설의 제목이 [적과 흑]인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초를 살펴보면, 가난한 사내가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존경받는 사제가 되거나, 무공을 세운 군인이 되는 것이다.쥘리엥은 나무 하나 제대로 나르지 못하는 연약한 사내였다. 영민한 머리를 지닌 아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 못한 어리석고 가난한 목수 아비에게 쥘리엥은 없는 것이 나은 아들이었다. 어린 쥘리엥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목격하며, 성공을 위해 군인보다는 사제로서의 길을 택한다. 소설의 저자 스탕달이 의도하여 쓴 구절일지는 모르지만, 어린 쥘리엥은 ‘다락’ 위에 올라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연신 나무 찍는 소음과 톱밥 날리는 아비의 작업장을 벗어난 그만의 공간. 소설의 초반부부터 어린 쥘리엥이 그의 아버지처럼 목수로 혹은 그의 아비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뛰어난 머리로 라틴어를 독학으로 마친 쥘리엥은 기회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거주하는 베리에르시(市)의 ‘드 레날’시장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쥘리엥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나게 된다. 드 레날 시장의 부인. 그녀는 우아하고 자애로우며 교양 있는 태도로 쥘리엥을 매료시켰다. 쥘리엥은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카르멘를 향한 돈 호세의 사랑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빠진 그런 부류의 사랑이 아니었다. 경험해보지 못해 어렴풋하게 상상해온 상류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한 오브제가 바로 레날부인이었고, 그의 동경과 호감의 뒤섞인 감정은 주체되지 않는다.다행스럽게도 레날부인을 향한 쥘리엥은 호감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젊고 싱그러우며 지적인 쥘리엥의 구애에 레날부인은 잠시 마음이 흔들려왔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도덕심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결국 쥘리엥은 자신과 부인의 사이를 의심하는 레날시장의 눈을 피해 신학교에 입학한다. 바로 ‘흑’의 길.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신학교의 입학한 그는 피라르 교장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고해신부(오늘날의 담당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좋은 줄’을 잡기 위해서였다. 애초에 쥘리엥은 순수한 목적으로 사제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기에 피라르 교장에게 아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작가 스탕달의 장난스런 성격이 나타는데, 사실 신학교의 실세는 피라르 교장이 아닌 부교장이었다. 부교장은 교장의 수족역할을 하는 쥘리엥은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결국 파라르 교장과 쥘리엥은 신학교를 떠나 ‘파리’로 건너한다.파라르 교장의 추천으로 쥘리엥은 파리의 명망 높은 대귀족 라몰 후작의 비서로 근무하게 된다. 영민하고 아름다운 청년 쥘리엥은 곧 라몰 후작의 총애를 받게된다. 하지만 비서자리로 만족할 쥘리엥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 아름답고 도도한 마틸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 염원하는 성공도 귀족세계로의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마틸드는 전형적인 귀족의 영양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오만불손한 귀족 아가씨. 그녀를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남자에게 면박을 주며, 구혼하는 남자에게 매섭게 거절하는 콧대높은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던 여자였다. 그래서인지 미천하고 그늘져 있는 쥘리엥 소렐의 인생에 대해 궁금해 한다.적과 흑에서 돋보이는 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섬세한 표현이다. 저자의 풍부한 감수성에 가장 잘 묻어나오는 장면이 바로 쥘리엥 소렐과 마틸드 간의 ‘밀고 당기기’ 사랑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글의 작가는 그 유명한 스탕달신드롬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닌가?쥘리엥은 넘어올 듯 넘어오지 않은 마틸드 때문에 고민을 하다 ‘질투작전’에 들어간다.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에게 끌렸던 마틸드는 결국 쥘리엥에게 불같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쥘리엥에게 허락한다. 라몰 후작의 분노를 하늘을 찌르지만, 딸의 순결은 가문의 명예과 직결이 되므로 둘의 사이를 허락한다. 또한 사위가 평민일 수 없다며 쥘리엥에게 남작의 작위까지 준다. 쥘리엥은 상류사회로의 진입을 갈망했고, 마틸드의 결혼을 통해 그의 꿈은 이뤄진 듯 보였다.
    독후감/창작| 2014.01.13| 2페이지| 1,0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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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의 제한(2)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5월 18일 과제저작재산권의 제한(2)1. 제 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①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해당 도서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를 원할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복제할 수 있다.※ 예 1.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저작권법 제 3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나 가사 등은 그 전부를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논문?단행본이나 잡지 등은 그 일부의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 즉 도서관 사서이지 열람이용자가 아니다.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 안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과뇐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④ 다만, 위의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 해당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⑤ 도서관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제 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이용할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 2. 시험문제의 이용)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免責)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3. 제 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①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② 시각장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은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오로지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 장애인들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③ 위의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제 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체의 수단이란,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적?물적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시설, 설비를 사용하여 자기직원에 의하여 녹음?녹화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위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 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자의 전시를 제한하는 것이다.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는 항시 전시할 수는 없다. 비?바람 등 날씨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② 개방된 장소에는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잡지나 홈페이지에 개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된 조형물들을 축소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러한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을 액자나 엽서에 담아 판매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전시를 하는 자,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혹은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예 3. 촉탁사진의 저작권사진관에서 사진사에게 의뢰하여 촬영하는 사진을 촉탁사진이라고 한다. 이러한 촉탁 사진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사진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촉탁사진은 촉탁자의 초상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사진사가 촉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초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제 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①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改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학교 교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그리고 사적이용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법학| 2010.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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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의 제한(1) 평가A+최고예요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5월 4일 과제저작재산권의 제한(1)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1.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법령들이 필요한 이유 : 저작권법의 본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역시 지향하기 때문이다.2-1. 제 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 부수 등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2-2. 제 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 제 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 2006년 저작권법에서 종전법과 비교할 때, 제 25조의 2항, 4항 그리고 10항의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규정이 변경되었다.① 제 2항 :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할 수 있다.” 종전법은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연?방송?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통상 ‘교육목적’이란 ‘수업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2006년 저작권법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수업자료를 올리는 것은 ‘학교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므로, 블로그에 올릴 때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한다.)② 제 4항 :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 10항 : “교육기관이 수업의 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데, 디지털 시대에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 외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교육과정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2-4. 제 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이다. 신문이나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언론기관 간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전재규정을 신설하였다. 인터넷 신문 역시 언론매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재(轉載)규정 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킨다.)2-5. 제 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6.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2-7.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이나 공연일 경우 청중이나 관중 혹은 제 3자에게 어떤 명목에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또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하지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연사용료 징수시설(무도장, 호텔, 무도학원, 숙박업 등)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법학| 2010.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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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외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6월 1일 과제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양도?행사?소멸제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제 39조 (보호기간의 원칙)①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다.②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적자의 사망 후 50년이 보호기간이다.보호기간을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 ‘사망시기산주의’와 ‘공표시기산주의’)먼저, 사망시기산주의는 저작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임. 한국은 저작자의 사망시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을 보호기간의 종기(終期)로 봄.다음, 공표시기산주의는 저작물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 등은 공표시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을 보호기간의 종기로 봄.제 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간 존속.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기간은 소멸.② 이 조항은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일 경우와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되어 있는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제 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제 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 컴퓨터 게임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50년간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간이고,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간이다. 다만,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자연인이건 단체이건 상관없이 공표 후 50년간이다.)제 43조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1회의 발행이나 공표로 종료되는 저작물인 ‘일회적 저작물’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계속적 간행물은 크게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나뉜다.①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을 공표 시로 함.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부분을 공표 시로 함.※ 축차저작물은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번호를 붙여 계속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 중 그 때마다 주제나 줄거리가 완결되는 저작물을 의미함. 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의 신문이나 잡지 등 편집저작물 자체, TV 드라마 중에서 매회 서로 다른 주제와 스토리로 방영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을 공표시로 하여 공표시기산주의가 적용되는데, 그 까닭은 각각을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기 때문이다.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3년이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공표된 것의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순차적 저작물이란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하여 최종회로써 완성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신문의 연재소설이나,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대부분의 TV드라마가 이에 속한다.※ 연재가 중단된 지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연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맨 뒤의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보는 까닭은 최종부분이 계속 발표되지 않으면 그 이전 부분이 영구히 보호되기 때문이다.제 44조 (보호기간의 기산):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起算)한다.제 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가능.② 특약이 없을 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는 않는 것으로 추정.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①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법학| 2010.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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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2)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27일 (월) 과제저작재산권(2)1. 저작재산권- 제 19, 20, 21, 22조제 19조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전시권은 공중이 저작물에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제 20조 ‘배포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로 A작가가 그의 소설을 출판하여, 서점에서 A작가의 소설이 판매될 경우, B가 A의 소설을 대량 구매하여 친한 친구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여도 배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배포권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이다.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포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최초판매원칙’이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선물하더라도 배포권 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원칙 때문이다.제 21조 ‘대여권’ 제 20조 단서(但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제 22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작성된 2차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별개로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는 원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2. 저작재산권의 특징 - 양도와 이용허락저작자외에 지닐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간이나 장소를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그렇다면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란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로 양도받는 방법인데,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지분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일정장소에서 이용하는 것만 양도받거나 혹은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받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이 끝나거나 약정한 장소 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받지 않은 지분권은 원래의 저작재산권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에도 단순히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과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허락받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이고, 후자는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사람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전자나 후자의 방법 모두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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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1)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13일 과제저작재산권(1)지난 번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排他的) 권리인데,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소유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설사 제3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불법으로 복제한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만약에 제3자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소유권자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면 소유권자는 제3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저작권 법 제 16조 복제권과 제 17조 공연권 그리고 제 18조 공중송신권의 각각의 정의와 실제로 위의 권리가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저작재산권의 첫 번째 권리는 제 16조 복제권이다.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하는 유형물’이란 저작물을 담고 있을 종이, 필름, 자기테이프, 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등을 말한다. 또한 복제권은 복제금지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복제권자(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가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에 대해서만 특별히 복제의 금지를 해제해 줄 수도 있다. 단,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제 3자에게 복제권을 양도한다면, 복제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복제권자가 된다.둘째, 제 17조 공연권이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연?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먼저,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저작물의 재생?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동일인이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란 대통령령이 정한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공연과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백화점?호텔?카지노?항공기?골프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셋째, 제 18조 공중송신권으로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종전법에는 방송권은 방송과 전송 이 두 가지로만 나뉘어 졌는데,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 등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대한 권리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방송 및 전송 그리고 새로운 융합 영역을 아우르는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게 된다. 공중송신권은 다음의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실시간제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을 전파, 중개, 기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송신한다. 다음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방송과 전송의 차이를 보면, 전자의 경우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목적’을 골자로 한다. 즉, 방송은 일반 공중파 TV, FM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중에게 송신하지만, 전송은 방송사의 ‘다시보기’서비스나 인터넷상의 스트리밍 동영상 등과 같이 개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이다. 디제털음성송신권은 ‘쌍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분되고, 실시간제로 송신된다는 점에서 전송과 다르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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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3월 30일 과제저작자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 8101호이다. 법률 제 8101호는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작자’에 대한 법률은 제 1장 제 2조(정의)와 제 2장 제 8조 그리고 제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먼저, 법률 제 8101호의 제 1장 제 2조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 즉, 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별도로 저작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까닭은 법에 규정한 권리들이 저작물의 최초 창작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비롯될 창작자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저작자를 뚜렷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법률 제 2장 제 11~15조)’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법률 제 2장 제 16~22조)’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2차저작물작성권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그로인해 부여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지닌 자이다.보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창작자의 원칙, 자연인의 원칙, 무방식주의)에 의해 ‘저작자’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창작자의 원칙으로서 업무상 저작을 제외하고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소설을 맨 처음 쓴 자, 음악을 맨 처음 작곡한 자, 그림은 맨 처음 그린 자 등이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인의 원칙으로서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기본적으로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제 1장 제 2조 제 1호).”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者)를 말한다(제 1장 제 2조 제 2호).”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동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단,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단체 등도 저작자로서 인정된다(제 2장 제 9조). 셋째, 무방식주의로서 한국의 저작자는 창작행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행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창작할 때에 창작자는 취득 의사에 상관없이 자작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 등인 경우에도 창작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저작자로서의 권리취득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취득절차를 요구한다.앞 서 개인 외에 법인, 단체, 동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 공동저작물 그리고 결합저작물의 경우이다.) 첫째, 업무상 저작물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法人: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등)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저작권이 처음부터 창작자가 아닌 법인이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원칙과 자연인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9 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에 따라 사단 또는 재단은 창작활동으로 발생할 위험부담과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므로, 자연인 혹은 창작자가 아니어도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인데, 현행법 제 2조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시 다수자가 공동으로 관여해야 하고,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창작적 기여가 융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2인 이상 창작에 참여해야 하고, 공동으로 창작하려는 의사가 서로에게 있어야 하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분리 이용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이다. 셋째, 결합저작물은 앞 서 살펴본 공동저작물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지닌다. 예로 영화 내에서 각본과 음악 등은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고, 독자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종의 저작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저작물에서도 결합저작물이 성립될 수 있는데, 공저로 표시된 책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분리하여 저작권을 지닐 수 있다.현행법에서 저작자를 뚜렷이 명시하는 까닭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 바 있다. 그러나 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올바르게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문화된 것이 제 8조 ‘저작자 등의 추정’이다. 제 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뜻하는 바는 저작자가 실명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표시를 한다면, 굳이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방식’이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저작자의 표시를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이냐를 뜻한다. 예로 도서의 경우 겉표지 또는 속표지 제목 아랫줄에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 제목 아랫줄 혹은 논문의 끝에 표시하며, 그림의 경우 그림의 귀퉁이 등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시 방식이다. 만약 저작자가 저작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발행자란 실제 발행 활동과 상관없이 발행자로 표시된 자를 말하고, 공연자 역시 실제 공연 사실과는 관계없이 공연자로 표시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실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혹은 아호 등을 관행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효력은 제 2항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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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격권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6일 과제저작인격권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세부적으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공표권으로서 저작물을 일반에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이다. 현행법 제 11조 ‘공표권’ 제 1항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고 하였다. 공표할 시 저작자는 공표 방법이나 공표 시기까지 결정할 권리를 지니므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더라도 공표 방법 혹은 시기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공표권은 1회성 권리로서, 공표를 하고나면 사실성 이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공표를 안 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제 45조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제 46조 규정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 경우 그리고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둘째, 성명표시권으로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저작물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에게까지 법의 효력이 미치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디오 방송 중 시 낭송을 할 때에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성명표시권 때문이다. 시의 제목과 시만 낭송하고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시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단, 현행법 제 12조 제 2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백한 성명표시권 침해라 볼 수 있다.셋째, 동일성유지권으로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제 13조 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고 법률화 하였다.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에 따른 변형 그리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란 매우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어떤 저작물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04년 9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거리 조형물 변형 설치 사건’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2001년 송파구청은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에 광고 조형물 설치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공모하였는데, 최우수 작품에게는 제품의 제작 및 설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고 조형물 공모 디자인에 응한 원고는 거의 작품 ‘빛의 세계’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자, 디자인의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는 피고인 구청 측과 협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조형물(원고의 저작물)이 완성되자 조형물에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청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이것을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 공사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으므로 전광판 공사의 중단뿐만 아니라 본래 자신의 조형물까지 철거해달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인정하였는데, 전광판의 설치는 본래 원고의 창작의도를 해칠 수 있어 원고가 조형물에 반영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한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단순히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저작인격권의 세부적 권리에 속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들은 일신전속성의 성격을 지닌다. 일신전속성이란 특정 권리와 권리의 주체의 결합 정도가 강하여서 특정권리는 권리의 주체를 떠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부정된다. 현행법 제 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따르면, 제 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와 제 2항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다.) 이 조항은 현행법 제 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와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 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 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로 내가 미당 서정주 선생의 아들이라 해도 서정주 선생의 ‘국화꽃 옆에서’ 시(詩)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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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3월 23일 과제저작물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창조해낸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8년 2월 28일 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과 혹은 감정이 표현된 순수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4조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어문저작물의 경우 언어에 의해 표현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라 말할 수 있다.) 소설, 동화, 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결의문, 뉴스기사, 설교, 즉흥연설 등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음악저작물은 음(Ton)을 수단으로 하여 표현한 모든 창작물이라 볼 수 있는데, 작곡가의 노력의 산물 혹은 의도적 산물 등은 모두 음악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무용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내용이 표정, 동작 등과 같은 몸짓에서 표현된다. 미술저작물은 조금 특수한데, 그 까닭은 미적 판단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에 있다. 여인의 나체 사진에 대해 예술이냐 외설이냐 하는 논쟁이 그 실례일 것이다. 사실 저작권법에서 작품이 예술이냐 혹은 외설이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치 않고, 저작물로서의 가치 있느냐 혹은 없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작품들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 검증이 불가결하다. 주로 미술작품들에 대한 창작성 유무는 일반인보다는 미술가들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저작물의 경우, 초기 기념비?탑 등 미술적 목적을 추구하던 예술적 건축물에서 오늘날 상업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까지 그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건축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실내장식과 건축물 일부분도 보호받은 사례가 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촬영자의 특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비교적 희박한데, 카메라라는 기술적 장비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창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반면, 아파추어가 찍은 사진 혹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피사체를 변형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찍은 제품 사진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에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 안에는 시나리오, 음악, 미술 등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어문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미술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독립된 한 장르로서 보고 있다. 도형저작물은 도형 내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도형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며 보호한다.이렇듯 국가가 저작물의 범위를 법으로서 비교적 명확히 제한하려는 이유는 저작자와 대중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서라고 본다. 즉, 법이 저작자의 권익만을 지나치게 옹호하여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대중의 표현의 자유의 자유와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대중의 표현과 공유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저작물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법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는 저작물들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람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점이다. 그랜드 캐니언(The Grand Canyon)을 본 사람들은 자연의 웅장함과 경이로움에 탄성을 내비치지만, 이 곳을 저작물이라 일컫는 사람은 없다. 그 까닭은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의 놀라운 산물이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체화된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물의 안에는 저작자의 ‘사상’ 혹은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흔히 주위의 낙서들을 보며 피카소 그림 같다는 농담을 건네지만, 실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낙서라든가 쓰레기 같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듯 그의 작품이 예술성을 지니고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작품 안에 입체파의 창시자로서의 미술사적 공헌과 반전주의 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작물은 창작성 혹은 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똑같이 모사했다고 해도 모작을 저작물로 부르지는 않는다. 반면, 앤디워홀(Andy Warhol)은 모나리자를 그의 작품 속에 넣었지만, 이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 넣어 팝아트적 모나리자를 완성시킴으로써 저작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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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3월 16일 과제저작권법의 역사저작권(著作權)은 쉽게 말해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저작물의 창작자이다.) 창작활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사시대의 동굴벽화 역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밖으로 표출한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훨씬 후대에 나타나게 된다. 그 까닭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량복제’ 자체가 불가했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보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세까지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란 힘들었고, 수도권 등지에서는 수도사들에 의해 필사가 이뤄졌으나 이것은 실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 말할 수는 없다.이러한 인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바뀌게 되는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기술을 발명하면서 빠른 시간 내의 대량 복제가 가능케 된다. 저작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케 되자 이것을 통해 실익을 보게 되는 사람이 출현하고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출판업자는 무분별한 복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이러한 출판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즉, 초기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판업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출판특허제도인데, 이 제도는 16세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대되게 된다.최초의 근대적인 저작권법은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다.) ‘앤 여왕법’은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한 것으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포일로부터 14년 간 배타적인 복제권을 지닐 수 있다. ‘앤 여왕법’이 입법된 배경에는 18세기 개인의 가치를 강조한 계몽주의의 이념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의 계몽주의 학자 존 로크는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깃든 저작물을 저작자의 ‘재산’이라고 보고, 저작자 자신만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복제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1793년 문학 및 예술의 소유권에 대한 ‘저작권령(copyrighting decree)’이 제정되어 모든 저술가, 작곡가, 화가의 저작물 판매에 관한 독점권이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 보장되며, 사망한 뒤에도 10년 간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독점할 수 있게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빨리 근대적 저작권제도를 도입했는데, 1869년 ‘출판조례’를 공포한 것이 저작권에 대한 첫 입법 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비록 근대적 저작권법이 입법되었으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은 국내법으로서 제정되었으므로, 어디까지 국내에서만 발효되는 법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 무역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졌고, 문화적 교류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막고 국경을 뛰어넘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다국간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 필요성에 따라,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성립된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체결되게 된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적 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한국에 근대적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소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라고 본다.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빼앗기기 전인 1908년 일본은 자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대한제국에 사용하기를 강권한다. 1945년 임시정부의 수립 후에도 일본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원용되다가 1957년 1월 28일 에 이르러서야 한국 저작권법이 제정된다. 이 당시 저작권법의 체제는 총 5개의 장으로 나누고 7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저작권의 원시적 취득에 관해서는 특별히 납본?등록 등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다(법 제 2장). 둘째,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년까지 보호하고(제30조~37조), 제 14조부터 제 17조에서 규정한 저작자 인격권)에 대하여는 영속성을 인정하였다. 셋째,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 제43조). 넷째, 저작권의 상속, 양도, 신탁, 입질(入質) 및 출판권에 대한 등록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였다(법 제 43조 제1항, 제 57조).이후 한국은 2006년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을 발전시켜나갔다.) 1986년 1957년 저작권법으로는 적용상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됨에 따라 첫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진다. 1986년 법안에서는 눈에 띄게 달라진 특징으로는 첫째,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이다(법 제3조). 외국인 저작물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한국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1987년 이전의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둘째, 과거 30년이었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였고,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법 제16조~제21조). 셋째,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소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78조~제80조). 제 4차 개정에서는 인터넷 관련 법안이 추가되었는데,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등에 의해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복제?유포되지 못하도록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였다(법 제18조의 2). 2003년 제 5차 개정에서는 저작자가 불분명한 인터넷 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 혹은 보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부분 복제?배포?방송권을 부여한다. 2006년 제 8차 개정에서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신설하였는데(법 제18조), 이 권리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모두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이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발맞추어 현대까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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