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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과 흑 - 쥘리엥 소렐의 인물 분석
    쥘리엥 소렐, 그는 이전 소설들의 주인공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대의를 품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인색했으며,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온 몸을 가식으로 도배한 옹졸한 사내이다. 하지만 쥘리엥 소렐, 그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나 ‘가난’이라는 적(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지,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는지 소설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쥘리엥 소렐의 삶을 다루기 앞 서 소설의 제목이 [적과 흑]인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초를 살펴보면, 가난한 사내가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존경받는 사제가 되거나, 무공을 세운 군인이 되는 것이다.쥘리엥은 나무 하나 제대로 나르지 못하는 연약한 사내였다. 영민한 머리를 지닌 아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 못한 어리석고 가난한 목수 아비에게 쥘리엥은 없는 것이 나은 아들이었다. 어린 쥘리엥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목격하며, 성공을 위해 군인보다는 사제로서의 길을 택한다. 소설의 저자 스탕달이 의도하여 쓴 구절일지는 모르지만, 어린 쥘리엥은 ‘다락’ 위에 올라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연신 나무 찍는 소음과 톱밥 날리는 아비의 작업장을 벗어난 그만의 공간. 소설의 초반부부터 어린 쥘리엥이 그의 아버지처럼 목수로 혹은 그의 아비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뛰어난 머리로 라틴어를 독학으로 마친 쥘리엥은 기회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거주하는 베리에르시(市)의 ‘드 레날’시장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쥘리엥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나게 된다. 드 레날 시장의 부인. 그녀는 우아하고 자애로우며 교양 있는 태도로 쥘리엥을 매료시켰다. 쥘리엥은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카르멘를 향한 돈 호세의 사랑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빠진 그런 부류의 사랑이 아니었다. 경험해보지 못해 어렴풋하게 상상해온 상류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한 오브제가 바로 레날부인이었고, 그의 동경과 호감의 뒤섞인 감정은 주체되지 않는다.다행스럽게도 레날부인을 향한 쥘리엥은 호감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젊고 싱그러우며 지적인 쥘리엥의 구애에 레날부인은 잠시 마음이 흔들려왔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도덕심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결국 쥘리엥은 자신과 부인의 사이를 의심하는 레날시장의 눈을 피해 신학교에 입학한다. 바로 ‘흑’의 길.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신학교의 입학한 그는 피라르 교장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고해신부(오늘날의 담당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좋은 줄’을 잡기 위해서였다. 애초에 쥘리엥은 순수한 목적으로 사제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기에 피라르 교장에게 아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작가 스탕달의 장난스런 성격이 나타는데, 사실 신학교의 실세는 피라르 교장이 아닌 부교장이었다. 부교장은 교장의 수족역할을 하는 쥘리엥은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결국 파라르 교장과 쥘리엥은 신학교를 떠나 ‘파리’로 건너한다.파라르 교장의 추천으로 쥘리엥은 파리의 명망 높은 대귀족 라몰 후작의 비서로 근무하게 된다. 영민하고 아름다운 청년 쥘리엥은 곧 라몰 후작의 총애를 받게된다. 하지만 비서자리로 만족할 쥘리엥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 아름답고 도도한 마틸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 염원하는 성공도 귀족세계로의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마틸드는 전형적인 귀족의 영양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오만불손한 귀족 아가씨. 그녀를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남자에게 면박을 주며, 구혼하는 남자에게 매섭게 거절하는 콧대높은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던 여자였다. 그래서인지 미천하고 그늘져 있는 쥘리엥 소렐의 인생에 대해 궁금해 한다.적과 흑에서 돋보이는 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섬세한 표현이다. 저자의 풍부한 감수성에 가장 잘 묻어나오는 장면이 바로 쥘리엥 소렐과 마틸드 간의 ‘밀고 당기기’ 사랑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글의 작가는 그 유명한 스탕달신드롬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닌가?쥘리엥은 넘어올 듯 넘어오지 않은 마틸드 때문에 고민을 하다 ‘질투작전’에 들어간다.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에게 끌렸던 마틸드는 결국 쥘리엥에게 불같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쥘리엥에게 허락한다. 라몰 후작의 분노를 하늘을 찌르지만, 딸의 순결은 가문의 명예과 직결이 되므로 둘의 사이를 허락한다. 또한 사위가 평민일 수 없다며 쥘리엥에게 남작의 작위까지 준다. 쥘리엥은 상류사회로의 진입을 갈망했고, 마틸드의 결혼을 통해 그의 꿈은 이뤄진 듯 보였다.
    독후감/창작| 2014.01.13| 2페이지| 1,0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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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2)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27일 (월) 과제저작재산권(2)1. 저작재산권- 제 19, 20, 21, 22조제 19조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전시권은 공중이 저작물에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제 20조 ‘배포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로 A작가가 그의 소설을 출판하여, 서점에서 A작가의 소설이 판매될 경우, B가 A의 소설을 대량 구매하여 친한 친구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여도 배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배포권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이다.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포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최초판매원칙’이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선물하더라도 배포권 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원칙 때문이다.제 21조 ‘대여권’ 제 20조 단서(但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제 22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작성된 2차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별개로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는 원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2. 저작재산권의 특징 - 양도와 이용허락저작자외에 지닐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간이나 장소를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그렇다면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란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로 양도받는 방법인데,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지분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일정장소에서 이용하는 것만 양도받거나 혹은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받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이 끝나거나 약정한 장소 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받지 않은 지분권은 원래의 저작재산권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에도 단순히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과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허락받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이고, 후자는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사람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전자나 후자의 방법 모두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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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재산권(1)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13일 과제저작재산권(1)지난 번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排他的) 권리인데,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소유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설사 제3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불법으로 복제한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만약에 제3자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소유권자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면 소유권자는 제3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저작권 법 제 16조 복제권과 제 17조 공연권 그리고 제 18조 공중송신권의 각각의 정의와 실제로 위의 권리가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저작재산권의 첫 번째 권리는 제 16조 복제권이다.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하는 유형물’이란 저작물을 담고 있을 종이, 필름, 자기테이프, 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 등을 말한다. 또한 복제권은 복제금지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복제권자(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가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에 대해서만 특별히 복제의 금지를 해제해 줄 수도 있다. 단,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제 3자에게 복제권을 양도한다면, 복제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복제권자가 된다.둘째, 제 17조 공연권이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연?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먼저,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저작물의 재생?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동일인이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란 대통령령이 정한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공연과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백화점?호텔?카지노?항공기?골프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셋째, 제 18조 공중송신권으로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종전법에는 방송권은 방송과 전송 이 두 가지로만 나뉘어 졌는데,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 등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대한 권리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방송 및 전송 그리고 새로운 융합 영역을 아우르는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게 된다. 공중송신권은 다음의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실시간제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을 전파, 중개, 기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송신한다. 다음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방송과 전송의 차이를 보면, 전자의 경우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목적’을 골자로 한다. 즉, 방송은 일반 공중파 TV, FM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중에게 송신하지만, 전송은 방송사의 ‘다시보기’서비스나 인터넷상의 스트리밍 동영상 등과 같이 개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이다. 디제털음성송신권은 ‘쌍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분되고, 실시간제로 송신된다는 점에서 전송과 다르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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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3월 30일 과제저작자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 8101호이다. 법률 제 8101호는 전 11장, 본문 14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작자’에 대한 법률은 제 1장 제 2조(정의)와 제 2장 제 8조 그리고 제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먼저, 법률 제 8101호의 제 1장 제 2조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 즉, 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별도로 저작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까닭은 법에 규정한 권리들이 저작물의 최초 창작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비롯될 창작자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저작자를 뚜렷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법률 제 2장 제 11~15조)’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법률 제 2장 제 16~22조)’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2차저작물작성권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그로인해 부여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지닌 자이다.보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창작자의 원칙, 자연인의 원칙, 무방식주의)에 의해 ‘저작자’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창작자의 원칙으로서 업무상 저작을 제외하고는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소설을 맨 처음 쓴 자, 음악을 맨 처음 작곡한 자, 그림은 맨 처음 그린 자 등이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인의 원칙으로서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기본적으로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제 1장 제 2조 제 1호).”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者)를 말한다(제 1장 제 2조 제 2호).”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동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단,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단체 등도 저작자로서 인정된다(제 2장 제 9조). 셋째, 무방식주의로서 한국의 저작자는 창작행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행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창작할 때에 창작자는 취득 의사에 상관없이 자작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 등인 경우에도 창작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저작자로서의 권리취득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취득절차를 요구한다.앞 서 개인 외에 법인, 단체, 동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 공동저작물 그리고 결합저작물의 경우이다.) 첫째, 업무상 저작물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法人: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등)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저작권이 처음부터 창작자가 아닌 법인이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원칙과 자연인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9 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에 따라 사단 또는 재단은 창작활동으로 발생할 위험부담과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므로, 자연인 혹은 창작자가 아니어도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인데, 현행법 제 2조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시 다수자가 공동으로 관여해야 하고,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창작적 기여가 융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2인 이상 창작에 참여해야 하고, 공동으로 창작하려는 의사가 서로에게 있어야 하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분리 이용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이다. 셋째, 결합저작물은 앞 서 살펴본 공동저작물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지닌다. 예로 영화 내에서 각본과 음악 등은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고, 독자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종의 저작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저작물에서도 결합저작물이 성립될 수 있는데, 공저로 표시된 책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분리하여 저작권을 지닐 수 있다.현행법에서 저작자를 뚜렷이 명시하는 까닭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 바 있다. 그러나 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올바르게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문화된 것이 제 8조 ‘저작자 등의 추정’이다. 제 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뜻하는 바는 저작자가 실명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표시를 한다면, 굳이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방식’이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저작자의 표시를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이냐를 뜻한다. 예로 도서의 경우 겉표지 또는 속표지 제목 아랫줄에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 제목 아랫줄 혹은 논문의 끝에 표시하며, 그림의 경우 그림의 귀퉁이 등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시 방식이다. 만약 저작자가 저작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발행자란 실제 발행 활동과 상관없이 발행자로 표시된 자를 말하고, 공연자 역시 실제 공연 사실과는 관계없이 공연자로 표시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실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혹은 아호 등을 관행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효력은 제 2항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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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격권
    저작권론 - 박영희 교수님 2009년 4월 6일 과제저작인격권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세부적으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공표권으로서 저작물을 일반에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이다. 현행법 제 11조 ‘공표권’ 제 1항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고 하였다. 공표할 시 저작자는 공표 방법이나 공표 시기까지 결정할 권리를 지니므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더라도 공표 방법 혹은 시기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공표권은 1회성 권리로서, 공표를 하고나면 사실성 이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공표를 안 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제 45조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제 46조 규정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 경우 그리고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둘째, 성명표시권으로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저작물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에게까지 법의 효력이 미치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디오 방송 중 시 낭송을 할 때에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성명표시권 때문이다. 시의 제목과 시만 낭송하고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시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단, 현행법 제 12조 제 2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백한 성명표시권 침해라 볼 수 있다.셋째, 동일성유지권으로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제 13조 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고 법률화 하였다.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에 따른 변형 그리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란 매우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어떤 저작물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04년 9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거리 조형물 변형 설치 사건’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2001년 송파구청은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에 광고 조형물 설치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공모하였는데, 최우수 작품에게는 제품의 제작 및 설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고 조형물 공모 디자인에 응한 원고는 거의 작품 ‘빛의 세계’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자, 디자인의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는 피고인 구청 측과 협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조형물(원고의 저작물)이 완성되자 조형물에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청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이것을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 공사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으므로 전광판 공사의 중단뿐만 아니라 본래 자신의 조형물까지 철거해달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인정하였는데, 전광판의 설치는 본래 원고의 창작의도를 해칠 수 있어 원고가 조형물에 반영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한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단순히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저작인격권의 세부적 권리에 속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들은 일신전속성의 성격을 지닌다. 일신전속성이란 특정 권리와 권리의 주체의 결합 정도가 강하여서 특정권리는 권리의 주체를 떠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부정된다. 현행법 제 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따르면, 제 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와 제 2항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다.) 이 조항은 현행법 제 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와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 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 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로 내가 미당 서정주 선생의 아들이라 해도 서정주 선생의 ‘국화꽃 옆에서’ 시(詩)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법학| 2010.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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