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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Ⅰ. 서론오늘날 WTO의 출범등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기어 국제 경쟁의 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더 이상 국경이란 울타리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란 사실상 와해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존재할 뿐이다.한국의 경우에도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제간에 알려짐으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외국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국가로 부상되었고 국제 인력 브로커들의 주목받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본격화되면서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한편에는 많은 실업자가 있으면서도 이른바 3D업종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을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3D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불법취업 외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했다.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면서 뒤로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묵인하며 받아들이는 이중정책을 쓸 것인지, 합법이란 이름으로 산업기술연수생 인력을 수입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산업기술연수교육이 아닌 저임금으로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비윤리적인 편법적인 정책을 쓸것인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한국적인 실정에 맞는 정당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을 쓸것인지 등 많은 문제들이 이슈화되었다.외국인 연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은 계속 증가했다. 그 이유는 3D업종 인력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연수’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자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또한 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연수생의 연수업체 이탈사태도 빈발했다.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95년부터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근로자로서 떳떳하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통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그 대신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해 2년간의 연수 후 소정의 시험합격자에 한해 1년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문제는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단순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외국인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공식적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고용은 금지한다고 하면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기간 종료 후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외국인력정책이 결과적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종전의 '연수 2년 + 취업 1년'을 2002년부터 '연수 1년 + 취업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제도개선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 피부에 제3세계의 빈국에서 왔기 때문에 경제적 차별을 가미한 민족적 차별을 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이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5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후생, 복지후생 등에 관한 것 즉 근로계약관계상 근로자에 대한 대우 일체를 말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산업연수생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법률적인 사회, 문화적인 지위에서 생기는 차별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라 할지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출입국법위반과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는 분리하여야 한다. 민, 형사 사건에 대하여서도 통역요원의 입회 하에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것등 기본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와 식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업장내에서의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1) 문제점(1)노동권 침해문제①임금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임금 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싱가포르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13만명을 넘어 인구의 5.5%를 차지했고, 1990년에는 외국인력이 30만명을 넘어 인구의10.3%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정부는 종래 고용법규정에 근거했던 외국인력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체계적 규제를 위해 1990년 11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시행하기 시작하였다.싱가포르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근간으로 양적통제와 가격에 의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로 외국인력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국내경기 및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허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또한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여 가격기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외국인력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분담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철저하게 차별화 하여 자국근로자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간에도 중국·말레이시아 계통과 그 밖의 외국인력간의 임금수준을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업종과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출신 근로자들은 싱가포르 근로자의 1/3 ∼1/2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3) 대만1989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2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전직, 입출국, 부양가족초청, 노동관계법 적용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기본급은 대만의 최저임금수준(15,840 대만달러)이며 초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총 27만명(1999. 1월말) 수준이며, 도입대상국은 4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제조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1/3정도로 높다. 합법적 도입인원이 많은 대신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 불법취업자는 2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허가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①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한 산업체,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③ 대외 무역법에의하여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④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주장하는 유관 공공 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란 ④의 자격에 의해 도입하는 산업체의 외국인연수와 관련된 제반제도로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만 통상부 산하의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함으로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산하에 '외국인연수협력단'이 발족되면서 국내의 비숙련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생자격으로 도입된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에게 인식되었다.(3) 산업연수제도의 특성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일본의 연수제도와 흡사하다. 일본의 JITCO 는 한국의 산업연수협력단과 유사하며 외국인 선정과 유입절차 관리방법에 아주 유사하다. 특히 연수생을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수수당을 주거나, 산업재해 적용, 의료보험혜택 등에서 제외시켰다. 불법체류자보다 낮은 임금에 열악한 환경을 못이겨 연수생들이 사업장을이탈을 하는 현상이 생겼다. 1995년 5월말 입국연수생 26,283명중 26.3%인 6,903명이 이탈하였다. 정부는 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연수보다는 사실상 인력부족을 메우는 단순노동이라는 것과 현행 제도가 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시켜 놓았다. 더욱이 인력난의 문제를 불법체류자 고용형태에서 산업연수생 고용으로 대체하면서 불법체류 단속강화 및 강제출국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병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5. 외국인력 유입의 효과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우리 나라에 많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적다.
    경영/경제| 2003.04.22| 17페이지| 1,0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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