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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역사] 일본의 남북조 시대 평가C아쉬워요
    ? 역사 배경징기스칸의 아들 쿠빌라이가 원으로 국호를 정하고 일본에게 통호의 뜻을 전함?당시 싯켄인 北?時宗(ときむね)의 거절?원의 침공에 대비해 국내 御家人(ごけにん)들에게 해안방위를 명령?원과 고구려의 침공1. 文永의 役 (1274) - 실패 : 폭풍우에 따른 원군의 병선 후퇴2. 弘安의 役 (1281) - 실패 : 본토 상륙 전 폭풍우에 의한 후퇴?鎌倉(かまくら) 幕府(ばくふ)의 멸망 원인의 등장1. 御家人(ごけにん)들의 궁핍화-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인과 금융업자에게 저당잡히거나 영지를 처분-몽고침입 시 방어전쟁에 들어간 전비를 御家人(ごけにん)들이 자가 부담2. 御家人(ごけにん)의 궁핍화에 따른 幕府(ばくふ)의 권력기반이 무너짐으로써幕府(ばくふ)정치의 동요3. 北?(ほうじょう)氏의 정치 독점에 따른 반 幕府(ばくふ) 분위기의 확산과幕府(ばくふ)정치의 문란?幕府(ばくふ)의 동요를 이용하여 고다이고 天皇(てんのう)의 幕府(ばくふ)타도 계획1324년 正中(しょうちゅう)の?1331년 元弘(げんこう)(げんこう)の??鎌倉幕府(かまくらばくふ)의 멸망모리요시 친황과 幕府(ばくふ)에 불만을 가진 武士(ぶし)들의 거병足利(あしかが) 尊氏(たかうじ)의 幕府(ばくふ)를 배반하고 京都(きょうと)의 六波羅探題 점령 후 北?(ほうじょう)氏를 멸함Ⅰ. 鎌倉幕府(かまくらばくふ)의 멸망참조 : 室町(むろまち) 시대 구분1333 1336 1392 1467 1573↓ ↓ ↓ ↓建武の新政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 室町(むろまち) ??(せんごく) 시대Ⅱ. 建武(けんむ)의 新政(しんせい)과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의 동란1. 建武(けんむ)의 新政(しんせい)1333~1336년 고다이고 天皇(てんのう)가 京都(きょうと)로 돌아와 고곤 天皇(てんのう)을 폐하고 天皇(てんのう)친정의 新政(しんせい)을 폈는데 이를 그 이듬해 연호였던 建武(けんむ)를 따서 建武(けんむ)의 新政(しんせい)이라고 한다.① 구조 (자료 11)② 幕府(ばくふ) 폐지의 공식선언③ 天皇(てんのう)의 친정체제建武(けんむ)의 新政(しんせい)의 신뢰 저하武士(ぶし)들의 불만公家(くげ)들의 불만농민들의 불만1. 武士(ぶし)의 은상에의 소홀2. 영지 등의 배분에서 公家 (くげ)에게만 우대관례, 전통의 무시1. 연공의 증가2. 과역부과?足利(あしかが) 尊氏(たかうじ)가 建武(けんむ)의 新政(しんせい)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湊川(みなとがわ) 전투에서 승리?무가정권의 부활2.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시대의 성립 배경尊氏(たかうじ)가 湊川(みなとがわ) 전투에서 승리한 후 고곤 상황을 내세우고 고다이고 天皇(てんのう)에 봉기하여 고다이고 天皇(てんのう)을 유폐?고다이고 天皇(てんのう)이 고곤 상황군에게 쫓겨 吉野(よしの)로 도주한 후 새로운 정권 수립 (南朝)尊氏(たかうじ)가 후에 고묘 天皇(てんのう)을 옹립하여 조정을 세움 (北朝)?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 시대의 시작?北朝는 尊氏(たかうじ)(형)이 군사부문, 直義(だだよし)(동생)이 행정, 재판을 맡아 서로 대립1350년 간노의 소란?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의 대립3.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의 정부 구조南朝北朝고다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천황 체제고묘 천황을 옹립한 足利尊氏(あしかがたかうじ)를 중심으로 한 幕府체제Ⅲ.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의 통일과 室町(むろまち) 幕府(ばくふ)의 성립1.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의 통일足利(あしかが) 義?(よしみつ)의 幕府(ばくふ) 장악과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 통일① 유력 御家人(ごけにん)들의 대립을 이용② 守護(しゅご)大名(だいみょう)의 반란 진압③ 상황으로부터 京都(きょうと)시의 행정, 재판권을 빼앗음-> 幕府(ばくふ) 내부 장악④ 義?(よしみつ)에 의해 南朝의 고마메야마 天皇(てんのう)이 퇴위하고 이에 北朝의 고코마츠 天皇(てんのう)을 중심으로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가 합체함. 이후 황위는 北朝의 자손이 계승-> 室町(むろまち) 幕府(ばくふ)의 성립2. 室町(むろまち) 幕府(ばくふ)의 성립성격 : ?軍(しょうぐん)과 守護(しゅご)大名(だいみょう)의 타협과 균형 위해 성립 한 연합정권조직 : 鎌倉(かまくら) 幕府(ばくふ)를 모방하여 足利(あしかが) 義?(よしみつ) 때 정치 조직과 기구 정비(스캔자료 2 ②번 참고)3. 足利(あしかが) 계보 (스캔자료 2 ①번 참고)Ⅳ. 오닌의 난1. 배경① ?軍(しょうぐん)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8대 ?軍(しょうぐん)이었던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와 요시마사의 아들 요시히사의 대립② 斯波(しば)가, ?山(はたけやま)가 각각의 가문에서 상속 문제에 따른 내분③ 管領 (かんれい)직을 독점하던 細川(ほそかわ) 가쓰모토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山名(やまな) 모치토요의 본거지를 달리한 守護(しゅご) 大名(だいみょう) 들의 대립2. 경과동 군足利(あしかが)요시미 (동생)斯波(しば) 요시토시?山(はたけやま) 마사나 가細川(ほそかわ) 가쓰모토서 군足利(あしかが)요시히사 (아들)斯波(しば) 요시카도?山(はたけやま) 요시 히로山名(やまな) 모치토요위와 같이 동군, 서군으로 대립하여 ??(せんごく)적인 내란으로 발전1467~1477년까지 11년간에 걸쳐 일어남1477년 양군 사이에 화의가 맺어져 내란의 수습?결과 - ① 京都(きょうと)의 초토화② 幕府(ばくふ)의 권위 상실③ 하극상의 풍조 (사회 각층까지 미침 -> ??(せんごく)시대로 나아감)④ 실권은 細川(ほそかわ) -> 미요시 나가요시 -> 마쓰나가 히사히데 순 으로 넘어감? 문학1. 軍記物語(ぐんきものがたり) 中 太平記(たいへいき)작자 - 고지마 호시구성 - 40권으로 되어 있는 室町 시대의 軍記物語(ぐんきものがたり)내용 - 1. 전란에서의 무사들의 모습을 그림(湊川(みなとがわ)전투에서의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용맹스러운 모습의 장면이유명)2. 전란을 겪던 무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음가마쿠라 시대의 平家 物語(ものがたり)와의 비교平家 物語(ものがたり)太平記(たいへいき)1. 源氏와 平氏의 싸움이라는 역사의 격동을 平氏 일문의 흥망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2. 지방 각지를 순회하던 장님 비파승에 의해 유포 되어온 구송문예적 성격 (平曲 (へいきょく))-> 운율과 리듬이 있다3. 불교적 무상관을 기조로 하여 사건과 인간의 행 동을 인과응보의 이치로 분석4. 당시의 시대상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 가를 받음1. 南北朝(なんぼくちょう) 동란을 배경으로 하여 전란의 모 습을 그리고 있음2. 전란 중 용맹하면서도 비애에 찬 인간의 모습이 호쾌하고 화려한 필치로 묘사3. 읽기 위주의 작품수수한 문장으로 보도적, 기록적인 성향이 짙다4. 문학성은 뛰어나나 平家 物語(ものがた り)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유교도덕으로 말세를 개탄하 고 위정자를 비판하는 등 새로운 시 각을 엿볼 수 있다.2. 수필 中 徒然草(つれづれぐさ)작자 - 요시다 겐코구성 - 243단으로 되어 있으며 枕草子(まくらのそうし), 方丈記(ほうじょうき)와 함께 일본 3대 수필에 해당함내용 - 1. 필자의 감흥에 따라 생각으로 떠오르는 감상2. 노장 사상, 유교, 불교3. 平安(へいあん) 시대에의 동경영향 - 중고시대 ?少納言(せいしょうなごん)의 枕草子(まくらのそうし)중고시대의 枕草子(まくらのそうし)와 비교枕草子(まくらのそうし)徒然草(つれづれぐさ)1. 궁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2. 문학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 갔다는 점에서 徒然草(つれづれぐさ)에 영향3. 간단한 기술1. 인생의 갖가지 모습을 붓 가는 대로 기 록한 수필2. 난세를 살아온 인간의 시선이 사회생활 에 미치고 반성하는 복잡한 심경3. 은둔자로써의 느낌과 철학적인 작자의 예리한 감수성으로 서술되어 있는 특이한
    사회과학| 2004.06.09| 7페이지| 1,5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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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폐지에 관한 나의 생각
    Ⅰ. 서론성불평등 문제는 계급불평등 현상만큼이나 인류역사에서 오래되고 보편적인 문제이다. 특히 유교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적, 남근숭배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 남근의 결여자로서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을 이유로 여러 사회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것이다. 성불평등은 한국의 남성우월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장치로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내면화되었고 남성위주의 사회, 문화체제를 유지시키고 여성을 종속시키고 억압하는 체제를 형성해 왔다. 그렇다면 성불평등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먼저 삼국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서 등을 통해 남녀의 성이 비교적 평등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의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교문화가 들어오면서 부계직계 가족으로 변화하였으며, 여성의 지위도 많이 낮아졌다. 이 때부터 고정된 성불평등의 사고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오래된 유교사상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성불평등의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례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호주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Ⅱ. 호주제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1. 호주제의 정의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 ( 친족편 )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에 대응하는 효의 대상인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법률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일제의 호적제도는 이러한 전체주의 이념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창출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호적제도는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호적제도와는 매우 달랐다. 우리 전통 호적제도는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한 호구조사 방식이었으나 일제의 호적제도는 현실생활의 공동여부와는 상관없이 호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와 혈연적관계가 있는 가족원을 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식이었다. 일제의 이러한 호주제는 가족으로부터 식민지 통치자인 일본 천황에까지 이르는 가족국가이념, 전체주의이념을 토착화시키지 위함이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일제는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던 호주권과 호주권 승계제도를 관습에 포함시켜 우리의 전통관습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Ⅲ. 호주제의 문제점 - 양성불평등1. 가제도상의 불평등가제도란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여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제도는 호적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보장받고 현실적으로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가제도상에서 호적은 필요조건인 것이다한국의 가족법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의 영향으로 남계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원리를 근간으로 한 가제도로서 근본적으로는 변형된 종법사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가제도는 가족생활에서 헌법상의 양성평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민법은 호적법상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호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호주승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990년의 민법개정시 호주제도는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었고 그 권리도 대폭 축소되어 현행의 호주제도는 사실상 명목적인 제도로 되었다. 결국 호주승계제도는 호적을 유지하여 가기 위한 존재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호주는 호적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외에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민법은 이러한 호주승계의 순위를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민법은 자녀의 부가입적과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규정에 따라 호적법도 혼인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 부를 호주로 한 호적을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모가 자의 친권자로 실제로 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의 호적으로 이적할 수 없고 재혼을 할 경우에만 그 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모와 동적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1. 찬성론먼저 첫째, 가족 내에서는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고 본다.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절대적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곧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둘째, 호주제는 하나의 전통문화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유교적 문화의 하나이므로 이를 보존해야한다는 의견이다.셋째, 가족 체제 보호 및 질서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넷째, 현재 3차례 가족법 개정 후 호주제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보고 호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절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다섯째, 호주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호주제를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국가적 손해를 무시 할 수 없다.2. 반대론첫째, 찬성론자들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녀차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셋째, 호주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넷째,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Ⅴ. 외국의 예 - 일본의 호주제와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1. 일본의 호주제포츠담 선언 후 맥아더 사령부는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일본 헌법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46년의 일본 헌법은 제24조에서 부부의 동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선언하였다. 호주제도를 비롯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던 명치민법의 가족법은 1946년 일본 헌법의 이념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개정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응급적 조치로서 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친족, 상속편은 전면 개정되었고 그 결과 호주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호주제는 앞서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패전 이전의 천황제국가에서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호주제의 폐지에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처음에는 헌법개정과 무관하게 호주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본의 지배층이 결국 폐지론으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맥아더 사령부의 강력한 영향과 함께 개정헌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채택한 이상 호주제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사회에서 호주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은 반드시 맥아더 사령부의 영향력과 국제여론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후 일본 사회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민주주의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의 형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즉 예를 들면 남자는 직업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각자의 성에 따른 고유한 역할이라고 보는 시각 등은 법적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구나 신설된 양성평등조항은 입법자에게 특히 가족, 교육, 노동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시킬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해당 분야의 법률 가운데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특히 혼인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스위스의 1907년 혼인법은 남편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혼인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법질서의 폐기와 더불어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혼인법 개정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었다. 혼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 특히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여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던 것이나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되었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한 법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족 부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다.Ⅵ. 호주제의 새로운 편제방안1. 기본가족별 호적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사회과학| 2004.06.09| 6페이지| 1,0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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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고고학
    Ⅰ. 시작말일찍이 구소련의 몇몇 학자들은 중국 동북지구의 원주민은 고아시아족이며 이후 퉁구스족으로 대치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받아들여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인은 고아시아족의 일부라고 보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학자들은 이 동북지역의 신석기 유적의 빈약성으로 신석기시대의 주인공에 대한 논리 전개는 거의 없는 반면 청동기 시대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서단산 문화의 주인공이 예맥족이라는 학설과 이들로부터 부여족이 갈라졌고 이 부여족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갈라졌다고 보고 있다. 지금부터 예맥문화를 대표하여 주는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이와 관련된 부여, 말갈족에 대한 그간의 고고학적 결과를 포함해서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여 보겠다.Ⅱ. 예맥예맥은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 고예족과 맥족 계통의 총칭이다. 예맥은 예족과 맥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 언어, 습속의 민족 통합체이다. 예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시어] 대아, 한혁에서 보였다 한다. 추, 맥은 맹수가죽, 붉은 표범, 노란곰 또는 예구 등을 헌납하였다. 예는 물 가까이 살며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맥은 주대에 북방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예맥은 또한 위국이라고 칭하였고 예맥족은 원래 어렵부락이고 맥은 떠돌이사냥 또는 유목부락이다. 이 종족이 융합되어 예맥이라고 칭하여 지면서 농업 위주의 민족이 목축, 어렵 민족과 결합하여 예맥어족 또는 어지도 형성 되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동북중남부와 조선반도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 종합적으로 서주 때의 문헌기록에서의 예와 맥은 춘추 초기에는 ‘예맥’ 두 글자가 연결되어 나오고 한대에는 상기 이런 정황이 모두 존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동별의 족계가 나란히 있을 때는 예맥이라고 함께 썼으며 각자 행동할 때는 분리되어 서술하였다는 견해와 또 하나는 예맥이 역사적으로 합류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에 따라서 역사서술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에 의해 상대연대를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분내에서 출토된 토기의 안정된 기별과 변화가 풍부한 형식은 서단산 문화의 발전단계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성상초 고분은 3차 발굴을 통하여 석관묘 86구가 발굴되었고 발견된 토기 121점 중 호는 47점이다. 서단산 고분의 4차 발굴을 통하여 49기 고분이 발굴되었고 1950년 발굴된 19기 고분의 자료가 모두 발표 되었다. 성성초와 서단산 고분 출토의 호는 그 특징이 같거나 유사하다. 즉 성성초와 서단산 고분의 상대연대관계는 1~%단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고분으로, 소달구 고분군이 있다. 소달구산정대관은 산 정상에 고립되어 있고 매장방식은 사단산 문화에서 성행했던 석관묘군과는 다른데 고분 규모가 크고 부장품이 많은 것이다. 분기는 서단산 문화 고분군의 발전단계의 특징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분기 - 1기 : 성성초 고분군의 대표적이며 호의 기본 특징은 목이 짧고 배가 원통 형이다. 가로손잡이호 , 수직손잡이호, 손잡이 없는 호 등의 유형이 있다. 돌칼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반월형돌칼로 2개의 구멍이 있다.2기 : 정성초 2,3조 서단산 1조 등이 대표적이다. 1기는 호와 비교하면 목 과 배 사이의 각이 커지고 짧은 목으로부터 긴 목으로 변하며 목이 점차 길어지고 배부분은 원통형으로부터 배부른 형으로 변한다. 돌칼 은 약간 커지고 고분은 여전히 판석을 세워 만든 석관위주이지만 일 정량의 혼석을 쌓아서 만든 것보다 크며 모와 마직물, 청동기 등 부 장품도 풍부하다.비파형단검 등의 청동기도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3기 : 서단산 2,3조가 대표적이며 성성초 4군, 소달구, 소단산, 동량강, 소 서산, 낭두산의 고분 등이 포함된다. 가로손잡이호는 목이 짧거나 둥 근 것을 거쳐 목이 긴 것으로 변한다. 돌칼은 그 길이가 더 길어지기시작한다.4기 : 장사산, 양반산 및 후석산, 토성자의 부분 고분이 포함된다. 목이 가 늘고 긴 수직호가 출토 된다.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 현, 화전현, 북으로 서란현, 길림사와 영길현 등이 있다. 송하강 양쪽에 특히 길림시 부근과 영길현 경내의 강 양쪽 언덕에 해발 200~360 사이의 낮은 부근 수면에서 3~10m의 낮은 언덕 사이에 다량의 문화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곳의 유적들은 주거지와 무덤들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모두 112곳이다.2) 길림지구 서단산 문화유적의 발전서열과 분기서단산 문화의 중요 유적의 발전서열과 상한, 하한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서단산 문화의 완전한 발전서열을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유물유형, 주거지와 고분결구의 차이 그리고 C14의 결과 들을 근거해서 서단선 문화를 전기, 중기, 후기 등 3기로 나누고 있다. 유적들의 연대에 대한 탄산의 방위원소 측정 결과 외에 그 유적 출토의 유물, 주거지, 무덤결구를 간단히 살펴 보면 서단산 토기는 비교적 다순하며 송송초의 토기형제는 초기의 특징을 가졌고 유물종류도 서단산과 기본적으로 같다. 성성초 주거지는 정상의 평탄한 곳을 빼고는 거의가 반수혈식이다. 무덤은 부관이 없거나 나중에 부관이 있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후석산의 토기형제는 중기의 특성으로 호는 외반 구연 또는 수직 구연의 긴 목에 배가 부르다. 후석산의 유적의 주거지 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규칙적이며 정형화된 반수혈식이다. 토성자의 토기 종류는 전기의 기물과 잔이 있다. 또한 주거지는 수혈을 깊지 않게 파고 네 벽을 불로 태우고 평면은 장방형이며 주고지의 한 모서리에 아궁이를 만들었다.3) 서단산 문화의 특징유물유형으로는 전기, 중기, 후기의 유물로서 토기와 청동기는 그 종류가 증가하거나 소열되기도 하였으며 형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기 중기가 단순하여 후기의 토기는 비교적 복잡한 형태이다. 전기의 청동기는 대부분 무기와 장신구, 도끼, 칼 등으로 생산공구는 드물었다. 중기에는 도끼나 칼 등의 생산공구가 많으며 장식품도 증가하였으며 후기에는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지 않았다. 주거지는 초기에는 많지 않았다가 중기에는 부수혈식 건물을 시대의 유적관계를 조명해보기 위해서 다음에서는 신석기 말기에 해당되는 요녕의 신석기 문화인 후와 유적과 심양조공가와 정가자와 유적을 알아보겠다.1) 요녕동구현 후와 유지후와 유적은 요동반도 연해북부의 연해평원상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는 쌍산자유적, 홍태대강 유적, 작목산 유적, 석불산 유적 등 주변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 많이 있다. 후와 유적은 남북길이 170m,동서너비 100m, 면적 17,000 평방미터다. 여기에서는 주거지 43기, 저장구덩이 20개, 토기 114,427점 등이 발견되었다. 유적은 4층으로 나누고 있으며 1,2,3층 문화는 상층문화, 4층문화는 하층문화라고 나눈다. 후와 하층문화 주거지가 31곳 발견되었고, 이들은 상당히 밀집되어 발견되었다. 보통 대형주거지 주위에 소형주거지가 있었다. 이 중 대표적인 주거지를 살펴보면 평면이 원각방형, 반수혈주거지로 남북길이 8.3m, 동서너비 7.3m이다.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로 태토는 소성도가 비교적 높으며 수제로 문양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 단지와 도구가 발견되었다. 도구에서는 마제위주의 석기로 돌도끼, 칼, 사냥도구 등이 발견되었다. 후와 상층문화 주거지는 12기가 발견되었고 대부분 원각방형 반수혈 주거지이다.규격은 다양하여 대(길이 8m, 너비6m), 중(길이6~7m, 너비 5m), 소(너비3~4m)정도이다. 유물의 대부분은 소성도가 높으며 수제로 흑갈색 위주이다. 도구는 농업도구가 발견되었고, 석기는 마제위주이다. 이외 조소품도 발견되었다. 후와 상,하층 문화의 특징을 보면 후와 하층의 유형은 6000년 전의 것이고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요동지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적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화이다. 후와 상층문화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후라 볼 수 있다.2) 심양조공가와 정가와자 유적조공가 유적은 요녕성 심양시 철서구 조공가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동단검과 토기도 출토되었고, 하층 문화의 토기와 상층문화의 토기로 나뉜다. 정가와자 유적은 말기 또는 청동기 시대의 가장 이른시기로 보고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석기, 토기가 발견되었고, 상하2층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이 추구 하는 목적은 예맥족의 서단산 문화론의 본질이다. 서단산 문화주거지는 크게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돌로 담을 축조한 것과 돌을 쌓지 않은 낮은 담이다. 전자는 강양쪽언덕이나 낮은 구릉상에 있고 후자는 대부분 평원상에 있다. 종합하면 서단산 주거지를 전중후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기는 산정상의 평탄한곳 또는 산허리의 완만한 곳에 있고 돌고 담의 기단부를 쌓았다. 중기는 산을 깍아서 평탄하게 만든 후 돌로 담의 기단부를 쌓았다. 후기는 수원 가까이의 낮은 언덕이나 평원에 축조하였다. 서단산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는 석관묘라고 본며 토기의 종류는 호단지,바리등으로 단순하다.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 ( 서단산문화 )가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의 문화를 보겠다. 길림시 신광유적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토유물 중에서 토기가 발견되었고 석기는 마제위주이며 소량의 타제석기가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대량으로 사용되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감소 되다가 초기 철기시대에 가면 거의 사라졌던 검은흑요석기가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특징과 이전의 연변지구에서 발굴된 유물에 따르면 신광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즉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해당된다. 상기한 이 유적을 서단산 문화의 마지막 시기로 본다.Ⅳ. 중국과 동이족과의 관계고대 예맥족은 중국동북의 동부연해지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이것은 화하민족과 인근이었을 뿐 아니라 발해를 사이에 두고 동이족과 마주보고 있었다. 이들의 유물은 황하유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해서 화하, 동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표명하여 준다. 이런 문화교류와 지리환경은 살펴보면 두 가지 통로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발해 서쪽언덕의 남북육로를 따라서 교류되었다는 견해와 다른하나는 발해 해협을 통한 해상교류였다. 초기에는 예맥족의 칭위에 대하여 혼란을 보여주는‘상서’와‘시경’같은 옛 기록들에서는 모두.
    사회과학| 2004.06.09| 8페이지| 1,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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