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슈가문학의 이해고은주 작가의“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작가소개고은주 1967년 부산에서 출생 1990년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1995년 7월 「떠오르는 섬」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 1999년 첫 장편「아름다운 여름」 “오늘의 작가상” 수상 저서 2000년「여자의 계절」 2002년「너는 열 두살」 2003년「 현기증」 2004년「 유리바다」 2004년「 칵테일 슈가」작품경향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지만 이야기 자체는 허구인 것확실한 의도를 가진 소설, 명확한 해답을 주는 소설독자의 다양한 해석들을 접하는 걸 즐긴다.현실소통질문혼 결정확한 문장사물의 해박한 지식선명한 이미지소위 성인 소설로 폄하되는 그런 류의 소설들과는 확실히 격을 달리하며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따라잡으며 재치 있게 세태를 풍자함.칵테일 슈가는....작품경향불륜결혼 or 약혼[향수를 좋아하는 여자][매끈한 구두 ][매끈한 구두의 아내 ][인디고 넥타이 ][연두빛 스카프 ][소설가 ][소설가의 아내 ][탈보][와인바 여주인][탈보의 아내][은행원]분석 플롯분석1.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의 손을 떠나[향수를 좋아하는 여자][매끈한 구두 ]늦은 밤, 매끈한 구두의 남자가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와 야외 결혼식장에서 만나 밀회를 즐긴 후,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과 함께 한 뼘 크기의 막대 끝에 달린 동그란 나무 장식의 칵테일 슈가를 건넨 후 자신의 차로 돌아간다.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매끈한 구두 ][매끈한 구두의 아내 ]집으로 돌아온 매끈한 구두의 남자는 무심결에 손을 넣어 칵테일 슈가를 아내에게 건넨다. 자신의 정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되살려 반복하면서 그는 흡족해 한다.“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매끈한 구두의 아내 ]스카프의 약혼녀는 예쁜 설탕을 뜨거운 커피잔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정부에게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을 반복하며 칵테일 슈가를 건넨다.[연두빛 스카프 ][소설가 ]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약혼녀의 집에서 나온 정부는 집으로와 자신의 아내에게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을 반복하며 칵테일 슈가를 건넨다.[소설가 ][소설가의 아내 ]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아내는 닉네임 탈보라는 정부와 집에서 밀회를 즐긴 뒤, 정부의 손에 칵테일 슈가를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낸다. 그 뒤 메일을 보내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과 함께 정성껏 편지를 쓴다.[소설가의 아내 ][탈보]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탈보는 자신이 즐겨가는 와인바의 주인에게 하룻밤의 파트너 신청을 하지만 거절당하자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과 함께 정성껏 편지를 쓴다.[탈보][와인바 여주인]분석 플롯분석2. 돌고 돌아탈보가 나가자 와인바의 주인은 은행원에게 결혼은 지긋하다고 말하며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 라는 말과 함께 정성껏 편지를 쓴다.[와인바 여주인][은행원]분석 플롯분석3.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의 손으로 돌아옴.은행원의 아내가 시트러스 향수를 찾는 도중 장식장의 서랍 안에서 아직도 이름을 정하지 못한 칵테일 슈가 시제품을 발견한다. 은행원에게 어디서 가져왔냐고 묻자, 은행원은“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을 한다. 자신이 한 말과 함께 되돌아 온 칵테일 슈가를 가지고 매끈한 구두의 남자와 끝내야 한다는 손익계산을 한다.[은행원][향수를 좋아하는 여자. 그 남자도 처음에는 온갖 성의를 다하다가 점차 시들해질 것이다. 외형적 조건 대신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로서는 이런 남편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이혼녀로 살아가는 건 이 사회에서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어딘가 의심스러운 요소를 지니고 있는 남자는 일단 정리해야 한다. 남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분석 인물분석직접적 제시'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와는 대학생 때 만났지만, 여자의 꿈의 조력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와 헤어지고 교회의 여학생과 결혼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 충분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 매끈한 구두분석 인물분석직접적 제시'가난한 친정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 교회에서 만나는 명문대 남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현모양처의 역할을 해 내고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의 바람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그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3. 매끈한 구두의 아내분석 인물분석직접적 제시'집안 형편이 극도로 나쁜 넥타이는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자들이 넥타이와 가까워졌다가 곧 도망치듯 떠났다.'4. 인디고 색상의 넥타이분석 인물분석간접적 제시 중 대화“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결혼은 내적으로도 견고해질 거라고 믿어요.”5. 연둣빛 스카프직접적 제시'여자는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은 지금 결혼이 아니라 일종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남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기 위한 이벤트.'분석 인물분석간접적 제시“결혼은 겉으로만 견고한 제도일 뿐이야. 오히려 그 외적인 견고함 속에서 내적인 자유의지는 더욱 강렬해 지지. 제도가 너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6. 소설가직접적 제시'한 편의 짧은 소설로 소설가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어해. 스와핑 파티라면 또 모를까.”8. 탈보'단골 와인 바의 주인,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여자였던가. 탈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간접적 제시 2'이제 그가 갈 곳은 룸살롱밖에 없다. 돈을 주지 않고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다.'분석 인물분석간접적 제시 중 대화9. 와인바 주인“내 남편이라도 되고 싶어? 이혼할 수 있겠어?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싫어. 난 시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애들까지 버리고 이혼했어. 결혼은 지긋지긋해.”분석 인물분석직접적 표현10. 은행원“나도 지겨워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내가 그냥 만만해서 결혼한 거 같아요. 뭐든지 다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해요. 우린 섹스도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걸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내 심정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분석 인물분석간접적 표현 111.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의 고교동창, 탈보의 아내“남편의 이메일 박스를 열어봤더니 기막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 유부녀의 집에까지 드나들면서 바람을 피우나 봐. 휴대폰 통화 목록에 자주 찍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긴 또 다른 여자야. 그쪽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했더니 이혼녀라지 뭐야. 게다가 자기 가게를 찾는 손님으로만 대한 거라고 발뺌을 하는데…….”간접적 표현 2“다 죽여 버리고 싶어. 내 남편, 그 유부녀, 그 이혼녀, 모두 모두…….”1. 현대사회분석 배경분석현실반영불륜개인주의 이기주의 성적욕망성적표현섹슈얼리티적인 성에 대한 초점1. 간접적 표현성적표현'흔들리는 여자의 눈 속에 어느덧 하객들이 가득하다.''흔적도 없이 녹아버리겠군,' '흔적도 없이 녹아 버린 건 그녀 자신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막대를 부여잡고 그녀는 이제 곧 결혼을 하려한다.'1. 간접적 표현성적표현“결혼은 겉으로만 견고한 제도일 뿐이야. 오히려 그 외적인 견고함속에서 내적인 자유의지는 더욱 강렬해지지. 제도가 너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길 건너 수없이 반복된 프로그램을 따라 여자의 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윽고 단상에 얹혀 있는 여자의 손 위로 남자의 손이 겹쳐지면서 그들의 몸은 함께 출렁이기 시작한다.'2. 직접적 표현성적표현'두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서로의 몸이 침대에서 빈틈없이 밀착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어차피 시간을 오래 쓸 수도 없는 두 사람이므로''그렇다고 해서 오늘 낮에 만난 그녀를 넥타이가 아직도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오랜 독신생활에 지친 몸을 달래기에 적합한 존재 일뿐이다. 안마시술소 따위에 돈을 쏟아 붓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했을 때 감동에 겨운 표정으로 달려 나온 그녀의 얼굴을 넥타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2. 직접적 표현성적표현'어쩌다가 거실 소파에서 뒤엉키게 된 것일까. 지나치게 푹신한 가죽 소파는 여자의 허리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미묘한 통증까지 불러오고 있다. 남자를 적당히 밀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남자의 몸이 강렬하게 덮쳐온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남자의 등을 끌어안는다. 거센 움직임이 멈추고 나니 소파에 파묻힌 자세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2. 직접적 표현성적표현“오늘 당신이 내 집에서 가져간 것, 칵테일 슈가라는거야. 커피 잔에 넣어서 녹여 먹는다더군. 아마 그건 멋진 칵테일파티에서 쓰이겠지. 막대와 함께 설탕은 이 컵에서 저 컵으로 옮겨 다니고 파트너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겠지. ~ 우리, 느낌표의 달콤함만을 즐기기로 해.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2. 직접적 표현성적표현'그의 눈에는 그것은 느낌표보다 남자의 성기를 닮아 보인다. 작은 방망이 모양의 사탕을 빨아먹는 금발여자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겹쳐진다. 포르노 사이트를 너무 오래 들여다본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칵테일 슈가를 얌전히 받아든다.''남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2. 직접적 표현성적표현“남자들은 다 변해. 별 남자 있겠니? 평생 낭만적으로 사랑해 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
Ⅰ.서론1.『칵테일 슈가』의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경향작가 고은주는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1990년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MBC에서 2년 간 아나운서 생활을 거쳐 1995년 7월 「떠오르는 섬」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 문단에 등단했다.그 후 '정확한 문장으로 주인공의 일상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 내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으며, 1999년 첫 장편 『아름다운 여름』으로 제23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아름다운 여름』(민음사, 1999), 『여자의 계절』(문학사상사, 2000), 『현기증』(이룸, 2003), 『유리바다』(이가서, 2004), 소설집 『칵테일 슈가』(문이당, 2004), 동화 『너는 열두 살』(명예의 전당, 2002) 등이 있다. 2004년, TBC '우리시대 작가를 만나다'와 KBS 1TV 'TV 책을 말하다'에서 진행을 맡았으며 2005년 ‘신들의 황혼’을 펴냈다. 현재 ‘문학 나눔 콘서트’를 통해 여러 작가들과 어울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상상보다는 현실에 밀착된 글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더 공감과 설득력을 준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취재에 얽매인다든가 경험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은 허황된 상상만큼이나 재미없는 일이죠. 개연성을 위해서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지만 이야기 자체는 허구인 것, 그게 바로 저의 소설인 것 같습니다.의도라기보다는 대게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을 씁니다. 확실한 의도를 가진 소설, 명확한 해답을 주는 소설. 그런 것은 ‘문학’보다 ‘구호’나 ‘정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독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접하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그게 바로 소설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하니까요.가령, 제가 썼던 ‘현기증’은 '진정한 사랑이란 가능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소설이고, 어렴풋이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써나갔지만 결국 나 자신도 명확히 대답할 수 없게 끝내고 말았죠. 저도 가끔 현기증을 들춰보는데의 약혼녀에게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을 반복하며 칵테일 슈가를 건넨다.⇒ 가난한 자신과 결혼하려는 연둣빛 스카프에 의문을 갖지만 아무렴 어떠냐는 식으로 심각한 것과 귀찮은 것을 피하려는 현대인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것 같다.(5) 연둣빛 스카프의 약혼녀는 예쁜 설탕을 뜨거운 커피 잔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정부에게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을 반복하며 칵테일 슈가를 건넨다.⇒ 결혼을 소설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로 이용하고 있는 연둣빛 스카프를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6) 약혼녀의 집에서 나온 정부는 집으로와 자신의 아내에게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을 반복하며 칵테일 슈가를 건넨다.⇒ 소설가와 아내의 대화에서 부부의 대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무미건조함이 느껴진다.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7) 아내 (닉네임 : 소설가의 아내)는 닉네임 탈보라는 정부와 집에서 밀회를 즐긴 뒤, 정부의 손에 칵테일 슈가를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낸다. 그 뒤 메일을 보내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과 함께 정성껏 편지를 쓴다.⇒ 정부와의 관계에 스릴을 더하기 위해 집에서도 관계를 갖는 대범함을 보면서 가족의 생활터전인 집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웃 여자들 또한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과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보고 만연한 불륜과 불신을 볼 수 있다.(8) 탈보는 자신이 즐겨가는 와인 바의 주인에게 하루 밤의 파트너 신청을 하지만 거절당하자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플롯에서 주인공은 목표도 고상하고 의지가 굳고 지식도 풍부한 편이다. 그런데 이런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착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 주인공이 전락해 버리거나 불행을 겪게 될 때 독자들은 통쾌감을 맛보게 된다.- 시험의 플롯은 남에게 동정적이면서 목적의식이 강한 인물이 타인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고상한 의도와 습관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플롯을 뜻한다.- 타락의 플롯은 타인에게 동정적이었고 훌륭했던 주인공이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 플롯을 말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목표와 야심을 포기하느냐 하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 흔히 이런 유형을 ‘체념의 플롯’이라고 한다.)2. 인물분석*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같은 학교를 다니던 그 여자는 향수를 좋아했고 욕심이 많았다. 그 여자가 꿈꾸는 결혼이란 남편의 적극적인 외조를 받으면서 아이도 낳지 않고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직접적 제시‘권태와 불만이 겹겹이 쌓여도 이만한 남편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해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 남자도 처음에는 온갖 성의를 다하다가 점차 시들해질 것이다. 외형적 조건 대신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로서는 이런 남편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이혼녀로 살아가는 건 이 사회에서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어딘가 의심스러운 요소를 지니고 있는 남자는 일단 정리해야 한다. 남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직접적 제시⇒ 현대 사회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라면 대부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은 멋진 커리어우먼이라면 멋진 결혼을 꿈꾼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은행원이 아니라 사업가나 전문직종의 남성과 결혼하려 했을 것이다. 또한 칵테일 슈가가 어떤 경로로든 다시 자신의 말과 함께 돌아온 것에 대해 위.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내가 그냥 만만해서 결혼한 거 같아요. 뭐든지 다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해요. 우린 섹스도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걸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내 심정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간접적 제시 중 대화⇒ 매끈한 구두의 아내와 비슷한 처지이지만 매끈한 구두의 아내는 스스로 원하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반면, 은행원은 생각과 같지 않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의 고교동창, 탈보의 아내“남편의 이메일 박스를 열어봤더니 기막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 유부녀의 집에까지 드나들면서 바람을 피우나 봐. 휴대폰 통화 목록에 자주 찍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긴 또 다른 여자야. 그쪽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했더니 이혼녀라지 뭐야. 게다가 자기 가게를 찾는 손님으로만 대한 거라고 발뺌을 하는데…….”“다 죽여 버리고 싶어. 내 남편, 그 유부녀, 그 이혼녀, 모두 모두…….”- 간접적 제시 중 대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작품의 인물 중 유일하게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표현 방법이 거의 다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의 대화이다. 또한 작품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명은 거론되지 않고 인물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직업이나 옷의 색깔 등으로 대신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인물을 대표하는 사물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적 특징을 알 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불륜의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름에서까지 떳떳하지 못한 인물을 표현한 작가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이에 대해 고은주 작가는 ‘인물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현대소설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도 어떤 측면에선 더욱 개성이 사라져 획일화되고 있기도 하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을 만큼. 19세학의 주제가 신성이나 영혼의 문제에서 일반인의 일상으로 변화하면서 주인공의 이름은 중요치 않아지고, 그 상징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디지털 사고의 시대에 발맞추어 인물들이 단편적으로 묘사되므로 오히려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간편하게 익명성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현대문학에서 서술자의 익명성과 이중성은 다른 작중 인물모두에게도 나타나며 소설속의 인물들은 돌아가면서 문제적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사라져 버린다. 소설속의 이야기와 인물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출발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없는 소설로 읽힐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인물에 대한 탈인격화(고정된 인간성으로 표현된 인물이야 말로 허위의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를 시도한다. 이는 인간전형으로서의 주인공을 탈피하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노력의 결과인바 인간의 본질이란 붙잡을 수 없는 변화무쌍한 얼굴과도 같기 때문이다.이렇게 볼때 주인공이 없는 현대소설의 인물의 위치나 역할은 현실탐구를 위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소설을 읽을 때 처럼 독자가 작중인물과 일체가 되어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어떤 지배적 주인공도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실체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왜곡된 어떤 세계의 이미지 인것이다.성도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이러한 익명의 인물들 즉 결정론적이고 고정적인 인물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한 인물들에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익명의 인물들은 태생을 갖지 않은 단지 현재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란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은 이 인물들이 호적부에 의거한 어떤 인물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재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주제나 주인공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 소설들은 여러 주제를 내포하는 소설임이 가능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문제되는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 관련 개인청원사건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설 ····································································· 1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2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1. 인적 범위·································································· 21) 청원인의 자격요건························································ 2(1) 외국인의 경우························································· 2(2) 개인집단의 경우······················································· 3(3) 침해의 피해자························································· 32) 청원대상국의 범위························································ 3(1) 선택의정서 가입국····················································· 3(2) 개인을 상대로 한 청원················································· 32. 장소적 범위································································ 33. 시간적 범위································································ 44. 물적 범위·····················총련사건) ; http://blog.naver.com/kdi062?Redirect=Log&logNo=120018727970 네이버 블로그.자주민보.NET ; http://www.jajuminbo.net/news/print_view.php?doc_num=2039 웹 기사Ⅰ. 서설전통국제법 하에서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개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그의 이익은 그의 본국(국적국가)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이론은 지금 까지도 대체로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국민에대한 대우는 순전히 국내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국제법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요컨대,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다시 말해서 국가이익(state interests)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보호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불모였던 것이다.) 이렇듯 개인과 법인(회사)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의 부속물이었고, 개인과 법인 자체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인권을 단순히 국내문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연합헌장을 비롯한 국제 문서에 인권조항을 삽입하기에 이르렀다.)국제공동체는 1945년 UN현장상의 여러 인권규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동의하여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및 그 선택의정서)이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각기나 파기와 같은 상소는 여러 사건에서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의 “이용 가능한”구제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심이나 파기와 같은 구제수단은 통상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 인권이사회의 법리에 의하면 이것이 예외적인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외적 구제절차의 이용이 국내적 구제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권리구제에 부적합하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3. 국내적 구제완료의 조건1) 청구의 동일성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는 청원인이 인권이사회에 청원하는 특정쟁점이 국내당국 앞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서 최종심까지 다투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당사국은 자신의 법체계를 통하여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적용의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이사회에 제기되는 쟁점은 국내당국 앞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한다.2) 절차적 조건의 준수개인이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국내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국내법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국제청구의 허용성 판단단계에 있어서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법에 있어서 상소시한의 준수와 같은 문제는 사실 강행적 성격을 가지는 절차규칙으로서 이것의 비준수가 국내적 구제절차의 미완료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내법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의 실질을 다투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적 규칙을 충분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이 되지 못한다.3)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비적용자유권규약 제41조 제1항 c의 후단 및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의 후단에 의하면 구제절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스로 그 권위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3) 후속절차선택의정서는 인권이사회가 결정한 견해의 실시조치 내지 이행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견해의 권고적 효력 내지 비구속력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자신의 책임 하에 견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절차 내지 후속절차를 스스로 고안하였다.) 비록 인권이사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권이사회는 그 견해의 이행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절차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권이사회가 규약위반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국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인권이사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통보 기한은 최장 180일, 보통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국으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응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그 사실을 연례보고서에 기록한다. 당사국의 정기 국가보고서에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국가보고서 심의시 직접 질의하기도 한다. 또한 후속절차 문제를 담당할 특별보고자를 임명하기로 하였다.)후속절차의 가동초기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에 관한 정보와 토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50차 회기에서는 모든 형태의 후속조치와 토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최종견해의 권위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이후부터는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하였다.)Ⅶ.국제인권조약(규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인권조약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이며 우리 헌법상 국내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 제6조1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한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관행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후속절차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완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매우 불충분하였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2. 개인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1) NGOs에 대한 개인청원 제기 자격 부여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규약(B) 선택의정서 제1조에 의하면, 인권이사회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규약에서 정한 어떠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청원을 수리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인의 자격을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인권이사회의 절차규칙이나 관행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원을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청원을 제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밀접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NGOs는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청원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이러한 NGOs에 대한 개인청원 자격부여는 개인 청원을 남발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언급하지 않겠다.2) 효과적인 심리절차와 증거방법의 도입모든 소송절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두심리절차, 증인신문ㆍ현장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증거방법의 채택, 그리고 모든 심리절차의 공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사법기관이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고, 사법기관에 의한 소송절차에서 도입하고 있는 구두심리절차와 증거방법을 모두 채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실체다.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차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1. 서설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1)의의2)수사기관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1. 대륙법계2. 영미법계3. 일본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1) 반대론2)찬성론Ⅴ. 결론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일본의 수사권체제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경찰수사권 독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인 반면에 검찰은 인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춘 조직으로 부상한 사회의 여건 속에서, 입법과정에서부터 수사구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검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형성이 되어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도록 규정하였다.)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 올해로 64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특히,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짖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현제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사구조 하에서는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조정 혹은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수사권의 효율적인 배분문제가 수사의 능률성,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 국민의 저항의식 등 외적요인도 있지만, 경찰 행정 그 자체에 기인된 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인권 침애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법적 소양과 자질부족, 수사경찰의 인권의식결여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의 수사권에 대한 실태, 최근의 경찰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노력과 자정의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로 인한 자치경찰제도의 여론 등으로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수사권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1)의의수사(Ermittlung)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이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서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2)수사기관①검사와 사법경찰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다. 사법경찰관리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한 사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일반사법경찰관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속한다.[경찰청법 제46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부칙(1982.12.31) 제6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하는 수사기관이다(제196조 제1항).일반사법경찰리에는 경사, 경장, 순경이 속한다. 일반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다(제196조 제2항).)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①지위복종내지 상명하복의 관계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 4조는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찰청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의 관계실질적 대등·협력관계실질적 대등·협력관계*출처: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2. 영미법계영국과 미국, 양국은 모두 원칙적으로 검사는 소추기관이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며 상호대등 협력 관계이다. 제도상으로는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건수사에 있어 엄격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인 소추주의 원칙 등에 의하여 범죄수사, 소송제기 및 소송유지의 권한은 경찰에 있었고, 검찰제도는 확립되지 않았다. 1985년에 비로서 검사제도가 생겼을 정도이다. 그에 비하여 미국은 영미법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건국 직후부터 검가제도가 존재하였다. 다만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어 있어 연방과 각주마다 그 제도와 운영이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영미법계 국가들 중 미국과 영국의 수사권 체제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미국영국검·경의 수사지위검사수사자문검사 없음경찰수사주체수사주체경찰의 수사개시권독자적 수사개시독자적 수사개시경찰의 영장청구권체포·구속영장청구권 가짐체포·구속영장청구권 가짐경찰의 수사종결권일정범위의 수사종결권 가짐(무혐의, 경미사건 등)없음(모든 사건 송치)소추권검사 또는 사인소추주의검사 또는 사인소추주의검·경의 관계실질적 대등·협력관계검사우위*출처: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3. 일본일본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직원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이에 반해 검찰관은 수사의 적정화, 효율화, 적절한 공소제기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 및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검사의 지휘는 명령 복종의 권위주의적 지휘개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수사권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검·경의 수사지위검사수사주체경찰수사보조경찰의 수사개시권사실상 독자적 수사개시경찰의 영장청구권없음경찰의 수사종결권즉결심판권 가짐(기타 모든 사건 송치)소추권검사 기소독점(경찰 즉결 심판권만 행사)검·경의 관계검사우위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출처: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에게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부여하자는 입법론적 논의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적 수사망을 가지고 시민생활과 직접 접촉되면서 수행되는 경찰활동의 당연한 결과로 하루속히 이러한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검찰에서는 다양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독립불가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실무적으로 전체 수사의 97%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수사업무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수사권 현실화 즉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을 중심으로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그 논의에 있어 찬성과 반대로 이분되어 아직 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하 이러한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반대론과 찬성론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1) 반대론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론은 주로 검찰을 중심으로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을 부여한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은 물론 피의자의 기본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제1단계로서 공소제기의 준비행위이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수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으로 수사는 경찰의 공소는 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로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진행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조정이 가능하므로 수사와 공소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2)찬성론찬성론의 주요내용은 경찰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경찰이 범인검거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데도 이러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지 않아, 사기의 저하에 따른 업무의 비 능률화와 유능한 수사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수사의 기동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고, 독립행정관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 현실성에 적합하며, 수사권을 경찰 중에서도 그 경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 등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 독재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그 본질적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진압인 수사는 본질적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사는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고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범죄현상에 대해서는 조직력, 기동력 그리고 상황별 탄력을 가진.
문명의 충돌Ⅰ. 서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 되면서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발달하였다. 그 후 인류의 역사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은 1993년 논문 발표에 이어 1996년 그의 저서『문명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건』에서 냉전 종식이후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지배적인 갈등과 질서의 양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유명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탈근대시대의 전쟁과 반전쟁』에서 “지구촌 분쟁의 본질은 문명충돌이라고 주장하였다.) 헨팅턴과 토플러의 문명의 충돌에 관한 세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문명의 충돌에 관한 견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표적인 문명의 충돌에 관한 학자인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바탕으로 문명의 충돌이 무엇인지, 문명의 충돌의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대한 비판 글인 하랄트 뮐러의 ‘문명의 공존’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문명의 충돌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Ⅱ. 문명의 충돌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이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세계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궤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 빈부,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집단 사이가 아닌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1. 문명의 사전적 개념문명이란 문화적인 본질을 의미하는데 여러 문화의 층위에서 가장 높은 문화적인 모임을 의미하며 가장 넓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객관적인 요소-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 주관적인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어진다. 이 문명은 서로 섞이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며 하위 문명을 포함하기도 한다.2. 헌팅턴의 문화와 문명헌팅턴은 문명과 문화를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며, 한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가치, 기준엘의 건국으로 유대민족은 2천년간 잃어버렸던 유대인의 땅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진 않았다.수차례 아랍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전쟁을 걸었고 번번히 무참하게 실패했다.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긴 대가로 확장된 영토를 얻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47년 UN의 결의에 따라 그들은 독립국가가 되었다.(3) 미국의 시각에서1)미국의 입장911 테러 이후 미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부시의 맞은 편에서 빈 라덴은 모든 이슬람 교도가 지하드(성전)에 나설 것을 외쳤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로서는 명분(지하드)이냐 실리(팔레스타인 독립국가)냐의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이 당연하다.지난해 있었던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팔레스타인 쪽에 희망을 던져 주었다. 취임뒤 샤론을 두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아라파트와의 면담을 거부해 온 부시대통령은 911 테러사건을 겪고 난 후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들고 나왔다. 이런 발언은 팔레스타인 민중들뿐만 아니라 아랍세계에 두가지의 가능성을 비추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곧 현실과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한 번 미국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부시는 무엇 때문에 911참사 직후에 팔레스타인 국가 탄생을 약속했던가? 이 약속으로 많은 아랍국가들이 미국 지지 연합에 참가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이 예상보다 쉽게 미국에 유리하게 되자 지난 10월 유엔에 참석했던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와의 접견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일변도로 돌아가는 기세를 보였다.2)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문제의 해결점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빈라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94.3 보스니아 회교 정부와 크로아티아계 유엔중재로 종전95.1 보스니아 4개월간 잠정휴전95.5 휴전 만료. 크로아티아 영내 세르바아계 기습. 세르비아계 자그레브 보복 폭격95.7 세르비아계 안전지대 스레브니차 제파 점령95.8 크로아티아, 영내 세르비아계 자치지역 크라이나 전면공격95.12 미국의 중재로 보스니아 평화안 성사3. 유고내전속의 코소보 (종교,민족,역사의 분쟁)(1) 코소보는 어떤 곳인가? (세르비아계 VS 알바니아계)코소보 지역은 본래 세르비아지역이었으나 1389년 세르비아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코소보지역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이슬람계인 자국내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지금은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 인구의 90%(1백8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이 지역에는 세르비아계가 일구어 놓은 수많은 유적지와 교회들이 밀집해 있어 세르비아로서는 성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다시말해, 이 곳 역시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1)코소보문제의 발단20세기 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코소보에서 물러나면서 코소보는 세르비아에 통합되면서부터 이 지역의 민족분규는 시작된다. 세르비아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코소보에 세르비아와 오랜 원한 관계에 있었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세르비아인에게는 역사적인 자존심문제에 관련되는 일이기도 했다.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1989년 '대 세르미아 민족주의'를 제창하면서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하며서부터 코소보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알바니아인들의 저항을 가져와 지하 무장단체인 코소보해방군(UCK)을 중심으로 강력한 독립운동을 펴게 만들었다.2)코소보사태 발발보스니아 내전의 종식으로 한동한 잠잠했던 발칸반도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은 신유고연방의 자치주 코소보사태가 벌어지면서였다.코소보는 알바니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영토는 신유고연방에 속해 있는 자치주로서 늘 분리독립 남오세티아는 스탈린의 고향인 그루지야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분쟁의 씨앗이 되고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 그루지야가 독립하면서 남오세티아는 그루지야에 포함되게 됨.남오세티아에는 오세트인도 많지만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친(親)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친(親)미국 성향을 보이는 그루지야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코소보의 독립선언 이후로 남오세티아의 독립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사실 남오세티아는 이미 1990년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해 1991년 정식으로 그루지야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며 지금은 실질적인 독립상태이다.(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게 문제.-코소보와 마찬가지로) 그루지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시설이 밀집해있으며 카스피해 송유관이 지나가는 남오세티아를 놓칠 수 없기에 이들의 독립요구를 묵살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하였고 결국 최근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공격으로 러시아가 남오세티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루지야의 공군기지를 폭격했으며, 그루지야는 결국 오랜 휴전을 깨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언하게된다.*미국과 러시아관계의 악화로 까진 번지는 전쟁상황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전쟁 당시(2008.08) 긴급성명을 통해 "미국은 그루지야의 민주정부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러시아는 즉시 그루지야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러시아의 그루지야 공격을 비판했다.이와 같은 시각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 협상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그루지야"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철군 주장을 반박하는 등 그루지야 분쟁이 본격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 대결구도로 확대되었었다.당시 미국의 입장은(부시 대통령) "그루지야 국민들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자유진영에 편입되기를 선택했으며, 미국은 그루지야 국민 편에 설 것"이라며 "인접국가를 힘으로 위협하던 냉전시대는 이미 종식됐으며, 미국과 긴장관계에 놓이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한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그루지야에 인접한 러시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 소치에서 었고 최근 타밀반군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3) 인도, 파키스탄, 중국(카슈미르) - 종교분쟁, 영토분쟁위의 사례들과는 다르게 카슈미르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카슈미르는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이 지역의 토후가(국왕급 영주) 힌두교도였다는 것이 불행한 일의 시작이 된다. 인도 독립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에 위치한 토후국들은 그들의 종교에 맞는 국가로 귀속되었고 카슈미르는 인도에 들어가게된다. 카슈미르는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데 왜 인도에 들어가느냐? 하며 이에 파키스탄이 반발하게 된다.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1948년 전쟁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해 휴전협정을 맺는다. 그러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졌고 대규모전쟁이 벌어지기도 몇차례에 이르게 된다. 카슈미르는 모두 3개의 지역인 데 인도, 중국, 파키스탄이 각각 분할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은 어정쩡하게 끼어들어서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곳에 이권이 얽혀있는 3개국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국제적인 우려)(4) 티벳, 위구르, 중국 - 민족분쟁, 영토분쟁, 자원분쟁티벳은 명나라때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였고 청나라 때 흡수되었으며 후일 영국의 지원하에 독립하는 국가가 된다. 6.25전쟁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마오쩌둥이 무력으로 점령해 버려 6.25전쟁에 의한 간접피해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티벳은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사이에서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역이다. 중국은 이곳으로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위구르 역시 명나라때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였으며 청나라 때 흡수되었다가 후일 러시아의 지원 하에 독립국가가 된다. 그러나 티벳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되고 위구르 역시 티벳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