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중국경제]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 논문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전국 대학생 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대회 응모작으로 제출함2001년 11월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관광학전공 김 고 만목 차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1제 2 장 중국의 WTO 가입 3제 1 절 WTO 가입 추진과정 31. 추진과정 3제 2 절 주요국과의 합의 내용 및 영향 51. 한국과 중국간 합의 내용 52. 일본과 중국간 합의 내용 63. EU와 중국간 합의 내용 74. 미국과 중국간 합의 내용 85. WTO 가입의 영향 11제 3 장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 13제 1 절 단기적 영향 131. 국내관광활성화 132. INBOUND의 성장 15제 2 절 장기적 영향 18제 3 절 시사점 22제 4 장 요약 및 결론 24참고문헌 29표 목차 중국의 WTO 가입 추진과정 4 품목별 장벽 철폐 일정 6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중국의 시장개방 계획 10 WTO 회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주된 권리와 의무 12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13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13 1인당 소비액 지출 구성 14 세계주요 테마파크 이용객수 15 해외여행시장 규모 19 한국 방문목적(전체) 20 주요 출국 목적지 20도표 목차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의 주요 방문국 16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의 방문 목적 17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Goldman Sachs사와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연간 무역액이 1998년 3,240억달러에서 두 배 가량 확대되어 2005년에는 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 · 중 양국간 무역규모도 두 자리 숫자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이 현재와 같이 높은 성장을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WTO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이나 각료선언에 의해 UR 참가1987. 3중국의 GATT 가입에 관한 작업반 설치1988. 7GATT 가입 의정서(MOU) 제출1989. 6천안문 사태로 무기한 보류1995. 1WTO 출범(GATT 원체약국 지위 회복노력 좌절)1996. 41996. 61996.12관세인하(평균 23%), 위안화 경상거래 태환화농업부문 자료 제출서비스부문 양허안 제안1997. 8한·중간 WTO 가입협상 타결1999· 관세인하(평균 16.8%)· 4월 주용기 총리의 방미· 7월 중-일간 WTO 가입협상 타결· 9월 APEC에서 양국 정상회담, 석광생 대외무역경제합작장의 방미· 11월 15일 바셰프스키 USTR대표 방중, 미-중간 타결· 11월말 일본, 미국, 한국, 헝가리,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폴, 터키,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호주, 칠레, 캐나다 등 14개국과 타결2000. 5EU·중국간 WTO 가입협상 타결2001. 6미국과 WTO 가입 세부조건 합의2001. 9멕시코와 합의2001.11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승인자료 : 조선일보, '중국의 WTO 가입일지', 2001.11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개별국가와 협상을 추진하여 EU, 캐나다, 미국 등 2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WTO 체약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1999년 11월에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을 타결짓고 이어 2000년 5월에는 EU와의 쌍무협상도 타결지었다. 중국은 2001년 9월 멕시코와 마지막 양자간 협상을 타결하고, 작업반 회의에서 EU와 미국 간에 마지막 쟁점이었던 외국보험회사 지사의 범위를 타결함으로써 WTO 가입이 사실상 결정되었고, 2001년 11월에 있었던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을 승인받게 되었다.제 2 절 주요국과의 합의 내용 및 영향1. 한국과 중국간 합의 내용한국은 중국의 조속한 WTO 가입을 지지해왔다. 이에 중국은 1994년 8월이래 8차례의 양자간 협상을 벌여 1997년 8월 타결하였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먼저, 중국은 주요 쟁점으로 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 국내부품 사용의무나 수출 보조금과 같이 무역을 왜곡하고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정부조치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은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외국 입찰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데도 합의하였으며 금융, 법률서비스, 회계, 건축, 여행, 건설 등의 분야에서 시장접근 개선을 약속하였다.4. 미국과 중국간 합의 내용중국은 제조업, 서비스, 농업 부문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1999년 16.8%에서 2005년까지 10.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간 협상은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금융분야와 인터넷 산업에 미국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으며 농업부문도 시장접근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확대로 미국은 이들 부문에서의 중국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중국간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농산물 분야는 1999년 1월 현재 평균관세율이 20.4%에서 2005년 17.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중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특정 농산품은 14.5%까지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역을 이유로 한 미국산 소맥, 감귤류, 육류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철회 및 폐지와 함께 위생 및 유전학상 규제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공산품은 현재 평균 17%인 제조업 제품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9.44%까지 인하키로 합의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WTO 가입후 6년 이내에 호출기, 휴대전화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전화 서비스에 대한 진출제한도 철폐키로 하였다. 또한 가입후 4년 이내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에는 50%이상 출자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외자출자 비율을 WTO가입직후에 50%, 1년후에는 51%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유통분야는 WTO 가입이후 3년내 국내 판매비율 제한에 의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반도체, 장벽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시장 개방, 상관습 및 무역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와 아울러 외국인의 대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외자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WTO 회원국 으로서의 중국의 주된 권리와 의무회원국으로서의 권리회원국으로서의 의무① WTO 회원국과의 교역시 135개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항구적인 최혜국 대우(MFN)를 받음② 발전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제품 및 반제품을 WTO 회원국으로 수출시 최혜국대우 외에 특혜관세(GSP)를 받을 수 있음③ 무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및 분쟁시 중국은 WTO의 다자간 무역분쟁 처리제돌르 활용하는 것이 가능④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회의에 참가하여 자국 및 발전도상국의 이익수호를 위한 발언권 획득① 수입관세의 인하.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 가중평균치는 16.8%인데 이를 10%로 인하② 수입수량제한, 수출입허가증, 수출보조금 등 비관세장벽 폐지③ 서비스시장 개방④ 상관습 및 무역정책의 투명성 제고⑤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⑥ 외국인의 대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2000. 5, 9쪽제 3 장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제 1 절 단기적 영향1. 국내관광활성화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가운데 국내관광활성화의 이유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관광객) 중국국가여유국은 국내관광객을 "거주지역을 떠나 중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하루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여행자 (단, 학생이나 공무원의 이동은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10.5계획 (2001∼2005년)」에서 5년 동안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7.8%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199819*************27.87.18.08.07.8(%)자료 : 중국사회과학원또,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8%의 안정적인도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의 주요 방문국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1999 우리나라 해 외관광객의 방문 목적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1999과 은 97년 보다 99년에 중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수가 7%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또, 관광 자체보다는 업무 목적의 관광이 10%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자료만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중 업무목적의 관광객이 많아진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중국으로의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업무목적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의 도표가 갖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중국의 WTO 가입후 각 기업의 중국내 경영활동 강화는 이러한 추세를 확대시킴으로 Business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내용에서 WTO 가입후 외국호텔 진출을 무제한 허가하고, 3년후에는 외자 100%의 호텔 설립을 허가한 점은 이러한 상용목적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96년부터 시작된 「9·5계획」에서 중국정부가 밝힌 관광산업 발전구상에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새로운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치력을 높인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광개발을 도모한다. 즉, 동부지역에는 종래의 관광시설을 개선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도시 및 시설을 개발하고, 중서부지역은 잠재자원의 개발을 유도한다"(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성 진단」90쪽)두 번째는 중국의 대외 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Inbound의 성장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영향이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효과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보다 시장경제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됨으로 대외 이미지의 제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여행의 동기는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947
    경영/경제| 2003.04.23| 29페이지| 3,000원| 조회(702)
    미리보기
  • 기업자율가
    국제학대학원 석사2기 김고만기업자율가 - 좋은가? 나쁜가?기업자율가격이라는 것은 조용히 생겨났고, 갈수록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업자율의 추세가 일어났다. 정부와 관련된 부서도 기업자율에 참가했고, 이후 정부 행위가 되기도 했다.1998년 8월에 국가 경제 무역 위원회에서 '한 부분의 공업 상품에 대해 기업자율가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요즘 몇 년 동안 생산을 막무가내로 중복하여 어떤 공업 상품들은 생산 능력이 필요이상으로 초과하였고, 상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시장을 뺏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내려서 경쟁했다. 그 결과로 악성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손실이 많이 증가했으며, 기업효율성이 감소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쟁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 국민경제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중의 하나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한 부분의 공업상품에 대한 기업자율가의 측정과 발표 그리고, 감독 및 검사는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기업자율가를 실행하는 공업상품은 21개가 있고, 그 중에는 유리, 농용차, 화학, 자동차, 철강, 종이 등이 있다.이러한 기업자율가는 기업협회들이 주로 이끈다. 기업들 중에서 비교적 힘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가격을 정한다. 이 자율가는 특정 상품에 대한 기업의 평균최소가격에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다음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자율가는 정부와 기업협회의 힘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기업들이 지키기를 강요당한다. 이것을 위반하는 기업은 협회에서 벌금을 내라는 처분을 주게 된다.그 다음에 국가계획위원회도 가격을 정하는데 관련되어 있으며, 가격과 관련하여 통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수요 공급의 원칙을 살리고, 내부수요를 확충시키는데, 여러 가지 지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가격질서를 정돈하는 힘을 더 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규범하는 것이다. 한 예로 최소가어 주고 있다. 이런 기업협회를 통해서 기업자율가를 정하는 방법은 서양에서 옛날부터 있었다. 다만 서방은 기업자율이라고 하지 않고 가격할당제라고 했다. 서양의 가격할당제에 해당되는 중국의 기업가격자율제도는 경제가 침체할 때 형성되고 정부행정부서는 이것을 주장하고, 조직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한 행정색깔을 지닌 것으로 서양의 가격할당제와는 다르다. 서양의 것은 기업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연합 가격 한계조치이다. 그것은 기업행위이다. 그러나 중국의 자율가는 기업행위가 아니라 국가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자율가를 시행하지 않고,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부정당 경쟁을 해결하고,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너무 지나치게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내 수요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고, 물가지수상승을 촉진하며, 통화긴축을 사라지게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자율가는 여러 관련된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격법과 반부정당경쟁법중에 기업은 서로 자기이익을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토의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기업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쓰여있다. 기업자율가는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자율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가격자율을 행정적으로 명령하고 계획·관리·통제하며, 기업도 정부의 힘을 빌려서 가격을 한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나 못 만드는 회사나 가격을 똑같이 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의 본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기업자율가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넓게 전파되었는가?한가지 이유는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최소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지만 자세히 분석하다보면 이것은 기업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기는 것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규모가 커지고, 재력이 쌓인 후 상품 값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최소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게 되는 것이 만성적인 자살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나중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비록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았지만 수입은 처음 투자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의 힘은 약해지고,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 특정 국유기업들은 공장 뿐만 아니라 유치원, 식당, 회사병원등을 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속기업은 국유기업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국유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그들의 이익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국유기업들은 국유기업과 같은 수반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국유기업 만큼 손실을 많이 당하지는 않는다. 국유기업의 수입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수입은 줄어들고, 국유기업 직원들 가운데 실업자가 발생하며, 국유자본유출과 국유기업의 돈을 두고 쓰지않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업자율가를 사용하게 되면 국유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유기업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며, 과거 부흥했던 시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국유기업들이 재정지원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재정투자의 자본금을 먹고 사는 것이며, 국가은행의 융자를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자율가를 먹고 살고 있다. 국유기업들이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결과는 기업들이 보호받으면 받을수록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근한 잠만 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국유기업들이 손실을 당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전체 국민경제중에서 공업생산량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국유경제는 국유경제 못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왜 국유기업보다 언제나 지위가 낮아야 하는가?기업자율가 :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겉으로 보면 기업자율은 정상적이며, 안정된 가격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낮은 가격을 올리는데 유리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자율의 이름으로 사실은 통제된 가격이 된다.첫번째, 기업자율가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가격경쟁을 약화시킨다. 시장의 원리에서 가격경쟁은 부실(실력없는) 기업이 무너지는데 유리하고,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져서 동일한 상품을 과잉 생산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시장원리 대신 기업자율가와 같은 행정제도가 시행되면 인공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되어 경제구조의 자발적인 조절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 불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생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불리하다.두번째, 기업자율가는 초기 생산비용이 적어서 담합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불리하다. 그들도 지정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진기업에게는 불리하고, 후진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나쁜 결과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생산시 최초 투자량을 줄이는 유인요인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진보와 관리수준을 높이는데 불리하다. 이것은 기업들이 기술을 개량하고, 기술에 자본을 재투자하는 유인요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후진 기업들이 이러한 자율가의 보호아래서 관리수준을 높이지 않고, 기술개조도 하지 않으며, 오직 정부와 행정, 기업협회의 보호를 통해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게 된다. 이것은 전체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기업 경쟁력을 증가하는데 좋지 않다. 1998년 7월 24일 농용차에 기업자율가를 시행하기 전에 이 농용차 분야에서 잘나가던 회사는 시풍그룹이었다. 시풍그룹은 다른 회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마다 이윤을 비교적 크게 남기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1998년 7월 24일부터 기업자율가를 시행한 이후 시풍그룹은 강제적으로 상품의 값을 올리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98년 8월에 판매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약 20% 감소했고, 국가에 내는 세금은 작년동기보다 66.4% 감소했다. 이 수치는 시풍그룹이 1984년 농용차 생산을 한 이래로 처음 판매량과 세금에서 뒤걸음질 친 것이다. 재밌는 것은 1998년 10월 13-14일 중국의 산동 제남에서 개최된 기업자율가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농용차 생산량에 있어 10위 이내의 기업들로 이들은 모두 시풍 그룹만을 제외하고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참가기업들은 자신이 기업자율가의 수익자라고 하며, 기업자율가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업들 대부분은 최소 생산비용이 시풍그룹보다 많다. 기업자율가를 통해서 시풍그룹의 가격우세를 물리쳐 버린 셈이다. 기업자율가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실제적인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업자율가에 가격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행정 수단에 의지해서 우량기업의 시장의 몫을 빼앗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아마도 기업들이 정부의 깃발을 흔들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능력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세번째는 기업자율가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중 생산량에서 가장 앞서는 몇 개 기업이 참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몇몇 기업들이 상의하고 결정하는 가격협의를 통해 앞에서 말한 기업 평균 초기 생산비용에 기초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가? (초기 생산비용보다 합리적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기업자율가를 정한다.) 참가하는 기업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진 가격은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바로 소수자의 의지가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철된
    경영/경제| 2003.04.23| 4페이지| 1,000원| 조회(325)
    미리보기
  • 중국과 EU관계
    中 · EU 관계Ⅰ 序 論Ⅱ 中國의 EU국가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1. 모택동 시대2.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3. 강택민 시대Ⅲ 中國과 EU와의 정치 · 경제 교류 현황1. 정치적 교류2. 경제ㆍ교역 현황Ⅳ 中國과 EU주요국(동유럽포함)과의 관계1. 中 - 英2. 中 - 佛3. 中 - 獨4. 中 - 東歐Ⅴ 中國 - EU 관계의 전망과 목 명 : 中國外交論담당교수 : 문흥호 교수님발 표 일 : 2002년 10월 29일발 표 자 : 2002300018 석사 2기 김고만Ⅰ 序 論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의 현대화와 정치의 민주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 및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실 중국과 유럽은 이념적으로나 경제적, 지리적으로 큰 공통점이나 연결의 끈이 없어 상당 시간 큰 진전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점점 정치적 협력과 경제적 교류 등을 통하여 서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유럽연합(EU)은 1958.1에 설치된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67.7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로 개편되었다가 1993.11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다시 개편되었으나 편의상 공동체, 유럽연합, 유럽을 혼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와 같이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외형적으로는 개별 주권국가와 같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유럽연합은 스스로 법령을 제정하고 세금을 징수할 뿐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공동법령은 개별적으로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원국 정부와 시민을 기속)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본래 의미의 주권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이 파견하는 외교기구는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 유럽의 정치지도자들과 대담할 때 유럽공동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중국이 패권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으며, 영국과는 주로 홍콩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논의했었다. 등소평은 그들과의 대외무역, 자본유치, 기술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서구시장으로의 중국상품 진출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일관하였다. 특히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와 무역역조, 정치적 마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여러 나라와 협력함으로써 첨단기술 도입의 다변화 등을 모색했다.) 金永文.徐輔根, 『등소평정치사상』. pp.237~2381984년 조자양은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의 6개국을 순방했으며, 이선념 국가주석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1985년에는 조자양이 영국, 서독, 네덜란드를 방문하였고, 1986년에는 호요방 총서기가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중국의 유럽에 대한 외교관계는 물론 모택동 시대에서도 많은 변화를 나타냈지만, 특히 모택동 사후 등소평 정권이 수립되면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중국이 유럽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와 직접 해외 투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전의 자력갱생과 같은 자기 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서방의 경제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심스럽게 체제 변화의 움직임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정치적인 면에서 이 시기에 중국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와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고르바쵸프 집권 전) 유럽은 중국에게 있어서 소련의 힘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럽과의 정치적 연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70년대 이후 국가주석 및 외교부장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관리들이 유럽을 방문하였다. 1976년 주은래의 죽음이후 세 명(화국봉, 조자양, 이붕)이 유럽을 방문하였다. 유럽에서도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거의 모든 국가의 대통령다극체제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내고,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입장의 지지를 이끌고, WTO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물론, 국경 없는 기자회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인권시위가 있었으나, 중국외교의 성과에 비하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한겨레신문, 1999.10.27중국은 유럽 순방의 성과에 상응하는 조치로 5개국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입하였다.) 중국은 15억 프랑 상당의 에어버스 28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라크 대통령은 "유럽과 프랑스의 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베이징-상하이 고속 철도에 떼제베의 구매를 요청하였다 한다. 강택민의 유럽 순방의 최대하이라이트인 방불은 대통령 별장인 코레즈의 비티성에서 주말을 같이 보내는 파격 속에 이루어졌다. 서울경제신문, 1999.10.25전체적으로,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거의 없었다. 유럽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위협하지 않았고, 유럽과 중국은 지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어 이것이 오히려 국경 분쟁 같은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았다.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것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돌려 받은 것이다.1998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이미 1995년에 발표한 대 중국 전략을 토대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 (global partnership)를 제시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확대하여 중국을 점차 국제사회에 편입토록한다. 둘째 법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사회를 일구기 위한 일련의 대 중국 지원을 행한다. 셋째 국제무역시스템에 중국을 편입시키며 아울러 새로운 경제·사회적 개혁을 지원한다. 넷째 유럽내 각종 기금을 통한 대 중국원조를 실행한다. 다섯째 중국내에서 EU의 위상을 제고할 일련의 정책을 행한다. 이러한 중국-유럽간의 98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는 99년에도 이어지고 21세기에 들어만,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물론 모택동도 유럽 국가를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대외 행위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인 국가원수와 총리 및 외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국가간의 관계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은 서유럽을 방문하였다. 특히 지난날 수정주의자 또는 소련 블록으로 관계를 기피해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공산당과도 접촉을 시도하였다. 1980년 4월 이탈리아 공산당 벨린그 당총서기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수정주의자 또는 모스크바 종속당 이라는 비난을 중단하고, 양국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스페인 공산당에 대해서도 1979년 12월 스페인 공산당 언론인들의 방문을 환영함으로써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양당의 관계개선을 예고하였다. 그 후 조자양은 1984년 5월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18일간 방문하였고, 85년 6월 영국, 서독, 네덜란드를 방문하였다. 등소평도 서유럽을 방문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깊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경우 경제를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크게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유럽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폭을 넓게 가질 절박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중국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국가간 외교의 발생 동기는 상호간 가치의 창출과 이익의 분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국가와 중국은 정치, 경제, 전략적으로 가치 창출의 기회를 일본보다는 덜 갖고(1996∼2001)(단위 : 백만달러, %)199619971998199920002001증감율중국의대EU수출37,56042,17242,90452,56663,94867,64880.1일본의대EU수출65,50967,26773,70076,00279,12467,9833.8한국의대EU수출13,84914,76017,73019,22622,34519,28139.2EU총수입727,498759,992797,286829,031947,794914,01625.7(자료원 : WTA) * 증감율은 1996년 대비임.【 연도별 한/중/일 대EU 수출규모 】(자료원 : KOTRA 해외조사부)중국은 대EU 수출에 있어 지난 5년간 2개의 품목에 변화가 있었으며, 경공업 및 단순기 술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변압기, 여성정장이 탈락하고, 기술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유선전화기 및 팩시밀리가 EU를 상대로 한 10대 수출상품 반열에 올라섰다. 대EU 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중국순위199620011컴퓨터(8471)컴퓨터(8471)2완구(9503)전자응용기기등 부분품(8473)3여행용구(4202)완구(9503)4전자응용기기등 부분품(8473)여행용구(4202)5라디오카세트(8527)라디오카세트(8527)6플라스틱제품(3926)무선통신기기(8525)7조명기구(9405)유선전화기 및 팩시밀리(8517)8변압기(8504)플라스틱제품(3926)9여성정장(6204)조명기구(9405)10가정용전기전열기기(8516)가정용전기전열기기(8516)(자료원 : WTA)수출액이 천만달러 이상인 품목수에 있어서도 '96년 342개에서 '01년에는 467개 품목으로 125개 품목이 증가하여 5년간 37%가 급증하였고, 1996년에는 EU 수입시장 1위인 품목수가 126개였으나, 2001년에는 173개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U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수 】한국과 일본은 대EU 수출상위 3대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중국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품목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위
    사회과학| 2003.04.23| 18페이지| 1,000원| 조회(632)
    미리보기
  •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석사2기 김고만◎ 개방의 추진과정중국은 제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이 질적으로 전환되면서 종래의 자력갱생정책을 포기하고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게 된다.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는 경제발전으로서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경제체제 개혁,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개방정책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선진기술, 자본, 지식, 관리경험, 경영방식 등의 도입으로 국내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의 공간적·내용적 확대, 대외무역의 급증, 대규모 외자도입에 의한 발전재원과 선진기술의 도입, 인적교류의 증대 등으로 표현되었다.중국에서 개방의 추진과정은 점개방→선개방→면개방→전방위 개방의 점진적 형태로 진행되었다.단계시일내용1단계 점개방(1978-83년)78.1279. 880. 811기 3중전회에서 대외개방 공식 결정4개 경제특구 설치 결정광동성경제특구조례, 전인대 상무위 승인2단계 선개방(1984-87년)84. 585. 214개 연해개방도시 개방(북쪽의 따리엔(大連)에서 남쪽의 베이하이(北海)까지), 국무원 27개 경제기술개발구 설치장강, 주강, 민남삼각주 개방3단계 면개방(1988-91년)88. 388. 490. 491. 4랴오동, 샨동반도, 발해만 등을 개방구로 지정해남도 성 승격, 경제특구 지정상해포동지구 종합개발계획 발표7기전인대4차, 3연개방 천명(연해, 연변, 연강)4단계 전방위개방(1992-)91. 692. 192. 392. 492. 592.10국무원, 변경무역구 지정등소평의 남순강화와 4연개방정책 천명국경 경제협력구 개방국무원 삼협댐 건설 승인전방위 개방방침 확정(당중앙 4호문건), 전면적 개방 천명'4沿'정책 공식확정자료 : 삼성경제연구원선정된 경제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동성의 광조우와 션쩐지역은 홍콩, 대만, 마카오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홍콩, 대만의 자본과 발전된 노하우를 흡수하는 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상하이 같은 항구도시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식. 중국정부도 이같은 차이를 인식, 동남부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외에 개방하기로 하고 1980년 경제특구를 광동성 션쩐, 주하이, 샨토우에 설치하였다. 이들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홍콩, 마카오 자본의 유치와 수출가공형 공업기지의 육성에 유리하였고 금융, 중계무역, 원부자재 공급과 시장판로 등에 있어 홍콩과의 시너지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개방초창기에는 동남부 연해지역을 먼저 개방하고, 개방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개방의 면을 중서부 내륙으로까지 확산, 파급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 대외개방정책이 공간적으로는 남에서 북으로, 연해에서 내륙지역으로 파급되었는데, 마치 동남부 연해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물결'이 치는 것처럼 개방효과가 확산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혹자는 중국의 점진적 대외개방을 '물결효과'(ripple effect)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1980년대 말 중국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설치를 통해 외자유치와 수출증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쟝쩌민-주룽지 주도하에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였고, 그 동안 추진해온 연해 중심의 부분개방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방의 면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1년 4월 중국정부는 기존의 연해지역 개방 이외에, 북한, 러시아, 몽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점하고 있는 랴오닝, 내몽고, 신쟝, 광시, 윈난등의 13개 변경도시, 현, 진을 변경무역구로 지정, 대외에 개방하였고(연변개방), 그 얼마 뒤에는 쟝수성 렌윈강에서 란조우, 우루무치에 이르는 철도연변을 개방하는 '연선'을 개방하였으며, 나중에는 상하이로부터 우한에 이르는 양자강 연안의 28개 시와 8개 현을 '연강'개방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국토면적의 5.43%인 52.1만㎢(339개 시와 현, 3억2천만명의 인구)가 개방되었고, 동남부 연해 지역 부분개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서부 내륙, 변경 지역으로까지 전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설치2. 상하이-양자강 연안지구 28개 시 및 8개 현을 개방지역으로 지정3. 국경도시 및 내륙지역의 대외개방4. 내수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5. 무역관리제도의 개선, 2백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입조절세의 폐지◎ 중국의 외국인 투자지도외국투자가 국가의 산업발전 방향에 더욱 부합하고 맹목적인 투자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중국은《외국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과《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제정 및 반포하고 법률 형태로 외자유치 산업정책을 사회에 반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도를 높였다. 이 규정화 목록은 산업프로젝트를 권장, 허가, 제한 및 금지의 4개로 구분하였다.국가 경제발전 상황에 비추어 1997년 12월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하였다. 개정후의《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투자에 대한 국가 권장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중범을 두드러지게 하여 산업구조조정 요구와 선진기술 도입원칙에 더욱 적응하게 한 동시에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국투자 권장정책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개정후의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수출형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권장하고 100% 제품을 수출하는 허가류 프로젝트를 권장류 목록에 편입하였다.다만 개정된 이 모든 업종을 개방한 것은 아니다.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흑백,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녹음기, 손목시계, 은행, 소매업, 투기성이 강한 부동산개발 분야는 여전히 투자제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신문, 방송, 희소 금속의 채굴, 군수산업 등 국민경제, 국가안보 등에 중요한 산업은 여전히 투자금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은 1999년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이었으나, WTO가입을 위해 주룽지가 미국과 통상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49%소유지분 한도내에서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부가가치 통신과 호출서비스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51%의 외국지분을 허용할 방침으로 있다.외국투자를 권장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조에 대한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노동 집약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킬 방침에 있다.개방 초기 투자업종 구분투자장려업종① 농약, 비료, 농업개발② 에너지, 수송, 건설엔지니어링 등③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원자재 등 5대 전략산업④ 수출로 인한 외화가득률이 높은 분야⑤ 중서부 지역의 자원개발 및 자원활용형 투자⑥ 공급부족산업, 수입대체효과가 큰 업종⑦ 생물공학, 정밀기기, 정보통신, 해양자원개발, 신소재, 첨단전자부품, 항공 등 하이테크 분야제한업종흑백·컬러TV, 라디오, 녹음기, 손목시계, 은행, 소매업, 부동산개발금지업종담배 등 전매사업, 전력공급 사업, 신문·방송, 희소금속의 채굴, 군수산업 등.◎ 외국투자 법률 구조외국투자기업의 법률, 법규란 중국이 제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종지 및 경영관리에서 출현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합이다.외국투자기업 법률, 법규에는 주로 과 , 3부의 기본 법률 및 실시세척이 포함된다. 외국투자 유한책임회사는 을 적용하지만 상기 법률에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중외 투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계약은 섭외경제계약으로서 중국 의 구속을 받는다.이외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경영, 종지, 청산에 대하여 중국은 상응하게 일련의 법률, 법규, 조례 및 방법 등을 제정하여 일련의 비교적 완벽한 법률, 법규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외국투자자의 투자 안전성을 증가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관련 국가와 투자 권장 보호협정 및 이중 과세 회피 협정을 체결하였다.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정비시기내용79. 780. 982. 383. 984.1186. 186. 486.1088. 490. 591.1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공포, 시행-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공포- 대외경제무역부 설립-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공포, 시행- 경제특구 및 14개 연해개방도시의 기업소득세와 공상통일득세법 제정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외국 직접투자의 기본형태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와 기타 투자방식으로 구분한다. 가장 많이 취하는 직접 투자방식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투자 독자기업 및 합작개발이다. 기타 투자방식으로는 구상무역, 가공조립 등을 포함한다.(1)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은 주식제 합영기업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외국회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경내에서 공동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합영 각측이 공동투자, 공동경영하고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결손을 부담하고 이윤을 분배받는 것이다. 각 측은 그 출자를 일정한 출자비율로 환산하며 외국합영자의 출자비율은 25%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의 직접투자 유치에서 각종 방식 중 제일 처음 실시하였고 설립 회사 수가 가장 많은 방식으로서 외자유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은 계약식 합영기업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 경내에서 공동 투자하거나 합작조건을 제공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각측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체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외국측 합작파트너가 전부 또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 공장건물, 활용 가능 설비, 시설을 제공하며 어떤 경우는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3) 외국투자 독자경영기업외국투자 독자경영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모든 자금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외자기업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 설립시에는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다.3자기업 비교항목합자기업합작기업독자기업기본 법규·중외합자경영기업법·동법 시행세칙·중외합작경영기업법·독자기업법·동법 시행회사
    경영/경제| 2003.04.23| 9페이지| 1,000원| 조회(575)
    미리보기
  • [대만정치] 대만의 정당과 선거제도
    (1)서론1970년대 초기에 중국국민당은 정치적으로 전무후무한 좌절에 직면하였다. 즉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 2758호 결의안에서 중국공산당이 대만의 국민당정부를 제치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아 양안관계를 '중국의 순수한 내정'으로의 규정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과 일본의 중공 인정, 경제적으로는 제1의 석유파동, 선진국가의 다국적 기업의 저임금 국가로의 이행은 대만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 경쟁압력을 주었으며, 형태의 전환을 강요하였다.권위주의 체제의 균열과 체제의 개방70년대부터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과 위기의 원인은 첫째 권위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이다. 국민당정권의 대만지배와 기묘한 통치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인 법통론이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허구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당의 일당독재, 장개석의 일인독재, 만년국회, 대만인들에 대한 차별 등의 모순은 더욱 뚜렷이 드러났으며, 분단상황에서나마 장기적인 평화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전시통제 체제-계엄령, 각종 비상시기 임시조치법들-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70년대부터는 저항세력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이에 따라 장개석의 뒤를 이어 대만총통의 자리에 오른 장경국은 일련의 정치개혁을 실시하여, 오늘날 대만 정당정치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저항세력의 성장과 발전중국국민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31인 '中央常務委員會(이하 中常會)'는 1986년 10월 15일 회의를 갖고 '黨12人 小委'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하고 '國家安全法'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新黨결성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승인하였다.이로써 1949년이래 존속해 온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黨外'가 政黨을 결성하여 선거에서 국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1977년 지방선거에서 비국민당 후보자들이 선거유세를 목적으로 결성한 당외는 姜寧祥, 黃信介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하였으며, 국민당정권은 이러한 반대세력의 결속을 묵시적으로 허용하어 민진당의 陳水篇후보는 39.3%의 득표율로 대만 총통에 선출되었다. 민진당은 현재 대만의 집권당이다.민진당의 성립 (5.19녹색운동에서 민진당의 성립까지)1979년 12월 高雄사건이후, 당외세력은 다시금 세력을 규합하였다. 1983년 9월 “黨外編緝作家誼會”(이하 “編聯會”)와 “黨外公織人員公共政策硏究會” (이하 “公政會”)가 설립되어 당외세력의 중추적인 양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85년 말에 이르러, 당외세력은 지방선거에서 30%에 이르는 대만인의 지지를 받았으며, 타이페이 시에서는 40%에 이르는 지지를 획득하였다. 1986년 입법위원과 중앙민의대표 선거때에, 公政會는 대만 각지역에 지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당 역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에 따라 국민당과 당외측은 각각 국민당측의 중앙정책위원회 위원 3명과 公政會의 射天延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3개항에 합의 하였으나, 국민당내부와 당외측내에서의 반발에 따라 이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江鵬堅, 陳水篇 등은 “집행위원”을 조직하여, 1986년 5월19일에 대규모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는 국민당정부에 대한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였다. 이를 5.19 녹색운동이라고 한다. 이후 정당설립을 위한 당외세력의 움직임은 가속화되어, 1986년 9월28일 타이페이에서, 대만 최초의 야당인 민주진보당이 창당되었다.민진당의 “대만독립”경향민진당의 창당에 대해 국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정당 창당에 대해 (아직 대만의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의 상황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10월1일 대만 中央日報는 사설을 통해, “이러한 창당이 가져올 국가적인 혼란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그러나 장경국 대만총통은 소위 “관용정책”을 통해, 정치개혁이 실제적으로 대만 내에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10월 5일 장경국은 국민당 中常會 회의 석상에서 대만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0월15일 국민당은 2개항의 정당의 성격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본성인의 영입과 비율의 증가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대만 입법원 선거에서 차지한 21석중 15석의 출신성분이 대만이었으며, 이에 따라 대만 본성인의 신당 지지율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참가한 縣市長선거에서는 신당에 대한 지지비율이 본성인 50.5% : 외성인 49.5%였으나, 입법원 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62.8%:37.2%로 변화하였다.셋째, 제3당으로써의 입지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신당 참가 선거기존 의석수득표율합계1994년 縣市長-7.7%총 140만표를 획득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제3회 입법권7석12.95%(21석)제3회 국민대표-46석(13.67%)제9회 총통직선-14.9%대만 신당의 이러한 약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포함하는 것이다.신당의 참신한 인원구성과 입법원에서의 노련한 행정실시는 대만의 중산층,청년층에 폭넓은 지지를 가져왔다.대륙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대만독립반대라는 기치로 국민당에서 분리된 신당은 대만독립의 주장이 가져올 대만안보위기를 대만인들에게 적절히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95년과 96년의 해협위기는 이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 주었다.신당의 대만독립 반대 주장과 양안관계 회복에 대한 주장은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중국본토의 무력사용 위협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직면한(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대만인들은 신당의 이러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였다.外省人의 지지가 주요하였다. 국민당 내 비주류파의 외성인들이 대거 신당을 지지하였다. 대만 내 외성인의 15%가 신당을 적극지지하였다. 신당은 反李反獨와 이에따른 전통의 국민당 재건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등휘의 국민당에 대한 대만화를 반대하는 신당의 입지를 잘 설명해 준다. 외성인 중 비주류는 당연히 신당으로 지지를 돌렸다.신당은 외성인 및 내성인에게도 지지를 받았다. 당의 기층적인 지지기반은 국민당 비주류의 외성인 이었으나, 신당은 융통성있게, 내성인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신당은 외성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72&OBJ=2077826" 中國民治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24" 中國聯合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22" 中國老兵統一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20" 中國洪英愛國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16" 中國國安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14" 中國復興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12" 中國大同民主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MN_2001072&OBJ=2077810" 中國崇尚正義黨 HYPERLINK "http://big51.chinataiwan.org/webportal/portal.po?UID=DWV1_WOUID_URL_2001072&TOC=COLU거(election)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는 舊執權者가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을 新執權者에게 이양해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단이며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선거를 행사하는 것이 곧 바로 민주정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민주정치를 논할 수 없다.대만지역의 선거는 점진적인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선거로부터 중앙정부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선 선거의 과정은 40여년의 세월을 요하였다. 1950년의 지방자치선거에서 1996년 제9회 총통직선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1949년 이후, 국민당의 대만 일당지배가 이어졌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화는 국민당의 변화와 큰 관계가 있다. 1950년대 단지 지방자치선거만을 민선으로 개방하였다.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점진적으로 다당제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선거의 다양성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선거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은 [總統部總統罷勉法], [公織人員選擧罷勉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중앙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중앙의회의원 선거대만의 중앙선거는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그대로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 등 결원(缺員)에 대해서만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증액(增額)'이란 호칭을 붙이고 있다. 즉, 중앙민의대표의 선거는 국민대회대표(國民大會代表)선거·立法委員선거·監察委員선거의 세 종류로써 民國 58년(1969년) 動員戡亂時期自由地區中央公職人員 增選補選辨法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중앙의 민의대표를 국부적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대만은 국민대회대표, 입법위원, 감찰위원 세 종류의 국회의원선거가 있다.① 국민대표대회선거국민대회의 중요기능은 헌법개정과 총통, 부총통에 대한 탄핵소추등이다 1996년 3월23일 실시된 국민대회대표선거에서 제3기 국민대회대표 334명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으로 2000년 5월19일 끝난다.② 입법위원선거 2
    사회과학| 2003.04.23| 18페이지| 1,000원| 조회(92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
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