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는 말2한국의 담배소송1. 한국의 첫 담배소송1.1. 원고의 흡연력1.2. 폐암의 발병1.3.1. 흡연과 발병1.3.2.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1.4. 우리나라에서의 유해정보 표시1.5. 앞으로의 진행방향2. 대한민국의 책임2.1.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대한 의무위반2.2. 국가의 입법 및 관리의무위반2.3. 소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2.4. 국가의 자기책임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독의무위반3. 한국 담배인삼공사의 책임3.1. 담배산업에 대한 이해3.2. 제조물 책임 : 결함 있는 제품을 생산한 책임3.3. 위험성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위반 : 결함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의 의무3.4. 담배에 대한 해로운 정보를 은폐한 책임3.5. 위험성을 인지한 담배인삼공사3 각국의 담배소송1. 미국의 담배소송2. 일본에서의 담배소송3. 프랑스의 담배소송4. 과테말라의 담배소송4 비흡연자의 권리와 보호대책1. 비흡연자의 권리보호2. 간접흡연의 피해2.1. 과학적 증거2.2. 간접흡연의 피해3.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흡연규제3.2. 미국의 간접흡연 소송3.3. 간접흡연 소송의 법률이론3.4. 간접흡연의 소송 유형4. 우리나라의 흡연규제4.1. 우리나라 흡연규제 연혁과 법규4.2. 현재 시행되는 금연구역에 관한 법규5. 간접흡연피해 소송이 가능한 근거5.1. 헌법상 비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5.2.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5.3.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시설 소유자 등의 책임5.4.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흡연자 및 사용주의 책임5.5.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요양보상 등5.6. 이웃주민의 간접흡연 피해6. 간접흡연자의 목소리7. 성북구청의 '담배연기 없는 성북' 정책에 관해1. 담배사업법시행령 2002.10.232. 호주의 흡연의 유해성 광고 포스터1 들어가는 말현재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며 그 중 300만 명의 사망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담배와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1.5.3. 현재 일본의 담배소송 모임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연대하여 범아시아적 차원에서 금연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2. 대한민국의 책임2.1.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대한 의무위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 점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민은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런데 국가는 담배장사를 하였다. 국민에게 해가되고,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배를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 보장의 차원에서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재정수입을 위하여 담배의 판매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해왔다. 보건권 보장은 커녕 보건권을 해치는 정책이 바로 국가의 정책이었던 것이다.2.2. 국가의 입법 및 관리의무위반대한민국은 담배의 해독성이 학계의 연구결과나 외국의 선례를 통해 밝혀질 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만 했다. 담배는 식품위생법으로 규율될 수도 없었다. 담배는 국가의 전매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관리되었고, 이 법의 목적은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 확대에 목적이 있었고, 독점적인 전매사업 유지에만 그 목적이 집중되었다. 국가는 담배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수준을 강화하였어야만 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금연대상 건물을 늘렸어야 했다. 또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별도의 경뱃갑의 경고문에 포함시키기로 원고측인 22개 주정부들과 합의했다.주정부들은 이외에도 리게트사로부터 2천5백만달러와 함께 향후 25년동안 매년 세전이익의 25%를 받아내기로 한 뒤 소를 취하했다. 리게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수천쪽의 내부 문건들을 주정부측에 넘겨주기로 했다.1.2.2. 담배집단대표 소송 승리원고 : 미시시피주 정부피고 : 필립모리스 , 브라운 앤 윌리엄스 담배회사97년 6월 20일 워싱턴 DC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미시시피주의 마이크 무어 주검찰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오늘은 담배와의 전쟁에서 미국민이 승리한 날이다. 건강문제를 유발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임 승차는 끝났습니다."미시시피주정부가 필립 모리스, 브라운 앤 윌리엄슨 등의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2년만에 첫 일괄타결안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이 담배로 인해 건강을 잃어 발생한 엄청난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게 됐다. 다른 주정부도 소송을 냈다. 결국 담배업계는 40여개 주정부 검찰총장들과 3천6백85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타협안을 선택했다.주민들의 건강권을 대변한 주정부의 승리였다.그러나 98년 11월 미국 담배회사들은 2천60억달러(약 2백 50조원)라는 민사상 최고 배상금을 25년간에 걸쳐 46개 주정부에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야외광고 및 판촉활동금지, 금연연구 활동지급비, 금연캠페인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미시시피주 등 4개주는 4백억달러 보상에 합의했다.1.2.3. 미 담배산업, 미네소타주에 65억달러 배상합의미국 담배회사들은 8일 미네소타주정부와 블루 크로스-블루 쉴드 건강보험회사가 공동 제소한 배상청구소송에서 65억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이로써 미네소타주는 미주리(33억6천만달러), 플로리다(1백10억달러), 텍사스(1백53억달러)에 이어 법정 담배전쟁에서 승리한 4번째 주가 되었다.원고측 수석변호인 마이클 시레이상인 정부청사건물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건물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안에서 대통령과 장관들까지도 현행법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비흡연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앞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는 나라이다. 식당 등에서 흡연자들은 어린이, 임산부, 여성들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담배를 피워 실내를 담배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버린다. 아직도 우리는 비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비흡연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존중하는데 인색한 상태이다.이런 상태에서 한층 금연구역이 강화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성북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향한 금연운동을 적극 펼치고자 하는 것은 상생의 원리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는 선진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며, 금연운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간접흡연의 피해2.1. 과학적 증거간접흡연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고 간접흡연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1986년, 미국 보건총감(the Surgeon General)의 보고서,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Smoking"이다. 이 보고서에서 간접흡연은 폐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고,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한 흡연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때부터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보고서가 세계 각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간접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며 "A급 발암물질"이다-간접흡연을 A급 발암물질이며 "A급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의 safe level은 없다".-2002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간접흡연은 폐암을 일으킨다".등의 보고에 따라,-비흡연자를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촉진-전면 금연구역이 아닌 한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근거-흡시간씩 거주지를 비워야 한 경우, "차고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인정했다. 1996사례2>아래층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흡연자들이 집세를 내지 않아 주인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술집에서 스며 나오는 담배 때문에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래층 나이트클럽에서 뿜어나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하였다. 19983.4.9. 재소자 간접흡연 피해 소송사례1>골초와 같은 감방에 강제 배치된 비흡연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비흡연 수감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은,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교도관은 건강에 해를 줄 정도의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수감자에게 고의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9933.4.10. 양육권에서 간접흡연 문제비흡연부모에게 양육권을 달라는 소송, 어린이 앞에서 흡연을 금지하라는 소송이 많다.사례1>13세 딸에 대한 방문권을 행사하는 어머니가 딸 앞에서 흡연한 사건에서 법원은 "각 부모는 집과 차에서, 내내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2사례2>법원은 간접흡연의 무수한 피해를 열거하면서 " 8세소녀의 부모는, 누구든지 어린이 앞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발했다. 2002. 이는 부모는 물론이고 다른 흡연자들이 어린이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모에게 부여한 것이다.3.4.1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1997년 10월 비행기승무원들이 승객들의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입은데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담배회사들은 3억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금 전액은 승무원의료시설을 설립하는 펀드로 사용하고, 간접흡연 피해 승무원들에게 직접 배상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이 합의에서 승무원들은 앞으로 소멸시효 제한없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있다.
男과 女곰같은 女子보단... 여우같은 女子가 낮고...개같은 男子 보단... 늑대 같은 男子가 훨~낮다...女子는 시선을 먹고 살고...男子는 시선을 무시하는 낙(?)으로 산다...女子의 남녀평등은 男子가 계산(?)한 후부터 시작되고...男子의 남녀평등은 女子가 해야될 가사일을 끝내고 나서야 시작된다...,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거짓말은 男子가 하는 거짓말이고...그 거짓말을 믿어 주는 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女子들이다...사랑에 빠진 男子는 눈이 멀고...사랑에 빠진 女子는 간땡이(?)가 붓는다...男子는 자기 女子가 될 때까지 잘해주고...女子는 자기 男子가 된 후부터 잘해주기 시작한다.女子는 손잡고 뽀뽀했으면... 다 줬다구 생각하고...男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女子는 상대방에게 차이면 수치스러워 하고...男子는 차이면... 자기 전적(?)에 포함시킨다...잊혀진 男子는 흔적조차 없지만...잊혀진 女子는 가슴 깊이 묻어둔다...男子나 女子나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女子는 딴 사랑이 생길 때까지...男子는 평생토록...女子는 평범한 男子를 원한다...예를 들면... 평범하게 키 크고... 평범하게 잘생기고...평범하게 돈 많은 그런...(그래서 男子는 평범해(?) 지려고 기를 쓴다...)인터넷상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이다.정말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다. 또한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남자고등학교 계셨던터라 항상 남학생과 나의 반 아이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다.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스타일, 여자의 성격, 행동 등이었고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남학생들의 털털한 성격(항상 여자애들은 속에 뭔가를 꽁~~하고 감춰둔다고 하셨었다.-.-;;), 우애와 신의 그리고 스승에 대한 마음등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인간적이고 믿음직스럽다고 하셨다. 좀 거칠은 면이 있어서 탈이었지만, 그 거칠은 면이 여학생들의 새침한 면보다는 낫다고 하셨다.'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이 책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들고 있다. 그 차이점 에는 내가 늘 들어오던 것들도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었다.우선 존 그레이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겠다.남자는 행동의 제어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냥 믿음을 갖고 신뢰해주기를 바란다.여자는 감정의 제어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남자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여자는 감정의 파도를 탄다.서로 자기의 언어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상대방도 자기의 어로 이해하며 오해한다.여자가 자기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 감정을 이해해달라는 것인데남자는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잘못해서 비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명하거나 반론을 말한다.남자는 여자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냥 듣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는데여자는 남자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여자가 남자에게 부탁 할 때는 "할 수 있겠어요?" 보다 "해주세요"가 더 효과적인 것을 모르고남자는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것이 하겠다는 대답은 아니다.즉 여자는 남자에게 부탁할 때에는 신뢰감을 갖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사랑의 점수에서는 남자는 큰 일들에 많은 점수를 매기지만여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같은 점수를 매긴다.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를 산이나 꽃 선물을 한 것이나 청소를 한 것이나 모두 같은 점수를 준다.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알아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만남자들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여자는 남자의 행동을 고치는 것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여기지만남자는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한다고 생각한다.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받기를 바라듯이남자도 비록 실수를 하였어도 묵묵히 지켜보며 신뢰받기를 바란다.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변치 않을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 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이런 차이점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에의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기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위의 모든 차이점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찾아보았다.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타인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위로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면 남자가 힘이 들 때 스스로가 이겨내도록 기다려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하려 드는 것은 남자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남자는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여자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받기를 원한다.이 것을 알고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구체적인 행동방법대로 행하는 것만큼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성인과 금성인이 마찰없이 서로의 사랑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방법이 있다.그것은 바로 의사소통방법이다. 의사소통 중에서도 화성인의 협조를 구할 때의 방법인데 존 그레이가 제시하는 화성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첫째, 적절한 타이밍둘째, 요구하지 않는 태도(요청하는 태도여야 한다)셋째, 간명한 표현넷째,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다섯째, 정확하나 용어의 사용등이 있다. 이것은 화성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을 때 화성인이 거절하지 않고 나의 요청에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들 또한 살펴보면 화성인의 타인보다 우위에 서야한다는 특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위에 서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라야 화성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화성인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하여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요구(?)에 응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내가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은 것은 존 그레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많은 다른 점이 있다.1학년 때는 정말 그렇구나!! 남자라는게 정말로 신기한 동물이로구나!!내 주위의 남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맞아맞아!! 이래서 화가 났었구나!!이러면서 많이 공감하고 존 그레이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 또 감탄을 했었다.하지만 지금은...지금도 존 그레이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별하고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책에서 다루는 남자에 대한 혹은 여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느낀다.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남자도 여자들처럼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여자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또한 여자들도 화성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목 차1. 신인사관리의 개념2. 부문별 신인사관리제도1채용관리1) 코스별 고용관리제2) 상시채용제3) 산학장학제4) 행동관찰면접제5) 임원공채제6) 블라인드 인터뷰제2 보상관리7) 연봉제8) 직능급제9) 생산직월급제10) 단일호봉제11) 스톡옵션제3 승진·승격관리12) 발탁인사제13) 직급·직책분리제14) 직능자격제4 평가관리15) 다면평가제16) 목표관리제17) 상사평가제5 능력개발관리18) 교육이수학점제19) 지역전문가제20) 임원 조기발굴교육제21) 신입사원 후견인제22) 대학 학위위탁교육제6 근로시간관리23) 재택근무제24) 플렉스타임제25) 집중근무시간제/근무시간 선택제(자유근무제)26) 토요격주휴무제27) 안식년휴가제28) refresh 휴가제7 퇴직관리29) 퇴직자지원제30) 명예퇴직제31) 직급정년제8 조직관리32) 팀제33) 네트워크 조직34) 자율적 작업조직35) 학습조직맺음말참고자료신인사관리의 개념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의 실현, 모티베이션을 극대화를 통한 기업능력의 최대화를 이루는 데 있다. 또한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를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환경적 조건이라는 것은 조직이 처해있는 문화적 환경, 노동시장의 성격, 경영자와 종업원의 가치관 같은 것을 말한다.협의적인 인사관리의 의미로는 사람을 채용, 배치, 전환, 승진, 연수, 급여, 복리후생 등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정책이나 제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거기에 개개의 직장에 있어서의 교육, 훈련, 감독, 지도 등 종업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관리적 측면도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넓은 의미로는 노동조건, 노사관계 등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80년대 후반 이후로 소위 신경영전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신경영전략을 추구하게 된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작업장 수준에 맞지 않아 입사후 바로 이직한 사람들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가고시 준비,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즌을 놓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한 사람들이 정기채용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특히 경력자 채용시 대부분 수시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불특정 다수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유능한 채용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므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상시채용은 매우 효율적인 모집방법이 된다.나아가 상시채용제는 구직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취업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같은 상시채용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외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거나, 상시채용을 하는 기업정보가 잠재적 구직자에게 잘 인지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채용후에 일관된 교육연수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동료의식의 조성이나 원활한 사내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에 시간을 요한다.3) 산학장학제국내기업들은 학교 졸업시기 이전에 미리 연수생이나 장학생 형식으로 선발하여 졸업시에 채용을 확정하는 인턴사원제가 산학장학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인턴사원제가 선발된 자가 현업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정기간 동안 현업에 배치하여 OJT를 받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반해, 산학장학제는 선발된 자가 학업에 충실하도록 학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컴퓨터나 어학 등 학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교육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산학장학제는 예비사원제나 장학선발제라고도 불리우고 있다.산학장학제는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케 해 주고, 산학협동을 촉진시키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우을 준다. 더욱이 사전에 외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등 교육연수를 시킬 경우, 신입사원의 조직적응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입직초기의 이직률을 낮추어 준다.그러나 이 제도는 조기에 우수인력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수인 능력은 현재적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을 뜻한다. 즉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능급은 기본급, 일시금, 퇴직금 등 모든 보상에 직능적 요소를 도입함과 동시에 인사고과, 승진, 승격, 교육훈련, 배치이동의 제도와 연동되는 종합적인 인사처우 시스템 가운데 하나이다.직능급의 의의는 연공주의와 직무주의를 절충한 것으로 연공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직무주의의 합리성을 도입한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공주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승진적체의 해소와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직능급은 직무급의 승진과 승격 분리원칙 및 노무승격제도를 연공급에 절충시킨 임금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도입효과가 있다.첫째, 능력주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준다.둘째, 인사처우에 대한 종업원의 납득성을 높인다.셋째, 능력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킨다.넷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분리운영할 수 있다.다섯째, 인사제도의 동태적 기능화가 가능하게 된다.여섯째, 저성장기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직위와 능력 내지 자격을 분리 적용하여 유연한 인사처우가 가능한 직능급제도는 생애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능력주의 임금관리를 도입하여 저성장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9) 생산직월급제월급제는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월 단위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근·지각, 조퇴 등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형태이다. 또한 월소정근로시간중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급·시간급을 단순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당월급제와는 구별된다. 월급에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경영환경 변을 향상시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13) 직급·직책분리제많은 기업에서 인사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진해는 것이 직급과 직책의 분리이다. 특히 팀제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직급·직책분리제도란 임금과 연계되는 직급과 조직관리상의 책임을 갖는 직책을 분리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급상승을 통해 임금은 보전해 주면서 권한을 갖는 직책보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직급상승과 함께 직책의 상승이 함께 연동되어 움직였으나 이제는 직급상승과 직책보임을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직급·직책분리제는 직위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다수의 종업원들에게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직무수행능력 향상 정도에 따라 승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급여상의 초우를 개선시켜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승격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따른 처우 및 자격의 상승으로 직위(post)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승진은 직위승진으로 역할·책임·권한이 커지며 인간의 논리보다는 조직의 논리가 중요시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는 신분상승 욕구로 인산 조직 인플레 방지는 물론 급여등급(자격등급)을 새로운 신분호칭(자격 호칭)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리직이 아닌 여타 계층의 신분상승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14) 직능자격제직능자격제는 동양적 사고의 연공주의 인사제도와 서구적 사고의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절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직능자격제도는 과업수행요건과 수준에 따라 과업을 구분하고 등급화하여 직능자격등급과 직능기준 등을 설정한 다음, 이를 채용, 배치이동 및 교육훈련의 기준(직능 평가제도)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별 사원의 직무 수행능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승격·승진 및 급여 등의 처우를 결정하는 종합적 인사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우리 기업에서 도입되고있는 신인사제도는 바로 이러한 직능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직능자격제도란 자격승급과목표달성방법 및 통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참가에 의한 근로의욕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MBO는 첫째,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의욕에 대한 신뢰 둘째, 성과중시의 사고 셋째, 조직과 개인의 융화통합에 대한 확신을 사고의 전제로 한다.17) 상사평가제상사평가제는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제도는 다면평가제의일부에 해당한다.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조직구성의 상하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러한 관리자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관리자상을 정립하고 관리자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시켜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5 능력개발관리18) 교육이수학점제교육이수학점제란 대학의 학점취득제와 같이 기업이 각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이수해야 할 교육학점을 정해 놓고, 그 이수여부 및 평가결과를 승진 또는 승격시 일정부분 반영시키는 제도이다.이 제도의 도입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직급별·직종별 교육기회의 편중을 해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직급별·직종별 교육내용을 균등하게 지정·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 둘째, 교육이수결과와 평가자료를 인사고과와 배치전환 등 여러 가지 인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인사고과와 승진·승격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연수점수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여 공정한 인사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배치전환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발적인 교육참여의 풍토를 확산시키고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울 수 있게 한다. 직무범위의 확대나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개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넷한다.
아내학대가족과 복지대책1. 아내학대가족의 개념1) 아내학대의 정의2) 아내학대가족의 정의2. 아내학대가족의 발생원인1) 개인내적 이론2) 사회심리적 이론3) 사회문화적, 사회구저적 이론3. 아내학대가족의 현상1) 아내학대의 유형2) 아내학대의 실태4. 아내학대가족을 위한 복지1)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복지2) 가해자 남편에 대한 복지3) 자녀에 대한 복지4)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5)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1)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징적인 면들(2) 가정폭력방지법 실행 실태와 집행에 대한 태도(폭력피해여성을 중심으로)(3) 경찰신고의 효과성(경찰신고 경험여성을 중심으로)(4) 가정폭력방지법의 집행결과와 앞으로의 활용에 관한 태도(5) 가정폭력방지법의 정착과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제언5. 아내학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6.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아내학대가족과 복지대책1. 아내학대 가족의 개념1) 아내학대의 정의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의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2) 아내학대가족의 정의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내학대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아내학대가족이란 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남아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윤교수는 보았다.이혼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원인중 하나로 꼽혔다.이와함께 ▲이혼 뒤의 생계유지 ▲남편외에 기댈 곳이 없다는 것 ▲집이나 자동차 등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다.윤교수는 이와함께 여성들이 폭력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에는 ‘꿈꾸기’를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애정이나 친절을 생각하고 ‘원래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라고 단정한 뒤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이라고 꿈을 꾸고 싶어한다는 것이다.윤교수는 그밖의 원인들로 ▲이혼 뒤 남편으로부터 가해질 또다른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생활 ▲폭력에 익숙해짐 ▲종교적 이유 등을 들었다.윤교수는 “가정폭력은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정법원에서도 아내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치료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4. 아내학대가족을 위한 복지아내학대 가족의 문제는 아내 학대 즉 부부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 폭력, 성폭력,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시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학대 배우자에게 돌아가기도 하며 자신들의 가족관계가 학대 행위가 없는 관계로 다시 정립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희생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가족 전체가 아닌 피해자인 아내에게만 초점을 두고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일시보호소인 쉼터를 중심으로 문제발생시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효과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우선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대상에 따라 피해여성, 가해자 남편, 자녀에 대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잘 적응하면 특별히 상담을 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의 경우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의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최근 개설된 태화복지관 쉼터의 경우 정신건강상담실이 있어 상담전문가와 내담자들이 주 1회 상담하기도 한다.· 집단상담집단상담은 이용자 전원이 참석하여 피해 상황의 보편적 특성, 폭력 상황의 일반적인 기제, 사회·문화적인 원인 및 관련성 등이 탐색되고 나아가서 피해상황의 극복방안에 대해 공동작업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상담을 통해서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가 특수하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외감이 감소되고 자신의 의사가 경청되고 이해 받는 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고 필요한 존재임으로 느껴 자신감, 자존감,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된다.그러나 이러한 집단치료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집단치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는 주로 성서에 나오는 여성문제를 통해 여성의 의식 고양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태화복지관 쉼터의 경우는 단기입소 위주이기 때문에 집단상담은 하지 못하고 사회교육차원의 집단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⑤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남편과의 폭력관계를 종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자립의 문제라고 한다.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쉼터를 나온 후에도 경제적 자립의 문제는 아내들의 큰 관심사이며 한 인간으로서 독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 제도 내에서의 서비스 현황과 쉼터에서의 지원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ⅰ)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의 서비스 현황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내에서 저소득 여성과 미혼 및 윤락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보도시설이 있다. 이중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구타 여성들은 저소득 여성들을 보호 서비스들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모자복지법의 경우를 보면 모자복지법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의 수에 비해 현재 학대가정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7개뿐이어서 실천에 있어서는 모자복지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내 시설보호 서비스 또한 법적으로는 학대받는 여성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성보호가 거의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학대하는 대부분의 남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학대받는 여성과 자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자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내의 시설보호 서비스는 취약할 뿐만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ⅱ) 쉼터에서의 보호 및 서비스 현황1998년 현재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의 학대를 막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단기보호 형태의 쉼터를 통해서만 학대받는 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쉼터의 모든 기관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다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자녀를 미취학 아동에 국한시키고 있고 일부(3개소)만이 학령기 아동 혹은 청소년까지 수용하고 있어 학대받는 아내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쉼터 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탁아, 학습지도, 학교연계, 직업보도(청소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를 보면 쉼터 자체 내에 탁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어내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사람들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신고를 함으로써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신고의무조항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③ 세 번째는 바로 제5조에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이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경찰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즉, 여기에서는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ㄱ.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ㄴ.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ㄷ.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ㄹ.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의 청구에 의하여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의 우리 경찰의 인식이 전통적인 가족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폭력을 사적인 가정사로 취급하여 가정폭력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법안은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경찰의 인식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문제발생시의 행동조치의 교육이 경찰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④ 네 번째는 제9조에 있는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조항이다. 즉, 이것은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것으로서 이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는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가정폭력사건이라고 무조건 일반형사 사건보다 경(經)하게 다루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며, 가정폭력사건이 가족간에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⑤ 다섯 번째는 제29조에 있는 임시조치 조항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