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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국제사법 평가A좋아요
    Ⅰ.국제사법의 의의1.국제사법의 필요성(1)공법적, 형사법적의 문제-공법 등의 적용은 당국주권의 행사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2)국제사법의 전통적 입장-선거권과 간통죄처벌 등의 문제는 그 나라에서 정할 바이므로 재산법, 신분법과 같은 사 법관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2.국재사법의 정의(1)협의의 국제사법-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제(2)광의의 국제사법-준거법을 정하는 법제와 함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포함Ⅱ.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1.세계사법의 제정-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새로운 사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으로 독일의 치텔만, 클라 인 등이 주장하였다2.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사법의 제정-섭외관계에 적용될 사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형태3.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사법을 지정하는 법 제정-현재 국제사법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법규를 제정하는것 즉 준거법의 제정을 말한다.Ⅰ.국제사법의 법체계상 특성1.국제법설, 국내법설(1)국제법설1)근거①국제사법은 법소속국가의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법적 문제이다.②법의 저촉은 주권의 저촉문제이고 이는 주권자간의 문제이다.③국제사법은 각국의 사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주권의 행사범위를 정 하는 것이다.2)학자-사비니, 부르카르트, 필레 등(2)국내법설1)근거①국제사법은 입법자가 내외국의 사법의 적용원칙을 정한 것이다.②내국법, 외국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다.2)학자-폰헤비르트, 칸 등(3)소결-국제사법은 입법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법률충돌해결을 위하여 제정하는 법규이고 그 범위, 내용 등은 입법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이다.2.공법설, 사법설, 제3종법설(1)공법설-국제사법은 주권의 작용에 관한 법규이므로 공법이라는 견해.(2)사법설-국제사법은 대상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 주체가 항상 사인인점, 또한 민법이나 상 법 등 실체사법의 부속법이므가장 밀접한 관연이 있는 법규를 적용 한다는 공익적 고려에 의해 제정된 것이 국제사법이므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단, 채권편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름을 유의한다.Ⅰ.의의1.개념-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특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특정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분배의 관점에서 고찰한 개 념이다.2.국제재판관할권의 귀속-현행법은 국제사법의 범위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된 전반적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느냐 하는 사항을 당연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1.기본입장(1)국가주의-프랑스 민법이 취하는 것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정함에 있어 오로지 자국과 자국민의 이 익만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2)국제주의-국제재판관할권을 대인주권, 대물주권으로 보아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주권 이론의 입장이다.(3)보편주의-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민사소송법 기본이념을 통하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가장 타당)2.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학설(1)역추지설-국내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당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견해로서 자국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이에 따르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2)관할배분설-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판례 가 이 견해를 취한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비판이 있다.(3)수정역추지설-역추지설을 기본근거로 삼으면서 그 결과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원칙에 반하 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견해를 취한 판례도 있다.(4)이익형량설-이 견해는 사건과 우리나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체적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Ⅰ.의의1.개념-외국에서 내린 판결의 효력을 내국에서 인정하는 것2.필요성-국제적 사법관계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외국판결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동 일사항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하는 비경제성과 당사자에게 생기게 되는 각국판결의 저촉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외국판결을 승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Ⅱ.근거1.영미법계(1)국제예양설-외국판결의 승인은 국제예양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국 가가 그 영역안에서 국제적 임무와 편의를 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양국간 관계가 정치적으로 악화될 시에 그 승인자체도 무의미해 잘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2)의무이론-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자국내에서도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 있는 법 적의무가 된다는 이론으로 최근 영국 미국에서 이 입정을 취하고 있다.2.대륙법계-승인의 근거를 외국판결에 의해 얻은 분쟁해결의 종국성 확보와, 국제거래의 원할로 보는 입장이다.Ⅲ.승인요건(민사소송법 217)1.전제조건-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이 당해 외국법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고 확정판결이어야 한다.2.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재판한 판결에 대해서 만 승인할 것임을 명백히 하며, 이러한 것을 간접적 국제재판관할이라 한다.3.패소한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요건(1)동조 제2호-본조에서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방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2)방어를 위한 실질적 절차보장의 필요1)승소한 피고와의 구별-외국판결의 승인은 대체로 승소한 원고가 패소한 피고에 대해 판결을 집행, 또는 그 효 력을 공식화하려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가 승소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2)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경우-피고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할 의 사회질 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를 공서라 한다.(2)실체법적 공서1)의의-실체법적 공서라 함은 문제된 판결의 실체법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2)관련문제①외국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경우를 말한다.②판례-우리나라에서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에 대해 한국에서 인정될 만한 금액만을 허용하였다.(3)절차법적 공서1)의의-판결의 심리에 있어서 외국법원이 당사자에게 실질적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당 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기방에 의해 외국판결이 획득된 경우에 절차법적으 로 그 판결의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2)민소법 217조 제2호와의 차이-제2호의 요건은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고찰하는 것이고 절차법적 공서는 재판절 파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공서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5.상호보증이 있을것(1)의의-우리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 만큼 외국에서도 우리판결의 승인하는 것이 인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필요성1)불이익의 방지-우리만이 외국판결을 승인 집행함으로써 입게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2)우리나라와 외국의 균형유지-외국의 판결을 승인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의 판결을 승인 집행하도록 하 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Ⅳ.승인의 절차 및 효력1.승인의 절차-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승인요건 구비한 외국판결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며 따로이 재판, 선 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자동적 승인이라 한다.2.승인의 효력(1)효력발생-승인요건을 구비한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당연히 기판력, 형성력을 갖게 된다.(2)효력의 범위와 내용-판결국 법률에서 인정되는 모든 효력이 그대로 한국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설 은 판결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Ⅰ.집행판결1.의의-우리 민사집행법은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판적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3.재판의 형식적 심사-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즉 그 소송상의 사 실관계를 조사하여 외국판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4.소의 각하-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와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는 집 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Ⅰ.국제사법규정의 해석1.원칙-주권의 작용으로서 제정된 국제사법의 해석은 다른 일반법률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문리 해석, 논리해석의 원칙에 따라 그 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특유한 해석원칙(1)국제주의적 입장-국제사법의 목적은 국제적 사법생활의 안정과 국제적 사법교통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 데 있다.(2)국제사법 자체의 입장-국제사법은 실질법과는 달리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므로 자체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 다.Ⅱ.국제사법규정의 흠결1.의의-어떠한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하는 저촉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한 다.2.해결방안(1)내국법적용설-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정지법에 의한다의 원칙에 따라 법정지의 내국법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자국민보호에 충실한 것이나 외국의 승인 등이 문제시되어 국제사법의 이념에 적합하지 않다.(2)조리적용설-저촉규정의 전부가 흠결되어 유추할 규정이 없는 경우 조리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법적 법률관계 역시 법의 흠결로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Ⅰ.의의-특정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제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으 로 법률관계와 저촉규정의 측면에서 볼때 지정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Ⅱ.연혁 및 입법례1.연혁1871년 독일의 칸이 ‘법률충돌론’에서 단서를 제공했고, 1897년 바르탱이 ‘법률충돌의 결 정적 제거불능론’에서 중요시 하였다.2.입법례(1)미국-국제사법에 관한 제2의 리스테이트먼트 제7조 제1항~제3항에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법학| 2006.05.18| 13페이지| 1,500원| 조회(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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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번 200310548이름 안은지날짜 06.04.10Ⅰ.서설 - 민법의 규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Ⅱ.학설의 대립1.절대적 소멸설(1)의의-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2)근거1)구민법 제145조의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2)구민법 제167조 이하의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변경한 점3)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규정들-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멸한다.」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2.상대적 소멸설(1)의의-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2)근거1)당사자의 의사에 불합치-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 초래2)시효이익 포기의 법칙의 설명 곤란-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질, 특히 소급효를 가지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3)사회 관념에 반하게 되는 문제-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 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관념에 적합하지 않다.(제742조)3.양설의 구제적 차이(1)원용여부1)절대적 소멸설-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된다.2)상대적 소멸설-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한다.=>결론에 있어서, 양설은 차이가 없다.(2)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1)절대적 소멸설ⓛ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제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는 제742조의 비채변재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②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므로 역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상대적 소멸설-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용이 없는 동안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3)시효이익의 포기1)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효 과가 생기지 않는다.2)상대적 소멸설-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보고, 따라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4.소결(1)민법의 기본취지-원용규정을 삭제한 입법취지와,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민법의 규정(제 369조, 제766조, 부칙 제8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입법의 기본취지는 절대적 소멸 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 가능.(2)절대적)시효이익의 포기문제-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 시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만일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받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포기의 효력이 시효 완성시에 소급하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없다.2)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가 되어 그 반환을 청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은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채무자에 게 도덕적 의무는 남아있다는 것이 된다.Ⅲ.판례1.원칙-판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판결요지]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2.시효원용권자의 범위-판례는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 로 한정한다.(1)인정된 경우-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대판 1995.7.11, 95다12446)-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대판 1991.3.12, 90다카27570)-물상보증인 (대판 2004.1.16, 2003다90890)-시효원용권자가 수인인 때, 그 중 일부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다른 시효원용권자의 독자적 원용권 인정 (대판 1995.7.11, 95다1244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판결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판결요지]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불인정된 경우-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대판 1997.12.26, 97다22676)-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제3채무자 (대판 7998.12.8, 97다31472)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판결요지](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 행사할 수 없다.3.소멸시효의 남용-일단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 이 되는 경우에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1)소멸시효 권리남용의 법리적용 이전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판결요지]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2)권리남용 인정한 경우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법학| 2006.05.18| 7페이지| 1,000원| 조회(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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