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사이버범죄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조원들끼리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함)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단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이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원인은 우선 인터넷의 특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 개방성, 수평성, 조합성 등을 통해 현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공동체는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현실과 엄연히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다.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과 관련해 생각해보자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익명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날 때 보다 더 많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폭력적 측면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사람들이 익명성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현실 세계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내밀한 욕구와 공격성, 폭력성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2.사이버 범죄의 특성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행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며,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가지며, 범죄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킹으로 상대 전산망에 침투하여 파일을 지워 업무방해를 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해킹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발각되기 전까지 같은 해킹 수법을 활용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에 침투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기도 한다. 유포시키거나 음해성 사진이나 루머를 퍼뜨리면 한번의 유포로 자동적으로, 그것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행위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범죄의 피해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 대상이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어 발각이 어렵다. 데이터의 처리가 고속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수단에 의한 에러 등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곤란하다.2)범행은 국제성과 광역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지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행위지와 범죄결과 발생지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관할권에 관한 문제, 다른 지역 또는 국가간의 컴퓨터 범죄의 근거법 선택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3)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사이버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후 그 수단으로 사용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 죄증인멸이 용이하며 추적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인이 없는 범행이 제2, 제3, 그리고 제4의 인물로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4) 범법자의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점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변모하고 있다.5) 전문가 또는 경영내부자의 범행이 많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에 무지한 사람이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컴퓨터의 조작, 사용방법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등 컴퓨터에 대한 기초 내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범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 또는 내부경영자 등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가 많다.3. 사이버 범죄를 오프라인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1) 현행법으로는 사이버상의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붉어져 나오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어렵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원조 교제 등은 오프라인에서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킹이나 음란물 유통 같은 철저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국의 ISP를 사용하여 국내의 회원을 유치하는 포르노 사이트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그리고 공공연하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이 곤란하다. 불법 소프트웨어사용과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등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단속에 난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대형사이트의 게시판 등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업로드 다운로드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와레즈 사이트들을 폐쇄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워낙 널리 펴져 있어 단속이 힘들고 처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제공자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다운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4.사이버 범죄의 해결 방안대부분의 조원들이 제도적인 해결책과 윤리적인 해결책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자는 의견이었다. 정리해보면,제도적 해결책1)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익명성에 기대어 사이버테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IP주소가 나타나게 하여 익명성을 제거하면 언어폭력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도용 등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 해 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컴퓨터마다 지문 등록기 등을 설치하여 컴퓨터를 실행시킬 때마다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비용문제나 번거로움이 수반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대개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그 원인이다. 해결방안으로 게시판 등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여 그런 글들은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정부차원의 대응방안(1) 현재 검찰에서는 대검찰청과 일선 16개 지검 지청에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컴퓨터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두어 인터넷범죄에 대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장비 등의 질적 양적 충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리고 컴퓨터범죄수사를 지원할 컴퓨터전문가의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우수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데, 젊은 인재 중에서 컴퓨터 우수 능력자들이 많으므로 병역 대체 근무 등의 조건으로 선발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2) 그리고 인터넷 발전 속도에 비례에서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속속히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이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보안기술등을 개발하고 대형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의 범죄 확산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3)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포르노사이트처럼 국내법으로 제제를 가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외국 사법당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인터넷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국제조약 체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유럽의회가 제정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50여개 나라가 가입해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사이버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각 나라마다의 실정이 다르고, 윤리의식이 다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지 현실적인 실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되었다.
Jeremy Rifkin의 [노동의 종말]을 통해 본 지식정보화사회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늘날의 지식정보화사회를 도래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들의 불안감도 큰 것이 사실이며, 단순히 특정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 지식정보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과 대처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입장을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양극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사회를 이른바 인간이 추구해야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입장이 낙관론이라면, 비관론은 이러한 낙관적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 -기술적구조적 실업과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통제의 강화 등- 을 주로 다루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을 수 있는데, 그는 [노동의 종말]을 통해 정보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중에서 특히, 발달된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의 현실을 중심으로 정보사회가 초래하는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한다. 리프킨은 정보화 시대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노동과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정교한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지능기계가 일터에서 인간을 대신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노동 없는 세계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주들에게는 힘들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대량실업, 세계적인 빈궁, 사회적 불안과 격변이라는 우울한 미래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서비스업이나 전문기술직,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시각은 틀린 것이 된다. 이 부문들 역시 급격한 자동화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제레미 리프킨, , 민음사, 1996)또한 기업은 끈임 없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의 재구조화, 리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감원,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현재와 같은 노동수요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노동인구는 격감하게 될 것이다. 농업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전반적인 노동인구의 감소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각 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관리직 노동자도 해고와 감원의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정보화 사회를 낙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도 육체적 노동자의 쇠퇴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제레미 리프킨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낙오된 자들이 지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면, 낙관적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정보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낙관론자의 입장 중에서 피터 드러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드러커는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탈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식을 소유한 지식근로자가 주역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가 발생시키는 실업자들, 즉 단순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식근로자들의 주된 과업이외의 잡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 근로자들로 편성되거나, 소수의 단순노동자들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 지식근로자들로 진입하는 변화를 겪게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식근로자와 서비스 근로자로 대체된다는 것이다.또한 생산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에게도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근로자의 대열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임시적 실업자는 발생할 수 있어도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한다면 영구적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제레미 리프킨이 우려하는 노동의 종말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비현실적이라 여겨진다.제레미 리프킨은 축출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제3부문, 즉 시장부문도 국가부문도 아닌 자발적 결사체(-NGO 등)의 확대가 궁극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봉사자 모임 같은 사회적 서비스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배치되는 실업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자금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방위비 축소, 사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레미 리프킨, , 민음사, 1996)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규모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적이며 이미 현실로도 그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프킨이 제시한 대응책, 즉 제3부문의 강화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조직이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부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정부가 많은 양의 자금을 마련하여 제3부문으로 실업자를 흡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제3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업이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 투자는 정부지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마련을 위해 과도한 조세정책을 쓰게 된다면 기업과 민간의 반발을 사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투자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은 아닌 듯 하다. 리프킨은 대규모 실업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려했다기보다는 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획기적이고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지식정보화사회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지만, 변화 매개수가 많은 분야인 만큼 일관된 결론을 얻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비록 제레미 리프킨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노동의 종말에 이르는 상황까지 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조류라면 현명하게 맞서 나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피터 드러커가 제시하고 있는 [프로패셔널의 조건]은 지식정보화사회에 평생 직업인으로 생존해나가기 위해 과연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해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준다.첫째, 피드백을 통해 나의 강점을 파악한다. 피드백을 통한 분석이 끝나면 강점을 집중 개선하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강점을 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은 고치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일은 하지않는 것이 좋다.둘째, 나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는가? 이것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있는 개성의 차이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일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