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중간고사 FTA essay선진화를 달성한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고전하던‘샌드위치’가 돼가던 한국경제가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한·미FTA 타결로 한국 경제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경제전문가들은 FTA가 체결되면 상대방 국가와 교역이 늘어나고 자원 배분이 효율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소득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칠레의 경우 연평균 미국 수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캐나다의 경우 1994~2002년에 연평균 11%, 멕시코는 1994~2005년에 연평균 23%, 칠레의 경우에는 2003~2005년에 연평균 41%나 수출이 급증했다. 한국도 이미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FTA 체결 이후 싱가포르의 경우 2005~2006년에 연평균 28%, 칠레의 경우는 2003~2006년 연평균 66%나 수출이 급증했다. 연 28~66%에 달한다. 하지만 한·미FTA의 파급효과는 지금까지 맺은 칠레·싱가포르와의 FTA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FTA로 국내총생산(GDP)이 0.42~1.99%(29억~135억달러) 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최대 404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당장의 협상결과도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한·미FTA를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FTA는 개방화 시대의 생존전략이다. 그 중에서도 한·미FTA는 거대 시장과의 FTA라는 점에서 시장개방이란 의미를 넘어 제도의 선진화라는 전략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전향적 의지다. 따지고 보면 FTA협상 자체로 모든 게 결정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 이른바 취약분야, 공공분야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꼭 한·미FTA가 아니어도 경쟁력차원에서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분야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호의 장막이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국지적으로 당장의 유·불리만을 따져 협상결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FTA를 계기로 경제체질을 변화시켰을 때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미래지향적인 평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한·미FTA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안주고는 경제체질의 변화 여부에 달린 문제다. FTA는 경제 선진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율적 경쟁과 창의를 존중하는, 말 그대로의 자유시장 경제에 적합한 제도의 선진화가 아닐 수 없다. 제도의 선진화는 달리 표현하면 경제의 자유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자는 얘기다. 그게 한·미FTA로 마련된 자유무역 인프라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거듭 말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FTA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고, 한·미FTA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동북아 보험시장의 변화와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Ⅰ. 서론이 논문은 동북아 보험시장에 대한 지표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시장변화를 파악하고 국내 보험회사들의 역량평가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보험회사 해외 지출의 동기와 전제조건, 진출방법 및 시장전략을 기본 틀로 분석하였다.최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추가 동북아시아의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보험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는 지난 25년간 연간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기점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었다.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가격자유화와 겸업화 등의 규제완화가 진전되면서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주요 다국적 보험사들은 동북아 최대의 신흥시장인 중국에 발 빠르게 진입하여 영업기반을 굳히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1. 해외진출의 동기고객지향 또는 고객추종은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에 지배적인 동기로서, 보험회사가 국내 고객의 해외영업에 서비스하고자 할 때 해외진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다국적 기업을 고객으로 가진 보험회사는 현지 글로벌 서비스 제공으로 리더쉽 유지를 위해 진출한다. 이러한 시장 리더의 대표적 사례는 AIG, Allianz 등이 있다. 둘째,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을 위해서이다. 셋째, 명성을 위해서이다. 명성은 자사 고객과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에 큰 역할을 한다. 넷째, 틈새상품의 판매를 위해서이다. 특화상품이나 특화 기술 개발을 외국시장에서 판매하고자 진출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동반 진출의 동기이다. 보험회사는 집단적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시장의 리더 회사가 해외 진출 시 덩달아서 진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2. 해외진출의 전제 조건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국시장 내 위치가 굳건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고객과 회사조직에 명확한 전략적 집중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의 거시적 경제체계가 호의적이고 정치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에 대한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들의 위험감수 의지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터디 그룹을 회사 직원들로 조직하여 진출대상 시장의 고객 분석 등을 통해 잠재적 기회와 비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해외진출 전략을 세운다.3. 해외시장의 진입방식해외진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진입방법은 전략, 인력자원, 자본자원, 진출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크게는 무(無)자본투자 방법과 유(有)자본투자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무자본투자 방법으로는, 현지 접촉선과 네트워크 구축, 다국적 보험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직원 상주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자본투자 방식에는 인수, 합작투자, 자회사 설립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Ⅲ. 동북아 보험시장의 변화동북아 보험시장의 변화를 주요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고, 각 국가의 시장개방 추이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 현황을 비교해 본다. 주요 지표 분석은 시장규모(수입보험료 기준), 보험밀도 및 보험 침투도를 통하여 동북아 시장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과 성장속도, 그리고 보험시장의 성숙도 등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각 국가에 진입한 외국 보험회사의 숫자와 국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본다.1. 시장규모1996년 한국시장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 중국은 0.5%, 일본은 24.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3년 동북아 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7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시장점유율 1.9%로 세계 8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2. 보험밀도-국민 1인당 보험료 지출을 나타내는 지표1996-2003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보험밀도가 축소된 반면, 중국은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전 세계 평균에 1/13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1인당 보험료는 시장규모 확대와 더불어 잠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3. 보험침투율-국민총생산(GDP)대비 보험료 규모보험 침투율은 한국과 일본이 감소 추세를 보인데 반해, 중국은 200% 성장하였다. 중국의 GDP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보험시장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4. 시장개방 및 시장상황한국은 2000년 이후 보험요율 자유화, 겸업 허용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 부분 개방이 되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차별대우는 규정상이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있고, 전체 시장의 16% 정도 점유하고 있다(2004년). 중국은 보험감독규정이 점진적으로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외국계 보험사들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차별적 대우 규정은 없으며, 시장규모가 세계 2위로 매우 크다.Ⅳ.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역량 분석1. 환경 분석기회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 보험사 진출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내 2005년 20개의 내국사들이 신설됨으로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과 선진 다국적 보험사들의 선점 및 추가진출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 시장은 미국계인 AIG가 선점하고 있고, 손해보험시장은 일본계 보험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다.2. 내부역량 평가강점으로는 중국 내국사에 비해 한국보험사는 상품개발, underwriting, 경영 관리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에 있다는 것과 문화적 동질성으로 중국 소비자에 호의적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약점으로는 경쟁사인 선진 다국적 보험사에 비해 후발주자로 진입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외국계 경쟁사에 비해 해외영업 경험, 보험기술, 자금력, 영업 네트워크 등에서 열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1. 손해보험회사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최우선 동기는 다국적 기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최근 수년간 안정적 저성장 추세라고 볼 수 있으며, 대형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도 변동 폭이 안정적이다. 즉, 이들은 해외진출의 전제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다. 후진국 또는 신흥시장은 새로운 수익창출이 주목표로서 법인 형태로 진출하여 현지 영업을 목표로 하고,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 진입이 용이한 사무소 형태로 우선 진입하여 시장 조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현지 법인 또는 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진출 후에는 틈새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특화상품으로 차별화 및 시장 집중화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은 문화적 동질성을 우위적 환경으로 경쟁사와 차별해야 한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영업상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활용토록 한다.중소형사들은 해외진출에 대한 전제조건이 대부분 충족되고 있지 못하므로,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신규 수익을 위하여 진출을 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적합하며, 현지국가의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다국적 보험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무소 설립이나 스터디 그룹을 통해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2. 생명보험회사대형사(빅3)의 경우,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로 가려는 동기가 존재한다. 보험영업보다는 투자수익을 위한 진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현지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신흥시장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잠재시장이 거대한 중국과 인도가 유력한 후보로 볼 수 있고, 현지법인(자회사) 방식이 적합하다. 진출한 후의 시장전략은 투자진출의 경우 , 위탁운용에서 직접운용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적합할 것으로 보며, 보험영업은 특화상품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중소형사의 경우, 투자수익 증대를 위한 신규시장 발굴이 필요하지만 대형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동반 진출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경우처럼 역량과 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외진출을 한다면, 직접진출보다는 분산투자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적합하다고 본다. 해외 진출 방식은 국가별로 위탁투자를 하거나, 위탁 자산운용회사에 자사 직원을 파견하여 자산 운용력도 배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Ⅵ. 결론본 연구는 동북아 보험시장의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의 대상으로서의 중국의 현황을 재확인하고, SWOT 분석을 통하여 진출의 기회와 역량을 평가하여 국내 보험사들ㅇ게 전략적인 해외진출이 되도록 체계 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즉, 진출의 동기, 진출의 전제조건, 진출의 방식과 대상국가, 나아가서는 진출 시 현지시장의 공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고객을 갖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현지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진출의 우선적 방법으로 제시되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진출이라면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현지법인 설립이 궁극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법인의 형태가 해외진출의 동기로 적합하며, 현지영업을 위해서라면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 시 한류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무작정 추종하는 진출은 실패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점과 인천국제공항과 부산·광양항의 우수한 물류인프라를 활용 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는 것(환적 물동량 유치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여 물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물류전문기업 육성 전략)이다.(환적 물동량 유치 전략) 환적 물동량 유치 전략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물동량을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으로 유치하는 전략이다. 2006년 인천국제공항은 234만 톤의 국제항공화물을 처리하고, 48%의 아시아 최고 수준의 환적율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정도 허브공항에 근접하고 있다. 부산항도 2006년 12백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3년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공·항만의 위상은 최근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에 따라 중국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늘어 주요 선사들이 중국 항만에 직기항하면서 우리 항만의 물동량이 정체되었고, 또한 중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 개장한 상해 양산항이 연 20% 이상의 물동량 증가율을 보이면서, 상해항은 총물동량 기준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산동성과 발해만권의 공항과 항만 물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물류허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환적율을 살펴보면, 부산항의 환적물동량 증가율은 지난 2001년 23%에서 2006년에는 0.6%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2002년 43%에서 2006년 18%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환적율 증가율은 2003년 8.6%, 2005년 3.6%를 기록하는 등 등락이 심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물류전문기업 육성 전략) 정체되어 있는 물동량 증가율을 회복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물류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생산과 판매의 글로벌화에 따라 물류의 글로벌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소수의 우수한 글로벌 물류기업이 물동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도 동북아 물동량을 좌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유력한 글로벌 물류기업을 국내로 유치해야만 정체되어가는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은 물류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물류서비스는 단순한 수송, 보관 등에서 벗어나 가공, 조립, 포장, 상표부착, 정보처리 등 다양한 부가물류기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만큼 물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각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조달, 생산, 유통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도입하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아웃소싱도 증가하고 있다. 즉, 글로벌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부족한 서비스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DHL, Danzas, Exel 등 세계적 물류기업들을 통합하여 단숨에 세계 2위의 물류기업으로 부상한 DPWN (Deutsche Post World Net)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그러나, 우리 물류기업들은 아직까지 글로벌 물류기업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미흡한 실정이다. 계속적으로 물류업체 수와 업체당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반면, 국내 물류기업들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서도 선진 물류기업들은 통합적인 물류솔루션을 통해 운송 및 창고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략관리까지 제공하며, 마케팅·통관 등 부가서비스, 기술적 컨설팅 등 30~40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체는 대부분 수송, 보관, 하역 등 기본적인 물류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물류시장에서 대다수의 기업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한다. 특히 국제물류시장에서 3자 물류서비스는 SCM을 기반으로 해 원자재에서 최종의 소비자까지의 물류의 전 과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 제공하는 만큼 고도의 시스템을 통해 기업물류의 아웃소싱을 받아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만 살아 남을 수 있는 치열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우리 물류기업이 세계적 물류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주요한 원인은 자가물류 중심의 낙후된 물류시장 구조에 있다. 국내 물류시장은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제3자 물류보다는 제조·유통업체 등 화주기업들이 자체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물류업무를 수행하거나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2자 물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다. 원가절감을 위해 물류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제3자 물류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확보를 위한 물류기업 간의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물류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규모가 큰 물류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물류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화주기업의 물류아웃소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아직 국내의 제3자 물류 시장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진출이 거세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류시장을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자가물류에 대한 지원축소 및 제3자 물류 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3자 물류 시장을 확대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인증획득을 위한 물류기업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우선 물류기업간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2006년에도 14개 기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인증제를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증기업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중소물류업체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물류업체간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 종합물류기업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부문을 해결하여 화주들이 자사의 물류 부문을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이 상품은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의 주계약과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 고액암특약,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 2대질병치료특약, 특별조건부인수특약의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종류에는 ①개인형, ②50% 만기환급형(1형 1종), ③100% 만기환급형(1형 2종), ④건강관리형(2형), ⑤순수보장형(3종)이 있으며, 가입가능연령은 15~60세이다. 보험기간은 10, 20, 30, 80년만기로 이루어져 있고, 납입기간은 10년납, 20년납, 30년납, 70년납, 전기납이 있다.▼ 주계약 약관? 제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지의 주된 의무)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인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한다.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급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각각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이러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보장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암 진단확정일별 암치료자금”,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일별 기타피부암 치료자금”, “상피내암 진단확정일별 상피내암 진단치료자금”,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일별 경계성종양 진단치료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급여금명지급사유지급금액(400구좌기준)암치료자금암으로진단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2,000 만원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4,000 만원기타피부암치료자금기타피부암으로진단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200 만원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400 만원상피내암치료자금상피내암으로진단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200 만원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400 만원경계성종양치료자금경계성종양으로진단 확정되었을 때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400 만원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800 만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치료자금을 주가로 지급한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회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환급형의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하고, 건강관리형의 경우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제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①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③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④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수 있습니다.? 제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대상이 만기축하금 또는 건강진단자금인 경우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하고, 그 지급대상이 질병 진단확정에 의한 치료자금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비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한다.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혹은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며 그 책임은 연대로 한다.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통지의무를 고의로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사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①청구서, ②사고증명서, ③진단서(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의 경우), ④신분증, ⑤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만기축하금 또는 건강진단자금인 경우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 6관 분쟁조정 등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한다.▼ 특약 약관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진다.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다.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도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약의 비보험자는 주계약의 비보험자로 한다. 그리고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한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 고액암 특약 약관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 관련암(고액암)”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고액암(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1구좌기준 500,000(2년미만) 또는 1,000,000(2년이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고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일을 고액암 진단확정일로 보아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을 지급한다. “고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을 보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이다.? 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 2대질병치료 특약 약관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비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으로다.
Ⅰ. 서론현대사회는 이제 정보화혁명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제 3의 물결’이라고 칭하며 제 3의 물결의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체제는 바로 이 초기 호적인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교환에 의존하게 되고 지식의 교환 없이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경제에 대해 지식이 부를 얻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에 동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부에 대해 알아보고, 부를 얻기 위해서는 왜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오늘날 세계는 제 2의 산업혁명을 넘어 제 3의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제 3의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현대 경제는 엄청난 기술 발전속도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다. 분명히 이익을 올릴 분야는 존재하지만 기술의 발전속도와 같이 분야 또한 변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가 현대 사회에서는 부의 획득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기업이나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을 걸고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다.그렇다면 부는 무엇일까? 부는 단순히 많은 소비재를 구매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차지할 수 있다. 부는 현 세계경제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국가의 지원과 정책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지원이다.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에 전문화된 전문가를 배출해 내야 하고, 문화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기술을 매끄럽게 우리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교훈은 국가정책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한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발전했던 경제가 지금은 마이너스성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하다. RULE 2(승승장구하고 있는 과거의 사업을 자발적으로 파괴하지 않는다면 타의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처럼 국가와 기업, 경영자들은 불균형한 상황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뒷받침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를 얻어야 한다.그렇다면 불균형한 상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첫번째로 불균형한 상황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간단히 말해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부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불균형한 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학적 요인이다. 사회학적 요인은 인간의 행동습관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회학적 요인에 의한 불균형한 상황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요인들을 파고들어 부를 창출해내곤 한다. 사회학적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부는 새로운 부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이미 있던 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세번째로 발전적 불균형으로써 쉽게 말해 선진국의 사업형태를 후진국에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다.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을 이용해 쌓는 부야말로 정말 거대한 부일 것이다.부의 피라미드의 성장은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한 부의 피라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의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처음으로 부의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인 사회 조직의 발전을 통해서 부의 피라미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부의 피라미드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일의 초석으로 부의 피라미드의 하부를 구성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각 단계의 부의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각 사회들은 많은 변화를 하면서 새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 문제나 실업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들은 제대로 알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사회를 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의 피라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식은 고도의 수익과 높은 성장률이 가능한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초 기술을 도약시키는 요소이다.지식은 제3의 산업 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갔고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지식과 신기술의 발전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과 신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호기심과 창조력, 자발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어떠한 것에 대해 탐구하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건설하려는 욕구 등 이 네 가지 특징은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사회를 진보시키려는 욕구가 생기거나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면 비로소 발현된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원래 있었지만 쓰이지 않았던 기술들을 찾아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론을 제기해가면서 나타난다. 언제나 질서만을 강조하고 변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다 보면 사회는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적 도구의 성공은 민간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건설자라고 볼 수 있고 그 건설이 완성되었을 때 그 행위를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또 다른 민간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의 피라미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 자원과 환경 자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지식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더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점차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환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주변 환경을 쉽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 또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간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들을 이용하면서 인간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위에서 보듯이 부의 피라미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과 부의 창출을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부의 피라미드의 성장이 끝나고 피라미드의 하단부분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 위의 상위 부분들 또한 채워야 한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윗 부분을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부의 불평등 정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 질 것이다.현대 사회에서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유망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풀타임직원을 쓰지 않고 파트타임직원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의 생산성이 격감할 것이다. 파트타임과 우발적인 노동자들은 임금은 낮아지고 좋은 직장에서 핵심 부분이었던 부가급부는 감소하였다.이러한 대우는 노동생산성에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경제는 퇴보하고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문제를 개선하려면 주당노동시간의 감소, 확실한 생산성증가를 가져 올 고용 및 보수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창조가 존재하고 이용되려면 혼란은 반드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도의 혼란은 경제적 창출로 이어진다. 혼란은 기득권층에 의해 저지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장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 질서와 혼란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하겠다. 미국은 대표적 혼란쪽에 속하는 나라로 창의성이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를 적절히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질서가 부족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질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조직성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지나친 질서로 인해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는 혼란이 부족하다. 이처럼 질서와 혼란은 둘 다 필요하고 이 둘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초기 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과 부의 창조과정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의 결집에 필요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모방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질서와 혼란의 균형을 이루는 혁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회에의 창의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혼란이 필요하지만 창조된 것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은 곤란하다.부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느 정도의 긴장과 균형 또한 중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긴장과 균형을 위해 공동체(대기업)를 건설해야 한다. 대기업은 대규모의 지출자로서 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