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한(2학년)♣목 차♣Ⅰ. 서론Ⅱ. 법인의 권리능력1. 성질에 의한 제한2. 법률에 의한 제한3. 목적에 의한 제한Ⅲ. 법인의 행위능력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1. 민법 제 35조의 의의2. 성립요건3. 효과Ⅴ.결론Ⅰ.서론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연인의 능력과는 같지 않다.법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권리능력과 그 권리능력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행위능력과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서술해 본다.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문제가 되므로 불법행위능력을 자세히 서술해 보기로 한다.Ⅱ. 법인의 권리능력민법 제 34조"법인은 법률에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연인과는 달리 성질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1. 성질에 의한 제한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부권, 정조권, 신체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밖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2. 법률에 의한 제한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이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1)청산법인-청산의 목적 범위 내(민법 제21조)2)파산법인-파산의 목적 범위 내(파산법 제41조)3)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3조)3.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 34조를 보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태도인 영미법의 ultra vires이론을 본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리고, '목적의 범위 내'의 의미에 관하여, 다수설은 넓게 해석하여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고, 소수설은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좁게 해석하고 있다.오늘날 법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법인의 행위능력1.의의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어떠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2.범위법인은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자연인을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이라고 하는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이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된다.행위능력의 범위를 넘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일뿐이므로, 법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대표기관의 대표권의 범위와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일치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능력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에 미친다. 그러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지만 행위능력에 속 할 수 있다.그러므로 대표기관의 행위능력을 넘는 행위와 대표권을 넘는 행위는 구별하여야 한다.Ⅳ.법인의 불법행위능력1. 민법 제35조의 의의(법인의 불법행위능력)1)민법 제35조①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②항-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35조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점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 35조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체로 3개의 학설로 나뉜다.-법인실재설(통설):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는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된다.-법인의제설(소수설):법인의제설은 법인실재설의 난점에 대해서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로써 책임을 지고 법인이 아울러 그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정책적 이유에서라고 해석한다.-(또 다른 소수설):법인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기관이 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위자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상책임의 원리 내지 정책상 타당하다는 사회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그러나 이러한 학설들도 민법 제35조가 성립요건과 책임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다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①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민법 제756조-어떤 사무를 위하여 타인을 사용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③민법 제758조-하자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 성립요건1)대표기관의 행위일 것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어야 한 다.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에는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대표기관 이 아닌 기관(사원총회나 감사)의 행위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의 대리인이나 개개의 행위, 임시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 제35조 1항을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법인은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