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한방의역학
    한방의 역학 (음양오행학설)1.음양론한의학을 배우고 한의술을 이용하는 데는 음양을 구분하면 그만이다. 체질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 고, 증세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고 약의 성질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으니, 체질의 음양을 분간하고 증세의 음양을 살피고 약물의 음양을 맞추면 병적 현상은 자연히 제거되는 것이다. 음양오행학설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이다. 한의학의 자연관(自然觀)과 인체의 생리(生理) ?병리(病理)에 대한 원리 ?진단 ?치료 ?약물 등에 대한 이론은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1). 음양론의 기원음양오행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고대 철학 사상으로서, 은주시대부터 음양학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되고 완전성을 띠게 되어, 음양오행으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며 의학의 영역에까지 깊이 응용하게 되었다.음양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햇빛이 비치는 언덕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한다. 해가 비치는 언덕은 밝고 따뜻하다. 그에 비해 그 반대쪽의 그늘진 언덕은 어둡고 춥다. 이처럼 소박한 관찰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해는 양, 달은 음, 남자는 양, 여자는 음, 하늘은 양, 땅은 음, 불은 양, 물은 음, 낮은 양, 밤은 음등 무수히 다양한 적용과 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둡고 춥게 느껴지는 음은 내려가고 내부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정적인 반면,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양은 올라가고 외부지향적이며 동적인 상태를 표현한다.2) 음양의 의미와 그 변천(1). 상주시대 이전(,,)음 : *구름이 태양을 가리다, 뒤덮다*어둡다*산의 남쪽과 강의 북쪽(집이나 성을 중심으로 볼 떄)*배면, 속, 북쪽양 : *해가 지상에 떠오르다(해석에 따라 햇살 또는 깃발이 펄럭거리는 것을 의미함)*햇빛*따뜻함*햇빛을 향하는 정면, 표면, 남쪽(2).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음양최초의 음양의 개념은 햇빛의 향배를 의미하였다. 즉 햇빛을 받아서 양광이 충만한 곳을 양이라 고, 햇빛을 등져서 일광이상태에 있지 않고 끊임없는 소장과 운동 및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계절의 기후 변화를 보면 겨울에서부터 봄?여름까지는 기후가 점차로 한에서 열로 변해가는 이른바 음소양장의 과정을 이루고, 여름에서부터 가을?겨울까지는 열에서 한으로 변해가는 이른바 양소음장의 과정을 이루게 된다. 인체의 각종 기능은 양에 속하는데 이러한 기능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에 속하는 영양 물질이 반드시 소모되어야 하고, 각종 영양 물질의 신진대사는 일정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음양 의 상호 소장이 상대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4) 상호전화음양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서로 상대편의 속성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 혹은 동시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다시 한의학적으로 적용되면서 더욱 구체성을 가지게 된다.예를 들면: 상부체표?등?육부는 양에, 하부체내?배?오장은 음에 속하는 등 더 나아가 인체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사물은 그의 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각자 그와 상반되는 쪽으로 변하여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중독성 폐렴 환자의 경우에 처음에는 고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맥이 빠르고 힘있게 뛰다가 병이 발전하여 위중한 단계에 이르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맥이 가늘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4). 음양의 속성(1).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고 제약하며 또 서로 의존하고 필요로 한다.음과양은 상호대립과 상호통일의 상반되는 양면을 가진다. 이는 자연 현상, 사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물질 생성원리가 되며 일체를 포괄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갖 사물을 개괄하며 통일을 가능케 한다. 만일 “음”은 있는데 “양”이 없고 “양”은 있는데 “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정지하여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음양 양쪽의 대립은 두 가지 속성의 사물이 서로 조정하는 관계를 갖고 있개인 것은 사방과 땅인 음을 상징한다. 둥근 모양의 그릇은 양으로써, 그릇에 담긴 음식을 통해 하늘의 양기를 몸에 받아들이고자 했다. 또한 둥근 모양의 숟가락은 양이라고 할 수 있고 두개의 젓가락은 음으로써, 수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한다.3). 음식문화와 건강우주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성분에도 음과 양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양의 성분은 영양소로서 우리가 먹어서 피와 살이 형성되는 물질을 뜻하며, 그것을 분해하는 성분은 음이다.음식물에는 네 가지 성질이 있어 찬 기가 강한 성질의 것, 서늘한 성질의 것, 뜨거운 성질의 것,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눈다. 이를 한?양?열?온의 음식물이라 하며, 전자를 음성, 후자를 양성의 음식물이라 한다.예를 들어, 배는 음성이기 때문에 해열작용을 할 수 있으며, 강낭콩도 음성이기 때문에 덜 익혀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마늘이나 쑥은 양성이기 때문에 온열 작용을 하며, 찹쌀도 멥쌀과 달리 양성이기 때문에 온열 작용을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모유의 분비를 촉진하지만, 과잉 섭취했을 때에는 여드름이나 다래끼와 종기와 같은 화농성의 병을 악화시키며 소변의 양을 줄인다.현대의 서양식 영양학적으로 보면 찹쌀과 멥쌀은 크게 다를 바 없는 데도 실제로 음식물의 기와 성질에 따라 건강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음식물은 기 또는 성질의 개념을 배제한 채 단순히 식품 분석적 견해나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음과 양을 맛으로 구분하면, 양의 성분은 단맛?고소한 맛?매운맛을 지닌 것으로 이들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구성하며, 음의 성분은 쓴맛?아린맛?짠맛을 지닌 것으로 지방질이나 단백질 등을 분해한다. 그리고, 떫은맛?비린맛을 지닌 것은 중성으로 요산이나 독을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먹는 보통 음식의 80%는 양의 성분에 속하는데, 건강식이라면 음과 양의 비율이 균형있게 조화되어야 한다. 양의 성분이 인체를--------------------------------------------------------------------------------------------------------------------------------------------------------------------------------------------------------------------------------------------------------------------------------------------------------------------------------------------------------------------------------------------------------------------------------------------------------------------------------------------------------------------------------------------------------------------------------------------------------------------------------------------------------------------------------------------------------------------------------------------------------------------------------------------------------------------------------------------------------------------------------------------------------------------------------------------------------------------------------------------------------------------------------------------------------------------------------------------------------------------------------------------------------------------------------------------------------------------------------------------------------------------------------------------------------------------------------------------------------------------------------------------------------------------------------------------------------------------------------------------------------------------------------------------------------------------------------------------------------------------------------------------------------------------------------------------------------------------------------------------------------------------------------------------------------------------------------------------------------------------------------------------------------------------------------------------------------------------------------------------------------------------------------------------------------------------------------다.
    의/약학| 2003.05.17| 15페이지| 1,000원| 조회(689)
    미리보기
  • 한미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제1조 정 의본 협정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⑴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⑵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1.㈎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취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5조 초청계약자1. ㈎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 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아니 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증인이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제4조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제6조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및 청산을 위한 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8조1. 제3항 ㈎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행한다.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송의 진행 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제7항 ㈏에 관하여토한다.
    법학| 2003.05.17| 38페이지| 1,000원| 조회(436)
    미리보기
  • 한미협정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미군범죄 발생현황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여기서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백건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96년 5월 21일 베넷 빌리 리 이병은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형을 선고 받아 6월 15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98년 8.15 석방 특사로 사면조처되어 출소하였다.? 그린 스코트의 박순근씨 폭행사건 (1995년 11월 29일)그린 스코트 병장(24세,미2사단 소속)은 박순근씨(33세) 집에서 개가 짖자 박순근씨 집 대문을 한차례 걷어차고 달아나다 뒤쫒아온 박순근씨를 폭행하여 불구속기소되었다.? 케네스 마클의 교도소 난동 사건 (1996년 1월 16일)윤금이씨 살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케네스 마클 케네스 이병(24세, 캠프 케이지 61 정비대)과 미군 1명은 교도소 교사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난동을 피워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약 에스의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1996년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7일)윌리엄스는 96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모군(12세), 최모군(12세), 이모군(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96년 12월 23일 구속 기소되어 97년 7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윌리엄스는 항소했으며 97년 12월 16일 수원지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받지 않게 되었다.? 신원미상 미군속 자녀의 마약판매 사건 (1997년 2월 5일)주한미군 장병의 10대 자녀들이 여권과 신분증을 팔아 마리화나 등 마약을 구입, 사용하다 적발되어 5명은 본국으로 송환되고 나머지 5명은 80시간에 걸친 지역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핸릭스 티모시 제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1998년 1월 16일)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주연씨의 명치를 때려 사망하게 하고 이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방화하였다.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3월 11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된후 6월 20일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으며 98년 8월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1심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동두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미2사단 인근에 95년 3월 완공예정으로 공장을 건축했다. 그러나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5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물 철거 지시가 내려와 공사는 중단되었다. 국방부의 철거지시는 공장 부지가 미군공여지임을 주장하는 미군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제 케미칼측은 궁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언제라도 미군이 철거요청을 하면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장 건설을 진행하여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동두천 쇠목마을 사례 (1996년)? 96년 김병규(41세, 농업)씨는 주택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자신의 소유지(쇠목리 86번지)가 미군공여지임을 통보받고 그 부당함을 문제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96년 3월 15일 미군당국은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쇠목마을에 탱크 8대를 배치하였다. 이는 미8군 사격장을 새로 확장하기 위해 미군들이 땅 확보를 의미해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쇠목마을 주민들은 1996년 7월 10일 사용권부존재확인 등 소송 제기를 하였고 97년 10월 1일 9차 재판의 권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파주시 진동면 일대의 미군 공여지 사례 (1997년)73년 4월 26일 진동면 일대 2백 16만8백여평이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군 사격장이 조성되었다. 그후 일부 출입영농이 허가되었고 8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들의 등기가 회복되었다. 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출입영농이 시작되었고 96년 국방부, 관리부대인 25사단 등에 '입주 영농' 청원의 과정에서 진동면 일대가 73년 미군에게 공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97년 5월 육군 모부대로부터 진동면 일대 토지가 국방군사 사업용지로 편입되니 손실보상을 협의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여된 땅에 대해 미군에게 공여된 73년부터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치만 평당 1천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6세, 대박스탠드바 지배인), 박재광씨(대박스텐드바 웨이타), 김성준씨(19세, 대박스텐드바 웨이타)는 일을 마치고 조이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명이 미군들과 말싸움이 벌어져 갑자기 패싸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미군들은 무혐의로 풀려났다.다. 형사처벌, 민사청구의 여부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들? 신원미상 미군의 박춘봉씨 사망사건 (1987년 11월)?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박춘봉씨(택시운전기사)는 미군에 의해 면도칼로 목이 잘린채 사망하였다. 후에 가해 미군은 3년형을 복역했다고 하나 정확한 진상은 파악할 수 없다.? 제임스 스턴의 정영재씨 익사사건 (1989년 7월 23일)? 정영재씨(자동차 학원 교사)를 미군 제임스 스턴이 물속에 익사시켰다.? 안토닉 로버트 외 5명의 김종규씨 외 6명 폭행사건 (1991년 11월 20일)? 안토닉 로버트 상병(22세,부산 미 7함대 소속) 등 해군병사 5명은 술에 취해 김종규씨(22세) 등 술집 종업원 4명을 폭행하여 전치 10일-3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35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쉈다. 또한 지나가던 손복영씨(35세)의 승용차를 부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이흥성씨(51세, 방범대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여분가량 난동을 부려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파렌트론디의 강대식씨 외 6명 폭행사건 (1992년 11월 26일)? 강대식씨(26세)는 친구 6명과 경기도 팽성읍 안정리 K-6 미군기지 정문 앞을 지나다가 파렌트론디 이병(23세,제557헌병중대 소속)이 던진 술병을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겨레, 1992년 11월 29일자}}? 신원미상 미군 3명의 김태훈씨 집단폭행사건 (1992년 11월 28일)? 김태훈씨(37세,택시운전기사)는 미군 3명에 의해 집단 폭행 당하고 전치 6주의 상해와 100만원 가량의 차량 손실을 당하였다. -한겨레, 1992년 11월 29일자? 신원미상 미군의 택시운전기사 폭행사건 (1992년 1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제임스(23세,미2사단 소속)가 운전하던 군용트레일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황덕기씨(43세, 제5군단 305예비군 연대 소속 중령)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황덕기씨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용숙씨(29세)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제임스 상병은 미헌병대로 인계되었다. -동아일보, 1995년 10월 3일자? 존 네일 브로피의 배모씨 절도사건 (1995년 10월 14일)? 전 미군무원의 자녀 존 네일 브로피(19세)는 대구 남구 대명5동 축협 앞길에 세워둔 배모씨(38세,상업)의 1백cc 오토바이 시트 밑에 있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3백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미군부대 영내에서 검거됐다.장 안토니의 신원미상 한국인 폭행사건 (1995년 11월4일) 한국계 미국인 장 안토니씨(36세, 하얄리아부대 청소년회관 무술교관)는 외국인 전용술집에서 만난 한국인 여자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고막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 조사되었다. -국제신문사, 1995년 11월 4일자, 게재면 22쪽.? 엘미슨의 오연수씨 절도사건 (1995년 11월 8일)? 부산시 해운대구 하얏트호텔 지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오연수씨(2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 속에 있던 52만원이 없어졌으나 엘미슨(19세, 미2사단 소속) 일병의 호주머니 속에서 오씨가 소지하고 있던 부적이 나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이 조사하였다. -조선일보, 1995년 11월 9일자? 루이스 드웨인의 노점상 절도 사건 (1995년 11월 11일)? 노점상 손수레에서 모자를 훔쳐 달아난 루이스 드웨인(30세, 미2사단 소속) 병장을 절도혐의로 붙잡아 미군수사기관에 넘겼다.? 빈센트 로버트의 홍경형씨 폭행사건 (1995년 11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송탄 산부인과 앞길에서 미군용차량을 타고 가던 미공군 빈센트 로버트 상병(33세)은 홍경형씨(33세, 금성택시 운전사)와 차선 시비를 벌이다 홍경형씨를 차에 매달.
    사회과학| 2003.05.17| 25페이지| 1,000원| 조회(368)
    미리보기
  • 미국의이라크공격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초 강대국(Super Power), 미국과 영국 주도의 대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미국측의 승리로 끝나 버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어떠할 것인지에 쏠려있다. 국제 사회의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와 토니블레어는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고 그들의 맨 처음 의도가 좋았던지 아니었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인기는 이제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각종 여론조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전쟁자체로는 우리 나라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발빠르게 움직이는 국제사회에서이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이 아니며 어제의 아군이 더 이상 오늘의 아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국회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관련하여 전쟁자체는 반대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비전투병 지원 등 미국에 대한 ‘제한적 협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미동맹관계를 의식한 때문이었다. 한 의원은 "국제적 명분은 약할 수 있으나 국익을 생각한다면 온건한 선에서 돕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가치 지향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북핵이나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다. 힘 없는 민족의 설움이랄까? 갑자기 이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게된 노무현 대통령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의 파병반대여론과 반미여론을 생각하자니 파병을 맘 편히 파병을 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녕을 위하자니 파병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직이 그도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아무튼 신속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일 비롯한 국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내 놓았고 시기가 적절했던 탓에 조금이나마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다고나 할까? 미군 주도로 이라크에 설치될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ORHA)에 우리 정부는 관계자를 파견 근무시키는 등 이라크 재건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전쟁에 파견되는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의 창설식이 15일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서 열렸으며 건축, 토목, 차량, 장비 요원 등 57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파병이 전쟁참여에서 복구라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만큼 신속한 파병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승리로 끝이 난 이번 전쟁은 우선 우리가 속한 한반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미국이 평소에 악의 축을 운운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오던 북한에 대해 손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선 입지가 넓어진 미국이 북한과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상당부분 미국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되도록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발언권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만은 아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발빠른 대응으로 미국과 철저한 동맹관계를 지켰으며 미국에게 신뢰를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이라크는 우리의 혈맹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이 이기는 것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결론이 이렇게 된 마당에야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과 대응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전후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으며 목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중동산 원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원유의 불안한 수급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한다.강제 10부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던 때가 기억난다. 강제 차량 10부제가 실시되었다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얼마나 컸을까? 또한 수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우리나라로써는 너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문제이다. 북한은 이미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후 지금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미국이 가만 둘리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말 불안하다. 전쟁을 좋아하는 미국의 조지부시가 혹시나 악한 마음을 먹고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나설 경우 우리는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인 53%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MSNBC 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뉴스위크여론조사를 인용,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성공함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군사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0%가 반대하고 28%만이 찬성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지지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갈수록 전후 상황은 한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언론도 이제는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03.05.04| 2페이지| 1,000원| 조회(313)
    미리보기
  • 지리산기행
    저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건강에 좋은 등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리산과 인연을 맺은 건 2002년 6월이었습니다. 그 때는 전 직장 동료 형님께서 산행 전문가였기 때문에 종주 코스와 필요한 물품, 그리고 장비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는 식사 당번만 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4월 5일, 식목일에는 현 직장 동료 형과 둘이서 지리산행을 결심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리산을 한번이라도 가봐서 제가 모든 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천왕봉까지 둘러보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김밥을 두끼분을 샀습니다. 6시에 만나서 동행하시는 형의 자가용을 타고 동광주 톨게이트를 지날때가 6시 15분이었습니다. 88고속도로를 접어들어 지리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아침식사를 사 먹었습니다. 인월IC와 실상사를 거쳐 백무동에 도착했는데 매표소에서 봄철 산불예방 때문에 천왕봉까지의 입산코스를 통제하고 있엇습니다. 매표소에서는 가내소폭포까지 폭포행만 가능하고 인화물질은 통제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장터목 산장에 예약을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114에서 알려준 전화번호가 하필이면 잘못 연결이 되어 전화를 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입구에서 회사형과 내가 상의해 본 결과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입장하고 나서 예전에 같이 갔던 형님에게 전화를 해 봤는데 왜 산장에 전화를 안해보고 왔나며 혼을 내시면서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면 잘 봐줄 수도 있으니 조심히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내소폭포와 천왕봉의 갈림길이 나오자 다시 갈등했지만 젊은 혈기를 이대로 버릴수없다 생각하여 천왕봉행을 택했습니다. 천왕봉길에 들어서는 입구는 나무로 막아놨고 커다란 표지판을 세워 봄철 산불예방차원에서 입산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은 오습니다. 백무동에 도착할 때는 더워서 껴입었던 옷도 하나씩 벗으면서 따사로운 햇살아래서 서로 격려하며 즐거운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915m라는 높이의 산을 가장 단코스인 백무동을 통하여 오르다보니 경사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서 산이라면 자신 있던 제가 지쳐서 못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왔을 때는 이 백무동 코스를 내려오면서 이 길을 올라오려면 죽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내려올 때 올라가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척 짠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 이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40분 정도 올라가다가 잠시 쉬며 간식으로 가져온 초코바와 오이를 꺼내 먹으며 등산화 끈을 매다보니 등산화가 낡아서 조금씩 접착 부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왠만하면 운동화를 신고 면바지 같은 걸 입고 등신하기 때문에 아는 형님 것을 빌려입고 빌려신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산이 너무 가파른 관계로 휴식시간은 30초에서 1분으로 짧고 자주 쉬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던 중 처음으로 눈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여긴 산이라 무지 추운가 보구나! 아직도 눈이 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때 광주는 초여름 날을 방불케하는 더위가 찾아와 차에 10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저희는 차에서 에어컨을 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걸으니 하동 바위에 9시 10분에 도착해 5분 쉬고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때부터는 조금씩 몸도 풀어지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정감이 와서 걷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900m를 넘게 되자 길에도 눈이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풍경속에 와 있는 것 같아 눈만 밟고 다니다가 여러번 넘어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눈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샘에 9시 50분에 도착해 물을 다시 뜨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등산확 끈을 질끈 동여 맸는데 등산화는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밭이었습니다. 아이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백무동부터는 약 3Km를 걸었는데 생각은 10Km가 넘게 걸은 느낌어었습니다. 3분 휴식후 망바위에 10시 50분까지 도착하여 점심으로 사간 김밥 3개를 꺼내서 둘이 나눠먹고 사진도 찍고 좀 쉬었는데 그 때까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높아진 준법정신의 수준에 놀라며 저희는 독사진만 찍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쓰레기가 좀 널려있어 김밥먹고 남은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놓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11시 30분에 출발하여 장터목 산장에 12시 15분에 도착해서 관리인이 있을까봐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10분정도 쉬다가 사 가지고 온 맥주 한캔씩을 마시고 힘을 내서 25분에 출발해서 제석봉에 45분에 도착하며 잠시 쉬디가 통천문에 1시 5분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해발 1811m이고 장터목 산장까지는 1.2Km이고 천왕봉까지는 0.5Km를 더 가야했습니다. 하늘과 통한다(通天)는 좁다란 길을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 고지인 천왕봉을 향해서 걸을 때는 아까 먹은 술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함을 만했고 통천문을 지나자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정상이다보니 햇빛이 잘 비춰 눈이 다 녹았던 것입니다. 길이 질어 거의 땅을 딛지 못하고 바위사이로 다녔지만 땅은 흙이 물기가 많아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왕봉에 1시 25분에 도착해서 ’한국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는 비석을 또 다시보니 어찌나 기쁘던지! 역시 산은 정상을 밟아야 그 맛을 안다는 뿌듯함으로 주위경치를 바라보니 달력에나 나올법한 전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데 내가 이런 경치속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날 들뜨게 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의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고 가장 산세가 험하며 경치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곳입니다. 작년 산행에는 새벽 4시에 일출을 볼려고 올라왔는데 안개 때문에 이 좋은 경치를 못봐서 무지 이쉬웠는데 이 경치를 보니 올라올때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또 여기 저기에 흩어져있는 쓰레기도 주웠습니다. 올라오면서 김밥 3줄 먹고초코바와 오이, 물 등 많이 먹고 무게를 많이 줄이자 힘이나서 가볍게 몸 좀 풀고 1시 55분에 출발하여 제석봉에 2시 30분에 도착해서 아까 못본 경치좀 보고 고사목 옆에서 사진도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배도 조금씩 고파오고 해서 남아있는 초코바로 허기를 채우며 내려오는데 발이 이상해서 신발을 살펴보니 신발창이 어느덧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아직 정상인데 어떻게 내려가지 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올 때 까지 사람을 하나도 마나지 못해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핸드폰도 안터지는데 위험하겠다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새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게 되었느느데 누굴 만날것인가가 걱정되는게 아니라 누굴좀 만나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다가 장터목 산장에 들러 여기저기 둘러보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리인 아저씨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손을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 때 문득 스쳤던 생각이 예전에 같이 왔던 형님과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정을 해보고 몰랐다고 우겨도 봤지만 무조건 주민등록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또 한 분의 관리인이 와서 자꾸 이러면 같이 경찰서까지 내려가자고 하셔서 할 수없이 주민들을 제시하고 벌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오는데 약 한달가량 걸린다고 하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명도 못봤는데 산마다 관리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셨고 4월 4일날 광주는 비가 왔는데 거기는 그날까지 눈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눈이 너무 많더라했더니 거의 허리까지 빠질 때도 있었고 보통 발을 잘못 딛으면 허벅지까지 빠지는 곳이 허다했습니다. 아마 아는 형의 바지를 빌려 입고 힘이 빠져 터벅터벅 걷다보니 오른 쪽 신발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쪼개진 신발을 사이로 눈이 들어가고 흙도 들어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랬으면 딱지도 안 끊고 무거운 벌금도 안물어도 되었을 텐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끼를 더 먹고 4시 20분에 출발하여 소지봉에 4시 40분에 도착 참샘에 4시 50분에 도착 하동 바위에 5시 1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백무동에는 5시 45분에 도착해서 전체적으로 9시간 45분만에 길고 긴 산행은 끝이 났지만 기분은 너무도 우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신발은 떨어져 발의 3분의 2가 땅을 밟고 있었고 정상에서 느끼던 상쾌함은 어디로 갔는데 오직 머릿속에는 제가 물어야할 벌금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힘이 없을 때 악바리 근성으로 신발도 엉망인데 힘든 줄 모르고 안 지치고 일정을 마친건 그 딱지의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산행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장비의 중요성입니다. 지리산처럼 험한 산을 탈 때는 특히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산중은 휴대폰이 대부분 불통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입니다. 너는 분명 예전에 같이 갔던 분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산장에는 꼭 전화를 해보고 가란 말을 듣고도 그냥 하루 전날 전화해보고, 전화번호가 틀리니까 사전에 알아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건 너무 안이하고 위험천만한 판단이었습니다. 셋째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식수준 기초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고 처음엔 ‘설마 우리만 가겠어, 가다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많이 만날 거야’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결국 그 큰산을 둘이서 놀다 오게 된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부리는 객기도 좋지만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문/어학| 2003.05.04| 3페이지| 1,000원| 조회(1,33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