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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 종학
    1. 종학이란조선시대 왕족의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으로 1428년(세종 10) 종친자제의 유교 교육을 위하예조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29년 학사를 신축, 다음해 학칙을 제정하여 실직적인 체젝를 갖추엇고, 직제는 종학관을 박사라 하고 성균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66년(세조 12) 관제개혁때 교관으로 도선·전훈·사회 등 전임관을 두어 종학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으나 에 종학관은 도선(정 4 품)·전훈(정 5 품) 각 1명, 사회(정 6 품) 2명을 두되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하도록 명문화 됨으로써 성균관에 계속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2. 종학의 설립배경고려 시대에도 제왕자부와 같은 종친의 학문을 위한 교육기관은 있었으나 종친만을 위한 독립된 기관은 없었다.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와중에 반고려적 혁신 세력을 하나의 정치권으로 결집하는데 성공하면서 왕권의 주축세력이 도태되면서 종학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조선시대에는 모든 국가체제의 지도 이념을 유교에 두고 이에 적합한 혁신을 단행하게 되고, 개국초부터는 계속하여 고려의 교육제도를 답습해왔다.이에 여러번의 정변을 딛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숭유배불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독자적인 왕권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종친 세력의 재정비였다.또한 관제를 개혁하여 고려적인 관제에서 조선적인 관제로 바꿔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세종은 선왕이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문물제도를 정비, 확장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왕실교육을 위한 기관을 1427년에 예조가 아뢰어 설치하게 되었다.종학은 종친들로 하여금 학문을 연마하도록 함으로서 이들을 내재적인 왕권의 부액세력으로 재편화 하겠다는 의도 이기도 하다.[한 평제 5년에 종사를 세워 종실의 자제를 한(漢)으로부터 원(元)에 이르는 동안 10여만인이었다...고제에 따라 건춘문 밖에 별도의 학사를 건립하여 종친 자제의 나이 8세가 되면 모두 입학시켜 배우게 하고, 덕행이 있어 사범자가 될 수켜 유교의 교양을 쌓게 하도록 다음해에 종학을 설립하였다.3. 종학의 역사종학은 처음 설립된 이후 계속하다가 연산군 때 일단 폐지되었으나, 중종 때 복구되었다가 인종,명종 시대에 문서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없어졌음을 알수 있다.또한 종학이 없어짐에 따라 종친들이 무지해 졌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조선조말 광무3년에 왕족교육기관으로 설치된 이른바 종인학교는 어느 의미에서는 종학의 계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도 8년 후인 융희1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또한 처음부터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세종 때 제도정비에 따른 종친의 사환금지(벼슬살이하는 것) 때문이다. 그 뒤 세조 때에 이르러 종친의 사환금지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종학도 부흥의 기운이 일어났다 1466년 1월의 관제개혁 때 종친의 등용에 따른 종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의하여 교관으로 도선 전훈 사회 등 전입관을 둠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다음 예종 때에는 다시 성균관에 예속되었고,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종친의 사환금지가 제도적, 관념적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경국대전}에 종학관은 정4품인 도선 1인, 정5품인 전훈 1인, 정6품인 사회 2인으로 구성화된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이를 겸하는 것으로 명문화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 그 뒤 폐치가 거듭되다가 영조 때에 결국 혁파되었다.조선 종학에 대하여 존립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세중조에 설치된 이후 숙종 이전까지 약 200여년간 존속된 것으로 추정된다.4. 종학의 강학종학의 교과과정은 성균관과 같이 경술과 문예를 주로 하였으며, 소학도 중요한 과목이었다. 1231년에 종학의 학사는 교관의 직무로 하였다. 종학의 학사에 관하여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친으로서 만 15세가 되면 종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학정원은 설립당시는 40인이었으나 50인으로 증원되기도 하였다. 매일 강(講)을 추첨하여 독서하여 통과하지 않 나이 만 40세에 소학 4서의 1경에 통과하는 자도 있고, 비록 40세 미만에 소학 4서의 2경 이상을 통과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1430년에는 [지금부터 종친 범법자는 법으로 처리하고, 다만 오늘의 혜령에 출입을 급하며, 종학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가르침의 뜻을 어기게 되어 장차 정2품의 직첨을 갖는 것도 빼앗기고 지방관리가 된다]라고 하여 범법을 금하고, 또한 종학의 강학을 어기면 신분상의 제재도 있었다. 그리고 종학은 매년 6,7월과 11,12월에 방학을 하였다. 소학 4서의 2경에 통하고 통가자는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연한을 정하여 방학을 허락하였고, 독서는 정해진 경서에 매당 사맹삭에 교관에게 한번 모여서 매 1서의 5곳을 강하여 약통 이상인 자나, 매 1서의 5곳을 강하여 약통 이상인 자나, 매서 5곳내 1곳이라도 조통한 자는 방학을 허용하였다.▷입학 연령은 처음에는 8세 였으나 나중에 15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종친은 조건없이 취학이 가능했다. 또한 5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수학해야 했다.{·종학에 취학하는 종친 중 소학과 사서,경을 통한자로서 40세가 된 자는 배움을 마치고,·종학에 취학하는 종친 중 소학과 사서삼경 및 에 통한 자는 연령에 구애 받지 말고 배움을마치도록 하고,·학업에 불성실하여 소학과 사서,경에 통하지 못한자는 50세에 이르러 배움을 마치도록,·50세 이상은 종학에 취학하지 않도록 한다.또한 50 이하로는 비록 앞의 규정에 의하여 소학을 이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한달에 한번씩 종학에 모여 경을 하도록 하고 이들 중 3차에 걸쳐 못한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 종학의 학관창설 당시 교관은 1429년에 종 3 품,종 4 품,종 5 품,종 6 품 각 1인으로 정하였다.그리고 그 반차(班次)에 3품은 봉상시윤 아래에, 4품은 종부소윤 아래에, 5품은 종부판관 아래에, 6품은 집현전 부수찬 아래에 두고 직품은 분수에 맞게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입학하는 종친의 수가 늘어자게 되자 점차 증원하여 1443년에는 2인을 더 두어 동 하여 세종조에 이미 설정된 종학 교관의 교수를 독려한 것이다. 직제는 송나라 제도를 따라 종학관을 박사라 칭하고, 모두 성균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였는데, 사성,작강,주부 각 1인, 사예 2인을 증설, 품계에 따라 인물을 보충하였다. 한편, 전임관을 두지 않고 성균관원으로 겸임하게 한 것은 두 기관의 유대를 강화하여 교육의 통일적 효과를 위한 것 같으나 이 때문에 성균관의 예속적 지위를 면할 수 가 없었다.6. 종학학식12개조·종친은 매일 해가 뜨면 모여 신시에 마치고, 출석을 살펴서 10일에 1차로 알린다.·강의 북소리가 들리면 각기 독서하고, 돌아가면서 강을 듣는다.·각 재의 종친은 행례를 제외하고 의문을 청강하며, 각기 본재에 단정히 하여 학업을 하고,부로 출입을 해서는 않된다.·매일 강을 받을 때는 반듯이 먼저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여 새로운 것을 익혀서 독서를 마치도록 한다.·독서에 따라 매일 적어 두어 통, 불통을 기록하여 10월에 올린다.·매일 전부터 연다라 5회 가르친 것을 통독하여 고강으로 거두어도 글을 쓸 수 없으면4계의 달에 올린다.·매일 독서의 여가를 내어 글자 쓰는 것을 익힌다.·종친은 모름지기 교관의 말을 들어야 종부시의 논으로 출재(出齋)을 허용하고, 부탁하여 얻는 것은 아니됨으로 헛되다는 것을 알린다.·종친 중에 유사를 택정하여 규찰을 더욱 엄하게 하고, 위반하는 허물이 있으면 교관과 종부시에 고한다.·종친은 배우지 않음이 없으므로 혹 예의를 범하여 위반하면 부록을 두오 기록하였다가 시일이 지나면 올린다.·조친과 부마는 복(僕;종)이 따르게 하고, 아울러 제부군을 세움으로 하여금 시끄럽게 떠 들어 놀지 못하게 하고, 문 밖에서 농담하게 하며, 그를 범하는 자는 죄로 다스린다.이와 같이 조선의 종학은 타 관학과는 달리 왕실의 종친으로서 왕의 자제를 비롯하여 왕족 또는 부마가 입학하여 수학하는 특정의 교육기관이었다. 타 관학은 관료 진출을 위한 과거의 준비로 학문에 전력하였으나, 종학생은 대군을 비롯한 종친이었으므로 학문에 소홀하여 왕실여 종실의 교양을 갖게 되었으나, 1676년에『조종조에서 종학을 세워 종실을 교회(敎誨)하게 하였는데 그 법이 폐지된 지 오래이다』란 기사에 의하면 숙종의 즉위 이전에 또 다시 폐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종학에 대하여 존립 연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세종조에 설치된 이후 숙종 이전까지 약 200여년간 존속된 것으로 추정된다.7. 종학과 관련 깊은 교육기관·세자시강원-태조 초기의 세자관속(世子官屬)을 개칭한 이름이다.왕세자에게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관청으로 고종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관원으로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사 (師:정1품) 1명, 부(傅:정1품) 1명, 이사(貳師:종1품) 1명, 좌·우빈객(左右賓客:정2품) 각 1명,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종2품) 각 1명은 타관직(他官職)이 겸임하고, 찬선(贊善:정3품)·보덕(輔德:정3품)·겸보덕(兼輔德:정3품)·진선(進善:정4품)·필선(弼善:정4품)·겸필선(兼弼善:정4품)·문학(文學:정5품)·겸문학(兼文學:정5품)·사서(司書:정6품)·겸사서(兼司書:정6품)·설서(說書:정7품)·겸설서(兼說書:정7품)·자의(諮議:정7품) 각 1명을 두었는데 1889년(고종 26)에는 전서관(典書官)·장서관(掌書官) 각 1명을 더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17명, 서사(書寫) 2명, 장책(粧冊) 1명, 사령(辭令) 15명, 수공(水工) 1명, 군사(軍使) 4명 을 증원하였다.·집현전- 1392년(조선 태조 1) 7월에 제정된 관계에 따르면 고려의 제도를 도습하여 보문각(寶文閣)·수문전(修文殿)·집현전(集賢殿)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으나,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세종 2년(1420)에 집현전을 확대하여 학자의 양성, 학문연구기관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이 집현전의 업무 중 중요한 것은 경연과 서연의 담당이었는데 경연은 왕의 수덕을 위하여 학문이 높은 학자로 하여금 경사를 강론케 하는 것이요, 서연은 제자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그 직제는 겸관(兼官)으로 영전사(領殿事:정1품) 2명,
    교육학| 2003.10.08| 7페이지| 1,0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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