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사 상 사Ⅰ. 문제의 제기오늘날 경제학은 학설사적 입장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유방임사상을 기초로 한 고전학파를 이어 받아온 신고전학파 및 케인즈 경제학 등의 주류경제학(mainstream economics)이며 이들은 이론의 접근방식에서 가치중립적 또는 몰가치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고전파 경제학에 반기를 들어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 국민주의적 역사학파를 비롯해 사회주의학파 그리고 제도주의 학파의 관점을 취하는 비 주류경제학이 잇다. 이들 비 주류경제학의 접근방식은 가치포용적인 입장에서 고전학파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비판을 가하고 역사주의 및 국민주의에 입각한 독일의 역사학파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이 역사학파는 독일의 낭만주의 학자인 아담 뮐러(Adam Muller)와 오트만 스펜(Othman Spann)과 이들의 사상을 이어 받아 독일의 경제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역사주의 학파의 이론을 창시한 프리드리히 리스트(Fredrich List)에 의해 하나의 국민경제학 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이론체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비 주류경제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아담 뮐러와 오트만 스펜에 대해서는 후에 서술할 역사학파의 형성에서, 그리고 리스트는 F.List의 국민경제학의 이론과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자. 이렇듯 역사주의 학파의 성립배경은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전개된 19세기 당시 유럽제국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부르조아계금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완성한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강력한 근대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봉건적인 국가형태로 국가통일을 이룩하지 못한채 산업발전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형태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주요 관심사는 영국과 같은 산업국가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되었다. 영국의 자본주의 발달을 설명하는 고전파 경제학은 경제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교환수단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폐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뮐러는 자유경쟁?영업의 자유 그리고 국부의 개념에 대한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을 함에 있어 논리적?이성에 의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상황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명확성?정확성이나 체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위에서 말한 뮐러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첫째, 고전주의 경제학은 영국적 특수사례를 조급하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전학파 이론체계가 모든 경제현상을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체계화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인간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전학파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적 요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다른 속성, 즉 종교적 요인과 이타주의적 요소, 자기희생적 요소, 정신적 요소들을 소홀히 취급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모든 독일학자들이 그러했듯이 뮐러도 국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은 봉건여주사회로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국가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 존재로서 시민생활의 모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총합 이상의 것이고 사회의지의 표상이며 모든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우선 해야만 부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뮐러의 이념을 이어 받은 학자의 대표자로서 오타마르 스펜을 들 수 있다. 스펜은 낭만주의 기본이념과 사상을 확대해석하여 합목적론적인 제도로서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그리고 목적론적 관찰방법으로서 경제적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민경제학의 사회학적 기반이 사회경제문제를 판단, 결정하는 척도로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스펜은 국가의 통일체를 뮐러적인 명제의 근거를 바탕으로 “고립된 개인의 연합”이 아니고 “인간요체의 총체성을 생동하는 전체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포착하고 있다 스펜은 일반?보편적인 사회과학관은 생활공동체로부터였다. 이유는 인간도 변하고 사회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각기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인식의 틀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짙게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독일은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여 국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역사적 연구방법인 귀납법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고전학파가 채택했던 이론체계와 연역법적 연구방법은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을 추구하고 모든 사회현상에는 인과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같이 유혈혁명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고전학파같이 무조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보수적 주장도 아니었다.2. 힐데브란트(Bruno Hildebrand, 1812~1878)→힐데브란트는 나움부르크의 재판소 서기의 아들로 태어나 라이프찌히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브레스라우대학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에 마르부르크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1849년에는 헤센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예산을 거부했다고 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스위스로 망명하여 취리히 대학과 베른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였으며, 1861년 귀국해서 예나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그의 주저서로는 1848년에 출판한 ‘현재 및 장래의 국민경제’가 있으며, 1862년에는 ‘국민경제 및 통계학 연구’라는 저널을 창간해서 10년 동안 편집을 맡아 보았다. 그는 인간은 그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고전학파에 대해서 철저한 비판을 가했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도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외부적 요인은 불변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범세계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이론은 각 사회가 처해 있는 발전의 단계에 적합한 이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경제발전의 단계를 교환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물경제에서 화폐경제를 거쳐 신용경제단을 개입해서도 과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해서 결국 신역사학파를 자멸하게 하였다. 또 맹거(Karl Menger, 1840~1921)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공격을 해서 주관적 이론의 체계는 과학성을 결여한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경제학을 역사와 이론과 정책으로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즉 실천경제학과 이론경제학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천경제학이란 역사학파가 내세우는 정책의 반영 외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역사적 분석방법을 뜻한다. 특히 이론경제학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역사학파를 비판하였는데, 이론경제학은 고전학파에서 모든 이간이 동일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인간은 이기주의적 동물이며,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전제하에 우주론적 경제이론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가치판단의 논쟁은 일단 베버와 맹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신역사학파의 몰락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2. 바그너(Adolf Wagner, 1835~1917)→바그너는 에를랑겐에서 출생해서 괴팅겐과 하이델베르그대학에서 법학 및 국가학을 공부한 뒤 1853년부터 10년 동안 비엔나 상대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1873년에 프라이베르그대학에서, 1870년에는 베를린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36년간 재직하였다. 1881년에는 기독교 사회당 창단멤버로서 당수가 되었으며, 1882년부터 의회의 의원이 되고, 1910년에는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의 주요저서로는 1876년 ‘기초경제학’과 1887년에 출판한 ‘ㅐ정학과 국가사회주의가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공유제도를 확대하고 조세정책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권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사회보험으로 연금제도를 확충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독점자본의 횡포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사유권을 인배하여 경영자들이 안이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업가정신은 상실되고 평범한 경영인의 자세를 갖게 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발명이나 모험으로 기업을 일으키기보다는 독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소비자의 희생위에 성장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욕과 독창력이 왕성했던 중소기업까지도 덩달아 위축되어 급기야는 자본주의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5. 베버(Max Weber, 1864~1920)→베버는 상법학의 역사를 공부한 후 주로 경제학, 법학, 정치학, 및 문학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경제와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근대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의 특징과 전제조건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정치활동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 동안에는 헌법의 민주적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제도적인 특성으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의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의 관점을 주류경제학파의 사회경제이론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유물론의 일방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부르조아계급의 특징으로서 이윤극대화 행위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된 상태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소비량 이상으로 축적되는 것을 자발적인 충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 때의 충동이란 역사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그 요인을 기독교정신인 금욕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론적으로 무관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노동의 공용이 실제적으로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다. 즉 프로테스탄트의 유리는 자본축적의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의 이론은 스미스가 절약을 예찬한 시대부터 최근의 영국경제의 부진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자본축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