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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국무총리에 대한 소론
    國務總理制度에 대한 小論1. 序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신생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었다. 그중 국가의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해당하는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당시 정치세력간의 다툼이 심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은 대통령제를 기초로 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이 ‘변형된 대통령제’는 우리가 모방한 선진국들의 통치구조와는 다른 우리 고유한 통치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한민국 통치구조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가 바로 ‘국무총리’ 제도이다.본래의 대통령제와는 부정합적인 국무총리제는 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합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헌법이 예정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선진적인 헌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독창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국무총리제도를 우리 헌법질서에 맞게끔 바르게 제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개관하고, 이어서 헌법상 국무총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의 국정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국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문제와 이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서리’ 문제일 것이다.2. 국무총리제도의 의의국무총리제도는 흔히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견해들이 대립했을 때 이를 절충시킨 결과로 고안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순전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라는 지위가 대통령제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헌정사에 나타난 국무총리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인사들이 당시 중국, 만주국, 일본의 헌법의 총리대신제도, 국무총리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1948년헌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든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든 반드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은 이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점은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아니고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수반을 보좌하는 기구라는 점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기구라는 점이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憲法 제86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행정각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상시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憲法 제71조). 따라서 민주주의원리에 의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다(憲法 제86조 제1항).3.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지금까지 살펴본 국무총리제도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서 나타나는 제도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독자적으로 통할할 수 없고 언제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는 부수적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강력한 지위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첫 번째 문제점은 현실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얼굴마담’ ‘방탄총리’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점도 현실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서리’라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지위가 관행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1) 평상시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첫 번째 문제점은 군주제나 권위주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시스템이 아직 기능중심형이기 보다는 인물중심형이라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과 결합하여 대통령의 능력과 식견의 부족 그리고 판단상의 오류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가 일선 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정 운영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인물중심적인 국가시스템을 기능중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게끔 되어있으나 국정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통괄자로 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원수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재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만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원화하고 분권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제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국무총리의 업무수행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현실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위주의 통치, 나아가 독재로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합성이 높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아래에서 논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시스템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국무총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현행 헌법은 국무총리는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할 때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국민에 의해 직접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라는 기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법학| 2006.05.11| 3페이지| 1,0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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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법]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법제도 평가A+최고예요
    법학부 2003-13223 박재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변화 -Ⅰ. 머리말‘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등의 용어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하나의 생활용어가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생명공학이 상아탑에서만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역기능은 억제시키고 순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추상적인 생명윤리 차원에만 머물렀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가장 직접적인 사회형성작용을 하는 법 제도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법제도는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생명공학기술과 법제도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먼저 ‘생명공학기술’의 의미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본론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현실에 대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Ⅱ. 논의를 위한 전제 : ‘생명공학기술’이란?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명공학기술’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생명공학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고, ‘의학기술’이라는 용어도 경우에 따라 ‘생명공학기술’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공통요상으로 유전자 재조합?세포융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품종개량?의약품생산?질병치료?환경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응용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Ⅲ.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발달현황생명공학기술이 초래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명공학기술이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넓은 의미의 생명과학기술은 이미 농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의 생명공학기술의 시작-직접 세포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미국의 유전학자 모건(Thomas Hunt Morgan)에 의해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1953년에는 영국의 과학자인 왓슨(James Watson)과 크릭(Francis Crick)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1973년에 들어서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탄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유전자를 이용한 응용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제넨테크, 시터스, 제넥스 등 많은 유전공학벤처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최초로 동물복제가 이루어져 복제양 Dolly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더욱 많은 동물복제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황우석 박사에 의해 복제 송아지인 영롱이가 탄생했다.) 한편 인간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001년에는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되었고 각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이처럼 유전자를 발견한지 불과 100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생명공학기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 급속하게 발달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크게 동물복제, 인간배아연구, 유전자 조작을 통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동물복제에 대해 살펴본다. 동물복제의 방법에는 크게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는 1세대와 2세대 특정 유전자로 인해서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함으로써 유전자를 질병을 치료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른바 암세포 파괴 바이러스 등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정수미 교수는 2002년 4월에 ‘암세포 파괴 바이러스’를 쥐에게 주사하여 간암세포를 완전 궤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고), 2004년 5월 일본에서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제약회사인 VIRxSYS社는 백혈구세포인 T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에이즈균을 마비시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보다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동?식물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과학전문잡지 『사이언스』 2001년 6월에 햇빛 없이도 생장 가능한 조류(藻類)를 마르텍 바이오사이언스社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물질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미생물농약, 환경오염물질 분해 박테리아 등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메가바이오텍社는 99년부터 미생물제제를 상품화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구만복 교수는 2002년에 독성물질을 감지해 빛을 발산해서 독성 유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는 박테리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3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전자치료법의 부작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어 진행중인 27건의 유전자치료를 잠정 중단시킨바 있고), 세계 각국은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Ⅳ.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위에서 살펴본대로 이미 생명공학기술은 일반인들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법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② 인간배아연구 : 인간배아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적 복제를 통해 많은 배아를 생산해내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복제배아 역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아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장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배아이기 때문에, 배아와 태아의 구별 나아가 인간과의 구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은 태아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지만 배아의 경우 개체화의 시점이 되어야 특정된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체화의 시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14일이 지나야 ‘개체화의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아 배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아의 단계에서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아닐지라도 인간이라는 종에 특수한 생명체로서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별한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이미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뇌사를 생명의 종료로 받아들인다면 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수정 후 약 57일)을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해서는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된다.③ 유전자 조작 :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가장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개인의 의사에 기해서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한 정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유전자 조작은 계약관계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유전자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타인이 제3자의 유전정보를 입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 유전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사후에 알게 된 경우, 쌍방의 공통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인간배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인간배아에 대한 침해를 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지,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생명공학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용이 하지 않으므로 ‘일응 추정의 법리’등을 적용해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은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이다」.) 이 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생명공학의 문제점을 규율하는 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은 ①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②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립 ③ 각종 생명공학육성시책 강구 ④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은 2004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다. 현재까지 이 법은 생명공학기술을 제어하기 위한 유일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1) 목적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하다.
    법학| 2006.05.11| 11페이지| 1,000원| 조회(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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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한국의 대통령제 평가B괜찮아요
    1.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정부형태는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인 실현형태이자 구조적인 실현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원리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능과 조직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 통제의 원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각국의 정부형태는 그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눌 수 있다.민주적 정당성을 일원적으로 부여하는 의원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형태이다. 행정부의 구성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부는 의회에 의존적이고 대외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원수와 실제 정책을 처리하는 행정수반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반면에 민주적 정당성을 이원적으로 부여하는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와 다르게 행정부는 독립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2. 한국의 대통령제한국의 정부형태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 기초로 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차이점이 많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 등 대통령제와는 법리적으로 부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처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두고 헌법의 해석을 통해 현행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으나 정부형태에 대한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제에 부합할 수 있게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 한국 대통령제의 현실대통령제와는 부합하기 힘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현실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통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대통령 주의제’ 혹은 ‘초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적인 원인도 있지만, 운용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려는 노력 없이 대통령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운용적인 원인에도 있다.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적인 원인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정당의 당수를 겸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상 대통령에게 다소 우월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끔 이를 견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월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정당의 당수라는 직위까지 더해지게 되면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두고 형성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공천권이 당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은 보스중심의 붕당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국회의장의 선출, 대법원장의 임명, 헌법재판소의 구성 등과 같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끔 되어있는 절차들은 단지 구색을 갖추는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원리의 실천이 지극히 어려운 기형적인 정부형태로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다.(2)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는 대통령제의 실천 방안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가?1차적인 선결과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head of state)와 행정수반(head of government)의 지위를 겸하고 여기에 국정책임자로서의 지위가 부가되어 매우 강력한 지위를 가진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두고 있는 국무총리는 평상시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방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의 국무총리는 국정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인물을 임명하기 때문에 ‘얼굴마담’, ‘방탄총리’로 이용당하고 만다. 이는 대통령에게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부여해서 국정운영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을 재설정해야한다. 현재 부과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사실상 대통령 혼자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연히 자신의 상당한 권한을 행정각부에 위임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할 중요한 권한 몇 가지만 직접 행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 통일, 외교, 안보와 같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를 관장하게 된다. 나머지 일상적인 행정부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행정 각부가 관장하게 된다.일상적인 행정각부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관장하게 되므로 국무총리의 역할도 지금과는 다르게 재설정 되어야 한다. 일단 국무총리의 선정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인 이용가치에 의해서 임명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국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내치의 행정업무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말씀을 하달 받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간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정치적 ?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통령은 국무총리로부터 국정 운영의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국무총리를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을 이루기 위해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한다. 내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간의 팀워크가 중요하게 되므로 내각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쉽게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하여 소신 있고 장기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결정해야 한다.
    법학| 2004.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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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대의원리의 구조
    < 대의원리의 구조 >1. 대의원리의 성격대의원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대의원리가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리의 성격, 즉, 무엇을 위해 작용하는 원리이고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원리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앞으로의 논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의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원리가 국가원리로 된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자, 조직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제를 하나의 정치체계로 판단한다거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제원리와 필연적 연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2. 대의원리의 기본개념이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조직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대의원리를 이루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대의원리의 출발은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통치자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고, 피치자는 그렇지 못하고 통치의 대상이 되는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부정하고 통치자에 의한 간접지배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군주제와 다를 바 없지만, 통치의 근거가 군주제에서는 군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의제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권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는 통치자에게만 정책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들의 자기지배를 막고 통치자에 의한 간접지배를 꾀하는 대의제의 목적에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군주제와 다를 바 없게 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기관구성권의 주체에 있다.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둘 다 보유하지만 대의제에서는 기관구성권은 피치자에게 존재한다. 이러한 권능은 기본권체계에서 선거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의제에서의 통치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분리하는 것은 군주제와 대의제를 구분시키는 결정적인 개념요소라고 볼 수 있다.(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다른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치자와 피치자를 나눌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의원리에서 통치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통치자를 선발하는 기능과 통치자의 지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통치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선거밖에 없다. 추첨제의 경우는 국가처럼 크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통치자를 선출할 수 없고, 임명제의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따라서 대의원리에서 선거는 꼭 필요한 개념요소가 된다.(4) 명령적 위임의 배제선거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는 이제 정책결정권을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통치자가 선거구민에 기속되어 선거구민의 경험적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어 각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의 특수이익만을 위해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여 자기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갈등을 없애기 위한 대의제가 무색해질 것이다. 통치자에 의한 간접통치를 한다고 해도 특수이익들 간의 충돌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속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해서 양심의 판단에 따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정책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5) 전체국민의 대표자대의제에서 명령적 위임은 배제되므로 통치자는 특수 이익의 대변자나 대표자가 아니게 되고 자연히 전체국민의 대표자가 된다. 즉, 통치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전체국민을 위해 정책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국민이란 과거?현재?미래 세대의 국민을 포함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위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현재의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서 공공복리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6) 국민의 추정적 의사, 전체이익의 우선대의원리에서 대표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 국민들이 바라는 특수이익과 전체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의제의 목적은 인간들이 모두 자신의 특수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속적인 갈등상태를 해소하고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는 데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수이익보다는 전체이익을, 경험적 의사보다는 추정적 의사를 우선해야한다. 여기서 전체이익이나 추정적 의사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때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적 의사가 정책으로 결정되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를 국가의사라 한다.3. 대표관계의 성질지금까지 대의원리의 개념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는 대의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왜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해야 하고 그러한 구분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누어진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성질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관계, 즉, 대표관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요소와, 다른 하나는 ‘대표자는 전체국민을 대표한다’는 요소이다. 이 각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대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된다.(1)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의 의미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을 대표자에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을 위임 내지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 때의 위임은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지니는 정책결정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를 양도 혹은 위임받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는 단지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밖에 하지 못한다.
    법학| 2004.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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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기본권의 개념 평가B괜찮아요
    - 기본권(基本權)의 개념 -1. 序‘기본권’이라는 용어는 법학을 포함한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용어이다. 보편적인 용어이기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학문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학문의 출발이자 기초를 흔들어놓는 것이기에, 개념의 명확화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은 헌법학에 있어서 ‘헌법’,‘국가’ 등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용어의 설정은 헌법학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권리적 요소, 실정적 요소, 헌법적 요소 이상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2. 기본권 개념의 권리적 요소기본권은 1차적으로 헌법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역시 일반 권리로서의 성질인 개체귀속성, 청구성, 처분성, 면책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개체귀속성이란 권리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서 그 개체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가치나 이익을 권리라고 하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권리가 귀속되는 개체는 권리의 범위만큼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되고 그 영역 내에서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는 ‘주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권 역시 주관적 권리, 개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청구성이란 타자에 대해서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를 통해서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타인에 대해서 행사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청구성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권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에서 청구성은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영역을 방어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처분성은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가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체귀속성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에 있어서 이 처분성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처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면책성은 권리가 보장되는 영역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 주장, 요구,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무리 정당성을 갖춘 국회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변경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3. 기본권 개념의 실정적 요소기본권은 실정헌법에 의해 법적 권리성이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실정헌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를 실정헌법이 실정법 구조 속으로 편입하여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재확인하는 경우나 헌법제정 시에 여러 가치나 이익들 가운데 특별히 헌법의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모두 실정헌법에 의해 확인 혹은 창설된 뒤에야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은 ‘과연 기본권과 자연권이 같은 것이냐’,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다.먼저 기본권과 자연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연권을 인간이 생래적으로 타고난 권리라고 개념을 정의한다면 기본권과 자연권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중에서 실정헌법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서 실정헌법이 효력을 부여한 권리들은 자연권이라 불러도 혹은 실정권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권과 실정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본권에는 실정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권과 자연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살펴보자. 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권으로 보아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권을 오늘날 이해되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든 실정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은 인권과 구별된다.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노동기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권과 자연권, 기본권과 인권의 구별이 필요하다.
    법학| 2004.06.17| 2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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