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學碩士學位論文결혼이주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順天大學校大學院敎育學科정 수 애2012年 8月결혼이주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指導敎授 김 선 미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2012年 8月順天大學校大學院敎育學科정 수 애정수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審査委員長인委 員인委 員인2012年 8月순천대학교 대학원국문초록결혼이주여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정 수 애순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지도교수 김 선 미이 연구의 목적은 전남 동부권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전문 강사에 의해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연구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 3개 도시 평생교육기관(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다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적, 나이, 직업,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 배부와 회수는 한글로 작성하여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관별로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200부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거주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유의도(X2)와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교육에 주2회, 평일 오전 시간대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여수시와 순천은 남편이나 주변인종?문화?언어 등 두 사람의 상이한 생활환경 모두를 결합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성이다.이와 같이 한국 국민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결혼이주여성’ 이외에도 ‘국제결혼여성’, 그리고 ‘결혼이민여성’등이 혼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주여성 실태조사(2005)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용어가 ‘국제결혼 이주남성’을 ‘대립쌍’으로 상정하기에 문제가 있으며,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건수(2006)도 역시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실질적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그러나 김민정 등(2006)은 결혼을 통한 이주가 곧바로 국적 취득이라는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좀 더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결혼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되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여성’이라는 용어는 최근의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에 해방 이후 사회적으로 존재해 왔던 국제결혼과 차별화되지 않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결혼 뿐만 아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법제적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경우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사회 문화적응의 교육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우선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간단한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와 음식 등 생활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도 이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가족 외부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주여성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건강검진, 심리치료, 도우미 파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 교육, 교양취미 교육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기술 교육과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 장기자랑이나 야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주여성들 출신국가의 풍물을 전시하고 요리를 체험하는 기회도 있으며 여성들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각각 별도의정되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단체 현황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과 같다.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년 3월 현재 전국 201개(독립형 153, 병합형 48)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전국 각 지역별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단체의 역할은 집합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및 개인?가족상담 등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돕는 것이다.에 기술된 다문화가정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의 특성을 보면 각 지역별 결혼이민자수, 지역특성(도?농 비율)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운영기관 형태는 독립형과 병합형이 있는데, 독립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받은 센터이고, 병합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평생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은 한국어교육(집합?방문)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형 교육대상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이며, 방문교육 대상은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이다.또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집합)은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으로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다문화이해교육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서비스(방문)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도’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N평균F(p)교육내용의 충실도여수시861.62.7224.196*(.017)순천시541.44.604광양시411.85.691전체1811.62.694흥미있는 교육방법여수시861.66.7761.640(.197)순천시541.50.720광양시411.78.791전체1811.64.766직원들의 도움여수시861.67.8873.153*(.045)순천시541.39.596광양시411.76.767전체1811.61.793참여자들 간의 친근감여수시861.79.7692.098(.126)순천시541.54.693광양시411.63.698전체1811.68.736교육시간여수시861.63.7523.236*(.042)순천시541.39.656광양시411.76.767전체1811.59.738교육환경여수시861.74.9723.843*(.023)순천시541.35.555광양시411.61.737전체1811.60.829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의 만족도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의 충실도(F=4.196), 직원들의 도움(F=3.153), 교육시간(F=3.236), 교육환경(F=3.843)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내용의 충실도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관 운영자의 말에 의하면 교육내용의 충실도와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광양시가 여수와 순천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광양시는 2012년도에 다문화 가정 교육강사 중 모두 10년 이상된 교육경험이 많은 전문강사 위주로 위촉한 점과, 교육과정을 초?중?고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