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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 현황] 평생교육기관현황/평생교육기초이론 평가B괜찮아요
    제1장 평생교육의 기초이론제1절 평생교육의 의의1) 평생교육의 개념‘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여러 학자들의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보편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그동안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정된 기간의 교육만을 받았지만 점차 평생교육의 관심이 많아지고 중요해지면서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사회의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수립됨을 의미한다.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학교에서만의 교육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학교 밖 교육’이 학교교육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평생교육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폴 랑그랑(Paul Lengrand) :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가진 다양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이념을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유아교육-아동교육-청년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등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통합되고 가정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 등 수평적으로 통합된 교육을 말한다.)(Lengrand, 1970)▷ 데이브(R. H. Dave) :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인 생활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모두를 통합하는 이념”이라고 하였다.(Dave, 1976)▷ 장진호 :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서 인간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과정은 연한에 구애됨이 없는 단위제로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제2절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특성1) 평생교육의 필요성오늘날 우리는 평생교육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에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욕구에 만족할 수 있고 잠재된 능력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예견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어느 한 시대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전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폴 랭그랑(Lengrand, 1975)의 아홉 가지 측면)① 인간의 이상?관습?개념의 가속도적 변화②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초래한ㄴ점③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직업구조의 변화④ 정치의 변동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처리 능력의 필요성 증대⑥ 여가의 증대와 활용⑦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⑧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⑨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있어서 정체감(identity)의 혼란2) 평생교육의 특성평생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세 구성요소는 생(life), 평생(lifelong), 교육(education)이다. 즉, 교육은 학교에서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평생을 거쳐 교육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과 학습 방식으로 자기 재량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온갖 형태의 학습기법을 활용하여 그때그때의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개선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소외감을 가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간의 제약 없이 주로 비대면 교육을 통하여 2년제 또는 4년제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주는 것을 말한다.(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 규모(종사자 2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를 말한다.(6)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의 인?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며 열린 교육의 사회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8)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분류)관계법시설구분유형설치요건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시설평생교육법제 20조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각종 학교, 기술학교, 방송 통신대 등교육감에 등록평생교육법제 21조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평생교육법제 22조원격형태 평생교육 시설원격대학형태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평생교육법제 22조동시행령제 70년대 중반 이후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1년 현재 5개교에 302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다. 그 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사립고등공민학교가 어느 정도의 시설을 확충, 정규 중학교로 승격되면서 입학 희망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고등공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대다수가 근로청소년으로서 졸업 후 취업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점차 상급학교 진학경향이 증가하고 있다.(2)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는 중학교나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1∼3년 과정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기술학교에는 미술, 미용, 음악, 이용, 전자, 정보처리, 제과, 제빵, 통신, 전자통신, 자동차정비, 농업 등의 다양한 기술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음악?전자?통신?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고등기술학교 분야별 학생수분 야학생수분야학생수분야학생수보 통농 업미 술미 용미용전공음 악이 용*************2,15245자동차정비전자전자계산정보처리제과제빵섬유2571,4721772524가 게유아교육통 신판금용접전자통신기 타합 계6602083126,601 고등기술학교 변화 추이(단위 : 개교, 명)구분*************9801990199520002001학교수106*************학생수92012,86713,38620,38924,22412,1206,6015,408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졸 업 자진로현황졸업자진학자취업자무직자입대자미상4,0346492,8503651169고등기술학교의 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1949년 10개교에 9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후로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2만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하였다.자, 중도탈락자, 전업주부, 근로청소년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3)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1999년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편됨으로써 기업체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배우며, 배우고 일하는 학습결과에 대하여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내지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업체의 평생교육 시설 비교구분사내대학(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기술대학사내기술대학(원)근거법령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과학기술부 고시학력인정전문대?대학과 동등학력?학위전문대?대학과 동등학력?학위학력 미인정, 기업이자체적으로 상응한대우설립주최사업장학교법인사업장과정개설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전문대학과정대학과정대학원 과정교육대상당해 사업장 종업원산업체 근무자(당해사업장 외 자도가능)당해 사업장 종업원설립절차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가과학기술부장관 인정지 원 책없 음없 음교육용품의 수입에대한 조세 감면국가기숙자격시험응시자격 부여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3가지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형태의 시설, 둘째,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기술대학, 셋째, 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사내기술대학(원)이다. 이들 기관은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설치 기준, 학력인정 여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최초의 사내대학 평생교육시설로는 '삼성반도체공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교는 198,
    사회과학| 2004.12.18| 21페이지| 1,000원| 조회(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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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소싱]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이해(정리)
    제1장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이해1.1정의☞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영어의 아웃(OUT) 즉 외부란 의미와, 소싱(SOURING) 즉 자원 활용이란 뜻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직의 주요 및 부가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된다.1.2아웃소싱의 동기☞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경우에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의 주제로 부각하는 것이 아웃소싱이며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아웃소싱의 대부분은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1.2.1전략적 아웃소싱의 동인▶사업 영역의 집중화▶세계적수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리엔지니어링의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위험을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해서▶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1.2.2전술적 아웃소싱의 동인☞정보시스템 비용이 기업의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를 상회하는 경우 몇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아웃소싱을 고려하게 된다.▶정보처리율이 계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거나,▶사용자 부서에서 신속한 반응시간을 계속적으로 요구 하거나▶신기술 기반으로의 이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거나▶기업 합병 등의 이유로 상이한 플랫폼을 단기간 내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아웃소싱의 동인▶운영비용의 절감▶투자 자본금 확보▶현금 유입▶내부에서 조달 가능하지 않은 자원 확보▶관리하기 힘든 기능의 통제가능성 증대▶정보시스템 비용 절감▶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기존의 정보시스템 내부에서 구할 수 없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1.3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범위☞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아웃소싱 계약의 주요 예와 범위고객사공급사산업계약액(US$:백만)기간(년)아웃소싱 계약 내용브리티시 항공CSC항공$1,5001020데이터센터, 24개 지역의 21개 임금관리 시스템 통정되어 져야 한다.ex)고객사가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기존의 메인프레임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환 아웃소싱이 아웃소싱의 주요 범위가 될 것이다.☞아웃소싱 서비스 형태에 따라 분류▶데이터 센터▶응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헬프데스크▶음성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데스크탑 서비스▶현장 서비스▶통신▶자신취득▶재난복구▶교육 훈련☞아웃소싱 범위를 설정할 경우 고려사항▶고객사의 정보서비스를 다른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정보서비스의 최종고객은 종업원인지, 고객인지, 공급사인지 등▶기존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 서비스를 아웃소실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자산이나 종업원의 이관 범위▶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위해 제 3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아웃소싱 범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항목1)정보시스템 예산 : 이 자체가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범위의 결정이나 서비스 가격 결정과는 많은 차이가 내재된 수치나 이는 범위결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어 질수 있다.2)보이지 않는 서비스 : 정보시스템 부서 이외의 기능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3)조직 구조 및 관리 구조 : 정보시스템 부서의 구조 및 인원수 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4)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목록 : 고객사가 지니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5)서비스 수준 :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선업 평균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6)주요 서비스 :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 중에서도 현재 또는 향후에 사업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아웃소싱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협상 분야를 결정 할 수 있다.2.4아웃소싱 계획 작성2.4.1아웃소싱 팀 결성☞일반적 주요 구성원들▶정보기술 부서원▶구매, 자금, 인사, 감사, 세무, 법률 및 관련 부서의 필요요원▶외부 컨설턴트 및 전문 변호사2.4.2아웃소싱 지침서 작성 및 내부평가 실시☞아웃소싱 단계구매, 여행, 유지보수와 지원 계약, 간접 지원 비용▶개발비용 :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문서화▶커뮤니케이션 비용 : 전용선 임대비용, 서버 접근 비용, 통신비용2)간접, 비예산비용▶최종 사용자 비용 : 정보시스템 부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때 지불하는 비용, 신기술 및 재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비용, 최종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다운타임 :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다운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정보시스템 부서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노동생산성 감소 등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3.1.4비용 베이스라인 도출☞베이스라인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가정1)공통 가정(예)▶환율변동률▶소비자 물가 지수2)서비스별 가정(예-데이터 센터)▶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처리량 변화율▶사업운영환경에 따른 서비스 수준 변화 정도▶CPU용량 증가율▶하드웨어 용량 증가율▶운영체제 버전 업▶신기술 적용▶하드웨어 장비의 성능대비 가격 하락률▶하드웨어 장비 가격 할인율▶재계약 장비 연간 요율3.1.5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평가1)정보시스템 지원범위 분석☞수행과정▶조직의 업무프로세스를 정의 한다▶업무기능별 정보 수준을 파악한다. 현 업무 프로세스의 정보시스템 지원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 활동이 정보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현재는 수작업이나 향후 자동화 될 수 있는 경우, 결코 자동화 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용자는 물론 현재 업무에 대해 각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정보시스템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술한다.2)품질평가☞품질평가 실시할 때 권고사항▶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대상자에 맞도록 조정한다.▶품질 평가 방법의 소개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한다.▶현업 관리자가 질문지를 책임지고 수거하도록 한다.▶조사 대상자 수가 많으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신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3)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데이터 네트워크▶데스크탑 서비스▶현장서비스▶통신▶자산취득▶재난복구▶인쇄 및 산출물 관리▶교육 훈련☞아웃소싱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고객사의 정보서비스를 다른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정보서비스의 최종고객은 종업원, 고객, 공급사 중 누구인가▶기존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 서비스를 아웃소싱 서비스를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자산이나 종업원의 이관 범위▶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위해 제3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3.4.2아웃소싱 의사결정 가이드라인1)시스템 차원의 분석가.아웃소싱 대상 정보시스템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나.자사 및 경쟁력 확보에 있어 이 시스템은 얼마나 중요한가?다.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사의 정보시스템 역량은 어떠한가?라.아웃소싱 여부 결정2)조직 영향도 분석가.아웃소싱 효과분석▶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을 통해 당신의 기업은 핵심 비즈니스 역량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을 통해 당신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아웃소싱 결정은 경쟁력을 자신이 직접 창출하는 것에 비해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하여 공급업체에게 정보시스템 인력의 훈련 및 관리 문제를 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당신의 기업에게 비용을 관리할 명백한 접근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당신의 기업이 어떠한 기술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나.아웃소싱 문제점 분석▶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기능위축의 위험을 감수하기겠습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유연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통제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자사 인력의 직업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서비스 공급분석?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와의 계속적인 비교?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과 향상 조언? 월별 분석? 분기별 경영층 보고? 연도별 평가보고서? 계약사항에 대한 제삼자의 분석 및 보고제4장 아웃소싱 사업모델 기반 비용 베이스 라인☞기준사례 도출 절차서비스 모듈확인각 서비스 모듈별 세부서비스 항복 도출각 서비스 항목별 필요 자원정리주요 활동? 아웃소싱 범위 결정? 아웃소싱 서비스 모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서비스 항목 확인? 서비스 항목별 필요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설비, 기타 자원 확인)? 각 필요자원별 원가의 할당주요 산출물? 서비스 모듈 목록? 하위 세부 서비스 모듈? 서비스 모듈별 요소기술 목록? 서비스 자원 목록? 기준 사례별 원가 하목 도출? 비용 산정 모델 제시4.1아웃소싱 범위 결정☞아웃소싱 범위와 서비스 모듈의 관계서비스 모듈1서비스 모듈2서비스 모듈3메인프레인서비스통신서비스데스크탑서비스……4.2정보서비스 모듈확인☞정보시스템 서비스별 주요내용1)응용서비스 전달 서비스 : 이는 정보시스템 최종 사용자가 기존의 정보시스템 응용서비스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통신 및 인적자원 제공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응용시스템 개발 서비스 : 새로운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3)고객지원 서비스 : 기존의 정보시스템 자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4)전문서비스 :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를 말한다.4.3각 서비스 모듈별 요소기술 및 하위 서비스 확인☞서비스 모듈별 요소기술 분류서비스 모듈요소기술 목록/하위 서비스 모듈응용시스템서비스 산출메인프레임 컴퓨팅중간 규모 컴퓨팅분산 컴퓨팅슈퍼 컴퓨팅아웃풋 서비스광대역 데이터통신음성 커뮤니케이션사업장 시스템 지원응용 시스템개발 서비스시스템 디자인모딩 및 테스팅품질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실행 서비스사용자 서비스헬프 데스크정보센터 서비스사업연결 서비스전문 서비스교육훈련컨설팅데이터 입력4.4요소기술 및 하위 서비스 별 필요자원
    경영/경제| 2004.05.18| 41페이지| 1,5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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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 세법개론 정리
    제1장 조세법 총론1.1 조세의 개념과 분류1.조세의 개념·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1 조세부과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f: 공과금(공공단체가 부관))2 재정수입이 목적(1차목적: 재정수입 2차목적: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3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음4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음 :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와 비려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지 않음.(cf: 수수료·사용료·특허료 등)5 금전급부 : 금전납부가 원칙(예외: 법인세·상속세·증여세는 물납을 허용)2.조세의 분류{분류기준분 류과세주체1국세 : 국가 2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세수의 용도1보통세 : 용도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2목적세 : 용도 특정하고 특정경비에만 충당조세의전가가 예정1직접세 : 납세의무자 = 실제의무자(예: 소득세,법인세)2간접세 : 납세의무자 실제의무자(예: 부가세,특별소비세)납세의무자의인적사정 고려1인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2물세 : 과세물건의 물적측면에 주안점과세물건의 측정단위1종가세 :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2종량세 : 화폐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다른 조세에 부가여부1독립세 : 부가세 외의 조세2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1.2 조세법의 법원· 법원 : 법의 존재 형식1.성문법 :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1)헌법 : 국가의 최고법규1납세의무 규정2조세법률주의(2)법률 : 국회에서 제정1)국세에 관한 법률 : 1세목 1세법주의1개별세법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2일반세법 : 조세의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도표]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구 분규정하고 있는 사항국세기본법국세에 관한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국세징수법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세범처벌법조세범죄와 그에 지방의회(조례0나 지방자치단체장(규칙)이 정하는 법규(6)행정규칙1정의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훈령·예규·통첩{ 1.훈령: 국세청장이 제정하며 정형화된 규정의 형식2.예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는 형식3.통접 :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2법적 효력 : 행정기과 내부의 지침으로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음3실무적 중요성2.불문법 : 성문법 이외의 법(1)판례 : 재판의 선례(법원성 : 다른 사건에 대해 기속력이 없기에 법원성은 인정될 수 없음. 단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법원성을 갖음)(2)관습법 : 관습 가운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 (법원성은 일반적으로 인정 안됨.(3)조리 : 사물의 당연한 이치(법원성을 인정받음)1.3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입법·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1.조세법률주의1)의미 :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짐(예: 헌법 제59조)2)관습법 : 관습 가운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법원성은 일반적으로 인정안됨)3)조세법률주의의 내용(1)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2)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함(3)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 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됨(4)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 어서 보정이나 모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2.조세평등주의 :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세법의 해석·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함(예: 실직과세의 원칙, 부당행위계산의 부안)3.신의성실의 원칙 : 과세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예 : 소급과 세금지의 원칙)제2장 국세기본법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특징: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 해지는 벌과금적 성격)2)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특징: 연체이자적 성격)3)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과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 운반·매각에 소요된 비용[도표] 국세의 징수절차{4)지방세 :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5)공과금 :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 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과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 외의 것을 말함(3)납세의무자·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원천징수1)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3)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4)보증인 : 납부를 보증한 자5)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개인(또는 법인)의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4)과세기간·과세표준·과세표준신고서·전자신고·법정신고기한1)과세기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이 기초가 되는 기간2)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1종량세 :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2종가세 :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4)전자신고 :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EH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5)법정신고기한 :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3.다른 법률과의 관계(1)세법과의 관계-원칙 :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내국관청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특례국세환급금의충당과 환급· 법인세법상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특례보 칙· 개별세법상 고지금액의 최저한(과세최저한)에 관한 규정1.2 기간과 기한1기간: 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2기한 : 법률행위 의 효력발생 · 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1.기간의 계산 방법-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1)기산점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2)만료점1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2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2.기한의 특례(1)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 신청 · 청구 · 기타 서류의 제출 · 통지 ·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을 말하며 일요일, 국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2)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3)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3.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1)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의 경우 : 서류송달의 효력은 당해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도달주의)(2)전자신고의 경우 : 과세표준신고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4.기한의 연장(1)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1)기한연장이 되는 경우1천재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이러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1담보의 제공 · 병경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2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3기한연장사유중 5 및 6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2)송달지연{ 송달지연 이란 국가의 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이 당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납부기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국세를 징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납기전징수 라고 한다.의 연장-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도표] 기한연장의 요약{유형사유연장의 대상이 되는 기한신청절차의 유무천재 등으로인한 기한연장천재 · 지변 등신고 · 신청 · 청구 · 기타서류제출 · 통지 · 납부의 기한신청절차 있음(정부직 권으로도 가능)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납세고지서 등의송달지연납부기한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1.3 서류의 송달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1.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1)송달받아야 할 자 :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2)송달장소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장소를 정부에 신
    경영/경제| 2004.05.18| 10페이지| 1,000원|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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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문화조사] 청소년문화 조사
    차 례1.연예인 추종현상2.핸드폰(컬러링,벨소리)3.DDR4.N(Network)세대5.통신언어6.팬픽7.엽기문화8.온라인 게임(프로게이머)9.힐리스,인라인10.피어싱11.인터넷 동호회12.화상 캠(하두리)13.이미지 사진14.소비문화15.입시문화16.찜질방17.대중음악18.노래방(오디션 박스)19.디지털 카메라1.연예인 추종현상요즘 청소년들은 무조건 연예인을 좋아하고 따라 다닌다.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스케쥴은 머리속에 짚어 넣고 다니면서 막상 부모님 생일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하려하고 멋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만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인 연예인들이 입은 옷, 말씨, 생활태도, 헤어스타일등 취사 선택이나 비판적 수용이 아닌 맹목적이고 감감적인 추종 현상으로 나타난다. 연예인을 좋아하는건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맺고 끊을수 있었으면 한다.2.핸드폰(컬러링,벨소리)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 처음엔 단순히 전화를 하고 받는 기능만 있었지만 현제는 컬러링,벨소리,동영상,핸드폰 배경화면등 다양한것들이 많이 나타나 똑같은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이쁜 배경등을 찍어 저장해 놓고 PC로 다운받아 놓을수 있어 편리 하지 않을수 없다.하지만 무선 인터넷 사용,컬러링,동영상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사용요금이 과다 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3.DDR한동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었던 DDR은 발을 사용하여 화면을 보고 리듬에 맞춰 게임이다. 처음에 4개의 발판으로 된 펌프가 나왔으며 그담으로 5개의 발판으로 만들어진 DDR이 나왔다. DDR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하느라 하지 못했던 간단한 운동과 같은 효과도 나온다. 지금은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같이 사용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와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다.4.N(Network)세대N세대는 네트워크 시대의 약칭으로 70년대 말 이후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 이다. 다시 말하면 N세대는 인터넷 시대를 일컫는 말로 TV보단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서는 안될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들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을 생활 무대로 삶으며 정보화 시대의 선도 계층이된다. 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또래 집단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학습법은 물론 놀이, 소비 ,작업, 가정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통신문화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빠른시간안에 습득할수 있고 폭넓은 대인관계와 자신의 읜견을 남에게 자유롭게 알리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관관계에 있어서 익명성이고 표현이 자유로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또한 음란정보에 대한 유출을 막을수 없고 인터넷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5.통신언어청소년들은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언어로 자신들끼리 원활한 의사 소통을하고 있다. 같은 대답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말이 짧아지고 발음 나는대로 쓰면서 받침을 없애 버린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솔직히 나도 적지 않은 채팅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언어규칙이 조금은 파괴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다. 같은 또래끼리 의사소통하며 산다면 몰라도 어른들과의 대화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시험이나 그외 올바른 한글말을 써야할때가 올 때 자신도 모르게 통신언어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않다.6.팬픽팬핀은 팬(FAN)과 픽션(FICTION)의 합성어로 팬들이 만들어가는 소설을 말한다.10대의 청소년들의 중심이 되어 연예인,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소재로 팬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서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얘들이 모여 한명씩 돌아가면 같은 주제의 글을 이어쓰기도 하고 한사람이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살려 글을 연재해 나간다.7.엽기문화1)사전적 의미-엽기란 괴이한 것을 즐겨 찾아 다니는 것-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행위를 지칭2) 현재의 의미- 상상치 못했던 황당하고 역설적인 일- 자극적이고 톡톡 튀는 유쾌한 파격엽기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되가고 있다. 인기 가수인 싸이로 인해서 시작됐으며 잔인하고 황당한 얘기나 동영상, 그림등 다양하게 있다. 청소년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빠져들어가며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한체 따라하고 즐거워 한다.8.온라인 게임(프로게이머)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예전에 비해 그래픽 기술도 많이 좋아졌으며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컴퓨터나 오락기를 통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똑같은 화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2∼8까지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게임을 진행해 나간다. 현실을 모방한 시뮬라이크가 현실을 지배 하게 됨으로써 현실과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기도 하고 게임중독중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다. 하지만 적당히 한다면 공부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약간의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9.힐리스,인라인힐리스는 걸을수도 있고 스케이팅을 할수 있는 일반 운동화와 똑같이 생긴 것이다.이것은 발 뒤꿈치에 휠을 장착하므로서 걷기도 하고 스케이팅도 할수 있는 새로운 운동화로 새로운 스포츠의 탄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한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없고 바닥이 평평한 곳이면 어디서나 Heeling의 기쁨을 마음껏 느낄수 있다.균형 감각을 익히기 전까지 다소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초보자들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만약의 사태의 대비할수 있고 친구와 서로 도와가면서 익힐수 있어 재미를 더할수 있다.인라인도 새로운 즐거움으로 청소년에게 자리 잡은거 같다.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낼수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자신들의 실력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 힐리스보다 더 위험하므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한다.10.피어싱피어싱의 기원 피어싱은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장식역사 중의 하나이다. 피어싱의 유래는 예전 의복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부족국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성적 유혹이나 승리감의 표시,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 조성, 종교적 의미로 표현 하였다.이러한 신체 장식들은 의복의 발달과 함께 쇠퇴 되었으나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아 확장의 방법인 예전과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소프트코어한 쌍꺼풀 이나 아이라인을 위한 문신 좀 더 하드코어한 피어싱의 유형으로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11.인터넷 동호회인터넷상에는 수많은 동호회들이 있다.자기가 즐기는것들을 동호회가 묶어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것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어렵거나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채팅을 통해 몇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뒤 친해져서 모임에 나가도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낼수 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어좋지만 어느정도로 깊이로 신뢰있는 만남을 가질수 있는지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무언가 자기 필요에 의해 부담없이 교류할수 있어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12.화상 캠(하두리)자신의 모습을 셀프로 담아 보관할수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화상캠으로 찍어진 사진은 사이버 공간의 자신의 이미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스스로 촬영하기에 더 편하게 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잘못찍었을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토샵이나 그외 다른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고 다른 그림들과 합성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런점에서 청소년 문화에 하나로 자리잡았으나,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화상을 통해 불건전한 성문화로 발전해 가는 경우들이 종종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13.이미지 사진촬영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이미지 사진, 요즘은 시내 곳곳에서 편하게 이미지 사진관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촬영기술을 구사하여, 더 밝고, 더 깔끔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원하는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고 가발등 소품을 이용해서 더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려한다. 초기엔 얼굴 표정만을 다양하게 하여 찍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5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사진을 얻을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것을 지갑이나 핸드폰, 열쇠고리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14.소비문화포틴스 데이(fourteenthday:매월 14일)이 신세대들에게 새롭게 대우 받고 있다. 이것을 청소년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 위한 대형 백화점이나 제과업계, 화원등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펴며 편의대로 이름은 지어 청소년의 소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날을 기념하고 적당한 선에서 즐겨야할 날에 청소년들은 과다한 돈을 들여 이성친구에게 살 선물을 마련한다. 자아개념의 미확립으로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동요가 심하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그들은 마케터들의 주요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강한 집착과 높은 가치를 부여 한다. 또한 또래집단이나 TV 광고의 큰 영향을 받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용돈관리에 미흡하고 낭비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소비자 교육과 같은 생활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청소년들은 매사에 금방 싫증을 느끼고 한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 한다. 이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신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구입하려 한다.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소비자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시정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05.14| 7페이지| 1,000원| 조회(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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