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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사기]문화유적 답사기
    『천년의 고도 경주』를 다녀와서.....학보를 받아들고 제일먼저 확인 한 것은 과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문화유적 답사를 해야 쓸 수 있는 것 이어서 내심 유쾌했다. 다음날 가족들에게 아빠가 과제물 때문에 문화유적 답사를 해야 하고, 목적지로는, 나는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들도 한번도 가보지 못한 『천년의 고도 경주』로 정했으며, 이왕이면 우리 가족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자 제일먼저 아내가 아이들 보다 더 신이 나 했다.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큰딸은 10월초에 중간고사 시험이라 입이 뾰르릉 했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은 학교에 이야기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니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 나 또한 가능하면 모두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고민하다가 우리가 큰 아이가 우리 스케줄에 맞추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석 전에 가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자 모두 찬성하여 9월 14일부터 1박2일로 결정하고 준비 목록을 작성하자 애들은 벌써 경주에 가 있었다. 큰 아이는 인터넷으로 가는 길과 숙소를 검색하면서 신나 하는 것을 보니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 입에 미소를 머금고 아내를 보니 아내 또한 뿌듯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바쁜 중에도 이것저것 세심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는 드디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매번 등장하는 『천년의 고도 경주』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금강 휴게소를 지나자 곳곳의 벼들과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과제물을 작성하기 떠나온 여행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며 드디어 경주 톨케이트가 눈에 들어 왔다. 『천년의 고도 경주』답게 톨게이트에서부터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것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끼며 아내도 아이들도 환호를 하는 사이 숙소인 콘도에 도착 여장을 풀고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30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는 시내 유적지를 둘러볼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다. 큰 아이가 안내데스크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가지고 와서 가고싶은 곳에 열심히 동그라미를 쳐서 나에게 내밀었다. 불국사, 박물관, 첨성대, 김유신장군묘, 석굴암, 안압지, 그리고 경주 보문단지 등등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시간상 모두 갈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는 모두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먼저 불국사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아이들이 좋다고 했다. 우리는 초행길이었지만 콘도에 비치된 관광 안내도를 보고 불국사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애들보다 더 흥분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불국사 주차장에 도착했다.불국사는 경북 경주시 진현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그리도 수없이 듣고 배웠던 불국사로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일주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 일주문 앞에는 중국인들로 보이는 20여명이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변에는 연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일주문을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 있었으며 단체관광객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주 소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우리는 경내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 보았다. 일주문을 이루고 있는 양 옆 기둥은 복잡한 형태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데, 기둥이 한 줄씩으로만 형성되어 있어 조금만 기울어도 넘어질까 봐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게 보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경탄을 금치 못하는 건축물이었다.여유로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사천왕문이 나온다. 바깥에서 볼 때 위축이 될 정도로 큰문인데, 문 안 쪽의 웅장한 모습의 네 명의 큰 거인의 위엄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갑옷을 입은 무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들은 사천왕으로 불리운다. 그들의 표정을 가장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무섭고 우락부락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소박한 표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흡사 조선 시대 민화 속 호랑이같이 느껴졌다. 호랑이는 분명 무서운 짐승이지만, 민화 속 호랑이는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말이다. 역시 우리 민족의 표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있었다.우거진 소나무들 사이에 청운교, 백운교 위로 웅장한 절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늘 위로 날개를 뻗은 듯한 경쾌한 지붕선이 푸른 하늘과 함께 한 눈에 들어왔다. 석단 중앙에 듬직하게 내리뻗은 계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청운교, 백운교라 한다.천천히 회랑을 지나 대웅전 앞에 서면 절로 엄숙함을 느낄 수 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대웅전 중앙 석가 삼존불과 정삼각형을 이룬다고 한다. 흔히 다보탑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아름다움이고, 석가탑은 마음에 비친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라고들 한다. 다보탑은 통일 신라 최 전성기 때 세워진 석탑으로 국보 제 20호이다. 돌을 섬세하게 다룬 석공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돌사자가 원래는 네 마리였는데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가게 되어 지금은 한 마리만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고 했다. 다보탑이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지닌 장식적인 석탑인 반면, 석가탑은 간결하고 장중한 아름다움을 가진 남성적 조형미를 가진 석탑이라 고 어떤 화보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생각하고서야 그 느낌을 느낄 수 가 있었다.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두 탑이 서 있는 그 곳은 석가모니불이 관장하는 사바 세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곳은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 세계이고, 비로전을 중심으로 한 곳은 비로나자불 즉, 일체의 법이 화하여 나타나는 법신불을 모신 연화랑 세계를 뜻한다고 한다. 신라인이 그려 낸 부처님의 세계이자, 지상에 만든 이상적인 세계를 불국사의 조형물 하나하나에서 볼 수 있었다.우리는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대웅전을 배경으로 기념찰영을 하고 종종걸음으로 경내를 벗어나 밖으로 나오니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그러나 경내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누워있는 무리들과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버려진 쓰레기, 유적 주변에 쓰여진 낙서들을 보면 절로 인상이 흐려지게 되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게 되는 곳일 텐데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 내리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다음날 아침 우리는 천마총과 첨성대로 향했다. 시내에 들어서니 빌딩 숲 사이에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기와지붕이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아쉬움 또한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역사 유적지에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서 마치 기와지붕이 돌연변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구획하여 구 시가지에는 전통의 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 한옥을 민박으로 체험하게 하고 거리에서는 우리의 고전을 재현하는 각종 행사를 하여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천마총에 도착했다. 천마총은 시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 첨성대가 위치에 해 있어서 아침에 숙소에서 늦게 나온 시간은 벌 수가 있었다. 천마총으로 들어서니 여기저기에 노송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저마다 왕릉을 호위병이라도 되는 듯이 며칠 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를 극복하고 그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며 서 있었고, 한참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왕릉이 마치 태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뚝솟아 있는 것이 그 옛날 국왕의 권위를 짐작케 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천마도를 비롯하여 왕릉안에 있는 많은 소장품들을 보고 신기해했다. 그림으로만 보았던 것하고는 느낌이 달랐다.
    사회과학| 2006.09.01| 3페이지| 1,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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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법정외세 도입에 대한 고찰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고찰Ⅰ. 서언법정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세목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법정외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목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세목이 정하여지고 부과?징수되는 세목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방세 세목과 그 과세요건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서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수는 없다.참여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의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인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이하 법률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세목의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적합한 특성 있는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역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라는 획일적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세목의 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게 획일적으로 지방세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역간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원천(tax resources)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셋째, 법정외세의 도입은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신들이 부담할 지역 특유의 지방세 세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방자치의식을 제고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넷째, 법정외세는 응익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목의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는 위 세 번째 이유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법정세로 반드시 귀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와 같은 괴리현상을 세입으로 흡수하는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지방세의 과세원칙을 결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Ⅱ. 법정외세의 범위와 기준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로써 새로운 지방 세목의 신설권한을 허용할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또한 국가 전체의 균형과 조세형평성의 잣대에 의하여 평가되고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권한의 행사는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조세형평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그 세목 신설권한 행사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어야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의 신설에 따라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중복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지방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경합하여 중복과세를 가져오게 된다.둘째, 지방자치단체마다 독자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세 부담이 현저히 차이가 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조세부담의 평등성을 저해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셋째, 국가는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이에 세원의 적절한 배분 및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주민동의와 납세저항의 정도, 세원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지방재정수요와 세수의 정도, 시행지역의 범위 등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Ⅲ. 법정외세의 도입방안법정외세 도입방안으로는 헌법개정방안과 현행 헌법아래서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1. 헌법개정을 통한 도입방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정외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방법으로 법 제59조, 제37조 제2항 및 제117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제35조 제1항 및 제126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개정해야 한다.다만, 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권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2. 현행헌법 하에서 도입방안현행 헌법아래에서의 법정외세의 확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가. 법정외세 신설요건의 법적장치지방세법에서 조례에 대한 새로운 신설요건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요건은 부과와 징수를 위한 적극적 요건의 규정과 더불어 특정한 세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권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요건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극적 요건을 정할 때 일본지방세법 제261조 및 제262조 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일본 지방세법 제261조 및 제2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극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국세 기타의 지방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하고, 도한 주민의 부담이 현저하게 과중하게 되는 때② 지방자치단체간 물건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주는 때③ 그 밖에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보아 적당하지 않는 때④ 지방자치단체 밖에 소재하는 토지?주택?물건 및 이들로부터 생기는 수입을 과세물건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밖에 소재하는 사무소 및 사업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및 이들로부터 생기는 수입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때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권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세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나. 임의세 형식의 확대조세법률주의와 조화하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세목의 신설방안으로 임의세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즉 지방세법 제4장 제4절의 지역개발세가 대표적인 임의세로써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법정외세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지방지치단체별로 신설 가능한 지방세의 종류(예를 들면 관광세?광고세?핵연료세 등)를 조사?검토하고 당해 지방세와 과세요건을 현행 지역개발세 또는 새로운 세목명칭을 마련하여 법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세목의 과세를 필요로 할 경우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이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임의세의 과세요건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신축적 운영과 자주재정권의 확대가 법정외세(또는 임의세)의 근본 취지라는 점에서 지나치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규정은 오히려 그와 같은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세의 과세요건의 골격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넓은 형성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Ⅳ. 결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법정외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정외세목의 신설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 다양한 사회로 급속히 나아가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정의 확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법정외세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법정외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인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케 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재원을 지방세세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6.09.01| 7페이지| 2,5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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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정부형태의 고찰
    ---- 목 차 ----Ⅰ. 序論Ⅱ. 本論1. 政府形態의 種類가. 大統領制나. 議院內閣制다. 二元政府制2. 우리나라의 政府形態가. 第1共和國의 政府 形態나.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다.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라.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마.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3. 現行憲法의 政府形態가. 大統領中心制的 要素나. 議員內閣制的 要素Ⅲ. 結論Ⅰ. 序論정부형태는 정부의 통치권력 구조나 통치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주요 정부형태로 국가통치 권력의 운용형식에 따라 전제정부와 입헌정부로, 권력분립을 기준으로 하여 독재정부와 민주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제정부는 1인·1계급·1정당에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지배자가 자의적으로 국가권력을 운용하는 정부형태이고, 입헌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치를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권력분립을 그 특징으로 한다. 독재정부는 집행부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입법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통합지배하며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소비에트 공산주의독재·독일의 나치즘·이탈리아의 파시즘의 정부형태이다. 민주정부는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한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내각책임제(또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나뉜다.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하고 입법·사법·행정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며 내각책임제는 국회의 신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고 존립되는 것으로 영국과 다수의 입헌민주국가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제와는 다른 스위스식 정부형태로 연방집정부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정부형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本論1. 政府形態의 種類가. 大統領制대통령제는 1776년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어 실시된 정부 형태다. 이는 의원내각제가 의회와 행정부의 인적 결합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독립되어 구성된다. 국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하여 실수도 없다. 그 조직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는 반면 두 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국이 안정되고 국정의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 그리고 신생독립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단점은 강력한 국정 수행이 가능한 반면에 후진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는 독재화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그 특색을 살펴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적이고 국회위원의 장관겸직의 금지, 상호간 원칙적 간섭 금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과 행정부의 일원성( 국무총리 없고 부통령이 있음)그리고 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양원제 채택하게 된다.유형으로는 대통령제 유형으로는 고전적 대통령제로서 미국식 대통령제, 완전한 삼권분립형 대통령제, 4년의 임기로 선출하는 유형이 있고, 후진국의 신대통령제로는 집행권이 우월한 권위주의적 정부형태, 예컨대, 마르코스 통치하의 필리핀 헌법, 유신정권하의 우리나라 헌법, 나세르 정권하의 이집트 헌법 에서 볼 수가 있다.나. 議院內閣制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1688년 명예 혁명 이후 성립된 휘그, 토리 양당 체제에서 시작하여 18세기 초 조지 1세 때의 월폴 총리 때 확립되었으며, 월폴을 초대 총리로 간주한다. 그 운영 방법은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으로, 내각은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만약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총 사퇴하고 의회에서 내각을 새로 구성하지만, 만약 내각이 의회 해산 결정을 내리면 내각과 의회가 모두 없어지므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이 의회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당연하게 수상(총리)과 장관은 모두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물론 언제 불신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달리 임기라는 것이 없다.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의 뜻이 비교적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되고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정국이 불안 할 가능성이아 있는 국가들에서 입헌군주제와 연결되어 실시되고 있다.그 특색을 살펴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평등과 균형,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정부의 의회해산권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협동관계,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함,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 내각각료는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써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 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이며 행정부의 首班이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 의례적, 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는 특색이 있다.유형으로는 고전적인 의원내각제로서 프랑스 제3공화국으로 이는 강한 의회, 약한 정부로 정국불안정 하였고, 통제된 의원내각제로서 현재 독일의 정부형태로 정부가 의회보다 우월, 의회의 聯邦宰相에 대한 불신임투표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내각책임제로서 영국의 의원내각제 또는 首相정부제로 불리고 있고 정부는 하원의 다수당으로 구성되는 작은 위원회이며 수상은 다수당의 공천으로 선출, 정책결정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결정-입헌적 독재자로 불린다. 그러나 수상과 내각이 권력을 자제하고, 야당의 권리와 여론의 추세를 존중하여 오고 있다.다. 二元政府制이원정부제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등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형태로 준 대통령제로 불리며 위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행정권 전적으로 행사하고 평상시 내각수상이 행정권 행사하고 하원에 대해 책임지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컨대, 프랑스 제5공화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마르 헌법하의 독일에서 발달하였다. 장점으로는 평상시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회피 국가 위기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용이 하고 따라서 정국안정이 안정될 수 있고, 단점으로는 대통령이 긴급권 있으나 내각과 의회는 없음으로 독재화 우려가 있고 의회권한의 축소되고 국민여론을 외면하기가 쉽다.그 특색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되고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전시와 비상시 긴급권한을 행사하며 내각은 의회 수상과 국무위원 부서 동의 없이도 행정권 행사 가능하다.유형으로는 Weimar헌법의 이원정부제와 De Gaulle헌법의 이원정부제 등이 있다.2. 우리나라의 政府形態가. 第1共和國의 政府 形態제헌당시의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었으며 부통령제를 두면서도 국무총리제가 있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외의 인준을 받도록 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부에 대한 불심임권이 없어 행정권이 우월한 후진국형 대통령제정부였다.나.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전형적인 의원내각제 형태로 대통령은 간선되며 형식적?의례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 행정권은 국무위원에 귀속되었으며 국무원의 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졌고 국무원은 민의원해산권을 가졌다.다.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제3공화국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부가 우월하였다.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국회에 대하여 책음을 지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통령제이면서도 부통령제를 두지 아니하였고 대신 국무총리제를 두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해산건의권을 인정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국가긴급권과 법률안거부권 등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수를 겸하고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에는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당국가적인 성격을 띠었다.라.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제4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유신헌법에 기초한 정부형태로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대통령제였다. 권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이름 아래 권력의 인격화를 기하고 권력의 분산은 이원적으로 행하여져 주권행사기관으로서 국민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일반적인 통치기관으로서 국회와 정부, 회의 권한이 강화하여 사실상에 있어 권력분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국회와 대법원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마.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제6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제5공화국헌법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정리함으로써 미국식 대통령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아니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보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그리고 이원적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볼 수 있다.3. 現行憲法의 政府形態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양하게 가미한 형태로써 변형된 대통령제 또는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 있으며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의 대권적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제고함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확대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大統領中心制的 要素현행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가치로 하고 이를 구현할 통치구조로서 국회?정부?법원간의 권력분립주의에 기초한 대통령중심제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행정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귀속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음으로 행정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
    법학| 2006.09.01| 8페이지| 2,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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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비용편익의 분석
    ----- 차 례 -----Ⅰ. 序論1.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의 意義Ⅱ. 本論1. 便益 및 費用의 測定2. 費用?便益의 判斷 基準3. 代案比較方法가. 純現在價値나. 費用?便益比다. 內部投資收益率4. 費用과 便益의 推定가. 不確實性과 感應度分析나. 分析限界다. 포트폴리오(portfolio) 選擇라. 選擇狀況과 判斷의 一般原則Ⅲ. 結論Ⅰ. 序論1.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의 意義비용편익분석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이다.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화폐액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 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계량화 된 비용과 편익들을 장기간의 시간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할 때 그 할인율의용에 주관적 판단과 선택이 연루된다.Ⅱ. 本論1. 便益 및 費用의 測定편익이란 사업이 실행됨으로써 제공될 추가적인 재화와 서비스이며, 비용이란 사업의 실행에 의해 경제로부터 취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inciple)를 구분하는 것이다.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 내에서 이용가능하나 사업이 실행된다면 이용 불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비용이며, 사업이 실행된다면 이용가능하나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용 불가능한 재화와 용역이 편익이다.2. 費用?便益의 判斷 基準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의 선정을 위한 것이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비용?편익비율(B/C ratio), 내부 투자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적용하는 목적과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편익과 비용이 측정되면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상호 보완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3. 代案比較方法가. 純現在價値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이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용의 현재동등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동등가치의 초과분의 크기를 측정해준다. 그러므로 만일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중이 받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공중이 부담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 중 순현재가치(NPV)의 값이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폐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NPV)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화폐로 환산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순현재가치의 비교평가기준은 그 자체만으로써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수 있을 것이다.나. 費用?便益比편익비용비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이다. 대안의 분석에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편익비용비를 검토하여 사업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투자로 10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과 10억원의 투자로 17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 두 가지의 투자대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2이고, 두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1.7이 된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5억원이고 두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7억원이다. 만일 투자예산으로 10억원이 이용가능하다면 비록 편익비용비는 첫 번째 대안이 크다 할지라도 두 번째 대안의 순편익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도 있다.다. 內部投資收益率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이러한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사업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적용할 할인율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기타 다른 고려사항에 의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결과 내부할인율이 이 최저한계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사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들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두 개의 대안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계내부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선보다 큰지 여부를 검토해 가는 점증적 접근방법으로 최적 대안을 법이나 한계편익비용비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것과 동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4. 費用과 便益의 推定가. 不確實性과 感應度分析비용?편익분석은 투입자료에 대한 사전에 예측된 정보에 의존한다. 사전적으로 행하는 모든 비용?편익분석은 물리적인 흐름과 상대가치를 예측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재비용, 노임 혹은 제품의 가격 등이 수시로 변화되며, 대체재가 개발되고, 대체재의 가격도 변화되며, 기술개선과 생산방법이 시장을 변화시킨다.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사업 분석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감응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다. 감응도 분석은 편익과 비용의 주요 결정인자에 대하여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에 대해 상이한 값을 적용하여 투자사업의 선택기준(NPV, B/C ratio, IRR)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임업에 있어 중요한 인자로는 할인율, 투입물과 산출물의 물량, 질 및 상대가격, 사업의 내용연수 등이다. 이와 같은 인자들에 상이한 값을 적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다시 추정한 후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투자수익률을 구한다.감응도 분석은 어떤 인자의 변화에 분석결과가 가장 민감한가를 밝혀준다. 가장 민감한 인자들이 발견되면 이 인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측노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비록 의사결정자의 통제밖에 있는 인자들이라도 주의 깊게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나. 分析限界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 공평성과 관련된 비판이다. 신고전후생경제학에서 경제적 가치란 유효수요, 즉, 개인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에 의한 지불의사액에 의해 결정된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지불능력이 크기 때문에 공평한 소득분배가 자원배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소득분배에 의존하고 소득분배의 변화는 유효수요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투자사업의 한 지침으로서 이용하려면 현재의 소득분배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로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1000원의 할인된 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과 저소득층에 1000원의 할인된 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사회는 후자의 사업을 선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후자가 더 바람직한 분배효과를 갖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Bergson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해 제안된 소득분배효과를 고려하는 가중치체계(weighting scheme)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은 완전히 별도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비용?편익분석이 현대 후생경제학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현대 후생경제학은 단지 서수적으로 측정 가능한 선호를 가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화폐가 서수측정치인양 사용되고 있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단지 여러 투자대안의 순위를 결정하기 보다는 한 투자사업이 다른 투자사업보다 얼마나 더 선호되는 가를 보이기 위해 효용의 화폐측정치를 합산함에 의해 기수성을 가정한다. 비록 효용의 측정가능성과 화폐가 효용측정치의 합리적인 도구로 받아드린다고 할지라도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객관적으로 투자사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인에게 두 재화 X, Y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각각은 서로 다른 재화를 선호하지만 사회는 단지 한 재화만을 공급할 수 있다. X재의 선호자가 X재에 대해 1,000원을 기꺼이 지불할수 있다고 하고, Y재의 선호자는 Y재에 대해 500원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X재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지불의사액(WTP)을 효용측정치로서 받아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체계에 어떻게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Kaldor-Hicks기준에 대한 비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Kaldor-Hicks기준이란 실질적인 보상과 관계없이 수혜자가 피해자의 후생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할 수 있다면 자원배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경제| 2006.09.01| 7페이지| 2,0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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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독과점의 규제와 역활
    ----- 차 례 -----Ⅰ. 獨寡占이란1. 獨寡占 規制의 擡頭2. 獨寡占 市場의 特徵Ⅱ. 獨寡占의 弊害1. 消費者 厚生 水準 減少2. 經濟力 集中3. 韓國의 狀況Ⅲ. 獨寡占의 規制1. 獨寡占 規制의 內容가. 公正去來制度나. 政府의 認許可다. 價格 規制라. 獨寡占의 規制마. 生産量 規制바. 公共生産사. 租稅에 의한 規制아. 刑罰자. 過徵金차. 損害賠償Ⅳ. 獨寡占 規制의 兩面性1. 規制의 兩面性2. 問題點Ⅴ. 對策Ⅰ. 獨寡占이란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쟁이 없이 어느 하나 또는 일부 소수의 생산기업이 시장의 수요·공급을 지배하는 상태, 즉 독점은 1개의 기업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확고히 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동질적 혹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진입장벽을 상당히 구축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제조업 전체의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제력 집중실태 분석결과, 시장구조 전체적으로는 독과점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산업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력 집중과 관련시켜 보아도 일반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정거래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이처럼 우리는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시장경제에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과연 독과점이란 무엇이고 독과점규제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獨寡占 規制의 擡頭우리 경제는 자본?기술?경험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를 민간에게 맡겨야 하는바, 경제를 민간주도로 옮기는 데는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새로 제정하려는 공정거래법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세서의 능률적인 행동규범을 새로 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독과점의 원인 자체를 막는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환하여화하고 경제발전의 기반을 보다 건전하게 하는 데 있다.2. 獨寡占 市場의 特徵독과점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먼저 독점 시장의 특징은 첫째 독점 기업은 한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 수요가 곧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된다. 경쟁 기업은 개별 공급 곡선의 합계가 시장 공급 곡선이지만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별 공급 곡선이 시장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므로 이 기업은 수요 곡선에 따라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둘째 독점 기업은 공급량을 변동시킴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끼쳐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즉 경쟁 시장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은 적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경쟁에 대한 압력이 경쟁 시장보다 적기 때문이다.그리고 과점 시장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과점 기업간의 의존 관계가 크다. 과점의 본질은 기업의 수보다는 한 기업의 영리 행위가 타 기업의 영리 행위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맥주회사가 두 개 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각 회사가 시장 총 수요의 반씩 공급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A회사가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면 B 회사는 자기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한 수요자를 A회사에 빼앗기게 되고, 따라서 영리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어느 기업도 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 기업의 결정은 타 기업의 결정에 서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 기업 간의 경쟁은 흔히 바둑과 장기와 같은 '게임'에 비유된다. 따라서 과점 기업간에는 경쟁을 자제하고 협조하는 풍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조 행위(담합)로 말미암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은 적게,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Ⅱ. 獨寡占의 弊害1. 消費者 厚生 水準 減少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시장은 많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독과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명제 중의 하나는 여러 시장 형태 중 완전 경쟁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에서의 생산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실됨을 뜻한다. 바로 이 손실을 독과점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과점 체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의 편중을 가져오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호의 가문, 예컨대 로스차일드,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 등의 재산 축적과정과 우리나라의 재벌의 등장 등이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구축하는데 쏟아 붓는 낭비적 지출이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즉 엄청난 돈을 써 이곳저곳에 광고를 한다던가, 관리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비용절약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독과점은 경쟁이라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 마지막 한 방울의 효율성까지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구태여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經濟力 集中독과점규제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만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사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업간의 경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자원의 능률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경 이로 인한 경쟁체제의 파괴로 대기업에로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한 자원의 능률적 배분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시장의 경쟁기능은 자본주의의 본질상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확보가 어렵다. 이는 이윤의 추구를 정당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바로 독과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유 사기업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한 것이 독과점규제정책이다.3. 韓國의 狀況한국의 제조업 전체의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제력 집중실태 분석결과, 시장구조 전체적으로는 독과점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산업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력 집중과 관련시켜 보아도 일반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정거래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과점을 일부러 조성한 경우도 많고(한전이나 인삼공사) 급격한 발전으로 물가가 항상 불안했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교해볼 때 확연히 많은 정부규제(진입제한, 퇴출장벽, 가격규제, 업종전문화, 각종 인허가제도 등)이 독과점을 부추긴다.Ⅲ. 獨寡占의 規制1. 獨寡占 規制의 內容가. 公正去來制度정부주도하의 고도성장전략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심화되어 온 독과점화는 내부적으로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자율적인 경제운용방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마련하게 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독과점의 심화로 병약해진 경제체질을 과감하게 일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행위의 규제, 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경합의 제한, 지주격유지행위의 금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등을 들 수 있다.나. 政府의 認許可특정 산업 부분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 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업자간 과당 경쟁의 방지, 공익의 달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 특정 전략 산업의 육성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혁신의 결여나 형평성의 결여라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다. 價格 規制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암시장의 형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 獨寡占의 規制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조세 부과, 새로운 기업의 육성, 법률의 제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나 기술 혁신 및 규모의 경제 등 독과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마. 生産量 規制독점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독점기업이 공급을 증대하도록 유도하여 가격을 인하시기고 독점이윤을 제하는 데 있다.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한다. 그래서 규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바. 公共生産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공공생산이라고 한다. 공공생산이란 규모의 경제가 특히 크게 나타나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거나 경쟁상태가 비효율적인 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자연독점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여 이윤극대화보다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기업행동을 하게 하자는 것이 공공생산의 목적이다.사. 租稅에 의한 規制조세에 의한 규제란 정책 당국이 독점기업에 조세를 부과하여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아. 刑罰현행법은 대부분의 독과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1995년까지 징역형은 불과 3건에 불과하고 벌금의 집행 건수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일명 판사의 자비심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는 한국문이다.
    경영/경제| 2006.09.01| 8페이지| 2,0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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