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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사회학개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영화를 통해 비평
    [사회학개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영화를 통해 비평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생각해보게 됐다.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가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통한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이러한 결혼을 통한 2세 출산은 필수적인 코스라고 여겨진다. 굳이 출산이란 것이 필요 없이 입양 등을 통한 대안 가족의 형태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형성에서 있어서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율.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결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몇 해전, 한국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는 현대인들의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잘 보여주며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공감적인 의식 또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감하는 면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잘못 그리고 있는 점까지도 비판을 더불어 하면서 글을 전개해보고자 한다.결혼은 미친 짓이다 는 단순한 결혼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결혼과 사랑, 그리고 결혼과 돈에 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그려지고 있다. 배우자의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이 영화를 통해서 결혼 속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현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결혼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영화의 내용을 접목한 비평을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살펴보려고 한다.Ⅱ. 본론1. 결혼이란 무엇인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다. 라고 정의했다.다시 말하자면, 현대적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결론적으로 결혼제도는 성의 조절체이고, 경제제도의 기본이며, 혼인법을 통한 규범을 갖고 있고, 종교적 또는 관습적으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키는데, 결혼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무를 달리해 왔다. 과거에는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의 획득, 자녀 출산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덕률과 사회규범을 강조하였으나, 물론 오늘날에도 경제적 안정과 같은 사항은 결혼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 외에 배우자간의 동료감, 애정, 자아성장 등 성인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2. 현대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결혼관현대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내조자, 피보호자, 성적으로 지배와 통제를 당하는 자가 되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존재조건이 제한되고 억압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그 자체로서 내조자, 피보호자라는 종속적인 신분과 지위를 얻은 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결혼관은 이와 다르다. 현실적으로 제도결혼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을 결과할지 라도, 결혼 전의 여성들은 물론 기혼 여성들도 남성과의 대등한 만남과 결혼생활을 추구하며, 결혼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적령기란 물리적인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이들은 결혼을 삶의 한 과정으로 선택하며 결혼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포기한다. 기혼여성 또한 결혼생활에서 불만이 누적되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결정한다. 과거 양육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억지로 이어가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결혼해서 가대해서도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거나 괴롭지만 아무 말 않겠다는 응답이 66.3%나 됐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의식 변화 속에서 이처럼 변화 되어가는 결혼관을 잘 풀어낸 영화가 바로 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 아닐까 생각된다.3.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서의 두 남녀의 결혼관먼저 이 영화의 가장 커다란 결혼관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지만 가난한 남자와 사랑하진 않지만 조건이 좋은 남자 중 어느 쪽과 결혼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 라고 말하고 싶다.대학강사인 준영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헐리우드 영화처럼 찻집, 극장, 레스토랑 등을 거치며 공식화된 맞선을 진행하며 매너 좋은 남자로서의 면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술자리에 이어 상대 여성과 함께 여관으로 직행하는 과감하고도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적이고 매너 좋은 대학 강사이지만 연애지상주의자이다. 가난한 대학 시간 강사인 준영은 평생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살 자신이 없다 는 이유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남자이다. 결론적으로 연애는 과감하고 자유스럽게 하겠지만, 결혼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남자이다.준영의 상대 여성인 조명 디자이너 연희는 섹시하고 당돌한 여자라고 할 수 있다. 연희라는 인물은 겉보기에는 조숙한 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한 달 새 만나본 남자가 10명이 넘고 조건 좋은 결혼에 목을 맨 여자다. 한 마디로 현대 사회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준영과의 첫 대면 이후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난 연희와 준영은 연애를 시작한다. 그들이 만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해서 연희는 그들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한다. 연희는 준영을 사랑하면서도 결혼은 좋은 조건 남자와 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연희는 준영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말을 은근히 하지만, 준영의 생각은 그저 연애만 할 생각이지 결혼에 대해서기 때문에, 세대간의 결혼관의 차이는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4. 왜 결혼을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영화 내용을 통한 비평지금부터는 결혼을 왜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의문점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영화와 관련지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이 비판을 받아 마땅할지, 어떠한 점은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첫째,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사랑의 실현 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현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보여진다. 준영은 연애지상주의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결혼제도에 얽매일 생각이 추호도 없는 남자다. 그러한 준영에게 결혼까지 한 연희가 이중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결국 사랑은 없고 그저 경제력만 보고 의사 남편에게 시집을 간 연희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중생활을 시작을 한 것인데, 분명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은 영화는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분명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는 일이 영화에서는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호응을 할 수 있도록 다가온다.언젠가 결혼에 관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다가, 한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친구는 연애하기 참 좋은 친구지만 결혼하기는 부담스러운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물었을 때,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르다는 대답을 들었다. 연애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혼은 현실 이라며, 그저 사랑의 결실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상대의 가족은 물론이고 경제력까지도 당연히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이 완전한 구시대의 전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요즘 사람이면서도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감독은 어떠한 의도로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시선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돈의 거래를 적나라하게 사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오늘날 결혼에 있어서 경제력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보는 시선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여성이 가진 경제력이 없을 때 그 여성과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선택의 폭은 남성들에게도 제한된다. 만약 준영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연희의 선택은 사랑과 부를 모두 창출해낼 수 있는 준영에게 당연히 쏠렸을 것인데, 영화는 그 점을 달리하며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셋째, 결혼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수단 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운동 선수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실력이 좋아지면, 결혼을 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내조를 받으며 운동을 하다 보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종종 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것 같다. 경험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부담감도 물론 가지게 되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결혼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연희에게 불안감만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결혼해도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 있다 면서 호언장담 해 온 연희는 웨딩마치를 올린 두 달 뒤, 준영과 주말부부 행세를 하며 옥탑방에서 또 하나의 살림을 차린다.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불륜 을 저지르는 것이다. 결혼을 한 유부녀가 애인과 함께 신혼 부부처럼 함께 빨래를 하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면 그저 돈이나 벌어주는 그의 진짜 남편과 현실적인 애인이 그녀를 두고 결투라도 벌인다면 내 스스로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의문이졌다.
    사회과학| 2004.12.03| 8페이지| 1,000원| 조회(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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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형법] 인권의 역사를 읽고
    [형법] 인권의 역사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 서론인권 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누구라 도 쉽게 인권 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인간의 자 유? 인간의 권리? 오늘날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가 사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함과 동시에 인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단지 그것이 문서화 된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도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흐 른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빼고는 말이다. 이토록 인권 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실체적으로 항상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다.인류 세계사를 살펴보면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으 로 인해 일어난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근대에서부터의 인권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알아보며 아울러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인권과 기본권인권 이라는 것은 서론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듯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 는 권리 라고 한다. 이 말은 서론에서 이야기 한 인간의 존재와 동시에 인권은 존재하였다 고 한 말과 동일시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 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하는데 반해, 기본권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정치적 기 본권·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기 본권·청구권·사회권 등이며, 그러한 권리들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권리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은 아니다. 공산주 의 국가가 오늘날 북한만은 아니지만, 북한과 같은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과 약 200여년 전의 유럽의 실상을 보더라도 인권보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 간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도 인권을 가장 유린당하는 계층 이 노동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보장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근대화 초기의 인권보장의 허와 실문서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출현이야말로 근대적인 인권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서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 였는데, 인권을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헌은『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며, 독일에서는 이를 자연권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의 결정적 판이 1215년 존 왕의 자유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한다. 이 대헌장은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존 왕이 그 이전의 여러 헌장이나 보통법으로 승인되고 있는 봉신 등 자유민의 권리·자유를 무시 한 것을 계기로 그것을 회복하고 장래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 63조로 되어 있 고 그 요점에는 봉신에 대한 불가침영역의 보장, 봉신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일정 하면서도 적정한 절차의 보장, 대표 없이는 과세가 없다는 원칙의 승인, 법에 의한 왕권의 규제 등이 있으며 이것은 근대시민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핵이 되었다. 셋째,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때마다 영국인이 대헌장의 원칙을 재인식하고 거기에 새로운 권리·자유를 부가하 여 왔다. 권리청원, 권리장전, 왕위계승법 등이 그 성과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와 같이 영국에 출현한 권리보장제도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자유는 모두 일부 사람들만 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었다. 둘째에 출현한 권리보장제도는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핵심을 포함하 고는 있었지만 그 자체로만은 아직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 히 머지않아 나타나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인권보장의 기초가 된 자연권이론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의 개념은 17, 18세기의 자연법사상에 의해 다져 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속에서 근대시민사외의 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이 자연법사상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크이다. 그는 신권설을 배격하고 1688년의 영국혁명 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펼쳐 근대민주정치의 기초원리를 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 에 있어서의 인간은 노동에 의하여 인생에 유용한 사물을 자기의 재산으로 할 권리를 가지 고 있었지만,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자연권에는 안전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의 에 의하여 각인의 신체·자유·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다수가 전체의 권력을 갖게 되며, 국가의 권력은 사람들이 사 회를 조직한 근본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할 신탁적 권력이므로 권력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국민은 정부를 경질시킬 최고권을 가진다고 한다. 또 지배자는 국민다수의 의사에 의한 법으로써 자기의 권력행사의 제약으로 하고, 공공의 복리를 시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 다고 한다. 그는 법이 그치는데, 거기에서 전제가 시작한다. 국왕의 권위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다 고 한다. 그의 자연법사상은 영국민주주의의 원류일 뿐 아니라, 미국독립의 지도 정신이 되기도 하였다.로크의 자연권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의 존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보장의 기틀을 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권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의문이 간다.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 배우는 입장의 학생으로서 그의 사상을 비판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대로 된 인권보장의 기틀을 다졌 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시민혁명 이후 근대사회에서의 인권로크의 사상을 대표로 하여 여러 사상을 바탕으로 출현한 근대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미비한 점과 모순점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지만, 점차 제대로 된 기틀을 만 들어 나아가게 되었다.특권 신분자와 비특권 신분자로 구분되어 있는 봉건사회를 떠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등하다는 국민주권이 도입되었으며, 국민과 권력간의 새로운 관계도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 제 아래에서의 국민은 단지 지배를 받는 신민에 불과했지만, 시민혁명 후 국민이 새롭게 인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정치의 목적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권을 유지, 옹호하기 위해서만 존재가 인정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담당하는 사 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은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서 시민혁명 이전의 절대권력체 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듯이 시민혁명 이후의 인권에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봉건제도가 쇠퇴하면서 인간 대 인간의 주종관계는 없어졌지만,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주종관계와는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일종의 주종 관계라 할 수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사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가 폐단을 따지자면 봉건제도 하에서의 주종관계에 비해 그 역 효과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봉건제도 하에서의 주종관계에서는 종에 소속하는 사람들은 비록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들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 는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을 이끌어 나가주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용자는 노동 자들을 이용하고 임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기 때문에 불과했다고 하고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켰다고 하니, 인권보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이렇듯,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사회가 도래하며 인권에 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시작 했지만, 곳곳에서 많은 모순을 찾아볼 수가 있다.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혁명과 그 폐단근대시민혁명의 결과로 출현한 인권보장의 체제는 틀림없이 인간해방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비참한 사회관계·계급관계를 만들어 냈고 그 상징적인 돌출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리코뮌, 러시아 혁명이다. 그 래서 자본가 쪽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 회피하고 체제 내로 끌어들여 안정된 이윤추구를 확보하느냐 하는 새로운 대응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시민 헌법적인 인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자본주의 틀 안에서 노동 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결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수정을 가하려는 시도는 법률의 단계에서 이미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근 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에서는 볼 수 없는 대응도 하고 있다.파리코뮌의 역사적 의의를 보면 파리코뮌은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노동자계급을 중심 으로 한 민중의 권력이었다고 한다.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권보장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만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 당 시 계층을 볼 때 상류층에 비해 노동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인권보장은 없었다 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파리코뮌의 발생은 놀라운 일이었다. 파리코뮌이 추구한 인권 보장은 자유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법 앞의 평등 과 같은 근대시민헌법 이래의 전통 적인 인권보장을 강화.
    법학| 2004.04.09| 6페이지| 1,000원| 조회(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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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형사법] 형법-범죄와형벌
    [형사법] 형법-범죄와형벌
    {目 次{Ⅰ.서 론Ⅱ.본 론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3. 고문(拷問)에 관하여4. 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5. 시효(時效)에 관하여6. 사형제도(死刑制度)와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관하여Ⅲ.결 론Ⅰ. 서론약 250년 전에 쓰여진 범죄와 형벌(犯罪와 刑罰) 이라는 책이 오늘날까지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우수성을 두말할 필요없이 입증해주는 것 같다.바늘가는데 실이 간다고 하듯이 범죄 라는 말이 나오면 그에 따라 당연히 형벌 이라는 말은 당연히 따라오는 말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범죄(完全犯罪) 라는 말에 대해서도 형벌 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인가 생각이 떠올랐다. 흔히 완전범죄 라고 하는 말은 없다고들 하지만, 본인 생각은 완전범죄는 있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완전범죄는 범죄로서 끝난 것이지, 형벌이라는 말은 따라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20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책 분량에 비해 많은 타이틀로 책의 구성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내용 정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약 40개의 타이틀로 구성된 내용을 본인은 자의적이지만, 관심있는 분야 몇 부분을 요약하고,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저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입각한 계몽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남은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법률을 사회계약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형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데 대항하여 전체가 희생한 자유를 지키기 것으로 짐작이 간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비인간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억압당하고 있던 하류층의 입장에서 잘못된 폐단을 많이 지적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될만한 훌륭한 저서인 것 같다.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우선 형벌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된다. 형벌 실행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공형벌(公刑罰)어야 하고,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의 성립사를 살펴보면 복수에 기한 사적 제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국가의 형성 이후 형벌의 실행은 국가에 전속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형벌은 공형벌만을 의미한다. 형벌 실행의 객체는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다. 이러한 형벌 실행의 목적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 조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 형벌 실행의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를 근거로 하여 실행된다. 즉, 형벌은 행위자의 과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형벌에는 책임 주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이렇게 형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형벌을 정하는 법관도 사람이기에 무조건 그의 판단이 옳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일화를 겪은 적이 있는데, 몇 해전 친분이 있는 현직 법조인 선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똑같은 폭력범이라고 해도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였다. 판사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던 사람이냐에 따라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문을 통한 허위자백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죄로 덮어쓴 상태에서 억울한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베카리아의 주장대로 고문을 인정하는 법제는 고통을 견뎌내고,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어긋나는 고통의 와중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곧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진실처럼 허위스런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고문이야말로 시대의 낡아빠진, 야만적인 법제의 잔존물이라는 베카리아의 주장은 전적으로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두 세기하고도 반 백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가를 되짚어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직접 겪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고문이란 것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꼭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만이 고문은 아닌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억압을 하고, 짓밟는 식의 강압수사도 고문이라고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군 시절 인사담당 행정병의 위치에 있다보니 같은 부대의 병사들의 미미한 사건에 대한 서기자격으로 군 검찰에 몇 번 오간 적이 있다.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군 검찰에서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호통을 치면서, 이게 니가 저지른 일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다. 더군다나 상하위계질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군대에서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할 때,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억압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맘껏 들어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군에서의 이러한 일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군에서 일어나는 저러한 일들이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문 이라는 것. 정말 직접 감당해보지 못하고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소송을 거는 경우도, 2~3년씩 끌어가는 소송이 허다하며, 민사사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범죄에 관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소송기간과는 어찌보면 연관이 없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소송기간에 관련해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형사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 관해 약간의 상식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소송에 걸려 재판이 이루어지던 도중 재판에서 피고가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있으면, 그 재판 도중에 판사가 무죄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정한 유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그에 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핏 보기에 소송기간과는 무관한 문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송기간은 짧을수록 효과적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편의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칫 소송기간이 짧아지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긴 소송기간은 짧아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소송기간도 형량에 산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소송기간이 2~3년씩 된다면 범죄에 대한 가중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5. 시효(時效)에 관하여시효 라는 말은 수업시간을 통해 어느 법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시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막연히 시효라고 하면,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시효가 있지만, 형벌에탈영. 그리고 수많은 부녀자를 살해한 흉악범.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그 흉악범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추후에 잡히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친구에게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본인의 심정이다.6. 사형제도(死刑制度)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관하여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사형에 관한 부분이었다. 베카리아는 나탈레, 페스탈로치와 함께 대표적인 사형페지론자이다. 그는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예탁해서는 안 된다고 제의한다. 베카리아는 제16장에서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은 애초에 사회계약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가운데서도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미리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몰랐던 당시의 여러 나라의 이론가에게 사형의 불합리성을 논증하여 당시 전 유럽에 강한 반향을 주었던 것이다.베카리아는 형은 그 무서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위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사형의 위협은 무기자유형(종신의 자유형)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참혹한 행위의 모범을 보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층 유해하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한도를 넘는 형벌은 잔학하고 부정하므로 .
    법학| 2003.11.11| 7페이지| 1,000원| 조회(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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