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正義弱 : 京制(經濟)活動 傳遞를 國伽單位勞 何如 綜合的으勞 把握寒五늘依 世界 墅는 國伽伽 定置依 基本單位勞 되圄 있企 때們 , 京制(經濟)生活 關聯된 法律二儺 制度倒 國家的 營域 墅 統一的으勞 行解唇多. 또寒 京制(經濟)主體勞暑衣 國伽 地方自治團體 {企業(企業){加(家計) 嶝依 京制(經濟)活動垠 唐硯히 그渦 같垠 法律 制度 따喇 榮位되 , 國家的 營域 墅 庶老 密接下偈 結合되古 있多. 二凄럼 國伽를 單位勞 何如 庶老 密接下偈 關聯된 京制(經濟)活動의 總體가 곧 國民(國民)京制(經濟)이多.오늘捏 국민(國民)경제(經濟)는 세계적으로 결코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역 기타의 교통관계를 통하여 다른 국민(國民)경제(經濟)와 서로 관련되며, 그럼으로써 {국제경제(經濟)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국민(國民)경제(經濟)는 {국제경제(經濟)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그런데 국민(國民)경제(經濟)의 개념을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독일의 신역사학파(新歷史學派)에 속하는 K.{뷔허가 제창한 {경제(經濟)발전단계의 구분상의 한 개념을 의미한다. 그는 재(財)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經濟)생활의 발전을 봉쇄적(封鎖的)가족경제(經濟) {도시경제(經濟)국민(國民)경제(經濟)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민(國民)경제(經濟)의 단계에서는, 생산은 보통 {기업(企業)적으로, 그것도 일반 시장(市場)의 불특정(不特定) 수요(需要)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재화(財貨)는 소비될 때까지 많은 경제(經濟)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國民)경제(經濟)는 상품생산과 재화유통의 단계라고 규정하였다.이러한 국민(國民)경제(經濟)는 근대 국민(國民)국가의 성립과 함께 생겨났다. 즉, 근대 국민(國民)국가는 중세의 특수권력인 봉건 영주(領主) 도시 및 성속(聖俗)단체들의 경제(經濟)적 특권과 정치적 자주성을 박탈하여, 통일적인 국내시장(市場)을 만들어내고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상주의정책(重商主義政策)을 취하고)는 오르게 된다. 이 밖에 금리(金利) 수준에 영향(影響)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금거래에 따른 위험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物價)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즉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나 금리(金利) 변동 등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利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金利)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金利)가 상승하게 된다.(3)우리나라의 금리(金利)결정우리나라는 금융시장(市場)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經濟)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나라경제(經濟)의 중요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供給)하기 위하여 금리(金利)를 정책적으로 규제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우리경제(經濟)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금융시장(市場)도 커다란 발전을 보임에 따라 금리(金利)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4월 현재 모든 대출금리(金利)가 자유화되었고 예금금리(金利)도 요구불예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어 금융시장(市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市場)별로 주요금리(金利)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상업어음재할인, 어음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供給)해 주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한국은행 금리(金利)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므로 은행의 대출금리(金利)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금리(金利)수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影響)을 주고 있다. 즉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金利)는 금융시장(市場)에서 각종 금리(金利)의 기준금리(金利)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通貨)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둘째 예금금리(金利)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金利)가 자유화되어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金利)는 예금종목과 만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국 통화(通貨)와의 교환비율.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한다.일반적으로 통화(通貨)의 가치는 그 통화(通貨)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通貨)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通貨)와 외국 통화(通貨)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換率)은 l국 통화(通貨)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외화채권(外貨債權)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換率)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換率)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需要)와 공급(供給)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資本)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이 많아진다.그래서 IMF({국제통화(通貨)기금) 협정에서는 각국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通貨)의 환평가(換平價)를 설정하여, 실제의 환율(換率)변동이 일정범위 내(변동폭을 상하 1 %로, 그 후 2.25 %까지 확대)에서 억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973년 3월 이후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換率)제로 이행하였다. 1978년 4월에 출범한 {킹스턴 체제에서 IMF가 각국에 환율(換率)제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換率)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한국은 1980년 2월 27일을 기해 변동환율(換率)제로 이행하였다.환율(換率)은 분류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1 기준환율(換率) 재정환율(換率)(裁定換率):1국 통화(通貨)의 각국 통화(通貨)에 대한 환율(換率) 중에서 기본이 되는人)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중 하나는 환율(換率)이다. 특히 미국(美國) 달러화에 대한 원화(貨)환율(換率)이 미치는 영향(影響)은 대단히 크다.국제(國際)통화(通貨)기금(IMF)위기를 전후해 달러당 2,000원까지 올랐던 원화(貨)환율(換率)이 요즘은 1,150원을 깨고 더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전망(展望)마저 나오고 있다. 환율(換率)이 급변(急變)하면 外國人 주식(株式)투자(投資)자들은 주가(株價)변동(變動)에 따른 위험(危險) 외에 '환(換)리스크'에도 직면(直面)하게 된다.원화(貨)환율(換率)이 1,300원에서 1,100원이 됐다고 하자. 환율(換率)이 1,300원일 때 달러를 원화(貨)로 바꿔 국내(國內) 주식(株式)시장(市場)에 투자(投資)한 外國人들은 가만 앉아서 달러당 200원의 이득(利得)을 보게 된다. 따라서 원화(貨) 강세(환율(換率) 하락(下落))가 예상(豫想)되는 시점에서는 外國人들의 주식(株式)매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IMF위기가 본격화되고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97년말 이후 外國人들의 국내(國內) 주식(株式)투자(投資)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97년12월 5204억원, 98년1월 1조7136억원, 2월 2조2064억원어치의 주식(株式)을 순매수했다.반대로 환율(換率)이 오를 것으로 예상(豫想)되는 시점(時點)에는 外國人 주식(株式)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보통. 外國人들이 97년 8월부터 넉달 사이에1조9,000억원어치의 주식(株式)을 순매도한 것이 대표적(代表的) 사례다.환율(換率)변동(變動)은 단기적(短期的)으로는 外國人들의 행태에 영향(影響)을 주지만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 컴퓨터를 만들어 美國에 대당 1,000달러에 수출(輸出)하는 기업(企業)이 있다고 가정할,때 환율(換率)이 1,300원이라면 이 회사는 컴퓨터 한 대를 수출(輸出)해13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원화(貨)가 강세로 돌아서 1100원까지 떨어량(通貨量)을 정확히 예측(豫測)하여 돈을 풀어 국민(國民)경제(經濟)가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中夭)하다.통화량(通貨量)은 한국(韓國)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통화량(通貨量)을 관리하는 것을 통화(通貨)금융(金融)정책 또는 통화(通貨)정책(定策)이라고 한다. 화폐(貨幣)량을 조절(調節)하는 통화(通貨)금융(金融)정책(定策)은 지불(支拂)준비(準備)율을 조정하거나 정부(政府)의 채권(債權)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경제(經濟) 전반에 영향(影響)을 주기도 하고 농업(農業)이나 중소(中小)기업(企業) 등과 같은 특정(特定) 산업(産業)에 금융(金融)을 지원하는 방법(方法)으로 선별적으로 특정부(政府)문(部門)에 영향(影響)을 주기도 한다.공개시장(市場) 조작정책(定策)공개시장(市場) 조작정책(定策)은 한국(韓國)은행(銀行)(銀行)이 시장(市場)에서 직접 국채(國債)나 공채(公債)를 사고팔면서 경제(經濟) 전체의 통화량(通貨量)을 조절(調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韓國)은행(銀行)이 금융(金融)시장(市場)에서 국채를 사게 되면 한국(韓國)은행(銀行)의 돈이 시중에 흘러나와 경제(經濟) 전체의 통화량(通貨量)이 증가(增加)하고 반대(反對)로 한국(韓國)은행(銀行)이 국채를 시중에 팔게 되면 시중의 돈이 한국(韓國)은행(銀行)으로 들어가 통화량(通貨量)은 감소하게 된다.공개시장(市場) 조작정책(定策)을 시행하면 이에 따라 이자(利子)율도 변한다. 한국(韓國)은행(銀行)이 국채를 사게 되면 국채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增加)하여 수입(收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利子)율이 떨어지게 되어 투자(投資)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와 반대(反對)로 국채를 팔게 되면 이자(利子)율이 오르게 되고, 시중(市中)의 돈이 한국(韓國)은행(銀行)으로 다시 들어가 예금(預金)은행(銀行)의 대출이 줄어든다.재할인율정책(定策)우리(牛李)가 은행(銀行)에 돈을 빌리면 일정 비율의 이자(利子)를 주어야 하듯이 은행(銀行)이 한국(韓國)은행(銀行)에서 돈을 빌리 {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568①). 그런데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186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 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48] 부동산 - 토지와 물건주택과 대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에 붙박혀서 세워지는게 일반이므로 서로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49] 등기부와 등기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등기부의 한 종류인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과 그 대지를 둘다 매수한 것으로써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1. 부동산등기를 하기위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사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보통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다.3. 등기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류)4.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만을 가진다.5. 본등기란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매도인이 등기신청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의사표시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52] 점유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란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점유권이란 지배의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한다.[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1. 무주물선점이란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야생의 동·식물, 바다의 어류, 남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 등)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 설정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3.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54] 점유의 종류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과 같은 직접점유와 소유자가 점유와 같은 형태의 점유인 간접점유가 있다. 소유의 의사의 유무에 따란 자주·타주점유로 나눌 수 있다.[55] 인도인도란 점유자가 그의 ‘사실적 지배’를 그 의사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1. 채권의 경우,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특정물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묻는 것밖에 없다.2. 물권의 경우, 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1. 채권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의 권리가 있는 매도인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다른 매수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동등한 자격에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다.2. 물권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59] 처분·승계상의 보호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이 원칙적으로 없다.[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물권은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185)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종류와 내용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뉜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요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뉘며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다.[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일물일권주의란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된다.[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는 어떠한 특정의 대가에 대해 그에 과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채권행위는 그러한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물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하며 대상인 권리가 그 처분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66] 물권행위의 요소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의사적 요소)와 등기·인도(사실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물권행위의 유인성이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 물권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의 효력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68]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일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인정된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정하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쫓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70] 물권적 청구권1. 소유물반환청구권이란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71] 부당이득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급부이득반환청구권이란 급부를 한 원인이 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음 또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이미 이루어진 그 급부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침해이득반환청구권이란 물권 기타 배타적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그것이 원래 갔어야 할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구상이득반환청구권이란 어떠한 사람이 일정한 비용지출을 하였으나 원래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각종의 구상 내지 비용상환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72] 불법행위 일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750)불법행의의 성립을 위해서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한다. 또한, 행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의 상련적인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절대적 제약의 관계가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결정된다.[73] 사용자책임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무 집행에 관하여’란, 사용자가 맡긴 본래의 사무와 외형적·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 거래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피용자의 행위가 원래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특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매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관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방해의 배제, 나아가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