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낙태 발표자료)김상현 교수님소프트웨어 037858 오범석생명과학부 047200 양다혜2004. 11. 8-차 례-낙태 (abortion)1. 낙태의 정의2. 낙태 방법 및 종류3. 낙태 요인4. 낙태 통계 및 실태5. 낙태 관련법률 및 규제6. 낙태와 상속과의 관계7. 낙태의 문제점8. 낙태의 현실적인 대안9. 사례 및 읽을거리1. 낙태의 정의낙태란 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2. 낙태의 방법 및 종류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이 방법은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는데 이것은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궁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어떤 여성단체들은 이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라 부른다.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이것은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며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 확장기로 자궁입구를 점차 늘여서 전기 진공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월경추출 임신 중절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커다란 흡출 튜브를 자궁 속으로 삽입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하여 튜브를 통해 태아를 찢어서 조각조각 받아낸다.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7-12주 사이에 사용한다. 자궁구를 늘여서 흡출튜브 대신 끝이 넓은 겸자 기구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아이를 잡고 조각조각 잘라 꺼낸다. 아이를 꺼낸 후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 태반을 떼어낸다.1. 초음파의 가이드를 받아, 낙태 시술자가 포셉으로 아기의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5) 의료윤리의 결여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6)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이다.7) 낙태의 합법화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 아이 출산 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 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4. 낙태 통계 및 실태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6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 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낙태의 개념을 알고 낙태의 관건인 태아를 과연 하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낙태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A.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국제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B.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 기준(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 즉 한해에 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이러한 낙태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해 1960년도에는 한해 낙태건수가 10만이었고, 70년도에는 31만인데 비해 1978년도에는 100만, 85년 이후에는 150만 건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유전성 정신분열증② 유전성 조울증③ 유전성 간질증④ 유전성 정신 박약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⑥ 혈우병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모자보건법의 실시는 낙태죄에 있어 실제현상과의 괴리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 그 규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낙태죄는 그 존재로써 규범력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여성들의, 특히 미혼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성규범의 이탈로 발생한 여성들의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운 성』 이라는 규범적 제재력으로 대항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에 힘입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서구화의 영향에 따라 성규범이 바뀌어짐에 따라 낙태법은 현실적 규제력을 현저히 잃게 되고 전술한 낙태의 규범적 근거는 새로운 이론으로 변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외국의 낙태관련 규제미국연방대법원이 낙태선택권을 인정했으나, 주마다 제한하는 다양한 법 존재독일독일연방의회가 임신 3개월 내 낙태 합법 인정일본형법상으로 금지, 우생보호법 규정에 따라 일부 허용그리스임신 3개월 이내 낙태 허용필란드임신 12주 이내 허용, 13-20주는 승인 필요스위스임신 12주 이내 제한적 허용캐나다88년 연방대법원 낙태 제한 위헌 판결6.낙태와 상속과의 관계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기능 저하, 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E.자궁외임신낙태 때문에 자궁외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외임신은 임신을 지속시키지 못할 뿐더러 산모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F.약물주입 부작용약물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G.정서적인 후유증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 체 가장함, 성적 장애 혹은 관계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장애를 겪는다.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2)정신적 문제점유산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슬픔 혹은 다른 감정에 의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들 중에는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그리고 분노감 등이 있다.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관계문제 ex)결혼생활 문제, 아동학대 등..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유산시술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느낀다. 어떤 의사는 수술중이나 그 후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가끔 흉몽을 꾼다고도 한다.8.낙태의 현실적인 대안1)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낙태실태조사가 필요하다.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낙태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를 근거로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과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2)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응급피임약의 효용성을 이루는 관건은 접근성이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에서는 응급피임약이 가지는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