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초코파이(국제경영학) 평가A좋아요
    국제 마케팅국제 마케팅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INDEX 1.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1) 수출단계 2) 위기 3) 현지화단계 4) 투자결정 4. 전략분석 1) SWOT 2) STP 3) 4P 5. 성과 6. 평가 및 제언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오리온 기업 소개(주) 오리온 - 1956년 오리온 그룹 설립 - 90년대 제과사업과 유통, 미디어, 영화, 외식 사업 다각화 - 2001년 9월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 오리온 그룹으로 정식 출범 '먹는 즐거움에서 보는 즐거움'을 추구 - 국내 최대 토털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도약을 목표1. 회사소개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오리온 기업 소개(주) 오리온의 해외사업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1995년 수출 1천만 불 탑을 수상 다양한 제품군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과거 수출 방식에서 점차 현지생산방식으로 전환 특히 중국은 국제화에 대한 시금석 - 1997년 9월 오리온식품상해유한공사를 통해 중국 진출 2년 만에 첫 흑자 기록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오리온 기업 소개연혁 1974년 4월 초코파이 출시 1995년 중국 현지 법인 오리온 식품 유한 공사 설립 1997년 3월 OFC 랑방 초코파이 공장 가동식 2001년 9월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 2003년 8월 (주)오리온으로 사명 변경 2003년 9월 순수 국내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2005년 1월 제과해외사업부 매출액 1억 달러 돌파 2005년 8월 오리온 중국 현지 공장 착공1. 회사소개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초코 파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1970년대 초 식품 기술자가 구미 순회중 우유와 초콜릿 코팅 과자에서 아이디어 얻었지!중요한건 초코파이는 빵이 아니다. 초코파이는 비스킷이 빵처럼 부드러워진 것 이건 초코파이만 되는겨!!`2) 제품 소개5.저가화장품 구매 준거국내시장 침체패스트푸드의 거센 도전제품주기의 쇠퇴기진입새로운 시장의 탐색외식산업 성장주구매계층 인구감소초코파이가 중국으로 간 까닭은? - 국내 상황5.저가화장품 구매 준거동종업계 진출미비현지브랜드 성장미비모든 브랜드 동일출발새로운 시장의 탐색중국은 브랜드파워의 각축장브랜드 경쟁력초코파이가 중국으로 간 까닭은? - 중국 상황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수출 단계93년 부산항 보따리 상인 활동중국 수출 계기- 초코파이의 해외 진출 시작- 매력적인 시장으로 파악2) 위기95년 초코파이 변질 사건 발생1995년 9월 제품 수거 10만 개 소각- 본국에서 만든 상품 그대로 수출- 현지 사정에 대한 미흡한 조사복잡한 유통구조 - 제품 가격 상승 효과오랜 운송 기간 - 실제 판매 기간 단축브랜드 Identity 미비 - 경쟁사의 초코파이 등록강력하고 성실한 파트너십 구축 실패가격과 품질유통 기한상표와 의장 등록파트너문제점 분석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중국 소비문화 특성팍스시니카신 뢰다양성소황제미엔즈현시성3) 현지화 단계 – 중국의 소비 문화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간식 선물류소비 상황북부; 대형 포장 선호, 초코파이 선호지역별 특성남부; 소형 포장 선호, 크림 케익류 선호파이류에 대한 인식 좋음 수입제품 선호도 높음 초코파이와 크림 케익류 차별화 미약제과 제품에 대한 인식18세~ 24세 젊은 층소비자 층캔디류, 전통 제과류 구매 가능 7억 파이류 구매 가능 1억시장의 크기내 용구 분3) 현지화 단계 – 중국의 소비자 현황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4) 기타 직접 투자 요인수출의 한계1수출을 통한 이익의 한계 향후 3년 정도로 전망2중국의 변화3경쟁 업계보다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직접 투자가 유리브랜드 파워성장속도둔화 - 거시 경제 조절 긴축, 기업 개혁 수입 장벽 - 각종 법 강화 진출 경로 제약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2005년 현재1996년 3월 공장 건립1995년 12월 5일 투자1995년 7월 26일 본사회의1400만불 투자중국 하북성 랑방 경제 지구 결정오리온 식품유한공사현재 중국판매량랑방 경제 기술개발구 장점 인구 2천3백만의 북경과 천진의 중간 위치 - 제품 공급 용이 - 근거리에 고 소득 대형 소비자 - 상해시장 진출의 교두보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5) 투자 결정S W O TS W O T무한한 중국 시장경쟁사의 도전고가격 전략 한계 경쟁 업체의 가능성 마케팅 전략높은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1위 제조 기술 한류 열풍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내부 역량 분석꾸준한 매출액 상승마케팅 믹스새로운 유통망 개선스타 마케팅 네이밍 무료 시식회 쓰레기 컬러 마케팅고 가격 명품 제과 전략초코 파이 중국 진출 포장 개선productpricepromotionplace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2) 마케팅 믹스 분석초코파이롯데제과 (일본)Keebler 켈로그계열사미치 (홍콩)그 외 본국업체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3) 경쟁사 분석브랜드파워중국 내 파이 시장 점유율 60%, 인민일보,CCTV(중국중앙방송)가 실시한 주요도시 소비자 조사에서 4년 연속 인지도 1위.현금거래외상 거래가 일반화된 중국에서 술·담배 말고는 거의 유일하게 선금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시장점유율현재 중국 파이 시장의 60%를 점유 지난 10년간 중국 대륙에서 모두 24억개 판매!!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1) 성과 1초코파이 중국 시장 점유율 추이초코파이 중국 내 매출액 추이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2) 성과 2현지정서에 맞는 광고전략고가격 고품질 전략영업망 구축을 통한 현금거래시장의 점진적 확대전략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3) 초코파이의 성장엔진1미투제품에 대한 방어책 강구2국내에서의 학습효과를 통한 제품수명주기 예측국내 시장에서의 빅파이, 오예스 등과 같은 미투제품의 중국에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대비 - 니즈에 대한 끊임없는 파악과 브랜드이미지 확립국내에서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다양한 외식문화의 정착은 매출급감으로 이어진 경험. - 수명주기를 이용한 향후 전략방향 강구말하지 않아도 알아 ♪♪♫♪INDEX 회사소개 2. 중국시장 진출배경 3. 진출과정 4. 전략분석 5. 성과 6. 평가 및 제언4)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08| 21페이지| 1,000원| 조회(473)
    미리보기
  • [법학]부부강간 - 법학통론 -
    부부강간Ⅰ. 서 론최근 가정폭력과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가정의 자율적 해결의 문제라고 방치했던 상황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후자는 가정 내의 주요 내적영역인 성(性)문제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부부간에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에 둔 친밀감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런 친밀감 없는 단순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성행위는 여성의 생리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1)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 폭력의 행사 후 화해의 일환으로 행하는 성관계는 아내에게는 강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감추어졌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여권론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성폭력, 부부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비록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학설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의 향상과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탈피와 맞물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4년 8월 20일 제한적으로나마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제 추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형법해석학적, 형사정책적 논쟁이 활발히 일고 있는 아내 강간에 대한 실태와 외국의 입법례 등, 페미니즘 범죄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Ⅱ. 아내강간의 개념 과 유형1. 개념부부 강간죄는 “법률상 남편이 처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 기타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결혼제도 안에서 성행위를 남성에게는 권한이고 여성에게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는 아내의 정서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압적인 성폭력을 남편이 쉽게 행사하게 하고 있다.둘째, 부부간에 성학대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부부폭력에서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벌을 주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피해여성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 불만 등을 성적으로 벌주는 행위는 성적행위를 수행하고 주도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다. 다른 어떤 형태의 아내에 대한 보복보다도 성적 방법은 남성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셋째, 부부간의 강간은 통제를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일어난다. 즉, 아내강간을 남성들은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Gelles(1977)의 연구에서도 아내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힘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아내강간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이 경험이서 드러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정형태에서 성적행동의 주도를 남성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여성을 지배하려는 통제수단으로서 남성들에게 성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2. 아내강간의 실태부부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 및 정서적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것에 비해 아내강간과 같은 부부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이는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을 하는가 라는 문제와 부부폭력에 비해 부부간의 강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내강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실태가 조사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를 살펴보면 경북대학교 신성자 교수가 실시한 조사로 기혼여성 125명,내강간의 부정설과 긍정설1. 부정설의 입장통설은 법률상의 처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6) 통설이 아내에 대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논거는 다음의 것들이다.가장 주된 논거로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임웅 교수는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있고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며 또 성생활의 결함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라는 논거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7)다음으로 가정 내 특히 부부간의 문제에 형법이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개입주의”적 논거이다. 이는 혼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강간의 처벌이 “불필요한 형벌권의 확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8)이 논거 속에는 국가형벌권의 개입으로 가정 내지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원칙이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거론된다.2. 긍정설의 입장현재 소수설인 긍정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강요죄가 문제될 뿐이라는 종래의 통설에 대하여 이러한 사고방식은 “추상적인 독일식의 관념론의 영향”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가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계약의 내용이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9)이러한 견해가 오늘날 부부 사이의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주된 논거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이러한 긍정설이 부부간의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통설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은 매우 날카롭다. 긍정설의 중요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통설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는데 대하여, 긍정설은 부부간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강간에 대한 수인의무 내지 강제적 동침의 의무가 피해자가 되고 남성은 주로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이다.10)Ⅴ.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1. 독일독일의 경우에는 1997년 형법개정 이전에는 제17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혼인 외 성교(auβerereheicher Beischlaf)”의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때에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지만 형법 개입 시 효과의 의문시, 입증곤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 등을 이유로 개정을 미루어 왔다.그러다가 1997년에 이르러 형법개정시 위 문구를 삭제하여 부부강간행위가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11) 이로써 독일에서는 부부강간행위를 강간죄로 소추하고 처벌하는데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이 따르지 않게 되었다.2. 미국미국의 경우 혼인계약에는 남편이 성교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응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론,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단일체여서 혼인기간 동안에는 여성이라는 법적 실체는 정지된다는 이론 등으로 보통법상으로는 오랫동안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통법상 이론은 일찍이 폐기되었으나 현대형 ‘부부강간 면책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에는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으로 혼인 중 성행위는 가장 근원적인 프라이버시로 외부의 법체계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는 부부간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또 하나의 이론은 ‘혼인상의 화해 이론’으로 부부강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면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화해를 f방해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강간할 정도이면 화해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이고 화해의 가능성은 강간 그 자체에 의해 차기 되는 것이지 형법의 개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부부강간의 명책은 1984년 ‘People v. Liberta 판결13)에서 폐기된 이후, 현재는 부부강간의 면책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 면책이 제한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17)통설은 위에서 언급한 1970년의 대법원판결을 자신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법원 판결은 정조권이라는 관념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의 처에 대한 강간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설의 논리전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정조권” 내지 “정교청구권”과 같은 개념을 동원한 것은 다분히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정조”로 보는 전제에서 취한 논리전개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의 두가지 핵심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부관계에 있는 아내는 혼인으로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정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처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므로 반대로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정조권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률상의 처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18)대법원이 1970년 판결에서 동원한 논거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조권의 포기”라는 명제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을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파악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와 같은 논지는 현재 통설이 아내강간을 부정하면서 제시하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논거보다는 나름대로 훨씬 구체적이다.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
    법학| 2007.05.08| 12페이지| 1,500원| 조회(396)
    미리보기
  • [법학]부부강간죄
    부부강간죄1. 부부강간죄의 배경최근 가정폭력과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가정의 자율적 해결의 문제라고 방치했던 상황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후자는 가정 내의 주요 내적영역인 성(性)문제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부부간에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에 둔 친밀감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런 친밀감 없는 단순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성행위는 여성의 생리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 폭력의 행사 후 화해의 일환으로 행하는 성관계는 아내에게는 강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감추어졌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여권론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성폭력, 부부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비록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학설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의 향상과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탈피와 맞물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부강간죄 관련 기사1] 조선일보, 2005 05 02, 이명진기자'부부간 강간죄' 신설 논란與,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나 피곤해”하면서 돌아누운 아내…남편의 선택은?부부 사이에도 강간(强姦)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부강간죄 도입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일 부부간의 강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5월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도입하자는 쪽은 합법적으로 성(性)다.반대론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에서부터 부부 강간의 경우 통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법상 폭력죄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되 별도 입법 없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형량(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너무 무거울 뿐더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형법상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3. 부부강간과 그 유형1] 부부강간이란?부부 강간죄는 “법률상 남편이 처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 기타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처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교섭행위”를 말한다. 주체는 남편이고 객체는 처에 해당될 것이고, 보호법익은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성립요건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하고 여기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2] 부부강간의 유형부부강간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부부강간 유형 구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부부강간에 활발한 임상개입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Kennedy가 제시하는 세 가지 전형적인 부부강간 유형을 알아본다.첫 번째 ‘강압적 강간’은 세 유형 중에 상대적으로 덜 난폭한 형태의 성폭력이다.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강간에 아내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아내의 두려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두 번째 유형의 부부강간은 ‘구타를 동반한 강간’이다. 이 경우 심하게 구타당한 결과로 눈멍, 골절 머리에 피뭉치 엉김 그리고 칼자국 상처 등을 남기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어도 ⅓ 이상의 여성이 실제로 성행위를 거절했다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했설이 부부간의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통설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은 매우 날카롭다. 긍정설의 중요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통설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는데 대하여, 긍정설은 부부간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강간에 대한 수인의무 내지 강제적 동침의 의무가 내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둘째, 강간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부부강간은 형법의 보충성을 이유로 형벌권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셋째, 통설은 강간죄가 아닌 강요죄나 폭행죄․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긍정설은 강간죄의 불법이 강요죄나 폭행죄, 협박죄의 불법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긍정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분명한 범죄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일종인 강요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상 구성요건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논리라고 부정설을 비판하고, 폭행죄 내지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현재 우리 판례가 강간죄의 고소가 없으면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이나 협박만을 따로 떼어 공소제기 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의 조문이 객체를 강간죄의 경우에 ‘부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처가 행위객체에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된다.6.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1] 일본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강간을 부인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는 계속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간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지 않는 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촉력이 두려워 도망가 있는 아내를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폭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건이다. 판례는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부라는 신분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정조권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률상의 처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1970년 판결에서 동원한 논거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조권의 포기”라는 명제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을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파악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와 같은 논지는 현재 통설이 부부강간을 부정하면서 제시하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논거보다는 나름대로 훨씬 구체적이다.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앞으로 부부강간에 대한 해석학적, 형사정책적 논쟁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의 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그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혼인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각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하는 행위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 속에서 피해의식의 불명, 결혼생활의 유지라는 사회적 체면의 중시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매우 곤란한” 경우였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3] 인과관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과 간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간음행위 자체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폭행 협박의 사후연장에 의한 것인지는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간음행위에 대한 의사 없이 폭행, 협박을 행하고 난 후, 비로소 간음의 의사가 생겨 간음한 경우에는 비록 폭행, 협박시에는 간음할 의사가 없었지만, 자신의 폭행, 협박을 수용하고 간음행위를 범한 것이니만큼 포괄하여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9. 부부강간죄의 처벌1] 형사처벌부부강간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함이 옳다. 부부강간행위의 법정형을 일반강간죄에 비해 감경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이나 책임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한편 부부강간행위를 판례를 통해 처벌함에 있어서도 집행의 확실성을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범죄화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범죄화 하거나 처벌의 대상을 확대할 때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범죄행위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범죄 암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더불어 이웃 주민 등으로부터의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부강간 수사에 있어서도 이혼의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위장 고소인지, 아니면 반대로 고소의 취소 등이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버
    경영/경제| 2007.05.08| 14페이지| 2,000원| 조회(499)
    미리보기
  • [경영경제]법적규제 - 인사관리 -
    - 목차 -Ⅰ. 인적 자원 계획Ⅱ. 법적 규제1. 적정, 최저임금 보장2. 남녀고용평등법3. 연소자 근로보호4.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5. 근로 3권Ⅲ. 맺음말Ⅳ. 참고 문헌Ⅰ.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계획(HRP: Human Resource Planning)이란 경영비전과 경영전략에 결부된 인재의 장기계획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채용, 충원, 선발, 훈련, 경력승진, 조직과 직무의 설계 등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Ⅱ. 법적 규제◎ 헌법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 적정, 최저임금 보장(헌법 제32조 제3항) :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준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최저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최저근로기준만 충족시키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저근로기준 수준으로 저하시켜도 아니된다. 단, 근로조건 저하의 이유가 이 법의 기준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사실의 변화 등과 같은 저하시키지 아니하면 아니될 객관적 타당성이 있거나, 합법적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에 위반되지 않는다.=> 최저근로조건은 임금의 총합을 말하는 것. 일정부분은 최저임금보다 높고 다른 일정부분이 낮아도 총합이 최저근로조건을 상회하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2. 남녀고용평등법(헌법 제32조 제4항) :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련법 : 헌법 제11조 제 1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판례) 단체협약에서 동일부서 내의 남녀정년을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판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3. 연소자 근로보호(헌법 제32조 제5항) :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65조 [근로계약]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4.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헌법 제32조 제6항) :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의 유족 기타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취업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채용에 있어 강제성을 가짐5. 근로 3권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개념- 헌법 제33조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철도청 파업은 원칙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행위임.Ⅲ. 맺음말- 인적 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업안전보건법 등 무수히 많고, 기나긴 시간을 두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세부사항을 알아보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그 모든 법들을 개인이 꿰뚫고 있기에는 워낙 방대한 양이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용자 측면의 이익을 쫓아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자신도 관리자임과 동시에 근로자기에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기업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경제| 2007.05.08| 5페이지| 1,000원| 조회(207)
    미리보기
  • [인사관리론]정년제와 그 대안
    목차1. 서론 – 정년제와 고령화 사회2. 정년제와 그 종류3. 정년제 존속 찬성과 반대4. 정년제의 문제점5. 정년제 대처방안6. 결론 및 제안정년제1. 서론- 정년제와 고령화 사회정년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전체 인구에서 고연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갖는가? 고연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연령계층이다. 고연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는 이상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노동공급의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 계층을 빼버리면 회사의 손해이자 나라의 손해로써 결국 너무나 많은 자원의 낭비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오랜시간 배워오고 일해온 그 경력과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다.2] 정년제 존속을 반대하는 이유- 노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 일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제가 실제로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업, 특히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연령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년제라는 것이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모자를 때 노령자들이 일자리에 앉아서 상당량의 봉급을 받으며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능력은 점점 올라만가고,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 중 능력이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만 정년까지 있어서 결국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다.4. 정년제의 문제점1] 정년제의 합법성 문제우리 나라에서 정년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노동법학자들은 종신고용제 및 연곡서열형 임금체계하의 기업운영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정년제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도 1978년도에 역시 구체적인 논거를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년제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판결을 한 적이 있다.그러나 국제적 추세나 법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연령 그 자체를 근로관계종료의 사유로 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이 고용계속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이 이루어진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 나아가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여지가 중 7명꼴로, 매일 1500명이 50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40대 후반만 되어도 퇴출 대상이 될 만큼 조로현상은 심각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때 정년을 시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파괴이며 인력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또 요즘에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정년제가 짧아지게 된다. 즉, 은퇴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심화된 실업현실에 따라 정년제의 은퇴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또 구직자들이 바라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노인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은퇴시기를 너무 뒤도 옮기면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현실이다.6] 정부의 재정 부담선진국에서 수행한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및 사업은 부분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적 효과 뒤에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따라다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 같은 추세라면 75년 뒤에는 34조달러 규모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모든 고령화 선진국에서 똑같은 재정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의 단순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연령층 감소 현상은 재정적자를 급속히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7] 노인의 빈곤화 현상퇴직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겪는 첫 번째 부담은 소득의 상실이다. 또한 이는 다른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더구나 현재의 노인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를 미리 생각할 만큼의 인식이나 여유가 없는 세대였다는 사실과,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5. 정년제 대처방안1] 연령차별금지법 신규 제정과 근로기준법에 ‘고령자차별금지조항’ 삽입과 강화이 법은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초래한다. 앞서 기업들이 고령화이트칼라에 대하여 인력과잉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연령수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기 어렵거나, 공헌도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연공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임금결정체계 하에서는 직급정년이든 명예퇴직이든 어떤 형식을 취하던 간에 고연령자를 퇴출시키려는 압력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당장 고연령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 장년층 이상 모든 근로자들은 젊은 시절에 저임금을 감수하고 회사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생산성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연공적 임금체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일해온 셈이기 때문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이보다 앞서 어떤 대안적인 선택지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연봉제 도입과 성과급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수준이다.4] 임금피크제 도입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써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의 고령자재고용장려금과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도를 활성화는 연령으로 차별을 하지 말고 개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라는 보상인사관리 체제와 연결된다. 그리고 네 번째의 피크임금제도 워크쉐어링의 한 종류니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들 정년제를 보호하고 보완하는 방법에 포함되게 된다. 이런 대처방안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1] 정년 연장 및 폐지 결정2019년에는 고령화사회가 도래될 것이므로 고령화사회에서 오는 사회적부담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연령차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현되어야 한다.2] 확실한 연금제의 구축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야 확보정년제와 그에 따른 취업난과 불안정한 직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우선 연금을 들겠다. 만약 국가가 확실한 연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정년제의 중요도가 훨씬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 굳이 그 많은 노령인구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간적, 자원적 낭비다.물론 이것으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진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일을 하고 그만두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막히게 되는데 이는 몇몇 업종으로 눈을 돌리게끔 해야 한다. 그들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기준을 올려야만 한다. 특히 3D 업종의 경우가 그렇다. 너무 많은 이들이 기피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 이들 직업의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이쪽으로도 진출하려는 인재들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포화되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 고급인력으로 가는 것과 숨겨진, 좀더 다양한 업종 쪽을 알려주고 가르친다면 이 또한 취업난과 우리가 가진 정년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3]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문제점을 해결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이중적 정년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작업도 이루어
    경영/경제| 2006.05.12| 13페이지| 1,000원| 조회(39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
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