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연극영화] 이근삼 연극 레파토리
    오늘 『이근삼 연극 레파토리』의 공연은 학자와 거지,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 이라는 두 작품이었다.어제 월요일 공연을 보고 왔던 다른 학우의 조언으로 극장에 상당히 일찍 도착했다. 공연 한 시간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때 이미 공연 관계자이신 분들의 손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다. 도착하고 나서 한 동안은 그다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많을 거라는 학우의 조언이 헛된 건가 싶었지만, 공연 시작 30분 정도를 남겨두자 상황이 변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물론이고, 계단마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했다. 어제 공연에서 입석으로 사람들이 공연을 봤다는 것이 이해가 됐다. 공연 시작 15분 정도 전에 입장을 시작했는데, 입장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이 앞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혼잡했던 입구가 개판 5분전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입장하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앞에 있던 안내인(?)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하기 시작했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어 보였다. 한 번에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막을 뿐 이미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눈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이미 보았을 텐데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극장 내부만을 들여다 보고 있을 뿐이었다. 차라리 미리 사람들을 줄 세워 입장 시켰다면 그렇게 앞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그렇게 혼잡한 입구를 지나서 극장 내부로 들어갔다. 첫 작품인 학자와 거지 세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의자들이 양쪽에 나누어져 있었다. 지난 번 공연에서도 느낀 거지만, 좌석이 불편했다. 쿠션을 대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좌석과 좌석 사이가 좁아서 발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다. 편하게 그냥 발을 두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발을 이리저리 꺾어가면서 공연을 봤다. 공연을 보다가 쥐가 나는 희귀하기 짝이 없는 경험도 했다.좌석은 이미 다 찼는데 사람들은 계속 밀려 들어왔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자, 밖에서 자꾸 쿠션(?)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맨 앞좌석에 깔고 사람들의 좌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커버가 되질 않자 더 가지고 들어와서 무대 양 옆으로 깔기 시작했다. 결국 무대는 좁아지고 얼추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앉은 사람들은 들어오는 통로에 앉아 연극을 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날을 묘사한 듯,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큰 소리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벽면에 쌓아둔 상자가 움직이고, 사람이 등장했다. 잠시 후 벽면 뒤 쪽에서 난로(?)를 들고 다른 쪽에서 등장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연기가 시작됐는데, 둘이서 하는 말을 보면 완전히 말장난, 만담 같았다. 원래 대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지의 성인이나 유명인의 말을 빗댄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내 추측이요”라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대사를 가지고 시비 건다는 것이 어이없지만, 자신의 말이면 말이지 무슨 그런 추측성 발언도 아닌, 엉터리 말을 하는 것일까? 그 거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 시키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슬리는 느낌이었다. 연극 끝 부분에서 학자의 역을 맡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갈매기를 흉내 내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움직이는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이유는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갈매기가 되고 싶어 하지만,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더 슬퍼보였기 때문일까? 자유로운 날개 짓을 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동경하지만, 현실의 압박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 자의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보여서 일지도 모르겠다.그렇게 연극이 끝나고 무대를 바꾸기 위한 쉬는 시간이 있었다. 많은 사람에 휩쓸려 밖으로 나가자 차 같은걸 나누어 주고 있었다. 차보다는 그 따뜻함을 위해 한 잔 받았는데, 맛이 참 묘했다. 말로는 무슨 와인을 끓인 거라는데, 강하게 느껴지는 계피맛과 그 향이 너무 강했다. 따스함만 즐기다가, 다른 분이 차는 마셔주었는데, 기왕 줄 거라면 먹을 만한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싸구려 커피가 더 좋았을 뻔 했다. 관객들을 생각해준다는 그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관객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다. 다른 한 모금 마시고 일그러지는 표정이 안타까웠다. 시작은 좋은 의도였지만,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온 듯 했다.그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입장을 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는게 정말 화가 났다. 나오기 전에 가방을 두고 나와서 그나마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아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안내인(?)들은 자리를 좁혀 한 사람씩 더 앉게 만들었다. 그런데 가뜩이나 불편한 자리가 사람마저 더 낑겨 앉자 정말 화가 났다. 돈을 주고 보는 건데도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가란 생각이 들었다. 내는 돈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연극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앉아있었다.무대 뒤 쪽에 커다란 인형이 3개 걸려있었고, 그 앞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2개의 천이 늘어져 있었다. 연극이 시작되고,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천에 화면이 투사되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노래가 흘러 나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투사는 멈췄고, 다시 불이 꺼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터졌다. 버스가 사고가 난 듯 했다. 잠시 후 관객들이 입장했던 쪽에서 배우들이 나왔다. 자리가 없어 통로에 앉았던 사람들은 화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 곳에 사람이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관객들이 그 곳에 앉게 되자 그다지 좋은 연출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배우들이 등장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등장한 배우는 세 명이었는데, 그 중 여성 연기자분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예전에 보았던 목소리에 나오신 분이었다. 그때 상당히 집중해서 연극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그 분 덕이 컸다. 시간 강사 역으로 나오신 분의 대사는 정말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하고, 회계사 역으로 나온 분은 무슨 말만 하면 나오는 “내가 XX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데……” 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오디션에서 뽑히기를 기다리는 여배우 역으로 나온 그 분도 딱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아니었다. 잠시 틈만 나면 화장을 해대는 그런 모습은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그 분이 노래하는 것은 좋았다. 그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와 가사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잠시 후에 배우들의 동작이 멈추고 천 속에 실루엣이 비쳤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그 실루엣이 나중에는 밖으로 나왔다. 맨발에 옆에 가방을 끼고 종이비행기를 들고 나왔다. 왜 맨발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의도에서 맨발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곧 노래를 부르면서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계속해 가방에서 종이비행기가 나왔다. 종이비행기의 의도 역시 잘 모르겠다. 하나만 나왔다면 희소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다지 흥미 거리도 아니었다.
    독후감/창작| 2005.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250)
    미리보기
  • [수학과 문화] 구장산술 주비산경 동양수학의 고전 독후감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설마하니 이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게 될지 몰랐다. 사실 이미 읽은 지 오래 되서 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억이 없다. 단지 내용이 심하게 어려웠다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또 교수님께서 프린트로 잠시나마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라면 이유가 따로 있긴 하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학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책자 중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던 까닭이 더 크다. 솔직히 대형 서점에 나가보면 수학이나 컴퓨터 관련 책자 들이 많이 있다. 그 많은 책자들 중에서 어느 한 권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한번 내용이라도 훑어보고 책을 고르려고 했지만, 책을 열자마자 튀어나오는 수학 기호들에 질렸고, 어느 한 수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해 낸 새로운 법칙 등을 설명하는 것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숫자나 기호 보다는 말로 풀이해 놓은 덕에 보기가 좀더 쉬웠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읽힌다고 해서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한글로 옮겨놓았을 뿐이지, 내용은 여전하니까 말이다.이 책은 구장산술과 주비산경이라는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술과 천문학에 관련된 수학서인 주비산경을 번역해서 낸 책이다. 앞부분은 구장산술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은 주비산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는 구장산술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읽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발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훑어본 부분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우선 구장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알아보자면, 구장산술은 ≪구장산술≫에 대한 유휘의 주석은 삼국 시대 위나라 경원 4년(263년)에 쓰여 졌다. 구장산술은 당나라, 송나라에서는 산학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명나라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모범으로 한 수학서가 몇 권 만들어졌다. 그리고 당시 일상적으로 부딪혔던 실용상의 문제와 그것을 푸는 계산법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구장산술은 크게 제1권 방전, 제2권 속미, 제3권 쇠분, 제4권 소광, 제5권 상공, 제6권 균수, 제7권 영부족, 제8권 방정, 제9권 구고 의 아홉 장에 걸쳐 총 246개의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이 것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본다면, 제1장의 ‘방전(方田)’은 전묘(田畝)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에 분수가 있으며, 분자 ·분모 ·통분이라는 말도 엿볼 수 있다(38문). 제2장은 ‘속미(粟米)’로서 금전미곡의 교역산(46문)이 있다. 제3장의 ‘쇠분(衰分)’은 비례의 계산(20문), 제4장의 ‘소광(少廣)’은 방전장과는 역으로 넓이에서 변과 지름을 구하는 계산인데, 제곱근풀이가 있다(24문). 제5장의 ‘상공(商功)’은 토목공사에 관한 문제(28문), 제6장의 ‘균수(均輸)’는 물자수송의 계산(28문)이며, 제7장의 ‘영부족(盈不足)’은 분배의 과부족산(20문), 그리고 제8장의 ‘방정(方程)’은 1차 연립 방정식의 계산문제(18문)를 가감법으로 푸는 방법을 취급하였다. 제9장의 ‘구고(句股)’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문제로 피타고라스의 응용문제이며 2차방정식도 취급하였다(24문). 이 서적은 후대 산수서적의 모델로서, 250제에 가까운 실용문제는 고대사회경제사(古代社會經濟史)의 사료(史料)로서도 그 가치가 인정된다.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다지 수학적인 면에 대해서 발전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서양 쪽으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는 말이 나온 일화로 더 알려진 부력 관련의 법칙 등이 유명하다. 그래서 서양 쪽으로는 수학적으로 매우 발달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 쪽으로 와서 생각해본다면 그다지 유명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내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학을 배워오면서 동양 쪽에서의 유명한 수학적 발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대 동양인들의 수학적 지식은 매우 짧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구장산술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구장산술은 총 9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시기에 행정적으로 또는 생활적으로 매우 밀접한 수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었다. 만약에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더라면, 농지의 크기를 재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걸음으로 그 농지의 크기를 쟀을 것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농지라도 어떤 사람이 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마구 변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고대인들은 분수의 개념 등을 도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니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책에 실려 있는 문제를 하나 예로 들어본다면,문제: 하나의 방전이 있다. 가로가 12보, 세로가 14보이다. 그렇다면 이 방전의 넓이는 얼마인가?답 : 168보계산법: 방전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가로와 세로의 보수를 서로 곱하여 답을 구한다.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넓이나 부피 모두 단지 '보'라고만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점이 동양수학이 크게 발전하는데 장애점이 되었다.이런 점에서 보면 구장산술이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장산술의 의의를 여러 면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단위의 부재로 인해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였지만, 분수라는 개념의 도입 자체를 보고 논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구장산술은 이렇게 분수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학적인 개념도 많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독후감/창작| 2005.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756)
    미리보기
  • [생활법률] 형사 사건 사례
    1. 공연음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공2004.4.15.(200),673]【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1. 원심의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3. 5. 23:20경 대전 동구 소제동 소재 공소외 1경영의 상점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2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공소외 1과 말다툼하였을 때,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가 가게를 보고 있던 공소외 1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여, 23세)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쳐다보고는 등을 돌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그의 친척들에 의하여 상점 밖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 1분 이상 그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를 본 공소외 3이 울음을 터뜨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3바로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시킨 이상, 설령 공소외 3이 고개를 돌려 성기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상점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당시 상점 내에 공소외 3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연음란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폭행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공2004.2.1.(195),294]【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1. 원심의 판단원심은, 피고인이 2001. 9. 13. 1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6-25 소재 탑스포츠맛사지에서 주먹과 전화수화기로 종업원인 피해자 심민정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당해 전과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 규정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인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어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을 지원하는 감척(減隻)어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의 어선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위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제주도가 위 지원사업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노후어선과 대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감척어선 제한경쟁입찰에 1999. 8. 16. 이후에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참가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어업을 계속할 의도에서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9. 11. 30.경 새로이 매수한 노후어선을 원심공동피고인앞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다음, 마치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 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감척어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감척어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은 것은,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을 낙찰받는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판조서에 의하면 개정의 근거법령이 형사소송법 제365조로 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이고, 제1심의 개정의 근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라 할 것이다.)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2. 7. 25.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처하였다.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원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소환장 등의 서류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생략)'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자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검사가 제1심에서 제출된 소재탐지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된 경찰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03. 3. 25.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2003. 4.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사. 그 후 형집행을 위하여 검거된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청구를 함에 따라 원심은 2003. 7. 31. 피고인의 상고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에 이르게 되었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가. 제1심판결의 위법(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의 핸드폰 번호와 주거지가 기록상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택전화번호로서 동거녀의 핸드폰 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거지로 송달이000. 6. 20.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판기일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소환을 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2002. 6. 20. 10:00 공판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2002. 7. 11. 10:00로 정하고 그 소환장 역시 공시송달한 다음 2002. 7. 11. 10:00 피고인이 그 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조치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의 위법(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의 핸드폰 번호와 주거지가 기록상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택전화번호로서 동거녀의 핸드폰 번호를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거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였다.(2) 또한,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 구애되지 말고 마땅히 직권다.
    법학| 2005.05.15| 11페이지| 1,000원| 조회(1,043)
    미리보기
  • [생활법률] 민사 사건 사례
    1. 손해배상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4.15.(200),611]【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서광건설산업 소속 주차관리원으로서 1997. 2. 3. 18:00경 위 건물 부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식회사 금강이앤아이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러자 위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다른 주차차량과 음식점의 벽면을 잇달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자동차들 및 음식점 벽의 일부가 파손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사고 이전에 엔진,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내지 전자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기거나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사고 후 점검 결과 차량 부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위 자동차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2000. 11.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1996.에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그 다음 원심은, 정리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함에 있어 엔진제어장치를 부적절한 위치에 장착하고 전자파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가하지 않고 전자파 간섭시험을 하지 않은 등의 제조·설계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사고 당시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엔진제어장치의 작동불량상태를 일으켜 급발진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급발진(급전진 및 급후진)하여 사고로 연결되려면 분당 엔진회전수가 4000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고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리며 브레이크에 의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스로틀 밸브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야만 열리도록 되어 있고 엔진제어장치의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급발진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동차의 급발진은 엔진제어장치의 결함이 아니라 원고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주장의 다른 결함, 즉 고성능의 컴퓨터를 장착하지 않았다거나 전자파 간섭에 의한 작동불량유형 및 영향분석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설령 이 사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지시상 결함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공2003.4.1.(175),782]【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소외 1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신협'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본리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1993. 11. 3.자 대출신청서와 1993. 12. 1.자 차용금증서에 피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가소외 2와소외 4의소외신협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원고는 대출신청서 및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소외 2를 위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소외 2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소외 4가소외신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4.15.(200),601]【주문】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30,000,000원에 대한 2001. 4.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7.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38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참조).원심은, 채권자인 원고가 반대급부인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명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잔금 등 지급 거절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다.
    법학| 2005.05.15| 12페이지| 1,000원| 조회(836)
    미리보기
  • [국어학] 맞춤법
    제 5절 두음법칙☞ 두음법칙이란?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음(音)은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을 두음 법칙이라 한다. 국어의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 음절 ‘라, 러, 로, 루, 르’가 ‘나, 너, 노, 누, 느’로, ‘랴, 려, 료, 류, 리’나 ‘냐, 녀, 뇨, 뉴, 니’가 ‘야, 여, 요, 유, 이’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다. 첫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둘째, 사람 이름을 성과 붙여 쓸 때 이름의 첫머리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단어의 첫소리인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의존 명사, 사람 이름이 외자인 경우, 본말을 줄여 쓸 경우 등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음 법칙은 크게 구개음 ‘ㄴ’과 유음 ‘ㄹ’의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구개음 ‘ㄴ’의 제약국어에서 ‘ㄴ([n])’ 뒤에 모음 ‘ㅣ([i])’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이중모음 ‘ㅑ, ㅕ, ㅛ, ㅠ’가 연결되면 ‘ㄴ’은 구개음 ‘[]’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남녀’에서 ‘녀’의 ‘ㄴ’은 ‘[n]’이 아닌 ‘[?]’으로 소리 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녀자’에서 ‘녀’의 ‘ㄴ’은 ‘남녀’의 ‘녀’처럼 ‘[?]’으로 소리 나지 않고 탈락한다. 이처럼 국어에서 구개음 ‘[?]’은 어두에 오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2) 유음 ‘ㄹ’의 제약국어에서 유음 ‘ㄹ’은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음 ‘ㄹ’은 후행 모음에 따라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ㄹ’뒤에 ‘ㅏ, ㅓ, ㅗ, ㅜ, ㅡ, ㅐ, ㅚ’의 단모음이 연결되면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ㅣ’모음이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하는 것이다.이러한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유어 ‘녀석’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소를 말한다.예) ‘신(新), 구(舊)’ - 의존형태소, 접사적 성격→ ‘신구(新舊)’ - 대등한 관계, 명사적 성격→ ‘신인(新人), 신참(新參) - 수식?피수식 관계,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세계, 신-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의 경우, 뒤의 단어에 두음법칙 적용된다.예) 신-여성- 신녀성(×) / 구-여성- 구녀성(×) / 공-염불- 공념불(×)남존-여비- 남존녀비(×) / 남부-여대 (男負女戴)- 남부녀대(×)‘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는다.‘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각각 단어(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예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 형태가 [ 신년도, 구ː년도], ‘신년-도, 구년-도’ 로 분석되는 구조→규칙 적용되지 않는다.[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합성어에 준하는 형식예) 한국 여자약사회→ 한국여자약사회(ㅇ) - 한국녀자약사회(×)제 10항은 한글 맞춤법에서 구개음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다만’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대부분 바로 앞에서 기술된 내용의 예외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0항’의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에서 단어 첫머리의 ‘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 로 적는다.본음이 ‘라, 려, 례,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에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성씨의 ‘양, 여, 염, 용, 유, 이’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예) 양심(良心) - 량심(×) 역사(歷史) - 력사(×) 예의(禮儀) - 례의(×)용궁(龍宮) - 룡궁(×) 양기탁(梁起鐸)-량기탁(×)염온동(廉溫東) - 렴온동(×) 유관순(柳寬順)-류관순(×)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의존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예) 오십 輛(량) 2푼 5厘(리)[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사례(謝禮) 와룡(臥龍) 쌍룡(雙龍)‘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 과‘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 률’ 은 ‘ 열, 율’ 로 적는다.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발음 형태가〔나열, 서ː열,……〕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는다.* ‘명중률(命中率), 합격률(合格率)’ - 명중율/ 합격율(×)→ ‘율’로 쓰이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되므로, ‘명줄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한다.예) 신립(申砬) - 신입(×) 최린(崔麟) - 최인(×)채륜(蔡倫) - 채윤(×) 하륜(河倫) - 하윤(×)* ‘박린수(朴麟洙), 김륜식(金倫植)’→/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제 11항은 한글 맞춤법에서 유음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 ‘제11항’의 ‘다만’으로 시작된 문장에서 예를 든 의존 명사 ‘리’는 제10항의 ‘냥(兩), 냥쭝(兩-)’처럼 예외적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붙임 1]은 두음 법칙이 단어의 첫머리에만 적용되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劣, 列, 烈, 裂), 률(律, 率, 慄)’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열, 율’로 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나열(羅列)’의 ‘列’은 그 앞에 모음 ‘ㅏ’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열’로 표기하고, ‘분열(分裂)’의 ‘裂’은 그 앞에 자음 ‘ㄴ’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열’로 표기한 것이다. 만약 ‘렬’이나 ‘률’의 앞에 나타난 음운이 ‘모음’이나 ‘ㄴ’이 아니면 ‘렬’과 ‘률’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름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金箱烈’이라는 이름의 경우 ‘烈’의 바로 앞이 모음이나 ‘ㄴ’이 아닌 ‘ㅇ’이므로 ‘김상렬’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붙임 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 본음대로 적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하지만 이들은 ‘성’과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위이므로 ‘성’뒤에 연결된 ‘이름’의 첫음절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린지(鄭麟趾)’는 틀린 표기이다. 그런데 ‘신립(申砬), 채륜(蔡倫)’처럼 외자로 된 이름은 ‘[실-립]’, ‘[채-륜]’으로 발음하여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광행이 있다. [붙임 2]는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소리대로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은 ‘신입’, ‘채윤’, ‘하윤’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므로, 사전에는 ‘신입’, ‘채윤’, ‘하윤’에서 자세한 뜻풀이를 제시하여야韻律) ④ 법률(法律)예제) 5. 다음 중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① 국련(국제연합) ② 서울여관③ 육백륙(六百六) ④ 장수이발관제 12 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예) 내일(來日)-래일(×) 누각(樓閣)-루각(×)노인(老人)-로인(×) 능묘(陵墓)-릉묘(×)낙원(樂園)-락원(×)[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릉’과 ‘란’의 경우 - ‘ 왕릉(王陵), 동구릉(東九陵)’의 ‘릉’ ,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 의 ‘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예) 강릉(江陵)-강능(×) 공란(空欄)-공난(×) 왕래(往來)-왕내(×)답란(答欄)-답난(×) 연로(年老)-연노(×) 고루(高樓)-고누(×)부로(父老)-부노(×) 지뢰(地雷)-지뇌(×) 투고란(投稿欄)-투고난(×)쾌락(快樂)-쾌낙(×) 광한루(廣寒樓)-광한누(×)예외)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 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예) 개-연(蓮)-개련(×) 구름-양(量)-구름량(×)[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예) 반-나체(半裸體)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사상-누각(砂上樓閣) 평지-낙상(平地落傷)예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 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고-냉지(×)’→‘고-랭지(ㅇ)’오용사례오용사례바른 표기이유탁월한 내용 구성과 적중률 높은 대비 문제적중율→적중률한자 ‘律’은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율’로, 첫 머리 이외의 곳에서는 ‘률’로 적어야 한다.발행년도를 다.
    인문/어학| 2005.05.15| 9페이지| 1,000원| 조회(358)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