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문화란 어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습득되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물건은 거의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생애란 먹거리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먹거리를 얻는 수단과 먹거리의 내용에 좌우된다. 개개인이 모인 집단인 민족이 창출해내는 문화라는 것도 그 민족의 생생한 역사이며 그 영상이라 할 만하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식,의,주 중 큰 몫을 차지해온 것은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식생활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먹는 행위는 생리적 욕구 외에 그가 처한 문화와 환경적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문화라는 것은 수천, 수만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그들의 현실에 적응해온 생활 그 자체이기에 그들 민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민족과 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통해 접근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2. 러시아 역사와 음식문화1)18세기 이전의 음식문화기독교 수용 이전러시아인의 선조인 동슬라브족은 숲 지대에서 생활하였으므로 나무를 베어 내어 태워서 경작하고, 사냥과 어로와 함께 채집하는 것이 동슬라브인이 행했던 최초의 경제 활동의 형태였다. 이러한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러시아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본이 된 것은 바로 “빵과 소금”이었다. “빵과 소금(хлеб да соль)”의 말뜻은 “손님에 대한 지극한 환대”를 의미하는 만큼 단순한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기독교 수용 이후10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수용은 이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종교 축제일과 함께 연간 200일이나 되는 육식금지 기간을 부과했다. 지난 세기까지 러시아인들은 육식금지 기간과 육식 기간을 준수했다.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을 먹을 수 없는 이 기간에 대비하여 새로운 요리들이 개발되었다. 생선을 주식적인 식사가 더 이상 빵과 보드카로 시작되거나 나중에 찬 수프가 나오는 식이 아니라, 고기와 생선 혹은 치즈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로 시작되었다. 햄과 소시지, 청어와 소금에 절인 피클 등이 후추와 마늘이 잔뜩 들인 채 식탁에 나왔다. 둘째는 설탕이 점차 꿀을 대신하였다. 과일이 들어 있는 파이 타트, 가죽반죽 과자와 사탕은 디저트용으로 환영받았다.이처럼 상층 계급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지만, 러시아 농민의 식사는 18세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농민의 식탁은 여전히 흑빵, 죽, 수프들과 크바스와 향신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중요한 보조 식품으로는 숲의 선물인 버섯, 딸기, 땅콩, 꿀 등이 있었다.18세기 서구로부터 도입된 식품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감자와 토마토도 있다. 그러나 감자가 농민의 제2의 주식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1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다.러시아 영토의 급속한 팽창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 과거 명절과 일시적인 공존시기가 있었으나, 곧 거의 모두 폐지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명절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노동절과 혁명기념일 및 전승기념일 등은 이 시기에 뚜렷이 형성된 대표적인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 겨울과 러시아 자작나무의 날은 전통적인 명절이 저변이 깔린 전형적인 소비에트식 명절이다.17세기 이후 19세기에 걸친 시기에는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색다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오늘날 러시아인들의 필수음식인 차(чай)가 그 대표적이다. 1638년 몽고 사절단이 차르 미하일 로마노프에게 보내는 귀중한 선물로써 차 200봉지를 가져온 것이 러시아인이 차를 알게 된 계기였다. 그 후,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1689년 양국간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였으며, 당시 차는 주로 병을 고치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러시아 혁명이에 덧붙여서 소련 붕괴로 나타난 정치, 사회적인 변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는 교회축일이 부활되는 등 과거 공산정부에 의 날 9월14일* 4대 금식1. 대 금식 - 가장 엄격한 금식, 부활절 전의 7주간.2. 성 사도들 금식(베드로의 금식)3. 성모 승천절 금식 - 2주간, 생선은 먹을 수 있다.4. 성탄절 금식 - 12월 24일까지, 40일간.정교 축일과 음식문화정교에서는 축일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 축일의 수는 겹치는 날들이 많아서 일년 이상이 된다. 정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은 성스러운 그리스도 부활절, 즉 성 부활절이다. 그 다음으로는 열 두개의 대 축일이 있다.* 12 대 축일1. 성탄절2. 봉헌절3. 그리스도 세례일4. 그리스도 변용일5.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일(종려 주일)6. 예수 승천절7. 성 삼위일체일이라고 불리는 오순절8. 그리스도 십자가제9. 성모 탄생일10. 성모의 입교일11. 성모 수태 고지절12. 성모 승천절이 축일 중 9개만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머지 3개는 부활절에 따라 매년 다른 날이 된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이 마지막 주일이고, 예수 승천절은 부활절 후의 40일되는 날이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이다.정교 축일의 음식 문화와 전통은 기독교 이전의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민중의 음식문화와 합해져서 일어난다. 비잔틴으로부터 키예프 러시아로 들어온 정교는 슬라브 민족의 음식을 변형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 민중의 음식문화를 흡수하기도 하였다.< 부활절 >정교회의 축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다. 7주간의 금식을 한 후에 맞이하는 식사이므로 고기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놓인다. 누룩을 넣은 빵인 아르또스를 만들고 부활절 케이크(빠스하), 응고 우유로 부활절 과자, 부활절 계란을 만든다.* 부활절 케이크부활절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식품으로 우유나 버터로 맛을 낸 누룩 반죽을 높다랗고 둥근 모양으로 다양하게 구워낸 빵을 말한다.주성분은 부드러운 고급 밀가루, 버터, 우유, 계란, 설탕, 누룩과 소금이다. 부활절 케이크의 맛은 첨가되는 향료에 달려있다. 바닐라, 사프란, 카르다몬, 말린 레몬 껍질을 넣고 또한 건포도, 설탕에 절인 과일, 호도도 넣는고 약간 길다란 파이를 구웠는데 이파이는 계단을 뜻하는 ‘레센끼’라고 불렀다. 작은 계단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었으며 이는 그리스도가 계단을 타고 쉽게 올라 승천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계단 모양의 파이와 과자를 파종지로 가져가 알곡이 크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던진 후에 나누어 먹었다. 삶은 계란과 녹색채도에 보드카나 포도주를 끼얹고 땅속에 묻었다.< 구세주 기념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여름을 송별하는 8월에 오는 3개 축일의 공통되는 명칭이다.* 첫 번째 구세주 기념일8월 1일, 꿀을 먹으며 이웃에게 대접한다. 양귀비 씨를 넣은 온갖 종류의 요리를 먹었으며 튀김과자, 꿀과 양귀비 씨를 넣어 구운 과자, 파이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구세주 기념일8월 6일, 대 축일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변용일이다. 축일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이 금지 되었다.* 세 번째 구세주 기념일성모 승천절의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이다. 새로 수확한 곡물로 빵과 파이를 구웠다. 호두 구세주 기념일이라고도 불리는데, 호도가 이날에 익기 때문이었다.< 성모 승천절 >이 대 축일은 8월 15일로, 밀 수확을 경축하는 행사와 결합되었다. 새밀로 만든 크고 둥근 빵인 까라바이를 먹었다. 시골에서는 맥주를 끓이고, 파이를 굽고 친지, 이웃들과 큰 잔치를 마련하거나 잔치를 베풀었다.< 세레 요한 참수일 >8월 29일. 이 날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찌르거나 자르는 물건을 손에 쥐어서는 안되며, 음식을 끓여서도 안된다. 칼을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빵을 손으로 자른다. 모양이 둥근 양배추, 사과 등 둥근 모양의 열매나 야채 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상기 시키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 사육제 >2월 또는 3월에 행해지는 사육제는 기독교 축일이 아니라 민간 축일이다. 버터주간 혹은 치즈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는 고기 사용이 금지되며, 대신에 식탁에는 우유제품과 생선 제품, 계란 뿐 아니라 팬케이크, 붉은 어란을 넣이러한 다양한 수프의 주된 재료는 소고기, 양배추, 양파, 당근, 감자, 소뼈 등이다.3. 주메뉴-수프를 먹은 다음 감자나 쌀밥, 마카로니가 곁들여진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닭과 같은 가금류의 주메뉴를 먹게 된다4. 후식-마지막으로는 디저트로서 당밀 과자, 케잌, 초콜릿, 아이스크림, 치즈, 과일 등을 먹게 된다. 전통적인 디저트로는 작게 만든 블린, 러시아 식 케이크인 토르트, 페체니에라고 부르는 구운 과자 등이 있다.*저녁(ужин)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저녁보다도 점심을 훨씬 풍성하게 먹었다. 저녁 식단은 점심과 거의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수프나 디저트 등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 패턴이 점차로 서구화되면서, 아침, 점심은 간편하게 먹고 저녁을 유럽식 성찬처럼 많이 먹게 되는 습관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농민들의 식탁은 이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있었고, 음식의 종류도 훨씬 적었으며, 먹는 횟수도 하루에 5번 정도였다. 예를 들어 농사일을 하면서 새벽 5시, 아침 9시, 오후 12시, 5시, 9시경에 차와 빵, 우유, 까샤 등을 먹었다.러시아인들의 식단은 추운 겨울이 긴 까닭에 일반적으로 매우 기름기가 많으며, 야채나 과일이 적은 대신,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를 곡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과 점심 사이 과일이나 차를 즐기기도 하고, 오후 4~5시경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우유와 빵을 꼭 먹인다고 한다.2)일상음식빵,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칼로리 보충 식품이 감자이다. 제2의 빵인 감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가 골고루 함유 되어있는 영양음식이지만,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1891년 대기근 이후였다. 감자는 같은 양의 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곡물보다 적은 토지를 필요로 했으며, 경작하는데도 활동이 단순하여 농업 노동력이 적게 들어갔다. 오늘날 감자는 러시아인의 모두의 필수 식품이 되었고 심지어 독일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대조국전쟁(1941~1945) 기간에는 소련의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감자만 먹고 살았다. 러시아인들은 감자던
1. 서론최근 세계 외환보유액의 60%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통화당국들은 외환보유액의 수익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도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과다한 외환보유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확산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운용방식의 다변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럼 지금부터 외환보유고란 무엇이고 적정 외환보유고와 과다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외환보유고란IMF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란 대외지급 불균형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조달과 환율 불균형 완화 등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로서 통화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외환보유고란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과 달러·엔·마르크 표시) 외환채권의 총액이다.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다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항상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 돈, 즉 외환의 규모를 외환보유고라고 한다.총 외환보유액은 정부(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 (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과 해외 및 국내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총 외환보유고에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Usable Reserves)'이다.'외환보유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을 가리킨다. 가용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해외 채권이나 예치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은 해당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은 가용외환보유액에 포함되르렀다.그러나 IMF를 졸업한 뒤로도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01년 9월중순 1000억 달러대로 진입한 보유액은 2002년 말 1214억 달러, 2003년 말 1553억 달러, 2006.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치로 2,228.9억 달러로 전월말(2,173.4억 달러)에 비해 55.5억 달러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003년 5월말 이후로는 월말 기준으로 한차례 감소도 없이 내리 증가했다.이러한 외환보유액 규모 변화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단위 : 백만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 (단위 : 천달러)연도외환금특별인출권IMF포지션합계1960155,1961,830157,0261970583,5213,41010,31012,476609,71719806,528,11630,75112,57006,571,437199014,459,14731,64414,299317,28714,822,377199113,306,00832,30729,810364,89413,733,019199216,639,92632,64742,082439,27017,153,925199319,704,20033,30058,200466,70020,262,400199425,032,00033,60076,300530,80025,672,700199531,928,20034,40097,700651,80032,712,100199632,401,94835,859118,180680,70933,236,696199719,710,34736,93858,884599,28920,405,458199851,962,97266,34111,4308452,040,827199973,700,28767,078688286,48874,054,541200095,855,13767,6313,516271,83396,198,1172001102,487,50668,3253,335262,212102,821,3782002120,811,40969,18311,764520,152121,412러가 증가해 한국은행의 환율방어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 현황세계외환보유액은 2002부터 연평균 20%씩 증가해 2004년에는 4조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진국(이하 일본제외)의 경우 외화증권 비중이 65%를 차지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97%에 이르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보유자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브릭스(BRICs)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지난 3월말 현재 주요 선진 7개국(G7)의 합계를 추월했다.브릭스의 2006년 3월말 외환보유고는 2004년 말에 비해 40% 증가한 1조2천922억 달러로 G7 합계인 1조2천539억 달러보다 많았다.올 들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에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3개국도 수출과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들 4개국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앞으로도 외화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달러화 가치에 대한 영향력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국ㆍ일본ㆍ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지난해 늘어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 미국 국채 투자비중이나 규모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일본은 지난해 외환보유고가 24억달러 늘어났지만 미 국채보유액(민간 포함)은 49억달러나 감소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미 국채 보유액이 11억달러, 30억달러 줄었다. 중국도 지난해 338억달러의 미 국채를 순매수했지만 외환보유액 증가 대비 비율은 불과 16%로 전년(31%)의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113억달러 늘어난 가운데 미 국채를 이보다 많은 115억달러나 더 사들였다.아시아 주요국들이 (미 국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이 부족한 나라가 어느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학계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신흥시장국들이 외환위기 대처 등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림에 따라 IMF는 각국이 최소 보유(minimum benchmark)하여야 할 외환보유액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 외환보유고는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1999년 Guidotti와 Greenspan의 제안으로 단기 외채부문을 이용한 Guidotti Rule이 창안된 이후 2001년 J. Onno de Beaufort Wijnholds and Arend Kapteyn(IMF)이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에 대외 충격시 발생하게 되는 자본유출 규모를 반영하기도 한다.산출방법①Guidotti Rule : 단기외채 기준을 1년미만으로 보고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Greenspan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채의 평균 만기가 3년이상 되어야 하고 “liquidity-at-risk"로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이 기준은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②IMF(2001)기준은 단기외채, M2, 국가리스크 등 3가지요소를 고려해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출하였다. 즉 M2의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5~10%(고정환율제도의 경우 10~20%)를 감안하고 국가리스크는 EIU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2004년말 우리나라 적정 외환 보유액은 1058억~1515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③앞에서 소개한 방법을 응용하여 최근 3개월 수입액, 단기외채, 자본유출가능액(단기성 자금) 등 3가지 변수를 고려해 산정하였다. 자본유출가능액은 외환위기 당시 상황에서 유추하여 12%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2005년다.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통보한 뒤로도 외평채 가산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투기세력이 금융시장 불안정을 조장할 수 있는 대형 악재에도 신인도에 전혀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러나 보유액 증가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외환보유액이 과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환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 증가외환보유액은 국내저축이 투자·재정지출로 연결되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 등을 통해 저수익 자산의 형태로 퇴장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 증가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국제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 급증으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04년 중 GDP의 0.4%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즉,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민간투자수익률-외화자산운용수익률 간의 괴리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비효율성이 누적된다.- 외환보유액의 달러화 편중문제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중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달러화에 대한 편중에도 문제가 있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달러 약세 흐름과 미국 금리상승으로 적지 않은 평가손을 입고 있다.2003년5월말이후 22개월간 외환보유액 증가 규모는 719억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73조8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각 시점 환율을 대입한 원화기준 증가규모는 50조6000억원에 그쳐 23조원 이상의 평가손이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결제통화의 80%이상이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달러화 표시자산 이외에 뚜렷한 투자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외환보유고의 운용 다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의 급증특히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외환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일 경우 원화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통화량점이다.
1. 해운동맹의 의의와 생성배경1)의의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두 회사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특정항로에서 상호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공정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영기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운임률 및 기타 영업조건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운 카르텔이다.해운동맹은 대내적으로는 운임협정(rate agreement),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풀협정(pooling agreement)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맹외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항투쟁선을 취항시키고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제도이다. 경쟁의 제한은 독점을 금지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독점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운동맹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금지하면 결국 선사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선복 공급면이나 운임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본래 해운업은 일반적인 경쟁원리에 따른 자동조절작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황이 호황, 불황을 불문하고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배선하여 수요에 응해야 한다. 운임면에서도 일정수준의 운임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선 업계에서는 가능한 한 상호간의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사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정기선 시장에서 해운동맹 결성이 필연적이라고 하겠다.2)생성배경1870~1900년 영국이 세계해운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해운동맹은 영국관련 정기항로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1896년 수에즈운하의 개통으로 구주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선박의 운항범위가 확대되고 정기선의 선복량이 증가되었다. 이 기간에는 영국에서 무역량의 증가보다 선복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선복고의 과잉으로 운임률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선사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75년 8월 영국/캘커타 항로에서 4개 선사가 캘커타 운임동맹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해운동맹하게 취급하며 비밀협약의 제거 및 차별적 수단의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운동맹이 없으면 운임경쟁이 이루어져 독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해운동맹은 있어야 하며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1916년 해운법이다. 여기서는 운임거치할인제, 투쟁선, 화주에 대한 보복 및 차별대우금지, 동맹협정의 체결?변경?폐지의 승인제 등이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운임거치할인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중운임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해운동맹이 운임거치할인제의 대체수단으로서 이중운임제를 채용함이 일반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항로에서 68개의 해운동맹이 이중운임제를 채택했다.1946년 미국의 이스브란센사가 이중운임제를 반대함으로써 결국 대법원에서 이중운임제실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중운임제가 위법이라면 정기항로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중운임제를 합법화하는 해운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1961년 소위보너법이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1984년 신해운법에서 변화가 있다.2)폐쇄동맹(closed conference)①합리적 폐쇄동맹오스트레일리아식 모델인데 1965년 무역관행법이 제정되어 해운동맹에 대하여 첫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둘째, 운임 기타 운소조건은 정부가 지정한 화주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해야하고 셋째, 화주단체로부터 협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넷째 화주와의 협의에는 정부의 담당관을 출석시키도록 규정했다.이상과 같이 해운동맹활동의 적법성이 인정된 결과 화주와 해운동맹과의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②비합리적인 폐쇄동맹개방동맹과 합리적인 폐쇄동맹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유형으로서 정부가 직접 해운동맹에 간섭하지 않고 운임률 또는 동맹협정에도 간섭하지 않아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역내항로의 아시아역내협의협정(IADA) 등이 있다.이러한 협의협정에는 항로내 전체 선사 중 80~90%가 참여하고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 동맹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선사들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운임안정을 통한 항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세계의 주요 해운동맹 및 해운선사 협의체 현황번호명 칭약 자가입선사1유럽-아시아(구주) 운임동맹(Far East Freight Conference)FEFCAPL, M/S, OOCL, P&O Nedlloyd, 현대상선, Hafag-Lioyd, 동우해운, 동진선박, 아주해운, 우주해운2아시아-유럽 운임 동맹(Asia Westbound Rate Agreement)AWRAAPL, CMA-CGM,HMM, MOL,Hafag-Lioyd3유럽-지중해 수입화물 운임동맹(Eastbound Management Agreement)EMAAPL, M/S, K-Line, YangMing, P&O Nedlloyd, Hafag-Lioyd, Senator 등4유럽-중동항로 운임동맹(Europe Middle East Rate Agreement)EMERA-5유럽-인도대륙 운임동맹(India Pakistan Bangladesh Ceylon Conference)IPBCC-6북미 운임안정화 협정(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TSA한진해운, 현대상선7태평양항로 서향 안정화협정(Westbound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WTSAAPL, Coscon, Evergreen,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13개사.8대서양항로 운임협정(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TACAHafag-Lioyd, M/S, P&O Nedlloyd, NYK 등 8개사9호주,뉴질랜드-극동 해운동맹(Australian & New Zealand/Eastern Shipping Conference)ANZESCANL, Swair Line, MOL, NYK, OOCL, Y야한다. 운임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무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2) 정기운항의 유지해운동맹이 조직되어 있는 항로에서는 선박의 정기적인 운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상품을 규칙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 결국 그 항로에서 바로 그 상품의 장소효용과 시간효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의 효용가치가 증가하면 자연히 수요가 유발되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해상운송이 특정항로에서 규칙적인 운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상화물운송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 운항 서비스의 개선해운동맹의 조정기능에 따라 항로의 안정이 유지되고 출혈경쟁이 억제되어 선사는 운항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동맹선사는 특정항로의 운송에 보다 적합한 설비를 지닌 고급?고속의 대형선박을 투입시킬 수 있어 상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저렴해진다. 이는 양륙항에서의 흘수선도 각기 다르고 화물의 종류, 수량 및 운송시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선박이 배선되는 항로의 각종 조건에 적합한 경우 더욱 이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각종 조건에 맞추게 된다면 화주는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등급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이 균등하며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4) 대?소화주에 균등운임적용동맹규정은 대?소화주를 불문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균등한 운임률을 적용시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는 소화주를 대화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화주에게 특혜운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경쟁으로 생기는 혜택을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선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게 하여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며 배선의 합리화로 선주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한편 화주입장에서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이윤 획득, 둘째 동맹선사를 이용시 저렴한 운임률을 제공하므로 타선사 이용의 어려움, 셋째 으므로 동맹선사의 집화의욕을 감퇴시키는 약점이 있다.④공동운항(joint service)동맹선사간의 경쟁배제, 경비절감 및 합리적 배선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특정항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맹선사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항로의 선박 및 시설 등을 특정 동맹선사에게 수탁하는 방법과 그 공동경영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다.⑤중립임시기보(neutral body : N/B)동맹회원사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사의 부당행위를 감독, 관리하고 위반시에는 이를 적발하여 벌칙금을 부과한다.2) 대외적 억제수단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당해 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맹외선주에 대항하고 계약화주를 동맹에 구속시키기 위해 동맹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다.①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동맹선에만 전적으로 선적한다는 계약을 동맹과 체결한 화주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약운임에 일정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일명 계약운임률제라 한다. 계약화주가 이를 위반하여 맹외선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이후의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반운임과 계약운임의 격차가 클 때 위약금이 고액일 때에 화주를 구속하는 힘이 더욱 커진다. 오늘날 이 제도자체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점차 축소되고 있다.②운임거치할인제(deferred rebate system)1877년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캘커타 해운동맹에서 시작됐다. 화주가 일정기간 맹외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때에는 화주는 그 기간 내 지급운임금액의 일정부분을 되찾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기간에도 동맹선만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화주에게 환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화주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며 맹외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판단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③성실규약제(fidelity rebate system)동맹과 미리 계약을 하지 않고도 일정기간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소정양식의 선적명세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