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부동산 거래1.서조선시대 초기에는 상속을 제외한 토지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일부 허용된 지역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며, 거래대금은 몰수하였다. 그러나 점차 토지매매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세종 6년때부터 토지에 대한 매매가 허용되었다.2. 토지매매의 성질과 형식1)조선시대①방식의 제한 :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이때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를 문기라 하며 이에는 신문기와 구문기가 있다. 신문기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이며, 구문기는 매도인이 자신의 권원을 증명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신문기+구문기를 인도해야 하며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관에서 받아 교부하였다.②요물계약 : 의사 합치 외에 대금수수나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요물계약이었다.2)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①약성계약 :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②방식의 제한 : 현재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방식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3. 매매의 취소매매취소에 따른 빈번한 소송방지를 위해 취소기간을 15일로 설정하였다.토지매매 후 15일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심리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인이 토지를 개간 하는 등 가치가 상승한 후에 심리에 참가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악용사례가 나타남을 방지하기 위해 속대전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한다.4. 이중매매원칙적으로 매매시 구문기의 인도까지 이루어지므로 이중매매는 불가능하지만 매도인이 구문기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가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인도하는 등 실제상의 이중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매매의 효과는 모두 제1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매수인의 보호는 그의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의인 경우 매매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악의인 경우 대금은 관에서 몰수한다.
칸트철학의 이해목차Ⅰ. 서론Ⅱ. 본론1. 칸트의 생애와 저서1)칸트의 생애2)칸트의 저서2. 칸트 법철학의 형성과정3. 시대적 배경1)절대주의 시기의 쇠퇴기2)계몽주의 시대3)당시 독일의 상황4. 칸트의 사상1)칸트 전기의 철학2)순수 이성 비판3)실천 이성 비판4)판단력 비판5. 칸트 철학의 영향Ⅲ. 결론Ⅰ. 서론「칸트를 추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칸트를 비판함으로써 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를 모르고서는 철학할 수 없다.」 이는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되 현대 철학에 끼친 칸트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칸트철학에는 크게 에서 지식문제, 에서는 도덕문제, 에서는 예술문제가 다루어졌다. 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칸트철학의 특성은 보편타당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이제부터 칸트의 생애와 그의 3대 비판서를 중심으로 칸트철학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Ⅱ.본론1. 칸트의 생애와 저서1)칸트의 생애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724년 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현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지역에서 11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칸트의 부모는 수공업자출신이었는데 특히 어머니는 독실한 경건주의자여서 칸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과 도덕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칸트가 겨우 13살 때 4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칸트는 8세 때 쾨니히스베르크의 ‘프리드리키아눔’이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슐츠의 영향을 받아 모친에게서와 같은 경건주의의 영향과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계몽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한 후, 1740년 가을 16세의 나이로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칸트가 이 학교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그의 은사였던 젊은 크누첸 교수였다. 칸트는 그로부터 근대 수학적 자연과학의 최대 대표자인 뉴튼을 이미 이 시기에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자연과학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으며, 칸이었다고 한다. 쾨니히스베르크의 시민들이 칸트의 산책시간에 자신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았다. 또한 칸트는 곧잘 다른 나라와 민족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일생동안 한 번도 쾨니히스베르크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이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10년 동안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 즉 계몽주의를 완결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성취하고 1804년 2월 12일 ‘Es ist gut(그것으로 좋다)’라는 임종의 말을 남기고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사망하자 그를 위해 고딕풍의 예배당을 짓고 그를 묻었다. 그 예배당의 영묘의 벽에는 ‘내 머리 위에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내 마음 안에는 도덕법’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실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도덕법에 위배됨이 없이 살 것을 스스로에게 주문했고 그의 도덕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2)칸트의 저서칸트는 자기의 모든 글을 생전에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세기에 와서야 프러시아학술원이 전집으로 출판했다.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755 일반자연사와 천체이론, 즉 뉴톤원리에 입각한 대우주의 구조와 그의 역학적 근 원에 관한 시론1756 물리적 단자론1766 어느 환상가의 꿈, 형이상학의 꿈을 통하여 설명됨1770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1775 상이한 제인종에 관하여1781 순수이성비판1783 학문으로서 대두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프롤레고메나1784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1785 도덕형이상학 원론1788 실천이성 비판1790 판단력 비판1793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의 종교1795 영구평화론, 철학적 구상1797 도덕형이상학 2부작1798 학부의 논쟁2. 칸트법철학의 형성과정어떤 이론도 전시대의 이론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듯이, 칸트의 법철학 역시 이전의 이론과 의 입장에 있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리고 토마시우스와 많은 부분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로크와 흄의 영향도 받았다.이처럼 칸트는 저 수아레츠 시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존재와 당위, 자연법과 실정법, 법과 도덕의 구별의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 즉 그는 근대 자연법론자인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라이프니츠, 볼프,아헨발,토마시우스,홉스,로크,루소 등의 권리와 의무의 구별 구도를 자신의 선-정험적 철학 체계 내에 비판적으로 용해시키고 있다.그는 자신의 ‘법 이론’의 도입부에서 주장하듯이 그의 법이론의 목적은 법률학이나 법제사에 대한 경험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법이 형이상학적 근거지움에 대한, 즉 선험적 정당화에 대한 연구에 목적을 두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법에 대한 연구는 경험 법학이 아니라 법철학이다. 이처럼 칸트는 근대인의 자연법과 실정법, 법과 도덕, 자연상태와 시민상태에 대한 이론이 지니고 있는 주된 특징을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단순한 수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학적조건, 즉 선험적 정당화에 심혈을 기울였다.따라서 그의 ‘법이론’은 실천 이성의 사실로서 요청되는 선-정험적 법철학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칸트의 선-정험적 철학은 기나긴 근대 법철학의 구별지향적 가치관을 학적으로 기초놓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학적 기초놓음은 그 동안의 자연법의 새로운 자리 매김, 즉 자연법과 실정법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칸트의 법철학은 이들의 도움과 이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권리와 의무, 사회성과 비사회성의 기나긴 역정의 터널을 빠져 나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법철학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시대적 배경1)절대주의 시기의 쇠퇴기칸트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대는 서구 역사에서 절대주의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던 때였다. 원래 절대주의란 르네상스와 더불어 그 동안 엄청난 권위를 행사해오던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군주의 법적 행정적 권력의 의도적인 확자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사상가로는 루소가 있는데 이러한 루소의 입장은 칸트에게 계승되어 칸트는 초감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월하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고, 그의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비판에서 순수이성보다 실천이성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부에 주로 활동한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의 한계가 서서히 부각이 되면서 낭만주의가 점차 고개드는 시대에 활동한 사상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칸트와 계몽주의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입자에서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출간된 1781년까지를 계몽주의의 내적인 역사의 끝으로 보며,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비판은 계몽주의를 넘어서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칸트를 계몽주의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극복자라고 보기도 한다.3) 당시 독일의 상황칸트가 생존 당시 독일은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있던 나라였다. 당시 독일은 중세의 봉건적 교권세력이나 신분적 계층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아직도 생산 수단이나 기술면에서도 후진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사상계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열악해서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 정치제도를 갖추었고 18세기에는 산업혁명까지 이루었으며, 프랑스는 근대적 상공업 시민 세력을 정신적 지주로 해서 군주 절대주의의 구제도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독일은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다. 당시 각 영방국가의 군주는 자기 영토내의 인민을 일반 자연적 산물과 같이 생각했다. 왕실의 안전을 위한 전쟁, 지배자의 기분에 좌우되는 전쟁을 위해 자연적 산물과 같은 민중이 그 도구가 되어야 했다.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칸트의 도덕철학은 후진 사회개혁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사상사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독일이 이후에 관념론 철학의 중심지로 등장할 수 있는 선구자였다는 점과 아울러 독일 신흥중산계층의 자각을 촉진하는 데 사상적를 종합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양자는 17세기 이래로 서로 대립되어 내려 왔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심하여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정반대되는 두 입장에 대하여 각각 그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여 양자를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철학을 세운 것이 칸트이다.순수이성비판은 크게 선험적 원리론과 선험적 분석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는 공간과 시간을 요구하고 순수 수학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후자는 분석론과 변증론을 구분하여 순수 자연 과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칸트는 서론에서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모든 인식이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경험이나 감각적 인상을 떠난 순수한 인식, 그것을 선험적 인식으로 부른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선험적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칸트에 의하면 선험적이란 말은 ‘경험독립적’이란 의미이다. 순수이성이 인식한 진리들은 선험적이다.(1) 선험적 감성론 :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과 주관과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주관이 어떤 대상에 촉발되어서 표상을 받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부른다. 감성만이 우리에게 직관을 제공한다. 감성을 통하여 우리의 직관에 주어진 다양함이 오성에 의해서 사고됨으로 인식이 성립한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을 사물의 객관적 규정이 아니라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주관적 형식적인 제약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선험적 해명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관하여 선천적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다는 것을 말한다.(2)선험적 분석론 : 선험적 논리학을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구분하여 변증론을 가상의 논리라고 불렀다. 칸트는 선천적 인식 전체를 순수 오성인식의 요소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다시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갈라서 개념의 분석은 오성능력 그 자체의 분석을 통하여서 오성 개념을 발견하고, 원칙의 분석에서는 이 오성개념을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원칙을 제시했다. 칸트는 일반논리학이 제공하는 판단에 의거하여 12개의 범주를 이끌어냈.
REPORT학 과: 법학과학 번: 200115119성 명: 허정임 제출일 : 2006.11.9Ⅰ.서‘아 다르고 어 다르다’ 는 속담이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런 속담도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앞의 속담과 함께 이는 모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다. 이 외에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말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Ⅱ.본론1.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남의 흠을 들추어 내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일이다. 상대는 곧 방어태세를 갖추고 어떻게든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게다가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반항심을 갖게 된다. 비판으로 생기는 원한은 사기를 저하시킬 뿐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상대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표하라. 거짓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보내고 진심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게 된다. 바로 자기자신의 중요성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칭찬과 감사를 보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과는 다르다. 감사는 진심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 감사는 기쁨을 주지만 아첨은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아첨을 잘해서 일이 잘 된다면 누구나 아첨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주려 한다면 값싼 아첨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미국의 심리학자 오버스트리트 교수얻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의 지지자를 얻는데도 실패한다.2. 호감을 얻는 여섯가지 방법상대에 대하여 성실한 관심을 보여 주라. 이쪽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을 보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주의를 기울여 주고 시간도 내어 주고 또한 협력도 해주는 법이다. 로마의 시인 파브리아스 시라스는 ‘우리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라고 했다. 상대의 관심을 꼴려고 하기보다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이는 편이 훨씬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미소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라. 동작은 말보다 훨씬 웅변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선적인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미소에는 아무도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지 웃음을 짓는가. 이러한 미소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도 예의상 혹은 형식적으로 지어주는 웃음에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천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여운을 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다는 뜻인 것만 같아서 인정받는 기분이 든다. 카네기의 성공비결 중 하나도 친구들이나 거래 관계자들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듣는 사람이 돼라. 자기 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딜가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잡아채거나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이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표하라는 장에서 다룬 바 있다.3. 사람을 설득하는 법논쟁에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었다. 나도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가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책에서도 밝히듯이 논쟁은 예외 없이 자기 입장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버린다. 상대를 완벽히 때려눕혔다해도 이긴 쪽은 의기양양하겠지만 진 쪽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상해 할 것이다. 논쟁을 통해 억지로 설득한다한들, 수긍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논쟁이나 반박을 하면서 상대를 이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승리다. 상대의 호의는 절대로 얻을 수없으니까.’라고 하였다.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한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꼭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눈길, 말투, 몸짓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를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면 상대는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맞받아치게 된다. 내 생각과 상대방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도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 결코 곤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라.부드럽게 이야기하라. 링컨은 ‘1갤런의 쓸개즙보다도 한 방울의 꿀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고 말한 바 있다. 거칠고 감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가슴은 후련해질지언정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자기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 방이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해서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고 그런 질문을 이어나가 거듭 예스를 얻어낸 다음 상대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자신이 부정한 문제를 예스라고 말하게 하였다.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상대를 설득한답시고 자기 혼자만 떠들어대는 짓은 바보같은 짓이다. 상대가 마음껏 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더라도 참을성있게 들은 후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후련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누구나 강요당하거나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어떤 생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보이지 않게 마음에 심어주어 그가 스스로 생각해 낸 것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와 상통하는 말일 것이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 의견을 수용시키는 것도 한결 수월해 질뿐더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상대방의 생각이나 희망에 대하여 따뜻한 동정심을 지녀라. 카네기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만늘 사람들 중 4분의 3은 동정에 굶주려 있다. 그들을 동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의 동정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보내는 동정과는 다른 의미의 것일 것이다. 아서 박사의 교육심리학이라는 저서에서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동정을 받고싶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불행한 처지에 대해 자기 연민을 느끼고 싶은 기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중요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인간의 아름다운 심정에 호소하라. 모건은연출의 효과를 충분히 생각하라. 현대는 연출의 시대이다. 단지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주위를 끌려면 흥행 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극화시킴으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프로포즈를 할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는 극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경쟁심을 자극하라.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욕구, 승부근성, 경쟁심 등에 호소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중요감을 얻고 싶은 소망을 자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4. 사람을 교정하는 원칙우선 칭찬부터 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칭찬을 받은 뒤라면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치과의사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시킨 후 시작하는 것과 같다.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그 후에 이어질 지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적을 할 때는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라는 것이다. 비난이나 결점을 지적할 때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비난하는 말이 이어지면 앞의 칭찬에 대한 순수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앞의 칭찬이 뒤의 비난을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면 신뢰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나 결점 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면 상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남에게 주의를 주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을 말하라.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나 지적을 할 경우, 겸허한 태도로 자기도 역시 완전하지 않고 자주 실수를 한다고 전제하고서 상대의 잘못을 충고해 주면 상대는 그다지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그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Ⅰ. 서-조선시대 상속제도 개관Ⅱ. 상속의 대상1.노비2.토지3.가사(家舍)4.채권과 채무Ⅲ.상속개시의 원인1.사후양자2.개가(改嫁)3.파계귀종Ⅳ. 재산상속에 관한 소1. 청구권자의 범위2. 소송기간3. 소송대리인4. 소송의 소멸5. 변론기일6. 기판력의 인적범위Ⅴ. 재산상속인1. 상속의 순위2. 대습상속3. 상속결격Ⅵ. 상속의 효과1. 상속분2. 상속재산의 분할Ⅰ.서-상속제의 변화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제에 관한 법규는 1460년(성종 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법과 사회의 관행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전기의 상속제는 대체로 육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상속제는 전기에 제정된 대전의 규정과는 차이가 많았다. 조선 전기 상속제는 균분상속제가 원칙이었다. 신분이 같은 아들과 딸은 성의 차별 없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다. 조선 전기에 균분상속이 행해진 사실은 당시에 작성된 분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제사에서 딸이나 외손이 점차 소외되어 가고 그에 따라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딸의 상속분이 감소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제사가 가계를 잇는 중요한 행위의 하나라는 종법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외손봉사나 사위를 포함하는 윤회봉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딸에 대한 차등과 아들에 대한 평분의 상속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조선 후기가 되면 딸이나 외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자를 제외한 아들에 대해서도 제사나 재산상에 있어서 차등이 있게 된다. 이는 모든 제사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장자에게 상속분을 더 많이 주게 되는 당시의 상황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상속분은 곧 봉사(奉祀)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재산상속제도는 최근 재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익히 접해왔기 때문에 다. 이들 토지의 상속원리와 체수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공신전공신전은 사전 이외에 공신을 우대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상속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선 초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신책봉으로 말미암아 사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삼공신에게 하사한 공신전 이외에는 상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교(受敎)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공신전의 상속법리는 다음과 같다.첫째, 1순위의 상속인은 적자녀이다. 적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균분상속하나, 승중자)에게는 다른 자손보다 1/3을 가급한다. 공신의 친적녀는 당대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될 뿐 죽은 뒤에는 계성자손(繼姓子孫)에게 이급하여야 하며, 손녀 이하의 여자손들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신의 2대 이하의 자손에서는 오로지 남자손만이 상속인으로 되고 여자손은 상속에서 배제된다.둘째, 2순위의 상속인은 양첩의 자손이다. 즉 적자손이 없을 경우에만 양첩자손이 상속인으로 된다. 양첩자손 중에 양첩녀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나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첩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들이 공동상속하고 그 중 승중자(承重者)에게는 적자녀에서와 같이 1/3을 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셋째, 3순위의 상속인은 승중천첩자(承重賤妾者)이다. 즉 적자손과 양첩자손이 모두 없고 천첩자손만이 있는 경우에는 승중천첩자가 제전(祭田)의 명목으로 30결만을 상속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속공된다.넷째, 공신전을 상속받은 자가 피죄(被罪)하여 몰수당할 경우 그 전지는 다른 자손에게 이전된다.다섯째, 자손이 없게 되면 공신전은 속공된다. 처나 첩 등은 상속권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이들에 대한 증여나 유증 또한 무효로 취급되었다.2)사전(賜田)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은 본래 공신전과 별사전의 합칭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전은 세습이 인정되지 아니한 공신전과 일시적인 공로에 대한 상사로서 지급하는 별사전 및 급제자에게 지급하는 등과전(登科田) 등을 말한다. 사시기와 방법 및 분수(分數)①체수의 시기와 방법 : 유처와 자녀가 수신전이나 휼양전으로 과전을 체수할 경우에 수전자가 사망한 후 상을 마친 다음 해 안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체수권을 상실한 뒤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처벌된다.②분수(分數): 경제육전은 수신전의 분수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전자의 과전 전부,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후에 개정된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수신전은 그 분수가 2/3이고 나머지 1/3은 자녀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과에 따라 절급(折給)하고 부모가 함께 사망한 유약한 자손에게는 휼양전 5결을 주며, 자녀가 없는 유처의 수신은 그 분수가 1/3이고 나머지 2/3은 상이 끝난 뒤에 진고(陳告)하는 자에게 절급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수신전에는 미성자녀의 부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전은 그 성질상 사유토지로 될 수 없고, 아울러 상속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수신전이나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화될 요인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과전의 사유화와 세습화를 야기하여 많은 논란과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는 과전의 부족을 가져 왔고 세조 12년의 직전법의 실시로 과전법은 마감을 보게 된 것이다.3. 가사(家舍)가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차자(次子)이하에게는 부모가 생전에 분가를 시키면서 가사를 마련하여 준 듯하다. 한편, 피상속인의 가사를 차자에게 생전에 상속하여 장자가 사당(祠堂)을 설치하여야 할 가사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의 대가에 해당하는 노비를 장자가 자기의 상속분에 더하여 상속하게 된다.4.채권?채무실록의 기록이나 경국대전 등 법률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노비와 토지로 대표되는 적극재산으로 구성하고 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나 초기의 기록은 고대법에서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채무의 씨족공동편의 생존 중에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본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3. 파계귀종(罷繼歸宗)실가가 절사되고 그것이 본가일 경우에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적용으로 실가의 계사(繼嗣)를 위하여 파계(罷繼)하고 실가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그가 양부의 재산을 상속하였었다면 다시 양부의 계후로 될 자에게 상속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Ⅳ.재산상속에 관한 소재산상속에 관한 소는 그 내용으로 보아 상속회복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성문법전은 이들 소송에 관하여 따로이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민사소송에 관한 규정 중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실록의 기록으로는 사회적 혼란이 심하였고 소송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던 초기에 국한되어 집중적으로 그 자료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속회복의 소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소송법의 내용을 개관한다.1. 청구권자의 범위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자여야 하고, 사손(使孫)의 범위를 벗어나는 족친(族親)은 제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2. 소송기간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소송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재산상속에 관한 소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설정하여 상속재산을 둘러싼 남소(濫訴)를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경국대저의 시행 이후에도 전계문기 등의 문서가 있는 것은 10년의 소송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승전(承傳)이 행하여지기도 하였다.3. 소송대리인소송행위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이를 수행하여야 하나, 소송당사자에게 출사(出仕)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소송대리가 인정되었다.4. 소송의 소멸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속공되거나 상속인부존재로 확정되어 속공되면 청구권자라도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또한 세 번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된다.5. 변론기일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기일을 제한하기도 하였는데 초기에는 피고에 한하여 경중(京범위를 정하는 원리는 재산은 혈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녀에게 승계되어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그 재산이 전래되어 온 곳으로 다시 복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며 남녀나 기혼 또는 미혼 등을 묻지 않게 된다.한편 첩자녀의 상속상의 지위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첩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적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첩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하였고 천첩자녀의 경우 양첩자녀와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적실과 양첩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 천첩자녀가 본족의 선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2)제2순위자①배우자의 상속상의 지위 :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선순위로 상속하고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본족이 후순위로 상속하게 된다. 배우자가 제2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일종의 생애(生涯)권을 취득하는 것은 망배우자의 유산으로부터의 잔존배우자에 대한 사후부양을 위한 배려와 부부재산제가 별산을 토대로 한 관리공통제였다는 데서 비롯한다.②잔존배우자의 처분권 : 잔존배우자는 망배우자의 유산을 종국적으로는 망배우자의 본족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생존하는 동안에도 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후순위상속인인 본족의 상속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존배우자가 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배우자가 자신의 본족에게 분재를 하여 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3)제3순위자①본족(本族)의 의의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로 피상속인의 본족이 상속에 참여한다. 이 때 본족은 본손 또는 사손(使孫)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이들이 재산상속인의 범위가 되며 4촌을 한계로 한다. 피상속인에게 본족도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②본족내에서의 상속순위 : 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