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1) GMO란 무엇인가?유전자조작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한 생물의 유전자(DNA) 중 일부를 잘라내어 다른 유전자에 붙여 만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생산량의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즉, 제초제에 대한 내성,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등을 가지게 하거나 영양 가치와 보존성 등의 특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동식물이나 미생물 같은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농산물로 선택적 증식, 이종 교배, 성 전환, 염색체 변형, 유전자 이전 등의 기술로 변형된 농산물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 생물은 동물이 150여종, 식물이 30여종에 이른다. 슈퍼 쥐와 슈퍼 송아지 등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하게 되지만 동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윤리성 부담이 덜한 식물분야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GMO의 특성과 문제점1. 특성▶ 주요 영양소의 증가주요 영양소를 고품질, 대량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식물성 기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질대사과정을 변형하여 고품질, 고농도의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바라기 씨 기름과 유채씨 기름에서 고농도의 올레인산(Oleic acid)을 함유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어류의 불포화 지방산을 생산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였다.▶ 미량 영양소의 증가미량 영양소는 주 영양소 못지않게 사람의 대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결핍이 되면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요 영양소 못지않게 미량원소의 함량을 증가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대사 경로를 조절하여 원하는 영양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다.예) 비타민함량증가 - 황금쌀 / 철분함량증가 - 쌀에 강남콩의 페리틴유전자도입 등▶ 식용 백신식물과 동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생산은 생산량이나, 안전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진다. 고부가가치 물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화학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의약품이 값싸고 대량 생산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작물을 변형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2. 문제점▶ 식품안전성문제- 식품의 독성, 알레르기 문제- 식품 유통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문제- 1989년 트립토판 사건, 1994년 브라질 넛 사건, 2000년 스타링크 사건이 주요한 사례임▶ 비표적 생물 영향- 목적하지 않았던(제거 대상이 아니었던) 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생물다양성 감소)- 1999년 모나크 나방 사건이 대표적인 예임▶ 유전자 전이 및 오염- 다른 생물에게로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의 전이로 예상치 못한 결과 발생할 수 있음(항생제 마커 사용은 자제되고 있음)- 토종 품종의 손실- GM작물과 Non-GM의 혼합 및 오염- 1974년 E. Coli 유전자 전이, 1994년 항생제 마커 유전자전이, 2001년 멕시코 토종 옥수수 오염, 2002 프로디진 사건 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바이오안전성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의 입장에 따라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다름-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2000년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대표적인 예임(3) GMO의 개발방법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만드는 데에는 우선 생물로부터 목적하는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고 해당 유전자만을 분리한다. 또한 이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 유전자총 이용법, 전기충격법 등 세 가지의 방법에 의해 농작물의 세포내 핵으로 목적 유전자를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 목적하는 유전자가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세포를 배양하여, 이들 중 목적 유전자가 도입된 것만을 선발하여 증식시킨다. 또한 증식한 세포에서 잎이나 뿌리를 유도하고 식물체를 재생한다. 이렇게 하여 육성된 많은 식물체 중에서 목적하는 유용한 성질이 발현되고 있는 식물체를 선발하여 교배 등에 의해 유전적으로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고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 만들어진다. 그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실용화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시험이 이루어진다.(4) GMO의 향후 전망GMO의 세계의 재배면적과 시장규모는 모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GMO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GMO의 향후 개발방향은 생산성 위주에서 영양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GMO에 대한 반응도 초기의 도입거부에서 점차 라벨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반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종자시장에서 GMO에 대한 특허 및 M&A에 따른 독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반해 GMO에 대한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국내 GMO 개발은 농촌진흥청과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학계와 공동으로 GMO 농작물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유전자조작 벼, 담배, 감자 등의 종자는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GMO개발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기술수출국으로 도약 할 수 있을 정도이나, 아직 상업화된 작물은 없다. 농촌진흥청은 벼, 배추, 양배추, 담배, 고추, 토마 토, 오이, 들깨 등 8개 GMO 농작물 개발하였고 벼, 고추, 양배추, 들깨는 상품화 임박된 단계라고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GMO개발도 진행중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BIO-Fuel(바이오 연료)》(1) BIO-Fuel(바이오 연료)란?바이오 연료(bio-fuel)는 한번 쓰면 없어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 '재생 가능(renewable) 에너지'라고도 불린다.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연료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데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인도에선 바이오 연료 사용이 보편화됐고,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선 사용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도 그대로, 혹은 엔진을 조금 개조하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의 경우 카사바 외에도 옥수수, 사탕수수, 보리, 감자, 볏짚 등 다양한 식물에서 뽑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385억ℓ가 생산되고 있는데 브라질이 150억ℓ를 생산한다. 미국이 그 다음이다. 에탄올(129)의 옥탄가가 휘발유(87)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산시가 1996년 에탄올 혼합 휘발유 차량을 6개월 동안 시험 운행한 결과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의 절반 정도였다. 바이오 디젤도 있다. 대두유, 유채유, 쌀겨, 폐식용유, 팜유 등으로 만든다. 기존 경유(디젤) 차량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유 80 대 바이오 디젤 20의 비율로 섞은 BD20을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다.바이오 연료를 널리 보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있는 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화학과의 존 엠슬리 교수는 이런 계산을 했다. 자동차 한 대가 ℓ당 평균 13㎞를 달린다면 1년에 1250ℓ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에탄올 연료로 환산하면 1730ℓ 정도다. 100만 대의 자동차를 가진 도시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17억3000만ℓ의 에탄올을 생산하려면 서울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4만5000㏊의 땅이 필요하다. 이런 농지가 가능한 곳은 미국, 인도, 브라질, 호주 등 땅이 넓은 나라밖에 없다.
▶ 보험계약의 요소 및 특성(1) 보험계약의 성질1. 낙성계약 : 청약과 동시에 최초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要物契約)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다만 최초보험료의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아니한다.2. 불요식계약 :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보험실무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청약서가 이용되고 있다.3. 쌍무계약 :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두 채무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또 유상계약이다.4. 기타의 속성 : 우선 보험계약은 일회적인 급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하는 계속적 계약이다(계속성). 이 성질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를 모두 지급한 후에도 일정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지며, 또한 보험계약은 소급적 실효를 가져오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에 의해 청산된다. 그 다음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는 소위 사행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선의가 반드시 요청된다(최대선의성과 윤리성).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등 특수한 의무를 지우고,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2) 보험계약의 요소1. 보험계약 관계자①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Dir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함④ 보험수익자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⑤보험자의 보조자- 보험대리상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중개인 :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모집인 :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함- 보험의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 측정 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로서 진사 의라고도 함2.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제상의 이익을 가지면 그것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불문하나, 인보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인에 한함은 물론, 특히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그목적으로 할 수 없음3. 보험사고① 의의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 사고② 요건 :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이어야 함4. 보험료-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그 산정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하여 각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사고로 지급될 보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Ⅰ. 문제의 제기오늘날 한국사회는 그 동안 근대화 추진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모든 갈등과 모순 등이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지도층은 오히려 스스로의 비리와 부도덕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만을 사고 있어 사회적 질서유지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전체가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은 물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층의 권력형 비리와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포자기 의식을 유발하게 하고, 또 한편으론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되어 이젠 거의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서 그 심각성과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 왔으나 근래 우리 사회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정치 권력형의 대형 비리 사건은 국민들이 역대정권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비리척결, 부정부패 일소 등과 같은 구호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저변을 상호불신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우리나라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문제는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삼성스캔들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심지어 BBK문제로 의혹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까지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할 정도로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큰 문제점임을 증명하고 있다.본 조사는 부패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에 관해 그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이러한 공무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Ⅱ. 이론의 정향1. 부패의 의의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패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첫째, 부패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공공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즉 부패란 사적인 금전상의 이득 혹은 지위상의 이득 때문에 공식적인 공공의 역할에 관한 의무로부터 이탈된 행위 또는 어떤 유형의 사적인 영향력 발휘를 하기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둘째, 추정되는 부패에 대해 연구자의 가치가 아니라 부패가 사회적 가치에 위반할 때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엘리트나 대중 혹은 두 집단 모두에 대해 부패로 간주되는 정도에 따라 흰색 부패(white corrupt), 회색(grey) 부패, 검정색 (black) 부패로 구분하고 있다. 부패행위가 대체로 정부를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1차적 부패와 2차적 부패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부패는 부패행위가 법률과 공식적 규범으로 금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부패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부패이다. 반면에 2차적 부패는 정치체계가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패형태이다. 이러한 2차적 부패는 오히려 심각한 부패형태이며, 정부의 불신으로 부터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부패하는 행위는 국민에 의해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부패를 대부분 허용하는 사회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점은 사회에 따라 규범과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부패로 인식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 즉 부패의 정의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셋째, 부패란 주인(국가나 시민)의 선호나 혹은 이익에 위반하는 대리인의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부패를 모든 주인-대리인 관계의 속성에 비추어, 부패는 행정기관의 주된 이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또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규정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부패정의는 국가들 사이의 사회적 규범이나 보편화된 법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사이에 부패행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상의 부패에 관한 정의에 비추어, 공무원의 부패란 공무원이 공적 역할의 공식적 의무로부터 이탈되어 사적인 금전적 이익 혹은 지위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유형의 사적인 영향력 발휘를 하기 위해 책무성을 위반하는 부정직한 행위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 부패는 공무원, 공권력, 사적이익 그리고 부당성 등의 속성을 포함하며, 부패현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형적인 이익을 초래한다. 또한 대부분의 부패에 관한 정의는 민간부문(개인 또는 기업)이 공공이익이나 비용의 분배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 대해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발생한다. 뇌물제공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나, 특정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2. 부패의 특징위의 부패의 정의에 비추어 부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권력적 정치적 연계성이 강하다. 즉 부패는 공적 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부패는 호혜성에 바탕을 둔 쌍방독점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즉 부패는 이익 발생에 대한 기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은밀히 자행된다. 셋째, 부패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빙산적 성격을 지닌다. 이점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부패란 색깔이 없고, 형태가 없고, 냄새가 없고, 비밀스럽고, 뻔뻔스럽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패현상은 정치 행정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즉 부패는 이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하여 부패의 청정지역은 없으며, 드러난 부패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넷째, 부패는 자기 유지적 성향과 자기강화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일단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이것은 확대와 재생산의 루트를 형성한다. 나아가 관료부패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존재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그 문제의 해결까지 잠복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로 나타난다. 더욱이 부패에 대한 피해가 불특정다수에게 무작위로 분산되므로 당사자의 죄의식이 약하게 된다. 여섯째, 관료부패는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입을 얻으며, 범행은 은폐되기 쉽고 발각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Ⅲ. 가설 작성공무원 부패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부패의 원인에 대한 강조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패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 부패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는 시기적, 공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그 중요도 평가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가능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부패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을 기초하여 ①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②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인 요인, ③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의 증대▣ 큰 정부이고 정부의 범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단계일 때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선진국정부 규모 大(큰 정부)AB정부 규모 小(작은 정부)C부패 발생 빈도가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D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2. 비합리적 ?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와 요인공무원일반시민공직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보수체계신분의 불안정독립성이 부족하고 또한 감사기관간의 유기적 관계가 미흡한 비효율적인 감사 시스템시대상황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복잡한 행정절차와 불투명한 행정과정▣ 부패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3.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부패는 인간의 성격의 결함에 뿌리를 두고 있어 공직자에 의해 유발되는 권력남용과 비행이다.공무원의 행태적 요인공무원일반시민공직자 개개인의 낮은 공직윤리관공직자의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공직자의 자유재량권의 남용▣ 부패는 합리적이고 객관주의적 문화보다는 물질 지향적이고 비합리적인 문화에서 유발되기 쉽다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공무원일반시민정치 경제의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