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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와 사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현실적 이행의 강제개관현실적 이행강제의 의의: 채무자가 특히 판결에서 급부를 명령받은 후에도 아직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현실적 이행강제의 수단: 민법은 직접강제와 대체집행 이외에 법률행위와 부작위채무에 관한 특수한 강제이행방법을 정하고, 민사집행법에 이행강제가 규정되어 있다.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이다.강제이행과 손해배상: 강제이행의 청구는 손해바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강제집행의 방법직접강제국가 집행기관인 법원의 힘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강제방법이다.주는 채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직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대체집행, 간접강제)은 쓸 수 없다.설례①의 경우는 골동품의 인도채무로서 특정물인 동산인도채무이므로, 주는 채무에 해당되며,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대체집행소구에 기인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수권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급부를 시켜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제389조 제2항 후단, 민집법 제260조)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대하여 인정된다(제389조 제2항 후단).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서만 허용된다.설례②의 경우에는, B의 건물철거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하는채무(작위채무)로서 대체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에 의거하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간접강제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민집법 제261조, 제262조).대체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채무자의 의사를 강제하더라도 채권내용에 적합한 급부이어야 한다.채무자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곧 급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안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B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실현 시킬 수 있다.간접강제도 할 수 없는 채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법률행위와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현실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생기게 하기만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민법은 판결로써 현실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9조 제2항 전단).부작위채무의 경우: 부작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한다고 하는 이행강제의 방법이 있다(제389조 제3항)설례④의 경우,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부작위의무의 위반 결과의 제각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체집행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위반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직접 제각이라는 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건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한다. 다만 이행지체 중에 선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92조)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손해는 재산상의 것이든 정신상의 것이든 묻지 않으며 또 적극적 손해이든 소극적 손해이든 묻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그 필요가 없다.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이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은 책임의 성부에 관해서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손해배상의 방법: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지만,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금전배상주의).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와 상당인과관계설손해의 배상은 채무당해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현실의 손해 중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만을 배상시킨다는 학설인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제393조 제1항은 이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은 이 원칙이 전제로 하여야 할 사정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냐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책임원인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시킬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판결시설에 의하면, 어떤 시기에 전매하기로 되어 있던 손해인가,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가의 여부를 책임원인발생시에 알 수 있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확정하며, 그 후 평가를 판결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계약의 목적, 인플레이션의 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설례의 경우, 첫째 B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제546조),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548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설례의 경우의 전매이익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A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제게 되는데(제339조 제2항), A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설례에서는 1997년 7월 15일에 전매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는 B에게 전매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는 B에게 전매차익 1천만원과 위약금 1천5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둘째, C는 B에 대하여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C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데, 이 설례에서는 이중매매가 위법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C는 A에 대한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불이행의 태양에서 본 배상범위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연 그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이다. 다만 정기행위의 경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가 인정된다.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전보배상이 된다.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추완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배상 및 적극적 채권침에에 기인하는 배상이 인정된다든가, 혹은 급부의 불완전과 인과관계에 서는 전손해라고 하게 된다.손해바상액에 관한 특례금번배상의 원칙: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배상범위는 법정이률(제397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율이 있으며 이에 의한다(제397조 제1항).손익상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동시에 이익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서는 한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한 배상액을 정한다.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그것을 참작하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는 제도이다(제396조).손해배상액의 예정의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다(제398조 제1항). 배상액의 예정을 일정액의 금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한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98조 제5항).효과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부당히 과소한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다. 한편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8조 제3항).이행의 지연에 대한 배상액인 경우에는 이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해제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예정액은 표준이 되지 않는다.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배상액인 경우에는 치연배상에 관하여 이 예정액은 표준이 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곧 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쌍무계약ㅇ 있어서 채권자 측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청산하려고 하기위한 배상액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청구로 인하여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도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에 해제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다.위약금이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마찬가지이지만, 그 목적, 취지는 반드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한하지 않으며, 손해는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 즉 위약벌일 수도 있다.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제398조 제4항).설례의 경우 X,Y 사이의 계약금몰수와 배액상환의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제398조 제4항). 그러므로 Y는 계약금의 배액인 4천만원을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X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X가 그 위약금의 취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고 손해는 따로 입증하여 배상시킨다는 취지의 위약벌인 것을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제565조).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되지 않는다.배상대위권의의: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법학| 2006.07.07| 8페이지| 1,000원| 조회(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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