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사진신문이란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 지식 오락 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 통상적으로는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또는 주간으로 뉴스 보도를 주로 하여 발행하는 일반지를 가리키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의 일종이다.신문의 탄생최초의 신문:BC 59년 등장한 로마 시대의 악타 디우르나 손으로 쓰는 1쪽 신문(지편)은 8세기 경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생김 1447년 요한 구텐베르그의 활판인쇄 발명은 근대 신문의 시대를 예고 17세기 초 신문은 정기적이고 자주 발간되는 간행물의 형태를 띠게 됨우리나라 신문의 역사근대신문이 발행되기 전부터 -조보- 또는 -기별-이라 불리는 관보성격의 신문이 존재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한성순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민간신문들은 모두 폐간 총독부는 -대한매일신보-의 제호를 -매일신보-로 바꿔 기관지로 만듬미군정은 완전한 언론 자유를 약속하며 신문 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신문사는 전시판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휴전 후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문을 발행 1961년 5·16쿠테타 직후 군사정부는 -신문·통신사 시설 기준령-을 발표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자유로워지자 일간지와 주간지가 늘어났고 재벌과 종교단체가 새로운 신문사를 설립신문의 기능보도기능: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전달 여론형성 및 계도기능: 독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도움 오락기능: 소설/만화/연예/스포츠기사 등 독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가벼운 읽을거리도 제공신문의 내용기사: 주제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스포츠 등으로 나뉨 사진: 한 장의 좋은 사진이 글로 쓴 기사를 압도 만화: 시사만화와 특정한 주제를 한 컷으로 압축 광고: 광고주가 신문의 일정지면을 사서 상품이나 서비스 자사 이미지 등을 선전지면 구성보도사진사회현상이나 자연계의 현상을 보도라는 목적의식에서 포착한 사진 1장의 사진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조합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보도사진의 원리신문사진 즉 보도사진은 카메라로 취재하는 영상 왜곡 없는 정확성으로 신속하게 촬영하되 대상물이 무엇이거나 객관적인 입장보다 주관적으로 그 내용이 지닌 것을 가장 뚜렷하고 강렬하게 표현되도록 묘사아마추어와 보도사진사건 발생시 현장 가까이 아마추어 카메라맨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할 때 그는 프로 카메라맨이 달려오기 전에 좋은 찬스를 잡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한국 제일의 또는 세계 제일의 작품이 될 가능성 촬영된 사진이 즉시 신문 등에 발표되면 그 아마추어 카메라맨은 일약 유명해짐우리나라 첫 보도사진1910년 11월 3일자 매일신보 1면에 게재한 일본 천황사진이 효시 11월 11일자에 104세의 이춘광 노부부를 최장수 인물로 게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1920년대부터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등에 본격적인 사진이 신문에 실림The End 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신문 & 보도사진신문이란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 지식 오락 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통상적으로는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또는 주간으로 뉴스 보도를 주로 하여 발행하는 일반지를 가리키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의 일종이다.신문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시사 뉴스와 의견 등을 전달하는 일반지외에도 기사의 내용과 그 신문이 대상으로 삼는 독자 또는 발행형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신문으로 구분된다. 내용별로는 종합지 외에 경제와 스포츠 및 오락과 서평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을 일반보도 신문과 구별하여 이를 -전문지-라고 부른다. 또한 특정한 성 연령 직업의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여성신문 및 어린이신문과 학생신문 그리고 업계지 등을 -특수지-라 하고 특정정당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발행하는 신문을 -기관지-라고 한다.그 밖에 발행형태에 따라 일간지/격일간지/주간지/순간지/월간지 등으로 나누고 신문의 보급 범위에 따라 전국지/로컬 페이퍼/지방지/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지 등으로도 분류한다.신문의 탄생수 세기동안 고대 로마사람들은 정보와 소식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쇄매체를 사용해왔다. BC 59년 등장한 로마 시대의 악타 디우르나는 최초의 신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중에게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사건을 알리고자 했던 율리어스 시저는 다가올 행사에 대한 정보를 각 주요 도시에 전달할 것을 명령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채 공중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악타는 시민들에게 정부 스캔들/군사/캠페인/재판과 처형 등을 알렸다. 손으로 쓰는 1쪽 신문(지편)은 8세기 경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생겨났다.1447년 요한 구텐베르그의 활판인쇄 발명은 근대 신문의 시대를 예고했다. 구텐베르그의 기계는 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특징인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지식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늘어나는 상인계층에게 무역과 상업과 관련한 소식을 제공하1844년 전신의 발명은 인쇄매체를 변화시켰다. 정보는 이제 분 단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보도가 가능해졌다. 신문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났으며 일본 최초의 신문인 Yokohama Mainichi Shimbun이 1870년 창간됐다. (휴대가능한 인쇄매체는 16세기 말에 이미 일본에 도입됐다.)19세기 중반까지 신문은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인쇄매체의 -글로벌 시대-로 알려진 1890~1920년에는 William Randolph Hearst/Joseph Pulitzer/ Lord Northcliffe 같은 언론 귀족들이 거대한 출판 왕국을 건설했다. 이들은 미디어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인해 악명을 떨쳤다.신문은 또한 혁명 선전용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00년 레닌이 발간한 Iskra가 대표적인 예이다. 1925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는 국내에 마르시즘 도입과 혁명의 전략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hanh Nien을 처음으로 발간했다.라디오 방송은 1920년대 미디어 시장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신문은 사회의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재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 오늘날 새로운 매체 기술과 마찬가지로 저렴하고 대체가능한 매체정보원의 발전으로 -라디오가 신문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생겨났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편집인들은 신문의 형태와 콘텐츠를 쇄신하고 심층 기사를 확대해 영향력을 넓혔다.신문이 라디오에 적응하자마자 더 강력한 새로운 매체인 텔레비전이 등장해 또 다시 신문의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1940년~1990년 사이 미국에서 신문 부수는 성인 2명 중 한 부에서 성인 3명중 한 부로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쇠퇴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의 확산은 신문의 소멸을 가져오지 못했다. USA Today 같은 몇몇 신문은 텔레비전의 주요 특징이었던 컬러의 사용과 -짧고 빠르고 요점이 명확한- 기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대 근대신문은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한성순보-이다. 이 신문은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 월 3회 발간했으며 당시의 개화파들이 국민에게 외국의 사정을 널리 알려 개화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데 큰 목적을 두었다.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와 활자로 인쇄한 A4판 비슷한 판형의 24쪽 책자였다. 국제정세와 외국 문물 역사를 비롯해 과학·지리·천문 등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실었다. -한성순보-는 창간 이듬해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폐간됐으나 1886년 1월 25일에 다시 -한성주보-로 복간돼 88년까지 발행됐다.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독립신문-은 성격과 내용에서 한국 신문사상 획기적 업적을 남겼다. 우선 한글전용과 띄어쓰기를 단행해 누구나 읽기 쉽게 했다. -독립신문-은 사실 보도와 논평 비판에 비중을 두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쳤고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영문판을 통해서는 외국인에게 국내의 사정과 여론을 알렸다. -독립신문-에 자극 받아서 한글로 된 민간 신문들이 잇따라 창간되었다.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제가 한국 침략의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언론은 이에 맞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써 구속되고 -황성신문-은 정간됐다. 민족 신문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며 통감 정치를 비난하는 등 구국운동을 계속했다.그러자 일본은 일본인과 친일 인사에게 친일신문을 만들게 했다. 이 때 이완용 친일 내각은 기관지 -대한신문-을 발행했다.2) 일제 하의 신문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민간신문들은 모두 폐간됐다. 총독부는 -대한매일신보-의 제호를 -매일신보-로 바꿔 기관지로 만들었다.3·1운동 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구호를 내걸고 회유책을 쓰면서 1920년 1월 한국인에게 세 가지 민기에 내세웠던 언론정책을 크게 바꿔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환원시켰다. 이 법령은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신문발행을 억제하는 근거가 됐다.4) 자유당·민주당 시대의 신문이때는 신문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신문사는 전시판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휴전 후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정부는 독재를 비판하는 신문을 억압하기 위해 수차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 했으나 신문들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신문 발행 허가를 억제했기 때문에 신문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1957년은 국내 신문이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인식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이다. 3월29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발기인 회의를 갖고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인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매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를 신문주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편집인들은 신문의 자유와 책임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을 다룬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했다.1960년 3월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데모가 전국에서 일어나자 신문들은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4·19혁명 후 개정된 헌법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제13조)-고 규정해 신문 발행은 등록제로 환원됐습니다. 수많은 신문·잡지가 창간됐고 완벽한 언론 자유가 보장됐으나 사이비 기자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5) 군부독제·신군부 시대의 신문1961년 5·16쿠테타 직후 군사정부는 -신문·통신사 시설 기준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조·석간으로 하루에 두 번 발행되지 않고 조간 또는 석간으로 한 번만 나오고 일요일자는 발행되지 않게 됐다. 수차례의 언론 통폐합으로 신문의 수가 크게 줄기도 했다. 1965년 9월 22일 창간된 -중앙일보-는 이듬해 국내 최초의 컬러 신문을 만들어 컬러 신전문가의 의견을 따로 싣거나 독자의 의견을 싣는 -오피니언- 지면을 확대했다. 다른 변화는 하나로 묶여있던 신문을 내용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별지 형태로 만드는 섹션 편집이다.오늘날 신문사들은 뉴미디어에도 관심을 갖고 신문사 내에 뉴미디어 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CD-ROM제작 인터넷 신문 동화상 뉴스 전광판 설치 유선방송 진출 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신문의 기능1.보도기능정치/경제/교육/사회/국제문제 등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알려준다.2.여론형성 및 계도기능지면에 보도된 사실이나 사안에 대한 입장·견해·태도를 표명해서 독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개 사설/칼럼/논평/시사만평 등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3.오락기능소설/만화/연예/스포츠기사 등 독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가벼운 읽을거리도 제공해준다.신문의 내용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들은 많은 양의 정보와 소식이 필요하게 된다. 신문은 독자에게 매일매일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한다. 20년 전에는 신문이 8면이었으나 요즘은 60~70면까지 늘어난 것도 독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신문을 구성하는 내용은 뉴스 등을 다룬 기사와 사진, 만화, 광고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1.기사기사는 주제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스포츠 등으로 나눈다.사실만을 보도하는 뉴스기사(스트레이트) 및 뉴스기사와 관련한 해설기사 그리고 기획 기사 등이 면별로 배치된다. 이밖에 신문사의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는 사설이나 칼럼도 있다.2.사진사진도 신문의 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 장의 좋은 사진이 글로 쓴 기사를 압도한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사진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신문편집의 중요한 업무이면서 신문의 상품적인 가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신문에서 다루어지는 사진은 기사의 설명과 함께 실리는 사진기사와 일반보도 기사와 다.
낙태의 실태와 문제점서론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의 입장임을 밝힌다. 낙태란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낙태라고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4조)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인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법률상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답은 청소년 임신이 심각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미혼모 보호소에 입소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뱃속에서 잔혹하게 죽어가야 하는 여아는 얼마나 되는가. 분명한 것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된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3만 여건으로 증가한 뒤 91년 2만400여건, 92년 2만4천900여건으로 감소했으나 93년과 94년은 각각 2만9천600여건과 2만9천300여건 등으로 다시 3만 건 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한 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마저도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으면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다음은 임산부의 건강 요인이다.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치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도 어렵고 손상 받기도 쉽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라미나리아는 바다에서 채취한 해초로 제조한 것이다. 이것은 흡수성이 강해 경부 삽입 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져 경부를 연화시키고 쉽게 열리게 한다. 수술 가능할 정도로 경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의 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한 후 8 ~ 24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이때 통증을 느끼면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3~4시간마다 투여 받는다. 라미나리아 대신 프로스타글라딘 좌약을 수술 3시간 전에 삽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이때 마취사고가 없도록 의사들은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구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앏게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시킨다.관으로 빨아들인는 흡입술은 임신 12주 이내에 주로 사용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아이의 신체와 태반을 진공으로 빨아내는 것이다. 이때 흡인기의 흡인력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보다 20여배 이상이나 강하다. 임신산물을 완전히 흡인하기 위해 흡인관을 자궁 내에서 여기저기 골고루 흡입시킨다.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예리한 큐렛으로 훑기 때문에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천공이 생기기 쉽다. 흡인수술은 소파술만 하는 것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고 천공사고도 적다. 또한 출혈과 수술로 인한 감염증 발생율도 낮아 소파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하지만 임신가간이 좀 경과한 경우는 흡인술만으로는 임신산물이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소파술을 해줘야 한다.태아를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은 만 4개월부터를 임신 중기로 보는데 이때부터는 수술이 복잡해진다. 이때 하는 수술은 유도분만이라고 부른다. 자궁경부를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몸 밖으로 나온 태생긴 경우는 출혈로 인한 쇼크보다 치료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산 후 생기는 지속적인 신부전증은 주로 감염 및 과혈소증에 기인한다. 중증의 세균성 쇼크는 신상에 지대한 손상을 초래하나 경증의 경우는 신부전증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궁경부를 무리하게 열리게 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자궁경관무력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자궁내 유착증이 생긴 경우는 앞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신시 산과적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유착태반, 자궁경관임신 등이 보고된 경우가 있다.낙태의 정신적 문제는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슬픔 혹은 다른 감정에 의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들 중에는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그리고 분노감 등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관계문제 예를 들면 결혼생활 문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말한다. 어떤 의사는 수술중이나 그 후에 심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가끔 흉몽을 꾼다고도 한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고 외부적 힘의 개입이다. 낙태 경험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낙태수술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억압, 위압감, 수치심과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여성 신체가 갖는 생물학적 운명을 각인 시키고,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 걱정하게 만든다. 낙태 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건학적 차원에서의 신체적 손상이다. 즉 낙태가 여성의 몸에 해롭다는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건강이 나빠졌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허리가 아프다", "자궁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걱정들을 한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들이다.
참 여 행 정참여의 의 사전적 의미는 참여하여 관계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제 노무현 대통령정부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참여 정부이기 때문이며 어느 시대에서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참여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한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참여의 필요성과 현황, 한계 그리고 개선하여 나아갈 길을 알아보는 것은 현 정부를 이해하고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1. 참여의 필요와 제약최근 행정의 현실은 수요자의 만족을 끌어내지 못하고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 건설이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공급자의 일방적인 결정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불응이나 수혜자의 저항으로 인해 어떤 결정이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 한 것이다.시민들이 행정 과정이나 정책 결정에 의견을 투입하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지방화·세계화의 흐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로 시민들의 직접적·실질적 행정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은 공급자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며 시민을 서비스의 객체로 생각해 왔으나 시민 참여로 인하여 시민이 수동적 고객이 아닌 정책 형성·수정에 권리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참여의 모습은 행정을 크게 변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이러한 참여가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정 지연이나 결정 비용증가, 전문적이지 못한 지식 참여로 행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시민 참여의 두 가지 측면은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다.2. 참여 행정의 최근 경향시민 참여의 두 가지 측면을 보기 위해 먼저 참여 행정의 최근 경향을 볼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는 일반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여하는 합법적·비합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강조되는 시민 참여는 과거의 참여또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 조직이 관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관성에 의해 비효율적·경직적이고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과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악에 한계가 있을 경우 시민 자신의 선호와 의견을 투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셋째,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에 갈등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으로 갈등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관과 민, 집단 간, 집단과 개인 등의 많은 갈등 유형이 있지만 모든 유형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으로 인한 경우 참여는 갈등 해소의 긴요한 통로가 되며 소외된 계층의 참여 보장은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을 한다.넷째, 자치 공동체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 관련지식을 습득 자치 주체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이는 민주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의 기능을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가장 좋은 교육은 경험이다. 참여로 인해 공공 정신, 자주성 등의 자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행정과 자원봉사 단체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동 생산을 통해 서비스 내용, 결과, 비용에 대한 지식과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증대할 수 있다.다섯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획득 정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행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주민의 순응 확보가 힘든 반면 참여를 통해 결정된 정책은 시민의 지지나 수용이 쉬워 집행이나 추진이 용이하다. 또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효율적 집행이 확보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투입과 견제와 통제로 행정 쇄신을 가져오고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로 서비스의 절차와 질을 높일 수도 있다.2) 시민 참여의 어두운 면첫째, 참여의 비용과 의사 결정의 질 저하이다. 시민 참여는 수많은 절차와 자료,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사 결정 비용이라 한다. 시민의 행정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 정보제공, 전문적인 정책은행정에 대한 이해제고, 창의성·학습능력 통한 시민의식 제고요원확보 문제, 교육문제시민 옴부즈만전문적 지식 경험 덕망있는 옴부즈만의 판단으로 부당한 행위를 부서에 권고함신속한 시민 이익과 권리 보호전직공무원->옴부즈만 임명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 옴부즈만과 관련부서와 실·국간의 인사교류 허용시민 의견 조사지방정부의 방침·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집행된 정책 만족도 조사정책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미흡한 점 등을 조사하여 차후 정책에 환류 하는 교정 조치 역할 가능방침·정책 결정전 의견조사, 집행된 정책 만족도 조사 두 가지 형태이외의 수단 : 시민 제안 제도, 반상회, 주민 발의제 등...#시민 참여 수단의 평가다양한 수단의 개발과 기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실질 적 투입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 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수단은 민원 해결형, 행정 주도형, 공동 노력형, 시민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참여기반은 시정 소식지, 지역 유선방송,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 홍보와 정보공개를 촉진 한다. 위의 많은 제도들의 장점, 방법 실천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획일적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기존 참여 제도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개최되지 않거나 1~2회 개최될 뿐이다. 공청회도 일부 시민만이 참여하고 법적 요건 충족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선단체장 체제 이후 민원관련 참여는 늘어가고 있는 반면 공동 노력형, 시민 주도형 등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FAX 민원실, 민원전화120 등 민원 또는 숙원에 관련한 제도는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 통제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초보적 수준에서 시민감사 청구제, 자원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생 집단 활용, 공동생산 등과 같은 발전된 형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5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강조는 정부 행위자와 비정부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의 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레짐 이론은 지방정부가 성장을 지지하는 이유로 구조적·맥락적 요인을 중시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분권화된 정부체계는 공직자, 이익집단이 연합 형성을 지지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지적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대중통제와 생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용한다. 기업의 의사 결정은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직자는 그들에 대해 무관심 할 수 없고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기반시설 구축, 상위 정부 로비 등에 대한 제한적 권력만을 갖으며 명령보다는 유인적 수단을 사용한다. 다른 이익 집단보다 기업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공공 정책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창조물로 파편화된 구조를 지닌 지방정부는 경제 개발 권한의 제약이 있어 지역 개발 전략을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지방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앙보조금의 과소 등이 기업 집단이나 지방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2)권력 이론과 시민 참여권력 이론적 관점으로 시민 참여를 보면 지방 권력의 분포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 다원론적 입장은 소수 엘리트보다 일반 대중들에 의해 정책의 내용이 좌우되므로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엘리트집단이 정책 결정의 유리한 자원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의 선호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으며 시민 참여를 봉쇄하지 않는 점에서 참여의 수준과 질은 낮지 않을 것이다. 반면 엘리트론은 정책 결정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 대중의 의견이 투입될 경우에도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런 정책 의제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되어 시민 참여는 제한적이고 실질적 반영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성장 연합 이론적 관점은 시민 참여가 성장 연합의 엘리트집단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먼 거리에서 단시간 내에 의사소통과 토론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일방적 전달이 아닌 정부와시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이해와 반응을 제시할 수 있다.다음으론 우편물을 이용한 투표 방법으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배달하여 시민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지방지의 호외란, 공공 건물이나 은행에 투표용지를 비치하거나 무작위 추출에 의한 배포가 있다. 토표 용지 회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라디오, TV의 광고나 팜플렛의 작성과 배포 등이 있다. 주로 단일 정책 이슈에 대한 일회적 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전화 설문 조사가 많고 다양한 홍보 수단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투표용지를 비치하고 회수를 위해 공익광고 시간을 늘려야 하며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텔레의견 조사 등을 이용해야한다.화상회의·영상회의는 먼 거리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 교환과 토론의 수단이다. 정치인과지역의 유권자와 의견을 나누며 법조인이 증인을 출석 시키지 않고 증언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 참여 방법이지만 비싼 가격은 현실적 제약된다.컴퓨터 회의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편리한 시간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 타인의 의견을 파악하고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자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토론에 이용될 수 있다.7. 시민 의식과 시민권 이론1) 시민 의식과 시민권시민의식과 시민성은 동의어로 볼 수 있지만 시민성은 역사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중세에는 자유와 정치, 사법, 사회적 특권을 소유한 존재로 사용 하였다. 중세나 근세의 시민성은 개인적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나타났다. 공동체주의에서 시민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가
화술 1,2,3의 법칙책의 제목에 보이는 화술의 사전적 의미는 단지 말재주라 명명 되어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이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화술이란 단지 말을 잘 하는 말재주일 뿐일까? 하는 의문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읽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사는지 알게 되었다.성공 화술의 전제 조건현대는 화술의 시대라 한다. 램킨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언어활동은 듣기 45% 말하기 30% 읽기 16% 쓰기 9%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모든 언어활동을 화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을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듣기란 것을 알 수 있다. 말재주라고만 알던 화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화술의 첫 번째인 경청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얘기만하는 라디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경청하고 말할 수 있어야 화술에 성공 할 수 있다.우리가 하는 말에는 목적이 있다. 좋은 화술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목적을 잃고 하는 말이나 좋은 화술을 갖추지 못한 목적은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와 밝고 여유 있는 미소 따듯한 배려는 우리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한다. 이것은 좋은 화술을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진실한 교감이다. 현란한 수식어와 잡동사니 이야기로 상대를 현혹 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감언이설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겸손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화술의 ABC대화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 작용이다. 이 때 대화의 마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유지 상승 시켜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어떤 말에 보이는 상대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에 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소한 것이라도 들어준다면 상대는 자신이 신나서 말을 하게 된다. 비록 나는 잘 알지 못하고 할말도 얼마 없었지만 상대는 자신의 말에 자신이 신이나 말하고 나를 맘에 들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심의 역공이다. 또한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의 연구나 학습의 결과보다는 들음으로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경청의 중요성이 다시 언급되어 지는데 경청을 통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시 활용되는 사이클이 형성된다.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데 처음부터 딱딱한 주제를 내놓는 것보다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던져 분위기를 만들고 준비한 자신의 주제를 내놓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의 호감이 이를 넘어 의존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위해 가벼운 주제를 던진다 해도 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령 내가 준비한 주제는 술인데 너무 가볍게 물을 던지다보면 나주에는 술을 아무리 넣더라도 술도 아닌 물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확한 주제와 화제의 핵심이다.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시작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잇듯 대인관계 또한 그러하다. 안면이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낯선 누군가가 올 때 입을 다물고 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는 지킬 수는 있어도 성공은 할 수 없다. 초면의 침묵은 금이 아닌 독이 된다. 우선 부정적인 주제를 피해 긍정적인 화제를 선택해 대화를 시작하고 리드해야 한다. 상대방 또한 나와 같이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파악은 5분으로 족하다고 한다. 이는 첫인상이 얼마나 빠르게 각인 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 첫인상은 평생을 가기도 하니 아이러니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투 등이 첫인상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또한 마주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상황마다 바른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감사의 표현은 아낌이 없어야 한다. 흔히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알고 있겠지 하는 오류를 범한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절대 전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쉬운 말이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는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시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다. 따듯하고 상량하게 건네는 인사가 좋은 첫인상은 상승시키고 어색한 분위기는 억누르는 열쇠가 된다.설득하기설득이란 고전적 의미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설득은 명령이나 강요와는 달리 자발적 동기를 유발시킨다. 설득의 포인트는 상대의 이익을 상기 시키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고 갈증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때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큰 설득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를 나에게 돌릴 수 있다. 설득에는 상대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분명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미끼가 없는 낚시 바늘은 물고기가 물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이 미끼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 때론 당근보다 채찍이 효과를 발휘 할 때가 있다. 이런 모든 방법에 앞서 아니 모든 방법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이다. 서로 무언가를 숨기고 나누는 대화는 올바른 결과로 이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설득에서 알맹이 없는 결론은 피해야 한다. 아무리 설득의 결과로 자기에게 호감을 갖더라도 준비해간 알맹이 즉 목적을 이루지 못한 설득은 진정한 설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거절하기거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다. 거절하자니 불쾌하고 승낙하자니 부담스러운 일들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이때 승낙과 거절을 보다 당당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우선 구차한 핑계로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스처를 통한 거절은 성냥을 부러뜨린다거나 눈빛을 흐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말의 분위기를 자신으로 가져와 상대방의 설득을 피할 수도 있다. 막연한 이유나 권위 불편한 환경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은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것이 좋다. 애매한 답변이나 상황 모면은 상대방으로 다시금 설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때마다 회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엔 승낙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거절의 표현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이때 감정에 치우쳐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리드미컬 스피치대화는 몇 가지 드믄 예외를 빼고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루어진다. 이때 눈을 피하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것은 눈 또한 입만큼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 중에는 눈과 눈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몰이나 입에 맞추는 것이 좋다. 대화는 입과 눈 또한 손 표정 몸짓을 총동원한 전신의 교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센스 있는 맞장구는 화자의 뜻을 이끌어내는 화법이다. 본바닥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이치와 같다. 맞장구는 수락의 맞장구 유도의 맞장구 의문의 맞장구 격려나 조력의 맞장구 감탄과 기쁨 부정적 맞장구 마지막으로 장면 전개의 맞장구 가 있다.말 덧붙이기는 한 단어 대답이 아닌 한 단어를 더 조합해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고 하면 상대방이 지하철을 타서 겨우 시간에 맞췄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한번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대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대화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역지사지의 말을 되새기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배려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내가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해 상대방의 호승심을 끌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대의 말에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식을 말한다면 약간의 자격지심이 일어나 관계가 악화 될 수 도 있다. 요즘 왜 그래? 라는 말로 대답을 유도 할 수 도 있다. 이 말의 장점은 전혀 유도 하지 않은 방향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상대의 감정에 호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모성본능을 자아내는 힘이 강하다.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라대회에 있어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독심술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다. 느끼지 못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름에 대단한 애착을 갖고 산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준다는 것은 영광이요 감동인 것이다. 아름다운 거짓말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줌으로 자신이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자신감으로 알고 있다 해도 배려에 대한 고마움으로 표출 될 수 있다. 칭찬을 아끼지 말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며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 논쟁의 결론에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마지막엔 누군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경청이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줌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상황을 알고 또한 듣는 설득의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때로는 분위기와 말투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매일 같은 이미지 말투에 식상해져 버린다면 더 이상의 호감은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