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序 說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1) 개념(2) 관련법규Ⅱ.수사의 단서1. 잠복·미행에 의한 방법2. 탐문에 의한 방법3. 도박사건 수사시 유의사항Ⅲ.검거1. 현행범의 검거2. 비현행 도박피의자의 검거Ⅳ. 조사요점1. 도박지의 조사요점2.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Ⅴ. 判 例1. 賭博罪가 인정되는 判例2. 賭博罪가 인정되지 않는 判例3. 常習賭博罪에 있어서의 常習性의 依微Ⅵ . 관련조문Ⅶ. 기출 문제Ⅰ. 序說1. 도박범죄의 개념 및 법규(1) 개념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관련법규1)도박죄에는 ①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 제 1항) ②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 제 249 조) ③도박개장죄(제 247조) ④경륜·경정법상의 영리목적 도박(제24조)등이 있다.2)단순도박죄의 경우에 일시 오락에 불과한 사안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 하여 신중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며,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Ⅱ. 수사의 단서도박범 검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사단서의 입수방법이 있다.1. 잠복·미행에 의한 방법(1) 제 1차 잠복1) 도박개장이 예상되는 도박꾼의 간부·구성원 등의 사무소나 거택을 대상으로 잠복 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하는 자를 미행하고 그 범행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2) 일반적인 잠복대상(a) 구성원의 출입이 잦은 간부의 사무소가 조직의 규명과 검거에 필요한 현장사진을 많이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하다.(b) 잠복은 부근의 민가를 빌려 거점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자를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입하는 구성원이나 기타 출입자가 명확하게 되 고 그 움직임을 살핌으로써 도박사범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c) 특히 그 사무소에서 도박이 개장되는 경우에 그 관찰 결과는 현행범인 또는 비현 행범인 일지라도 검거하루 수 있는 자료가 된다.(2) 미행1) 잠복 결과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도박이 개장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나오는 구 성원 등을다.2) 대상자와 접촉하여 양호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탐문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3) 탐문의 요점도박사범에 대한 탐문의 요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모여서 도박을 했는가 하는 3가지 점이다.3. 도박사건 수사시 유의사항(1) 각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도박관련 전과가 있는지 확인한다.(2) 현장에서 도주하여 조사하지 못했던 도박사건의 공범을 우연히 발견하고 긴급체포 하여 조사한다(X).->단순도박죄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므로 긴급체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 상 도박, 간통 피의자를 무심코 긴급체포하 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3) 개인별로 도박회수, 승패, 압수 도금을 나누어 범죄일람표를 작성한다.(4)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시킨다Ⅲ. 검거1. 현행범의 검거도박사범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는 증거의 보전·신병의 확보 등에 효과적인데, 그 검거방법은 다음과 같다.(1) 사전준비1) 도박개장 사실의 확인① 현행범인 검거에 있어서는 먼저 도박개장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감시가 엄중 하여 접근하기 힘들거나 도박개장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은밀하여 외부에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②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개장하고 있다는 심증을 얻기가 곤란하지만 참석자의 구성원·참석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판단된다.2) 도박개장장소의 파악검거를 위하여 덮치더라도 건물의 구조, 방의 배치, 출입구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사요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검거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내사하여 수사요원 전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두어야 한다.3)기자재의 준비심야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명기구를 준비하는 한편, 증거품을 압수할 포대, 꼬리표, 검거한 피의자를 수송할 차량 등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한다.4)수사요원의 집결① 검거에는 상당한 인원을 필요로 하지만 대규모 도박에서는 도박개장 장소의 주변 가 까이에 있는 정류소, 가까운 파출소 또는 는 이들을 재빨리 분리하여 도박장으로의 연락을 제지하여 검거에 방 해되거나 도박장에 연락되는 일이 없이 검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증거품을 압수하는 요원① 도박현장의 증거품은 도박사범을 명확히 증명한다. 따라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압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② 직업도박의 경우에 압수하여야 할 증거품(a) 도구㉠ 가장 중요한 증거품이며 이것에 의하여 도박방법을 인정할 수가 있다.㉡ 투가 한 장 부족해서 공판에서 도박이 성립될 수 없다는 등으로 변명하기도 하 므로 수를 확인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철저히 수색하고, 만약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는 수색의 결과를 압수·수색목록 등에 기재하고 다시 피의자조서에는`개장 중에는 전부 있었다'라는 것을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여 확실하게 자료화해 두어야 한다.(b) 도금도금은 판돈·딴돈·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다.㉠ 판돈이란 도박판에 깔린 돈 및 도박장에 나와 있는 돈이다. 판돈은 소유자 또는 소재한 장소별로 구별하여 압수한다. 수사요원이 덮쳤을 때 호주머니에 감추는 일이 있으므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 현장에서 도금을 착용한 속옷 속에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 수색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딴돈이란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다. 이것은 판에 나와 있거나, 수중에 있거나 한다. 판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판돈과 같은 방법으로 압수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것 은 판돈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피의자가 수중에 집어넣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 외에는 그대로의 상태로 별도로 예치 보관하고 조사시의 자백을 기다려 임의제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금이란 도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돈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집을 나올 때 도 박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돈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도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돈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인정이 곤란하지만, 확 실히 도금으로서의 준비 한 것은 압수한다.(c) 개평함·개수 있다.⑥ 경찰측의 사정에 따라 검거의 시기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⑦ 검거시 부상을 입는 사고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2) 피해사실의 특정비현행으로 도박사범을 검거하는 경우에는 담음과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 및 피의자 를 확실히 특정하여야 한다.1) 일시의 특징① 비현행에 있어서는 일시가 상당히 경과하여 있거나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개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영장신청의 단계에서 는 명확하게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②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특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몇년 몇월 몇일 중순경"으로서 신청하면 된다.③ 후일 공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거 후에는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 지 말고 다음과 같이 증거자료로써 특정해 두어야 한다.(a) 도박개장장소로서 여관 등 숙박업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숙박부나 전표·영수증철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b) 도객이 도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예컨데 은행·우체국에서 인출 한 경우에는 은행·우체국의 자료도 특정하도록 한다.2)장소의 특징① 도박개장장소는 도박꾼 구성원의 거택·사무소·정부의 집을 비롯하여 '원정`이라 하여 여관·호텔·콘도미니엄 등을 사용하는 등 다종다양하다.② 도객 가운데에는 도박개장 장소로 사용된 여관의 방번호 조차 모르는 자도 있으므로 자백한 도객에게 길안내를 하게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도 된다.③ 검거 후에는 압수·수색·검증 등을 실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개장장소를 특정해 두어야 한다.3) 피의자의 특정① 먼저 도객에 대하여 임의조사를 행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하여 개장자 측이나 악질적 인 도객 등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② 도객이 수명일 경우에는 임의조사에 선행하여 도객의 신변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자백 하기 쉬운 자, 개장자와 내통하지 않은 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객이 1명 밖에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그 자를 조사하여 자백을 얻고 그 자을 얼마 가지고 나왔는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였는가, 1회에 건 돈을 얼마인 가, 몇 회 정도 이겼는가, 잔돈은 어느 정도 누구에게서 qkRNdjT는가, 각자 어느정도 잃고 어느 정도 땄는가(7) 말(패)의 상황현금 또는 말을 사용하였는가, 말은 누가 바꾸어 주었는가(8) 개평의 징수 상황개평의 비율은 어떠하였는가, 개평은 누가 모아서 가졌는가, 개평은 어느 정도 냈는가(9) 도박장의 상황파수꾼은 나와 있었는가, 문지기·안내·재떨이의 교환은 누가 하였는가, 여관비·음식료 는 어떻게 하였는가2.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1) 소속 단체의 상황단체 내의 지위와 그 조직구성 상황(2) 세력권의 상황(3) 개장의 경위개장 계획, 잔돈의 준비, 도박 개장장소 교섭, 도구의 준비와 그 소유자, 도객의 유인방 법(4) 개평의 징수상황과 배분상황(5) 도금·환전의 징수상황(6)그 단체의 정례 개장일(7) 여죄의 추궁Ⅴ. 判 例1. 賭博罪가 인정되는 判例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9.15.(712),1280]【판시사항】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판결요지】가.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나.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있다.
< 경찰공무원의 교육 훈련제도 >Ⅰ. 경찰교육훈련의 의의Ⅱ. 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1. 실무적응능력의 재고2. 경찰행정여건의 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의 강화3. 지식과 기술 및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4.새로운 가치관과 경찰윤리의 확립5.승진대비와 발전성 유지6.능률성의 제고Ⅲ. 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1. 교육기관의 기능분담의 불합리2. 교수요원의 자질미흡3. 교육훈련과정편성 문제점4. 교과내용의 문제점Ⅳ. 개선방안1. 교육기관별 특성화2. 교육과정 개선3. 교관요원의 자질향상4. 교육생의 선발과 자격요건의 강화Ⅴ. 소결< 참 고 문 헌 >Ⅰ . 경찰교육훈련의 의의경찰조직에 있어서 우수한 요원을 선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렬, "경찰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 논문, 1998, p. 6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인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교육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보충하는 의미인 훈련이 합쳐진 말이다.교육훈련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 기술 및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에서도"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고도의 산업사회 속에서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국가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정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에 발전적 태도 가치관을 함량 시키고 새로운 지식. 기술에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행정의 능력발전차원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정길 이달곤, 한국행정의 연구, 1997, p. 1또한 조직구성원에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현대경찰조직의 교육훈련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수기능이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황우 있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경찰업무는 신속을 요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적으로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야할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치안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새로운 관리기법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래에 결원과 승진에 대비하고 발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새심적이고 창조적인 엘리트가 사회발전에 역군으로서 국가발전과 안정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관리능력을 가진 경찰 엘리트의 계속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전용찬, 한 눈 뜨고 자는 포돌이, 2001, p. 181-182Ⅱ . 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국가나 사회의 여러 구조가 단순하고 비전문적이었던 과거에는 조직구성원들이 특별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추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대규모화, 다양화 또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경찰업무 역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합당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활동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협의의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일반적인 소양과 능력의 개발도 교육훈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직무수행에 필요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남성렬, "경찰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8예전의 실적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미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직자훈련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채용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라고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급변하게 변동하고,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며, 각종 법령이 시시각각으로 바, p. 81.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는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찰관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특히 경찰기관의 업무는 법령을 집행하는 업무로서 고정화되어 있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각종 입법 등에 의하여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변동에 경찰관을 적응하게 하려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김희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103. 지식과 기술 및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경찰관이 과거의 교육훈련과 경험 또는 능력이 현재의 직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교육훈련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더욱이 폭발적인 지식의 확산과 범죄정보,각 사회분야의 광범한 기술혁명의 새로운 관리기법의 개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경찰업무는 신속을 요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야 할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새로운 관리기법을 습득하여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이다.4.새로운 가치관과 경찰윤리의 확립모든 경찰관이 경찰윤리와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형평성, 그리고 대응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경찰관의 혁신적 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고급경찰간부의 사회적, 국가적 치안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5.승진대비와 발전성 유지신규채용 당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을지라도 오랫동안 말단에서 경미한 집행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면 그의 발전사회는 상실되고 장차 승진되어도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된다. 장차의 결원과 승진에 대비하고 발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 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6.능률성의 제고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직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적정한 수준까지 발전시켜 업무, 해양경찰의 교육훈련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체계의 혼란이 빚어진다.교육기관에 교육행정관리자 및 실무자들의 빈번한 교체는 교육훈련기관의 기능의 정상화와 전통성 정착을 저해한다. 빈번한 인사이동은 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는 교관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것은 정부의 교체나 학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부채질되는 것이다 실례로 중앙 경찰학교에서는 1986년 초대학장 취임아래 2003년 까지 22대 교장이 취임 하고 있다.사회변동과 치안수요의 격증은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청하고 전문인력과 우수한 자질과 학력수준을 가진 경찰관을 요구하지만 현재의 교육훈련체제로는 간부양성을 경찰대학의 설립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으나 비간부의 경우는 낮은 보수수준과 격무 등을 보상할 만한 제반대책의 미흡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경찰관의 자질과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2. 교수요원의 자질미흡교무훈련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교수, 교관 등 교수요원이다. 교수요원의 능력여하가 교육훈련목표의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수한 교수요원확보가 교육훈련발전의 중추적 요소이다.교수요원은 수적충족보다 질적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경찰대학의 경우 교수요원의 현황은 일반학 교수 16명, 경찰학교관 19명과 외래강사로 학과교육을 담당하는데 일반적 교수의 부족은 외래강사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나 경찰학과목 담당교관의 경우 질은 고사하고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에 대한 문제점은첫째, 교관요원의 다양한 과목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둘째, 교관요원의 선발기준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고 교관요원의 교육능력에 대한 평가척도가 없으므로 질적 저하와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며, 피교육자들의 저항의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교관은 사회변동과 치안수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여 실무와 이론의 연결에 심한 괴리 교육이 조직의 발전이나 개인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신임교육과정 1년을 이수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승진을 못할 경우 긴 세월을 아무런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도 경찰직에 봉직할 수 있으며, 승진을 하는 경우에 고급간부과정 1회 교육만 이수하면 치안총감이 될 때 까지도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현행 경찰교육훈련의 체계이다.경찰대학의 졸업생의 경우는 전원이 대학재학 중 일반학, 경찰관계학, 정신교육, 외국어교육 등의 수업을 마치고 간부로서 임용되었으나,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에 의하여 경찰에 임용된 경우 같은 간부이나 실무성적과 학적 등에서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교육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재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4. 교과내용의 문제점재직자 간부의 교육과정인 초급간부과정, 고급간부과정, 관리자과정에 있어서 경찰실무과목은 기능별로 실시하나 단계성이 없이 중복되는 경향이고,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계보나 단계별 구분없이 계급별 비중에 따른 과목의 나열에 불과하고, 교육대상자의 학력수준 및 이해도에 대한 고려없이 과목이 선정되며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많은 과목을 이수케 하므로 써 과중한 부담과 실무와의 연계성도 찾을 수 없다.우리나라의 경찰의 교육훈련은 이러한 과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법률지식, 실무과목에만 집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의 교육훈련은 아직도 변화하는 경찰서비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교과목은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학력소지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과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과목을 이수하므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어려우며, 피교육자들이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참여의 동기유발이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경찰의 교육훈련은 경찰관임용의 요식절차이고 승진의 필수요건으로만 인식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이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능이 무시되 한다.
※목 차※Ⅰ. 序Ⅱ. 영국경찰의 조직관리1) 영국의 경찰체제2) 발전과정3) 내무부 및 중앙경찰조직4) 지방경찰조직5) 스코틀랜드의 경찰6) 북아일랜드의 경찰7) 기타 경찰Ⅲ. 結Ⅰ. 序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와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는 강력하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통제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는 민간화와 전문화 정도가 높고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봉사기능을 중시하고 있다.현재 세계의 경찰제도는 지나친 분권화나 집권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 제도의 장점들을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경찰의 원조격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제화·조직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불균형과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다음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종주국으로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영국의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중앙경찰, 지방경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Ⅱ. 영국경찰의 조직관리1) 영국의 경찰체제영국의 경찰조직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52개의 경찰청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내무부장관의 조정·통제를 받는 수도경찰청장과 북아일랜드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호 지휘나 감독 혹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황우,“영국경찰개혁의 성과와 그 시사점,”행정논집 제26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225면.「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경찰책임자는 내무부장관이고,「스코틀랜드」에서는「스코틀랜드」부장관이다. 다만,「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경찰총감이 내무부장관의 책임 하에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어서의 소방 기타 특수경찰을 제이어서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지명된 자 이외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3) 내무부 및 중앙경찰조직1. 내무부) http://www.nds.coi.gov.uk/coi/coipress.nsf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Home Office)내무부는 법률과 질서의 유지, 경찰업무, 소년범을 포함한 범법자의 처리, 보호관찰업무, 치안법원의 조직, 형사재판에 관한 법안작성 등의 치안 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 장은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이며 각 기능을 담당하는 6명의 차관(Minister-2명, Under-Secretary of State-4명)과 직할, 부속, 외청 등 각종 조직과 기관, 기구를 통한 연구, 지방정부 및 타기능 지원·자문에서부터 실제 집행까지의 치안과 법질서에 관련한 내치를 총괄하고 있다.① 주요 임무· 사법제도 전반의 효율성 향상· 형법과 형사절차 전반의 실효성·효과성 향상· 전반적인 경찰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및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 출입국 관리· 인종차별 없는 기회균등의 보장· 효과적인 소방과 긴급재난대책의 진작· 각종 인허가 업무(도박장, 주류판매업 등)· 여권 및 시민권 관계업무② 권한중앙경찰행정책임자 중 가장 핵심인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은 경찰행정분야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경찰위원회와 각 지방경찰청장들이 자율적으로 경찰활동을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기본틀(framework)을 제공해주는 위치에 있다.수도경찰청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로서, 수도의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행정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전국적 수준의 지침안,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중앙으로부터의 경찰행정 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정책적 우선권에 대한 결정, 경찰관할지역의 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안영훈,“해외정보 : 1994년 이후 개편된 영국의 지방경찰제도,”한국지방행정정보, 1998, 65면.그 외에는 경찰업무의 창설될 무렵, 시경찰을 경찰청에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가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독립된 시경찰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보조금과 감찰관의 감찰도 받지 않았으나, 1919년 이후 다른 경찰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보조금을 받고 형식적인 감찰도 받고 있다.) 정진환,“주요국가간 경찰의 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연구,”치안연구보고서(97-20), 1997, 45∼46면.㉠ 경찰총감과 관할구역런던시경찰의 장은 원칙적으로 수도경찰청의 장에게만 주어지는「경찰총감」이라는 특별한 관명이 허용되고 있고, 그는 런던시의회에서 선출하며 내무부장관이 제청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런던시경찰청은 수도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있는 별개의 독립된 경찰이므로 런던시경찰청 직원은 수도경찰청 관내에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그러나 경찰의 업무는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바, 대도시의 중심부와 그 주변을 단절하여 별도로 관할함은 많은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경찰청과 런던시경찰청 간에 형사 파견, 순찰차의 특별배치, 경찰전화의 공동사용, 비상시의 상호응원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런던시의회런던시경찰청의 관리자는 런던시의회이다. 시의회는 런던시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며,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관리자로서의 시의회는 경찰권을 보유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은 경찰총감의 임면, 경찰경비의 의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조예 제정 등이다.이와 같은 런던시는 국내경제의 중심지이며 국제적인 중요 도시이므로, 경찰청 조직의 규모는 적지만, 수도경찰청을 모방하여 그와 아주 유사하다.㉢ 임무중앙기구는 3개의 주요 부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A부 : 경찰구에서의 제복근무자의 업무, 도시교통통제 및 경찰통신 등에 관한 업무 등 관리나. B부 : 경찰행정업무와 재정, 신임경찰관의 모집과 훈련, 민방위훈련 등 담당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국가경찰을 두는 대신 중앙기구인 내무부가 전국의 자치경찰을 지도,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3. 자치경찰의 구성과 조직영국의 자치경찰은 크게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구분 할 수 있다.영국 전역의 모든 자치경찰(지방경찰)은 예외없이 지방의회의 의원과 판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Police Authoriy)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 수도경찰청(런던경찰청)은 23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 및 차장(Deputy Chief Constable)을 제외한 전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경찰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찰위원회는 17명(지방의회의원 9명-지방의회 선임, 치안판사 3명-치안판사 선발위원회 선임, 독립적 위원 5명-별도선발 위원회 선발, 내무부 장관 추천) 또는 그 이상의 홀수로 이루어 지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이 가능하나, 만 70세 미만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런던시경찰(City of London Police Service)은 런던시의회(Court of Common Council)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런던시경찰은 수도경찰 관할구역(Metropolian Police District) 인 런던광역시 한복판의 금융, 산업, 교육, 문화, 예술 등이 집중된 런던시(City of London) 지역을 관할하는 독립적 자치경찰 조직이다.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독립적 위원인 5명에 관해서이다. 이들은 별도의 선발위원회(Selection Panel)에서 지원자 중 최종선발대상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은 이 중에서 반을 선정하여 지방의회와 치안판사 선발위원회에서 선임한 12명의 경찰위원에게 제출하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치안판사인 경찰위원과 지방의회의원인 경찰위원의 숫자 등에 관의회의원)와 법원의 대표(치안판사) 및 중앙정부 대표(별도의 선발위원회 선발 독립위원)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지방정치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고,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되 지나친 법원에의 예속을 방지하며 중앙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되 조종당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안배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무장관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위원회가 '진정한 민주적 경찰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경찰위원을 선발하든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에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경찰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① 임무경찰위원회의 법정 임무는 그 해당지역 내에 있는 경찰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지방 경찰위원회는 내무장관이 정한 주요치안 목표, 지방경찰청장과 상의하여 세운 지역 경찰활동 목표 및 업무수행목표와 지역 경찰활동 계획을 고려해야할 법적 책임을 진다. 영국 '경찰과 치안법원에 관한 법' 및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 은 또한, 각 지방 경찰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지방 경찰위원회는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견해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파악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지역의 '경찰활동 계획'과 '경찰활동 목표' 및 업무수행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활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지방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치안법원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작성한 '지역 경찰활동 계획 초안'과 다른 내용의 '지역경찰활동계획'을 수립, 발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도록 되어 이다. 각 지방 경찰위원회는 또한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그 해의 해당 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