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무엇을 의미하는가과 목 명 : 통상세미나담당교수 : 윤경석 교수님제 출 일 : 2004.11.4학 과 : 국제통상학과학 번 : 1999503127이 름 : 권희욱목차서론Ⅰ교토의정서1. 교토의정서의 채택2. 채택배경3. 협상시의 쟁점사항4. 주요내용 및 의의5. 감축대상가스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7.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or Flexibility Mechanism)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8. 선진국은 의무 이행 위반시의 제재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경제적 영향1. 기후변화협약의 성격2. 기후 변화 협약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효과3. 기후 변화 협약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4. 국제 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항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1. 온실가스 배출추이2. 온실가스 배출전망Ⅳ. 우리 정부의 대응1. 대외 협상 대책2. 종합적인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 추진결론서론산업혁명이후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었고,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반면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시장이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승인(2004.10.27)하고 비준을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환경규제와의 한판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원래 순수한 환경적 차원에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속성상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상의 성격을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3. 협상시의 쟁점사항의정서 협상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①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②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③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④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 등이다.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EU는 CO2, CH4, N2O, 3가지 가스에 대해 201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15% 감축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간 '90년 배출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호주 등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수준을 차별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국내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고,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4. 주요내용 및 의의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본 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 분의 일정분을 A국은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일본 들 OECD 선진국(A국)이 현재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B국)에 투자하여 노후설비의 개보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이 공동이행은 예전부터 「공동실시」에 대해 미국 등에서 주장해왔던 선진체약국과 개발 도상체약국 사이에 실시된 활동으로 삭감한 온실효과 가스량이 선진체약국의 온실효과 가스억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선진체약국의 약속이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적인 단계( Pilot Face) 에서는 크레디트(Credit : 사업의 투자국가에 배출 삭감량을 귀속시키는 것 )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교토의정서 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메커니즘 중 청정 개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v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가장 유명한 투자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도국은 중국이며, 투자유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점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도국에 투자할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이 제도의 규칙제정과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 상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8년이지만 이 제의 상쇄가 가능하다고 한다. 연료를 단순히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고 화석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술(연료전지)이 필요하다. 중국,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급률이 우리 나라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석유의 가채년수는 18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수송 에너지의 탈 석유화는 필연적 추세로 판단된다. 주요 산업인 자동차, 가전기기 제조업, 반도체, 주택건설업, 식음료 사업, 해외플랜트 엔지니어링, 종합상사에 기후변화 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 방향은 자원 및 에너지 낭비형 산업구조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자원, 에너지 다소비형으로서 부가 가치 생산성이 낮으며 제조업의 중간재 사용비율이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높아 에너지 사용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방치한다면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산업의 국제비교 우위도 떨어진다. 우리 나라에 이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나타나는 것은 철강, 시멘트, 석유 화학 등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아 제품 생산라인의 비효율화가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원,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여 에너지절약 가능한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에너지 낭비형 산업 비중을 점차 낮춰가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자원, 에너지 절약형 산업유전공학 제품, 정밀 기기, 첨단전자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 →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용이 주도한 시책과 기업의 확고한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의 재정과 시행 또한 필요하다.4. 국제 환경 규제(기후변화협약)가 무역에 미치는 영항국제 환경 규제(기후변화 협약)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시켜 자유로운 무역을 더욱 힘들게 한다.① 수출.입의 전면적 금치조치자낮추는 수 밖에 없다. (에너지사용의 효율이 높을수록 탄성치 숫자는 작아진다.) 최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에너지 절약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즉, 온실가스배출/GDP 탄성치의 감소가 그 근본요인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소비/GDP 탄성치를 낮추는데 기이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통신 등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분야의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11.1%에서 1995년에는 16.0% 그리고 2000년 34.4%로 신산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둘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은 자발적 협약체결이나 에너지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에너지 절약노력을 해왔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구 분‘90‘95‘99‘00‘01‘02‘90-’02에너지부문67,567101,490111,528119,601123,537129,0136.1(71.7)(82.2)(82.3)(82.9)(83.5)(83.4)산업공정5,42812,74714,93315,88615,74816,92910.9(5.4)(10.3)(11.0)(11.0)(10.6)(10.9)폐기물6,4954,2914,4254,2544,4054,367-4.1(8.2)(3.5)(3.3)(3.3)(3.0)(2.8)농축산4,7984,9174,6564,5194,4054,414-0.8(5.7)(4.0)(3.4)(3.1)(3.0)(2.9)총배출량84,738123,445135,542144,252148,028154,7245.6(100)(146)(160)(170)(175)(183)토지이용/임업△ 6,476△ 5,793△10,422△10,156△9,448△9,8283.9(-7.6)(-4.7)(-7.7)(-7.0)(-6.4)(-6.4)순배출량78,262117,651125,120134,096138,580144,9305.8(100)(150)(160)(171)(177)(182)※ ( )내 구성비임, 총배출량 및 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부문간다.